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8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주택
검색한 결과
4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괄호 부분의 정당한 해석 ◇ ◇ 2.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은 분양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 전부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종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종료시점지가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은 분양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채납시설 가액 등의 제반 사업비용을 포함한 ‘조성원가’에다가 일정한 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시설 가액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 공급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그 이하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일 뿐,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등 제반 사업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시키고 산정·부과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개발비용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동주택
주택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분양
2021-02-18
조세·부담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다중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그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함이 명백한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함.
단독주택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부가가치세
2021-02-15
민사일반
보험금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최△△이 2018년 3월 5일 11시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추정적 임상에 따른 병명 '(주)알코올성 치매 NOS, 망상성 장애, (의증)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부인에 대한 망상으로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의 저하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D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최△△에 대한 C정신병원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방화 후 최△△의 태도,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날짜의 최△△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이 이 사건 당시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최△△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평가된 전반적 퇴화척도(GDS) 6단계는 ① 망상적 행동, ② 강박적 증상, ③ 불안증, 초조감,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 ④ 인지적 인지 상실증의 행동문제가 나타나고, 최△△에게도 그러한 행동문제가 나타난 사정은 보이나, 최△△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신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고의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치매
보험
화재사고
상법
2021-01-25
민사일반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된 조합비를 돌려받는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규약에서 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 시기는 구체적으로 '주택의 사용검사의 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후 2019년 5월 2일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8300만 원에서 추진비 명목으로 납부한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공제한 6800만 원을 사업완료 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 반환시기(장래이행의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4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의 구체적인 시기인 '사용검사 완료 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규약 및 변경 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 규약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규약은 피고의 '사업완료', 즉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의 완료'라고만 하여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장래 이행기의 시기에 대해 다툴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
조합원
조합비
주택법
2020-12-24
민사일반
대여금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제 여부 (긍정)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B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2019년 6월 17일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피고 조합의 2019년 4월 19일자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해제 이후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따라, 공사가계약일이 포함된 월부터 피고 조합의 청산시까지 피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696,000,000원을 한도로 매월 12,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이후 피고 조합에게 위 조합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기타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2016년 4월 19일자 해제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년 6월 18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과도한 추가 대여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기존에 피고 조합에게 대여한 300,000,000원은 25개월분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반환의무의 존부 (긍정) 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의무의 발생 (긍정)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는 대주, 피고 조합은 차주,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공사가계약 제37조에 의거하여 정산처리하며, 연대보증은 이 사건 공사가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은 ‘원고 또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 조합은 지체 없이 대여금 등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6조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시기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이고, 이때(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지일 포함)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에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2016년 6월 18일 해제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 및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계약
지연손해금
대여금채권
재건축조합
공사
대여금
시공사
2020-11-19
가사·상속
부양료반환청구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협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035,150원(청구인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15,679,290원과 상대방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3,608,990원의 차액 중 절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갑 9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병의 적극재산으로 다가구주택(7가구 거주)과 부산 소재 부동산 등이 있는 사실, 2018년경 당시 병의 소득이 기초노령 연금 20만 원, 청구인이 보내는 생활비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이었던 사실, 병이 2018년 5월경 식사를 잘 못하고, 어지러우며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피질하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8년 9월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830호로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위 법원의 심판이 2019.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 부양료의 범위에 관하여 1)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 합의체결정,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법원은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지 참조). 2) 갑 11 내지 1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0년 6월 15일자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9,795,000원을 지출한 사실,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등으로 4,115,710원을 환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3,608,9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망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상대방은 2020. 3. 9.자 답변서에서 “무의 남편이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였는데, 그 카드빚을 망인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고, 무가 현재도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지하철역에서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1)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망인의 부양의무를 병과 나머지 형제자매들보다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협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비 등 상당 부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병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부양료
병원비
2020-10-22
민사일반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의 위법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0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는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추첨 및 결정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층~2층)와 우선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동·호수 추첨일 10일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경합 시에는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규정이 ‘피고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하였을 경우 그 우선배정 구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호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으면 추첨 전에 미리 시공사와 협의하여 우선배정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각 평형별로 조합원가, 일반 분양가가 정해져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신청현황과 향후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향후 모든 것이 마쳐지면 배정구획이라든지 내용을 시공사와 그리고 착공 전에, 일반분양 승인 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배정구간을 확정해서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별첨자료의 내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분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각 동·호수별 분양가격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총회 사회자가 발언한 것으로서 분양가격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의 확정을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2)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고들이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임○○은 2016년 1월 14일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신청을 안내하며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분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조합원들이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양권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이 위법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에 관하여 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엄○○가 2016년 12월 9일 오○○로부터, 원고 조○○가 2017년 1월 11일 엄○○로부터 106동 *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원고 조○○가 위 세대의 수분양자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조○○가 위와 같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오○○ 또는 엄○○로부터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조○○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조합원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재건축
2020-07-23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1조 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1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하여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다음 이전고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토지의 종전 지번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당사자)가 변경등기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전되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로이 창설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2020-06-11
행정사건
시정명령취소청구
◇ 1.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적 효과 및 그 심사사항 ◇ ◇ 2.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 양도인이 최초 1972년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사항이 아니었음. 그 후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영업신고제로 변경되었고, 2003년에 (변경)신고사항에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원고는 2015년 양도인으로부터 건물과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다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음. ☞ 원심은 양도인이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후로도 계속 그 영업에 관해서는 양수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았음.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으며, 영업양수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이루어진 영업에 관해서는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식품위생법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건축법
2020-04-09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정○○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2) 주식회사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년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834,985원이다. 나. 정○○의 재산처분 정○○은 2019년 3월 21일 장인인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소재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해 같은 해 1.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대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다. 정○○의 채무초과 상태 (1) 정○○은 20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① B은행 주식회사에 58,850,996원, ② C은행에 5,000만 원, ③ D보험 주식회사에 145,373,825원(이 사건 주택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7,64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됨), ④ 주식회사 E에 284,226,943원의 채무가 있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정○○이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그 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2015년에 정○○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것이다. 피고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나) 설령 정○○이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정○○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소유권
사해행위
부동산
2020-04-06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