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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2011. 10. 27.·선고·2011도8109·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전용선, 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01-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그 자체로서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수표면이나 그 부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충권의 제한을 선의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백지수표도 유통증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1973. 7. 10. 선고 73도1141 판결 참조). 다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예정된 백지보충권 행사의 사유 등에 비추어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그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14-01-02
유치권부존재확인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 등을 통하여 신축건물을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2.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치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가 주장하는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3-10-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2항 제2호는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은 그 수입금액으로 하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8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이나 ‘지급액’ 또는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9조 제3항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의 금액을 그 양도의 방법이 매매인지 교환인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
2013-07-15
펀드투자금
1. 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인 고객에게 신탁약관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운용계획서의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상의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전달한 경우에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교부·제시한 경우 그 운용계획서가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내용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사모형(私募型) 부동산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교부한 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심과 달리 판단하였으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계획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계획서에 제시된 기준과 달리 투자신탁을 운용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 하지만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평가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또한 단일한 손해배상청구를 둘로 나누어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한 점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012-11-1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별표 1]제10호 (나)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 원고들이 자동차용 강판을 소외 A회사로부터 구입함에 있어서 소외 B회사나 C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들이 소외 A회사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소외 B회사나 C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 A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지원행위의 성립 및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
2012-10-29
구상금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그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 甲의 과실과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甲 및 제3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甲과 사이에 피해품 중 일부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乙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제3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甲과 乙이 공동면책된 사안에서,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로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을 뿐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乙(또는 피고)의 책임부분에서 甲의 잔존손해액(실제 발생한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시설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2-09-0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 제55조 제1호, 제3호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2006. 11. 8. 재정경제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1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ㆍ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규정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해서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라 함은,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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