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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 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이 원고 소유의 주택과 ‘유사한 인근 주택’이라고 판단한 ‘00 아파트’는 급격한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7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매우 낮아 그 과세액이 원고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2007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접한 다른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07-18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자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토지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운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 중 2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경계구역의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 그 자체가 들어서 있고, 제한구역 내의 토지는 원자력법 제96조에 의하여 확보가 강제되는 것으로서 피폭방사선량이 일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발전용 원자로의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운영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토지는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이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1-07-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상가 취득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대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1-06-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 비영리법인이 그 주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소재지의 일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위탁운영을 통하여 제3자에 소속된 직원들을 지휘·감독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06-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검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절차일 뿐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까지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
2011-06-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가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제3의 회사로부터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다시 위 명목회사로부터 위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위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명목회사를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4-27
취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지방세법시행령(2008년9월18일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시행령상 30일의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해제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세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2011-01-11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은 법률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조세 등 수입원을 보장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그러한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세를 어떤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조세의 과세근거, 징수의 효율성, 조세의 귀속주체간의 재정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어떤 종류의 조세를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은 없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 제59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어떠한 종류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지, 그 조세를 국세나 지방세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세로 할 조세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중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區)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한 규정인데,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종래 기초자치단체에게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것도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이어서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법률조항을 제정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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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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