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 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이 원고 소유의 주택과 ‘유사한 인근 주택’이라고 판단한 ‘00 아파트’는 급격한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7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매우 낮아 그 과세액이 원고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2007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접한 다른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