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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
재건축공사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에게 공사진행이나 공사비 정산 등에 있어 잘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 재건축공사장의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는 ○○○가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1999. 12. 10.경부터 2001. 3. 15.경까지 이루어졌고, 함바식당은 2000. 3.경부터 2001. 1.경까지 운영된 사실, ○○○는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제공받은 이후인 2000. 4. 20.경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에게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공증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조합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까지 한 사실, ○○○는 시공사의 추가공사비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조합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비용 정산자료만을 검토한 후, 이에 동의하여 준 바 있고, 2000. 8. 19.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위 재건축아파트의 호수 추첨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적극적인 배려로 ○○○는 추첨을 통하지 않고도 위 재건축아파트의 로얄층에 해당하는 11층 6호를 배정받게 된 사실에,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수익이 많지 않다고 하여 그 운영권에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함바식당의 운영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공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조합원의 동의나 이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특히 ○○○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진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여 시공사와 접촉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이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 보수를 받는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보수를 받아야 한다면 조합원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시공회사가 이에 관여하거나 시공회사로부터 이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재건축 공사의 진행 및 정산 등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에게 함바식당을 운영케 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조합장 판공비 내지 월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5-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헌소원
1.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영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방치하면 설사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나머지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초래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이 왜곡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부실화를 가져와 국가재정을 좀먹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한편 통상 ‘간부직원’이란 기업체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사장, 이사, 감사)과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관리자들인 반면, 그 외 직원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간부직원의 업무처리를 보조하는 자인바,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직원보다는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직원에게 수뢰행위로 인한 부정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규모) 또한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비록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공무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벌을 과하여 그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받게될 형벌위협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보다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관리기업체는 특정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 업무를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구별할 수 없다할 것이고, 가사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형사제재를 통하여 보호해야될 정도로 공공성이 충분한 업무인가 아닌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입법자가 그러한 기준을 선택한 것에 위헌적인 잘못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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