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8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투자
검색한 결과
20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가.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 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피고 D가 소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주차에 제공하거나(주차장 부분)과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여가생활에 제공한 것(광장 부분)으로 영조물 및 공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채광창은 다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광장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화단으로부터의 높이가 단지 50~85㎝에 불과하여 어린이가 쉽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주위에 ‘위험 유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라는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별도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채광창에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D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관리주체인지 여부 피고 D는 이 사건 계획에 따라 XX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상의 주체라고 판단된다. 한편, 민간투자법 및 이 사건 실시협약은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 D의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거나 관리주체가 피고 D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인 피고 D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민간투자법 제27조 제2항), 피고 D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민간투자법 제45조, 제51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피고 D에게 제출하기도 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실시협약 제43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주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E이 이 사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피고 D가 그 관리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D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자인 피고 E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관리주체
시설물하자
상해
추락
2017-04-20
금융·보험
형사일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 ☞ 피고인은 텔레비전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를 하였고, 검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한 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 목적 또는 시세 변동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사안임
애널리스트
투자자문가
탄타매매
스캘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방송
부당이득
2017-04-0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피고인1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3은 A주식회사를 인수하려던 자,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동생으로서 피고인1과 피고인3 사이에서 위 인수계약을 주선한 자이고, 최초 피고인1은 피고인3이 제안한 외국 소재 B회사의 인수에 대해 A주식회사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피고인3이 피고인1이 보유한 A주식회사의 워런트를 양수한 뒤 이를 행사하여 A주식회사의 B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1과 피고인3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 및 투자약정이 체결된 후, 피고인1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C회사와 B회사 지분 양수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1,2,3은 피고인1이 보유하고 있던 A주식회사의 워런트를 양수?행사하여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②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워런트 행사 및 주식 취득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③ 원심은 A주식회사의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는 위 피고인들이 워런트를 행사하여 그 자금으로 A주식회사의 B회사 인수대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과 동시에 비로소 구체화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인수대금 조달 계획에 따라 워런트를 행사한 것은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가 생성될 당시 성립된 계약에 따라 추후 그 내용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④ 원심의 위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7-01-16
손해배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8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보고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예금통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및 성질과 확인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시기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 참여를 하였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A PEF는 B 저축은행의 파산 직전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판단] ①원고의 손해는 A PEF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인바,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이 차례로 파산함으로써 C 저축은행의 주식 및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B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에 위와 같은 투자원금 미회수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때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됨, ②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의하여 B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B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2016-10-0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처분취소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 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2006두109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제8호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으로서, 각 영업의 근거법령, 허가나 등록 기준, 준수사항 등을 달리한다. 또한 학교의 보건 위생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노래연습장보다 유해성 정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만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어, 노래연습장의 운영 실태에 따라서는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보다 유해성 정도가 높을 수도 있다. 즉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유해성 정도와 노래연습장의 유해성 정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노래연습장과 기존의 단란주점이 출입문 및 통로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해제처분과 2차 해제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 지 해제처분을 한 적은 없다. 한편 위 ①에서 판시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한 1차 해제처분과 2차 해제처분을 들어 향후 원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리라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③ 피고가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투자한 상태이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불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피고에게 재산상 손실 이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지 해제를 하리라는 아무런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나아가 취득세, 재산세 등 제반조세상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유발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라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에 대하여 이미 유흥주점에 관한 금지 해제처분이 있었으므로(2차 해제처분), 원고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05-31
손해배상(기)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비하여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권유 및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 파악하여 온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와 다시 당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권유하는 투자일임계약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일임형 랩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이 사건 랩어카운트와 자문형랩 조차도 자산운용 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펀드나 주식 등에 내재하는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원고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평가하거나 분류할 근거도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도가 초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랩어카운트를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권유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직원들은 당시 89세의 고령으로 금융지식이나 투자판단능력에서 취약할 수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따르는 손실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피고 직원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6-04-08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