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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대법원이 종래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등 참조),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1)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 (3)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특히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4)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직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일반 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같은 법 제12조가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가 퇴직급여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 원고(女)는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男)는 중간에 직장을 옮겨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1. 7. 기준으로 원고의 예상퇴직일시금 약 8,500만 원, 예상퇴직수당 약 2,500만 원, 피고의 예상퇴직금 약 4,000만 원인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각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안
2014-10-28
회원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바)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인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조항의 존속하는 권리에 이 사건 회원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고, 정리법원이 최초정리계획을 인가하여 그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회원권은 최초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면책되지 않으며, 그 후에 인가된 변경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회원권이 모두 미신고에 의하여 실권되었거나 이미 실권된 권리를 사후에 이전받은 것이어서, 피고(회원권자)가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4-10-21
연금수급권 변경 취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1991년 12월 30일~2007년 12월 1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2007년 12월 2일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다. ○○○은 1990년 8월 18일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년 10월 29일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 4일 원고와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도 원고와 ○○○은 약 8~9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어 서로 협조하고 아끼며 살아왔다. ○○○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비록 ○○○이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년 12월께 ○○○으로부터 폭행당해 쫓겨나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도 이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014-05-01
위자료
원고와 피고 B는 1995년 10월 혼인 후 자녀로 D, E, F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년 2월 17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2년 5월 22일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사확인을 받은 후, 2012년 7월 10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갈등을 겪던 도중 2010년 하순 무렵 가출하였고, 2012년 1월에 귀가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년 2월 13일 피고 B에게 ‘피고 B를 의심하지 않고 급여를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 B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후인 2012년 3월 9일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와 성교하여 2012년 5월 8일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3년 1월 3일 자녀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3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피고 B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의 성교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원고와 피고 B가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피고들이 성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 시기는 원고와 피고 B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금액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1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014-04-17
위자료
원고와 C는 2007년 3월 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D, E을 두었다. 원고와 C는 2005년 무렵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하였고, 피고 역시 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C와 피고는 2012년 1월 무렵부터 2012년 10월 무렵까지 직장 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원고는 C와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C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하였고, C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10월 24일 19시 무렵 C와 성교하였다. 피고와 C는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년 2월 22일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C 사이에 계속된 이혼 사건 계속 중 원고와 C가 각 출석한 2013년 3월 8일 조정기일에 원고와 C는 이혼하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C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여 상호 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상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조정 내용, 불법행위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
2014-03-13
손해배상(기)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년 5월 13일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정교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했고, 이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계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및 기간, 원·피고의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013-12-1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와 피고 B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년 5월 26일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통상적인 보험모집인과 고객 사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온 점, 2010년 4월께부터 약 2년 이상 상당히 자주 만나왔고, 만날 때 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도 한 점, 피고 B가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도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까지 해서 피고 C에게 합계 17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들이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고들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정도로 교제했다고 판단되며, 피고 B의 이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생활 중 줄곧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특히 피고 C와 2010년 4월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 1,3,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피고 B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는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탕에 이르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B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B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 피고 C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3-09-12
손해배상
불륜 당사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남편 A씨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지금까지 38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 속에는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까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A씨의 변제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조정된 사건에서 정한 6500만 원에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 돈의 대부분은 혼인파탄에 관한 A씨 고유의 위자료와 B가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A씨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피고와 A씨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원고와 A씨의 혼인 지속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원·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원고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3-04-08
이혼
원고는 2007년 8월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외국에 두고 혼자 귀국해 노래방 도우미로 생활하던 중인 2011년 7월 20일 경 손님으로 온 피고를 만나게 됐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노래방 도우미생활을 계속했고, 피고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월 12월 말경 공사가 끝나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2012년 3월 피고의 경제력, 원고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져 있기로 했는데, 그 사이 원고가 몰래 이사 간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원고의 언니 집으로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했다. 원고는 2011년 3월경 노래방 손님과 하루당 50만원을 받고 따로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혼인은 원고의 남자 손님들과 부정한 관계, 이에 대한 피고의 의심 및 폭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제적 의존, 이로 인한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 동등해 보이는데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처음부터 원고의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용인하면서 시작되었던 점 및 피고는 원고를 처음 만날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장 없이 개개의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일하는 직업을 가졌던 점을 감안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 선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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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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