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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305 이혼 등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성격 차이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함.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그 효력이 일반입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규정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설령 피고와 A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민법 제908조의5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와 A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도 이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상해사건은 피고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음 ④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⑤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이혼
양육비
친양자
가정폭력
2023-06-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벤처기업법의 규율 대상인 A회사로부터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행사하여 납입 행사가액을 납부하고 주식을 인수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사건 차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피고(과세관청)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그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납입 행사가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이 사건 차액까지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쟁점 -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서 정한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 판단 - 관계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① 투자의 사전적 의미, 즉,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님 ② 이 사건 차액 상당의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이를 다른 형태로 얻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액까지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5두11203 판결 등) ④ 원고의 주장처럼 보는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넘어, 투자자가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까지 전부 비과세함으로써 세제상 지나친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됨 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는 절대적인 ‘양도 제한’조항이 아니고, 그 추징의 범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부분만 추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 하등 모순이 없음. 또한 같은 법 제25조의2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전연 상이하며,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법령 규정들도 이 사건과 상관이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종합소득세
투자금
소득공제
2023-06-24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제18민사부 2023. 4. 28. 선고]<일반, 조세> □ 사안 개요 - A는 2013. 9. 법인세(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를 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A는 2014.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회생계획으로 원고를 물적분할한 후 위 취소소송으로 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1.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위 과세소송을 수계한 후 2020. 2.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A는 2016. 3.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선고를 받음 - 한편 A의 거래처들은 A의 회생·파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고,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A에게 2016. 4. ~ 2019. 3. 부가가치세 약 66억 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 2. 법인세 환급금 약 50억 원을 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고 통지함 □ 쟁점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는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력이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압류 및 전부명령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8다19843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인세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의 수계신청서가 송달된 2015. 12.경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채권은 법인세 납부시인 2013. 9.경 확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양도 요구 당시는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되기 전이어서 양 채권이 충당 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충당은 그 효력이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조세
회생
국세환급금
2023-05-27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564 손해배상(의)
2021나2018564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3. 30.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 원고는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공용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피고 측은 TCD(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함. 퇴원한 후 약 1주일 뒤 원고는 두통 등을 호소하며 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개두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고 약 6개월 후 정신장애(‘이 사건 후유장애’)를 진단받음 - 1심은, 피고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추가검사를 하거나 정밀진단이 가능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항소심에서는 개호비의 인정 범위가 주로 다투어짐 □ 쟁점 - 손해배상의 존부, 개호비 인정의 범위 □ 판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책임비율(40%)에 관하여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항소심에서 원고의 신체감정(정신과)이 다시 이루어졌고(동일 의사에 의함),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향후 원고에게 1일 4시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기왕 개호비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음) ①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달라진 정도와 그 내용, 피고 제출의 동영상에 드러난 원고의 모습[일반 공중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밀착’ 보조가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동안 혼자 물건을 고르는 정도의 행동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시개호 대상으로서 1일 8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그러나 원고 개호의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인정되고, 당초 원고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입원기간 동안 병동에서 보인 생활 모습, 임상적 진단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상대방인 피고가 선별적으로 제출한 짧은 영상자료에 드러난 단편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③ 무엇보다 원고가 겪고 있는 후유증이 정신과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체감정의의 의견 또한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됨. (원고일부승)
보호의무
병원
개호비
2023-05-24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2022노3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제10형사부 2023. 4. 13.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함 □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행위로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됨. 위 제2항의‘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8도1481 판결 참조),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함. 그중 ‘제공’만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제작하는 행위(제14조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같은 조 제2항), 제작행위 또는 유포행위를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는 행위(같은 조 제4항)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법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제공’이란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함 -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반포’나‘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기각(무죄)]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촬영물
2023-05-24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50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21누550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제3행정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 총장인데, 참가인은 1 내지 7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였음.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1,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2, 4 내지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 □ 쟁점 -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당초 결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여전히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징계사유의 존부도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구 교원지위법은 제10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서 ‘피고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의3에서 ‘피고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처분성이 없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피고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며,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결정임. 피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당해 교원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송물은 위 결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징계사유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징계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함 - 비록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도 미치기는 하지만, 이는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 그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처분권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기속력이 미친다는 전제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1, 3 징계사유의 존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심리 결과 1, 3 징계사유를 비롯하여 2, 4 내지 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부당하여 피고의 결정을 취소함. [항소기각(원고승)]
교원
징계
사립학교
2023-05-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259 임금
2021나2000259 임금 [제15민사부 2023. 4.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함. 통상임금성 판단의 전제로서 주장하는 소위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재직자 조건 규정이 없으나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 쟁점 - 운영예규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취업규칙과 운영예규가 상호 상충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경우의 적용 순서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영예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충적 규정 내지는 실무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우선 규율되도록 하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별도로 제정되는 예규,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이 사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반면, 운영예규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피고는 운영예규를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각 체력단련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이 운영예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됨 -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소위 재직자 조건이 없고,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유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인됨. [항소기각(원고패)]
상여금
통상임금
운영예규
2023-05-2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2노11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제4-2형사부 2022. 12. 9.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갓갓’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이내인 2020. 6. 18. 네이버에 영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후 2020. 7. 7. 네이버에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였으며, 2020. 9. 8. 해당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네이버에 재차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담당자의 참여하에 영장을 집행함 □ 쟁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 □ 판단 - 영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한 것은 당시 경찰의 영장집행의 의사 및 외관, 영장집행의 실무관행, 네이버측 담당자의 인식과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압수하고자 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교부받게 되는 시점까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측에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였다면,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팩스로 송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원본 제시 이외에 사전에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관한 집행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 경찰이 집행 착수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은 있으나,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법원은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항소기각(일부유죄)]
성착취물
전자정보
압수수색
팩스
2023-05-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3. 3. 8.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A회사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됨.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의 회생채권이 60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심은 피고의 회생채권을 35억 원(= 연대보증금 30억 원 + 감액된 위약금 5억 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위조 여부 및 그에 대한 추인 여부(적극), 통정허위표시 여부(소극) - 이사회결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 대표권 남용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이 인정됨 - 피고의 대리인 B는 금전 거래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실사주인 C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모순되고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을 교부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음. B로서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무효인 약정을 추인하는 행위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실사주 C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 차용금 30억 원은 전부 상장회사에 대한 C의 개인적인 지배력 획득 내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의 대리인 B는 대여금의 실제 사용자가 C임을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을 추인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회생채권
대표권남용
차용금
2023-05-0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3. 23.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고속 전력선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칩인‘XPLC 21’ 칩과 ‘XPLC 23’ 칩을 개발한 이후 2009. 10.경 기능과 성능이 개선된 ‘XPLC 25’ 칩(이하 XPLC 23 칩과 XPLC 25 칩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칩’)을 개발하였고, 소외1 회사는 2009. 12.경 PLC 칩을 개발하여 2010. 1. 중순경 소외2 회사에 PLC 칩 관련 기술을 매도하고 소외2 회사는 위 기술을 바탕으로 PLC 칩(모델명: K2, 이하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뒤 소외2 회사에 매도하였고, 이후 소외2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의 XPLC 25 칩과 이 사건 피고 칩 사이에, 핀의 개수 일치, 배선 형태 유사, 일부 회로의 패턴 유사, 층의 개수 일치, 반도체 배치 형태 일부 유사 등이 인정된다는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도체 칩의 외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소자들 간 연결 관계와 전류 흐름 등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반도체 칩이 유사한 소스코드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에 의하면, XPLC 25 칩의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 사이에 유사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PLC의 주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로 지목한 17개 항목, 63개 파일과 피고 측 소스코드 중 167개 파일 사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위 위원회는 원고의 XPLC 25 칩 제작에 사용된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의 유사도 감정과 관련하여 Verilog 언어로 작성된 비교 가능한 파일들만 감정대상으로 삼았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위원회에 허위의 소스코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영업비밀
사용료
지식재산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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