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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이 사건 범행은 법률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 중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탁서’를 위조했고, 위조된 ‘공탁서’인지 모른 채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이 공탁했다고 주장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며, 다행히 법원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위조된 공탁서임이 밝혀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탁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 사건 범행은 ‘공탁서’라는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크게 훼손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가 회복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주문과 같은 실형(징역 1년 6월) 선고가 불가피하다.
2012-11-0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등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어 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정치자금은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이 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그 모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기부한 것으로서, 그 자금의 모집과 기부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언론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1과 수석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인 피고인 2에게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 위반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환송함)
2012-0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도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인수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피고인이 지배하는 그룹 계열회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정리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인수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인 계열회사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고, 피인수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계열회사가 근보증을 제공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2-0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각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그 실질 사주인 피고인 개인이 각기 그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회사의 예금과 대출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와 같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인출·사용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의 규모가 그 기간 중 총 매출액의 약 20% 또는 약 45%에 이르는 사실, 이러한 거액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음은 물론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개인이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 회사가 그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자금처리의 편의상 피고인 개인의 예금계좌를 그 중간에 개입시켜 각 회사의 피고인 개인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및 그 변제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형태의 자금거래가 각 회사의 위탁 취지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개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2-0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그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외국인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소외인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그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의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거실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한 행위는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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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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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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