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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59417
구상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59417 구상금 【원고,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 **(○○○동),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최봉기, 김일희, 주덕, 최훈일 【피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박명환, 박영만, 최원석, 박호성, 장성민, 김서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51724 판결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외 2인은 일몰 시간 이후인 2011. 10. 28. 18:00경 전북 ○○군 ○○읍에 있는 2*번 국도의 진안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 일행이 위 작업을 수행할 당시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전선지중화 작업차량인 95러**** 차량(이하 ‘피고차량1’이라고 한다)이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고, 역시 작업차량인 광주80나****호 차량(이하 ‘피고차량2’라고 한다)이 피고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다. (3) 가해자는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피고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 외 2인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외 2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차량1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차량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으며, 가해차량의 폭은 1.63m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박명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시민박명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함은 당연하다. (2) 그렇다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하였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구분된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량의 좌측 도로부분이 아니라 우측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들이 차량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도로의 편도 1차로의 폭은 약 3.3m, 우측 갓길의 폭은 약 0.5~0.8m이었고, 폭이 약 1.75m인 피고차량들이 사고 당시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차량들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5) 또한 전선지중화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이 도로 우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작업현장과 바로 인접한 후방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행은 피고차량2의 바로 우측 전방에서 작업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6)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작업을 마치고 피고차량들에 탑승하기 위해 돌아오려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에 충분한 공간이 없자 피고차량2의 좌측 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피고차량2의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당시 좌측 전방부를 도로 안쪽으로 비스듬히 정차한 피고차량1의 좌측 전방부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가해차량이 돌진하여 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7) 결국 피고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8)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손해배상
변호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뇌물
금품수수
변호사법
브로커
사건청탁
변호사법위반
야간작업
2019-09-11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94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8943 구상금 【원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조정민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9. 7. 8. 【판결선고】 2019.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3,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925,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개발과 사이에 74거****호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4. 28. 16: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 ○○○동 소재 □□□□호텔 정문을 통과하던 중 피고가 수행하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의 사다리차에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사다리차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던 김AA(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부터 2017. 12. 1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 합계 134,812,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가 차량통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은 최소 40%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53,925,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공동 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참조).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호텔 정문을 보수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위 호텔 주 출입구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은 사다리차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차량의 사다리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있어 그 곳을 지나는 차량이 위 사다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예상되는 바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앞서 살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134,812,970원의 30%인 40,443,8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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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제
2019-09-05
교통사고
항공·해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광주고등법원 2018나26030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03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김AA, 2. 임BB, 3. 임C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DD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11153 판결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김AA에게 129,251,304원과 그중 124,559,412원에 대하여 2018. 2. 23. 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51,89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4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77,706,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83,829,025원과 그중 179, 137, 133원에 대하여 2018. 2. 23. 부터, 4,691, 89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각 원고들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112,758,22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원고들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5,92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36,616,40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AA에게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김EE은 연안복합어선 △△호(1.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 2. 23. 17:02 여수시 ○○동 ○○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임FF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17:15 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호의 선수부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실 내부에 있던 임FF은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김EE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임FF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김AA, 자녀인 원고 임BB, 임CC이 있고, 망 김EE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가 유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3~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호를 운항하던 망 김EE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호 소유자인 김EE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 김EE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김EE과 임FF은 △△호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임FF은 김EE과 △△호의 공동운행자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공동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더해 보면, 피고는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상법 제879조 제1항은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김EE은 △△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부터 임FF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김EE은 임FF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서 △△호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F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김EE에게 △△호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FF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 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이 △△호의 단독소유자인 이상 임FF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첫 월 미만은 올리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재산상 손해 가) 망 임FF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4*세 *개월 **일, 남자 (2) 소득 : 농촌일용노임 적용, 월 25일[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임FF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7년 12월경부터 잠수사로서 조업한 사실에 비추어, 망 임FF의 사망 당시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한편 피해자의 장래 수입 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 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옳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에 따라, 2018년 1/4분기부터 2019년 2/4분기까지의 농촌일용노임(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중 ‘노임 단가’란 기재와 같다)을 적용하여 망 임FF의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3) 가동 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 **. **.까지[망 임FF에게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는 점 및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망 임FF의 가동 연한을 인정한다] (4) 생계비 공제 : 수입액의 1/3 (5) 계산 : 344,953,273원[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 별지 생략]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김AA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 60%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임FF은 망 김EE이 운항하던 △△호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한 뒤 그 수입을 망 김EE과 나누었으므로 △△호의 운항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 임FF은 이 사건 사고 시각 무렵 일몰이 가까운 상황에서 소형선박인 △△호를 운항하던 망 김EE에게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 운항을 촉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갖추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라) 상속분 및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김AA : 91,702,270원[= {(344,953,273원 × 3/7) + 5,000,000원} × 60%] (2) 원고 임BB, 임CC : 각 59,134,846원(= 344,953,273원 × 2/7 × 60%) 2) 위자료 가) 망 임FF : 30,000,000원, 원고 김AA : 20,000,000원, 원고 임BB, 임CC : 각 10,000,000원(망 임FF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나) 상속분 및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김AA : 32,857,142원[= (30,000,000원 × 3/7) + 20,000,000원] (2) 원고 임BB, 임CC : 각 18,571,428원[= (30,000,000원 × 2/7) + 10,000,000원] 다.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24,559,412원(= 91,702,270원 + 32,857,142원),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77,706,274원(= 59,134,846원 + 1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김AA의 비용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갑 제9~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김AA은 2018. 5. 10. 피고를 상대로 망 김EE 소유인 여수시 ○○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단1014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 김AA은 그 과정에서 2018. 5. 14. 취득세 4,055,200원, 국민주택 채권 본인부담금 183,692원,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을 각 지출하고, 2018. 5. 17. 등기신청위임비용 4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위 비용 합계 4,691,892원(= 4,055,200원 + 183,692원 + 13,000원 + 440,000원)과 그중 4,251,892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로 원고 김AA이 구하는 2018. 5. 17.부터, 나머지 440,000원에 대하여는 지출한 다음 날인 2018. 5. 18.부터(지출한 당일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 한다) 각 원고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
특허
진보성
특허발명
상법
특허청구범위
금호전기
올라이트라이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선박충돌
2019-08-28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5250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5250 손해배상(자)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932,604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정BB은 2016. 9. 24. 21:35경 자신 소유의 32더****호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군 ○○읍 ○○○길 ** ○○수목원 앞 6번 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공사 구간으로 이탈한 후 밭으로 진입하여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보드동호회 모임의 숙소에 도착하였던 사실, 이후 보드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총 4명이 피고차량에 탑승하였던 사실,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회식을 마친 이후 다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전벨트가 고장 나 있어 이를 착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가 고장 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6. 9. 26. 스스로 작성한 탑승경위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이 피고차량을 이용하여 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고차량은 5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이므로, 원고가 식사 이후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 피고차량에 탑승할 당시에도 4명이 피고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안전벨트가 고장 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 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안전벨트가 고장 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숙소로 이동할 당시 가사 피고차량에 5명이 탑승하게 되었다거나 안전벨트가 고장 나지 않은 좌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차량이 아닌 다른 이동수단(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차량 이외에도 숙소로 돌아가는 A7 차량이 있었는바, 위 차량이나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안전벨트가 고장 나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한다. 앞서 살펴 본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원고가 피고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 비율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PBS 사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를 전후로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2015년도에 연 87,577,616원, 2016년도에 연 69,091,332원, 2017년도에 연 92,304,591원인바, 원고의 월 소득은 위 3년 동안의 급여소득을 평균한 6,915,931원으로 산정한다1).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 중 영업인센티브는 해당부서의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이고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투자 주식회사는 연차수당,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연봉을 정한 다음 영업직의 경우 연봉을 16등분 하여 그 중 4등분을 정기상여(하한보장)로 하여 분기별 1등분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7월부터 갈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2,321,480원의 급여와 동일한 영업인센티브를 기본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2017. 1월부터는 급여와 동일한 2,336,914원을 매월 영업인센티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액으로서 원고의 소득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우측 5번째 늑연골 부위의 부정유합 및 약 20도 이상의 골절각으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고 운동시 장해가 있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타. 흉곽의 손상과 질병’ 중 I-A항을 준용하여 수상일로부터 3년 동안 11%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9. 24.부터 2016. 11. 10.까지(입원기간) : 100% ② 2016. 11. 11.부터 2019. 9. 23.(수상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11%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5% 다. 공제 :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0,412,890원 중 원고의 과실분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561,933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원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295,998원(= 재산상 손해 25,295,998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동승자
안전벨트
2019-08-21
교통사고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880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12880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김현휴, 임윤정 【피고】 1. 안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2.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옥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03,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64러****호 벤츠 E22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안AA는 서울 ○○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고 한다)의 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새○○○시스템(이하 ‘새○○○시스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2018. 3. 14. 03:30경 김BB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이 사건 주차기에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BB과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 이CC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2) 원고는 2018. 4. 23.부터 2018. 8. 7.까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김BB에게 5,709,540원, 이CC에게 6,004,19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6,8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주차기로 진입하던 중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차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안AA는 이 사건 주차기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새○○○시스템은 이 사건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안AA와 새○○○시스템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김BB, 이CC 등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38,603,73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주차기에 반쯤 진입하였을 무렵 이 사건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에 발생한 슬립으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은 이 사건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 슬립으로 인해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가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강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면서 슬립이 발생한 원인은 해당 축을 수거하여 조사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② 이 사건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kg이고, 이 사건 주차기의 출입구에는 “본 주차기는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입니다. ‘제원 - 차량 높이 : 1,500mm, 차량 길이 : 5,000mm, 차량 중량 : 1,800kg, 차량넓이 2,100mm’ 위 규격 이외의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위 규격에 초과되는 차량을 주차 시 차량파손 및 기계의 고장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규격에 초과되는 차량을 주차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기계를 작동시킨 조작자의 책임입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게시되어 있는 점, ③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의 중량은 2,105kg으로 이 사건 주차기의 제한중량을 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 김BB, 동승자 이CC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점, ④ 김BB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일가량 전인 2018. 3. 3.경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 박DD, 새○○○시스템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은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이 사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기의 하자로 인하여 위 축의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차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새○○○시스템이 이 사건 주차기의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금영
추락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지방세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운전자과실
기계식주차기
2019-08-14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7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77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구단50977 판결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이 판결 확정시까지 제2항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11. 12. 11:48경 인천 ○○구 ○○로에서 38주****호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7세 어린이(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중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 현장을 10여 분간 이탈하였으나, 곧바로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전에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나오는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 제출함으로써 사고 야기자로 확정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3호 나목 (2)에서 정한 ‘자진신고를 한 자’로서 벌점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에 위배된다. 나) 설령 원고가 자진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비교적 낮은 형량(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았고,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그 후 사고현장에 돌아와서도 경찰관에게 곧바로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원고의 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3호 나목 (2)에서 규정한 자진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법규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교통의 안전 및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경우 도로운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1. 12. 11:48경 인천 ○○구 ○○로 ** 소재 B교회 앞 주택단지 사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변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차도로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몇 미터 가량 더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채 룸미러로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도로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도로에 주저앉은 것을 보고는 차량에서 내려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왜 우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 부딪혔다”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자, 사고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여자아이에게 피해자의 모친을 불러오도록 하여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친이 사고현장으로 와 피해자를 구호하기 시작하였다. 3) 그 직후 원고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원고 거주 아파트(인천 ○○구 ○○로 **, C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지 약 10분 만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에는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차량의 뒷자리에서 구급차의 출동을 기다리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4) 그 당시 경찰관 D는 근처 교회 CCTV에 녹화된 사고 발생 시 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원고는 D 옆으로 다가가 위 CCTV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그러던 중 위 CCTV 영상에서 원고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CCTV 영상으로는 가해차량의 차종이나 색상은 확인되었으나 차량번호 등을 알 수 없어 가해차량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이 지나간 다음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자 이를 보고 있던 원고는 “이 차 내 차인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D가 “예? 이 차가 선생님 차라고요?”라고 반문하였다. 이어 D는 원고에게 차량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해 두었다고 대답하자 D가 원고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위 차량을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D에게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 제출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은 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를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5) 원고는 2018. 1. 12.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8. 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2. 5. 인천지방법원(2018고약1908)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2. 14.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자진신고 해당 여부 앞서 본 관련 규정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3호 나목 (2) 소정의 ‘자진신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위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 기준 제l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목 (2)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48시간 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부과로 감경처분하게 한 취지는,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자로 하여금 조속히 그와 같은 상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 [별표 28] 제3호 나목 (2)에서 정한 ‘자진신고’란, 형법상 자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혀 사고 현장의 수습과 사고 야기자의 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약 10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경찰관 D에게 원고 차량이 사고와 관련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의하여 사고 야기자가 원고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사고차량의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어 원고가 사고사실을 시인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앞서 본 원고의 행위에 의하여 사고 야기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조속히 확정된 이상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참조).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제2호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제3호 나목 (2)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면허취소 대상이 아닌 벌점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재량준칙에 해당하나 그 내용이 일정 시간 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따라 사고 야기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벌점 부여가 아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 이유로 자진신고가 아니라는 점만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면허취소가 아닌 벌점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행정관행이 이루어져 왔고, 원고가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였을 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설령 그와 같은 행정관행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의 행위를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나 사고 직후의 조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잘못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며, 원고도 이에 맞추어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인도 쪽에서 차도 쪽으로 갑작스럽게 뛰어든 탓으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야 현장을 떠났고, 또한 원고의 차량이 편도 1차로를 막고 있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급히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며, 아직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D에게 원고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되었음을 밝히고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자진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든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의 앞쪽이 아닌 원고 시야의 사각지대인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는데,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칠 때의 충격을 느끼거나 피해자를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차량 블랙박스에서 충격을 감지하였다고 알려 차를 정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7세 아동으로 작은 충격에도 넘어져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본인이 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CCTV 영상을 보고서야 비로소 원고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확실하게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와 관련한 지상 조업을 수행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공항 활주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면 향후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참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원고 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형법
자진신고
행정관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9-08-12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403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403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항소인】 가A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소3120712 판결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9*사****호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구 ○○○로 ***(○○동)에 있는 ○○승마장을 운영하며 그 소속의 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 2018. 1. 9. 10:00경 ○○승마장의 직원이 마방(마구간)을 청소하던 중 말 한 마리(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가 위 마방에서 나와 ○○○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진입하여, 차량들이 주행 중인 위 도로를 따라 40여 분간 약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 원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말이 진행 중인 차로와 중앙 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의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는데, 원고차량의 시야에 이 사건 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원고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방의 다른 차량들은 서행을 하다 멈추었다. 그러나 원고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그 앞에 있던 0*버****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피해차량 운전자 백B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에 관하여 987,930원을 대인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말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 사건 말이 마방이나 승마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말이 ○○승마장으로부터 탈출하여 이 사건 도로를 돌아다녔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가 피해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말의 도로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다. 최종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지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동물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도로에서, 진행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교통정체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곧 이쪽 차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말이 인천승마장을 탈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이 사건 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다가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이고, 피해차량 및 그 전방의 다른 차량들이 급정거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말은 40여 분간 이 사건 도로에서 돌아다녔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 을 제2호증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원고차량이 이 사건 말로 인하여 그 주행에 직접적인 방해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이 명백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말이 마치 원고차량 진행방향 앞쪽을 가로질러 갔고 선행차량이 마치 그 때문에 급정거한 것처럼 그려진,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전혀 동떨어진 내용의 갑 제2호증을 그려서 제출하였고, 소장에서도 그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뒤늦은 피고의 다툼에 따라 당심에서 그 부당함이 밝혀졌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최호식, 이종채
승마장
추돌사고
전방주시
2019-08-08
교통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168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김A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김용주 【피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국인 ○○○○르꽁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김정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3.경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3. 21.경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2004. 12. 3.생)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 3.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2007. 4.경부터 경련이 발생하고 2008. 1.경에는 전신경련이 발생한 이후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 원고가 만 6세 때인 2011. 11.경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강직성(외반성) 편평족, 언어장애 및 실어증,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각성시 대발작을 동반한 간질”이라고 기재되어 처음으로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1심 변론 진행 중인 2014. 1.경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원고는 “치매, 주요 인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던 중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2. 3.경 최종적으로 ◇◇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원고에게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2011. 11.경의 진단명인 “언어장애나 실어증”, 감정결과인 “치매, 주요 인지장애”와 직접 관련된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치료가 계속되면서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의 경련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위 병명과 관련된 증상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치료경과나 증상의 발현시기, 정도와 함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최종 진단경위나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그 무렵에는 혹시라도 장차 상태가 악화되면 원고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었을지언정 뇌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손해배상청구권
언어장애
2019-08-07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260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2606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윤희 【피고, 항소인】 가A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9. 선고 2018가소1812800 판결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23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90사****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구 ○○○로 ***(○○동)에 있는 ○○승마장을 운영하며 그 소속의 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 2018. 1. 9. 10:00경 ○○승마장의 직원이 마방(마구간)을 청소하던 중 말 한 마리(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가 위 마방에서 나와 ○○○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진입한 뒤 차량들이 주행 중인 위 도로를 따라 2km를 40여 분간 진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말이 진행 중인 차로와 중앙 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의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시야에 이 사건 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방의 다른 차량들은 서행을 하다 멈추었다. 그러나 원고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그 앞에 있던 07버****호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2,239,9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말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 사건 말이 마방이나 승마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말이 ○○승마장으로부터 탈출하여 이 사건 도로를 돌아다녔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가 피해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피보험자에게 민법 제75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2,239,9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 대위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다가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이고, 피해 차량 및 그 전방의 다른 차량들이 급정거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말은 40여 분간 이 사건 도로에서 돌아다녔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③ 진행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발생한 사유가 통상적으로 진행방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말은 원고 차량이 주행 중인 차로와 중앙 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말로 인하여 직접적인 주행 방해를 받은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말이 ○○승마장을 탈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이 사건 말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피보험자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신한미, 민성철
승마장
추돌사고
전방주시
2019-08-02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5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565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김AA (5*년생)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526 판결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2. 17. 16:51경 8*너****호 리베로 화물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구 ○○○로**번길에 있는 ○○아파트 1동 옆 도로를 상가 입구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6*서****호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62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차량의 견적수리비가 많이 나오긴 하였으나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다. 교통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주행 차량도 서행하는 곳이고, 날씨도 맑아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대법원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수리비가 4,621,210원일 정도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불과 몇 초간 피해차량 쪽을 쳐다본 다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할 때까지 운전석 쪽의 손괴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의 번호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관 등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도주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후미조치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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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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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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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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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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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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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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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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