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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20도6537
상관모욕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6537 상관모욕 【피고인】 윤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이경섭, 정석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5829 판결 【판결선고】 2020. 7.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군인
상관모욕죄
욕설
비속어
뒷담화
2020-08-12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7946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7946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51581 판결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배우자(F-2)”를 “배우자(F-61)”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주1] 을 제9호증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각주2] ■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개정된 국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1975. 1. 16.생으로 만 13세 무렵인 1988년 10월경부터 ‘방문’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만 16세가 될 무렵 베를린시 거주등록 관련 외국인업무 담당자로부터 “만 16세의 모든 외국 시민들은 독일에서 거주하고 공부하고 일하기 위하여 체류허가가 필요하니 만 16세가 된 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서, 여권 사진, 여권, 학교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 허가를 신청할 것. 무기한 체류허가 혹은 체류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모의 임대차계약서, 최근 5년간의 독일 학교 성적증명서(무기한 체류 허가일 경우), 최근 8년간의 독일 학교 성적증명서(체류권일 경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 원고는 1991. 1. 22. 베를린 거주등록관청에 거주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1. 2. 19. “후속이주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외국인법 제20조) 및 그들의 배우자의 미혼, 미성년 자녀에게만 있는데, 원고의 부모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 원고는 후속이주의 자격을 가지는 인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즉시 독일에서 출국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1991. 3. 5. 독일인 변호사를 통해 위 거주허가신청 거절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입양절차를 진행하였고, 1992. 10. 8.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진출한 대한민국 회사 등에서 수출입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 원고는 2003. 7. 10.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독일 생활 속 외국인 차별, 문화 차이 등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근무할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2009년경부터 B 주식회사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였다. ○ 한편 주한 독일대사관은 2018. 9. 19. 피고의 질의에 응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독일인에게 입양되면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3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3] 을 제3호증 제4면 본문 제6~7행 부분(“A minor foreigner gains German nationality automatically right after being adopted by a German national.”)참조 라. 판단 1) 관계 규정과 법리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들고 있다.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병역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나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거나 외국 국적을 선택한 의혹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병역의무 있는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한 사람(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한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각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 제3호증, 갑 제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당시인 1992. 10. 8. 무렵에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원고가 독일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서 만 16세가 될 무렵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원고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하여 후속 이주의 요건을 갖추거나, 원고가 독일인에게 입양되어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원고의 아버지는 당시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원고는 독일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1992. 10. 8.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9. 11. 18.자 참고자료 참조). ○ 원고는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될 때 외국인 미성년자로서 당시 독일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당시에 시행 중이던 대한민국의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4). [각주4]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적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부터는 일정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하지만, 원고가 독일인에게 입양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고로서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불가피했다. ○ 피고는, 원고가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5)가 되기 직전에 해당하는 만 17세 8개월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 원고가 만 34세 되는 해인 2009년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면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족 모두의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만 38세가 되어 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인 2013년을 지나서 2015. 6. 11.에 이르러서야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각주5] 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독일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양절차를 통하여 독일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입양절차는 거주허가신청이 반려된 이후인 적어도 1991년 3월경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1992. 10. 8.은 원고의 입양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의 2, 제11호증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에서야 독일 국적 취득(대한민국 국적 상실)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1996. 10. 1.부터 1997. 10. 31.까지 독일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였는바(갑 제4호증),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입양
병역기피
국적회복
2020-07-24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3978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3978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조AA, 2. 유BB, 3. 우CC, 4. 주식회사 ◇◇항공여행사, ○○시 ○○로 ***, *층*호(○○동, ○○프라자), 대표이사 안○○,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피고, 상고인】 ○○시 동부출장소장, 소송수행자 서○○, 양○○, 이○○, 김○○, 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이현규, 채원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누30967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고(제6호 나.목),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제8호). 군사기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폭발물 관련 시설의 경우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7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지형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2016. 2. 29. 국방부령 제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군사기지법 규정들의 문언, 체제, 형식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군사기지법의 목적(법 제1조)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기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군사적인 정성적 평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에게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① 원고들이 ○○시 ○○동 ***-* 외 4필지 합계 8,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설치되는 등화로 인하여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기존의 상태보다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더욱 방해하거나 이를 항공등화로 오인할 위험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될 버스차고지의 특성, 폭발물의 폭발 시 노출되는 구체적인 위험의 정도 등을 평가하지 아니한 채, 주거시설의 경우에 적용되는 폭발물 위험거리를 그대로 적용한 점, 이 사건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 이미 다수의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버스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현황은 농지이고, 이 사건 토지 보다 탄약고에 더 가까운 지역에 촌락과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상의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1㎞ 이내)과 비행안전구역(제2구역)에 해당하고, 피고는 관할부대장인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4) 피고는 2014. 5. 19.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공유도등 인근에서 대형버스들이 운행할 때에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고 활주로와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기상이 나쁜 경우 항공등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야간 비행 시 차고지의 조명시설, 차량의 전조등 등이 조종사의 목측 판단 저해, 비행착각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대형버스들이 활주로 끝에서 650m 떨어져 있는 황계교를 이동할 경우 착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기지에도 1구역부터 3,000ft(914m) 이내에는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는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토지는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1km 이내)에 위치하여 신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고, 이 사건 토지는 탄약고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여 공군교범 3-5-6 ‘탄약 및 폭발물 안전 관리 기준’(이하 ‘공군교범’이라 한다)에 위배된다[수원기지 탄약고의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는 960m이다]. (5) 공군교범에 의하면, 공로거리는 공공도로와 폭발물 위험지역 사이에 유지해야 할 최소 허용 거리를 의미하고, 건축물은 고정되어 있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반면, 열차나 차량은 위험에 대한 노출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공로거리는 주거시설거리(폭발물 저장 및 작업시설과 주거시설 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 허용거리이다)의 60%에 해당하는 거리가 된다. (6) 공군 제**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수○기지는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이고, 1976. 7. 28.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시설 1㎞ 이내)이, 2001. 3. 2. 비행안전구역이 각각 지정되었다. 공군은 비행안전구역(제2구역) 내에 제한고도 이내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건물에 대하여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에 근거하여 그 철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7) 공군 제**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조종사인 증인 문DD은 원심에서 ‘기상이 좋지 않을 때 활주로 연장선 부근의 등화 1~2개를 보고 진행하다가 활주로를 확인하고 착륙을 시도하게 되는데, 차고지 조명, 버스 전조등 등을 항공등화로 오인하여 착륙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기상악화 시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의 불빛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증인 문DD의 증언은 합리적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한·미 공동운영기지라는 수원기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군과의 연합작전 등에 대비하여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버스차고지로 조성할 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대형버스가 주·정차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기사 등 다수의 인원이 차고지에 상주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군교범이 규정하는 공공도로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로거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촌락, 주거시설 등이 어떠한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관할부대장이 동의 의견을 통보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이미 촌락, 주거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탄약 폭발에 의한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 토지에 버스차고지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비행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6)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역 지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공익 목적을 위한 토지이용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등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이 군사 분야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거하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결국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이고, 그 판단에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그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군사기지법상 관할부대장의 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지방자치단체
공군비행장
군사지역
2020-07-17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19도17322
병역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17322 병역법위반 【피고인】 이AA 【상고인】 검사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4671 판결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2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5. 11. 2.경 주거지에서, 2015. 12. 8. ○○시에 있는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아직 정식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위 종교를 신봉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각종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등 생활의 상당 부분을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후 병무청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할 수 없으며 대체복무가 생긴다면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입영을 거부할 당시 다른 신도들이 병역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입영 거부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환송 전 항소심과 상고심 및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1)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2) 모든 종교는 각각의 교리에 맞는 고유한 의식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의식은 어느 한 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분하는 기준이 되거나 그 종교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며, 신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의하여 대대로 유지·계승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어느 종교의 신도들이 그 고유의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종교생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해당 종교를 신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당시는 물론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비록 침례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그의 내면에 실재하는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이 밝히는 양심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만큼 피고인에게 내면화·공고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초로 삼기에는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3) 또한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봉사활동을 한 자료라면서 제출한 사진 몇 장과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편철되어 있을 뿐, 위 종교에서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보여주는 위 종교단체 명의의 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이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아도 피고인이 어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4) 이처럼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고 하면서도 아직 침례를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형성 여부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성을 갖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등 삶의 전반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및 가르침이 피고인의 신념 및 사유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지속적이면서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침례를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종교적 활동을 하여 온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내지 신앙에 관하여 확신에 이르거나 그 종교적 신념이 내면의 양심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과연 그 주장에 상응하는 만큼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의문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의 형성 여부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을 구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침례의식
2020-07-09
민사일반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0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5506 손해배상(기) 【원고】 1. 한AA, 2. 노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송수현,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엄태섭,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심재왕 【피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후주소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CC, 2. 김CC, 최후주소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7. 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한AA에 대하여는 2001. 11. 3.부터, 원고 노BB에 대하여는 2000. 6. 18.부터 각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일부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자 김○성, 김○일의 별지 ‘청구원인 보충 및 규범적 근거’(2020. 4. 1.자 준비서면) 및 ‘변경된 청구 원인’ 각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는 비법인 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으로서, 피고 김CC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인 김DD, 김EE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의 금액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6억 원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김영아
손해배상
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2020-07-07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16도17706
병역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17706 병역법위반 【피고인】 김A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두진, 임성호, 김진우, 이창화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노1668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여호와
2020-07-07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16도3953
국가보안법위반 / 군형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3953 국가보안법위반, 군형법위반 【피고인】 망 원AA (2*년생)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원BB (5*년생) 【상고인】 재심청구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송진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2963 판결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괴로서 반국가단체구성으로 인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위반 및 반란예비로 인한 구 군형법(1970. 12. 31. 법률 제2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형법’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 및 구 군형법 위반죄의 성립,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구 군형법 제8조에서 정한 예비, 자백의 임의성 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 종사로 인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란음모로 인한 구 군형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한 ‘국가를 변란할 목적’, 함정수사, 자백의 임의성 및 보강법칙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국가보안법
박정희
군형법
원충연
옥살이
사형선고
2020-06-30
형사일반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114
병역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114 병역법위반 【피고인】 황AA (9*-1),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장태원(기소), 김승우(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고단1105 판결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을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에는 진지하고 절박한 성찰과 고민을 거쳐 자신의 존재가치를 걸고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장환경 속에서 신봉하게 된 교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동적·기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일응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종교적 양심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피고인의 형 역시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 ○ 피고인이 하였다는 LEAGUE OF LEGEND 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조중래, 김재영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종교적신념
병역거부
2020-06-11
기업법무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수행자 이○○, 김○○, 문○○, 김○○, 박○○, 박○○, 조○○, 박○○, 문○○, 최○○, 김○○ 【피고, 상고인】 ○○○○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구 ○○○○○도로 ****(○○동, ○○○○○),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남홍, 김선태, 이종석, 장성원, 최다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은 2000년부터 1조 2,70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차기잠수함 ○척을 기술도입으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차기잠수함사업(KSS-Ⅱ, 이하 ‘KSS-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KSS-Ⅱ 사업 계획에 따라 2000. 9. 22. 독일 기업인 H************-○******* ○**** AG(약칭: H○○, 2011년경 티○○○○에 합병되었다. 이하 계약명이나 계약서에서 사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티○○○○’라 한다)와 ‘H○○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3건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에 따르면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는 원고가 선정한 KSS-Ⅱ 사업의 국내업체로 이전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은 KSS-Ⅱ 사업의 차기잠수함 국외업체 기종을 H○○의 214급 잠수함으로 결정하고 2000. 11. 25. 위 사업의 국내업체로 피고를 선정하였다. 나. 원고, 피고와 티○○○○는 2000. 12. 4. 일부 유보된 권한과 의무를 제외하고 위 가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권한과 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0. 12. 11. 티○○○○와 ‘H○○사의 214급 잠수함 3척 건조를 위한 총 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국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0. 12. 12. 피고와 피고가 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잠수함의 건조 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국외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건조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건조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인도일부터 1년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그중 1척(이하 ‘이 사건 잠수함’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2007. 12. 26. 해군에 인도하였다. 2011. 4. 10. 이 사건 잠수함을 이용한 환기훈련 중 수중 전속 항해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이하 ‘이 사건 추진전동기’라 한다)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는 피고가 이 사건 국외계약에 따라 티○○○○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서 티○○○○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 지○○(S******, 이하 ‘지○○’라 한다)가 제조한 것이다. 라.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과 피고는 2011. 8. 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합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방위사업청과 피고의 수의·일반개산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원인 규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하며 공동조사단 구성과 과학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방위사업청이 합의와 별도로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주관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이 사건 잠수함의 복구를 위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해군)와 지○○ 사이에 2012. 2. 29. 체결된 업무협약과 피고와 지○○ 사이에 2012. 3. 30.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 원인을 조사할 제3의 판단주체로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이 선정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독일선급은 대한민국 조사팀과 지○○와 공동으로 2012. 6. 1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독일 현지에서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 발생한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 7. 19.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은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의 이탈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취성(금속이 수소를 흡수하여 부서지는 현상이다)에 따라 기계적 극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상고이유 제1점)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는 지○○의 제조상 과실로 볼트가 파손되는 결함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하여 티○○○○로부터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포함한 원자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피고는 지○○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제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국외계약을 체결하였다. 티○○○○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티○○○○가 지○○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391조에 따라 복이행보조자인 지○○의 고의·과실은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소멸시효 완성 여부(상고이유 제3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07. 12. 26. 해군에 이 사건 잠수함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서 2011. 4. 10. 전에 이상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는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이 2013. 7. 19.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처음 발생한 2011. 4. 10.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2013. 7. 19.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4.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잠수함의 인도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 후 묵시적으로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손상 원인이 규명되고 당사자의 책임 소재가 확정될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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