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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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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
퇴직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5333 퇴직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07,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6. 7. 19. ○○○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경 퇴직한 후 2013. 1.경부터 피고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매월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 근무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시간 주 20시간으로 하는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고 ○○○로부터 연봉 12,588,000원(월 1,049,000원)을 보수로 지급받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2018. 10.경 피고로부터 퇴직연금 정지 통지를 받기 전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월 276만원도 함께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1년 단위로 4차례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계속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마지막 근무기간은 2019. 2. 28.까지로 정해졌다. 라.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전부개정되고 2018. 9. 21.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같은 법 제3조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8. 9. 21.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퇴직연금 정지기간이 종료된 2019. 3.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큼 같은 법의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이 월 2,761,493원에서 월 3,181,690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18. 10. 15.경 ‘퇴직연금수급자인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2018. 10.부터 원고의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퇴직연금지급정지 및 환수안내)를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 통지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5. 원고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퇴직연금 합계 13,807,465원(= 월 2,761,493원 × 5개월)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퇴직연금정지 대상은 개정법 시행일(2018. 9. 21.) 이후 ‘임용’된 공무원만 해당하고, 원고와 같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퇴직연금정지는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임기보장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는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2018. 10. 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당시 원고는 사직해야만 퇴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사직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이 정지되어 그 절반 수준인 월 130만 원의 급여에 만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원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월 급여를 포기하고 퇴직연금을 받고자 사직하게 되었고,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임기보장과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사직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위법한 퇴직연금정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3)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존의 신뢰를 보호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나아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용기간 보장과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디. 다. 판단 1) 당사자소송의 적법성 원고는 당초 퇴직연금 지급정지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20. 3. 20. 이를 허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직권으로 당사자소송의 적법성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지 법령에 정해진 피고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지급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퇴직연금정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연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당초 항고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 신청한 것은 적법하고, 이 법원이 그 허가결정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전부개정되면서 제3조(정의) 제1항 제1호는 그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의 ‘상시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원고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퇴직연금수급자가 국가의 부담, 즉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의 수혜를 받게 되므로 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데도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마1052 결정 참조). (3) 위와 같은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계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내용 및 목적 등을 아래에서 드는 사정과 함께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원고와 같이 2018. 9. 21. 시행일 당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2018. 9. 21.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원고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위 규정이 반드시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개정 전 제47조의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그 적용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기존에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재직기간 합산 등 혜택을 부여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의 연금정지와 관련한 별도의 부칙 조항을 규정한 바 없는 이상, 시행일 당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같은 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다) 원고는 ○○○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어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는바,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 (4)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그 시행일인 2018. 9. 21. 이후 신규 임용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연금정지는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임기보장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및 서울시의 공동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원고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 통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라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같은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원고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의 제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수급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을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의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명문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원고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같은 법 제50조가 적용될 수밖에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진행 중인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신뢰보호와 공익상 요구를 비교·형량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5년여 동안 퇴직연금과 공무원 봉급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이와 같은 기존 법질서가 향후 그대로 존속하리라는 원고의 기대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을 그동안 받아 온 원고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가 적용됨으로써 원고의 신뢰이익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① 그런데 입법자가 개정법률의 부칙에 제50조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고 그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그리고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 신분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것일 뿐, 현 제도의 장래 존속·유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제도의 지속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퇴직연금수급권의 향후 변경 여하에 따라 유보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신뢰가치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 ③ 퇴직연금수급자는 단순히 기존 방식과 기준으로 장래에 연금지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소극적인 연금수급을 하였을 뿐이지 그 신뢰에 기한 어떤 적극적 투자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사직하여 퇴직연금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재직하며 공무원 봉급만을 계속 받다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통하여 퇴직 후 상향 조정된 퇴직연금을 받을 것인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잘 형량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임용권자가 관여·유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해야 할 퇴직연금수급자인 원고의 신뢰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2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퇴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바,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와 같은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정책은 국가의 재정능력 및 기금의 재정상태,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이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폭넓은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통하여 장래 퇴직 시 상향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 있는 이상,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가 퇴직연금수급권을 박탈한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직업의 자유 또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공무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비록 소득과 연계된 지급정지나 1/2 범위에서의 지급정지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퇴직공무원이 사립학교기관에 재직함으로써 보수 기타 급료를 받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법상의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중복하여 수혜를 받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면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퇴직연금수급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106 결정 참조). ③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같은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 및 이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가 원고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퇴직연금
퇴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2020-05-11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변AA, 2. 한BB, 3. 허CC, 4. 현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수행자 하○○,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정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병원인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원고 허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다. 나. ◇◇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2009년에 임신한 사람은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을 뿐이고, 원고들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간호사의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이 노사간 쟁점이 되어, ◇◇의료원은 2011년에 노사합의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2. 2. 29. 역학조사 보고서를 ◇◇의료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피고(제주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7.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태아는 모체의 일부였으므로, 발병 당시 태아의 질병은 모체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발병 이후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계속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12. 다시 피고(제주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9. 26. 원고들에게 “재해 발생일시를 특정하고, 산재보험 초진소견서,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를 제출하라”고 자료보완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13. 10.경 피고에게 재해 발생 시점을 출산일이 아니라 ‘임신 중’이라고 특정하면서 ‘임신 중의 의무기록’과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산재보험 초진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아 고객님의 상병명 및 요양기간 등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2가지 이유에서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여성 근로자인 원고들이 임신 중에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는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인 원고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는 없다. 2)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출산아를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원고들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 1)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등 참조). 2) 산재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3)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제5조 제1호),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제40조 제1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에 미친다(제40조 제4항). 요양급여는 이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제36조 제2항),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제88조 제1항).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에다가 아래에서 드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다.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2)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부담과 제약을 완화하고 신체적·생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나아가 사업주 등 사인으로부터 여성의 근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모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없이는 가족·사회·국가 공동체가 존속·유지할 수 없으므로, 모성의 보호는 공동체의 존속·유지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국가는 모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신, 출산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이러한 특별한 규정들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그 적용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 제공을 통한 여성의 직업 수행의 영역’에서 위 헌법 규정들이 갖는 의미를 찾자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조),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는 달리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반드시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유산’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여성근로자 본인의 신체의 완전성 손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는데,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산과 태아의 건강손상을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산이 태아의 건강손상(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의 선천성 질병·장애아 출산)보다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중한 결과를 야기할 것임이 분명하고, 정신적 고통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후자는 출산 이후에 장기적,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정신적 고통의 측면에서도 전자보다 후자가 덜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나아가 산업재해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공적 보험을 통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해석인 점, 산재보험이 민사상 구제에서 사회보험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증명의 어려움, 사업주의 무자력, 구제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바람직하다. 만일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한 자녀의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까지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일시에 과중한 보상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제도가 합리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출산으로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는지 1)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급여 수급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도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것, 다시 말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지, 질병의 발병 시점이나 보험급여의 지급 시점에 재해자 또는 수급권자가 여전히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이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태아 상태에서도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만일 태아 상태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모체에 대한 치료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없다. 의학기술상의 이유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치료 시기를 태아의 출생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치료 시기에 따라 후자를 전자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게 되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3)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갈음하여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다(제40조 제2항). 출산 이후에도 여성 근로자를 요양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더라도, 그 요양급여의 내용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母)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누구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4)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는 태아가 모체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태아의 건강 손상에 관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다가 여성 근로자의 출산 이후에는 모체와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출산아의 선천성 건강손상에 관하여 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우리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2항, 제6항에 의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차별금지, 헌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모성 보호의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해석이다. 업무에 기인한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한 몸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로써 이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정당하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발생’이라는 종전의 정당한 평가를 거두어야 하는가? 요양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산업재해법의 규정이 이미 정당하게 평가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앞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힌 바이지만, 만일 위 질문에 긍정하는 피고의 관점에 서게 된다면 여성 근로자와 모성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규정들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하여야 할 전형적인 국면에서 오히려 이를 전적으로 외면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재해를 입고 태어난 아이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법적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인 원고들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들의 각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원고들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요양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태아
산재
산업재해
출산
여성근로자
임신
2020-05-04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변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호, 최주영, 김지은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1388 퇴직연금지급청구 【선고일】 2020. 4. 23. 【주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경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하였고, 2008. 3. 3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07. 10.부터 2009. 12.까지는 매월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감액 없이 지급해오다 위 확정판결 이후 2010. 1.부터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매월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2010. 8. 15. 청구인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하는 동시에 복권을 명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사면·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7. 11. 1.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 감액사유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 퇴직연금이 감액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한 퇴직연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 11.부터 2017. 10.까지의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8누51388) 항소심 계속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아1451) 2018. 9. 6.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18두58165),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 모두를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조항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구 사면법(1948. 8. 30. 법률 제2호로 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8조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법(2007. 12. 21. 법률 제872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공무원 중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1)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헌재 1994. 6. 30. 92헌가9;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바,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공무원 중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과 복권도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결국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주장과 내용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수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이와 동시에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데,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에 의하여 형성된 퇴직연금의 급부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이미 퇴직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확정된 자에게 특별사면을 이유로 감액의 대상에서 구제해주는 수혜를 베풀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로 이는 다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퇴직연금수급권이 갖는 사회전반적 의미, 특별사면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형성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2) 심판대상조항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 혹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경우라면 그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3)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참조). 이러한 결과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형이 실효되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 하여도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 제2항),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인 형의 선고의 효력이나 그로 인한 자격상실 또는 정지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공직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사실 자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고, 이는 결국 공무원 범죄의 예방 및 공무원의 성실근무 유도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등의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혹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인정된 범죄사실에 기인하여 퇴직연금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 (5)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후문).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재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데(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등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만을 감액하도록 하고, 본인의 기여금 부분은 보장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퇴직급여수급권은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때부터 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재직 중 범죄사실에 대한 제재인 것이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에 기초한 형의 선고가 기왕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이상 제재의 근거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등에 대한 계속적인 감액을 함이 상당하다. (7)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여전히 감액하는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바,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이 있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동의하지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법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우선,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제79조 제1항), 형의 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고 있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여기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소멸한다는 것으로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의 선고로 인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는 그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등 형의 선고로 제한되었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등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상, 그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에 대한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그 입법적 근거가 다소간 미약해 보인다. 물론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사면법 제5조 제2항)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급여수급권의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형 실효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급여수급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간첩, 반역 또는 기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연방 범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아주 협소한 범위에서 연방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이 박탈되는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에 의한 사면이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연금의 회복이 가능하여 사면 이후부터 해당 범죄로 인하여 감액·박탈된 연금은 회복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공무원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을 다시금 검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비록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위 문제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특별사면
복역
퇴직수당
2020-05-04
산재·연금
노동·근로
형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6도145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도145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김AA (6*년생), 2. 여BB (6*년생), 3. 주식회사 ◇◇◇, 소재지 대구 ○○구 ○○*차○○로 ***-*(○○동), 공동대표이사 김○○, 위○○, 4. 주식회사 △△△, 소재지 안성시 ○○면 ○○*길 **, 대표이사 여BB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AA, 여BB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이라고 하고, 피고인 ◇◇◇, 피고인 △△△을 통틀어 ‘피고인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는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디스플레이’라고 한다)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디스플레이 ○○공장에 공급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협력업체이고, 피고인 △△△은 ◎◎디스플레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고 피고인 ◇◇◇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인 ◇◇◇에 납품하고 위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피고인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 ◇◇◇의 직원들과 함께 위 ○○공장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업체였다. 나. 위 ○○공장에는 약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김AA은 피고인 ◇◇◇의 ○○CS지원팀장, 피고인 여BB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의 사무실은 위 ○○공장 중 P8 공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 ◇◇◇ 근로자들은 평소 위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디스플레이의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 P8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은 위 ○○공장에 따로 사무실이 없었다. 라. 피고인 회사들의 직원들은 ◎◎디스플레이로부터 안전작업 허가요청서 등을 통하여 승인을 받은 작업을 하기 위해 승인된 인원에 한하여 위 P8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경우 해당 작업자들은 ◎◎디스플레이가 교부하는 출입카드를 소지하여야만 위 P8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마. ◎◎디스플레이는 위 P8 공장 내부에서는 휴대폰의 카메라, 블루투스 기능 등이 모두 정지되도록 하는 등 위 P8 공장 내부를 자체 보안시설로서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바. 위 작업자들은 위 P8 공장 2층 출입구를 통하여 Clean Room 안으로 들어가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방진복, 장갑, 마스크, 안전화를 착용하고 각자 작업을 할 라인으로 갔다. 사. 위 작업자들이 위 공장 9층에 도착하면 ◎◎디스플레이 생산팀에서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인원과 실제 작업을 하러 온 인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 등 협력업체 직원들은 ◎◎디스플레이에서 요구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이후 위 작업자들은 ◎◎디스플레이의 장비반에서 작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장으로 가 작업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이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9조 내지 제626조는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작업자들 중, 이CC, 문DD는 피고인 ◇◇◇의 소속 근로자이고, 오EE은 피고인 △△△의 소속 근로자로서 위 작업자들과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이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피고인 회사들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한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작업자들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들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4번 체임버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때 소속 근로자들이 ◎◎디스플레이의 ○○공장 내에 진입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등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들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산소농도 측정(규칙 제619조 제1호), 송기마스크 비치(규칙 제619조 제3호) 등의 조치는 피고인 회사들이 위 ○○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김AA은 피고인 ◇◇◇의 ○○CS지원팀장이고, 피고인 여BB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디스플레이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1조,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들이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AA, 여BB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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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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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
분할연금일시금지급청구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68800 분할연금일시금지급청구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0. 2. 27. 【판결선고】 2020. 3. 19. 【주문】 1. 피고가 2019. 3. 25.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분할연금·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부터 현재까지 33년간 서울시 ○○○○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1987. 9. 30.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다가 2016. 5. 2. 협의이혼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 3. 20.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25. 원고와 참가인에게 재직 중 혼인기간(1987. 9. 30. ~ 2016. 5. 2.)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각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협의이혼 당시 참가인 명의의 고양시 덕양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재산분할을 하면서 참가인이 위 건물을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그 소유권을 원고가 이전받아 대출채무변제하기로 하되, 참가인이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포기합의를 한 적이 없을뿐더러 이를 확인할 만한 합의서나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협의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 준용규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참가인은 2010년경부터 별거상태로 지내다가 2016. 3.경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참가인이 별거기간에 자기 명의로 등기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받아 이를 전부 참가인이 가져가고, 위 건물 소유권은 원고가 갖되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6. 3. 29. 위 건물에 관하여 ○○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채무자: 참가인)을 설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6.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3년간 약 2,6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왔다. ③ 협의이혼을 한 지 3년이 다 된 무렵인 2019. 3. 25.경 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참가인이 갖고, 위 건물 소유권은 원고가 갖는 한편 장차 원고가 지급받을 공무원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참가인이 전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그 청구를 하고 승인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④ 참가인은 2019. 6. 23. 위 사기 고소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넌 그럼 이젠 연금도 없다. 앞으로 연금은 주지 않는다. 못 주니까 받지 말라’고 말하여 참가인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각자 명의로 된 부분은 알아서 처리하되, 이 사건 건물 담보 대출금은 참가인이 갖고, 그 건물 소유권은 원고가 갖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가 지인들이 ‘연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여 공단에 전화하여 ‘구두로만 했고 재판이나 기타 서류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한 것이 없다’고 문의하니, 공단 직원이 ‘그럼 청구를 해보라’고 말하여 청구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해석상 고려해야 될 사항 2016.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의 연금 분할비율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정하거나 그보다 많은 비율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연금분할 비율을 달리 결정한 합의서 등 서면이 명시적으로 작성된 바 없고 당사자가 구두로만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 고유의 공법상 권리를 포기·감축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중대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그 권리를 포기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 그 합의의 존부와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합의의 존부 가) 먼저, 원고와 참가인 간에 참가인이 그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쌍방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갑 제4, 5, 8, 9, 10호증, 갑 제6호층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참가인과 협의상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은 특별히 분할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처리하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앞서 보았듯이 대출금은 참가인이, 그 소유권은 원고가 갖는 대신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른 전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과 내용은 참가인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참가인이 취득한 대출금 상당의 금원이 1억 6,000만 원인 반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는 대략 5,000만 원(= 공직자재산등록 신고가액 약 2억 1,000만 원 - 대출채무 1억 6,000만 원)으로,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이유로 그 무렵 참가인에게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고 참가인 역시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요청에 순순히 응하였다. ③ 그 당시 상호 간에 별다른 다툼 없이 원만히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전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과 내용 외에도 그간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상당한 경제적 지원도 한몫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즉, 원고는 2010년경부터 참가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그 무렵 참가인의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6. 3.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약 4,7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④ 결국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앞으로 원고가 장차 퇴직하더라도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 설령 참가인이 자신에게 분배될 장래의 분할연금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참가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은 수사기관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그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합의의 법적 효력 가) 다음으로, 원고와 참가인 간에 이루어진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합의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과 더불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자급의 특례)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 시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그 입법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위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분할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당사자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그 분할비율을 일방 배우자 100%, 상대방 배우자 0%로 정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리고 위 특례규정에서 그와 같은 다른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쌍방이 그런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③ 참가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 판결은 이혼조정조서 청산조항에 연금수급권 포기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쌍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바도 없으며 재산분할 비율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방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에 연급수급권 포기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특례조항 적용과 관련한 청산조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일 뿐이고, 그 포기합의에 관한 서면 작성이 법적 효력요건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참가인과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법률해석으로 이유 없다. ④ 한편, 참가인으로서는 그 당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가능한 고유의 권리라는 법적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연금을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서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원고의 요청에 선뜻 승낙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 포기합의에 이른 경위와 추단되는 진정한 의사 등으로 미루어, 그와 같은 포기합의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그 권리포기에 관한 효과의사를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재산분할의 비율과 내용 등 그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원고의 연금수급권 포기요청에 순순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그 연금수급권 포기합의는 적법·유효하다. 마.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참가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여 온전히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효력도 인정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소정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참가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이혼
분할연금
구두합의
2020-04-20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송봉준, 오민애, 박현서, 신의철 【피고, 피상고인】 ○○○○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13203 판결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과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호BB가 2007. 9. 13. ○○훈련소에 입소하였고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2007. 11. 2. ○○경찰서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4일 후인 11. 6. 부대를 이탈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호BB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5호의 무효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문언에 대하여 상위 법률이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업무상재해
자살
보훈보상
2020-04-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6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46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26. 【주문】 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쪽 귀의 감각 신경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1. 23:20경 대전 동구 ○○동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후 건물의 농염을 배출하기 위하여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손으로 붙잡고 배연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6. 22. ○○○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우측)’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4. 위 ‘돌발성 특발성 난청(우측)’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호로 위 가항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가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에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도 없는 점, 오히려 원고의 증상은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2017.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돌발성 난청(우측),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9. 위 신청 상병들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신청 상병들 중 ‘돌발성 난청(우측)’을 제외한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서 소음이 유발되는 소방장비가 있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재로 인한 건물의 농염을 배출하기 위하여 107~108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약 80분간 붙잡고 있으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에도 화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진료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5. 6. 1.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소견이었으나, 2015. 6. 22. 다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돌발성 난청(우측)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4., 2015. 12. 19. ○○○이비인후과에서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급성 부비동염,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코의 농양, 종기 및 큰 종기, 상세 불명의 위염’을 상병으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9. 12., 2015. 12.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급성비인두염(감기)’, ‘만성 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4. 10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귀 이충만감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6. 1. 5. 위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청력소실’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31.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한쪽), 상세 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비염’을 상병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부터 2016. 4. 11.까지 돌발성 특발성 난청(한쪽) 등으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4. 14.부터 2016. 4. 26.까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8. 16. 우측 귀의 이명 증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16. 8. 18. ‘이명’ 진단을 받았다. 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 가) 종전 소송 진료기록감정의 - 107~108dB 소음의 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원고가 위 소음허용한계를 초과하여 소음에 노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청력 기관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기존 질환인 외이도염, 귀인두관염은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2015. 6. 1.과 2015. 6. 22. 시행한 우측의 청력검사상 1kHz를 기준으로 저음역 및 고음역의 청력저하가 관찰되고, 2016. 8. 18.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는 2016. 6. 22. 검사결과 비교할 때 일부 호전된 경향을 보인다. - 원고의 증상은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은 소음성 난청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인 음향 외상 또는 소음에 노출된 후 휴식 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일시적이며 가역적인 청력손실인 일시역치변동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 107~108dB 소음의 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원고가 위 소음허용한계를 초과하여 소음에 노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청력 기관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인 음향 외상의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증상발현시 환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소음 노출 이전의 원고에 대한 건강 검진은 청력 검사가 1kHz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청력 비교가 어려운 상태이나 소음 노출 후의 청력 검사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주파수 영역의 청력저하 소견이 의심된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 또는 돌발성 난청을 불문하는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청력 기관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 소음 노출 이후 시행한 우측의 청력검사상 일부 호전된 경향이 확인되는 점에서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인 음향 외상 또는 소음에 노출된 후 휴식 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일시적이며 가역적인 청력손실인 일시역치변동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가 측정한 이동식 엔진송풍기의 소음 강도는 약 107~108dB에 이르고, 종전 소송에서의 직장 동료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엔진송풍기의 소음이 너무 커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잠시 작동을 하고 끌 정도였으며, 실제 화재 진압현장에서도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소음이 105dB 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위 엔진송풍기를 직접 작동하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하였고, 위 증상이 지속되어 약 10일이 지난 2015. 6. 1. 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이었으나, 2015. 6. 22.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는 돌발성 난청(우측)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 12. 24.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6. 4.경에는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치료를, 2016. 8. 16. 이명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청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비로소 원고에게 귀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전에는 같은 증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④ 한편, 원고에 대한 외이도염의 기존 질환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년이 넘는 기간 이전에 발병한 것이어서 그 발병 시기 및 이후의 치료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원고가 2011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받은 건강 검진결과에서 ‘청력저하, 난청소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검진결과는 1kHz의 단일 주파수에 국한된 검사결과에 불과하여 위 검진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종전 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검진결과나 진료내역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원인과 관련성을 보이는 질환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력의 손상은 일시역치변동성으로 이미 회복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최초의 청력검사결과도 정상이었으며, 그 후 6개월이 지나고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 사건 사고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에 대한 치료내역을 보면, 원고의 청력이 약물 치료 등으로 일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초 돌발성 난청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최초 진단받기까지는 약 6개월의 간격이 있고, 그 기간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감기, 알레르기 비염 등의 치료내역만 있고 청력 관련 진료내역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귀가 먹먹한 증상이 있었고, 귀가 먹먹한 증상이 감기로 인한 것으로 알고 감기를 주 증상으로 호소하여 의무기록에 이에 대한 진료내역만 기재된 것이지, 실제로는 귀가 먹먹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이 현저하게 이례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원고는 같은 시기에 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받으면서 귀의 이충만감을 호소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로 청력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이후 6개월 동안 청력 관련 진료내역이 의무기록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외에 바이러스 감염, 혈관 장애 등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다른 발병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⑦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청력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일부 주파수 영역의 청력저하 소견이 의심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으로 청력 기관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음향 외상 또는 일시역치변동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기관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원고의 증상 및 치료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력 기관의 손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길범
화재
소방공무원
공무상재해
청력
2020-04-16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8두3539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두3539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김철, 이동원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민○○, 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42004 판결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시흥○○ *차 ◇◇○○○○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6. 4. 14. 이 사건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완료한 상태에서 한 세대를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마무리 공사까지 마치고 본사의 건설부문 대표, 기술부문장, 유관부서 실장과 팀장 등과 관계자를 불러서 완성된 모습을 시연하는 행사로, 완성될 건물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미리 예측하고 향후 공사의 진행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강BB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품평회의 총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2016년 3월과 4월 내내 계속하여 이 사건 품평회를 준비하였다. 다. 이 사건 품평회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8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진행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건설의 상반기 문화행사는 오후 6시 30분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볼링장에서 진행되었다. 바로 이어진 이 사건 1차 회식은 오후 7시 30분경부터 9시경까지 식당에서, 이 사건 2차 회식은 오후 9시 20분경부터 10시 50분경까지 유흥주점인 노래방에서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직원 23명 전원이 참석했고, 이 사건 2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사부장 정CC, 공사과장 방DD과 이 사건 품평회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강BB 등 안전관리팀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참석하였다. 강BB는 이 사건 1차 회식과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1차, 2차 회식 비용은 모두 ◇◇건설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마. 강BB는 평소 자신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건설은 이 사건 품평회 등 회사 전체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권고하였다. 강BB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인선 ○○역에서 전철을 타고 인○○○역에서 내린 후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5분간 걸어가 90*번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강BB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했다. 수인선 ○○역에서 전철을 타고 23:35경 인○○○역에서 내린 다음, 90*번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강BB는 사업주인 ◇◇건설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사망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무단횡단
과음
2020-04-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171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원AA(1936.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3. 31. ○군 소령으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수급해오다 2013. 12.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62. 3. 10. 유B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유BB은 2018. 2.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유BB’이라 한다). 다. 망인은 1967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해왔고, 원고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1968년생, 1972년생, 1973년생)를 두었다. 라.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비대상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유족에 해당한다. 망인과 망 유BB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1966년경 이후 실질적으로 해소되었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부양을 받아 왔으므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원CC의 증언만으로는 망인과 망 유BB 사이의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과 망 유BB 사이에는 3명의 자녀들(1962년생, 1964년생, 1966년생)이 있었다.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녀들(1968년생, 1972년생, 1973년생)도 망인과 망 유BB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었다. ② 원고는 망인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호적정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1978. 3. 31. 전역한 후에도 사망 전까지 약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망 유BB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망인이 사망한 후 망 유BB이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14. 1.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수급받았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망 유BB이 사망한 후인 2018. 8. 20.에서야 피고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④ 망인은 망 유BB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한 바 있고, 망 유BB과 그 자녀들은 망인 사망 당시 장례절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사실혼
유족연금
공무원
법률혼
2020-03-1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6385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AA(197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6. 22. 뇌출혈로 쓰러져 2017. 6. 2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99. 12.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가인과의 사이에 자녀 이BB(2000. *. **.생)을 두었다. 참가인은 2017. 7.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왔다. 다.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3.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참가인과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과 참가인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유족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참가인은 혼인 직후 함께 거주하였으나, 망인이 2002. 8. 27. ◇◇시 △△동으로, 참가인이 2005. 5. 27. 대전 중구 ▶▶동으로 각각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는 주민동록상 주소지를 같이한 적이 없다. 2) 망인은 2005. 1. 27.부터 2007. 3. 21.까지는 참가인 명의 계좌에, 2007. 4. 23.부터 2017. 6. 16.까지는 자녀 이BB 명의의 계좌에 월 1~2회 주기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송금한 금액은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월 70~90만 원 정도였다. 3) 망인과 원고는 2015. 6. 30. ‘망인과 원고는 서로 혼인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왔고, 혼인신고는 늦어도 2020. 6. 30.까지는 하기로 하며, 사실상 부부로서 서로 동거·정절·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4) 망인의 모는 2015. 10. 25. 사망하였는데, 참가인은 망인의 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모 묘지 비석의 ‘자부’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은 2017. 1. 23.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약 1개월 간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경 자신의 주소지와 별개로 ◇◇시 ▷▷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는데, 망인은 2017. 2. 20.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다. 6) 망인은 2017. 4. 15. 참가인에게 ‘서류 보내기로 하고 왜 자꾸 반복된 말을 하게 하냐. 서로 짜증나게 하지 마라. 서로 협의된 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 나도 법적 절차를 고려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참가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2017. 4. 2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답니다.’라고 하면서 망인에게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었다. 망인과 참가인은 2017. 4. 22.부터 2017. 5. 10.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기 위해 만날 날짜를 문자메시지로 협의하였다. 7) 망인과 참가인은 2017. 5. 15.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제1회 기일은 2017. 8. 17., 제2회 기일은 2017. 8. 22.로 지정되었다. 8) 망인과 참가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이BB에 관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양육자는 참가인으로 하되 망인이 이BB 명의의 계좌로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9) 원고는 2018. 4. 3.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정법원 ▽▽지원은 2018. 10. 18.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9. 1. 1.부터 2017. 6. 29.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드****).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2, 15 내지 21, 25, 26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1) [각주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나)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각주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참가인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과 참가인은 2005년경 이후부터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과 대전에 각각 주소지를 둔 채 약 12년 동안 별거해왔다. 참가인은 망인이 자녀의 학교행사, 처가의 가족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망인의 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장례절차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② 망인은 2015. 6. 30. 원고와 혼인에 관한 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2009년부터 동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망인의 동료나 지인들도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투병 중이던 망인의 모를 간병하고 망인과 함께 장례절차를 치렀다. 망인의 형은 2017. 7. 12.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원고를 ‘제수씨’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 ③ 참가인은 망인이 2017. 4.경 채무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고 주장하고,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은행에서 2016. 9. 22., 2017. 1. 23., 2017. 6. 7.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위 대출금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들면서 참가인에게 형식적으로만 이혼할 것을 제안하거나 설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이 망인의 뜻에 따라 형식적인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망인의 채무 발생 경위나 사용처, 채무의 규모와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망인은 참가인에게 2017. 4. 15.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참가인이 기존 합의와 달리 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이혼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점, 그 후 망인과 참가인이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혼의 이유는 믿기 어렵고, 협의이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이혼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이 2005년 이후 사망 전까지 참가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2007년 이후부터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망인이 송금한 월 평균 70~90만 원의 금액은 망인과 참가인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한 자녀의 양육비 액수와 대략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을 넘어서 참가인까지 부양한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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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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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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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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