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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기) 【원고】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1. 강남구(대표자 구청장 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이동근, 원소연), 2.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대표자 이사 박○○), 3. 박**(의정부시,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최경창)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421,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533,5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강남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소재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자이고, 피고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3년간 위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박**은 2011. 8. 10.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수영, 2급)을 취득한 후 2014년 초경부터 피고 연합회에 고용되어 위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시간제 강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해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강습을 받고, 2015. 12. 1.부터 피고 박**이 강습하는 상급반에서 수강한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가 소속된 상급반은 강습시간이 매주 월·수·금요일 20:00~20:50인데, 통상 금요일에는 40분 정도 영법 교정 및 체력 운동을 진행하고 남은 10분 동안 스타트 동작을 훈련해 왔다. 2) 원고를 비롯한 상급반 회원들은 2015. 12. 4. 20:40경부터 출발대 부근에서 그랩 스타트(Grap Start)1)동작을 강습받았다. 해당 강습은 회원들이 차례로 스타트 다이빙을 시도하면서, 피고 박**의 지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당시 키 180cm, 몸무게 85kg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각주1] 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발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로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을 이용하는 출발방법이다. 3) 원고는 2015. 12. 4. 20:45경 3번째 스타트 다이빙 시도에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수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수영장 레인의 길이는 25m이고, 수심은 출발대가 설치된 곳이 1.5m로, 반대쪽 끝단 수심 1.2m까지 점차 얕아지는 구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가 제2 내지 7,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박**은 당시 수영장 물의 깊이는 1.5m 였던 반면 원고는 키 180cm, 몸무게 85kg의 체격이었으므로 미리 물을 더 채워 수심을 깊게 하거나 원고에게 다이빙할 때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히 원고를 물 밖으로 꺼내는 등의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박**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박**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수영장의 관리업체로서, 피고 강남구는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운영자이자 피고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 공통 피고 박**은 스타트 다이빙 강습을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적절한 지도 및 안전교육을 모두 이행하였고, 수영장의 수심 등 규격도 적법하며, 물 속에서 떠오르는 원고의 상태가 이상하자 피고 박**은 신속히 입수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 2) 피고 박**, 피고 연합회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작용에 해당하고, 피고 강남구는 그 일환으로 위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한 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 권한을 피고 연합회에 위탁 하였으며, 피고 연합회는 위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구성, 회 계·예산, 인사, 직원 보수 등에 있어 자율을 갖지 못하는바, 피고 연합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피고 박**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피고 연합회 역시 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에 있어 과실이 없는 이상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 3) 피고 강남구 피고 강남구로서는 수탁자인 피고 연합회가 수행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사 및 지도 감독을 할 뿐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으며, 피고 연합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위 청소년수련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 연합회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 강남구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박**은 원고가 강습받던 그랩 스타트 동작의 위험성과 함께 원고의 수준, 나이, 체격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안전하게 스타트 동작을 훈련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그랩 스타트는 일반인들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다. 2) 그랩 스타트의 단계별 연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3) 피고 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0명 정도의 수강생을 수준에 따라 두 개의 레인으로 나누어 레인당 1명씩 출발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도하였고, 원고는 그 중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상급반 레인에 속하였다. 4) 원고는 중급반에서 2달 가량 주 1~2회 스타트 연습을 하였으나, 상급반에서 피고 박**으로부터 스타트 다이빙을 강습받는 것은 이 사건 사고일이 처음이었다. 더욱이 원고는 체격이 큰 반면, 자신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수준보다 의욕을 앞세울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미숙한 남학생이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 박**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어린 나이에 너무 강하게 뛴 것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8호 증의 5, 을가 제2호증). 5) 원고는 처음 2번의 스타트 시도에서는 비교적 앞 순서에서 있었으나 피고 박**은 원고의 자세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3번째 시도 때 원고의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꾸어 다른 회원들을 보낸 다음 원고의 자세를 따로 봐주었다. 피고 박**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통상 수면을 기준으로 30~45도 정도로 기울여서 뛰어야 함에도 원고는 수직으로 높게 뛰어서 가파르게 들어가는 편이어서 이를 교정해 주려고 각도를 좀 죽여서 앞으로 살살 뛰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원고가 그 말을 듣고 위쪽이 아닌 앞쪽으로 뛰려고 하다보니 물 속으로 곧장 뛰어드는 형태가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제3 호증).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박**도 원고의 스타트 다이빙 동작이 불안정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위 1)~5)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으로서는 원고에게 보다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 입수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박**은 원고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같은 수준의 동작을 반복하게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 박**은 위과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연합회는 피고 박**의 사용자로서, 피고 강남구는 피고 연합회의 감독자 내지 사용자로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한편, 피고 연합회는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관리하였고, 이 사건 수영장에서의 강습행위 자체는 일반 사경제 주체로서의 강습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 사건 사고에 국가배상책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 박**과 피고 연합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 강남구와 피고 연합회 사이에 책임부담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강남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015년 8월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7개월 정도 이 사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아 왔으므로 위 수영장의 수심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교육받은 내용을 준수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그랩 스타트 동작은 항상 예상 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수영강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미 중급반에서 2달 가량 스타트 다이빙 동작을 훈련하기도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박**은 원고에게 따로 자세를 지도하는 등 나름의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및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공지의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1) 생년월일 및 성별 : ****. **. **.생, 남자 (2) 기대여명 : 57.89년 (3) 여명 종료일 : 2073. 10. 9. (4) 주거생활권 및 직업 : 도시일용노임 (5) 가동연한 : 성년이 되는 시점(2019. 6. 23.)부터 60세가 되는 시점(2060. 6. 22)까지 월 22일 노동 나) 계산 : 541,875,840원 2) 기왕진료비 : 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합계 299,138,950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손해액으로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책임제한을 하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책임제한한 다음 손해 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왕진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 포함)는 합계 176,069,8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을 곱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왕진료비 손해배상채권액 35,213,974원(176,069,870원 × 0.2)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를 대위하여 취득한 보험급여액 76,926,947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은 남아있지 않다. 3) 향후진료비 : 94,496,827원 가) 인정사실 (1) 성형외과 체부 반흔 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4,013,000원이다. (2) 신경외과 신경외과 진료에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가) 진찰료 : 180,000원/년 (나) 교통비 : 520,000원/년 (다) 재활치료 : 2,972,840원/년 (라) 일상생활동작2): 66,400원/년 (마) 연 단위 검사3): 81,000원/년 (바) 경추 CT 검사 : 150,000원/3년 (사) 경추 MRI 검사 : 500,000원/5년 (아) 기저귀 : 255,500원4)/년 (자) 위생처리용 물티슈 : 260,000원5)/년 [각주2] 기능평가,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역검사, 신경학적 진찰 [각주3]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흉부 x-선 검사, 경추 x-검사 [각주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25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26,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계산근거 : 별지1 기재와 같음(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후인 2017. 12. 4.부터 진료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향후 개호비 : 374.592.000원 가) 인정사실 2017. 12. 4.부터 여명기간 동안 도시 성인 0.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나) 계산 5) 보조구 : 6,142,270원 가) 인정사실 원고에게 여명기간 동안 수동 휠체어(700,000원/5년)과 욕창방지 방석(250,000원/3년)이 필요하다. 나) 계산근거 : 별지2 기재와 같음(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후인 2017. 12. 4. 처음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6)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가) 소극적 손해 108,375,168원(= 일실수입 541,875,840원 × 20%) 나) 적극적 손해 95,046,219원(= (향후진료비 94,496,827원 + 개호비 374,592,000원 + 보조구 6,142,270원) × 20%)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그 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20,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421,387원(= 소극적 손해 108,375,168원 + 적극적 손해 95,046,21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함이 상당하므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윤지영, 김대현
강사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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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의무
2018-02-12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5621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562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김AA(개명 전 : 김**), 2. 채BB, 3. 채CC, 4. 채DD(원고 3, 4(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AA, 부 채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아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주식회사 **백화점(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2. ***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5가단524872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원고 김A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AA에게 10,455,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피고들의 원고 채BB, 채CC, 채DD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김A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김A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김A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채BB, 채CC, 채DD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AA에게 37,721,422원, 원고 채BB에게 2,000,000원, 원고 채CC, 채D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해에게 26,760,903원, 원고 채BB에게 1,500,000원, 원고 채CC, 채DD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21행부터 제7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기왕치료비 : 39,926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참조). 원고의 기왕치료비 총액은 1,318,020원이고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355,480원인데, 기왕치료비 총액에서 앞서 본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면 395,406 원(= 1,318,020원 × 30%)이고, 이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인 355,480원을 공제하면 39,926원이 남는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8~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3. 10.”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13.”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4행의 “아. 위자료”를 “사. 위자료 : 원고 김AA 3,000,000원, 원고 채BB 500,000원, 원고 채CC, 채DD 각 3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정도,” 다음에 “원고들의 각 관계,”를 추가하여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부터 제8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AA에게 10,455,842원(= 재산상 손해 7,455,842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채BB에게 위자료 500,000원, 원고 채CC, 채DD에게 각 위자료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5. 5. 16.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의 원고 김A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김A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피고들의 원고 채BB, 채CC, 채DD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김A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부상
고객
아웃렛
진열대
2018-02-12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8223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8223 손해배상(기) 【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식 【피고】 1. 김AA, 2. 최BB, 3. 김CC, 4. 엄DD, 5. 정EE, 6. 한FF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18. 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www.********.me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http://blog.naver.com/*******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옷과 가방 등 여성 패션관련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모바일 중고장터에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위 영업 활동과 병행하여 스테판 크리스찬이라는 선글라스 제품 판매업체로부터 그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 주는 모델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지명도를 넓히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일자 불상경 원고 자신을 피사체로 한 별지 기재 사진(‘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소위 ‘셀카’로서 직접 촬영하였고, 이를 원고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온라인 장터상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품 선글라스의 제품 소개 및 광고용 사진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과 관련하여 판매한 가품 선글라스 제품은 대당 가격이 1만 원 정도이다. 피고 정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을 모바일 도매시장 어플인 신상마켓에서 ***라는 상호로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원고의 사진이 여기저기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6. 5.경 사용중지 요청을 하자 그 무렵 사용을 중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진에 복제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조치를 취하거나 복제가 금지된다는 경고 문구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가6, 을나1, 5, 을다1, 을라1, 을마1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의 영리활동만을 위하여 원고의 개인적인 사진을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초상권, 명예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범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이 피고들의 가품 선글라스 판매에 사용됨으로서 원고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가품이고 그러한 가품 제품의 모델을 한 것으로 오해되어 쇼핑몰사업 자로서 신뢰성과 정직성 등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사업의 판매와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와 별도로 원고가 하던 진품 선글라스 모델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또한 손상된 신뢰와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 사건 사진으로 협찬모델활동과 쇼핑몰 사업 등을 모두 중단,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병하는 등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 등을 합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저작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자신을 피사체로 하여 직접 촬영한 소위 ‘셀카'이기는 하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성의 얼굴의 멋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추어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하여 칠하는 등 얼굴 화장을 하고 머리 염색과 스타일, 표정 등을 이에 맞추어 연출하였으며, 커피숍으로 보이는 가게를 배경으로 선택하고 셀카임에도 얼굴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카메라의 앵글을 찾아서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은 촬영의 주안점을 살려서 디지털 보정을 거친 사진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온라인 장터상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품 선글라스의 제품 소개 및 광고용 사진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전시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3)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가품 선글라스의 소개 및 광고를 위한 사진으로 이용한 것은,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패션잡화 제품을 판매하며, 선글라스 제품 협찬 모델로도 활동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이 정하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자신의 온라인 가게에서 가품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하여도, 이는 사업주로서의 문제이지 그로 인하여 원고를 모델로 한 이 사건 사진이 타인의 가품 판매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사용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원고의 명예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보건대,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얼굴을 크게 부각시켜 촬영한 인물사진으로서 큰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얼굴의 일부를 가리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얼굴 윤곽과 목 부위의 특징은 그대로 관찰되는 한편, 선글라스도 멋을 내기 위한 코디의 목적으로 착용한 것이어서 착용한 모습 자체도 사람마다 특징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의 지인들이 이 사건 사진이 피고들에게 이용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준 바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사진 속의 인물이 원고임을 식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성을 찍은 비슷한 느낌의 사진들이 수 없이 발견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진 속의 인물의 식별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은 이를 구하는 원고가 저작권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근거에 입각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쇼핑몰 사업과 제품협찬 모델 활동에 사업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나 모델로서의 신뢰성이나 정직성, 이미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이외에 달리 사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미치는 감소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업과 활동 내역 및 이 사건 침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은 원래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용허락을 할 목적으로 촬영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멋진 포즈를 남기고 일정한 범위에서 SNS 등에 포스팅하기 위하여 촬영한 개인적 목적의 사진이고, ② 유명 연예인 등 상업적 전문 모델이 아니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원고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 제품사진의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여 포스팅해주는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델이 되어준 선글라스 등 제품 몇 개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1회 모델료로 100,000원 내지 200,000원의 대가를 지급받으며,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2016. 5.경까지 사용한 점은 분명하나 그 사용을 시작한 시점에 관한 원고의 개별적 입증은 부족한데, 피고들의 반증에 의하면 대부분이 2016. 5.에 사용을 개시하여 그 사용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④ 피고들 대부분이 모바일 도매시장 어플인 신상마켓에 이미 불법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을 다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⑤ 이 사건 사진에는 복제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등도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각 8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정신적 손해 피고들이 원고 자신을 피사체로 하여 직접 촬영하였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진을 임의로 가품 선글라스 등의 제품의 소개 및 광고의 자료로서 복제, 게시하여 마치 원고가 가품 선글라스 제품의 모델이 된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등 그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이를 공표하여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00,000원(=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금 800,000원 +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8. 1. 19.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저작인격권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여
사납금
후유장해
특허침해
관리처분계획
공익사업
한시장해
후임이사
액화석유가스
인터넷쇼핑몰
가품
선글라스
2018-01-29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17도12537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상습사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1253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상습사기 【피고인】1. 가. 나. 다. 라. 신AA (**년생), 2. 가. 나. 다. 라. 김BB (**년생), 3. 가. 나. 다. 최CC (**년생), 4. 가. 나. 다. 마. 오DD (**년생), 5. 가. 나. 다. 라. 조EE (**년생), 6. 가. 나. 다. 라. 리FF (**년생), 7. 가. 나. 정GG (44년생), 8. 가. 나. 이HH (62년생) 【상고인】피고인 1, 2, 3, 4, 5, 7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 서화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제혁, 양성우, 이재용, 김벼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관, 정성태, 이강은, 김성중, 박영렬,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주원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윤관, 법무법인(유한) 동인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승식, 임종희, 변호사 허용행 (피고인 3을 위하여), 변호사 이능규 (피고인 3을 위하여),법무법인 길도 (피고인 4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용모, 김충섭, 변호사 이민희, 이상원 (피고인 5를 위하여), 변호사 신필종, 이홍원, 김초롱 (피고인 6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스 (피고인 6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태원, 법무법인 선우 (피고인 7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피고인 8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7노242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신AA, 김BB, 조EE, 정GG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신AA, 조EE, 정GG의 업무상과실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신AA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화학약품 제조업자로서 주의의무 인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주식회사 ◇◇레킷벤키저, 유한회사 ◇◇레킷벤키저로 순차 상호 및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통칭하여 ‘◇◇’라 한다)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싹싹가습기당번(최초 제품명은 ‘가습기당번’이었으나, 2003. 말경 ‘◇◇싹싹가습기당번’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양자를 합하여 ‘◇◇싹싹가습기당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려는 피고인 신AA로서는 위 화학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그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해당 화학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한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위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범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2000. 10.경 ◇◇싹싹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 변경에 관여하였는지, 2000. 10.경과 2003. 말경 실증자료 없이 원심 판시 각 라벨 문구를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➀ 피고인 신AA가 이미 1997.경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원료 변경 추진 업무에 관하여 꾸준히 보고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검증 없이 2000. 10.경 ◇◇싹싹가습기당번의 주된 원료물질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인산염(Polyhexamethyleneguanidine-phosphate, 이하 ‘PHMG’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➁ 위 피고인이 아무런 실증자료 없이 2000. 10.경 원료물질 변경에 따라 새롭게 제작된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2003. 말경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의 표시문구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2000. 10.경 이후부터 2011. 8.경까지 흡입독성시험 등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➀ 피고인 신AA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의 필요성과 ◇◇싹싹가습기당번이 2000. 10.경 흡입독성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싹싹가습기당번이 출시된 이후 흡입독성시험 등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➁ 피고인 신AA가 ◇◇연구소에서 ◇◇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의뢰하였다가 중단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연구소와의 관계에서 과실범에 관한 신뢰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를 인수한 영국 법인인 레킷 벤키저 피엘씨(Reckitt Benkiser Plc, 이하 ‘RB’라 한다)의 연구개발부서(Global R&D)에 ◇◇싹싹가습기당번에 관한 연구자료 일체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신AA에게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라벨에 임의로 권장사용량을 결정하여 기재하고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신AA가 ◇◇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흡입독성시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권장사용량을 결정하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상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조EE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조EE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➀ 2003. 말경 ◇◇싹싹가습기당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소 팀장으로서 어떠한 실증자료도 없이 ◇◇싹싹가습기당번의 라벨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➁ 피고인 최CC가 2005. 12. 5.경 마케팅부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기존 권장사용량과 라벨 문구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받은 후 이에 대하여, 기존의 권장사용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권장사용량을 지킨다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연구소장으로서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제품을 그대로 제조·판매하도록 하였다. ➂ 2007. 말경 규제 부서(Regulatory Affairs)의 전II으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기존 라벨 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와 같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제품 라벨에 명시적으로 표시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받았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이나 위 라벨 문구 표시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위 제품을 계속 그대로 제조·판매하도록 하였다. ➃ 주식회사 □□□리테일(이하 ‘□□□리테일’이라 한다)이 2008. 1.경 ◇◇에 부유물질 관련 소비자 클레임을 전달하면서 ◇◇싹싹가습기당번이 인체에 안전한 것이 맞는지, 어느 기관에서 이에 관한 검사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품이 계속 제조·판매되도록 하였다. ➄ KBS ‘이◎◎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관계자가 2008. 1.경 ◇◇에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주제로 방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싹싹가습기당번의 구체적인 성분이 무엇인지, 만약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싹싹가습기당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연구소장으로서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품이 계속 제조·판매되도록 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정GG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정GG이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PHMG를 새로운 원료물질로 하는 ◇◇싹싹가습기당번이 제조·판매되는 과정에서 ◇◇싹싹가습기당번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그 안전성을 검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신AA, 김BB, 조EE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단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신AA의 흡입독성시험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싹싹가습기당번을 출시한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입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➀ 피고인 신AA가 ◇◇싹싹가습기당번의 주원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살균제 성분을 원료물질로 사용하거나, PHMG를 원료물질로 사용하더라도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등으로 흡입독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권장사용량을 정하였다면, ◇◇싹싹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➁ ◇◇싹싹가습기당번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실시한 PHMG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 결과, 고농도 노출군 전부 및 중농도 노출군 중 일부가 사망하고, 폐사한 중농도·고농도 노출군의 폐에서 염증세포 병소, 포말대식세포 축적, 기관지상피 변성·재생, 섬유증 등의 병변이 관찰된 점, ◇◇싹싹가습기당번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이후 ◇◇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하여 실시된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SKYBIO1125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시험에서도, 고농도 노출군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중농도·고농도 노출군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폐포벽 비후, 대식세포 탐식, 염증세포 증가 등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신AA가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 신AA가 2000. 10.경 또는 그 이후에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싹싹가습기당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급성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김BB의 퇴직 후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실제 제조 공정이 피고인 김BB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싹싹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인과관계 및 형법상 책임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조EE의 라벨 문구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조EE의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➀ 피고인 조EE이 ◇◇싹싹가습기당번의 용기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용 중 반드시 실내를 정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면, 소비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싹싹가습기당번의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을 것이고, ◇◇싹싹가습기당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사용 환경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PHMG에 노출되는 정도가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사망 또는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➁ 위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과실 행위들로 인해 원심 판시 피해자들이 2009. 6. 1. 이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신AA의 RB의 ◇◇ 인수 후 R&D 업무가 RB 본사로 이관됨에 따른 인과관계 단절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RB의 연구개발부서(Global R&D)에 ◇◇싹싹가습기당번에 관한 연구자료 일체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신AA가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가 RB에 인수된 이후 생산된 ◇◇싹싹가습기당번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을 전제로,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신AA, 김BB의 RB 본사의 제품 안전보건 자료(Product Safety Data Sheet, 이하 ‘PSDS’라 한다) 발행, PHMG의 성상변경, 제품 용기 변경 등에 따른 인과관계 단절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인과관계 단절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➀ RB가 ◇◇싹싹가습기당번에 관하여 PSDS를 발행함으로써 그때부터 위 제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보증 책임이 RB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은 RB의 PSDS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싹싹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➁ 피해자의 수가 2006년과 2009년에 증가한 것이 그 원료물질인 PHMG의 성상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추단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2006년 이후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 ➂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싹싹가습기당번의 용기 변경과 피고인 조EE의 과실 등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 단절,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신AA의 예견가능성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가습기의 작동원리와 가습기살균제의 용법에 비추어 ◇◇싹싹가습기당번의 주된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고, 공기 중으로 분무될 경우 그 살균제 성분이 호흡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체에 흡입될 것임을 피고인 신AA가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기본적으로 용량상관적인 독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소비자가 ◇◇싹싹가습기당번의 살균제 성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살균제 성분이 체내에서 독성반응을 일으켜 이를 사용한 사람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신AA, 김BB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PHMG 등을 원료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피고인 신AA, 김BB, 최CC, 오DD, 조EE, 정GG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임직원인 김JJ, 이KK, 조LL, ▽▽쇼핑 주식회사의 ▽▽마트 사업본부(이하 ‘▽▽마트’라 한다)의 임직원인 노MM, 박NN, 김OO, ***월드와이드코리아인크의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팀에서 근무하면서 ▽▽마트의 YYYY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하는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한 조PP, **산업사의 대표자로서 △△△△와 ▽▽마트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납품한 김QQ은 공동의 주의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하였고, 그 결함으로 그 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김JJ, 이KK, 조LL, 노MM, 박NN, 김OO, 조PP, 김QQ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신AA, 김BB, 최CC, 오DD, 조EE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신AA, 김BB, 오DD, 조EE의 미필적 고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싹싹가습기당번의 제품 라벨에 표시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 또는 ◉◉가습기살균제의 제품 라벨에 아이가 노리개 젖꼭지를 물고 있는 그림과 함께 표시된 “안전한 ◉◉가 소중한 우리 가족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시에도 안전.”이라는 문구가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위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표시광고법상 거짓 표시의 미필적 고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신AA, 김BB의 퇴직 이후 이루어진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인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이 퇴직 후에 이루어진 거짓의 표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상 책임주의,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신AA, 오DD, 조EE의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의 표시 행위 그 자체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짓의 표시 행위에 의한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각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신AA, 조EE의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주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신AA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신AA에 대하여 제1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후 구속이 갱신되어 온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최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과 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 이유 불비, 석명권 불행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주체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리FF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2005. 12. 5.경 피고인 최CC의 문제 제기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조EE의 2016. 6. 8.자 진술서, 피고인 조EE에 대한 검찰 제9, 10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조EE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거나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능력도 없다. ➁ 사내변호사 김RR의 제1심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조EE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RR의 진술 기재 부분은 전문진술 및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➂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리FF이 2005. 12. 5.경 피고인 조EE으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기존 라벨 문구 중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권장사용량을 지킨다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라벨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것이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빼버리면 제품의 컨셉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 라벨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위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이 정한 수사과정 기록의 작성 방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에서 말하는 특신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008. 1.경 □□□리테일의 문의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KBS ‘이◎◎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문의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➀ 2008. 1.경 □□□리테일의 문의 관련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리FF이 2008. 1.경 S&OP 회의에서 □□□리테일이 ◇◇싹싹가습기당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➁ 2008. 1.경 KBS ‘이◎◎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문의 관련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리FF이 2008. 1.경 S&OP 회의에서 □□□리테일이 ◇◇싹싹가습기당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구체적인 소비자 클레임 및 ◇◇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관련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최CC, 조EE 관련 지휘·감독상 과실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싹싹가습기당번의 사용으로 호흡기 등의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항의하거나, 위 제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 문의한 구체적인 내용과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싹싹가습기당번과 관련하여 게시되어 있던 구체적인 내용이, 피고인 리FF의 재직기간 중 피고인 리FF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리FF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➁ ◇◇의 조직 구조 및 경영 체제, 피고인 리FF, 최CC, 조EE의 직책과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리FF에게는 ◇◇의 대표이사로서 그 재직기간 동안 ◇◇연구소에 소속된 피고인 최CC, 조EE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 리FF이 ◇◇싹싹가습기당번에 인체 안전성에 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 최CC, 조EE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리FF에게 피고인 최CC, 조EE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하여 어떠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리FF의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리FF이 2005. 12. 5.경 피고인 조EE으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기존 라벨 문구 중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권장사용량을 지킨다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고, 나아가 위 라벨 문구는 그에 관한 아무런 실증자료가 없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라벨 문구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범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이HH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HH이 2000.경부터 2011.경까지 ◇◇ 또는 **화학에 PHMG가 함유된 SKYBIO1125를 공급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을 범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신AA, 김BB, 최CC, 조EE, 리FF, 정GG, 이HH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면소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보호법익인 생명과 신체는 전속적 법익으로서 그 죄수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신AA, 김BB, 최CC, 조EE, 리FF, 정GG, 이H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각자 주의의무에 위반한 하나의 업무상과실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수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이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다음, 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6. 1.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수 관계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피고인 신AA, 김BB, 최CC, 조EE, 정GG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➀ 피고인 김BB가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 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점, ➁ 피고인 신AA, 김BB가 피고인 최CC와 **사이언스 대표 노SS 사이의 1999. 5. 21.경 면담 내용에 관하여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점, ➂ 피고인 신AA, 김BB, 조EE, 정GG이 각 재직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각종 문의나 항의 내용을 전달받은 점, ➃ 피고인 신AA, 김BB, 조EE이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싹싹가습기당번과 관련하여 게시되어 있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승인한 점, ➄ 피고인 신AA, 김BB, 최CC, 조EE, 정GG이 ◇◇싹싹가습기당번의 주된 원료물질의 성분 및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을 라벨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바. 피고인 신AA, 김BB, 조EE, 리FF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및 피고인 오DD의 상습사기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싹싹가습기당번 또는 ◉◉가습기살균제의 표시문구를 정할 당시 피고인 신AA, 김BB, 조EE, 리FF, 오DD은 ◇◇싹싹가습기당번 또는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안전성
2018-01-25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3189
구상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5318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1. A주식회사, 2. B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513764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577,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11.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37,655,886원, 원고 B에게 66,538,9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회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감축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17,078,185원, 원고 B에게 49,904,1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쪽 17행(공보관 : 편집에 따라 제6쪽 제3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 회사는”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 B은 스스로 지출한 66,538,93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원고 회사는 나머지 37,655,886원( = 104,194,816원 - 66,538,93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9쪽(공보관 : 편집에 따라 제8쪽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7,21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에서 인정한 금액이 원고 B이 스스로 지출한 금액인 66,538,930원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 B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7,212,434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6,634,732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0,577,502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회사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 원고 B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각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부대항소와 원고 B의 일부 항소를 각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 원고 요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의사
치료
필러
실습
2018-01-15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 【원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이성준, 조경휘, 허윤, 강경민 【피고】1.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AA), 2. 김AA, 3. 이BB(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혜경)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1 원고들 목목 순번 1 내지 23번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같은 순번 24 내지 74, 77번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같은 순번 81 내지 124번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같은 순번 127 내지 134, 137 내지 186, 189 내지 192, 19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같은 순번 125, 126번 원고들에게 각 800,000원, 같은 순번 135, 136, 187, 188번 원고들에게 각 600,000원, 같은 순번 193, 194번 원고들에게 각 9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8. 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이BB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원고들 중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9 내지 14, 19, 20, 23 내지 74, 77, 97 내지 108, 117 내지 120, 12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해당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김AA에 대한 각 청구,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75, 76, 78 내지 80, 219 내지 222, 225 내지 230번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 이BB에 대한 각 청구, 같은 순번 1 내지 8, 15 내지 18, 21, 22, 81 내지 96, 109 내지 116, 121 내지 124번 원고들의 피고 이BB에 대한 각 청구, 같은 순번 9 내지 14, 19, 20, 23 내지 74, 77, 97 내지 108, 117 내지 120, 12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 이B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같은 순번 1 내지 8, 15 내지 18, 21, 22, 81 내지 96, 109 내지 116, 121 내지 124번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75, 76, 78 내지 80, 219 내지 222, 225 내지 230번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같은 순번 1 내지 74, 77, 81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순번 1 내지 23번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같은 순번 24 내지 80번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같은 순번 81 내지 126번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같은 순번 127 내지 230번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5.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김A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이BB은 ◆◆◆◆ 산후조리원 녹번동 지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이다. 2)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0번 원고들(이하 ‘원고 신생아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던 신생아들이고, 같은 순번 81 내지 230번 원고들(이하 ‘원고 부모들'이라 한다)은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 1) 원고 부모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1. 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목록 ‘입소기간’란 기재와 같이 원고 부모들 중 산모들과 신생아들이 함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각 머물렀다. 2)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0호, 2013. 10. 25. 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이BB의 진료 경과 및 결핵 판정 1) 피고 이BB은 2015. 4. 9.부터 2015. 4. 20.까지 ‘국소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 2) 피고 이BB은 2015. 6. 29. 강북삼성병원에서 외과 외래진료를 받고 2015. 7. 2. 입원하여 충수염 수술을 받기로 하는 한편 당일 호흡기내과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위 호흡기내과 의사는 피고 이BB에 대한 2015. 6. 23.자 CT검사 결과 2015. 4.경에 비하여 우중외측으로 폐와 기관지가 헐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세기관지염이 악화된 것으로 의심하여 이에 대한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아울러 결핵가능성을 의심하여 피고 이BB에게 TB(Tuberculosis, 결핵), NTM(Nontuberculosis Mycobacterium, 비정형 결핵균)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처방하였다(그리고 환자에 대하여 TB, NTM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접수했으니 확인 후 이상 또는 임상 증상이 없으면서 입원 당일 흉부 X-ray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수술 진행하라는 내용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였다). 3) 피고 이BB은 2015. 7. 2. 충수염 수술을 받기 위하여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병원 외과 의사는 피고 이BB에 대한 흉부 X-ray검사를 한 결과 우측 폐에 염증 의심 소견이 있자 폐렴을 의심하여 호흡기내과 의사에게 피고 이BB에 대한 수술가능성 에 관하여 협진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호흡기내과 의사는 ‘NTM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자 증상이 폐렴과 정확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외과적으로 수술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수술 진행 후 추후 경과를 지켜보되, NTM 검사위한 TB PCR(결핵 핵산증폭검사)를 포함한 가래검사를 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4) 피고 이BB은 위 병원에서 2015. 7. 3. ‘충수 돌기염’ 진단 하에 복강경하 충수 절제술을 받은 다음 바로 회복실로 가지 않고 수술실 안에서 일시 격리되어 있었고, 절제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만성 육아종성 충수돌기염으로 확인되었으며(결핵으로 인한 육아종일 가능성이 있어 위 TB, NTM PCR 검사가 권고되었다), 2015. 7. 6. 퇴원하였다. 5) 피고 이BB은 퇴원 후 2015. 7. 13. 강북삼성병원 호흡기내과에 방문하였고, 호흡기내과 의사는 피고 이BB에게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육종이 발견되었고 장결핵이 의심되나 지켜보기로 하되 감염내과 의료진과 협진하고, 이전 외래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핵 가래검사를 접수하라’ 하였다. 6) 피고 이BB은 2015. 7. 23. 결핵 여부에 관한 가래검사를 받았고,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가래를 슬라이드에 얇게 발라 결핵균만을 선택적으로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2015. 8. 19. 배양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으며, 2015. 8. 24.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7) 피고 이BB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근무함에 있어, 2015. 7. 2.부터 2015. 7. 13.까지의 충수염 수술을 위한 입원 등으로 병가를 냈고, 그 후 2015. 7. 14.부터 2015. 8. 9.까지 근무한 다음, 2015. 8. 10.부터 2015. 8. 13.까지 다시 휴가를 냈다가 2015. 8. 14.부터 근무하던 중 2015. 8. 19. 위와 같이 가래배양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그때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 근무를 중단하였다. 라. 역학조사 결과 및 원고 신생아들의 항생제 복용 등 1)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피고 이BB에 대하여 결색 확진 판정이 나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들에 대하여 결핵균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다음 표 기재 같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을 이용한 영유아(이하 ‘신생아’라 한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투베르쿨린 용액을 좌측 팔의 안쪽 피부 내에 주사 후 48~72시간에 주사 부위의 피부 결합조직이 단단해지는 경결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 이하 ‘투베르쿨린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나온 신생아 30명에 대하여 잠복결핵(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로 결핵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키지 않으며, 치료로 결핵이 발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상태) 감염으로 판정하였다. 2) 원고 신생아들 중 별지1 원고들 목목 순번 1 내지 23번 원고들은 투베르쿨린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고(이하 ‘원고 양성 신생아들’이라 한다). 같은 순번 24 내지 80번 원고들은 위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는데(이하 ‘원고 음성 신생아들’이라 한다), 원고 신생아들은 모두 잠복결핵 감염으로 또는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2 ‘항생제복용기간’란 기재와 같이 항생제(항결핵제)를 복용하였다. 마.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불기소처분 한편 피고들은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모자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되었으나, 2016. 12. 26.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신생아들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결핵감염 위험성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양성 신생아들에게 각 8,000,000원을, 원고 음성 신생아들에게 각 3,000,000원을, 원고 양성 신생아들 부모들에게 각 4,000,000원을, 원고 음성 신생아들 부모들에게 각 1,500,000원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1) 피고 회사는 원고 부모들과 사이에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모자보건법 및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신생아들을 안전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이BB을 고용한 법인으로서, 수술을 받고 복귀하는 피고 이BB이 신생아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 바, 피고 이BB의 결핵 보균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거나, 그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않아 피고 이BB의 결핵 보균을 알지 못한 나머지 그 업무를 중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회사는 피고 이BB을 사용하여 신생아 집단 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이BB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각주1] 피고 회사의 각 책임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나. 피고 김해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김A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관리책임자로서, 피고 이BB을 사용하여 신생아 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이BB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이BB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이BB은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신생아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1) 피고 이B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가)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의 관리를 대신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 행위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보건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산후조리 업무 종사자 스스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친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 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14호증, 을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이BB은 이 사건 산후조라원에서 신생아들을 직접 돌보는 일을 하였던 점, 피고 이BB은 충수염 수술을 위하여 2015. 6. 23.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충수염 수술일자 등을 결정하기 위해 내원한 2015. 6. 29. 호흡기내과 진료를 보게 되었고, 당시 호흡기내과 의사는 피고 이BB에게 모세기관지염 의심소견과 함께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아울러 TB(결핵), NTM(비정형결핵균) 감염 여부를 위한 가래검사를 처방하였는바, 피고 이BB으로서는 가래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을 것인 점, 피고 이BB은 2015. 7. 2. 충수염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다시 흉부 X-ray 촬영을 하였고, 외과 의사는 호흡기내과 의사에게 협진을 요청하여 ‘일단 수술을 하되 TB(결핵), NTM(비정형결핵균)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하라’는 의견을 받은 점, 피고 이BB은 충수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일반 회복실이 아닌 수술실 안에 격리되어 있었고, 수술 후 2015. 7. 13.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절제조직 조직검사상 장결핵일 수 있고 결핵 가래검사를 하라는 설명을 들은 점, 피고 이BB은 2015. 7. 23.에서야 가래검사를 하였고 2015. 8. 19. 배양검사 결과 양성진단이 내려지고 2015. 8. 24. 폐결핵 확진판정을 받은 점, 결핵균은 공기로 감염되는바, 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핵에 의해 직접 감염되는 점, 결핵은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에 의하여도 판명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배양검사에 의하여 확진되고 배양검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2~3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이BB은 2015. 6. 29.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되므로 가래검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고 그 검사처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기 중 전염이 되는 결핵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 하였으면 즉시 위 업무를 중단하고 가래검사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 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피고들 주장처럼 검사결과 결핵임이 확진될 때까지는 바로 위 업무를 중단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결핵으로 판정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신생아들에게 결핵균이 전염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BB은 2015. 6. 29. 이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채 2015. 7. 2. 충수염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기 전까지 위 업무를 계속하였고, 퇴원 후 2015. 7. 14.부터 2015. 8. 9. 까지 및 2015. 8. 14.부터 2015. 8. 19.까지 기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이BB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29. 이후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이BB에게 2015: 6. 29. 전에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 이BB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5. 6. 29. 이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원고 신생아들(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9 내지 14, 19, 20, 23 내지 74, 77번 원고들) 및 위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들(같은 순번 97 내지 108, 117 내지 120. 12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이BB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 이BB이 2015. 6. 29. 이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원고 신생아들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이BB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 신생아들(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9 내지 14, 19, 20, 23 내지 74, 77번 원고들) 및 위 원고 신생아 부모들(같은 순번 97 내지 108, 117 내지 120, 12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앞서 인정한 사용자책임을 초과하여 원고 신생아들 중 2015. 6. 29. 전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신생아들(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 15 내지 18, 21, 22, 75, 76, 78 내지 80번 원고들)과 위 원고 신생아들 부모(같은 순번 81 내지 96, 109 내지 116, 121 내지 124, 219 내지 222, 225 내지 230번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이BB은 2015. 7. 2.부터 2012. 7. 13.까지 병가를 냈는데 피고 이BB에 제출한 2012. 7. 13. 자 진단서에 ‘피고 이BB에 대하여 충수 돌기염 진단 하에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결핵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진단 기재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 이BB이 그에 앞선 2015. 4. 9.부터 2015. 4. 20.까지 사이에 충수염으로 입원하였던 적이 있었고, 피고 회사에게 같은 병명으로 2015. 7.경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다고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이BB이 수술 전이나 2015. 7. 이래 2015. 8. 19. 가래 배양 검사 결과 결핵 양성판정을 받고 근무를 중단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게 2015. 6. 29. 가래검사 처방이 내려졌다는 사실 등 병원에서 결핵 보균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피고 이BB의 결핵 보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이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관리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피고 이BB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AA의 사용자책임 원고들은 피고 김AA이 피고 이BB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임을 전제로 피고 김AA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BB의 사용자는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AA이 피고 이BB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김AA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피고 김AA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원고 신생아들 중 2015. 6. 29. 전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신생아들(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 15 내지 18, 21, 22, 75, 76, 78 내지 80번 원고들)과 위 원고 신생아들 부모(같은 순번 81 내지 96, 109 내지 116, 121 내지 124, 219 내지 222, 225 내지 230번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본다(한편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에 관하여 산후조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은 2015. 1. 28. 신설되어, 2015. 7. 29. 시행되었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신생아들 중 2015. 6. 29. 전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위 원고 신생아들 및 위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원고 부모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산후조리원 계약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산후조리원 표준약관 12조 1항)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소아잠복결핵진단 판정기준에 따르면 BCG(Bacillus Calmet Guerin) 예방접종을 한 신생아의 경우 투베르쿨린 검사에서 경결의 크기가 10mm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하는데, 피고 이BB의 폐결핵 확진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여 투베르쿨린 검사를 한 결과 원고 양성 신생아들의 경우 경결의 크기가 10mm이상이어서 잠복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한 점(BCG예방접종을 1세 이전에 시행하고 투베르쿨린 검사의 양성 판정기준을 10mm로 하였을 때 위양성률은 6.3%에 불과하고, 설령 위양성률이 그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을 단정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검사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판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질병조사본부의 역학조사 대상기간 중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 180명 중 실제 조사한 164명은 모두 BCG예방접종을 하였고 그 중 30명에 대한 투베르쿨린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잠복결핵 감염 판정이 내려졌는데, 위와 같은 집단적인 잠복결핵 감염 판정은 피고 이BB 외 다른 경로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양성 신생아들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 입실기간 동안 피고 이BB의 결핵 보균으로 인하여 잠복결핵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2015. 6. 29. 전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피고 이BB으로부터 잠복결핵에 감염된 원고 양성 신생아(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1 내지 8, 16 내지 18, 21, 22번 원고들) 및 위 원고 양성 신생아의 부모들(같은 순번 81 내지 96, 109 내지 116, 121 내지 124번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결국 원고 음성 신생아들 중 2015. 6. 29. 전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신생아들인 별지1 원고들 목목 순번 75, 76, 78 내지 80번 원고들 및 그 부모인 같은 목록 219 내지 222, 225 내지 230번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회사, 이BB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 단서에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 회사가 원고 양성 신생아들의 잠복결핵 감염과 관련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를 한 피고 이BB이 병원에서 결핵감염이 의심되니 가래검사를 하라는 처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므로 즉시 그 업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계속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이BB과 접촉한 신생아들 일부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 회사로서는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평소 감염성 질병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 양성 신생아들의 잠복결핵 감염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피고 이BB의 폐결핵 확진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역학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신생아 180명 중 164명에 대한 투베르쿨린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중 30명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확인되어 그에 포함된 원고 양성 신생아들이 별지 2 ‘항생제복용기간’란 기재와 같이 항생제롤 복용한 사실 및 원고 양성 신생아들이 피고 이BB으로부터 잠복결핵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2015년 국가결핵관리지참에 따르면 활동성 결핵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투베르쿨린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3개월간 항생제 1NH(1차 항결핵제의 상품명) 10mg/kg으로 치료하고 그 후 다시 투베르쿨린 검사를 하여 음성이면 1NH 투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 음성 신생아들 또한 위와 같이 항생제를 복용한 점, 항생제는 치료 초기에 약 복용 후 수시간 정도 속이 불편하거나 메슥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독성 간염을 초래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신생아들은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핵 보균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모두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74, 77번 원고들 및 위 원고들의 부모인 같은 순번 81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이 입은 위 피해는 피고 이BB의 결핵 보균 상태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앞서 본 피고 이BB의 주의의무위반 내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위 각 원고 신생아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74, 77번 원고들이 잠복 결핵에 감염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됨으로써 신생아인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신생아인 위 원고들의 부모인 같은 순번 81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 또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BB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이BB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각 위 각 원고들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신생아들의 잠복결핵 감염 내지 항생제 복용 경위, 항생제 복용 기간, 원고 신생아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 각 4,000,000원, 그 부모들 각 500,000원, 잠복결핵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2015. 6. 29. 이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신생아들 각 2,000,000원, 그 부모들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 양성 신생아들(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23번 원고들) : 각 4,000,000원 위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같은 순번 81 내지 126번 원고들) : 각 500,000원 2) 원고 음성 신생아들 중 2015. 6. 29. 이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신생아들 (같은 순번 24 내지 74, 77번 원고들) : 각 2,000,000원 위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같은 순번 125 내지 218, 223, 224번) : 각 300,000원 [같은 순번 125, 126번 원고들은 같은 순번 23, 24번 원고 신생아의 부모이므로 각 합계 800,000원(= 500,000원 + 300,000원), 같은 순번 135, 136번 원고들은 같은 순번 29, 30번 신생아의, 같은 순번 187, 188번 원고들은 같은 순번 56, 57번 신생아의 각 부모이므로 각 합계 600,000원(= 300,000원 + 300,000원), 같은 순번 193, 194번 원고들은 같은 순번 60 내지 62번의 부모이므로 각 합계 900,000원(= 3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다. 따라서 1) 피고 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23번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같은 순번 24 내지 74, 77번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같은 순번 81 내지 124번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같은 순번 127 내지 134, 137 내지 186, 189 내지 192, 19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같은 순번 125, 126번 원고들에게 각 800,000원, 같은 순번 135, 136, 187, 188번 원고들에게 각 600,000원, 같은 순번 193, 194번 원고들에게 각 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이BB의 결핵 확진일인 2015. 8. 2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10.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이BB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원고들 중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9 내지 14, 19, 20, 23 내지 74, 77, 97 내지 108, 117 내지 120, 12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해당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9 내지 14, 19, 20, 23 내지 74, 77, 97 내지 108, 117 내지 120, 12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의 피고 회사, 이BB에 대한 각 청구, 같은 순번 1 내지 8, 15 내지 18, 21, 22, 81 내지 96, 109 내지 116, 121 내지 124번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김AA에 대한 각 청구, 같은 순번 75, 76, 78 내지 80, 219 내지 222, 225 내지 230번 원고들의 피고 회사, 이BB에 대한 각 청구, 같은 순번 1 내지 8, 15 내지 18, 21, 22, 81 내지 96, 109 내지 116, 121 내지 124번 원고들의 피고 이BB에 대한 각 청구, 같은 순번 9 내지 14, 19, 20, 23 내지 74, 77, 97 내지 108, 117 내지 120, 125 내지 218, 223, 224번 원고들의 피고 회사, 이B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같은 순번 1 내지 8, 15 내지 18, 21, 22, 81 내지 96, 109 내지 116, 121 내지 124번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선희(재판장), 권형관, 여인지
신생아
산후조리원
전염
결핵
조무사
2018-01-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32,2014가합3449
대여금소송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3449 대여금 【원고】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장종철, 한만호 【피고】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유현주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피고의 부친 김○○이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하 같다)는 2010. 8. 19. 선○○ 등 5명으로부터 서귀포시 ○○동 3700-1 일대 13필지 중 총 21.490㎡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동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때마침 선○○를 통해 원고(변경 전 상호 ○○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계기로 김○○의 처 오○○이 대표이사로 있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1. 6.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07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2.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그리고 2012. 10. 18.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7억 3,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2.부터 2013.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인테리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4. 21.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0억 7,6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25.부터 2014. 7.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앞서 본 ○○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을 모두 포괄하여서는 ‘전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과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건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2014. 6. 16. 최종적으로 건축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공사금액 128억 9,222만 원'.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4. 7. 31.까지'로, 인테리어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공사대금 75억 4,710만 원'. ‘공사기간 2013. 1. 2.부터 2014. 7. 31.까지'로 각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종합건설이 각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하여 2014. 7. 29.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2014. 7. 31. 이 사건 호텔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27. 이 사건 호텔을 개장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5. 6. 1. ○○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8, 19, 20, 27, 28, 34호증, 을 제1,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것 이외의 나머지 18억 7,67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호텔의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는 모두 완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지체에 대하여 피고가 일 0.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변제조로 2014. 1. 24. 4억 원1)및 2014. 8. 4. 8억 원, 합계 12억 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18억 7,670만 원(= 30억 7,670만 원 - 12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각주1] 공사대금 지급일이 공사계약 체결일에 앞서기는 하나, 일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명목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그 지급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김○○가 ○○종합건설을 통해 이 사건 호텔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각주2] 피고는, 원고의 공사비용 산정이 중복되었거나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은 당초 약정한 금액이 아닌 감정결과(갑 제3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당초 약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민법 제664조 참조).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조항에 정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 주장 합병 전 원고와 ○○종합건설이 당초 전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인 2014. 7. 31.을 도과하여 이 사건 호텔이 개장한 2014. 9. 27. 이전까지도 각자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공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합계 1,340,413,140원(= 이 사건 공사계약 175,371,900원3)+ 건축공사계약 734,856,540원4)+ 인테리어공사계약 430,184,700원5))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잔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각주3] 3,076,700,000원 × 57일(2014. 8. 1.부터 2014. 9. 26.까지) × 0.001 = 175,371,900원 [각주4] 12,892,220,000원 × 57일(2014. 8. 1.부터 2014. 9. 26.까지) × 0.001 = 734,856,540원 [각주5] 7,547,100,000원 × 57일(2014. 8. 1.부터 2014. 9. 26.까지) × 0.001 = 430,184,700원 나) 판단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등 참조).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합병 전 원고 및 ○○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의 전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제9조에서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원고와 ○○종합건설이 각 공사계약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14. 7. 31. 이전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무렵 합병 전 원고와 ○○종합건설이 각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맞다. 이에 더하여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농협 ○○지점이 2014. 8. 4. 피고에게 일반시설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총 15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에 앞선 2014. 7. 중순경 강○○ 등 농협 직원이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위 실사 당시 이 사건 호텔 건물 전체의 공사 진척도를 90 내지 95% 정도로 파악하였다. ② 한편 피고는, 합병 전 원고 및 ○○종합건설이 각 도급받은 공사의 준공을 지체하여 피고가 2014. 9. 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호텔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전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호텔 공사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4. 7. 29. 이전에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합병 전 원고 및 ○○종합건설이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4. 7. 31.을 도과하여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 주장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결과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용으로 48,781,000원이 산출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공사계약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3,65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잔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전체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총 48,781,000원으로 감정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공사계약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각주6]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취지 참조). 달리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은 없다. 2) 상계 가부 위와 같이 피고에게 48,781,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와 상계적상에 있는 원고의 위 잔여 공사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과 병행심리로 진행된 위 당사자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32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건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중복하여 상계의 항변을 한 사실. 그리고 이 법원이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건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채권액 중 48,781,000원이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비록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병행사건의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상계판단에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다른 사건에서 상계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 채권을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복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법원으로 서는 위 두 사건에서 서로 모순된 판결을 하게 되고, 이는 상계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함으로써 같은 채권의 이중이용을 방지하고자 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처럼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18억 7,67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로서,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사용승인) 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공사대금
호텔
개업
김준수
JYJ
건설사
2018-01-0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6716
계정정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16716 계정정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이인환 【피고】주식회사 ***게임즈,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마명원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피고는, 가. **온라인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원고의 계정 ‘*****’에 대하여 2017. 1. 19.에 한 7,300일의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나.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www.*****.co.kr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온라인'(***** Online,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라는 계정(이하 ‘원고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의 내용,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 1) 이용자는 먼저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정’(이용자의 식별과 게임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된 것이다)을 개설하고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 피고가 프로그래밍 한 가상 공간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생성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사냥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여 가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는 등 하나의 가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다. 2) 이 사건 게임을 비롯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여 경험치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는 것 등을 위한 모든 명령은 사람의 마우스 조작 내지 키보드 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는 이 용자가 직접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게임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이 게임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른바 ‘오토프로그램’이나, 컴퓨터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게임 이용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게임 내 캐릭터가 사망하지 않도록 체력을 유지하는 아이템을 먹고 다른 아이템들을 획득하기도 하여 무인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른바 ‘오토마우스’) 등을 사용하게 되면, 이용자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량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획득할 수 있는 한편, 게임 전체적으로는 게임제공업체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게임 아이템 등이 소진되게 되어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같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하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특성상 일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게임의 재미가 반감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게임제공업체들은 약관과 이용정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오토프로그램, 오토마우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3) 피고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게임의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과 운영정책(이하 ‘이 사건 운영정책’이라 한다)을 통해 위 2)항 기재와 같은 프로그램을 불법프로그램, 오토마우스 등으로 칭하면서 그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이용약관]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이용자의 의무) 9.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각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이용정지, 계정의 삭제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게임 접속 프로그램을 포함함)을 변경하거나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 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 서버를 해킹, 역설계하거나,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본 항 제3호와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의 사용을 장려, 광고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12. 이용자는 이 약관,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등 제반 정책과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2. 이용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계정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서비스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 온라인 홈페이지의 사이버 고객센터 및 계정도용신고 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운영정책] 제7조 불량이용자 운영정책 3. 다음과 같은 비매너 행위는 운영자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 및 사용방법(이하 불법프로그램이라 함) 사용 및 유포하는 행위 제8조 불량이용자 제재방침 다. 피고의 원고 계정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2017. 1. 19. 오토 사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7,300일의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운영정책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제8조 제13호는 오토마우스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 14호는 단순히 오토마우스를 이용하기만 한 사람에 대하여 각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오토마우스를 사용하기만 하였을 뿐 오토마우스를 유포한 이용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 제14호에 따라 원고에게 3일의 이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7,300일의 이용정지 조치를 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이용정지 기간 중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한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정지 조치 해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 제11호는 오토프로그램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12호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사건 게임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각 이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13호는 오토마우스를 사용하고 유포까지 한 경우, 제14호는 오토마우스를 단순히 사용하기만 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 제13호는 오토마우스 사용행위와 오토마우스 유포행위를 각각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하나의 규정에 열거한 것뿐이므로, 오토마우스 사용행위 또는 유포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이를 운영자가 확인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조 제14호는 ‘오토프로그램 또는 무단 변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불법프로그램 적발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3, 14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 제11, 12, 13호와 별도로 제14호를 규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 점,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문언만으로는 위 제13호의 ‘운영자 확인’과 제14호의 ‘클라이언트 확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오토마우스를 사용하기만 하였을 뿐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정책 제8조 제14호에 따라 3일의 이용정지 조치(1차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19. 원고 계정에 대하여 7,300일의 이용정지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위 이용정지 조치는 3일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이용정지 조치일인 2017. 1. 19.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계정에 대하여 한 위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계정에 관하여 7,300일의 이용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원고는 2017. 1. 19. 이후 원고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게임의 내용 및 이용행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원고 계정을 이용하자 못하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가 원고 계정에 관하여 이용정지 조치를 취 한 경위, 원고가 원고 계정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법한 이용정지 조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온라인게임
오토마우스
이용자
2018-01-08
소비자·제조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1617 손해배상(기)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송○○,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인 【피고】 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유미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9.경 피고가 2014. 6.경 제작한 작업발판 사다리(NLP4012, 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서○○은 2016. 6. 17. 08:30경 이 사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서○○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836,4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다리 제작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다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다리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6, 7, 11, 12 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작업발판 사다리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6.경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한 점,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업자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다리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낙상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감정인 박○○은 이 사건 사다리가 부러진 원인에 대하여 ‘외부 충격에 의하여 다리가 파손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외력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다리가 휘어지면서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절단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는 동안 외부 충격을 가하였는지 혹은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의 정도가 이 사건 사다리의 절단에 이를 만한 것 인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 등이 언제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⑥ 이 사건 사다리가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원고에게 공급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이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사다리에 어떠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다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다리를 제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6,836,4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836,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제조업자
부상
추락
사다리
인부
2018-01-05
의료사고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087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66087 손해배상(의) 【원고】1. 이A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BB), 2. 조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반형걸) 【피고】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김성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2. 5.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299,112,803원, 원고 조BB에게 43,436,9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935,346,272원, 원고 조BB에게 101,512,3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구 **로 179에 있는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 조BB는 3회(1998년, 2000년, 2001년)의 자연분만 경력이 있는 산모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를 주치의로 하여 2012. 11. 16. 이 사건 병원에서 넷째 자녀인 원고 이AA를 출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의 경과 1) 원고 조BB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2012. 7. 3. 위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hemoglobin) 수치가 8.5g/dL로서 참고치인 ll~16g/dL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빈혈 증상이 있었고, 2012. 8. 11. 위 병원에서 시행한 50g 당부하검사(50g glucose tolerance test) 결과 혈중 당 수치가 294mg/dL로서 참고치인 70~140mg/dL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임신성 당뇨(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증상도 있었다. 2) 원고 조BB는 50g 당부하 검사의 시행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던 2012. 8. 11. 후에는 더 이상 위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산전 진찰 경과 1) 원고 조BB는 임신 35주차이던 2012. 10. 8.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7.7kg이었다) 주치의인 피고에게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및 50g 당부하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조BB를 빈혈과 임신성 당뇨로 진단한 후 원고 조BB에게 빈혈이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한 치료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임신성 당뇨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당시 원고 조BB는 자신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임신성 당뇨를 알아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조BB에 대해 태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0cm, 태아의 몸무게는 2.7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5.9g/dL로서 이전보다 빈혈 증상이 더 심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2) 원고 조BB는 임신 36주차이던 2012. 10. 17.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9.4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27cm, 태아의 몸무게는 2.94kg으로 측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2. 10. 18. 빈혈 증상의 치료를 위해 농축적혈구 3팩을 수혈받기도 하였다. 3) 원고 조BB는 임신 37주차이던 2012. 10. 25.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8.5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27cm, 태아의 몸무게는 3.11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9.4g/dL로서 기존에 비해 빈혈 증상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흉부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등도 시행받았다. 4) 원고 조BB는 임신 38주차이던 2012. 11. 1.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80.1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39cm, 태아의 몸무게는 3.28kg으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 조BB에게 유도분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원고 조B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 분만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원고 조BB는 임신 39주차이던 2012. 11. 8.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9.8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43cm, 태아의 몸무게는 3.41kg으로 측정되었다(아울러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같은 일자 경과기록에는 “아기 더 커질 수 있고 노산이라 유도분만 권유”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조BB는 임신 40주 3일차이던 2012. 11. 15.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81.5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62cm, 태아의 몸무게는 3.65kg으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 조BB에 대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일부 개대된 소견이 보여 원고 조BB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당시 분만진통이 없던 원고 조BB는 입원을 일단 거절한 후 2012. 11. 17.에 입원하기로, 피고와 협의하였다. 라. 출산 진행과정 1) 원고 조BB는 임신 40주 4일차이던 2012. 11. 16. 04:00경 분만진통을 느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자연분만을 진행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는 별다른 문제없이 나왔으나, 어깨가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肩胛難産, shoulder dystocia)이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가 맥로버츠 수기법(McRoberts maneuver, 산모의 다리를 잡고 복부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산모의 다리를 최대한 배 쪽으로 굴곡시켜 견갑난산이 발생한 산모의 분만을 돕는 방법)과 치골상부압박법(suprapubic pressure, 한 명이 태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하방으로 잡아당기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손바닥으로 산모의 치골상부를 압박함으로써 견갑난산이 발생한 산모의 분만을 돕는 방법)을 시행한 결과, 비록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몸통 전체가 분만될 때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원고 조BB는 같은 날 07:39경 4.76kg[‘(실제 체중 - 예상 체중) / 실제 체중 × 100%’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 체중과 예상 체중의 오차율은 약 23.3%였다]의 남자아이인 원고 이AA를 출산하였다. 3) 당시 양수 색깔은 깨끗했고, 태반도 자연적으로 만출되었다. 또한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산소 공급 등의 조치(아울러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2012. 11. 16.자 경과기록에는 “CPR”이라는 단어도 기재되어 있다)를 취함에 따라 호흡이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만 원고 이AA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 이AA에 대한 아프가 점수(apgar score)를 1분 5점, 5분 8점1)으로 평가하였다. [각주1] 비록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는 원고 이AA의 아프가 점수가 최종적으로 “1분 6점”, “5분 9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바로 왼쪽에 “1분 5점”, “5분 8점”이라는 기존의 기재내용이 지워져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가 원고 이해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작성하였던 진료의뢰서 (갑 제15호증)에도 원고 이AA의 아프가 점수가 “1분 5, 6점”, “5분 7, 8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그 출생 직후 평가하였던 아프가 점수는 1분 5점, 5분 8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1) 원고 이AA는 오른쪽 팔의 이상 증상과 관련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이 의심됨에 따라 출산 후 약 2시간이 지난 2012. 11. 16. 09:20경 이동식 인큐베이터에 옮겨진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의 동행 하에 개인 승용차를 통해 카톨릭대학교 인천**병원(이하 ‘인천**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전원되어 곧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조치되었다. 2)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호흡장애 증상은 전혀 없었다. 또한 전신의 곳곳에 있던 태지의 색깔이 태변의 색깔처럼 보였고, 탯줄도 태변의 색깔로 보였으며, 양쪽 가슴 옆면의 겨드랑이 등의 부위에 멍든 자국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상 태변 착색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기도 흡인 시에도 깨끗한 양수가 흡인되는 것만 확인되었다. 원고 이AA는 같은 날 18:30경 산소포화도가 88~89% 정도로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산소를 공급받은 후에는 9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3)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지속되었고, 그 밖에도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출생 후 일시적으로 빠른 호흡을 보이는 양성질환), 저조한 수유량, 신생아 황달, 혈액 내 염증수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위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이AA에 대해 신생아 황달과 관련하여 광선 치료를 시행하고, 혈액 내 염증수치 증가와 관련하여 항생제를 일시적으로 투여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2012. 11. 19. 뇌 초음파 검사도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이 상 소견은 없었다. 4) 그 후 원고 이AA는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제외하고는 전신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 12. 10. 인천**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원고 이AA의 현재 상태 1) 원고 이AA는, 의미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5. 11. 언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5년 후인 2020. 5. 11. 재판정 예정). 2) 원고 이AA는, 오른팔 3대 관절 근력은 1 내지 3등급, 오른손 근력은 0등급이나, 오른손 손가락의 굴곡이 약간 가능한 점, 근전도검사 결과상 운동신경 손상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오른손의 완전마비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오른팔과 오른손 마비로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됨을 이유로 2015. 5. 18.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5년 후인 2020. 5. 18. 재판정 예정). 3) 또한 원고 이AA는 2016. 9. 1.경 서울의료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①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오른팔의 운동 마비가 있는 상태로서, 어깨 주위근은 2등급, 팔꿈치 굽힘·신전은 2등급, 손목은 1등급, 손가락은 쥐기·펴기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0등급으로 평가되었고, MRI 검사 결과상으로도 경추 7~8번 신경근의 박리 병변이 확인 되는 등 신경손상의 정도가 심한 상태였으며, ②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가끔 단음절의 의미 없는 소리만 하는 정도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임신성 당뇨와 거대아 가) 일반적으로 선별검사인 50g 당부하검사 결과 혈중 당 수치가 140mg/dL 이상으로 나오면 추가로 100g 당부하검사를 시행하고, 100g 당부하검사 시행 결과 공복 혈당 95mg/dL, 100g 섭취 1시간 후 혈당 180mg/dL, 100g 섭취 2시간 후 혈당 153mg/dL, 100g 섭취 3시간 후 혈당 140mg/dL 중 두 가지 이상이 참고치보다 높은 경우 임신성 당뇨로 확진할 수 있으나, 50g 당부하검사 결과 혈중 당 수치가 참고치의 상한인 140mg/dL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00g 당부하검사 없이도 임신성 당뇨로 확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부하검사는 보통 임신 24~28주차에 시행한다. 나)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는 경우 고혈압,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감염, 산도 손상 등의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태아에게도 자궁 내 사망,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 폐기능 발달 저하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 운동 요법 등을 통한 철저한 혈당 관리와 지속적인 혈당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식단 조절이나 운동요법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혈중 당 수치가 계속하여 참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를 통해 혈중 당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치료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 특히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어 혈중 당 수치가 높은 경우, 전체 대사 및 지방 세포의 분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아의 몸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대아(임상적으로는 출생 시 태아의 체중이 4.0~4.5kg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를 출산하는 경우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 산후출혈, 회음부 열상, 감염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임신성 당뇨 그 자체가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태아 초음파검사{초음파를 사용하여 태아의 복부 둘레, 넓적다리뼈 길이, 머리 지름,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한 후 이러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결과 태아의 예상 체중이 4.5kg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게 된다. 2) 견갑난산과 상완신경총 손상 가) 견갑난산이란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태아의 어깨(견갑)가 산모의 치골 결합부 위에 걸려서 정상적인 산모의 자국 수축과 견인으로 분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상적으로는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몸통 전체가 분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견갑난산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나) 앞서 본 것처럼 견갑난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 발생이 있고,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상완신경총을 이루는 경추 5~8번, 흉추 1번의 척추 신경뿌리 부위가 손상되는 것이다), 쇄골 골절, 위 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태아의 분만을 돕기 위해 맥로버츠 수기법, 치골상부압박법 등을 사용하여 산모의 분만을 도울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단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나 각종 골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3) 주산기 가사 가) 가사란 태아나 신생아에게 산소 공급과 탄산가스 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저산소증, 산혈증 및 고탄산혈증으로 인해 뇌, 신장, 위장관, 간, 심혈관계, 폐 등의 여러 기관에 혈액 관류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주산기 가사라고 한다. 나) 태아나 출생 직후 신생아가 저산소증에 빠져 가사 상태가 되면 일차성 무호흡이 발생하고 이 때 산소를 공급하면서 자극을 주면 자발호흡이 금방 돌아오게 되지만 이러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차성 무호흡으로 진행된다. 이차성 무호흡 상태에서는 양압환기 요법으로 소생술을 시행해야만 자발호흡이 돌아오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뇌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 주산기 가사가 발생한 경우 중추 신경계과 관련하여서는 의신의 혼미, 무호흡, 근육 이완, 동공 확대, 뇌출혈 등이, 호흡기계와 관련하여서는 무호흡, 호흡 곤란, 폐부전, 폐간질부종, 폐출혈 등이, 심혈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심부전, 저혈압, 부정맥, 청색증, 부종, 폐혈관저항 증대, 범발성혈관내응고증 등이, 신장 및 위장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종, 신부전, 핍뇨, 괴사성 장염, 장천공, 장출혈 등이, 대사계와 관련하여서는 저체온증, 대사성 산증, 저혈당증, 지방분해 증가, 전해질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임신 중 합병증(산모의 당뇨, 자간증, 저혈압, 고혈압, 출혈, 다태아, 고령 산모의 초산, 알콜 중독, 향정신성 약물 중독 등), 출산 시 합병증(조기 양막파수, 난산, 둔위 분만, 제대 압박, 제대 탈출,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양막염 등), 태아기 합병증(자궁 내 성장 지연, 미숙아, 과숙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 양수 과다증, 양수의 태변 착색) 등이 태아곤란증 및 신생아 가사의 원인이 되고, 태아곤란증 자체가 신생아 가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마) 임상적으로 주산기 가사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호흡 부전과 순환 부전에 근거하여 5분 아프가 점수가 6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고, 혈액 검사 결과 저산소증, 산혈증, 고탄산혈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3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조BB에 대한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원고 이AA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 마비 및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를, 원고 조BB에게 기왕 치료비,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는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혈당 확인, 인슐린 투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분만 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도 아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1 과실'이라 한다). 나. 피고는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분만과정에서의 경과관찰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제 때 취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2 과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①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AA가 출생한 후 인천**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원고 이AA에게 산소를 공급한 것 이외에는 원고 이AA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 이AA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킬 때에도 의료장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개인 승용차에 간호사만 동행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3 과실'이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1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1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 한양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혈당 확인, 인슐린 투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1 과실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산부인과에서 시행받은 2012. 8. 11.자 50g 당부하검사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도 원고 조BB에게 상당히 심각한 임신성 당뇨 증상(2012. 8. 11.을 기준으로 혈중 당 수치가 294mg/dL로서 참고치인 70~140mg/dL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이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검사 결과를 증거로 곧바로 제출할 수 있었고, 원고 조BB에 관한 2012. 10. 8.자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도 임신성 당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① 산모에게 고혈압,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감염, 산도 손상 등 임신성 당뇨에 동반될 수 있는 각종 합병증과 자궁 내 사망,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 폐기능 발달 저하 등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혈당 관리와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식단 조절 방법, 운동요법, 혈당 기록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하고, ② 분만 후까지도 혈당 검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면서 산모의 혈당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③ 만약 식단 조절이나 운동요법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혈중 당 수치가 계속하여 참고치를 초과하는 경우 인슐린 투여를 통해 혈중 당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치료방법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데 ① 비록 피고가 원고 조BB에게 임신성 당뇨로 인한 합병증과 태아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하여 일정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② 기본적으로 피고는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혈중 당 수치를 알아서 조절하겠다는 원고 조BB의 말만 믿었을 뿐, 원고 조BB가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한 2012. 10. 8. 및 그 후 원고 조BB가 2012. 11. 16. 원고 이AA를 출산하기까지 단 한 번도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조BB가 집에서 스스로 측정한 혈중 당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후 이를 기록하지도 아니하였으며(임신성 당뇨 환자의 경우 보통 하루 4회 혈중 당 수치를 측정하도록 권장된다), ③ 또한 피고는 이처럼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 조BB에게 인슐린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혀 검토해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이AA가 당초의 예상 체중인 3.65kg를 현저히 초과하는 4.76kg의 거대아로 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태아 초음파검사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태아의 복부 둘레, 넓적다리뼈 길이, 머리 지름,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한 후 이러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원칙적으로 임신성 당뇨 증상을 가진 산모에 대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 체중이 4.5kg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이AA가 출생하기 전날인 2012. 11. 15. 시행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예상 체중이 3.65kg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태아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아의 예상 체중과 태아의 실제 체중 사이에는 약 10~20% 이상의 오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모가 비만할수록 초음파 투과가 저하되어 초음파 영상이 선명하지 아니하게 되고, 태아가 거대할수록 예상 체중과 실제 체중 사이의 오차율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인 임신 35주차에 이미 그 몸무게가 77.7kg에 이른 상태였고, 원고 이해도 출생하기 전날인 2012. 11. 15. 시행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그 예상 체중이 3.65kg(임상적으로는 4kg부터 거대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으로서 결코 작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던 상태였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태아 초음파검사의 일반적인 오차율, 원고 조BB의 비만도와 원고 이AA의 예상 체중에 따른 추가적인 오차율의 발생가능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이AA가 임신성 당뇨로 인해 거대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지한 후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당초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 자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거나 이에 대비하려 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이와 관련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2012. 11. 8.자 경과기록에 “아기 더 커질 수 있고 노산이라 유도분만 권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원고 조BB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기재내용의 필체는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경과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의 필체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2, 3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다) 아울러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2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분만과정에서의 경과관찰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제 때 취하지 못한 이 사건 2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무엇보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과정에서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분만과정에서의 대표적인 경과관찰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상 2012. 11. 16. 04:00경, 06:00경, 07:00경에 확인한 원고 이AA의 심박동수가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내용이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에 의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피고가 분만과정 전체에 걸쳐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설령 피고가 원고 이AA의 심박동수 측정을 일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들의 경우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생 직후 곧바로 호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보다는 호흡을 제대로 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일시적, 일차적인 무호흡 증상만 겪었을 뿐 별다른 처치 없이도 곧바로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는 산소 공급 등의 조치 후 원고 이AA의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산소 공급 이후 원고 이AA의 상태가 바로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최초로 평가한 아프가 점수 또한 1분 5점, 5분 8점으로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편 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상 “CP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CPR이란 성인에 대해 시행하는 것과 같은 침습적인 성격의 심폐소생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발호흡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에게 약한 자극을 가하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일 뿐이다), 실제로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별다른 문제없이 자발호흡을 하고 있었고, 원고 이AA의 자발호흡이 추가로 중단되어 이차성 무호흡이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들이 실수로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으로 전원된 후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적이 있고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일시적으로 88~89%까지 조금 떨어졌을 뿐, 산소 공급 후 곧바로 정상으로 회복된 바 있고,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증상 또한 혈액검사 결과상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산혈증이 추가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인천**병원에서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별다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 없이 치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손상, 심장손상, 신장손상, 위장손상, 간손상 등 다양한 장기부전과 그에 따른 후유증도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저산소증을 초래할 정도의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3) 이 사건 3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이AA의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시까지 경과관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 이AA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3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그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시까지 30분마다 체온, 맥박, 호흡 수, 호흡 양상, 피부색깔, 근긴장도, 활동성, 의식상태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이AA가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고, 저산소증을 초래할 정도의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 이AA의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시까지 경과관찰조치를 특별히 해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 나) 또한 이처럼 원고 이AA가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점,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 마비 증상의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던 점, 개인 승용차의 이용으로 인하여 인천**병원으로의 전원이 지나치게 지체 되거나 전원과정에서 원고 이AA에게 추가적인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동행하지 아니하고 의료장비가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원고 이AA에게 필요한 조치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의 전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1)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가)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1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1)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증상은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데, 만약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에 관하여 면밀하게 추적관찰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최소한 원고 이AA가 4.76kg의 거대아로 출생하게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견갑난산의 발생가능성도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설령 부득이하게 원고 이AA가 거대아가 되는 것을 예방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만약 피고가 원고 이AA가 임신성 당뇨로 인해 거대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였더라면, 산모인 원고 조BB와의 협의 하에 질식분만 대신 제왕절개술을 선택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가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는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언어장애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도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무엇보다 원고 이AA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호흡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무호흡 증상 또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언어장애는 저산소성 뇌손상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가 반드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나) 인천**병원 의료진이 원고 이AA에 대해 시행한 2012. 11. 19.자 뇌 초음파 검사에 의하더라도 뇌손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전혀 없었고, 원고 이AA가 출생한 후 무려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 이AA에게 뇌손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뇌 CT나 뇌 MRI 검사 결과가 제출된 바 없다. 다) 최근 미국 소아과 학회는 출생 전 태아가 급성 뇌손상을 받을 만한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① 태아 제대 동맥혈의 심한 대사성 산혈증이 있을 때, ② 출생 후 5분이 경과한 후에도 아프가 점수가 3점 이하일 때, ③ 신생아 신경학적 증상으로 경련, 혼수, 긴장저하 등이 나타날 때, ④ 심혈관계, 위장관, 호흡기, 혈액, 신장 등의 다기관 기능부전이 있을 때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이AA의 경우에는 이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아울러 비록 원고 이AA에 관한 인천**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상 전신의 곳곳에 있던 태지와 탯줄이 태변의 색깔처럼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에 태변 착색이 없고 기도 홉인 시 깨끗한 양수가 흡인되는 것만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있는 점, 원고 이AA의 출생 당시 양수의 색깔이 깨끗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나 인천**병원에서 원고 이AA에 대해 태변 흡입에 따른 기관 삽관 조치 등을 시행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이AA가 태변을 흡입하여 뇌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분만 당시 원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원고들에게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증상, 피고는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에 관한 추적관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의료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다만 임신성 당뇨 증상이 피고로 인하여 새롭게 초래된 것은 아니고,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임신 35주 차로서 출산예정일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출산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20**. **. **. (3)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 이AA는 자신의 기대여명이 79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할 때 원고 이AA의 출생 당시인 20**년을 기준으로 한 0세 남성의 기대 여명이 77.6년이므로, 원고 이AA의 기대여명도 77.6년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 일은 2090. 6. 4.로 봄이 상당하다. (4)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2%(영구적, 도시일반근로자 기준)만 인정한다. (5) 가동개시일 : 원고 이A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3. 8. 16.(원고 이AA가 군복무를 마친 후일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6) 가동종료일 : 원고 이AA가 만 60세가 되는 2072. 11. 15. (7) 직업 및 소득 : 원고 이해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06,846원 기준(이에 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 한다) 나) 현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일인 원고 이AA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715,087원이다. 2) 기왕 치료비 가) 원고 조BB가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 치료를 위하여 2012. 12. 10.부터 2017. 7. 5.까지 인천**병원, 글로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51,191,505원(= 2,716,085원 + 47,807,480원 + 667,940원)이다. 나) 아울러 원고 조BB는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 치료를 위하여 2015.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설 물리치료사인 채CC에게 1회당 5만 원씩 총 373회분 치료비 합계 18,6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16. 9. 1.경을 기준으로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에 대해 1회당 약 45,000원씩 주 3회의 통원 재활치료(복합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운동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12,870,000원[=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669일 ÷ 7일 × 3일) × 45,000원]만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따라서 기왕 치료비로 인정되는 총 금액은 64,061,505원(= 51,191,505원 + 12,870,000원)이다. 3) 향후 치료비 가) 원고 이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여명종료일인 2090. 6. 4.까지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의 치료를 위해 매년 775만 원(=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비 48만 원2)+ 상완신경총 회복 여부에 대한 추적검사비 25만 원 + 통원 재활치료비 702만 원3))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1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55,000,000원이다. [각주2] 월 1회 × 12개월 × 1회당 12만 원 [각주3] 주 3회 × 52주 × 1회당 45,000원 나) 원고 이AA는 언어장애의 치료를 위한 비용들(언어발달평가비 및 통원 재활치료비)도 향후 치료비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조구비 원고 이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여명종료일인 2090. 6. 4.까지 2년마다 손목 관절 보조기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2 보조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2,818,140원이다. 5) 개호비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개호인으로서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개호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가 개호하는 경우이거나 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일용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AA가 운동발달 지연과 더불어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뇌성마비환아의 경우에 준하여 원고 이AA에게 만 10세가 될 때까지 1일 4시간, 성인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이AA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 경과 등까지 감안하면, 원고 이AA는 출생 후 계속하여 그 부모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언어장애 증상을 고려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원고 이AA의 경우 일반적인 상완신경총 손상환아의 경우와 달리 운동마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소아에 비하여 상당히 나이가 든 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 이AA에게 만 8세가 될 때까지 1일 4시간, 성인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따라서 원고 이A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06,846원의 1/2에 해당하는 53,423원(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을 원고 이AA가 출생한 2012. 11. 16.부터 원고 이AA가 만 8세가 되는 날인 2020.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 후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988,113원이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60% 나) 계산 (1) 일실수입 : 95,829,052원(= 159,715,087원 × 60%) (2) 기왕 치료비 : 38,436,903원(= 64,061,505원 × 60%) (3) 향후 치료비 : 93,000,000원(= 155,000,000원 × 60%) (4) 보조구비 : 1,690,884원(= 2,818,140원 × 60%) (5) 개호비 : 78,592,867원(= 130,988,113원 × 60%) 나. 위자료 원고 이AA의 구체적인 분만과정,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등을 포함한 현재 원고 이AA의 상태와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원고 이AA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이AA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 조BB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 합계 299,112,803원 (= 95,829,052원 + 93,000,000원 + 1,690,884원 + 78,592,867원 + 30,000,000원), 원고 조BB에게 기왕 치료비, 위자료 합계 43,436,903원(= 38,436,903원+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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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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