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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98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498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지오엠씨, 2. B, 3. 델타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에스알엘(Delta Research & Develpoment s.r.l.), 4. 델타 인터내셔널 서비스 앤드 로지스틱스 에스알엘(Delta International Services & Logistics S.R.L)(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이재엽, 유재규) 【피고】 주식회사 이엔에스시스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임영환)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 목록 기재 문구 및 그래프가 사용된 광고물과 별지3 목록 기재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재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과 별지2 목록 기재 광고물 및 별지3 목록 기재 마케팅 자료를 폐 기하라.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지오엠씨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델타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에스알엘, 원고 델타 인터내셔널 서비스 앤드 로지스틱스 에스알엘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계약관계 및 치료방법의 개발경위 1) 원고 B는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암성통증 및 난치성 통증의 경감을 위하여 미세전류와 함께 무통증 정보를 신경으로 전달하는 내용의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 이하 ‘이 사건 치료방법’이라 한다)1)을 연구하였다. [각주1] 치료방법의 요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생성한 무통증 신호를 전극을 통하여 인체의 통각 신경전달 채널에 보내 환자의 뇌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원고 모는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원고 델타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에스알엘(이하 ‘원고 델타 리서치’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치료방법에 근거한 의료기기 제조를 위하여 Competitive Technologies, In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지오엠씨(이하 ‘원고 지오엠씨’라 한다)는 2007. 9. 25.경 소외 회사와 위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특허권(당시 출원 중) 및 노하우 등의 권리에 관하여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는 2010. 4. 19. ‘즉각적인 통증 억제를 위한 장치 및 통증 억제치료용 전기신호 생성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14. 8. 8. 제1430788호로 등록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4) 원고 B는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하여 2011. 7. 15. Vittorio Iorno, Cristiano Gandini, Vincenzo Moschini, Thomas J. Smith와 함께 “Scrambler Therapy May Relieve Chronic NeuropathicPain More Effectively Than Guideline-Based Drug Management’ Results of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oal”이라는 논문을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에 게재하였고(이하 ‘이 사긴 제1저작물’이라 한다), 2012. Thomas J. Smith와 함께 “Effective Treatment of Post-Herpetic Neuropathy with Scrambler Therapy, A Patient-Specific Neuro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이라는 내용으로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의 정기회의에서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저작물’이라 한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 5) 원고 B, 델타리서치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치료방법에 근거한 ‘MC-5A’ 등의 의료기기 제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 델타 인터내셔널 서비스 엔드 로지스틱스 에스알엘(현재 휴업 중, 이하 ‘원고 델타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6) 원고 지오엠씨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관계로 확보했던 권리를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 B, 델타 리서치, 델타 인터내셔널과 2013. 1. 31.경 위 의료기기를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제조 및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제조 및 공급에만 제한된 것으로 이 사건 특허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원고 지오엠씨의 제조 및 판매 1) 원고 지오엠씨는 2011. 7. 7.경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치료방법을 위한 ‘Scrambler Therapy 의료기’(모델명 : Pain Scrambler MC-5A. 이하 ‘원고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인증을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2. 28. 이 사건 치료방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하여 이를 신의료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4호)를 하였고, 원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피고의 제조 및 판매 1) 피고는 2015. 10. 13.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2016. 1. 6.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의료기기(별지1 목록 기재, 이하 ‘피고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비급여대상이 되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한 동등제품으로서 피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도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서 이를 위한 구비서류 중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관련자료’란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제목, 임상주요내용, 임상방법, 결과, 결론 등을 기재하고 이 사건 제1저작물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별지2 목록 기재 광고물과 별지3 목록 기재 마케팅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다른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18, 22, 23호증, 을 제2, 4, 7, 8, 9, 13,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오랜 연구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이 사건 치료방법을 개발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치료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다수의 임상시험과 마케팅을 하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는바, 그 과정에서 약 48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시험자료와 이를 이용한 설명자료 등은 모두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피고 의료기기는 이 사건 치료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 의료기기와 출력주파수, 기본출력파형2)3), 전극의 부착위치 및 배치방법이 유사하고4). 모양 등의 외형5) 및 사용방법도 유사하다. 또한 피고는 피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원고들의 성과물인 임상시험자료와 이를 이용한 설명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문구 및 그래프가 사용된 광고물과 별지3 목록 기재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를 사용하였다.6) [각주2] 이하 각주의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의료기기’는 원고 의료기기를, ‘이 사건 유사기기’는 피고 의료기기를 각 의미한다. [각주3] [각주4] [각주5] [각주6] 나아가 피고는 피고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성과를 모방하게 됨에 따라 별도로 임상시험 등의 안정성과 유효성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의료기기 가격인 8,000만 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2,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위반한 것이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는 최소한 351,700,856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행위의 금지 및 침해품의 폐기와 손해배상(일부 청구)을 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주장은 제외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성과물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도용하였다고 지적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은 모두 원고 의료기기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 치료 방법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원고 B, 멜타 리서치, 델타 인터내셔널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투자나 노력을 한 것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치료방법은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치료방법인 경피신경전기자극에 의한 통증치료 방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법상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파형은 원고 의료기기의 16가지 파형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피고 의료기기의 8가지 파형과 같다고 볼 수 없고, 전극의 부착위치 및 배치방법도 오래전부터 통증치료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치료방법에 불과하며, 양 의료기기의 외관도 상당히 다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하여는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 의료기기는 그 구체적인 파형과 작동되는 시스템이 구별되는 등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는 원고 의료기기를 단순히 설명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 중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연구 논문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거나 의료기기의 설명으로서 불가피하게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다. 결국 원고 지오엠씨가 상당한 정도의 투자나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지오엠씨의 성과물을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정신적·무형적 가치는 원칙적으로는 물권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달리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다만,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정신적·무형적 가치 중 특별히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배타적인 권리의 일종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신적·무형적 가치는 그것이 특정인의 노력으로 발생되어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이나 일반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 등도 인정되게 되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다른 지식재산권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함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지식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적 성과물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지적 성과물을 이용하였다거나 모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련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 등도 인정되어 독점적·배타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무형적 가치의 성격상 유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보호를 인정하는 것으로 채권·물권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이론에 배치되고, 관련 지식재산권법이 정신적·무형적 가치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포함한 다수의 법률적 요건을 규정한 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법성은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과의 상관관계로부터 판단하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식재산권법의 보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침해행위의 태양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위 판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본질적으로도 불법행위책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태양을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성이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야 지식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신적·무형적 성과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치료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재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선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하여 학회나 강연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나 이 사건 치료방법 또는 원고 의료기기를 소개한 기사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한 성과물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성과물로서 인정하기 부족하다[더욱이 미국에서 승인을 반을 당시 원고들 측은 원고 의료기기가 사전에 시판된 의료기기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며 510(k)Summary7)에 따라 임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판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받았다]. 또한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일정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치료방법 그 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가 이 사건 치료방법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이 사건 특허를 그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이 사건 치료방법 그 자체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은 분명하며, 이 사건 치료방법이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것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치료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원고들이 위 과정에서 광고나 판촉행위를 넘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방법에서 이 사건 특허로 보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이 사건 치료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특정한 치료 방법에 관하여 사실상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앞서 본 특허법 또는 의료법 등의 취지에도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침해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서 보았듯이 피고에게 침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치료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피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분명 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 본 바처럼 이미 널리 공개된 이 사건 치료방법을 위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각주7] 21 C.F.R. 807.92.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시판된 다른 의료기기와 동등하다고 신고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 의료기기가 원고들의 성과물인 원고 의료기기를 도용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선, 원고 의료기기 자체가 원고 지오엠씨의 투자나 노력이 가해진 성과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지오엠씨가 지출한 전체 경상연구비에 관한 것인데, 원고 지오엠씨는 소외 회사와 출원 중인 특허권 또는 노하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나머지 원고들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 지오엠씨가 원고 의료기기만을 제조·판매하는 것도 아닌바, 그 기재된 경상연구비 전액이 원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단서 6호에 따라 제조허가가 아닌 제조인증을 받은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임상시험을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물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원고 의료기기 중 파형, 작동원리, 사용방법 등은 이 사건 치료방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하여 피고에게 침해책임이 성립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지오엠씨는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도 아니다). 여기에 을 제7, 13,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고 원·피고의 각 의료기기는 동일한 치료 방법을 위한 의료기기로서 필연적으로 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피고의 각 의료기기는 동등한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그 외형8), 채널의 수, 구조, 회로도 등에도 차이점이 적지 않아 피고가 원고 의료기기를 완전히 모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피고가 일부 유사한 부분을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이미 공개되어 시판된 원고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하는 행위의 태양이 관련 지식재산권법9)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각주8] [각주9] 만약 지식재산권법에 미하여 보호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및 증명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지오엠씨의 광고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지오엠씨의 광고물에 기재된 것은 관련 학술논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그 내용도 단순한 표, 그래프를 인용하거나 “약물치료를 받는 만성신경성통증환자 대상 Scrambler Therapy 효과검증” 등 간단한 선전 문구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지오엠씨의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는 원고 의료기기의 사용방법을 기재한 기능적 저작물로서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치료방법이나 원고 의료기기에 관하여 민법 상 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부분을 제외한 원고 지오엠씨의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만으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지오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성과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에 원고 지오엠씨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치료를 위하여 제작된 양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는 필연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사 피고가 일부 모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를 일부 모방한 행위가 특별히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의 행위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물인 임상시험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가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상시험자료는 일반적인 연구논문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인데, 이는 원고 B가 공동저작권자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그 이용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B와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저작물 자체가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개된 학술 논문 및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민법상 물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선택적 주장) 가. 원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 의료기기에 의한 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서 원고 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임상시험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 중 한명이고, 피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 의료 기기에 의한 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제목, 임상 주요내용, 임상방법, 결과, 결론 등을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제1저작물의 사본을 첨부 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B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원고 B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저작권법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U.S.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신설하여 공정 이용(Fair Use)의 법리를 명문으로 도입하였다.10) 본건에 적용되는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일부 개정되가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0] 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제35조의3 중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과 고려사항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의 목적이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 원저작물과는 다른 변형적 방법이나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용이하고,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 원저작물을 이용할 동기가 상당 부분 감소하여 ‘원저작물의 수요대체성’이 인정된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의 범위는 저작물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는 2차적 저작물의 시장범위를 포함하나, 저작권 자체(표현)로 인한 시장범위에 한정되고 그 저작물에 포함된 내용(아이디어)로 인한 시장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영리성은 이용자의 동기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가 일반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저작물 자체에 대한 영리성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언론,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리적 동기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위 개정 취지도 고려하면, 영리성 그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이용자에게 영리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영리성이나 이 용의 목적이 충분히 변형적으로 인정되어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건강심사평가원에 피고 의료기기에 기한 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료법 제5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ᅵ9조의 2, 별표 제13호의2에 기하여 연구논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식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의 목적이 행정절차인 비급여대상의 심사를 위한 것으로 학술연구가 목적인 이 사건 각 저작물과 달라 충분히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되었고, 그 이용의 성격도 위 심사를 위한 것으로 영리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심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의료기기에 관한 영리성이라고 할 것이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영리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을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공개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서 널리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과학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식의 축적을 동하여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공정이용을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저작물의 전부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공정이용을 인정하는데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학술논문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이 변형된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인하여 그 시장 또는 가치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용으로 원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수요대체성이 인정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내용(아이디어)에까지 시장 또는 가치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피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영리성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정이용을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학술논문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공정이용의 인정이 가능하고, 인정된 이용의 목적이나 영리성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에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점11)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의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그 이용이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근거로 위 긍정적인 요소들을 배척하고 공정이용의 성립을 부정하기 부족하다. [각주11] 일본 저작권법 제42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3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더 구체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항 2호에 따르면, “행정청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실시하는 약사(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심사, 조사 또는 행정청이나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약사에 관한 보고에 관한 절차”를 제1항의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정하여 저작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효진, 최호진
의료기기
치료법
통증치료법
2017-06-26
의료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20896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20896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이BB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34039 판결 【판결선고】2017. 4.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원고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원고가 말한 ‘혀 수술’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 원고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김CC에게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김CC이 바로 기관 삽관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손해배상
의사
수면무호흡증
내시경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05-02
의료사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864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203864 손해배상(기) 【원고】1. 김aa, 2. 김bb, 3. 신cc, 4. 최dd, 5. 최ee(원고 4, 5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a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규, 임효진 【피고】한ff(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연희, 이동필)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4,019,844원, 원고 김bb, 신cc, 최dd, 최e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02,451,279원, 원고 김bb, 신c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최dd, 최e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빌딩 1층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원고 김aa는 위 세기약국에서 피고가 조제한 약을 교부받은 사람이며, 원고 김bb, 신cc는 원고 김aa의 부모, 원고 최dd, 최ee은 원고 김aa의 자녀이다. 나. 원고 김aa는 2014. 3. 31. 위 ○○빌딩 5층에 있는 ‘○○내과’에서 다이어트약으로 ‘휴터민정, 세티정, 일룬정, 자낙스정, 헤르벤서방정, 스티바에이크림’을 처방받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 가서 위 처방전을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처방된 약 중 일부가 약국에 없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014. 4. 1. 원고에게 약을 교부하였는데, 착오로 원고가 아니라 정gg을 위해 조제한 약인 ‘자누메트 액스알서방정, 글레딘정, 글레존정, 뉴스타틴에이정, 리피딜슈프라정’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17. 질출혈 및 복통을 호소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4. 4. 21.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출혈, 상세불명의 월경통, 상세 불명의 빈혈’ 진단을 받았으며, 2014. 6. 3. ‘만성 신장질환 5기, 상세불명의 만성 신염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aa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만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만성신염증후군 등의 상해, 신부전에 의한 양측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aa에게 502,451,279원(= 일실수입 365,010,705원 + 기왕치료비 5,355,764원 + 향후치료비 72,084,810원 + 위자료 80,000,000원 - 대한약사회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0원), 원고 김bb, 신cc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최dd, 최ee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김aa가 복용한 약은 신장에 치명적인 약물이 아닌 점, 원고 김aa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을 실제로 복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원고 김aa의 신장질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원고 김aa의 신장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aa의 손해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 김aa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약사인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 김aa는 기왕증인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그 악화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김aa의 신장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김aa의 약 복용 여부에 대하여 ① 원고 김aa가 의사의 진료를 받아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고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교부받았음에도 굳이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가 원고 김aa에게 교부한 약은 원고 김aa에게 당초 처방된 약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원고 김aa로서는 약이 잘못 교부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교부받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김aa는 2014. 3. 31. 총 투약일수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고, 2014. 4. 1. 피고로부터 총 투약일수 60일분의 약을 교부받았으며, 2014. 4. 17.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점, ④ 피고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원고 김aa가 내원하기 7일 내지 10일 전 약국에서 다이어트 약을 사서 1포 먹었으며 이외 다른 약은 복용한 적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원고 김aa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을 1회만 복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에 기재된 ‘1포 복용’의 의미는 원고 김aa가 피고로부터 4. 1. 하나의 약봉투에 담아 교부받은 약을 통틀어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김aa는 피고로부터 처방된 약과 다른 약을 잘못 교부받은 사실을 모른 채 2014. 4. 1.경부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14. 4. 17.경까지 그 약을 복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고 김aa 가 2008년경 사구체질환을 진단받았고, 2012. 11.경 사구체여과율 35ml/min의 만성콩팥병 3기에 해당하였으며, 이러한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더욱 진행되어 악화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나.4)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김aa의 신장질환은 이 사건 사고에만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왕증에 의한 부분이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① 원고 김aa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을 복용한 이후 종전과 달리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②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구체여과율이 악화되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1년 최대 15ml/min인데, 원고 김aa의 사구체여과율은 2013. 8.경 32ml/min에서 2014. 4. 29.경 9.4ml/min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점, ③ 피고가 원고 김aa에게 교부한 약 중 자누메트액스알서방전은 메트포르민(metformin)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메트포르민은 유산증과 함께 급성신부전 등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금기약에 해당하는 점(비록 원고 김aa에게 유산증이 발생했다는 자료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누메트액스알서방전이 원고 김aa의 신장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달리 그 무렵 원고 김aa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유일한 원인이 되어 원고 김aa의 신장질환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aa의 기왕증인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그 악화 진행속도가 빨라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김aa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가 교부받은 약봉투에는 “성명 : 정gg(남), 49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김aa로서도 약봉투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그러나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교부한 것은 피고로서도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책임제한비율을 산정한다),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 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김aa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만 60세가 될 때까지(가동종료일 2038. 4.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노동능력상실률 : 2014. 4. 17.부터 100%(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는 감정일인 2016. 3. 15. 신장장해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인정되고, 응급실에 내원한 2014. 4. 17.부터 위 감정일까지 같은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다고 추단된다) 라) 계산 : 363,087,109원(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2) 기왕치료비 원고 김aa의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5,355,764원 [인정근거] 갑 제12 내기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치료비 가)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진료비 :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13,090,500원(검사 및 이식을 위한 진료비로 1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므로, 그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3.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나) 신장이식수술 이후 경과조치를 위한 진료비 : 신장이식수술 이후 1년은 3,600,000원, 그 다음 해부터 9년간 매년 2,400,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3. 11. 3,600,000원, 2018. 3. 11.부터 2026. 3. 11.까지 매년 2,4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 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합계 18,750,120원[= 2017. 3. 11. 지출하는 진료비 3,600,000원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 3,141,720원 + 2018. 3. 11.부터 지출하는 진료비를 현가로 환산한 금액 합계 15,608,400원(구체적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계 : 31,840,620원(= 13,090,500원 + 18,750,120원) 4) 기왕증 가) 기왕증의 기여도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중앙대학교병원 신장내과 부교수 김수현은 ‘원고 김aa의 만성콩팥병은 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사료된다. 다만 약물 투여로 인해 의해 신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전후 검사결과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약물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 어려워 기여비율을 퍼센트로 말하기 어렵다.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전은 메트포르민(metformin)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메트포르민은 유산 증과 함께 급성신부전 등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금기 약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고 김aa에게 유산증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고, 메트포르민이 유산증 없이 신기능 악화를 유발한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감정하고 회신한 사실, 순천향대학교 신장내과 의사 전진석은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에 포함된 약물인 메트포르민은 사구체여 과율이 30mil/min 이하로 감소된 신부전환자에게 금기약물이기는 하지만, 1회 정도 복용으로 만성신부전 진행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aa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신장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김aa의 현재 신장질환은 주로 기저질환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김aa의 신장질환이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그 악화속도 내기 정도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존재하던 원고 김aa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9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계산 40,028,349원[= 400,283,493원(= 일실수입 363,087,109원 + 기왕치료비 5,355,764원 + 향후치료비 31,840,620원) × 10%(=100% - 기왕증 기여도 90%)] 5) 책임의 제한 28,019,844원[= 40,028,349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6) 공제 원고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0원(피고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공제한다. 7)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김aa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원고들의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원고 김aa 6,000,000원, 원고 김bb, 신cc, 최dd, 최ee 각 1,000,000원 8)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aa에게 14,019,844원(= 재산상 손해액 28,019,844원 - 보험금 공제 20,000,000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김bb, 신cc, 최dd, 최ee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조형목, 정현기
약사
성명확인의무
2017-04-26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201034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김〇〇, 2. 이●●, 3. 이◎◎, 4. 이◇◇(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김〇〇),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〇〇 담당변호사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1. ◆◆약품 주식회사, 2. 의료법인 □□의료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〇〇〇), 3. 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〇〇 담당변호사 〇〇〇) 【피고들보조참가인】부산광역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〇〇 담당변호사 〇〇〇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1가합109314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김〇〇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원고 김〇〇에게 290,714,158원, 원고 이●●에게 7,000,000원, 원고 이◎◎, 이◇◇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약품 주식회사, 백■■에 대한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김〇〇의 피고 ◆◆약품 주식회사, 백■■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들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의 피고 ◆◆약품 주식회사, 백■■에 대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〇〇의 피고 ◆◆약품 주식회사, 백■■에 대한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김〇〇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〇〇에게 1,510,341,067원, 원고 이●●에게 10,000,000원, 원고 이◎◎, 이◇◇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김〇〇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약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약품’이라 한다)는 의료약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스파맥 정’[Spamac Tab.,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500mg, 푸르설티아민(fursultiamine, vitamine B1의 유도체) 20mg으로 감기, 몸살, 신경통, 근육통 등 각종 통증성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 진통, 해열 작용을 하는 미황색의 장방형 정제(錠劑)이다. 이하 ‘스파맥’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일반의약품1)을 제조·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부산 ** 소재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피고들보조참가인은 부산 ** 소재 부산△△△(이하 ‘참가인 병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백■■는 부산 ** 소재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각주1] ‘일반의약품’은 ①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②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③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의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하며(약사법 제2조 제9호),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0호). 2) 원고 김〇〇은 스파맥을 복용하고 난 후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람이고, 원고 이●●은 원고 김〇〇의 남편이며, 원고 이◎◎, 이◇◇은 원고 김〇〇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김〇〇의 스파맥 복용 경과 등 1) 원고 김〇〇은 2010. 1. 28.(이하 같은 해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월일로만 기재한다) 저녁 무렵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며 원고 이●●에게 약을 사다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피고 백■■는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원고 이●●으로부터 원고 김〇〇의 위 증세를 듣고, 원고 이●●에게 스파맥 1통(10정)과 쌍화탕[제조·판매원 : 동인당제약(주)] 1포를 권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원고 김〇〇은 1. 28. 저녁 스파맥 2정과 쌍화탕 1포를 복용하였고, 1. 29.2) 아침 식사 후 스파맥 2정을, 저녁 식사 후 스파맥 2정을 각 복용하였으며, 1. 30. 아침 식사 후 스파맥 2정을 복용하였고, 저녁에 스파맥 2정을 복용한 뒤 수면을 취하였다. [각주2] 이때부터 쌍화탕은 복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물과 함께 스파맥을 복용하였다. 4) 한편, 스파맥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용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경우 ②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발적. 화상 모양 수포 등의 격렬한 증상이 전신 피부, 입 및 눈의 점막에 나타난 경우 ③ 천식이 나타난 경우 다. 피고 병원 내원 및 치료 내용 등 1) 원고 김〇〇은 1. 31. 10:0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틀 전부터 시작된 근육통(myalgia)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sore throat)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3) 증상 등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원고 김〇〇의 체온은 38.1℃, 혈압은 120/80㎜Hg, 호흡은 분당 20회, 맥박은 분당 88회로 측정되었다. [각주3] 피고 병원 응급실 기록지(갑 제20호중의 2)에는 원고 김〇〇의 ‘피부상태 : 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뒤이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김〇〇에게 소양성 피부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을 정맥주사하고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한 점, 원고 김〇〇이 같은 날 부산△△△에 내원하여 자신의 증세 및 경과, 내원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〇〇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중상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김〇〇은 피고 병원 웅급실 당직의로 근무 중이던 인턴 박aa에게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며, 과거력(P.Hx)과 관련하여 ‘당뇨(DM)/고혈압(HTN)/간염(Hepa)/결핵(Tbc)/약물알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각 해당사항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박aa은 원고 김〇〇의 증세를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보고, 원고 김〇〇에게 아래와 같은 약제의 정맥주사 시행 및 경구 복용 처방 후 1. 31. 12:01경 원고 김〇〇을 귀가시켰다. 라. 참가인 병원 내원 및 치료 내용 등 1) 원고 김〇〇은 집으로 돌아와 1. 31. 점심 및 저녁 식사 후 피고 병원에서 처방, 조제해 준 약을 복용하였고,4) 1. 31. 23:00경 참가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 당시 참가인 병원 의료진에게 ‘열(fever), 인후통, 전신 가려움증(whole body itching) 증세로 피고 병원 웅급실에서 치료 후 증세가 더 심해져 내원하였다’, ‘1. 30. 저녁부터 다리 쪽 발진(rash)과 가려움증(itching sense)이 시작되어 금일 저녁부터는 상체 쪽으로 심해진다’고 자신의 증세와 내원 경위를 설명하였다. [각주4] 원고 김〇〇은 피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 중 소론도 정(프레드니솔론)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약만을 복용하였다고 한다. 2) 참가인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〇〇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제의 정맥주사 시행 및 경구 복용 처방 후 2. 1. 02:20경 원고 김〇〇을 귀가시켰다. 3) 원고 김〇〇은 2. 1. 10:21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면서 다시 참가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이하 ‘2차 내원’이라 한다). 참가인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〇〇에 대한 이학적 검사 결과 1차 내원 때와는 달리 편도 위를 염증에 의한 삼출물로 추정되는 하얀 판(white plaque)이 덮고 있으며 턱 앞쪽과 아래쪽 밑에 압통을 동반한 붓기 등이 관찰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서 염증 소견이 확인되자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의료진들과 협진을 거쳐 원고 김〇〇의 중세를 스티븐 존슨 증후군[Steven Johnson Syndrome(SJS)]으로 의심하고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2. 1. 12:40 원고 김〇〇을 부산 ** 소재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마. 동아대학교병원 내원 및 치료 과정, 원고 김〇〇의 현 상태 등 1) 원고 김〇〇은 2. 1. 13:12 동아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전신 발진, 소양감, 인후통 등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39.2X:로 측정되어 고열이었으며, 양안 결막 의 충혈 소견 등이 관찰되었다. 2) 동아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원고 김〇〇의 증세를 독성 표피 괴사 용해증[Toxic Epidermal Necrolysis(TEN), 리엘 증후군(Lyell Syndrome)이라고도 한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은 정량적 분류로서 병변이 체표면의 10% 이하를 침범한 경우는 전자, 30% 이상을 침범한 경우는 후자를 뜻한다]으로 진단하고 원고 김〇〇을 입원조치한 다음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의료진들과 협진을 거쳐 피부 병변의 진행을 막기 위해 의심스러운 모든 약제의 투약을 중단한 뒤 고용량 면역글로블린 주사, 드레싱, 안약 투여, 인공렌즈 교체 등의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 22. 원고 김〇〇의 우안 각막이 천공되기에 이르자 2. 23. 우안의 영구적 양막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3) 원고 김〇〇은 내과적 증세의 회복으로 3. 16.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안과적 증세는 호전되지 않아 이후 동아대학교병원에서 5. 4. 각막편 이식 및 양막이식술(우안), 6. 1. 전층 각막 이식술 및 윤부 이식술(우안), 일시적 양막 이식술(좌안) 등을 받았다. 4) 원고 김〇〇은 제1심에서 신체감정이 시행된 2012년 2월경을 기준으로 시력은 우안의 경우 광각인지, 좌안의 경우 안전수지로 저하되어 실명 상태이고, 우안과 좌안의 각막 모두 혼탁 소견을 보이며, 우안은 전체가 결막으로 덮어지고 안구가 위축되었으며, 좌안은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양상을 보이고 각막 중심부 일부가 얇아지는 등의 영구적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양 증상(호흡곤란, 전신 홍조, 혈관 부종, 두드러기), 과민 증상(안면 부종, 호흡곤란, 발한, 저혈압), 구역, 구토, 식욕부진, 쇼크 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만성 간 괴사, 급성 췌장염, 만성 간염, 신독성 등을, 과량 투여 시간, 신장, 심근의 괴사를 각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물게는 피부 발진,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 가)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은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에 의해 광범위한 피부 손상(박리, 괴사 등) 및 점막 침범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50% 이상,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80~95%), 일 년에 백만 명당 각각 1.2~6명, 0.4~1.2명 정도의 해당 환자가 보고되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경우 1%,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경우 5~50% 정도의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직 두 질환에 대한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병변이 침범하는 체표면적에만 차이가 있는 연속선상의 질환군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많은 의사들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을 경중만 다룰 뿐 같은 질환으로 보아 두 질환의 구분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여 병변이 체표면의 10% 이하를 침범한 경우는 전자, 30% 이상을 침범한 경우는 후자로 분류한다. 나)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을 유발하는 원인 약물로는 100가지 이상이 보고되었는데, 대표적인 약제로는 설파(sulfa) 계통의 항생제인 설폰아마이드(sulfonamide)와 코트리목사졸(cotrimoxazole), 항경련제인 페니토인(phenytoin),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NSAIDs(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일종인 옥시캄(oxicam) 유도체, 알로푸리놀(allopurinol) 등이 거론된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병태 생리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약물과 연관된 항원을 표현하는 각질형성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면역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상당히 드물게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FDA에서는 2013. 8. 1.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심각한 피부반응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와 달리 아직 아세트아미노펜의 위험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하여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해외에서는 5건이고, 국내에서는 2014년 2월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5건이 보고되었으나 후자의 경우 해당 약품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뒤 보고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사례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 환자의 50% 이상이 1~14일간 지속되는 발열, 인후통, 근육통, 비염, 흉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선행한 뒤 1~3일 후 피부와 점막의 증상이 발생한다. 대개 피부 병변은 얼굴, 목, 턱, 상부 체간, 사지의 근위부 등에서 반점상 혹은 홍역상 발진으로 시작하여 사지 및 다른 신체 부위로 급격히 퍼져가며 광범위한 홍반이 출현한 후 수포가 발생하고 외부 압력에 쉽게 피부가 벗겨진다. 90% 환자에서 점막 침범이 관찰되는데 침 삼킬 때 목이 아프다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은 점막 침범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구강, 결막, 항문생식기 점막을 침범하여 미란을 보일 수 있다. 흔하진 않지만 호흡기, 위장관 점막을 침범하기도 하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 외 간, 신장 등 내부 장기의 침범을 보일 수도 있다. 눈을 침범할 경우 양안 눈꺼풀의 부종을 동반한 화농성 결막염으로 시작하여 홍채염. 결막 부종, 각막 짓무름, 각막 혼탁 등이 발생 가능하며, 심할 경우 안내염, 각막 천공 등에 의해 실명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라)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은 빨리 진단하고, 원인되는 약물을 바로 중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최선의 치료법이다. 진단이나 처치가 늦어지는 경우 많은 치명적인 합병증과 높은 사망률을 보이므로 즉각적으로 원인약제를 찾아내고 사용을 멈춰야 하는데, 이때 최근 4주 이내에 새로 투입된 약제이거나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약물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 후속 치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많은 경험과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심한 경우에는 화상센터에서의 집중치료가 필요하며,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이차 감염의 치료, 괴사 조직의 제거 등 증상에 따른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면역억제 또는 항염증 치료로 전신 스테로이드제 투여, 고용량 정맥 면역글로불린 주사, 혈장교환법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2차 감염이 동반된 경우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고, 눈이 침범된 경우 실명에 이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 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3, 48, 49, 52, 53, 54, 58호증, 갑 제72호증의 3,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2 내지 8,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5, 을다 제4호증의 1, 을다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동아대학교병원장, 한국의 약품관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당심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원고 김〇〇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약품이 제조한 스파맥의 표시상 결함,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 피고 백■■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원고 김〇〇이 스파맥을 복용한 후 그 부작용으로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김〇〇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별로 항목을 달리하여 원고들 의 구체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 ◆◆약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약품은 일반의약품인 스파맥을 제조한 회사로서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직접 소비자에게 스파맥에 대한 합리적 설명, 지시, 경고 기타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파맥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리엘 증후군)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품안내서에 위 각 병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초기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을 의료 문외한인 일반 구매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렬하고 명료하게 표시하며, 경우에 따라 실명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분명히 경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 김〇〇은 스파맥 복용 후 자신에게 나타난 증세가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발생에 따른 것임을 전혀 의심 내지 인식할 수 없었기에 이후 치료과정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장해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판단 1) 제조물책임법 제2조 다.목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일반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순서와 요령에 관하여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7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더 심해지거나 지속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처음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약품은 스파맥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란에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경우, ②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발적, 화상 모양 수포 등의 격렬한 증상이 전신 피부, 입 및 눈의 점막에 나타난 경우”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라고 기재하였는바, 앞서 본 ‘관련 의학지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항은 아세트아미노펜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증세를, ②항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 증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 환자의 50% 이상에서 발열, 인후통, 근육통, 비염, 흉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선행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단순 나열하게 되면 질환의 감별이나 경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②항과 같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특징적 증상인 피부 및 점막 침범의 초기 양상과 경과를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구매자에 대한 설명 및 경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나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리엘 증후군)은 전문적 의학용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병명을 제품안내서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②항과 같은 정도의 서술로서 족하다 할 것인 점, 나아가 원고 김〇〇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호소했던 발열(체온 38.1℃), 얼굴 주위 붓는 경향,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은 ①항에서 들고 있는 두드러기나 부종, ②항에서 들고 있는 발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원고 김〇〇으로서는 스파맥 제품안내서의 위 기재내용을 통하여 자신에게 나타난 증세가 적어도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약품은 스파맥의 제품안내서에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위험성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기재 내용의 표시상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약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제1심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성균관대학교 삼성 창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실을 내원한 원고 김〇〇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스파맥과 주성분(아세트아미노펜)이 동일한 약제를 김〇〇에게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원고 김〇〇으로 하여금 조기에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① 원고 김〇〇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체온이 38.1℃로 측정되어 발열이 확인되었고, 특히 얼굴 주위의 붓는 경향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는바, 이는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김〇〇으로부터 내원 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에 의합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한기 위해, 적어도 위 각 질환의 배제진단을 위해서라도 원고 김〇〇에게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부 등을 자세히 문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②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으로는 안면 부종, 두드러기 등이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과는 달리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위와 같은 기본적인 문진의무를 다하여 원고 김〇〇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파맥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면 비록 당시 원고 김〇〇의 증세만으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을 진단하기란 여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일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제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이 경우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원고 김〇〇에 대하여 일체의 약물 투여를 중지하고 경과를 관찰하거나 약물 부작용의 경우 원인 약물을 재복용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적어도 원고 김〇〇에게 스파맥과 주성분이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제(타세놀 이알서방정)를 경구 처방하는 조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온 진단이나 처치가 늦어지는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과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므로 빨리 진단하고, 원인되는 약물을 바로 중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최선인 치료법이며, 조기 치료를 통해 피부 침범과 점막의 괴사, 병의 중증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부작용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원고 김〇〇에게 약물 투여 중단 등의 적절한 조기 처치를 시행하였더라면 원고 김〇〇의 예후가 양안 실명이라는 중증의 이 사건 장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소속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〇〇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법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법인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발병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원인이 되는 약물도 100가지 이상으로 다양한 만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원고 김〇〇이 복용한 스파맥의 부작용에 의하여 원고 김〇〇에게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병원에서 투약한 동일 성분의 약제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병원에 뒤이어 원고 김〇〇이 내원한 참가인 병원에서 사용한 약제들에 의해 유발되어 그 후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설령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김〇〇의 이 사건 장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병태 생리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인 점,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드물게나마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 김〇〇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이미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초기 임상 증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나 있었고, 이후 발진의 부위가 확대되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과를 거친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에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이 이미 병발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제1심의 한국의약품관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참가인 병원 응급실에서 원고 김〇〇에게 정맥 주사한 디크놀 주(이는 피고 병원에서 주사한 클로낙 주와 주성분이 디클로페낙으로 동일하다), 라니티딘 주, 경구 처방한 아모크라 정, 케토라신 정 모두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위 각 약제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데다가 앞서 본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원고 김〇〇의 증세 및 병의 경과 등을 감안하면 위 약제들의 투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〇〇에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김〇〇의 이 사건 장해는 스파맥의 복용에 따라 나타난 부작용인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법인은 또, 원고 김〇〇이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내원한 참가인 병원에서도 1차 내원 당시 약물 부작용이나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도 문진 및 진단,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참가인 병원이 원고 김〇〇을 진료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 법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은 그에 대한 치료를 하더라도 급격한 경과를 거쳐 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피사용해증이 발생하더라도 그 진행 속도나 후유증은 환자마다 다르다 할 것인데 원고 김〇〇에게 중증의 이 사건 장해가 남은 원인에는 원고 김〇〇 자신의 면역 기전이나 체질적 소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원고 김 〇〇의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19**. 2. 5.생, 여자 (나) 기대여명 : 51.65년 (다) 여명 종료일 : 2061. 9. 12. (라) 주거생활권 및 직업 : 도시일용노임 (마) 가동기한 : 만 60세가 될 때인 20**. 2. 4.까지 (바) 노동능력상실를 : 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334,207,351원 나) 기왕치료비 : 86,552,660원 (1) 동아대학교병원 치료비 : 72,085,660원 (2) 각막대금, 인체조직비용 : 10,250,000원 (3) 약제비 : 4,217,000원 (4) 위 합계 : 86,552,660원(= 72,085,660원 + 10,250,000원 + 4,217,000원)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68호증, 갑 제 69호증의 1, 2, 3, 갑 제70호증의 1, 2, 갑 제7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원고 김〇〇은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직후인 2017. 3. 10.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61. 9. 12.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 각 향후치료비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52,412,497원이다. (1) 향후치료 내역 (가) 진료비(특진료 포함) : 25,000원(회당) × 8회(월) × 12개월 = 2,400,000원(년) (나) 약제비 : [14,000원(인공누액) + 5,000원(항생제 점안액) + 1,500원(점안연고)](월) × 12개월 = 246,000원(년) (다) 위 합계 : 2,646,000원 [인정근거]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52,412,497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참조) 라) 개호비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〇〇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동아대학교병원에서 2010. 2. 23. 우안의 영구적 양막 이식술을, 2010. 5. 4. 각막편 이식 및 양막이식술(우안)을, 2010. 6. 1. 전층 각막 이식술 및 윤부 이식술(우안), 일시적 양막 이식술(좌안) 등을 각 시행받은 후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10. 8. 16.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시력이 우안 안전수동 좌안 0.02 로 측정되어 시력장애 1급 1호의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 김〇〇은 제1심에서 신체감정이 시행된 2012. 2. 23. 무렵에는 환경이 익숙한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찾아가거나 방 사이의 이동 등을 할 수 있고, 식사와 목욕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밖에 가사, 외출, 시력을 요구하는 일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에서 신체감정이 시행된 2012. 2. 23. 무렵에는 원고 김〇〇이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양안 실명에 이르러 시력장애 1급 1호의 장애진단을 받은 2010. 8. 16.부터 제1심 신체감정 시행일인 2012. 2. 23.까지는 1일 8시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61. 9. 12.까지는 1일 4시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원고 김〇〇은, 참가인 병원과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였던 2010. 2. 1.부터 2010. 8. 15.까지 원고 이●●이 원고 김〇〇을 개호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에도 1일 8시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비를 구하나, 당시 원고 김〇〇이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산 : 429,208,021원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 법인의 책임제한비율 : 30% (2) 계산 : 270,714,158원[= 902,380,529원(= 일실수입 334,207,351원 + 기왕치료비 86,552,660원 + 향후치료비 52,412,497원 + 개호비 429,208,021원) × 30%] 2)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 김〇〇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1) 원고 김〇〇 : 20,000,000원 (2) 원고 이●● : 7,000,000원 (3) 원고 이◎◎, 이◇◇ : 각 3,000,000원 마. 소결론 피고 법인은 원고 김〇〇에게 합계 290,714,158원(재산상 손해액 270,714,158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위자료 7,000,000원, 원고 이◎◎, 이◇◇에게 각 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0. 2. 1.부타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백■■는 약사로서 일반의약품인 스파맥을 판매함에 있어 충분한 복약지도를 하여 원고 이●●으로 하여금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함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스파맥을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2009. 6. 10. 식품의약품안전청5) 의약품안전국장이 작성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의거하여 원고 이●●에게 스파맥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각주5]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8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나. 판단 1) 약사법 제50조 제4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복약지도’란 제2조 제12호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약사법의 위 규정에 의하면 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 시 자신의 전문적·재량적 판단 하에 복약지도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백■■는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원고 이●●으로부터 원고 김〇〇의 감기, 몸살 증세를 듣고, 원고 이●●에게 감기, 몸살, 신경통, 근육통 등 각종 통증성 및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 진통, 해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파맥을 권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백■■는 원고 이●●으로 하여금 원고 김〇〇의 증세 완화에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약사에게 요구되는 복약지도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 백■■가 원고 이●●에게 같은 효능 내지 효과를 가진 다른 일반의약품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복약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스파맥을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한편, 갑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 국장은 2009. 6. 10. 의사 및 약사를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정에서 환자들이 허가된 용량보다 많이 복용, 같은 성분이 포함된 여러 제품을 동시 복용, 복용 중 음주 등 중복·과량·장기 투여에 따른 위험성(간 손상, 위장출혈)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안전성 서한은 어디까지나 의사 및 약사에게 해당 약제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를 당부하는 것이어서 약사에게 법적인 복약지도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복·과량·장기 투여 시 간 손상, 위장 출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우와 같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으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안전성 서한을 근거로 하여 피고 백■■에게 복약지도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스파맥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발병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 점, 피고 백■■가 판매한 스파맥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에는 복용시 주의사항으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고열을 수반하며 한 발진 등의 격렬한 중상이 전신 피부, 입 및 눈의 점막에 나타난 경우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며 해당 약제에 의한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매자가 개별 약제에 첨부된 제품안내서를 참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백■■가 약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약품, 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의 피고 법인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룰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김〇〇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의 피고 ◆◆약품, 백■■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약품, 백■■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김〇〇의 피고 ◆◆약품, 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 
의사
약국
종합감기약
부작용
아세트아미노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실명
제약사
문진의무
2017-04-26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415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134156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김bb, 3. 김cc, 4. 김dd(원고들 소송대리인변호사 김영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변호사 김동현)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818,186원, 원고 김bb에게 4,850,000원, 원고 김cc에게 4,850,000원, 원고 김dd에게 4,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9,840,930원, 피고 김bb, 김cc, 김dd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뇨를 앓고 있고 다발성 골수종(2009. 11.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망 정ee(1934년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14. F병원 노아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 입소하였는데, 2014. 8. 27. 방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으나 망인에게 외상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별다른 외상이 없자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망인은 2014. 8. 29. 23:56경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4. 8. 30. 03:25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검결과 망인의 이마부위와 뒤통수 부위에서 국소적인 두피하출혈이 있고, 머리뼈에서 골절 등 특기할 점은 보이지 않으며 왼쪽 대뇌반구에 넓은 범위의 경막하출혈이 있고 그 양은 110ml였으며 뇌(1162g)에는 부종이 있었다. 이에 망인을 담당한 부검의는 "이마부위와 뒤통수부위에서 각각 보이는 작은 두피하출혈, 머리안에서의 다량의 급성경막하출혈, 경도의 뇌부종 등 치명적인 머리손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에게 만성적 심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간에서 다발성골수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형질세포 침윤이 보이나 망인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은 머리에 작용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두피하출혈이 작은 것에 비추어 경미한 외력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량의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는바,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만한 병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뇌위축으로 인하여 경미한 외력에도 경막하출혈이 시작될 수 있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다발성 골수종이 지혈장애를 유발하여 출혈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김hh가 있는데, 김hh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 단10293 실종선고심판의 확정으로 1979. 6. 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피고는 F병원 노아요양원과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7,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는데, 이 사건 시설의 담당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망인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망인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후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이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 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 고들은 망인이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다가 낙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1934년생으로 고령이고, 당뇨 및 다발성 골수종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망인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기는 했으나 그 외력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나이와 지혈장애를 유발하는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의 책임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173,080원 2) 장례비:4,667,850원 [위 각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3) 책임의 제한 968,186원[=(173,080원+4,667,850원)×0.2] 4) 위자료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병원관계자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1,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250 만 원으로 정한다. 5) 자기부담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이 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기부담금 6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 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위 자기부담금은 망인의 고유 위자료 1,000만 원에서 공제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aa에게는 5,818,186원[=치료비 및 장례비 중 968,186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2,350,000원(=940만 원×상속지분 1/4)+위자료 2,500,000원], 원고 김bb, 김cc, 김dd에게는 각 4,850,000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2,350,000원(=940만 원×상속지분 1/4)+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8.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현대해상화재보험
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홈
항암치료
낙상
2017-04-26
의료사고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24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1124 손해배상(의) 【원고】 1. 윤aa, 2. 신bb, 3. 신cc(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윤a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1. 강dd(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양효경),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25. 【주문】 1. 가. 피고 강dd은 원고 윤aa에게 686,607,821원, 원고 신bb, 신 cc에게 각 453,405,2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강dd과 공동하여 원고 윤aa에게 위 686,607,821원 중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강d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강d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강dd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강dd은 원고 윤aa에게 1,944,152,200원, 원고 신bb, 신cc에게 각 1,289,434,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강dd과 각자 원고들에게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99,000,000원(비록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강dd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 에 있는 ○○병원(그 후 △△병원으로 병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2013. 12. 23.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가) 보험기간 : 2013. 12. 23. 24:00부터 2014. 12. 23. 24:00까지 나) 보상하는 손해 :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의료사고(피보험자가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다) 보험가입금액 : 1회의 의료사고당 200,000,000원, 보험기간 중 총액 4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1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취득 :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료사고가 생긴 때에 피해자는 본 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가능 2) 원고 윤aa는 아래와 같이 2014. 10. 17.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강dd으로부터 위 장관 유착박리술 등을 시행받은 후 2014. 10. 27. 사망한 신ee의 아내이고, 원고 신bb, 신cc은 신ee의 자녀들이다. 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의 내원 1) 신ee은 2014. 10. 17. 11:50경 약 10분 전부터 발생한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위 병원 의료진은 신ee에 대해 이학적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발열 증상은 없었고 장음 감소의 소견이 있었으며 백혈구증가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등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ee에게 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요관 결석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고 싶다는 신ee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신ee을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다. 이 사건 병원에의 1차 내원 및 수술 시행 1) 신ee은 2014. 10. 17. 13:37경 계속된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강dd은 복부 CT, 흉부 엑스레이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마비성 장폐색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2) 이어 신ee은 피고 강dd으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6:21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강dd은 같은 날 16:45부터 20:00경까지 신ee에 대해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이하 이 부분 수술을 ‘이 사건 유착박리술’이라 한다)과 위 대만 부위를 따라 길이 약 15cm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수술(이하 이 부분 수술을 ‘이 사건 위 봉합술’이라 하고, 이 사건 유착박리술과 위 봉합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퇴원 당시까지의 경과 1) 신ee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0:1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21:33경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3L 와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을 투여받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 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같은 날 22:00경과 23:30경 몰핀(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다. 2) 신ee은 2014. 10. 18. 02:20경 수면을 위해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같은 날 02:40경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05:00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듀로제식 패치(진통제)를 붙이고 수면을 위해 디아제팜을 다시 투여받았다. 그 후 신ee은 같은 날 22:20경 가수면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 간호사를 호출하여 트라마돌(비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강dd은 같은 날 신ee에게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고 수술은 잘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 하였다. 3) 간호사는 신ee이 2014. 10. 19. 01:20경 통증을 호소하여 트라마돌을 투여하였다가, 같은 날 01:40경 4층 입원실에서 5층 간호사실로 올라와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페치딘으로 교체하여 투여하였고, 같은 날 04:00경 또 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몰핀을 투여하였는데, 당시 신ee은 소파에 앉아 ‘아, 아’하는 소리를 지르며 아파하기도 하였다. 4) 피고 강dd은 신ee이 퇴원하기를 원하자, 2014. 10. 19. 09:05경 신ee에 대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09:14경 이 사건 수술 당시 신ee에게 설치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 물을 조금씩 마셔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하였다. 5) 신ee은 2014. 10. 19. 13:30경 듀로제식 패치(진통제)를 붙이고 7일분의 위 보호제, 소화제 등을 처방받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당시 피고 강dd은 신ee에게 이틀 동안은 미음을 끓여 반 공기 정도 먹어 보고 괜찮으면 더 걸쭉한 미음, 죽, 밥의 순서대로 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만일 열이 나면 위험하니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2014. 10. 19. 촬영된 위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 강dd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퇴원 당시까지 신ee이나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6) 신ee은 퇴원 후 집에서 쉬는 동안 체온이 2014. 10. 19. 16:00경 38.3도, 같은 날 16:30경 38.7도로 측정되었고, 이에 아내인 원고 윤aa가 이 사건 병원에 전화하였으나, 간호사는 수술 후 보통 있는 일이라고만 하였다. 신ee는 같은 날 21:00경까지 통증으로 인해 미음 반 공기를 채 먹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에의 2차 내원 및 귀가 1) 신ee은 계속된 통증에 2014. 10. 20. 05:10경 집에서 열이 났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에서 측정한 신ee의 체온은 37.6도였고, 오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사는 신ee이 통증을 호소하여 몰핀을 투여하였다. 2) 신ee는 몰핀 투여 후 통증이 줄어들자 주치의인 피고 강dd을 기다려 진료를 보지않고 같은 날 08:02경 귀가하였다. 바. 이 사건 병원에의 3차 내원 및 귀가 1) 신ee은 2014. 10. 20. 16:57경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신ee의 체온은 38.8도, 맥박은 분당 137회(참고치는 분당 60~100회)로 측정되었다. 피고 강dd은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신ee에게 세프티손(복막염 등에 반응하는 약제), 에취투(소화성궤양 등에 반응하는 약제)를 투여하고, 같은 날 17:01경 산소 3L를 비강을 통해 공급해 주었다. 2) 당시 신ee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장 부종이 있고 압통도 있었으나, 수분 저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반발통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 강dd은 일단 메트리날(복막염 등에 반응하는 약제)을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다음 날인 2014. 10. 21. CRP(C 반응성 단백시험 : 세균성 감염 등 급성질환 환자의 염증반응 검사), CBC(일반혈액 검사 :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대한 지표 검사), LFT(간 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ee는 메트리날 투여를 거부하고 컨디션이 호전되었으니 다음날 외래진료를 받으러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2014. 10. 20. 18:15경 귀가하였다. 사. 이 사건 병원에의 4차 내원 및 의식 상실에 따른 전원 1) 그 후 신ee는 2014. 10. 22. 04:40경 왼쪽 가슴 통증, 왼쪽 어깨 방사통, 복통 등 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같은 날 04:45 페치딘, 메트리날, 세프티손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04:50경에는 복부팽만 증상이 관찰되었다. 2) 피고 강dd은 신ee이 같은 날 06:05경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도록 하고 몰핀을 투여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간호사는 신ee에게 흉통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으나, 신ee은 일단 이 사건 병원에 있겠다고 하였다. 4) 신ee은 같은 날 08:09경 가슴의 답답함과 좌측 어깨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침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 강dd이 같은 날 08:28경 신ee의 심전도를 검사한 결과 맥박은 분당 145회로 심각한 빈맥 상태였고, 심장전압은 0.19mV로 현저히 낮은 상태였는데, 피고 강dd은 일단 신ee에게 같은 날 08:45경 페치딘, 10:53경 트라마돌만을 투여하였다. 5) 간호사는 같은 날 11:04경 신ee로부터 흉통이 있으면서 식은땀이 난다는 호소를 듣고 이를 피고 강dd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 강dd은 진통제로 조절할 것을 지시하였다. 6) 피고 강dd은 같은 날 11:32경 회진을 돌면서 신ee에게 ‘가슴 통증은 혈관이 반 정도 막혀 있어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 그런 것인데 심전도는 이상 없으니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혈액 검사도 수치가 돌아오고 있으니 수술했던 내부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신ee에게 앤지덤 패치(니트로글리세린)를 부착해 주었다. 7) 피고 강dd은 2014. 10. 22. 12:40경 신ee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ee의 병실에 내려왔다가 화장실 변기에 구토하고 있는 신ee을 발견하고 침상으로 옮겼는데, 그 순간 신ee이 의식을 잃었다. 8) 이에 피고 강dd은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자동제세동기 사용, 기도 삽관 실시, 중심정맥관 삽입 후 도파(심혈관 질환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추가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신ee을 직접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겼다. 아.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응급수술 시행 1) 신ee은 2014. 10. 22. 14:1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동공이 6mm 열려 있고, 사지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며, 혈압은 122/70mmHg, 맥박은 분당 139회, 호흡은 분당 16회, 산소포화도는 100%였다. 2)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와 CT 등 각종 검사 결과 복막염, 장 유착, 심낭 압전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위장관외과와 흉부외과가 협진하여 응급으로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우선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의료진이 2014. 10. 22. 20:20경 신ee의 복막을 열었는데, 개복과 동시에 냄새는 나지 않는 탁한 액체가 나왔고, S상 결장이 간과 횡행결장에 붙어 있으며, 소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십이지장걸이인대 약 70~80cm 하방의 소장 부위에서 약 1cm의 천공(이하 ‘이 사건 소장 천공’이라 한다)이 발견되었고, 액체와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이 사건 소장 천공을 통해 배액된 것도 확인되었다(당시 좌상 복부 횡경막은 심한 염증과 하얀 백태로 인해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였으나, 매우 약해보이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위 의료진은 유착 부위를 박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천공 주변의 경우 유착이 심해서 천공 부위를 비롯하여 30cm 정도의 소장을 절제한 후 다시 문합하고, 복강 세척 및 배액관 설치를 하였다. 4) 이어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신ee의 흉골 아래쪽으로 접근하여 횡격막을 절개하자마자 심낭 안에 있던 액체가 600~700cc 정도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심장의 내부압력이 내려가자 심장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소장 천공과 복막염으로 인해 복막 안에 있던 액체가 심낭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였을 뿐, 천공된 부분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위 의료진은 심낭을 세척하고 배액관을 설치한 다음, 횡격막과 심낭을 봉합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35경 수술을 모두 마쳤다(이하 2014. 10. 22.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응급수술’이라 한다). 자. 신 ee의 사망 1) 그러나 신ee은 이 사건 응급수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뇌부종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에 따른 혼수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고, 2014. 10. 25.에는 자발호흡 및 모든 반응이 소실된 뇌사 상태로 추정되기에 이르렀다. 2) 결국 신ee은 2014. 10. 27. 20:19경 사망하였다. 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및 추정 사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4. 11. 3. 신ee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부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배 안에는 지저분한 삼출액이 들어 있고, 배 안 장기 표면은 전반적으로 화농성 물질로 덮여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간, 횡행결장, 위, 횡경막 등이 위치한 상복부가 특히 심하였고, 부분적으로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나) 심낭 내강에도 다량의 지저분한 삼출액이 들어 있고, 심장 표면에도 화농성 물질이 덮여 있었다. 심낭 내면에 심낭절개술(이 사건 응급수술 중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시행한 부분) 자국의 왼쪽 끝에서부터 약 3cm 떨어진 곳에서 약 0.3cm 크기의 심낭 천공과 그 주변에서 깨와 같은 씨 조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관찰되었다. 횡격막 아래쪽에서 보았을 때 심낭 천공에 대응하는 위치에서도 횡격막 천공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이하 위와 같은 심낭과 횡격막의 천공을 통틀어 ‘이 사건 심낭 천공’이라 한다), 그 천공 주변을 포함하여 심장, 심낭, 횡경막 등에 심한 염증이 있었다. 다) 위 대만을 따라 약 15cm 길이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1회 접어 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한 이 사건 위 봉합술의 시행 흔적도 확인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와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소장 천공을 통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출되어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이 사건 심낭 천공을 통해 위와 같은 복강 내 염증이 심낭 내로 다시 파급되어 심낭염, 이에 동반한 염증성 삼출액, 심낭기종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낭압전 등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심기능 이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응급수술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뇌를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신ee이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강dd은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그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신e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5. 8. 24. 서울동부지방법 원 2015고합203호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6. 11. 25. 피고 강dd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 강dd에 대해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그 외에 업무상비밀누설의 점과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재 위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타. 관련 의학지식 1) 마비성 장폐색 가) 장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인 기계적 장폐색과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경우인 마비성 장폐색이 있다. 나) 이 중 마비성 장폐색은 복강 수술 직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고, 전해질 및 대사 작용 이상이 있을 때 또는 외상, 염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복통, 오심 및 구토, 복부팽만 등 그 증상이 기계적 장폐색과 유사하나, 그 중에서도 산통과 같이 주기적인 극심한 복통이 없이 발생하는 복부팽만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 기계적 장폐색과 달리 가스 배출도 이루어진다. 다)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적절한 수액과 전해질의 공급, 비위관을 이용한 장 내 압력 감소 등 내과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 중 어느 장폐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부 엑스레이 검사, 복부 CT 검사, 바륨 조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위장관 유착박리술, 장천공 및 복막염 가) 위장관과 복벽의 유착은 복부 수술 환자의 약 90%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정이고, 이와 같은 유착으로 인하여 장폐색이 발생하는 경우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위장관 폐색으로 인한 응급수술의 적응증으로는, ① 소장의 완전 폐색, ② 고열, 빈맥, 압통, 백혈구 증가 등 장 점막의 괴사를 시사하는 소견, ③ 장염전증(꼬임), 천공 소견이 있다. 과거에는 개복에 의한 유착박리술을 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달로 복강경을 이용한 유착박리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나) 복강경을 이용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경우 기복을 만들기 위해 투관침(trocar)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유착박리 과정에서 직접 장천공이 발생하거나, 초음파 절삭기 등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술 부위로부터 약 l~4mm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약 3~10일 후에 지연성으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경우 장천공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하게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유리공기 소견이 관찰된 경우 복강경을 통해 주입한 이산화탄소 가스인지, 천공에 의해 발생된 유리공기인지 감별해야 하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경우 상복부에 압통, 반발통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반복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의 변화 및 백혈구 분획 확인, 반복적인 복부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CT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천공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도 빈맥, 소변량 감소, 고열, 장마비 현상으로 인한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 장천공의 경우와 같이 복강 내 장기의 손상으로 인해 장 내용물이 복강 내에 고이면 결국 복막염이 유발되고, 천공된 부위 주위로 장기들이 붙으면 농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복막염의 임상 증상으로는 압통, 반발통, 열, 빈맥, 전신부종, 소변량 감소 등이 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증상은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다. 그 밖에도 백혈구 증가, 염증반응의 지표인 C-반응단백의 상승, 천공 부위의 삼출물 저류, 복부의 유리 가스 등의 소견을 보일 수도 있다. 복막염이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 전신염증반응증후군, 패혈증, 쇼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3) 횡경막 및 심낭천공 횡경막 및 심낭에 천공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성이고, 횡경막 탈장과 같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인접한 국소염증 부위가 터져서 횡경막 및 심낭에 천공이 발생하거나 수술기구에 의한 화상으로 인하여 지연성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낭 천공을 의심할 만한 가장 중요한 증상은 흉통이고, 대부분의 경우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종격동 및 심낭기종 종격동과 심낭은 기본적으로 가스가 발견될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가스가 발견되는 종격동 및 심낭기종 소견이 있는 경우, ① 기관과 식도와 같이 가스가 존재하는 주요 장기로부터의 가스 유입, ② 급성 종격동염이나 심낭염과 같은 치명적인 염증성 질환의 발생, ③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관통상 등을 의심하면서 활력징후의 변화를 관찰하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급성 심낭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심낭압전 심낭 내에 공기나 액체가 많이 차게 되면 심장 내로 들어와야 할 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심장 밖으로 나가는 혈액도 줄어들게 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는 증가하게 되며 심해질 경우 쇼크가 발생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심낭압전이라 한다. 심낭압전이 발생한 경우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불안증, 식은 땀, 빠른 맥박, 기이맥, 혈압 저하, 혈액 순환장애에 의한 창백, 의식 저하 현상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3 내지 26, 33, 3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강dd이 신ee을 진단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범하여 신ee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강d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로서 신e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1회의 의료사고당 보상한도액인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가. 신ee이 2014. 10. 17.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마비성 장폐색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 도 불구하고, 비침습적 치료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시행한 이 사건 위 봉합술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ee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이 불필요하거나 사전 에 동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이 사건 심낭 천공을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1 과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신ee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여 그 증상을 파악 하고, 계속된 심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다른 분야 전문의와의 협진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이하 ‘이 사건 2 과실’이라 한다). 다. 신ee에게 2014. 10. 22. 12:40경 심정지 및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당시 의료인이 아닌 신ee의 매니저에게 산소마스크를 붙잡고 있도록 하거나 충전되지 않은 자동제세동기로 제세동을 시도하는 등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3 과실’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위 봉합술의 시행에 관하여는 사전에 신ee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착박리술에 관하여도 신ee에게 그 당시의 정확한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이라 한다). 3. 손해배상책임 등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 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1 과실의 존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dd은 신ee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수술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1 과실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 강dd은 신ee이 2014. 10. 17.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 하였을 당시 신ee의 증상을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였고,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침습적 치료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다. 가) 위장관과 복벽의 유착은 복부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약 90% 이상에서 발생할 정도로 일반적인 증상인데, 복부 수술 이후 유착에 의한 장폐색의 발생률은 약 17~19%이고, 장폐색 환자의 약 10~30%는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재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은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의심될 경우 시행하게 되는 일반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폐색 환자에게 이 사건 유착박리술과 같은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① 소장의 완전 폐색, ② 고열, 빈맥, 압통, 백혈구 증가 등 장 점막의 괴사를 시사하는 소견, ③ 장염전증(꼬임), 천공 소견이 있는데, 신ee은 2014. 10. 17. 복통이 처음 발생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복부 엑스레이와 CT 검사 결과상 기계적 소장폐색의 경우 흔히 보이는 공기- 액체층이 보이지 않고 대장에서 보인 가스 음영도 기계적 완전 폐색이 아니라 마비성 폐색을 시사하는 소견에 불과하는 등 장이 완전히 폐색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다. 또한 그 무렵 신ee은 복부에 압통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열, 빈맥, 백혈구 증가 등 장 점막의 괴사를 시사하는 소견도 거의 없었고, 그 밖에 장염전증이나 천공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도 없는 등 위장관 유착박리술의 응급 시행에 관한 조 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실제로 신ee이 복통 발생 후 처음 내원하였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한 이처럼 신ee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ee을 보다 규모가 작은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울러 장폐색 환자의 약 70~80%는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인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착박리술을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 시행 무렵 피고 강dd도 신ee을 기계적 장폐색이 아니라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있었음이 명백한데(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가 2014. 10. 17. 작성한 의무기록과 피고 강dd이 2010. 10. 19. 작성한 의무기록상 신ee의 증상에 관하여 ‘마비성 장폐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0. 17.자 수술기록지에도 기계적 장폐색에 해당하는 진단명인 ‘obstructive ileus’가 아니라 ‘adhesive ileus’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 강dd은 신ee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여 마비성 장폐색을 치료해 보려는 등의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신ee이 복통을 처음 느낀 때로부터 불과 약 5시간,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한 때로부터 불과 약 3시간 만에 급하게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강dd은 과거에 신ee에 대해 각종 수술을 시행하여 본 경험이 있어서 신ee의 복강 내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응급수술 당시 신ee의 S상 결장이 간과 횡행결장에 붙어 있는 등 그 유착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더하여, 막상 피고 강dd도 신ee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게 된 정확한 의학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 강d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 전에 복부 CT 검사 결과를 고려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복부 CT 검사 결과상으로는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 강dd이 2012. 2. 9. 신ee에 대하여 담낭절제술, 유착박리술 등을 시행하였을 당시 복강 내 장기들의 유착 정도가 심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으로부터 무려 2년 반 이상 이전이기 때문에 그 와 같은 과거의 사정만으로 피고 강dd이 이 사건 유착박리술 시행 당시 신ee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장관과 복벽의 유착은 복부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약 90% 이상에서 발생할 정도로 일반적인 증상이라는 것인데, 마비성 장폐색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유착이 발견되어 이를 박리한 경험이 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여 누구나 비침습적인 치료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유착박리술을 시행받아야만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침습적인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여 보지도 않은 채 즉시 신ee에 대하여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로 한 피고 강dd의 결정은 그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 강dd은 이 사건 유착박리술과 함께 시행한 이 사건 위 봉합술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ee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가) 무엇보다 이 사건 수술 당일 신ee이 서명한 수술 마취 동의서(을 제5호증의2 중 제11쪽)에는 ‘진단명’란에 ‘위밴드 제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수술기록지(을 제5호증의2 제15쪽)에조차 당시 시행한 이 사건 위 봉합술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다만, 수술 전 환자 상태 확인표(을 제5호증의2 제12 쪽)에는 ‘수술명’란에 ‘gastroplasty’와 ‘장유착박리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는 환자에게 보여준 후 확인을 받는 문서가 아니라 간호사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문서가 있다고 하여 피고 강dd이 이 사건 위 봉합술의 시행 전에 신ee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 강dd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강dd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2009년경 시행한 위밴드 수술과 2012. 2. 9. 시행한 위밴드 제거술 이후에도 신ee의 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던 위밴드를 추가로 제거함에 따라 위에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바로 잡거나,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에 따라 약해진 위벽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령 위밴드를 제거하더라도 위의 변형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위 봉합술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고 강dd이 2012. 2. 9. 신ee에 대하여 위 밴드 제거술을 시행하였을 당시에도 이 사건 위 봉합술처럼 위 대만 부위를 따라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수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위에 남아있는 위밴드를 전혀 제거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위 봉합술이 이루어진 부분 중 일부에서는 위장막의 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않고, 약해진 위벽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봉합이 이루어진 간격이 너무 멀어서 실제로 위벽을 강화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ee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의 서울아산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신ee을 데리고 서울아산병원에 함께 갔던 피고 강dd이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에게 유착박리술의 시행에 따라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비만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강dd 스스로도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에 위벽 강화술 등의 용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위 성형을 통한 비만 수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용어인 ‘sleeve gastroplasty’를 기재하였다(피고 강dd이 수술기록지에서 ‘small bowel repai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을 보면, ‘gastroplasty’라는 용어가 위벽 강화술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 강dd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위 봉합술과 같은 방법으로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방법 및 목적의 수술은 의학계에서 이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을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이기도 하다. 이처럼 애당초 응급수술을 시행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던 마비성 장폐색(피고 강dd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하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왜 시행한 것인지에 관한 피고 강dd 진술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상, 이러한 수술의 시행에 관하여 신ee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이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 또한 선뜻 믿기는 어렵다. 다) 아울러 신ee의 아내인 원고 윤aa나 매니저 조ff 등 이 사건 수술 시 행 무렵 신ee의 곁에서 신ee을 돌보았던 사람들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일관하여, 신ee이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받은 이후 왜 피고 강dd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는 이 사건 위 봉합술이 신ee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시행되어 신ee이 당시 이에 관하여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면, 그럼에도 신ee의 가족 등이 굳이 이 점에 관하여 끝까지 위와 같이 진술해야만 할 이유도 쉽게 찾기 힘들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지 이 사건 수술 마취 동의서의 오른쪽 하단부에 이 사건 위 봉합술과 일견 유사해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위 그림이 과연 이 사건 위 봉합술 시행 이전에 신ee로부터 이 사건 수술 마취 동의서에 관한 서명을 받았을 당시 실제로 그려졌던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강dd이 이 사건 위 봉합술 시행 이전에 신ee에게 이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 을 하고 신ee의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이 사건 심낭 천공은 이와 같이 당장 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이 사건 유착박리술과 신ee로부터 사전에 그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는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수술 도중 손상을 입은 부위에 수술 이후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복강경을 이용한 유착박리술은 고열을 일으키는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고 지혈을 하는 것이므로, 그 수술 과정에서 초음파 절삭기 등에 의한 열 손상으로 화상 등의 손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부위를 과도하게 떼어내다가 그 부위에 곧바로 천공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초음파 절삭기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해 해당 수술 부위 주변의 조직이 손상되어 수술 후 수일 내에 지연성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 신ee의 경우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이 사건 소장 천공이나 이 사건 심낭 천공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서울아산병원에서 이 사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을 당시에는 개복을 하자마자 냄새는 나지 않는 탁한 액체가 나왔고, 십이지장걸이인대 약 70~80cm 하방의 소장 부위에서 약 1cm의 이 사건 소장 천공이 발견되었으며, 액체와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이 사건 소장 천공을 통해 배액된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응급수술에서 적출된 소장에 대한 병리조직 검사 결과 소장에 천공을 유발할 만 한 특기할 병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장막(소장 바깥)면에서는 심한 염증이 확인된 점, 기계적 장폐색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폐색에 이어 장괴사와 장천공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장 천공은 이 사건 수술 시행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강dd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위내시경을 소장에까지 넣어 공기를 주입한 후 천공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 강dd이 실제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상 심낭과 종격동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신ee의 경우 2014. 10. 17.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관찰되지 않던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이 이 사건 수술 후인 2014. 10. 19.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는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의인성 손상을 제외하고는 심낭기종이나 종격동 기종이 초래될 만한 특별한 병적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ee이 흉통을 처음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 또한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1:33경부터이다. 실제로 이 사건 수술 당시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횡격막 쪽에서 유착을 박리한 흔적이 발견되고, 피고 강dd 또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유착박리술 시행 당시 소장과 복벽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떼어 냈는데 당시 복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횡격막이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낭 천공 또한 이 사건 소장 천공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술 시행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ee에 대하여 비위관 삽입 등을 비롯한 어떠한 비침습적인 치료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강dd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유착박리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와 함께 시행된 이 사건 위 봉합술의 경우 신ee로부터 사전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피고 강dd이 임의로 시행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이 사건 심낭 천공은 단순히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소장 천공 과 이 사건 심낭 천공에까지 이르게 된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하여 피고 강dd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2 과실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dd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그 경과 관찰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2 과실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 강dd은 신ee의 2014. 10. 19. 당시 상태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신ee의 입원을 계속 유지시켜 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계속하여 주로 진통제만 투여하였고,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에 관한 별다른 설명조차 없이 신ee의 퇴원을 허락하였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곧바로 또는 지연성으로 장기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강dd은 신ee에게 지연성으로 이 사건 소장 천공이나 이 사건 심낭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신ee의 경과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신ee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1차 퇴원을 한 2014. 10. 19. 당일까지도 페치딘, 몰핀, 듀로제식 패치, 트라마돌 등 각종 마약성 및 비마약성 진통제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투여받고 신경안정제까지 처방받아야만 겨우 조금씩 수면을 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신ee은 1차 퇴원을 한 2014. 10. 19. 새벽경에는 입원실이 있던 4층에서 간호사실이 있는 5층으로 직접 올라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통증을 호소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수술과 같이 복강경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개복술에 비하여 통증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강dd으로서는 위와 같은 계속된 통증을 단순히 이 사건 수술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극심한 통증 이외에도, 신ee에 대하여 2014. 10. 17.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5.7로서 참고치(4.0~10.0) 범위 내에 있던 백혈구 수치가 2014. 10. 18.에는 16.9, 2014. 10. 19.에도 14.9에 이를 정도로 계속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의 이상 징후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dd은 체온, 혈압, 맥박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의 변화와 압통 및 반발통, 소변량의 변화 등 소장 천공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징표들조차 그 기록을 남기면서 꾸준히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염증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CRP 검사 등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신ee에게 계속하여 진통제나 신경안정제만 처방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복부 및 장 유착으로 수술한 환자의 퇴원을 허용하려면, ① 대변 배출, ② 구강 음식섭취 가능, ③ 경구용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가능한 상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ee의 경우 2014. 10. 19. 1차 퇴원 당시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심낭 천공이 없다면 심낭기종이 발생하지 않고, 심낭에 가스가 차면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낭기종이 발생한 경우 흉부 엑스레이 검사, 흉부 CT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 그 경과를 추적 관찰하면서 활력징후의 변화를 잘 살펴 필요한 경우 감압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런데 2014. 10. 19. 09:05 촬영한 신ee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명확하게 보인 점, 신ee이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전에 없던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강dd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신ee에게 종격 동기종과 심낭기종이 발생하였다고 직접 판단했어야 하고, 만약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면 최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하거나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 강dd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부에 관한 수술을 한 신ee의 좌측 횡경막 상부에서 공기 음영이 보이는 것 자체가 비 특이적인 소견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접하기 전까지는 신ee에게 심낭 천공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 강dd은 위 1차 퇴원 이전에 이 사건 심낭 천공의 발생 및 그에 따른 종격 동기종과 심낭기종의 발생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신ee과 보호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아니한 채 신ee의 퇴원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강dd은 신ee이 2014. 10. 20. 16:57경 이 사건 병원에 3차 내원하였을 당시 마땅히 복막염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한 후 신ee에게 복막염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복막염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음으로 써 신ee로 하여금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퇴원하도록 하였다. 가) 신ee은 2014. 10. 20. 집에서 쉬다가 열이 나서 05:10경 이 사건 병원에 2차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37.6도였고, 복부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을 투여받기도 하였다. 그 후 신ee은 08:02경 퇴원하였다가 다시 열이 많이 나서 16:57경 이 사건 병원에 3차로 내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체온은 38.8도로서 상당한 고열이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이 사건 수술 후 약 3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복막염 발생을 시사하는 주된 임상 증상 중 하나인 발열이 점차 심해지고, 복부 통증 또한 완화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를 필요로 할 정도였다면, 피고 강dd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의 시 행에 따라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였어야만 한다. 그러나 피고 강dd은 2014. 10. 19. 측정한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훨씬 초과함에도 단지 2014. 10. 18. 측정한 백혈구 수치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바 있다는 점, 신ee에게 압통은 있으나 반발통은 없다는 점, 장 마비가 있을 경우 공기 음영으로 인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복부초음파 상 복강 내 수분저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만을 들어, 만연히 신ee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라고 속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강dd은 2014. 10. 20. 염증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CRP 검사뿐만 아니라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복막염의 진단과 원인 파악에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복부 CT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강dd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0. 20. 오후경에는 신ee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16:57경 항생제인 세프티손을 투여하고 18:15경 다른 종류의 항생제인 메트리날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 강dd이 정말로 복막염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었다면, 신ee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복막염이 발생한 경우 그 진행 경과, 그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이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ee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강dd은 당시 신ee에게 복막염에 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신ee이 위 일시경 퇴원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신ee이 위와 같이 퇴원함으로써 조기에 제대로 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 또한 근본적으로 피고 강dd의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 강dd은 신ee이 4차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2014. 10. 22. 당시 신ee의 통증 양상과 심전도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심장 및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정확한 증상 및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신ee을 최대한 빨리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지연하였다. 가) 신ee에 대하여 2014. 10. 22.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낭압전에 의한 심박출량 감소로 인하여 보상성 빈맥이 발생한 소견이 보였는데, 심장 내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이와 같은 심전도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빨리 심장 전문의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그 심전도 검사 결과 시계방향 변위와 좌측 편위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심박수가 전체적으로 상승되어 있었으며, 전위가 감소되어 있었는데, 당시 신ee의 전신 상태를 감안할 경우 복막염에 의 한 탈수증 또는 임박한 패혈성 쇼크를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도 필요한 상황이었다(참고로 위와 같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2014. 10. 22.은 수요일로서 관련 전문의와의 협진이 어려운 공휴일도 아니었다). 나) 아울러 피고 강dd으로서는 신ee이 2014. 10. 22. 04:40부터 심한 흉통과 더불어 왼쪽 어깨의 방사통까지 호소하는 등 통증의 양상이 기존과 달라졌고, 최소한 심전도 검사 결과가 완전한 정상소견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심장 또는 내과 전문의와 신속한 협진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신ee에게 발생한 증상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적절한 치료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가 구비된 상급병원으로 신ee을 신속하게 전원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dd은 위와 같은 심전도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관련 전문의와의 협진이나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중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0. 10. 22. 12:40경 신ee이 심낭압전에 의해 심기능이 상실되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막연하게 협심증 등을 비롯한 허혈성 심질환만 의심하면서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피고 강d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0. 22. 06:25경 신ee에게 흉통으로 인한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갈 것을 권유하 였던 것은 피고 강dd이 아니라 담당 간호사였고, 피고 강dd은 신ee에게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언급한 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3 과실의 존부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ee에게 2014. 10. 22. 12:40경 심정지 및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 강dd이 의료인이 아닌 신ee의 매니저로 하여금 산소마스크를 붙잡고 있도록 하거나 충전되지 않은 자동제세동기로 제세동을 시도하는 등으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 사건 3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 강dd의 의료상의 과실과 신ee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1) 위와 같이 피고 강dd이 이 사건 1, 2 과실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그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의 피고 강dd의 의료상의 과실과 신ee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 신ee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부검 결과와 같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소장 천공을 통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출되어 복막염이 발생하고,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이 사건 심낭 천공을 통해 위와 같은 복강 내 염증이 심낭 내로 다시 파급되어 심낭염, 이에 동반한 염증성 삼출액, 심낭기종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낭압전 등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심기능 이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응급수술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뇌를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신ee이 2014. 10. 17. 피고 강dd으로부터 진료받았을 당시 발생한 바 있는 증상인 마비성 장폐색만으로는 그로부터 5일 만에 의식을 잃게 되고 그 후 혼수 또는 뇌사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2014. 10. 27. 사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나아가 달리 신ee의 사망이 피고 강dd의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신ee의 사망은 피고 강dd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증명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 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강d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강dd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강dd은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ee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 강dd이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신ee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 강dd이 신ee에게 2014. 10. 17. 당시 의심되던 진단명이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유착박리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 과정에서 곧바로 또는 지연성으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당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복막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사.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강dd은 이 사건 수술로 신ee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강dd 등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료사고가 생긴 경우 그 피해자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1회의 의료사고당 보상한도액인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수술 당시 신ee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신ee에게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증상, 피고 강dd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신ee에게 발생한 결과, 이 사건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피고 강dd이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비록 신ee의 세 차례에 걸친 퇴원 또는 귀가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일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신ee이 이와 같이 퇴원 또는 귀가를 하게 된 것은 주로 피고 강dd의 소홀한 경과 관찰과 불충분한 설명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책임 제한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dd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 등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 강dd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4, 29 내지 31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KCA 엔터테인먼트, 사단법인 한국연예인예술인협회 한국가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19**. *. *. (3) 사망 당시 연령 : 만 **세 5개월 21일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들은 신ee의 기대여명이 33.63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한 46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34.1년이므로, 사망 당시 만 **세 5개월 21일이던 신ee의 기대여명도 34.1년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일은 20**. 11. 23.로 봄이 상당하다. (5) 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적) (6) 가동개시일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일인 2014. 10. 27. (7)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ee은 1988년경부터 가수, 작곡 및 작사가,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계에 한 획을 그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이처럼 한 시대를 대표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음악인의 경우 60~70세를 훨씬 넘어서도 그 음악 활동을 지속하면서 꾸준히 수입을 얻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한국가수위원회에 등록된 60~69세 사이의 가수는 180명, 70~79세 사이의 가수는 112명으로서 60세를 넘은 가수들도 상당수 있는 점, 신ee은 실제로 그 사망 이전까지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대중음악계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발판으로 방송인으로서의 활동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신ee이 사망 이전에 마비성 장폐색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강dd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 음악인 내지는 방송인으로서의 소득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대여명 및 가동연한의 연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ee의 가동연한은 70세까지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가동종료일은 20**. 5. 5.로 봄이 상당하다. (8) 직업 및 소득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ee은 사망 이전에 가수, 작곡 및 작사가, 프로듀서, 방송인,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2014. 4. 14. KCA 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에 의하면 신ee이 얻은 수입 중 40%는 위 회사가, 60%는 신ee이 분배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② 신ee이 사망 이전인 2014. 7.경부터 사망한 2014. 10. 말경까지 실제로 얻었거나 피고 강dd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확실시 되는 수입은 합계 81,820,000원(연세대 콘서트, 강의료, 국립중앙극장 기획공연, 두시탈출 컬투쇼 출연료, TVN의 SNL 게스트 출연료, 메디치 인사이트 파티 2014 출연료, JTBC 비정상회담 출연료, 서강대 특강료,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페스티벌 출연료, 인하대학교 비룡제 출연료, 문화방송 라디오 게스트 출연료)이다. ③ 신ee은 사망 무렵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의 토크쇼인 속사정쌀롱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여 1년 동안 회당 5,000,000원의 수입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토크쇼는 2015. 3. 22. 21회를 마지막으로 종영되었다(신ee은 2014. 11. 2. 이루어진 1회 방송의 사전 녹화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④ 신ee은 2014. 9. 1.자로 2015년 상반기에 서태지, 이승환과 함께 가칭 “90's Icon 합동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위 합동콘서트를 개최하여 그 객석(총 10,000명 수용 가능)의 70%에 해당하는 표가 판매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신ee 측의 수입은 약 47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⑤ 신ee은 2014. 10. 7.경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KFC)와 사이에 초기 모델료 10,000,000원, YouTube 조회수 100만 회 초과 시 성과급 1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상제작모델 참여의 합의를 하였다. ⑥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28.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중 ‘남자 10년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와 연간 특별급여를 모두 감안한 월 임금총액은 4,862,500원이고, ‘60. 방송업’ 중 ‘남자 근속 10년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와 연간 특별급여를 모두 감안한 월 임금총액은 6,773,917원이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망 이전에 가수, 작곡 및 작사가, 프로듀서, 방송인,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하여 온 신ee의 경우, 사망 이전인 2014. 7.경부터 사망한 2014. 10. 말경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입만 계산하여 보더라도 12,273,000원(= 81,820,000원 ÷ 4개월 × 60%)으로서, 2014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 보고서와 같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 수입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신ee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토크쇼인 속사정쌀롱의 21회분 출연료와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의 영상제작모델 참여의 합의에 따른 초기 모델료는 신ee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확실시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서태지, 이승환과의 합동 콘서트 개최에 따른 예상 수입의 경우, 비록 실제로 위 합동 콘서트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콘서트도 아니었으며 서태지, 이승환이라는 다른 유명 음악인과의 합동으로 개최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크다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위 합동 콘서트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어디까지나 신ee의 사망에 따른 것일 뿐, 위 합동 콘서트 개최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고, 신ee이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위 내 지는 위상을 고려할 때 신ee의 경우 그 가동종료일까지 꾸준히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음악인과 합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었을 보이는 이상, 최소한 위 합동 콘서트 개최에 따른 예상 수익 중 50%는 신ee의 연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ee의 월 소득은 ‘사망 이전인 2014. 7.경부터 사망한 2014. 10. 말경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입 12,273,000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망 후 예상 연간 소득 중 일부에 해당하는 토크쇼 속사정 쌀롱의 21회분 출연료 105,000,000원, 위 합동콘서트로 인한 신ee 측의 예상수익 중 50%에 해당하는 235,000,000원, 위 초기 모델료 10,000,000원의 합계 350,000,000원에 위 전속계약상 분배비율 60%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수입 17,500,000원’을 평균한 14,886,5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현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신ee의 사망일인 2014. 10. 27.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8,079,580원이다. 2) 기왕치료비 : 이 사건 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진료비 합계 13,693,233원(이에 대하여 피고 강dd은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수술에 관한 비용인 이 사건 병원 진료비는 의료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고, 신ee이 피고 강d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퇴원 내지 귀가하는 등으로 손해가 확대된 이상 서울아산병원 진료비도 의료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17. 당시 신ee에 대하여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ee이 이 사건 병원에서 수차례 퇴원 내지는 귀가하였던 것 또한 피고 강dd이 당시 신ee에 대한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설명을 소홀히 한 것에 주로 기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강d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장례비 원고 윤aa가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 강dd의 책임비율 : 80% 나) 계산 : 1,489,418,250원[(일실수입 1,848,079,580원 + 기왕치료비 13,693,233원) × 80%] 나.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그에 따른 결과, 사망 당시 신ee의 나이 및 직업, 피고 강dd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ee의 위자료는 80,000,000원, 원고 윤aa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신bb, 신cc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569,418,250원(= 재산상 손해 1,489,418,250원 + 위자료 80,000,000원) 2) 계산 가) 원고 윤aa : 672,607,821원(= 상속대상금액 1,569,418,250원 × 상속분 3/7) 나) 원고 신bb : 448,405,214원(= 상속대상금액 1,569,418,250원 × 상속분 2/7) 다) 원고 신cc: 448,405,214원(= 상속대상금액 1,569,418,250원 × 상속분 2/7) 라.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의 주체 확정 등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 강d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들이 각각 피고 강dd에 대하여 210,000,000원(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 200,000,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들 중 누구라도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200,000,000원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ee의 아내이자 원고 신bb, 신cc의 어 머니인 원고 윤aa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200,000,000원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강dd은 원고 윤aa에게 686,607,821원[= 상속금액 672,607,821원 + (장례비 5,000,000원 × 피고 강dd의 책임비율 80%)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신bb, 신cc에게 각 453,405,214원[= 상속금액 448,405,214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신ee의 사망일인 2014. 10. 27.부터 피고 강d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강dd과 공동하여 원고 윤aa에게 위 686,607,821원 중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강d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주택재개발조합
도시재개발법
법무사수수료
집합건물보존등기
조합원총회결의
소유권보존등기업무계약
2017-04-25
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인1
인신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건】 2016인1 인신보호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이○○ (******-1) 【변호인】 변호사 조홍재(국선) 【수용자】 의료법인 ○○대학교병원, 대표자 이사 오○○, 대리인 심○○, 김○○ 【주문】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다. 【이유】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피수용자의 주장 1) 최초 수용의 위법 피수용자는 최초 입원 당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지 않았는데, 피수용자의 부모가 아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수용자를 진찰하기 전에 사설 응급업체를 통하여 피수용자를 결박한 후 ○○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고, 그 다음에야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거쳤다. 이는 최초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된 것이다. 2) 계속 수용의 필요성 소멸 피수용자는 현재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따라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나. 수용자의 주장 1) 최초 수용의 적법 수용자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피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대면 진찰을 실시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수용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최초 수용이 적법하게 개시되었다. 2) 계속 수용의 필요성이 있음 피수용자는 여전히 과대망상 및 과활동성 등을 보이고 있으며, 퇴원 시 약물 복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최초 수용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수용자의 모는 피수용자가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자 2016. 1. 13.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피수용자의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 2) 피수용자의 부모는 2016. 1. 19. 피수용자를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사설응급업체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사설응급업체 직원은 피수용자가 병원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수용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아 피수용자를 결박(R.T., Restraint Therapy)하여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병원 이송행위’라 한다). 3) 피수용자의 부모는 피수용자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피수용자를 대면 진찰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수용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판단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정신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 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 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대 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찰·진단과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신보건법 제24조를 근거로 정신질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병원 이송행위의 적법 여부 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강제력의 행사가 아님 피수용자의 부모가 사설응급업체를 통하여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수용자를 결박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물리력의 행사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찰·진단과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이 아직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강제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의 요건도 갖추지 못함 (1)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요건을 갖춘 호송 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경우에는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입원 당시 피수용자의 자해·타해 위험성이 매우 커서 다른 입원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②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입원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수용자를 결박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행위가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강제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입원 당시 피수용자의 자해·타해 위험성이 매우 커서 다른 입원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강제입원에 앞서 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여 보거나, ②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거나, ③ 긴급한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절차를 취하거나, ④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병원 이송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수용자의 부모가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설응급업체를 통하여 피수용자를 결박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이 사건 병원 이송행위는 위법하다. 3) 위법한 병원 이송행위로 인한 최초 수용의 위법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 이송행위가 위법한 이상 사후적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에 대한 최초 수용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결박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수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비록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해당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뿐이고(정신보건법 제24조 제2항) 병원 이송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권고 의견 등으로 인하여 최초 병원 이송행위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정신보건법은 제23조(자의입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와 별도로, 제26조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일단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긴급하게 입원시킨 후 사후에 제23 ~ 25조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응급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응급입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병원 이송 행위가 있었음에도 사후에 다른 입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용이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본다면, 굳이 제26조에서 응급입원의 요건(상황의 급박성, 의사·경찰관의 동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수용자에 대한 최초 수용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계속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수용자가 현재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퇴원 후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정신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해·타해 위험성도 많이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 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수용자는 최초 입원 당시 부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등 다소 왜곡된 사고가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성추행 등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모에 대한 망상도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2016. 3. 8.자 의무기록 참조). 나. 피수용자의 특허 및 책 출판에 관한 생각 역시 과대사고에 해당하나 과대망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2016. 3. 4.자 의무기록 참조) 다. 피수용자의 주치의도 이 법정에서 ‘자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3월 말경까지는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피수용자는 현재 비교적 성실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수용자에 대한 최초 수용은 위법하게 개시되었고, 또한 현재 그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인신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30. 판사 정재우
정신병원
사후진단
강제입원
강제이송
정신질환
인신보호신청
정신질환자
2016-12-0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9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8191 손해배상(기) 【원고】 1. 백○○, 2. 신○○(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김상민) 【피고】 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황정희, 박형명)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2.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백○○에게 69,568,73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나. 원고 신○○에게 26,944,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각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백○○에게 74,71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② 원고 신○○에게 28,47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9. 24. 의사면허를 취득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2009. 9.경부터 간호조무사인 조□□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 소재 ‘▣▣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조□□는 2009. 9.경부터 2012. 10.경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는 등의 진찰행위를 하고,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이른바 ‘추나요법’이라는 교정시술을 실시함과 아울러,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피록시캄주, 콘락스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는데,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조□□로부터 위 주사제를 투여 받은 총 243명의 환자들 가운데 원고들을 비롯한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Atypical Mycobacterial Infection), 화농성 관절염(Septic Arthritis), 농양(Abscess), 염증성 관절염(Inflammatory Arthritis), 결핵균 감염(Tuberculosis Infection)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였다. 다. 조□□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12. 10. 10. 경 자살하였고, 피고는 ① 조□□가 진료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합계 57,404,390원을 편취하고(사기), ① 의료인이 아닌 조□□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 조□□가 진료한 환자들을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의료법위반), ③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프로포폴)를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장부를 갖추거나 그 사용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보전하지 아니하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④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들에게 시술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닌 조□□로 하여금 통증 환자들에게 상담, 진찰, 교정시술, 주사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로 하여금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2013.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478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3. 10. 16. 피고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중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769호), 상고심(대법원 2014도5503호) 및 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195호)을 거쳐 2014. 1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 2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조□□가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의원에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던 중 적절한 위생조치 없이 원고들의 통증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양측 무릎의 화농성 관절염 등의 감염증이 발병하였으므로, 피고는 조□□의 사용자로서 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와 조□□ 사이의 사용관계의 존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이다3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와 간호조무사인 조□□가 2009.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의원을 함께 운영한 사실, 조□□가 ▣▣의원을 방문한 통증 환자들에게 이른바 ‘추나요법’이라는 교정시술을 실시함과 아울러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조□□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에게 고용되어 단지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피고로서는 ▣▣의원에서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인 조□□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조□□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조□□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 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중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사제는 체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품이고 특히 관절강 내 주사 시술의 경우 관절강 내로 균이 침투하면 화농성 관절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로서는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의 무릎 관절강 내로 주사제를 투여하기에 앞서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부위를 충분히 소독하며 멸균 처리된 장갑을 착용하는 등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도 한 부위당 1개의 멸균 주사침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관절강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조□□로부터 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피록시캄주, 콘락스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 받은 243명의 환자들 가운데 원고들을 비롯한 61명의 환자들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였는데,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라 약칭한다)의 역학조사 결과 위 61명은 모두 조□□로부터 트리암주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인 것으로 판명된 점, ③ 합동조사단이 ▣▣의원에서 보관 중인 트리암주 주사제와 미개봉 상태의 일회용 주 사기 및 주사침, 주사제 제조업체인 신풍제약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인 트리암주 샘플을 수거하여 무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제품들에서는 어떠한 균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의원에서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의 집단 감염은 트리암주 주사제,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자체의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가 환자들에게 트리암주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그 주사 부위를 통하여 병원균1)이 침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조□□가 환자들에 대하여 추나요법, 주사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한 물리치료실은 그 바닥에 액체가 고여 있는 등 청결도가 낮은 상태였고, 조□□가 환자들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조제한 탕비실의 위생상태도 불량하였으며,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트리암주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약품보관상태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⑤ 조□□는 ▣▣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트리암주 40mg 중 20~30mg, 리도카인주 20ml 중 1ml, 생리식염수 20ml 중 1ml 가량을 혼합하여 주사제를 조제한 다음 이를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는데, 합동조사단의 2012. 11. 2.자 현장조사 당시 ▣▣의원 내 탕비실 냉장고에서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다수의 트리암주가 발견된 정황으로 볼 때, 조□□는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트리암주를 수일간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의 주사제 조제시 이를 재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사제 잔량의 보관 및 그 이후의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⑥ 조□□는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환자들의 피부를 직접 손으로 눌러가면서 통증 부위를 확인 한 다음 해당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 환경 중에 존재하던 병원균이 조□□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후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⑦ 피고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의원에서의 집단 감염증 발병과 관련한 피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 무죄판결만으로 조□□의 의료과실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합동조사단이 2012. 11. 2.자 현장조사 당시 ▣▣의원에서 수거한 의료기기 및 집기류들에 대하여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검체들에서 아무런 병원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염증이 집중적으로 발병한 시기인 2012. 8.~9.경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검사 결과에 불과하므로, 위 검체겸사 결과 역시 조□□의 의료과실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는 주사제의 조제, 보관 및 투여 과정에서 병원감염올 방지하기 위한 위생조치를 게을리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조□□의 위와 같은 의료과실 외에 원고들에게 감염증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감염증 발병과 조□□의 위와 같은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각주1] 조사단이 병원균 동정을 실시한 56명의 환자들 중 29명은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Non Tuberculous Mycobacteria), 21명은 마이코박테리움 마실리엔스(Mycobacterium Massiliense), 6명은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Mycobacterium Abscessus)로 각각 그 병원균이 동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조□□의 의료과실과 원고들의 감염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들이 단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인과관계의 추정을 뒤집고 원고들의 감영증이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감염증이 발병한 이상, 피고는 조□□의 사용자로서 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 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 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원고들은 조□□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기 전부터 어깨,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들로서, 위와 같은 기왕증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조□□로부터 트리암주 주사제를 투여 받은 243명의 환자들 중 원고들을 비롯한 61명의 환자들에게서만 집단 감염증이 발병한 것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체질적인 소인 역시 감염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 당 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 내지 외래로 치료받기 시작한 각 일자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현가 산정의 기준일은 위 날로 정한다. 가. 원고 백○○ 1)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장해부위 및 정도 : 우측 무릎 관절의 관절구축2), 장해율 12%, 영구장해 [각주2] 관절을 구성하는 연부조직의 변성에 따라 관절의 가동성이 손상하여 가동역이 축소된 상태를 말함 다) 노동능력상실율 : 원고 백○○는 19**. **. **.생으로서 2001. 7. 31.부터 이 사건 의료사고일까지 ‘노량진농수산물납세조합’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65세가 되는 날인 2020. 3. 1.까지 수산물 소매업 종사자로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백○○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인 2012. 9. 25.부터 2012. 10. 26.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20. 3. 1.까지는 앞서 인정된 장해율인 12%로 각 산정한다.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백○○는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한 전 해인 2011년 한 해 동안 31,261,895원(월 소득 기준 2,605,157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소득 범위에서 원고 백○○가 구하는 월 2,114,988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도록 한다. 마) 계산 : 21,031,762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채의 취지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53,238.084원(= 서울아산병원 진료비 48,973,054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진료비 4,265,030원) 나) 기왕간병비 : 5,100,000원(= 간병인 김◆◆ 2,700,000원 + 간병인 성◆◆ 2.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 12,871,200원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백○○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무릎 부위의 함몰성 흉터 제거를 위하여 2차에 걸친 반흔성형술 등을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수술 등에는 15,5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위 15,500,000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0. 지출한 것으로 보고 2012. 9. 20,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면 12,871,200원이 된다. 라) 합계 : 71,209,284원(= 53,238,084 + 5,100,000원 + 12,871,200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0% 나) 책임제한 후 소극적 손해액 : 14,722,233원(= 21,031,762원 × 70%) 다)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액 : 49,846,498원(= 71,209,284원 × 70%) 라) 합계 : 64,568,731원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 백○○의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조□□의 의료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위자료 액수 : 5,000,000원 나. 원고 신○○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22,032,640원 나) 기왕간병비 : 2,6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 6,666,400원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신○○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무릎 부위의 함몰성 흉터제거를 위하여 2차에 걸친 반흔성형술 등을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수술 등에는 8,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위 8,000,000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0. 지출한 것으로 보고 2012. 9. 27.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면 6,666,400원이 된다. 라) 합계 : 31,349,040원(= 22,032,640원 + 2,650,000원 + 6,666,400원) 2)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0% 나)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액 : 21,944,328원(= 31,349,040원 × 70%)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 신○○의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조□□의 의료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위자료 액수 : 5,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① 원고 백○○에게 69,568,731 원(= 재산상 손해액 64,568,73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주사 투여일 이후로서 원고 백○○가 구하는 2012. 9. 20.부터, ② 원고 신○○에게 26,944,328원(= 재산상 손해액 21,944,328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주사 투여일 이후로서 원고 신○○이 구하는 2012. 9. 27.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조윤정, 윤재필
사무장병원
간호조무사
의사
주사기재사용
집단감염
의사의 책임
의료법
2016-11-16
인터넷
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497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16카합497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이창엽. 김윤호) 【채무자】 이○○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삭제하고,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관련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2010다61809(병합) 판결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2010다60950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게시물은 채권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채무자가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채권자와 채권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각 게시물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주된 내용이 안면윤곽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해결방법을 묻는데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게시물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당사자들의 태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6. 10. 17. 판사 이제정(재판장), 강성우, 이민령
손해배상
성형부작용
인터넷게시글
글삭제요청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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