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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196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196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경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황서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8가소1088232 판결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이용하여 ‘○○핫딜’이라는 명칭으로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Sotd********’, ‘lee*************' 등의 아이디로 인스타그램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의 댓글들을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672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연령, 사회적 경력 및 가족관계,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맥락 및 표현방법, 피고가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동기, 피고가 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이후 정황이나 반성의 정도, 피고에게 인정된 형사책임의 경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특히 피고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혼, 유산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들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와 위 주장사실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남준우, 이진희
명예훼손
댓글
허위사실
험담
쇼핑몰
2019-03-25
인터넷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044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40444 손해배상(기)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현일 【피고】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이영필, 장영인 【변론종결】 2018. 12. 17. 【판결선고】 2019.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피팅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델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저작권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는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루에 한 장 이상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업로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진을 업로드할 때 착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상품 소개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쇼핑몰의 해시태그를 붙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의류브랜드 등의 상품 소개 글을 게시하고 해당 브랜드의 해시태그를 붙이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동일업종 및 경쟁업종의 모델업무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 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금 6,600만 원(= 2,200만 원 × 3개월) 등 합계 6,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쇼핑몰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7. 11. 12.에야 오픈되어 그 이전까지는 피고가 홍보하여야 할 원고의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위 2017. 11. 12. 이후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품 소개 글을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② 피고가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사진에서 착용한 옷 등의 브랜드 업체는 이 사건 쇼핑몰과 ‘동일업종’ 내지 ‘경쟁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위 업체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모델활동’ 내지 ‘광고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이를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노출시키는 ‘협찬활동’을 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승낙을 얻었다. ③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9,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 위반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최초 상품촬영일인 2017. 10. 10.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첫 상품촬영은 2017. 10. 16.로 연기되었고, 2017. 10. 16. 첫 상품촬영 후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사진의 보정본을 보내주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오픈을 2017. 11.로 연기하면서 피고에게 그때까지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②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0.부터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전날인 2017. 11. 15.경까지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업로드하면서, 해당 사진에 이 사건 쇼핑몰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원고가 직접 작성한 소개글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요청대로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다. ③ 한편, 피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사진들 중 일부에는 이 사건 쇼핑몰인 ‘◇◇◇◇◇’의 해시태그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해시태그는 ‘해시(#)’를 붙인 태그를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되어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일종의 검색기능으로서, 직접 이 사건 쇼핑몰 사이트로 연동되는 기능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원고의 제품 촬영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해시태그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업로드되기 시작한 2017. 11. 10.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인 2017. 11. 16.경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가 업로드한 사진들 중 일부에 이 사건 쇼핑몰의 해시태그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8조 제6항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 위반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동일업종 및 경쟁업종의 모델활동, 광고활동, 연예인활동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7조 제1항), 다른 업체의 쇼핑몰 또는 sns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델 업무 기타 유사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으며(제8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고(제10조 제2항), 3개월분의 모델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제11조 제2항) 중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상 위와 같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언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금지되는 피고의 활동은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인 여성용 의류 및 가방 등 악세사리 판매업체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받고 해당 브랜드의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의원’, ‘○○○치과’, ‘빈○○’, ‘m○○', ‘아○○○’, ‘빈○○’ 등의 모델 및 광고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브랜드의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 ‘○○○치과’의 경우 이 사건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또한, ‘m○○', ‘아○○○○’, ‘빈○○’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피고의 품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류, 브랜드협찬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m○○’의 패딩 제품에 관하여는 해당 제품을 착용한 사진의 업로드에 대하여 원고가 사전 승낙한 사실도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7. 11. 16.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피고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국인
경업금지
모델계약
경쟁업종
협찬
인스타모델
2019-03-18
인터넷
형사일반
군사·병역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3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588, 2018고합728(병합), 2018고합833(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배AA (5*-1), 무직 【검사】 조광환, 김성훈(기소), 최재봉, 최갑진,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보윤,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이하늘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팟캐스트 ‘나는 □□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2018고합833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각 무죄.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김B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면소.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88, 2018고합728(병합) 사건의 공통된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1977. 3. 28.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0. 4. 2.경부터 2013. 4. 24.경까지 국군기무사령관(중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 4. 24.경 전역하였다. 이CC은 2008. 4. 1.경부터 2009. 11. 6.경까지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대령), 2009. 11. 6.경부터 2010. 7. 1.경까지 1처장(준장), 2010. 7. 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참모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이DD은 2008. 11. 25.경부터 2010. 7. 4.경까지 2처장(보안처장, 대령), 2010. 12. 20.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2부장(준장)으로 재직하였다. 강EE는 2011. 11. 14.경부터 2013. 5. 1.경까지 보안처장(대령)으로 재직하였고, 박HH은 2011. 11. 2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보안처 6과장(중령)으로 재직하였다. 형FF은 2010. 12. 13.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보안처 6과 산하 대북첩보계장(소령)으로 재직하였다. 전GG은 2010. 12. 13.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보안처 6과 산하 해외첩보계장(소령)으로 재직하였다. 2. 기초사실 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연혁 국군기무사령부는 1948. 5.경 대공 업무와 간첩 검거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창설된 육군 정보국 특별조사과를 그 모태로 하는 군부대이다. 육군 정보국 특별조사과는 1948. 11.경 특별조사대로, 1949. 10.경 특무대로 각각 개편되었다가, 1950. 10.경 육군 특무부대, 1953. 1.경 해군 방첩대, 1954. 3.경 공군 특별 수사대가 각각 창설되어 대공 업무와 간첩 검거 등을 전담하였으며, 1968. 9.경 위 3개 부대는 보안·방첩 업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육군 보안사령부, 해·공군 보안부대로 각각 개칭되어 운영되었다. 그 후 1977. 10.경 대통령령인 국군보안부대령이 제정됨에 따라 3군의 보안부대가 통합되어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가 창설되었고, 국군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와 각 군 본부 보안부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직무는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과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었다. 위와 같이 그 직무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보안사령부는 사령관 전II의 지시에 따라 1979. 12.경에는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고, 1980. 5.경에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주도하는 등 제5공화국 출범을 즈음한 시점 이후로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에 적극 개입하였다. 그러던 중 1990. 10.경 보안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탈영한 윤JJ 이병이 ‘양심선언’을 함에 따라 보안사령부가 김KK, 김LL, 노MM 등 야당 정치인들과 김NN 추기경, 윤OO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등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들을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보안사령부의 월권적인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에 보안사령부가 온전히 군 및 군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그 임무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1990. 12.경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제정되어 보안사령부의 명칭이 국군기무사령부로 변경되었고, 그 후 수회에 걸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가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나. 국군기무사령부의 법령상 직무범위 국군기무사령부는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되어 적용되었다가 2018. 9. 1. 폐지된 대통령령인 구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① 군에 대한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②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③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중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1) 결국 위와 같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연혁과 관련법령 제·개정 과정 및 그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국군기무사령부는 위 대통령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직무 외의 사항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1] 구 국군기무사령부령은 당초 제1조의 설치근거 규정에서 그 직무범위에 관하여 “1.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2.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3. 군에 관한 첩보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동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기술적 지원 가운데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0. 2. 24. 대통령령 제2200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을 직무의 하나로 추가하여 판결문 제43면의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조에서 각 호의 직무범위를 각 목으도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고, 그 후 구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는 2014. 4 1. 대통령령 제25284호로 개정되면서 제6호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이 직무로 추가되었으며, 2017. 12. 31. 대통령령 25948호로 개정되면서 제7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이 직무로 추가되었다. 이후 구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군 조직 개혁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설되면서 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3호로 2018. 9. 1. 폐지되었다. 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 국군기무사령부의 군 첩보 수집·작성 등 기본 업무는 예하 기무부대 및 사령부 본부 소속 활동관들이 사령관 등 상관의 지시 등에 의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첩보관리시스템(TIS)을 통하여 등재하고, 이를 사령부 본부 각 부서에서 종합하고 추가적인 첩보 수집활동을 시행하여 보고서로 작성한 뒤, ‘과장 → 처장 → 부·실장 → 참모장 →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선의 결재를 받은 다음 정보융합실에 위 보고서 등의 자료를 송부하고, 정보융합실은 사령부 외부의 주요 정보 수신자(대통령, 대통령실장, 국방부 장관, 수석비서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한 수정 및 검토 과정을 거쳐 다시 정보융합실의 지휘계선에 따라 사령관, 참모장, 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 외부로 발송하거나 관련 계획이나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 이CC은 참모장(또는 1, 3처장), 이DD은 2부장(또는 보안처장), 강EE는 보안처장, 박HH은 보안처 6과장, 형FF은 대북첩보계장, 전GG은 해외첩보계장으로서 각각 부대원들의 군 첩보 수집 등 작전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라. 국군기무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등 배경 2008. 5. 2.경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되면서 당시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극심하였고,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과 집권 정부 및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국군기무사령부는 대통령실 산하 홍보기획관실로부터 온라인상 좌익 활동 내역을 사찰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받아, 2008. 8.경부터 온라인상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종북, 좌익세 활동 내역’이라는 명목으로 검색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군기무사령부는 온라인상의 여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온라인상 대통령과 집권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종북, 좌익세’로 규정하며 그에 대해 온라인상 반박 활동으로 맞대응할 것을 계획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2009. 1. 15.경 사령부 및 예하부대 부대원 약 300여명을 선발하여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온라인상 여론조작 활동에 투입시켰고, 대통령과 집권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하는 세력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인 사찰행위부터 진보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각종 공작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8고합588』 1.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의 체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군인은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직무범위를 넘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대통령·정부·여당 등에 대한 비난 글이 증가한 이슈, 대통령·정부·여당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이슈 등에 관해 조회수 올리기, 글 달기, 트윗, 리트윗, 글이나 기사 퍼나르기 등을 통하여 대통령·정부·여당 등에 대한 지지 글의 비율을 높이거나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는 주체들을 공박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이CC, 이DD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보안처 6과에서 담당하게 하였고, 6과 소속 대북첩보계에서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다음 아고라, 뉴스 기사, 트위터 등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회 수 올리기, 글 게시, 트윗, 리트윗, 글이나 기사 퍼나르기 활동 및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신원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활동 등을 하였으며, 해외첩보계에서는 대통령실2)에서 요구한 홍보나 대응 활동을 상사와 담당 부대원들에게 전파하여 작전을 실행토록 한 후 활동 내역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나 세력에 대한 동정 수집, 비난 여론 순화 활동 등의 역할을 하였다. [각주2] 검사의 공소장에는 ‘대통령비서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3호로 제정되어 종전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이 통합된 ‘대통령실’로 개편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대통령실’이라고 한다. 나. 구체적인 실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군기무사령관인 피고인, 참모장 이CC, 2부장 이DD은 보안처장 강EE, 보안처 6과장 박HH을 거쳐 대북첩보계장 형FF에게 대응활동 지시를 하달하고, 해외첩보계장 전GG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대응활동을 박HH, 강EE, 이DD, 이CC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형FF에게 대응활동 지시가 하달되게 하였으며, 형FF은 대북첩보계 계원 및 예하부대 부대원에게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지시하였다. 그와 같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받은 대북첩보계 계원 이DD은 2011. 8. 23. 15:00경 자신의 트위터(ID: todtn**에 “RT @W0NYAPD: 밥노현은 원래 민주당의 시다바리였음.ㅋ 교육감은 개뿔.ㅋㅋㅋRT @winsroad: 헐~ RT @Cecile_kim: 정말요?? ;; RT @myungkiris: 결국 곽PP MT갔습니다. ㅡㅡ;; RT (cont) ht ...”라는 글을 작성하고, 대북첩보계 계원 최QQ은 2012. 1. 20. 15:34경 자신의 트위터(ID.jxowl**)에 “노MM 비자금 추정 13억 돈상자 사진 폭로 http://t.co/lWpqFalH 검찰은 왜 수사를 않나?”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 이RR은 자신의 트위터(ID: leejs****)에 2012. 3. 30. 23:07경 “RT @shtomato 1838: 이SS 대통령은 참 훌륭하다! 독도. 좌파정권에서 넘기고 뒤집어씌을때도, 사대강, 한미FTA, 제주기지 다 노정권에서 시작한거 마무리한건데 묵묵히 그냥그대로 당했다/ 노MM은 임기내내 남탓 자살전까지 남탓했지 ht ...”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이DD은 2012. 9. 21. 15:02경 자신의 트위터(ID: todtn***)에 “[전문]내곡동 특검법안 수용 언론 발표문: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SS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수사가... http://t.co/ VnbuaDJa”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대북첩보계 계원 이TT이 자신의 트위터(ID: yourhero**)에 2013. 1. 4. 11:09경 “RT @smeil5082: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는없나요.@JunghoonYoon: 감성마을 이UU 작가의 집 부엌이 4개 냉장고는 10대 헐~ 감성마을 이UU 집 대박==> http://t.co/S3Fr8iST http://t ...”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무죄 부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총 185회의 트위터 활동 부분 및 ‘면소 부분’ 제1항에 기재된 1회의 트위터 활동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20,378회3)걸쳐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20,564회의 트윗 내용 중 모든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무죄로 판단한 총 185회의 트윗 내용 및 ‘면소 부분’에서 면소로 판단한 1회의 트윗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20,378회(= 20,564회 - 185회 - 1회)의 트윗 내용을 말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CC, 이DD, 강EE, 박HH, 형FF, 전GG과 순차 공모하여 국군기무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2011. 5. 18.경부터 2013. 1. 4.경까지 총 20,378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군기무사령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그 직무범위를 넘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를 수집하여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를 수집·관리하여 왔다. 대북첩보계장 형FF의 전임자인 보안처 보안첩보계장 김VV은 2011. 1. 24.경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네티즌 활동실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정부를 비난하는 ID(닉네임) 현황과 그 대책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온라인상 ‘종북 좌익세’의 활동을 와해시켜야 한다는 등의 계획을 보안처 6과장 이WW, 보안처장 김XX, 2부장 이DD, 참모장 이CC을 거쳐 국군기무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의 성명·직업 등을 조회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 그 지시가 이CC, 이DD, 김XX, 이WW를 거쳐 대북첩보계장 형FF에게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형FF은 위 신원조회 작업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관할 범죄에 대한 수사 내지 군 방첩, 보안, 첩보 등 적법한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다수의 신원 조회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 곳에서 일괄하여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예하 기무부대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방첩수사 요원들을 통해 조회하기로 계획한 다음, 2011. 3.경 위 예하 기무부대의 방첩수사 요원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던 대통령 정부 비판 ID(닉네임)를 분배하면서,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위 ID(닉네임)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 일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제602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 김YY이 2011. 3. 18.경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쥐새끼’ 등 20개의 닉네임 사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정보를 회신 받아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처 6과 대북첩보계 계원 이TT에게 전달한 후, 지휘계선에 따라 형FF, 이WW, 김XX, 이DD, 이CC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19개의 닉네임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그중 301개 닉네임의 가입자정보를 회신받아 지휘계선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CC, 이DD, 김XX, 이WW, 형FF과 순차 공모하여 국군기무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로 하여금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군기무사령부 대북첩보계 소속 이TT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종북, 좌익세 활동’에 관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던 중 닉네임 “naj**”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게시한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북첩보계장 형FF에게 보고하였다. 형FF은 2011. 7. 중순경 위와 같이 온라인상에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제기 글이 게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닉네임 사용자를 색출하겠다는 내용을 보안처 6과장 이WW, 보안처장 김XX, 2부장 이DD, 참모장 이CC을 거쳐 국군기무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닉네임 사용자들에 대한 이름, 주민번호, 직업 등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가 참모장 이CC, 2부장 이DD, 보안처장 김XX, 보안처 6과장 이WW를 거쳐 형FF에게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형FF, 이TT은 제605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 최ZZ에게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18개의 닉네임을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위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입자정보 일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최ZZ가 2011. 7. 22.경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naj**” 등 18개의 닉네임 사용자의 가입자정보를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정보를 회신받아 지휘 계선에 따라 형FF, 이WW, 김XX, 이DD, 이CC 및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CC, 이DD, 김XX, 이WW, 형FF과 순차 공모하여 국군기무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으로 하여금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닉네임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728』 4. ‘코○스플러스’ 웹진4)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전제사실 국군기무사령부는 위와 같이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직무범위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군인은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범위를 넘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코○스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찬양 또는 반대·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 정책을 홍보, 반정부세력을 비방하는 내용 등의 웹진을 게재하고, 예비역 등을 상대로 홍보할 것을 계획하였다. [각주4]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과 잡지(Magazine)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말한다.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김AB는 2008. 12.경 보안처장 이DD에게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웹진을 제작하여 ‘코○스넷’에 게재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는 보안처 6과장 강AC, 보안첩보계장 장AD을 거쳐 보안처 6과 소속 양AE에게 하달되어 양AE로 하여금 ‘코○스플러스’라는 제목의 웹진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에 요청하여 2009. 2. 9.경 ‘코○스넷’에 ‘코○스플러스’ 1호를 게재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격주마다 한 편씩 게재하게 하였다. 더불어 김AB, 이DD은 ‘코○스플러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예비역 군인 등에게 ‘코○스플러스’를 이메일로 전송해 홍보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가 양AE에게 하달되었고, 나아가 ‘코○스넷’ 뉴스레터 회원들에게도 전송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가 ‘코○스넷’ 편집장 권AF을 거쳐 웹디자이너 정AG에게 하달되었으며, 양AE와 정AG은 ‘코○스플러스’ 게재일에 맞추어 각각 예비역 군인 및 ‘코○스넷’ 뉴스 레터 회원 등을 상대로 이메일을 전송하여 홍보하였다. 나. 구체적인 실행행위 피고인은 2010. 4. 2.경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게 부임한 이후 보안처 초도 업무보고, 대통령 등에게 보고할 각종 자료들을 통해 위와 같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코○스플러스’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가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이CC, 2부장(또는 보안처장) 이DD, 6과장 강AC, 담당계장 김VV을 거쳐 양AE의 후임자인 김AH에게 하달되었다. 그에 따라 김AH은 2010. 12. 중순경 「한·미 FTA5)안보동맹 강화 효과」라는 제목 하에 정부정책인 한·미 FTA를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이 포함된 ‘코○스플러스’ 웹진을 제작한 뒤 ‘김필종’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가입된 ‘비즈메일러’를 통해 예비역 군인 16,91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고, 정AG은 김AH으로부터 위 웹진을 전달받아 2010. 12. 27.경 ‘코○스넷’에 게재한 뒤 ‘코○스넷’ 뉴스레터 회원 등 144,212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8.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코○스플러스’ 웹진을 제작하여 게재·전파하는 등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지지하거나 이에 비판적인 세력을 반대·비방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AB, 이CC, 이DD, 강AC, 김VV과 순차 공모하여 국군기무 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김AH으로 하여금 2010. 6. 28.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5]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이하에서는 ‘FTA’라고만 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AI, 이WW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VV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AJ, 강EE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형F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HH의 일부 진술기재 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조AI, 김AK, 이DD의 각 진술기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6, 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박AL, 강AJ, 이TT의 각 진술기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1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이DD, 형FF의 각 진술기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6, 7, 15(병합)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위 사건의 피고인 형FF의 일부 진술기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1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위 사건의 피고인 강EE, 박HH과 증인 전GG, 정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GG, 이CC(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형FF, 이DD, 강AJ, 이TT(제1회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강AJ의 진술부분 포함), 이AN, 강EE, 박HH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하AO, 장AP[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6)675 내지 688, 690 내지 693) 포함], 김AQ[첨부자료(증거순번 695 내지 705)포함], 김YY[첨부자료(증거순번 716 내지 720) 포함], 왕AR[첨부자료(증거순번 955, 956) 포함], 임AS[첨부자료(증거순번 958, 959) 포함], 진AT, 강EE, 박HH, 박AU, 안AV, 손AW, 박AX, 형FF, 이AY, 이TT[첨부자료(증거순번 986 내지 1017) 포함], 김AB[엄AZ, 김YY의 각 진술부분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019, 10201 포함], 황BA, 이WW[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첨부자료(증거순번 1035 내지 1061)와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0161면 내지 제20319면) 각 포함], 박BC, 김VV, 김XX[제1회 내지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 각각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0429면 내지 제20610면, 제20967면 내지 제21029면, 제21632면 내지 제21734면) 포함], 홍BD[첨부자료 (수사기록 제20684면 내지 제20742면) 포함], 손BE, 심BF[안BG, 최ZZ의 각 진술부분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181 내지 1184) 포함], 김BH, 신BI[박BJ의 진술부분 및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2626면 내지 제22674면) 각 포함], 박AU(이BK, 조BL의 각 진술부분 포함), 최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주6] 이하에서는 ‘증거순번’이라고만 한다. 1. 김VV, 강AC, 형FF[제1회 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첨부자료(증거순번 77 내지 79) 포함], 박BN, 장AP, 이BO, 이WW, 정BP, 박HH, 강EE, 강AJ, 이DD, 이AN[제1회 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첨부자료(증거순번 140 내지 143) 포함], 박AL[제1회 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첨부자료(증거순번 170 내지 174) 포함], 김AK, 이TT[제1회, 제2회 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각 첨부자료(수사기록 제3674면 내지 3714면, 증거순번 184) 포함]. 조AI, 장BQ, 전GG, 김BR, 김AQ, 왕AR, 김AB, 김YY, 박BS, 엄AZ, 김BT, 임AS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김BU, 오BV, 조BW, 탁BX, 배BY, 김BZ, 권CA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1. 왕AR, 김XX, 김CB, 박AU의 각 진술서 1. 박CD(증거순번 130), 강AJ, 김AK, 이TT, 이DD, 형FF의 각 군 진술서 사본 및 김BU, 형FF, 정AM, 조BW, 강AJ, 이CF, 박HH의 각 군 확인서 사본 1. 기무사 댓글의혹 관련 조사 결과, 특별조사팀 운영계획 및 결과, 단계별 경과, 참고 보고서, 기무사 사이버 보안업무 강화계획, 일일사이버검색결과, ID개설 요망(2009. 1. 15.자 김VV 이메일), 스파르타, ‘대통령 퇴진운동’ 대응 활동 계획, 시국 관련 여론관리 및 대응활동, 사이버 업무 관련 강조 사항, 사이버 홍보사업 예산 사용 계획, 공세적 사이버 대응활동, 사이버 대응 및 홍보 대상 국내·외 사이트, 남한 내 북한 인권단체도 등 돌린 북핵 실험, 북한 2차 핵실험, 북핵 실험의 파괴력, 핵을 베고 누운 태평성대, PSI란 무엇인가, PSI를 둘러싼 오해와 실상, 정부의 PSI 전면 가입, 이SS 정부, 드디어 PSI 가입 결단, PSI 가입과 국내의 반대 목소리, 천안함 관련 사이버 활동 지시 사항, 북, 연평도 포격 관련 사이버 활동 지시 사항, -군국기무사 G20 해외홍보팀 연장운영 필요 공문,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문CF의 백만 민란 회원 증가 전망, 좌파 활동실태 및 전망, 일자별 네티즌 반향추이 비교, 광우병 촛불집회와 원전 공포 확산 관련,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 결과, 기무사, ‘4대강 사업의 효과’ 논설 관련 홍보 내용, 조선대 기교수 등 해킹 후속조치, 주요 유명인사 SNS 활용실태,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사이버상 실제 활동 내용, 사이버 활동간 활용 ID, 인터넷상 검색 결과(장병 주소 이전), 인터넷상 검색 결과(천안함 폭침), 인터넷상 검색 결과(전작권 연기), 인터넷상 검색 결과(연평도 포격 도발), 인터넷상 확인 결과(제주해군기지), 인터넷상 확인 결과(북 해군 장성 비난), 부대원 현황, 사이버 홍보사업 예산지급 관련 자료, ’08 ~ '12년 댓글관련 지휘체계 부서원 인적사항, 사이버활동(482명), 예산지급자(215명) 등 총 697명 명단, 기무사 회신자료 분석결과, 기무사 수사 협조자료 회신(추가), 언론보도 내용,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 자료 회신, 기무사→청와대, 장관 보고문건 목록/사본, 예비역 후원 세력화, 사이버상 좌파 활동/대응, 각 사이버 공간 관리, 천안함 사건 사이버여론 추이,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 활성화 추진, 시국현안 관련 여론 관리, SNS 양상 변화 및 군 대응, 사이버 공간 건전화 방안, 사이버상 4대강 사업 논란 해소,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사이버상 통수권 비방행위 근절, 정치관여 작전에 투입된 명단, 수사협조자료 회신(추가), 청.국방비서관, 천안함 폭침 1주기 점검회의 주재 예정, 청.국방비서관, 천안함 여론관리 실무대책 회의 예정, 청.국방비서관, 천안함 폭침 1주기 대책회의 개최, 북, 연평도 포격 관련 사이버 활동 지시 사항(1~3차), G-20 해외 홍보요원 선발 및 운영 현황, 2011. 5. 18. 19:50경 인적불상자→김CG, 박CH 발송메일(6과 트위터 가입결과), 2011. 8. 22. 10:23경 인적불상자→형FF 등 5명 발송메일(팔로워 현황입니다.), 2012. 1. 9. 18:08경 인적불상자→강AJ 발송메일(대북계 트위터 ID현황), 2013. 10. 16. 10:54경 이AN→이DD 발송메일 (트위터 ID현황), 예하부대 트위터 현황 및 활동 결과 보고서, 506부대 중사 김BU→이TT 발송메일[사이버전담관 현황(506부대)], 트위터 계정137개 현황, 이AN 메일(누리꾼, 트위터에 ‘기무사 트위터병 운영’글 게시), 최QQ 메일(‘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부대에 미치는 영향/대책), 형FF 작성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결과’ 보고서, 2011. 7. 27. 정CI→박CJ 메일[(전달)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 SNS 기반구축 방안(하달)], 2011. 8. 22. 이TT→형FF 등 5명 메일[충성! 트위터 팔로우(팔로잉) 현황 파악입니다.], 2012. 3. 12. 이TT→사이버 전담관 메일[충성! 사이버전담관(15명) 특별활동 세부계획입니다.], 2013. 7. 29. 이CK→606기무부대원 메일(충성! 부대원 SNS, 인터넷 이용 점검관련 협조사항입니다.), 2013. 7. 30. 인적 불상자→이CK 메일(부대원 SNS 이용 현황), 2013. 7. 30. 황CL→이CK 메일([답장] 부대원 SNS 인터넷 이용 현황), 2012. 7. 13. 이TT→형FF 등 3명 매일[충성! 사이버 전담관 최종입니다.(54명)], 송○수 수신메일, 형FF 수신메일, 이DD 수신 메일, 댓글활동 보고서, 기타 주요내용, 추가 대상자 약식자력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중사 이TT 발송 메일, 메일 로그기록(메일수신자 17명), 예하부대 사이버전담관 운영 방안 재검토, 수사협조 의뢰(명단제출 요청)/국방부검찰단, 수사자료협조 회신/기무사령부, 이TT→형FF 등 3명 메일(충성! 극렬ID 현황입니다.), 형FF→강AJ 등 4명 메일[(전달)충성! 12년 13년 이슈별 극렬ID 종합한 내용입니다.], 형FF→최QQ 등 5명 메일[(전달)충성! 다음 최다댓글 기사 중 추천수가 최다인 댓글 1~10위 정리했습니다.], 첩보목록, -9. 15.결과, 청.뉴미디어홍보비서관 간담회 계획보고, 청.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실무자 간담회계획보고,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결과, 기무사, 4대강 사업의 효과 논설관련 홍보내용, 4.27.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활동 양상분석, 문CF의 백만민란 회원증가 전망, 좌파활동 실태 및 전망, 일자별 네티즌 반향추이 비교, 사이버상 방송신설 등 각종 여론 장악 시도, 광우병 촛불집회와 원전공포 확산 관련, 기무사 G20 해외홍보팀 연장운영 필요, 이메일(충성! 사이버전담 특별활동 세부계획입니다.), SNS 제주해군기지 홍보활동 세부 계획, 이메일(간대-이), 사이버 업무관련 국정감사 예상 질의 답변(추가), 사이버업무 수행관련 대응논리, 복명보고, 이메일(휴대용 보조기억매체 폐기 승인 건의), 기무사→청와대, 장관 보고문건, 기무사 압수자료 중 확인된 문건, 국군기무사령부 사무분장 및 업무훈령('11년), 국군기무사령부 업무수행 법적근거('13년 초판), 국군기무사령부 업무수행 법적근거('14년 개정판),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업무 지침(’09년),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업무 지침(’12년), 사이버안전과 직무기술서(’10년), 사이버첩보분석과 직무기술서(’11년), 사이버첩보분석과 직무기술서(’12년), 데이터첩보분석과 직무기술서(’13년), 새로운 트위터계정 133개 재확인 필요 계정 2개 현황, 각 이메일(증거순번 229-2, 4, 7, 10, 12, 14),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반 트위터 현황파악 지시,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 트위터 현황,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 팔로워 현황(11. 10. 10부), SNS상 제주해군기지 홍보활동 세부계획, 예하부대 사이버전담관 SNS 기반구축 방안, 국격향상 홍보사이버 전담관 현황, 트위터 보유현황,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 현황, 이CM, 안CN, 김CO의 각 뉴스댓글 발췌, 보수 팟캐스트 육성 방안, 사이버상 북·종북세 활동 양상 변화 및 대응, SNS 영향력 확대에 따른 허와 실, 군 및 보수단체(개인) SNS 사용 우수 사례 분석, 사이버 공간관리 방안, 사이버 공간관리에 관심 필요, 사이버공간 관리 대책 검토결과(사령관님 하명사항 복명보고), 사이버대응활동 강화, 최근 시국 관련 대응 활동, 기무사 사이버 보안업무 강화 계획, 사이버 위협 적극 대응,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사이버 역량 강화,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기무사 사이버 역량,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대응, 개인 업무분장 관련 강AJ 메일내용,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4. 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각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스팸블락 관련 강AJ 메일내용, 정보보고 문건 내 트위터 스탬불락 대응방안. 각 메일내용(증거순번 280 내지 283), 네이버 블로그 발췌(증거순번 285),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 중,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협조 결과보고, 청와대, 기무사 제공 사이버검색결과 적극 활용, 2처 청.국민소통비서관 초빙교육 예정, 청와대, 해외홍보 관련 관계기관 협조회의 결과, 청 뉴미디어홍보비서관 우리사령부 방문 결과, 국방차관, G20 해외홍보팀 정보기관 설치 우려 표명, 청와대, 우리 사령부에 사이버활동 협조요청, 청와대, 우리부대에 강CP 대사 발언 관련 퍼나르기 요청, 청와대, 우리 부대에 해외 홍보물 번역 요청, 청와대, 우리부대에 대통령님 관련 자료 검색 요청, 청와대, 우리부대에 세종시 관련 퍼나르기 요청, 장관, A-37 페루 무상 양도 관련 사이버 홍보 강화 지시, G20해외홍보팀 상설화 및 증원 협조 결과, 청.국방비서관 주관 천안함 여론 관리 회의 결과, 서울 G20 정상회의 해외홍보 추진 성과, 2처, G20 해외홍보팀 추진 성과, 청와대, 우리 사령부 해외홍보 역량 보고 요청, G20 해외홍보팀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대통령님 유럽 3개국 방문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 청와대, 우리부대에 국가홍보 기사 온라인 홍보 요청, 청.홍보비서관, 활동력 있는 보수세 육성 필요성 언급, 청와대, 대통령님 3분 연설 마케팅 효과 홍보 요청,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소개 동영상 사이버 홍보 결과,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우리부대에 활동 기대, 부산총회 준비기획단, 우리 부대 홍보역량에 기대표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사이버 해외홍보 결과보고, 청.뉴미디어홍보비서관, 해외홍보팀 격려방문 예정, 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관련 검토결과, 천안함 1주기 추모 행사 관련 네티즌 반향,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노MM 사망 2주기 추모행사 관련 네티즌 반향 분석, 사이버상 좌파의 정부흔들기 실태 분석, 좌파, VIP 욕설 연상 트위터 계정 차단에 반발 이슈화, 정부, 좌파 활동에 대비 SNS 전략적 대응 긴요, 종북좌익세, 사이버상 정부흔들기 실태 분석, 인터넷 포털상 정보오류 실태 및 대책, 2011. 3. 31. 기무사령관 육군중장 배AA의 형FF 격려서신, 2011. 10. 4. 기무사령관 육군중장 배AA의 형FF 격려서신, 2012. 4. 4. 기무사령관 육군중장 배AA의 형FF 격려서신, 2013. 4. 기무사령관 육군중장 배AA의 형FF 격려서신, 2013. 4. 2. 2/4분기 우수첩보 심의 자료, 2013. 10. 15. 기무사령관 육군소장 장CQ의 형FF 격려서신, 2013. 10. 16. 기무사령관 육군소장 장CQ의 형FF 격려서신, 중령 형FF이 6급 이CE에게 보낸 기무망 메일(제목: 삭제 제외 문건은 적색 원으로 체크하였고 나머지는 삭제바랍니다.), 중령 형FF이 210부대 상사 김CR으로부터 받고 이CE에게 전달한 메일[(전달)210부대 현황이 이제야 왔네요(전항목 삭제)], 트위터 활동내역,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출력자료(기무사 연혁), 서울고등법원 1996. 8. 2. 선고 95나44148 판결문 사본, 기무사 댓글의혹 관련 조사결과(일부 발췌), 1.「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2.「사이버 역량 강화」, 3.「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네티즌 활동실태 분석. 4.「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5.「정부(군), 북·좌파의 SNS 활용에 관심 필요, 6.「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7.「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ID 분석 결과」, 8.「트위터 ‘스팸블락’ 시험적용 결과」, 9. 기무사 지휘체계도(’08. ~ ’12., ’14), 10. 사이버첩보분석과 개인 임무표, 11. 이TT 발송 이메일(2012. 3. 12.), 12. 정AM 발송 이메일(2013. 7. 11.), 13. 임CS 발송 이메일(2013. 7. 24.), 14. 형FF 발송 이메일(2013. 7. 20, 15. 기무사 보안수사과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기무사 국정·안보 후원세 관리 2.14, 월간 참고자료(주석9), 예비역 사이버 전사 운용계획 '11. 2. 14, 월간 참고자료(주석 10), 첩보보고 2부, '11. 2. 14.(주석11, 12), 주간 업무보고 보안처, '09. 1. 14.(주석13, 14), 첩보보고 2부, ’12. 1. 27.(주석 15, 16), 안보단체 관리에 관심 필요 '14. 2. 19.(주석 17), 예비역/보수단체 결집 ’08. 7. 4, 주간(주석20, 31), 예비역단체 활동 '08. 8. 7, 주간(주석32), 예비역단체 체계적 관리 '08. 8. 22,주간(주석35), 정부 우호단체 예산 지원 '08. 9. 19, 주간(주석36), 예비역/보수세 관리 '09. 1. 22, 주간(주석37, 38), 정부 우호단체 지원 '09. 2. 20, 주간(주석33, 34), 예비역 결집활동 성과 '09. 4. 23, 참고자료(주석39), 예비역 단체 ’09. 11. 30, 주간 참고자료(주석 40), 시·군·구 안보협의회 '09. 11. 30, 주간 참고자료(주석43), 국내외 우호세력 결집 ’09. 12. 23, 월간(주석42), 정부정책 지지기반 구축 '09. 12. 23, 월간 참고자료(주석41), 예비역/보수세 결집 ’10. 1. 29, 주간(주석44, 45), 국정·안보 후원세 관리 ’10. 11. 4, 주간(주석46), 예비역단체 사이버 활동 강화 '11. 2. 14, 월간 참고자료 (주석 47), 안보후원세 관리 '13. 4. 5, 안보실장(주석25, 26), 안보단체 관리 강화 13. 6. 19, 안보실장, 비서실장(주석19, 49, 21, 22, 23), 애단협, 범보수연합단체 결성 추진 '13. 7. 31, 안보실장, 비서실장, 장관(주석48), 안보단체 후원활동에 관심 '14. 7. 19, 안보실장, 경호실장 (주석50), 정보보고 2013. 3. 12.(주석28, 30, 24, 27), 국.사이버댓글사건조사TF 우리부대원 조사 동정, 기무사령관 격려서신, 기무사령관 격려서신 및 표창장, 2부 보안처 사이버첩보분석과 업무수행 관련(중령 형FF) 서류, 강AJ 업무수첩(PECS) 사본, 활동 간 추적 회피 방안, 우수첩보 보고 격려서신, 개인평가(11.12.1~12.5.31.), 국가안보망 기무사 사용자 발신현황(대응활동 관련), 국가안보망 기무사 사용자 수신현황(대응활동 관련), 국방사이버댓글사건조사 RF-295(18.2.27.) 수사협조의뢰, 국가정보원 연디-355(18.3.19.)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향군 KO○○S 회원가입 활동에 지휘관심 요망, 좌파, 사이버상 반전여론 조장 실태, 보수인터넷 ‘뉴스파인더’ 적극 활용 필요, 정부[군], 북·좌파의 SNS 활용에 관심 필요, 정보보호 정책 강화, 사이버 공간 관리, 좌파, ‘반값 포플리즘’ 운동 적극 전개, 북·좌파, 주요부서장 교체 관련 정부비난 선동, 사이버사 사이버심리전단 조직 관리에 관심 필요, 군 관련 대선공약 및 대비 방안, 18대 대선 군 관련 투표성향 분석, 재향여군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계획, 천안함 피격 3주기 즈음 사이버상 홍보 강화 필요, 안보영화 제작 지원 강화, 사이버사 지휘체계 일탈자 적의 조치 필요, 사용자별 트위터 활동 분석(전체활동 기준), 사용자별 트위터 활동 분석(본건관련 활동 기준), 본건 관련 활동기간 주제별 분석, 안보단체관리에 관심 필요, 예하부대 사이버전담관 팔로워 현황(11.10.10.부), 이TT→형FF 등 3명 발송 메일, 1. 사이버분석과 닉네임 조회 의뢰 요청 공문(조사과-129호), 2. 게시글 닉네임 신원 확인 요청 공문(조사과-162호), 3. 좌익활동 닉네임 신원 확인 결과 회신 공문(조사과-211호), 4. 사이버분석과 닉네임 조회 의뢰 요청 공문(조사과-221호), 5. 게시글 닉네임 신원 확인 요청 공문(조사과-245호), 6. 법적근거 검토 의뢰 요청 공문(조사과-269호), 8. 법적근거 검토 회신 공문(법무과-172호), 9. 닉네임 조회 의뢰 요청 공문(사이버안전과-1301호), 10. ID 사용자 신원 확인 의뢰 요청 공문(보안조사과-1378호), 11.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102기무부대-1131 ~ 1137호), 12.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602기무부대-2950 ~ 3296호), 13.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605기무부대-2073 ~ 2077호). 14.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605기무부대-4880 ~ 4881호), 15.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303기무부대-1806 ~ 1816호), 16.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ID 분석 결과」 문건, 17. 국가안보망 기무사 사용자 발신현황, 18. 「사이버 정부 비난 ID 현황」 문건,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실태 분석, 1. 좌익세 활동 핵심사이트 목록, 2. 사이버상 극렬 활동 인원 ID 현황, 인터넷상 좌익활동 장병 색출을 위한 닉네임 조회 의뢰(사이버분석과-79),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2008. 11. 14.자 부대장 직무교육자료, 2013. 10. 28.자 정보융합실 업무보고, 대외보고서 명칭 개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1. 2010. 12. 28.자 연말 성과분석회의 훈시 말씀자료, 2. 2011. 12. 13.자 주요부대장희의 말씀자료, 3. 사령관님 강조말씀 목록(2010년), 4. 2010. 5. 24.자 주간상황보고 시 사령관님 강조말씀, 5. 2010. 7. 9.자 준위 대상 1차 간담회 사령관님 말씀자료, 6. 2010. 7. 9.자 참모간담회 사령관님 말씀자료, 7. 2010. 7. 13.자 사령관님 강조말씀, 8. 사령관님 지시사항 목록(’10. 12. 8. ~ ’13. 2. 15.), 9. 2011. 1. 13.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0. 2011. 3. 31.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1. 2011. 4. 25.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2. 2011. 7. 7.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3. 트위터 ‘스팸블락’ 시험적용 결과, 14. 지휘체계도(’08. ~ ’12.), 15. 2011. 7. 27.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6. 사이버상 우리부대 비방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 17. 2011.10. 10.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8. 2011. 10. 28.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9. 2011.12. 28.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20. 2012. 2. 9.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21. 2012. 2. 17.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22. 2013. 2. 8.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정부비난 ID 현황, 정부비난 트위터 ID 현황, 업무협조의뢰(가입이력 열람 및 발급의뢰), 사이버 대응활동 강화, 참고자료(6. 4. 청와대 보고), 김CT 인터넷 검색결과 등, 최근 시국 관련 대응 활동(08. 6. 14. 대통령), 특수 민간팀/인터넷 메체 운영, 사이버 위협 적극 대응(08. 10. 17.), 단계별 좌파 대응방안(09. 2. 2.), 이메일 내역(증거순번 560), 분석자료436건 목록 및 관련보고서, 닉네임 신원조회 확인 의뢰 공문, 기무사령부 신원조사 업무지침, 기무사, 내곡동 사저 관련 보도글 사이버상 홍보, 한미 FTA 말바꾸기 5인방 사이버상 홍보 결과, 제주 해군기지 구럼비 발파 이후 사이버 상 동정, 제주 민·군 복합 관광미항 관련 주간 분석(2012. 3. 26.),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간 분석(2012. 4. 2.1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요 동정(2012. 4. 5.),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요 동정(2012. 4. 6.),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간 분석(2012. 4. 9.), 김현희는 가짜다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525부대), 미국무부 발표 KAL기 폭파 외교문서관련 사이버상 여론, 대통령님 페이스북 전략적 활용 방안, 4대강 사업 성과 홍보 강화 필요, 사이버 공간 관리에 관심 필요, 사이버상 정부 비난 ID 현황, 복무계획(2010. 4. 28.),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참고보고), 정보보고(2010. 5. 17.), 정보보고(2010. 5. 27.), 정보보고(2010. 6. 4.), 정보보고(2010. 6. 24.), 정보보고(2010. 7. 1.), 정보보고(2010. 7. 29.), 정보보고(2010. 9. 1.), 정보보고(2010. 9. 16.), 정보보고(2010. 11. 4.), 정보보고(2010. 11. 18.), 정보보고(2010. 11. 26.), 정보보고(2010. 12. 2.), 정보보고(2010. 12. 10.), 정보보고(2011. 1. 6.), 정보보고(2011. 1. 20.), 정보보고(2011. 1. 21.), 정보보고(2011. 1. 27.), 정보보고(2011. 2. 9.), 정보보고(2011. 2. 14.), 정보보고(2011. 3. 10.), 정보보고(2011. 3. 24.), 정보보고(2011. 4. 7.), 정보보고(2011. 5. 20.), 정보보고(2011. 6. 16.), 정보보고(2011. 7. 5.), 정보보고(2011. 7. 14.), 정보보고(2011. 8. 4.), 정보보고(2011. 8. 11.), 정보보고(2011. 8. 23.), 정보보고(2011. 9. 15.), 정보보고(2011. 9. 28.), 정보보고(2011. 10. 13.), 정보보고(2011. 10. 21.), 정보보고(2011. 11. 9.), 정보보고(2011. 12. 5.), 정보보고(2011. 12. 9.), 정보보고(2011. 12. 21.), 정보보고(2012. 1. 10.), 정보보고(2012. 1. 17.), 정보보고(2012. 2. 2.), 정보보고(2012. 2. 10.), 업무보고(2012. 2. 16.), 업무보고(2012. 2. 27.), 정보보고(2012. 3. 21.), 정보보고(2012. 4. 3.), 정보보고(2012. 4. 4.), 정보보고(2012. 4. 18.), 정보보고(2012. 5. 2), 정보보고(2012. 5. 16), 정보보고(2012. 5. 25.), 정보보고(2012. 6. 4.), 정보보고(2012. 6. 13.), 정보보고(2012. 6. 20.), 정보보고(2012. 6. 27.), 정보보고(2012. 7. 20.), 정보보고(2012. 8. 2.), 정보보고(2012. 9. 12.), 정보보고(2012. 9. 13.), 정보보고(2012. 11. 14.), 정보보고(2012. 9. 25.), 정보보고(2012. 10. 18.). 정보보고(2012. 11. 13.), 정보보고(2012. 12. 5.), 정보보고(2012. 12. 7.), 정보보고(2013. 1. 9.), 각 정보보고(2013. 1. 11.)(이상 각 정보보고 또는 각 업무보고, 증거순번 594 내지 660),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위임전결 규정(09-14년), 각종 말씀자료 및 지시사항 등, 기무사 조직도,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제청 및 철회 신청 공문(2018. 1. 1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서, 기관별 검토의견서, 업무협조의뢰(국군 제5392 부대), 트윗 및 리트윗 주소창 출력물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사이버첩보분석과 직무기술서(2010년~2013년), 강AJ의 메일 및 이에 첨부된 ‘사이버첨부분석과 개인 임무’ 문건, 각 '10. 5. 1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5. 13.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5. 2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6. 14.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10. 7. 1.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9. 6.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10. 10. 1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11. 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11. 26.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0. 12. 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0. 12. 1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 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1. 2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1. 21.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1. 1. 2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2. 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2. 14.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11. 3. 1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3. 2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4. 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5. 1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6. 16.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6. 29.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11. 7. 5.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7. 1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8. 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8. 11.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1. 8. 23.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9. 15.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9. 28.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0. 13.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10. 21.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1. 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12. 5.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2. 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2. 21.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1. 1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1. 17.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2. 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2. 10.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2. 16.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2. 27.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3. 21.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4. 3.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4. 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4. 18.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5. 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5. 16.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5. 25.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6. 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6. 13.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6. 20.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2. 6. 2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8. 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9. 1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9. 13.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2. 11. 14.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2. 9. 25.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11. 13.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3. 1. 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3. 1. 11. 장관 보고서 원천 자료, 각 ’13. 3. 2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이상 각 비서실장, 대통령,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증거순번 723 내지 886),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 타워’ 조직 편성 운영중(2008. 7. 23.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협조 결과 보고(2008. 8. 29.자), 청와대, 기무사 제공 ‘사이버 검색결과’ 적극 활용(2009. 1. 16.자), 2처, 청.국민소통 비서관 초빙 교육 예정(2009. 5. 22.자), 청와대, 해외 홍보 관련 관계기관 협조회의 결과(2009. 11. 20.자), 청.뉴미디어홍보비서관 우리사령부 방문 결과(2009. 12. 2.자). 국방차관, G20 해외홍보 정보기관 설치 우려 표명(2010. 1. 5.자), 청와대, 우리 사령부에 사이버활동 협조 요청(2010. 1. 28.자), 청와대, 우리부대에 강성주 대사 발언 관련 퍼나르기 요청(2010. 2. 2.자), 청와대, 우리부대에 해외 홍보물 번역 요청(2010. 2. 3.자), 청와대, 우리부대에 대통령님 관련 자료 검색 요청(2010. 2. 4.자), 청와대, 우리부대에 세종시 관련 퍼나르기 요청(2010. 2. 11.자), G20 해외홍보팀 상설화 및 증원 협조 결과(2010. 8. 9.자), 청.국방비서관 주관 천안함 여론관리 회의 결과(2010. 9. 8.자), 서울 G20 정상회의 해외홍보 추진 성과(2010. 10. 19.), 2처 G20 해외홍보팀 추진 성과(2010. 11. 16.자), 청와대, 우리사령부 해외홍보 역량 보고 요청(2010. 12. 14.자), 국군기무사 G20 해외홍보팀 연장운영 필요(2011. 1. 27.자), 대통령님 유럽 3개국 방문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2011. 5. 17.자)(증거 순번 906), 청와대, 우리부대에 국가홍보 기사 온라인 홍보 요청(2011. 5. 20.자), 청.홍보비서관, 활동력 있는 보수세 육성 필요성 언급(2011. 5. 30.자), 청와대, ‘대통령님 3분연설 마케팅 효과’ 홍보 요청(2011. 7. 15.자),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우리부대에 활동 기대(2011. 8. 16.자), 청.뉴미디어홍보비서관 간담회 계획 보고(2011. 9. 21.자), 청.뉴미디어홍보비서관, 해외활동팀 격려방문 예정(2012. 2. 13.자), 대상자 명단, 기무망 메일을 통해 식별된 사이버 활동지시 관련 문서, 기무사령부 인사과-5796(18.4.17.) 수사협조 회신(CD포함), 11. 5. 17. 대통령님 유럽 3개국 방문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증거순번 947), 11. 5. 17. 대통령님 미국순방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 ’11. 7. 15. 청와대, 대통령님 3분 연설 마케팅효과 홍보 요청, ’11. 7. 29.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소개 동영상 사이버 홍보 결과, ’11. 10. 7.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 호평기사 사이버상 홍보, 추가제출자료(14건 77매),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의뢰 관련 기무사령관 주재 회의 종류, 참석대상, 주제 등 회신자료,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의뢰 관련 배AA 사령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등 회신 자료, 배AA 사령관 주재 회의 종류, 참석 대상자, 주제 등 현황, 천안함 사건 후속 조치, 안보의식 관련 대통령님 지시사항 재강조 필요,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 노MM 재단 발행 달력 군내 반입 차단 요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사이버 위협 대비, 좌파 트위터 공간 장악 실태, 안보후원세 관리, SNS 전략적 대응, SNS 양상 변화 및 군 대응, 사령관님 지시사항 목록, 북,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네티즌 반향(14보) 첩보서, 노MM 재단 발행 달력 군내 반입 차단 요망 첩보서, 군, 군의관의 사이버상 정부비방 행위 차단 필요 첩보서, 보수세의 정부 비난여론 확산에 관심 필요 첩보서, 정훈장교의 사이버 활동에 관심 필요 첩보서, 제주 해군기지 새로운 갈등 양상 대비 추진전략 제언 첩보서, 사이버상 우리부대 비방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 첩보서, 10.26. 서울시장 재보선 간 SNS 영향력 분석 첩보서, 군 장병 SNS상 무분별 사견 게시 차단 필요 첩보서, 2010년 4월 사령관 업무보고 자료 등, 2010. 4. 업무보고 중 일부 발췌본,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 결과 및 첨부 자료, 대통령님 미국 순방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 및 참고 사항 등 내용, 정부의 재정적자 감출안 호평 기사 사이버상 홍보 및 홍보 결과 첨부 자료, VIP 미 순방 관련 SNS상 비난글 확산에 대응 필요 및 조치 검토 의견 등, 기무사, 내곡동 사저 관련 보도글 사이버상 홍보 및 홍보 내용 불임 자료, 한·미 FTA 말바꾸기 5인방 사이버상 홍보 결과 및 붙임 자료, 4대강 사업 성과 홍보 강의 필요 및 분석/평가 등 내용, 예비역단체관리, 2008. 4. 29.자 대통령 보고, 정부 위해세력 대응활동 강화, 2008. 5. 16.자 대통령실장 보고, 국가 차원 사이버 대응활동 강화 등, 2008. 5. 29.자 대통령실장 보고, 시국 관련 군심 관리 등, 2008. 6. 4.자 대통령 보고, 최근 시국 관련 대응 활동, 2008. 6. 13.자 대통령실장 보고, 최근 시국 관련 대응 활동 등, 2008. 6. 14.자 대통령 보고, 예비역/보수단체 관리(참고보고)등, 2008. 6. 15.자 장관 보고, 예비역/보수단체 결집 등, 2008. 7. 4.자 대통령실장 보고, 기무사 사이버 역량 확충 등, 2008. 7. 10.자 대통령실장 보고, 시국 관련 예비역 동정 등, 2008. 7. 18.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보수단체 관리 등, 2008. 7. 24.자 대통령 보고, 좌익세 대응 예비역 활동, 2008. 7. 31.자 대통령실장 보고, 군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보강, 2008. 8. 29.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 및 보수세 관리 등, 2008. 9. 16.자 대통령 보고, 사이버 위협 적극 대응, 2008. 10. 17.자 대통령 보고, 조계사내 수배자 퇴거 방안, 2008. 10. 29.자 대통령실장 보고,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2008. 11. 6.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보수단체 결집, 2008. 12. 18.자 대통령 보고, 내부 불안요인 관리, 2009. 1. 13.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보수세 관리, 2009. 1. 22.자 대통령실장 보고, 통수권 강화 방안, 2009. 2. 13.자 대통령실장 보고, 사이버상 대응 방안 등, 2009. 2. 20.자 대통령실장 보고, 군심의 바람직한 변화, 2009. 3. 13.자 대통령 보고, 군심 특별관리 대책, 2009. 6. 5.자 대통령 보고, 주요 현안 갈등 관리, 2009. 7. 3.자 대통령실장 보고, 정국 안정 지원, 2009. 7. 9.자 대통령실장 보고, 재외국민 우회세력화, 2009. 7. 16.자 대통령실장 보고, 노 전대통령 건, 2009. 8. 14.자 대통령실장 보고, 친근한 대통령님 프로젝트, 2009. 11. 5.자 대통령실장 보고, 제주4·3기념관 관련 논란 등, 2009. 11. 13.자 대통령실장 보고, 세종시·4대강 홍보, 2009. 12. 8.자 대통령실장 보고, 국가 주요현안 지원 등, 2009. 12. 21.자 대통령실장 보고, 세종시 관련 정책 홍보 추진, 2010. 1. 14.자 대통령실장 보고, 세종시/4대강 홍보간 운영, 2010. 1. 22.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보수세 결집 등, 2010. 1. 28.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단체 격려 필요 등, 2010. 2. 11.자 대통령실장 보고, 세종시 홍보 전략 등, 2010. 2. 18.자 대통령실장 보고, 군내 불순세 유입 차단, 2010. 2. 26.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 후원 세력화, 2010. 3. 25.자 대통령 보고, 첩보제공규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누리꾼 트위터에 ‘기무사 트위터병 운영’ 글 게시 공문, 기무사 요청 공문 및 다음사 회신 공문, 코○스 플러스 게재 기사 출력물, 대통령님 분부/조치결과, 월간보고시 대통령님 말씀, 주요 보고 결과 및 해당 보고서, BH IT 특보 부대 방문 보고서, 수사협조 의뢰(대상자 보직 관련 자료 요청) 회신 자료, 예비역 단체 관리, 국가안보 기밀 보호 강화, 사이버 대응 체제 구축, 예비역 장성 취업에 관심 여망, 사이버 검색 활동 강화 계획, 보훈·참전 단체의 애환 및 관리방안, 예비역/보수단체의 여망사항 종합 결과, 6·13 여중생 사망 6주기 관련 대책, 보수단체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 대응 동정, 최근 현안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6. 5.), 최근 시국 관련 사이버 특이 동정(6. 13.), 국정협 베트남참전자회, 법인 등록/회 활동 활성화 예정, 재향군인회장, 정부의 ‘수의계약 연장’ 조치에 감사, 예비역 주요 동정, 예비역·보수단체 여망사항/조치방향, 미 쇠고기 수입 관련 사이버 특이 동정 보고, 시국 관련 안보위해 장병 처리 실태 및 비방글 게시자 처리 방향, ‘국방부, 미 쇠고기 협상관련 장병 특별정신교육 실시 예정’, 기무사 사이버 역량 확충, 기무사 사이버 조직 개편안, 특전동지회 교류활동 결과 보고(2차), 보수단체, 최근 시국 관련 움직임 종합, 고엽제전우회, MBC 항의시위로 입건된 회원 선처 여망, 고엽제전우회, KBS 사옥 등에서 항의 시위 개최(사례활용), 사이버상 장병 군기강문란 실태, 예비역 주요 동정, 장경순 장군, ‘8·15 구국결의대회’ 추진간 어려움 토로, 기무사 사이버 보안업무 강화 계획, 향군·성우회, 남성대CC 처리방안 관련 반응, 예비역/보수단체 자생력·활동력 구비 지원방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예비역/보수단체 적용 방안 검토, '08년 예비역 여망사항 조치 결과, 예비역/보수단체 결속 강화 지원 계획, 국방분야 사이버전 능력 사본, 군, 사이버전에 적극 대비, 군내 친북 좌익세 활동, 사관생도 및 후보생 체계적 관리방안 구축, 예비역/보수단체 결집력 강화 계획, E-news 정기구독 신청자 대상 보수세 활동 유도 계획, 2008년 장병 안보의식 조사(연구용역), 현 정부 출범 1주년 군심 진단 결과, 현 시국관련 기무사 조치사항, 주민등록 이전 조기 추진, 제주지사 주민소환이 해군기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국 안정 지원, 재외국민 우호 세력화, 재주 4·3 평화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 요망, 세종시 4대강 홍보, 장관, ‘아프간 전투병 파병 논리 홍보’ 등 지시, 전작권 전환 관련 ‘Two-Track’ 전략구사 필요,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동정, 국내외 우호세력 결집, 군, 주요 정부정책 적극 홍보 필요, 정부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관련 사이버 활동 계획, 보수세 결집을 통한 국정운영 뒷받침 방안, 교육사령관, 보권선거 출마 권유받은 사실언급, 정부 차원의 예비역 격려 필요성 검토, 재외국민 대상 정책홍보, 세종시 정책 관련 전국·충청지역 민심, E-news 정기구독 신청자 대상 보수세 활동 유도 계획, 주요 보고 결과 목록, 주요 보고 결과 39건, 2011. 6. 29. 대통령 보고 지참본, 2011. 11. 23. 민정수석 보고 지참본, 2011. 12. 7.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1. 10.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2. 2.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2. 29.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5. 2.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5. 16.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5. 25. 국방부 장관 보고 지잠본, 2012. 6. 4. 대통병실장 보고 지참본, 2012. 6. 20.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6. 27.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7. 20.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8. 10.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3. 1. 9.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3. 3. 20.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대외활동결과 보고서(참고보고) 73건, 수사협조의뢰 요청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303기무부대 다음 회신 공문, 613기무 부대 다음 회신 공문 1. CD(증거순번 1068) 『2018고합7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AH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관조서 중 증인 이WW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VV, 김A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강E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형F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H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G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AG, 양AE(김AH의 진술부분 포함), 김AH, 장AD, 박HH(강EE 진술부분 포함), 권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이WW(김XX의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사본(증거순번 49 내지 67) 1. 강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사본(증거순번 73 내지 93) 1. 김CT, 정AG, 장AD, 김A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배AA의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등 보고 문건 중 코○스플러스 관련 보고 문건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사본(증거순번 36 내지 46) 1. 인터넷 안보신문 코○스 운영실태, 코○스플러스 발송용 현·예비역 이메일 추가 수집, 향군 코○스 회원가입 활동에 지휘관심 요망, 재향군인회 코○스 편집국 간담회 결과, 재향군인회 코○스 편집부 간담회 계획 보고, 비즈메일러 홈페이지 화면 캡쳐본, 재향군인회 코○스플러스 서버자료 전자정보사본, 코○스플러스 칼럼 첫 화면 출력물 105매, 김AH이 제출이 제출한 언론기사, 동영상 캡처화면, 비즈메일러 결제내역 출력물, 김AH이 제출이 제출한 코○스플러스 본문 내용 관련 자료 각 사본 1. CD 1매(코○스넷 온라인 회원명부, 뉴스레터 회원명부 저장), CD 1매(‘비즈메일러’ 발송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588』 1.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7)제1항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북한이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이하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라고만 한다)을 전개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령부’라고만 한다)의 대북첩보계 및 예하 기무부대 부대원들(이하에서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라고 한다)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군의 공식적 입장을 알리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뒤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무죄로 판단한 총 185회의 트윗 내용 및 ‘면소 부분’에서 면소로 판단한 1회의 트윗 내용을 제외한 총 20,378회의 트윗 내용만을 말한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포스팅하거나 리트윗하는 등 트위터 활동(이하에서는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라고 한다)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구 국군기무사령부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무사령부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의 ‘군 방첩업무’ 내지 제2호 나목의 ‘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와 관련한 적극적인 사이버 대응활동으로서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트위터 활동 중 국정홍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기무사령부의 보안업무지침, 직무기술서에도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이 기무사령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각주7] 이하에서는 편의상 앞서 살펴본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을 ‘판시 범죄사실’이라고 하고, 판시 ‘2018고합588, 2018고합728(병합) 사건의 공통된 전제사실’을 ‘판시 전제사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모두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은 실무담당자로서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이CC, 이DD, 강EE, 박HH, 형FF, 전GG(이하 제1항에서는 ‘형FF 등’이라고 한다)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8)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각주8]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한 법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외에는 별도로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경위 및 방법 (1) 기무사령부는 2008. 6. 4.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친북·좌익세의 조직적 투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노출 특수 민간팀’을 활용한 공세적인 사이버 대응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계획을 보고하였고, 실제로 기무사령부 부대원 210명은 특정 자료를 퍼나르거나 기무사령부에서 소위 ‘좌파 사이트’로 분류한 530여개 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이버상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임 기무사령관 김AB의 지시에 따라 2009. 1.경 기무사령부에는 기무사령부 및 예하 기무부대원 약 300여명으로 구성된 소위 ‘스파르타’라는 조직이 결성되었고, 위 ‘스파르타’ 기무부대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 차명 ID를 이용하여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대통령 퇴진운동’, ‘장병 주소이전 헌법소원’ 등 사회적인 이슈 및 북핵 등 국방이슈와 관련해서 사이버상에서 특정 게시글 퍼나르기, 댓글 달기 또는 찬반투표 참여 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2) 피고인이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2010. 6.경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특정 게시글을 퍼나르거나 2010. 11.경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댓글을 작성 하는 등 ‘스파르타’ 기무부대원들에 의한 사이버상 대응활동은 계속되었다. (3) 기무사령부에서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트위터 활동과 함께 대통령을 사칭하거나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한 ‘스팸블락(트위터 본사에서 특정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을 시도하는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에서는 ‘SNS’라고만 한다)와 관련한 대응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2011. 6. 29.자 업무보고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SNS 활성화 대책이 긴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2018고합5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511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직접 지시한 보안처 6과 대북첩보계장 형F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과장인 이WW 중령이 온라인상 환경이 인터넷 아고라 등 댓글에서 SNS인 트위터로 바뀌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스파르타 인원들에게 트위터 계정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위 수사기록 제4권 제3999면) 등이 확인된다.9) [각주9]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트위터 활동 역시 그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무사령부가 기존에 전개하였던 사이버상 대응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메일 또는 문자로 특정 주제에 대한 트위터 활동을 지시받은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은 군과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존의 트윗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민간 피씨방 등 영외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상부의 대응방향에 부합하는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하 였고, 트위터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그 활동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기무 사령부 보안처 6과에서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문건을 작성하여 기무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보안처 6과의 부대원들은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의 트위터 ID 및 팔로워 숫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주요 내용 (1)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리트윗이나 포스팅을 한 글 중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에서는 ‘NLL’이라고 한다),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제주해군기지 등 국군 또는 북한과 관련된 국가안보 이슈에 대한 글들이 다수 확인된다. (2) 현직 대통령, 특정 정당 및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리트윗이나 포스팅을 한 글 중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글들이 다수 확인된다. (3) 정부의 국정활동 홍보 및 기타 사회 이슈 등과 관련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리트윗이나 포스팅을 한 글 중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G2010)정상회의 개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등 정부의 국정활동 홍보와 무상급식 등 사회 이슈 등에 대한 글들이 다수 확인된다. [각주10] Group of 20의 약자. 선진 7개국(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을 의미하는 G7과 유업연합(EU) 의장국에 신흥경제국, 주요경제국 12개국(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을 더한 20개 국가의 모임을 뜻한다. 4) 이 사건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각주11] 판결문 제35면 참조 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 및 부대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령관으로서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기무사령부의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 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는 북한군 조직의 실체와 활동양상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구 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군 방첩업무’ 및 ‘군 첩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트위터 활동과 같이 사이버상 대응활동을 지시하는 행위는 기무사령관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모두 기무사령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FF 등과 공모하여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무사령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군 방첩업무 또는 군 첩보 수집 등과 관련한 기무사령부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가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이와 같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111 결정 참조), 결국 군인과 군무원은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8. 7. 26.자 2016헌바1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형법은 1962. 1. 20.경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국군의 정치관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제94조12))을 두고 있다. [각주12]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정치 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현행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과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군 내의 전담조직이 없어 기무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 기무사령부령에 따른 위 직무의 범위 자체가 예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구 기무사령부령의 개정과정, 즉 ㉠ 구 기무사령부령은 2010. 2. 24. 대통령령 제220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는 기무사령부의 직무에 관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두었다가 위 전부개정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는바, 그 취지는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임무수행의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구 기무사령부령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필요할 있을 경우에는 구 기무사령부령 자체를 개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법령상으로도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관한 포괄적·예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 군 정보기관이자 군 수사기관으로서 기무사령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그 성격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판시 전제사실 제2의 가.항에서 보듯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 등 군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무사령부의 구체적인 활동이 구 기무사령부령 제3조에 따라 기무사령부에 부여된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트위터 활동 중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한 부분의 경우 북한의 근거 없는 주장 자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지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면 그 자체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비록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정부의 입장이나 국정방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고,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는바,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방향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상에서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④ 나아가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활동으로서 구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호의 ‘군 방첩업무’ 내지 제2호 나목의 ‘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트위터 활동과 같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활동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군 방첩업무’ 내지 ‘대정부전복 등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 또는 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년 당시 기무사령부 보안처 사이버검색계장으로 근무한 김VV은 수사기관에서 “북한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한다는 것은 신문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5권 제5351면 이하), 2009년 및 2010년 당시 보안처 6과장으로 근무한 강AC 역시 “스파르타 활동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북한 세력의 댓글 등 사이버전에 대해 댓글을 분석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여력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제2권 제1030면), 기무사령부의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주된 목적이 정말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활동에 있었던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들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경위나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게시한 구체적인 리트윗 내용에다가 피고인의 대통령 등에 대한 대면보고 내용 중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도록 안보후원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등 그 자체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정부나 대통령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⑤ 더욱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북한 또는 소위 종북세력들이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거나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국정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활동 자체를 홍보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이슈들에 관하여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무사령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의 주체와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 실체를 밝히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거나 이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소위 ‘종북·좌익세’로 구분한 뒤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전개하였는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의 이 사건 트위터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과 정당 등 집단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트위터 활동 중 국정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무사령부의 2009년 보안업무지침 및 2012년 보안업무지침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체계 유지’를 기무사령부 보안처 6과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었고(위 수사기록 제3972-4면, 제3972-174면), 기무사령부의 2011년 사이버첩보분석과(보안처 6과를 말한다) 직무기술서도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실과의 주기적인 업무협조’를 보안처 6과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위 수사기록 제3872-326면). 그러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기무사령부의 내부적인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지침 및 직무기술서 등에 기재된 업무분장만을 근거로 기무사령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적법성 및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기무사령부는 국군조직법 및 구 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서 청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들과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불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기무사령부의 직무집행 전부가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비록 대통령이 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민주주의하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13),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현직 대통령은 정부 수반인 공무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현직 대통령과 그가 추진하는 국정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은 결국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그가 속한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점, ㉣ 설령 기무사령부가 정부의 국정활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트위터 활동과 같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수 개의 트위터 ID를 이용하여 마치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정부의 국정활동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글들을 반복하여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트위터 활동 중 정부의 국정홍보 활동에 관한 부분 역시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13] 위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3조 제2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⑦ 한편 구 방첩업무 규정(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호에서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방첩기관 중 하나로서 ‘기무사령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방첩업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호의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군 관련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구 방첩업무 규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⑧ 또한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은 상부로부터 이 사건 트위터 활동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후 대체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여러 트윗 중 그들의 활동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특정한 트윗을 선정하여 리트윗하는 방법 등으로 일종의 재량권을 가지고 활동하였는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의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피고인과 형FF 등의 직무집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4.경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당시 기무사령부가 ‘사이버여론 순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만 받았을 뿐,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내용이나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위법한 업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위 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기무사령부의 업무로 정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사령관으로서 기무사령부 부대원들로부터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지시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14)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14]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한 법리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외에는 별도로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트위터 활동 등 사이버상 대응활동과 관련한 보안처의 최초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및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 (1) 피고인이 사령관 부임 직후 2010. 4.경 보고받은 보안처의 최초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중에는 ‘장병·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이버여론 순화활동을 실시(사령관 승인 후 처장 직접 통제 하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이 대통령 또는 정부와 관련한 국정홍보 결과를 정리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 전송한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1. 7. 15.자 ‘청와대, 대통령님 3분 연설 마케팅 효과 홍보 요청’ 첩보 보고(위 수사기록 제6권 제6584면 이하) ② 2011. 8. 11.자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 결과’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30면 이하) ③ 2011. 10. 14.자 ‘기무사, 내곡동 사저 관련 보도글 사이버상 홍보’ 첩보 보고(위 수사기록 제14권 제12297면 이하) ④ 2011. 10. 28.자 ‘한·미 FTA 말바꾸기 5인방 사이버상 홍보결과’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14권 제12299면 이하) ⑤ 2012. 12. 3.자 ‘사이버 공간 건전화 활동 결과’ 첩보보고(피고인의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수사기록 제22권 제18854면 이하) 나) 이 사건 트위터 활동 등 사이버 대응활동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1) 피고인은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에게 기무사령부의 업무에 관하여 총 6회 합계 83건의 문건을 직접 대면보고(이하에서는 ‘업무보고’라고 한다) 하였고, 대통령실장,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도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기무사령부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 대면보고(이하에서는 ‘정보보고’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트위터 활동 등 사이버 대응활동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1. 1. 2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문건 및 2011. 2. 9.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문건에는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하여 사이버 공간관리 인원(335명)을 활용하여 여론순화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75면 이하, 제12578면 이하). ② 2011. 2. 14.자 업무보고 중 ‘사이버 위협 대비’ 문건에는 ‘기무사령부는 공세적 사이버 여론 관리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88면 이하). ③ 2011. 3. 10.자 정보보고 중 ‘천안함 1주기 성과 확대’ 문건에는, ‘기무사령부에서는 사이버 검색 전담조직으로 좌파 활동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댓글달기 등으로 대응하여 사이버상 여론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92면). ④ 2011. 4. 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문건에는 ‘사이버 대응팀(335명)을 통하여 우호여론 확산 및 보수세 결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대응활동의 결과로서 ‘신공항 댓글 달기 활동 결과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감소하고 지지가 증가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99면). ⑤ 2011. 6. 29.자 업무보고 중 ‘SNS 활성화 추진’ 문건에는 ‘기무사령부에서는 국방부 SNS 활성화 지원 및 보수세 결집에 주력하기 위하여 관심 사이트와 SNS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후 댓글 달기와 반대논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616면). ⑥ 2011. 9. 15.자 정보보고 중 ‘트위터 스팸블락 대응 방안’ 문건에는 ‘좌파의 보수세 트위터 계정에 대한 스탬블락을 이용한 공격을 역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고 국방정책을 비방하는 계정에 대하여 스팸블락을 시도하여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664면 이하). ⑦ 2011. 9. 28.자 정보보고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좌파 활동’ 문건에는 ‘좌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사이버상 선거지원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무사령부는 SNS전담팀을 육성하여 팔로워를 100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SNS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후 반대논리를 게시하고 정부정책을 홍보하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이버상 대응활동의 결과로서 ‘제주해군기지 등 10개 과제에 관하여 574건의 글을 게재하고 보도기사 및 사설 퍼나르기 활동을 1,775회 실시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673면 이하). ⑧ 2011. 12. 7.자 정보보고 및 2011. 12. 9.자 정보보고 중 ‘한 미 FTA 관련’ 문건에는 ‘야권과 좌파가 한·미 FTA를 쟁점화시켜 2012년 선거 시 네거티브 전략으로 활용할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무사령부는 FTA 관련 야당의 말바꾸기 등 자료를 SNS틀 통하여 전파하고 예비역 30만 명에게 우호기사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와 연계하여 좌파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정책을 홍보하겠으며, SNS 모니터링 및 댓글달기 등의 활동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708면), 같은 정보보고 중 ‘SNS 전략 대응’ 문건에는 실제 사이버상 대응활동의 결과로서 ‘재주해군기지 건설 등 13개 과제와 관련하여 683건의 글을 게재하고, 보도 및 사설글 퍼나르기(리트윗) 활동을 2,569회 실시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712면, 제28권 제30184면 이하), 특히 2011. 12. 7.자 정보보고의 경우 피고인이 대면보고 시 지참한 보고서의 사본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다. ⑨ 이후 2012. 2. 27.자 업무보고, 2012. 3. 21.자 정보보고, 2012. 5. 2.자 정보보고 등 이후의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에도 지속적으로 ‘기무사령부가 사이버 영역 전문요원(사이버 색출팀, SNS 전담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종북세 확산을 차단하고, 사이버 전담관을 통해 반정부 선동·유언비어 등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고, 특히 2012. 5. 2.자 정보보고의 경우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다(위 수사기록 제28권 제30211면 이하). 다) 피고인의 지시 및 강조사항 (1) 2010. 12. 28.자 연말성과분석회의 당시 피고인의 ‘훈시 말씀자료’ 중 주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수사기록 제12권 제11211면 이하). (2) 2011. 3. 31.자 ‘좌파, 사이버상 이슈 활용 정부 비난 조짐 관련’ 첩보보고 중 ‘좌파에서는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일본 방사능 오염 및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소재로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내용을 ‘주간보고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2권 제11258면). (3) 2011. 12. 13.자 주요부대장 회의 당시 피고인의 ‘말씀자료’ 중 주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수사기록 제12권 제11217면 이하). 라)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진술 내용 (1) 피고인이 사령관으로서 대통령, 대통령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에게 대면으로 보고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정보융합실의 정책첩보과장 하AO은 수사기관에서 “정보융합실에서는 각 처·실에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내용을 이관받은 후 주요 내용을 대외보고용으로 정리하여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정보융합실에서 작성한 문건은 사령관에게 대면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1권 제10865면 이하, 제16권 제13390면 이하). (2) 기무사령부 보안처 소속 부대원 강EE, 박HH, 김VV, 형FF, 이WW, 강AJ 모두 이 법정에서 ‘사령관이 기무사령부의 유일한 정보사용권자로서 기무사령부에서 수집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계 및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강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증인 박H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면, 증인 김V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증인 형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증인 이W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면, 증인 강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3) 대북첩보계장 형F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지시 및 결과 보고 경위에 관하여 “과장이나 처장이 직접 특정 주제와 이슈를 명확히 정하여 대응활동을 지시하고 리트윗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시를 받아 대응활동을 한 이슈에 관하여 1~2장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였고, 이후에는 과장, 처장, 사령관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장이 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보고가 완료되었으니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면 보고서의 붙임자료를 청와대에 발송하였다. 보고서에 대하여는 사령관의 결재될 도장이 찍혀 나오고, 결재필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형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7면 이하), 2012년 당시 보안처장 강EE와 2011년 당시 보안처 6과장 이WW도 이 법정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트위터 대응활동 결과를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강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증인 이W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이하). 한편 2012년 당시 보안처 6과장 박H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트위터 홍보결과는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대응활동 결과가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융합실에서 생산되는 보고서에 녹여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고, 구체적인 대응활동 결과는 부장님 선까지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박H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면, 위 수사기록 제9권 제9525면). 4)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사령관 부임 직후 보고받은 보안처의 부서별 보고내용에 이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상 대응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피고인이 보인 언행, 특히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의 주요 직위자 및 국방부장관에게 대면으로 보고한 업무보고 등의 내용에도 트위터와 같은 SNS를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거나 반대논리를 게시하고 특정 기사를 퍼 나르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무사령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그 성과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등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령관으로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대면보고 이후 박AU 등 정보융합실 1과 부대원들은 수행부관을 통하여 대면보고 전후의 상황이나 소요시간 등을 파악한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해 두기도 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등 대외용 보고서의 경우 사전에 각 처·실에서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첩보보고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정보보고에 포함된 기무사령부의 업무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결과보고 문건을 작성한 형FF을 포함하여 강EE, 이WW 등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 모두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결과보고를 사령관인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이 사건 트위터 활동 결과보고와 같이 청와대 등 대외로 보고되는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무사령부의 정보사용권자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전결규정상으로도 ‘대외활동결과보고’는 사령관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 보안처 6과장 박HH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활동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자체가 위 결과보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부장이나 처장의 전결사항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박HH도 이 사건 트위터 활동과 같은 홍보활동도 위임전결상의 ‘대외활동결과보고’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박H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4, 45면), ㉣ 기무사령부의 일반적인 지휘보고체계 및 앞서 살펴본 각종 업무 보고 및 첩보보고 내용에 비추어, 기무사령부 참모장 이CC이나 2부장 이DD이 정상적인 지휘보고체계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포함한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대통령 등에게 대면보고한 업무보고 등에 기무사령부가 트위터를 이용한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 꾸준히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단순한 대응활동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수긍하기 어렵다. ③ 기무사령부 예하 제319기무부대에서 작성한 2010. 11. 29.자 및 2010. 11. 30.자 ‘일일 스파르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319기무부대 부대원들이 기무사령부 보안처 사이버안전과의 2010. 11. 23.자 지시에 따라 수 개의 ID를 이용하여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최다댓글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고, 그 활동 결과를 기무사령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 보안처 사이버안전과 산하 사이버검색계장으로 근무한 김VV은 위 댓글작성 활동에 관하여 “제가 대응활동 지시를 하달하였고 사이버 전담관들은 대응활동을 한 다음 보고서를 보내온다. 제 밑의 계원들이 보고서들을 정리하여 저에게 보고하고, 저는 전체 내역을 과장을 통해 상부에 보고하며, 대응활동 결과는 지시를 내린 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된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3권 제19816면), 실제로 피고인이 그 직후인 2010. 12. 2.경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 정보보고 중 ‘천안함·연평도 도발 관련 여론 대책’ 문건에는 ‘기무사령부가 여론관리 대책으로 국내외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 순화활동(정부 지지글 퍼나르기 200회, 북·좌파 비난 댓글 4,500건, 중국사이트 댓글 220건 게시)을 전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바(위 수사기록 14권 제12552면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트위터 활동 이전부터 기무사령부가 정부지지 여론 확산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 대응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거나 사령관의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첩보보고는 일부에 불과하고, 특히 증거로 제출된 첩보보고 중 2011. 6. 5.자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 운영 방안 재검토’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4권 제4017면 이하)는 초안으로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보고된 2011. 6. 25.자 ‘사이버 전담관 운영 방안 검토 결과’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4권 제4020면)는 사령관인 피고인이 아닌 부장 전결로 처리되기도 하였으므로, 증거로 제출된 첩보보고 중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없고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첩보보고들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형FF 등 보안처 6과 소속 부대원들 모두 청와대 등 대외용으로 작성되는 첩보보고의 경우 기무사령부의 내부적인 지휘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사령관에게도 보고되고 사령관의 결재를 받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형FF 등 보안처 6과 소속 부대원들이 각각의 첩보보고를 사령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 결재받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무사령부의 지휘계선상의 보고체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령관 결재필 도장과 자필기재가 없는 나머지 첩보보고가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오히려 증거로 제출된 대다수의 첩보보고는 그 내용 자체로 완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해당 첩보보고 이후 곧이어 피고인의 대통령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 정보보고의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사전에 피고인에게 첩보보고의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안처 6과 소속 부대원들이 한 진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 대북첩보계장 형FF은 2013. 8.경 보안처 6과에서 과 별·계별·연도별로 보관하고 있던 첩보보고 등 자료들을 일괄하여 파기할 당시 사령관의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첩보보고 원본들도 함께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위 수사기록 제21권 제18182면 이하), 실제로 피고인의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된 원본서류들은 그 당시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거로 제출된 대다수의 첩보보고들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부장 또는 처장 전결로 처리된 문건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기무부대원들 모두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기무부대원들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리트윗 등 활동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기무부대원들 또한 활동 당시 자신들의 활동방식 자체가 상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등에는 ‘정권재창출’이나 ‘보수세 결집’ 등 그 자체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사령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와 같은 ‘정권재창출’ 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무사령부의 사령관인 피고인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지시를 승인함으로써 공동의사에 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기무사령부령 제5조 제1항은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무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 제23조는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하고(제1항), 명령의 실행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군인의 상명하복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기무사령부의 부대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기무사령부의 상명하복 관계에 관하여 ‘기무사령부의 모토가 절대충성이고, 다른 군 조직보다 상명하복 관계가 더욱 강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령관인 피고인이 구두 또는 메모를 이용하여 지시를 한 경우에 해당 보고자 이외에 기무사령부의 지휘관리과나 정보융합실에서도 사령관의 지시내용 및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제20권 제17736면, 제21권 제17997면)등에 비추어 보면,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은 실제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관의 지시를 이행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등에게 기무사령부가 수행한 업무 중 하나로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4대강,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의 국정활동이나 국책사업을 지지·홍보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공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재임기간 중 대통령 등 업무보고에서나 기무사령부 내부적으로 강조한 부대지휘 방향에도 그대로 부합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첩보보고를 작성하는 등 범행의 상당부분을 수행한 형FF에게 ‘천안함 1주기 관련 종북좌파들이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통수권 보필에 크게 기여하였다’거나 ‘SNS 등 사이버 공간상 종북좌익세들에 의한 반정부 투쟁 실태를 분석하여 적시에 첩보제공함으로써 사회 갈등 봉합 및 정부 정책 지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격려서신을 수여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6권 제6669면 이하). 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트위터 활동에 관한 특정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 즉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은 기무사령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직된 다수의 인원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주제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모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내용을 보고받아 확인하고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무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른 지시 및 보고 과정에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의 지시 등 행위를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범인 형FF 등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 신원조회15)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가.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에 대한 신원조회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무사령부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라고만 한다)에 대한 신원조회(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라고 한다)를 통해 그 사용자가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북한군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첩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는 구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호의 ‘군 방첩업무’ 내지 제2호 라목의 ‘군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또는 제4호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의 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고,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CC, 이DD, 김XX, 이WW, 형FF(이하 제2항에서는 ‘형FF 등’이라고만 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령부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주15] 아래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나, 편의상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신원조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 24.자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네티즌 활동실태분석’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8권 제8681면 이하) 나) 2011. 1. 2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문건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77면 이하) 다) 2011. 2. 9.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문건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681면) 위 2011. 1. 27.자 정보보고 문건과 동일한 내용의 분석 결과 및 대응 방안과 함께 ‘종북좌익세 활동 와해 및 공세적 홍보로 지지여론 확산 유도가 긴요하다’는 취지의 기무사령부 의견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라) 2011. 4. 4.자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활동 양상 분석’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1권 제121면 이하) 마) 2011. 4. 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문건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98면) 바) 2011. 4. 27.자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ID 분석 결과’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8권 제8701면 이하)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FF 등과 공모하여 기무사령부의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무사령관으로서 직무상 명령 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위 방첩수사 요원들에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구 기무사령부령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군 관련 범죄수사 등 기무사령부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기무사령부는 2008년경부터 다음 아고라와 같은 포털사이트나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ID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였고, 이러한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수집활동은 피고인 재임기간 중에도 계속되었다. ② 다음 아고라 등 위 인터넷 사이트들은 모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가입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였던 데다가 신원조회 당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관 ID의 사용자들 중에 현역 군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대통령실장에 대한 2011. 1. 2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 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문건 및 2011. 2. 9.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문건에도 ‘대부분 일과시간대에 게시된 점을 고려 시, 북 사이버 심리전 요원이나 좌파 인원·무직자 등의 불순세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FF 등 기무부대원들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실제 사용자가 현역 군인인지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ID 수집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ID에 대한 신원조회의 주요 목적이 현역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실제 사용자 중 현역 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역 군인들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반복적인 비판이나 비난행위 자체가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 및 제44조 제2호에 따른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통령 등 비판 ID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가 위 관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신원조회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한 대북첩보계 이TT 중사도 수사기관에서 “군과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다음 ID를 확인하는 업무였는데, 실제로 이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추적관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5권 제5298면)]. ④ 한편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가 구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호와 ‘군 방첩 업무’나 제2호 라목의 ‘군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또는 제4호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의 수사’ 활동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 당시 해당 ID의 실제 사용자가 현역 군인이라고 판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었으므로, 위 신원조회가 순수하게 군인에 관한 첩보 수집활동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 비록 군인 또는 군에 관한 첩보수집 내지 방첩을 위한 목적이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 및 제44조 제2호가 신원 조회의 요건과 절차 및 기무사령부의 수사범위의 한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원조회는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 대통령과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 내지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대통령 등 비판 ID 사용자들의 댓글 작성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가 구 기무사령부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제602기무부대 등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은 실제로는 판시 범죄 사실 제2항 기재 ‘쥐새끼’ 등 합계 319개의 ID와 관련하여 방첩수사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를 개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급부대인 기무사령부 보안처의 지시를 받고 2011. 3. 18.경부터 2011. 4. 15.경까지 방첩수사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를 명목으로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에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를 요청하게 되었는바, 결국 위 방첩수사 요원들은 기무사령부 지휘부와 보안처 부대원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사법원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직무수행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한편 위 방첩수사 요원들은 군사법경찰관 겸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으므로, 예하 기무부대 방첩 수사 요원들의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 행위가 피고인과 형FF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가 국방부훈령과 기무사령부의 내부적 위임전결규정,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등에 따른 정당한 업무로 인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형FF 등 다른 공범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와 관련한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주요 진술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형FF의 일부 진술기재에 따르면, 기무사령부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이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 지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대북첩보계원 이TT은 형FF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업무 경위에 관하여 ‘대북첩보계장 형FF으로부터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30권 제31767면 이하), 대북첩보계장 형FF은 이 법정에서 ‘위 2011. 1. 24.자 첩보보고가 원천보고서가 되어 피고인과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복명보고 차원에서 ID 신원조회를 한 후 위 2011. 4. 27.자 첩보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형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면). 나) 보안처 6과장 이WW는 수사기관에서 “형FF으로부터 210부대가 관리하던 정부비판 닉네임 1600여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원조회에 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제가 김XX 처장이나 그 이상의 지시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2권 제18793면 이하), 보안처장 김XX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사령관 주관 처장급 이상 회의에서 극렬 ID 관련 내용을 보고드린 후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임무표에 극렬 ID 추적관리 임무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10부대의 첩보보고를 보고받은 피고인이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WW 과장이 극렬 ID를 수집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며, 제가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이WW 과장에게 신원조회를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4권 제20333면, 제20407면 이하).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무사령부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의 주요 진술 내용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형F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앞서 살펴본 기무사령부 내부 첩보보고 및 대통령실장에 대한 정보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보안처로부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의 현황 및 분석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청와대의 대통령실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신원조회 결과에 대하여 신상을 확인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 전후로 기무사령부 보안처가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ID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위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기무사령부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살펴본 첩보보고 및 정보보고의 내용과 기무사령부의 일반적인 지휘보고체계에도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바, 참모장 이CC이 수사기관에서 범행가담을 부인하였고 2부장 이DD의 진술내용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무사령부 보안처 소속 다수 부대원들이 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③ 나아가 설령 형FF 등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이 위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 방법을 착안하여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의 첩보보고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니 그 내용을 분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위 수사기록 제24권 제20076면, 제20407면), 위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받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무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른 지시 및 보고 과정에서 공범인 형F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또한 피고인은 기무사령부에서 소위 ‘좌파’로 규정한 세력들의 정권 창출을 저지하고 현 정부의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에게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무사령부 의혹제기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기무사령부 의혹 제기 ID(닉네임)에 대한 신원조회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무사령부는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 및 구 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naj**” 등 18개의 ID(닉네임)(이하에서는 ‘이 사건 의혹제기 ID’라고만 한다)사용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의혹제기 ID에 대한 신원조회(이하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라고 한다)는 군사기밀 유출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적법하고,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CC, 이DD, 김XX, 이WW, 형FF(이하 제3항에서는 ‘형FF 등’이라고만 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령부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법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2)항에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나 방첩활동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기무사령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신원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FF 등과 공모하여 기무사령부의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무사령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위 방첩수사 요원들에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범죄수사나 군 방첩활동과 관련한 기무사령부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군사기밀보호법(2015. 9. 1. 법률 제13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2012. 9. 21. 대통령령 제2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별표1]에서 ‘정보부대 또는 기무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와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및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을 군사 Ⅲ급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무사령부의 일반적인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나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자체가 위 법령에서 말하는 ‘기무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aj**” 등 18개 ID 사용자들이 작성한 해당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공개적으로 발표된 기무사령부의 조직개편이나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달리 위 18개 ID 사용자들이 작성한 해당 게시글에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기무사령부 보안처 6과 대북첩보계장 형FF이 작성한 2011. 7. 27.자 ‘사이버상 우리부대 비방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 첩보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위 수사기록 제24권 제20599면 이하), 위 첩보보고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의혹제기 ID의 신원을 조회할 당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에 관한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첩보보고를 작성한 형FF 본인도 일부 게시글의 작성자가 기무사령부의 업무와 조직개편을 알고 있다는 정황을 토대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가 군 관련자일 것이라는 추정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라 기무사령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수사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기무사령부가 사이버상에서 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기무사령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식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기무사령부에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기무사령부 예하 제605기무부대 소속 최ZZ 등 방첩수사 요원들은 실제로는 위 18개의 ID와 관련하여 방첩수사를 개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급부대인 기무사령부 보안처의 지시를 받고 2011. 7. 22.경 방첩수사를 명목으로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에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를 요청하게 되었는바, 결국 위 방첩수사 요원들은 기무사령부 지휘부 및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사법원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직무수행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한편 위 방첩수사 요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법경찰관 겸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 방첩수사 요원들의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 행위가 피고인과 형FF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가 국방부훈령과 기무사령부의 내부적인 위임전결규정,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등에 따른 정당한 업무로 인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형FF 등 다른 공범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형F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대북첩보계장 형FF은 수사기관에서 위 2011. 7. 27.자 ‘사이버상 우리 부대 비방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 첩보보고의 작성 및 보고 경위에 관하여 “위 첩보보고 문건을 작성하기 전에 상부에 구두로 보고하였고, 사령관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간 후에 지시를 받아 신원조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5권 제21094면), 자신의 형사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도 ‘이TT 중사로부터 보고받아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과장에게 보고하였고, 과장이 처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부 계통으로 보고된 것 같다. 상부에서 빨리 확인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계획보고를 하기 전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먼저 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 후에 계획보고를 수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1권 제32029면). 또한 대북첩보계원 이TT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특정 네티즌이 우리 부대를 비방한 글을 본 후 자료를 만들어 형FF에게 보고하였고, 형FF이 상부에 보고한 다음 저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입자조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장 이상급 간부에게 구두보고를 한 후에 구두지시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1권 제18322면), 보안처 6과장 이WW도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아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이W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면). 그런데 형FF은 실제로 2011. 7. 22.경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에 신원조회를 요청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위 2011. 7. 27.자 첩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위 2011. 7. 27.자 첩보보고에는 기무사령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게시글을 작성한 ID와 포털사이트, 제목,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던 점(위 수사기록 제24권 제20599면), 기무사령부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은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 전에 이루어진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신원조회의 경과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7. 27.자 첩보보고 이전에 구두로 피고인을 포함한 지휘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위 의혹제기 ID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형FF 등의 위 진술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② 나아가 이TT 등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의혹제기 ID의 활동현황을 파악한 후 신원조회를 통한 신원확인을 건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령관으로서 그 건의의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 형식의 2011. 7. 27.자 첩보보고에 대하여도 자필로 ‘신속하게 확인하여 반드시 색출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는 등(위 수사기록 제22권 제18676면), 위 신원조회가 피고인의 부대 지휘 방향에도 부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무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른 지시 및 보고 과정에서 공범인 형F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에는 기무사령부와 당시 국방부장관 직할부대로 신설된 사이버사령부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가 일부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제25권 제21091면), 피고인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의혹제기 ID 전부에 대한 신원조회를 일괄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예하 기무부대 방첩수사 요원들에게 이 사건 의혹제기 ID의 신원조회를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합728』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 및 전송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무사령부는 사이버상의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고 예비역 군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코○스넷’ 인터넷 사이트에 ‘코○스플러스’ 웹진을 제작하여 전송한 것으로서 이는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고, 김AH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김AB, 이CC, 이DD, 강AC, 김VV(이하 ‘김VV 등’이라고만 한다)이 김AH에게 ‘코○스 플러스’ 웹진의 제작 및 전송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과 관련한 보안처의 초도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및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 (1)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2010. 4. 5.경 보고받은 최초 부서별 업무 보고 중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이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 및 기무사령부 보안처 부대원들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0. 12. 28.자 ‘향군 KO○○S(이하에서는 ‘코○스’라고만 한다) 회원가입 활동에 지휘관심 요망’ 첩보보고(2018고합72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6면) 위 첩보보고를 작성한 김AH은 이 법정에서 “해외첩보계장 전GG으로부터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중간보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시를 받아 위 첩보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김AH에 대한 2018.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해외첩보계장 전GG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첩보보고 역시 ‘지휘첩보’로 조치하겠다고 건의한 문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51면). ② 2011. 2. 14.자 ‘인터넷 안보신문 코○스 운영실태’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22면 이하) 재향군인회 인터넷 안보신문 코○스의 세부현황 및 향후 계획보고임. 위 첩보보고를 작성한 전GG은 수사기관에서 “이WW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인데, MB연대 대표 한CU이라는 사람이 이WW 윗선에 ‘코○스플러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첩보보고를 제 위로 과장, 보안처장, 2부장, 참모장,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 MB연대 한CU에게 배포하겠다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까지 보고가 안 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7면), 보안처 6과장 이WW는 수사기관에서 “사령관인 피고인 또는 2부장 이DD으로부터 코○스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전GG에게 그 작성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66면). ③ 2011. 3. 4.자 ‘코○스플러스 발송용 현·예비역 이메일 추가 수집’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25면) 위 첩보보고를 작성한 전GG은 수사기관에서 “예하부대 지휘관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조건으로 이메일을 추가 수집하였다. 이때부터 재향군인회에서 이메일 발송하는 것과 별도로 보안처에서 자체적으로 7만 명 이상에게 ‘코○스플러스’ 칼럼을 이메일로 홍보하였다. 위 첩보보고의 조치에 ‘대내보고’라고 되어 있어 사령관인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된 내용이고, 사령관의 승인 없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수집할 수는 없다. 위 첩보보고를 작성하기 한두 달 전에 피고인에게 보유 이메일 숫자가 보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메일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여 추가수집을 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9면), 보안처 6과장 이WW와 보안처장 김XX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메일을 추가수집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75면). ④ ㉠ 2011. 7. 15.자 ‘청와대, 대통령님 3분 연설 마케팅 효과 홍보 요청’ 첩보보고에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코○스플러스(65호, 7. 18.)에 관련 글을 게재하여 예비역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제467면), ㉡ 2011. 8. 11.자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 결과’ 첩보보고에는 야당의 4대강 반대 주장을 비판한 논설을 홍보하는 활동 중 하나로서 “코○스폴러스(8. 22.)에 ‘4대강 반대세력 어디갔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글을 게재하고 예비역(28만 명)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위 수사기록 제469면), ㉢ 2011. 10. 28.자 ‘한미FTA 말바꾸기 5인방 사이버상 홍보 결과’ 첩보보고에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안보전문 신문 코○스플러스에 한미FTA 관련 말바꾸기 5인방 동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기사화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471면). 이에 대하여 ‘코○스플러스’ 웹진 내용을 직접 작성한 김AH은 수사기관에서 “전GG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4대강 사업,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과 관련한 기사를 ‘코○스플러스’ 칼럼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672면 이하), 전GG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홍BD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4대강 사업,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에 관한 홍보를 요청받아 관련 내용을 ‘코○스플러스’ 칼럼에 포함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67면 이하). 나)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과 관련한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0. 4. 28.자 업무보고 중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문건에는 ‘기무사령부는 향군 인터넷신문(코○스), E-뉴스레터(5만 명), 예비역 주요 단체장(37명)을 활용 하여 정부 지지글을 확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322면). ② 2010. 5. 17.자 정보보고 중 ‘보수세 결집’ 문건에는 ‘기무사령부는 사이버 여론관리 및 예비역 대상 자료제공[300명 동원 댓글달기 의혹해소내용 지휘첩보/E-뉴스레터 발송(5만 명, 3회)]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제324면), 위 정보보고의 참고자료 중 ‘사이버상 좌파 활동/대응’ 문건에는 “기무사령부가 사이버상 여론순화를 위하여 정부지지 기고문을 작성하여 ‘E-news’를 통해 예비역(5만 명)에게 전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327면). ③ 2011. 1. 20.자 정보보고 중 ‘천안함 사건 시 사이버여론 변화 유도’ 문건에는 “기무사령부가 코○스 회원(15만 명)을 대상으로 ‘천안함 진실·좌파의 유언비어 실태’ 등을 9회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순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정부지지율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330면). ④ 2011. 4. 7.자 업무보고 중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문건에는 소위 좌파의 사이버상 반정부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예비역에게 E-뉴스레터를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337면 이하). ⑤ 2011. 1. 20.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 공간 관리’ 문건 및 2011. 2. 14.자 정보보고 중 ‘좌파 네티즌 활동 대응’ 문건, 2011. 2. 14.자 업무보고 중 ‘사이버 위협 대비’ 문건, 2011. 5. 20.자 업무보고 문건, 2011. 6. 29.자 업무보고 중 ‘SNS 활성화 추진’ 문건 등에는 ‘예비역 회원을 확대하여 조직적 관리를 통하여 후원세력화하겠다’거나 ‘우호여론 확산 및 보수세 결집을 위하여 예비역 네티즌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329면, 제333면, 제335면, 제340면, 제344면). 3) ‘코○스폴러스’ 웹진 제작 및 전송과 관련한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판단 기무사령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대이기는 하나, 기무사령부 역시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고 한다) 중 하나로서 국방부훈령에 따라 국직부대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위 구 국방홍보훈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무사령부가 국직부대로서 군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며, 군의 사기진작과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사이버상에서 국방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군과 관련한 오보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하여 입장발표, 해명, 정정도보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기무사령부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이버상에서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 및 전송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 및 전송행위는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VV 등과 공모하여 김AH으로 하여금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 및 전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무사령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김AH에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구 국방홍보훈령 등이 규정한 국방정책 홍보 등에 관한 기무사령부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기무사령부가 ‘코○스플러스’ 웹진을 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전임 김AB 사령관의 대통령실장에 대한 2009. 1. 13.자 정보보고 중 ‘통수권 비방 대응’ 문건에는 사이버상 반정부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예비역을 대상으로 E-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사이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위 수사기록 제744면), 이에 대하여 당시 보안처 6과에서 근무한 장AD은 수사기관에서 “2009. 1.경 이DD 보안처장이 E-뉴스레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대응을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자고 하여 재향군인회와 논의한 후 코○스플러스를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736면). 따라서 ‘코○스플러스’ 웹진은 그 자체로 사이버상에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등 정부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은 ‘코○스플러스’ 웹진이 실제로는 기무사령부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이 전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작되는 것임에도, 마치 법정 보훈 단체인 재향군인회16)에서 운영하는 ‘코○스넷’에서 제작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에 따라 제작된 ‘코○스플러스’ 웹진은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 등 예비역 군인들에게 대량 발송되었다. 또한 해외첩보계장 전GG은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코○스플러스는 정부정책을 옹호하거나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세력들, 즉 좌파를 견제하는 내용의 칼럼을 주로 게재하였다.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홍보를 요청한 내용을 코○스플러스 칼럼에 포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66면, 제167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등 이슈와 관련하여 제작된 ‘코○스플러스’ 웹진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바, 위에서 본 대로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정부정책의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군조직인 기무사령부가 전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마치 민간의 보훈단체가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비역 등 민간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은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1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김AH은 인터넷상의 기사나 칼럼,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편집하여 ‘코○스플러스’ 웹진의 내용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안처 6과장 이WW와 보안처장 김XX은 수사기관에서 “김AH이 ‘코○스플러스’에 게재될 아이템을 직접 선정하기도 하였고, 청와대에서 특정 사안을 선정하여 주면 ‘코○스플러스’ 칼럼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위 수사기록 제400면) 등에 비추어, 김AH이 ‘코○스플러스’ 웹진의 내용을 선정하여 작성함에 있어 일종의 재량을 가지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김AH이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업무가 피고인과 전GG 등의 직무집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기무사령부의 부서별 업무보고 당시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국방 정부정책 홍보활동 중 하나로서 소위 E-뉴스레터를 전송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만을 받았을 뿐, ‘코○스플러스’ 웹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김VV 등 다른 공범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김A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전GG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사이버상 국방·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소위 ‘E-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이후에도 다수의 첩보보고를 통해 ‘코○스플러스’ 웹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2010. 4. 28.자 업무보고를 비롯한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에서도 재향군인회의 인터넷신문 코○스넷을 통하여 정부정책 홍보 등 여론순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DD으로부터 재향군인회와 협조하여 ‘코○스’를 활용해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고 국가정책을 홍보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제가 청와대에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935면, 제936면), 2011. 3. 4.자 ‘코○스플러스 발송용 현·예비역 이메일 추가 수집’ 첩보보고 및 2010. 12. 28.자 ‘향군 코○스 회원가입 활동에 지휘관심 요망’ 첩보보고에 관하여도 “대내보고 또는 지휘첩보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령관인 저에게 보고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제941면, 제942면), “예비역 회원을 늘리겠다는 내용과 그들을 상대로 사이버상 홍보활동을 하여 안보후원세화 시키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제9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이후부터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의 목적과 활용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비록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이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인 김AB 사령관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무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상 대응활동 방법으로서 ‘코○스플러스’ 웹진을 제작하여 예비역들에게 발송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전GG 등 보안처 소속 부대원들에게 ‘코○스플러스’ 웹진을 발송하기 위한 이메일을 추가로 수집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무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른 지시 및 보고 과정에서 공범인 전G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피고인은 소위 ‘좌파’로 규정한 세력들의 반정부 활동을 저지하고 사이버상 여론관리를 통해 정부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코○스플러스’ 웹진 제작을 계속해서 승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스플러스’ 웹진은 사이버상 여론관리를 목적으로 기무사령부에서 제작되는 것임에도 마치 민간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신문 ‘코○스넷’에서 제작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와 같이 제작된 ‘코○스플러스’ 웹진을 민간인인 다수 예비역들에게 발송하여 국내 여론형성에 개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코○스플러스’ 웹진의 제작 경위, 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비롯한 기무부대원들 또한 활동 당시 그 활동방식 자체가 상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김AH으로 하여금 ‘코○스플러스’ 웹진을 제작하여 예비역 군인들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합588, 2018고합728(병합)』 5. 판시 각 범죄사실에 판한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성요건상 직권남용 상대방의 범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만을 의미하고,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해당 공무원 자신이 인사나 처우 등에 관한 직권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사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범죄사실의 경우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인사나 처우 등에 관한 직권행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을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상으로도 위 ‘사람’의 의미를 ‘일반 국민’ 및 ‘인사나 처우 등에 관한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공무원’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일반 국민이거나 직권 행사의 상대방인 공무원의 인사나 처우에 관한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인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의 상대방 스스로도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바, 판시 각 범죄사실의 직권남용 상대방인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은 모두 국방부훈령, 위임전결규정, 보안업무지침,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등에 따라 판시 각 범죄사실의 활동들이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직권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서는 공무원의 직권행사가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할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부수적으로 직권 남용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나아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권행사에 따라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이상 결과적으로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직권남용의 상대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직권남용 상대방의 직권남용 사실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 여부에 따라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다만, 그 상대방인 공무원의 인식과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그 상대방인 공무원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결국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그 상대방인 기무부대원들의 직권남용에 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한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보다 더 큰 공익적인 가치인 국가수호의무와 군 통수권자 보필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의무의 충돌’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강학상 ‘의무의 충돌’이란 의무자가 수 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 상태에서 그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행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부작위가 아니라,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작위의 사실을 그 구성요건사실로 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국가수호의무나 군 통수권자 보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의 각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588호 사건의 이D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우리 현행 헌법이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까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집권세력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이 국가 내에서 가장 우월적인 무력집단인 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행정각부의 장인 국방부장관과 군의 원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주요 부서의 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74조, 제94조, 군인사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참조)17),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위와 같은 권한을 이용하여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결국 피고인을 비롯한 군의 구성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할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17] 피고인도 군인사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트위터상에서 군인의 신분을 속이고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 하도록 지시하고, 민간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제작하는 인터넷신문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예비역 군인 등 일반 국민들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인터넷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관하고 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는 사용자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소위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령부 내에서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무사령관으로서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 및 부대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무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 업무들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해서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력을 비롯한 민간영역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약 36년 동안 복무한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합588』 1.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이AN에 대한 총 185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대북첩보계원 이AN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5, 287, 328, 347, 618, 620, 883, 945, 988, 996, 1049, 1076, 1112, 1224, 1226, 1287, 1332, 1457, 1529, 1655, 1660, 1664, 1699, 1701, 1703, 1705, 1707, 1833, 1835, 1837, 1839, 1873, 1875, 1877, 1939, 1941, 1943,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3279, 3281, 3283, 3286, 3293, 3295, 3297, 3300, 3302, 3305, 3770, 3827, 3829, 3831, 3833, 3836, 3838, 3840, 6279, 6281, 6283, 6830, 6832, 6834, 6836, 6838, 6840, 6843, 6846, 6848, 6850, 6852, 6854, 6856, 6858, 6860, 6862, 6864, 6866, 6869, 6871, 6873, 6875, 6878, 6880, 6883, 6886, 6892, 6895, 6897, 6899, 6901, 6904, 7918, 7920, 7922, 7924, 7926, 7932, 7934, 7936, 7939, 7941, 7943, 7945, 7947, 7949, 7951, 8974, 8979, 8986, 8989, 8994, 8998, 9004, 9009, 9012, 9015, 9021, 9030, 9035, 9056, 9069, 9073, 13976, 14505, 14507, 14509, 14511, 14513, 14515, 15579, 16408, 16452, 16454, 16456, 16458, 16460, 16462, 16464, 16466, 16468, 16470, 17772, 17786, 17925, 17927, 17946, 18076 18081, 18083, 18085, 18095, 18135, 18139, 18147, 18151, 18775, 18829, 18831, 18833, 18835, 18843, 18845, 18921, 18923, 18925, 18927, 19054, 19083, 19132, 19190, 19192, 19194, 19352, 19356, 19358, 19360, 19362, 19742, 19744, 20548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글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형FF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기무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AN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185회의 리트윗 등의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4, 286, 327, 346, 617, 619, 882, 944, 987, 995, 1048, 1075, 1111, 1223, 1225, 1286, 1331, 1456, 1528, 1654, 1659, 1663, 1698, 1700, 1702, 1704, 1706, 1832, 1834, 1836, 1838, 1872, 1874, 1876, 1938, 1940, 1942,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3278, 3280, 3282, 3285, 3292, 3294, 3296, 3299, 3301, 3304, 3769, 3826, 3828, 3830, 3832, 3835, 3837, 3839, 6278, 6280, 6282, 6829, 6831, 6833, 6835, 6837, 6839, 6842, 6845, 6847, 6849, 6851, 6853, 6855, 6857, 6859, 6861, 6863, 6865, 6868, 6870, 6872, 6874, 6877, 6879, 6882, 6885, 6891, 6894, 6896, 6898, 6900, 6903, 7917, 7919, 7921, 7923, 7925, 7931, 7933, 7935, 7938, 7940, 7942, 7944, 7946, 7948, 7950, 8973, 8978, 8985, 8988, 8993, 8997, 9003, 9008, 9011, 9014, 9020, 9029, 9034, 9055, 9068, 9072, 13975, 14504, 14506, 14508, 14510, 14512, 14514, 15578, 16407, 16451, 16453, 16455, 16457, 16459, 16461, 16463, 16465, 16467, 16469, 17771, 17785, 17924, 17926, 17945, 18075, 18080, 18082, 18084, 18094, 18134, 18138, 18146, 18150, 18774, 18828, 18830, 18832, 18834, 18842, 18844, 18920, 18922, 18924, 18926, 19053, 19082, 19131, 19189, 19191, 19193, 19351, 19355, 19357, 19359, 19361, 19741, 19743, 20547 기재 총 185회의 리트윗 등 내용과 각각 작성자, 작성시각, 트위터 ID, 리트윗 등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바, 이AN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행위와 별개의 범의로써 위와 같이 동일한 시각에 중복된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 또는 포스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2018고합588호 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AN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팟캐스트 ‘나는 □□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해외첩보계장 전GG은 2011. 11.경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홍BD로부터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그 자료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보안처 6과장 박HH, 보안처장 강EE, 2부장 이DD, 참모장 이CC을 거쳐 국군기무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나는 □□다’의 녹취·요약본을 뉴미디어비서관실 측에 전송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가 참모장 이CC, 이DD, 강EE, 박HH을 거쳐 대북첩보계장 형FF에게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형FF은 대북첩보계 계원 이TT 등 대북첩보계 계원들에게 ‘나는 □□다’의 방송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그 자료를 뉴미디어비서관실 측에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이TT 등 대북첩보계 계원들이 2011. 12. 6.경 ‘나는 □□다’ 31회의 방송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국가안보망을 통해 뉴미디어비서관실 측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나는 □□다’ 방송 내용을 녹취 요약하여 뉴미디어비서관실 측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CC, 이DD, 강EE, 박HH, 형FF과 순차 공모하여 국군기무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TT 등 부대원들로 하여금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는 □□다’ 방송 내용의 녹취록·요약본을 작성하여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측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그 자료를 전송해 준 행위는 기무사령부와 청와대 사이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불과하고, 나아가 ‘나는 □□다’ 방송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무사령부는 현역 군인들이 ‘나는 □□다’ 방송을 청취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바,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이 ‘나는 □□다’ 방송을 녹취·요약하여 청와대에 전송한 것은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인 첩보의 작성 및 처리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TT 등 기무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형FF 등이 이TT 등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민간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청와대에 전송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형FF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 기무사령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지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인과 형FF 등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이TT 등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8) [각주18]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는 □□다’ 방송의 녹취 및 전송행위가 기무사령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을 전제로 ‘나는 □□다’ 방송의 녹취·요약본의 작성 및 전송이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첩보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파 변호인의 위 주장 내용은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도 매치되므로,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 등이 기무사령부의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지시권한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이 공개된 민간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다’의 내용을 단순히 녹취·요약하여 청와대에 전송하는 행위는 군 보안업무나 군 방첩업무, 군 첩보나 군 관련 첩보 수집·작성 및 처리를 포함하여 앞서 살펴본 구 기무사령부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각 호19)가 정한 기무사령부의 어느 업무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9] 판결문 제43면 참조 ②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홍BD로부터 직접 ‘나는 □□다’ 방송의 녹취 및 전송을 요청받은 해외첩보계장 전GG은 수사기관 및 강EE, 박HH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였는데, 청와대에 보고하는 점수가 크기 때문에 하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018고합5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권 제5312면 이하, 제31권 제32118면 이하), 실제로 ‘나는 □□다’ 방송의 녹취·요약본을 작성한 대북첩보계원 이DD 역시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측에서 자기네들이 듣기 싫고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떠넘긴 것으로 들었다. 기무사령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9권 제16620면 이하). ③ 대북첩보계원 이TT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다’ 방송을 녹취한 이유와 관련하여) 방송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있고 SNS와 같은 맥락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게 저희 업무가 맞는지,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금 짜증나는 업무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위 수사기록 19권 제16146면 이하), 이TT이 한 전자의 진술내용은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나는 □□다’ 방송 녹취 이유에 대하여 사후적인 평가 내지 추측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나는 □□다’ 방송을 녹취한 이유 및 녹취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EE 보안처장이 ‘나는 □□다’ 방송을 녹취했다면서 한 번 보고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찌라시는 뭐 하려고 보여주느냐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6권 제21845면), 보안처장 강E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나는 □□다’의 녹취를 요청받았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단순한 업무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고 했지만, 그 때 실무자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건의성 보고를 하여 상부에 보고한 후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에게 보고했을 당시) 피고인이 ‘꼭 해줘야 되냐’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처음에는 ‘나는 □□다’ 방송 녹취록을 피고인에게 드리고 청와대에 보내주었으나 이후에는 저도 보지 않았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강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제13면, 위 수사기록 제20권 제17746면 이하). ⑤ 또한 해외첩보계장 전GG은 “그걸 듣고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31권 제32114면), 대북첩보계원 이TT 역시 “(요약본 작성에 관하여) 요약이라기보다는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발언 내용을 보기 좋게 편집하는 정도만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19권 제16130면), ‘나는 □□다’ 방송의 녹취·요약본 작성은 보안처 6과 중 특정한 계의 계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보안처 6과의 전체 계원들이 해당 방송의 회차 별로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방송의 녹취·요약본을 청와대에 곧바로 전송한 것 이외에 해당 방송에서 확인된 내용 자체를 기무사령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무사령부 보안처 6과의 계원들은 ‘나는 □□다’ 방송의 내용을 파악하여 기무사령부 본연의 군 또는 군 관련 보안·첩보 등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방송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계원들을 비롯한 해당 부대원들에게는 해당 방송내용을 녹취·요약하는 것이 기무사령부 부대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위와 같은 ‘나는 □□다’ 방송 녹취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을 포함한 기무사령부 지휘관과 부대원들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당시 ‘나는 □□다’ 방송의 녹취 및 보고가 기무사령부의 일반적인 직무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 결론 그렇다면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팟캐스트 ‘나는 □□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8고합833』 3.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대통령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등 배경 2008. 5. 2.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되면서 당시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극심하였고,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정부에 비관적인 야당 정치인, 문화 예술인,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을 ‘좌익 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 그들의 활동 동향이나 사이버상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한 다음,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견제활동과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민소통비서관실(이후 2009. 8.경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2010. 7.경 ‘뉴미디어비서관실’로 개칭되었다)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수시로 연락하며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지시하거나 좌파들의 온라인 활동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국군기무사령부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거나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협조를 지시하는 등 위와 같은 온라인상 대응활동에 있어 청와대와 국군기무사령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2) 구체적인 실행행위 2008. 6.경 당시 이SS 대통령 정부에서는 인터넷상 국민소통 및 사이버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실 직속으로 홍보기획관과 위기정보상황팀을 신설하고,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사이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보 기획관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을 신설한 다음 김CV을 초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임명하였으며, 김CV은 2008. 7. 18.경 국군기무사령부 측에 매일 사이버상 반정부세력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위와 같이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직무범위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음에도, 그 직무범위를 넘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김CV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상 반정부세력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계획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김AB는 보안처장 최B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소통비서관실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보안처에서는 2008. 8. 11.경부터 사이버상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문화·예술인,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의 활동, 보수단체 동향,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대선과 총선 등 선거 정세를 분석·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인편으로 제공하다가 2008. 10. 7.경부터는 보안성이 뛰어난 국가안보망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하게 되었으며,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의 내용을 활용하여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 홍보수석, 청와대 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경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같은 달 5.경 보안처로부터 최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김CV이 비서관으로 있는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가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이CC, 2부장(또는 보안처장) 이DD, 보안처장 강EE, 6과장 박HH, 해외첩보계장 전GG을 거쳐 사이버검색대응담당으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전담하여 작성하고 있던 조AI에게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조AI은 2012. 9. 19.경 「친북·진보성향 사이트 : 정CW와 미래권력들, ‘법무부에 1백만 명 항의 멘션 트윗 보내기’ 추진, 참여연대 “李○○ 대통령과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특검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대통령의 품격은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며 특검법 수용 촉구, 기타 사이버상 이슈 : 연합뉴스, ‘朴 후보의 국민대통합 행보가 과거사 문제로 제동이 걸린데 이어 잇단 측근 비리로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文·安 후보에게 추월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Reply 4,362건 박CX·새누리당 비난 74%(독재자 딸년 칠푼이가 싫어, 내공이 100년이 면 뭐해 1년도 안된 정치인한테 한방에 나가떨어지는데), 안CY 비난·박CX 옹호 21%(나약한 좌철수 결국 문죄인에게 먹힐 것, 잘 포장되고 정리된 허CZ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타 5%(문DA 지지·비난 대등), 금DB 변호사, “安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변화·쇄신되고 국민 동의 시 입당이나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밝혀(포털4/보도10), Reply 759건 : 단일화지지 38%(정당의 변화보다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단일화 필요), 단일화·입당 반대 29%(기존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 차라리 창당하라), 안CY 비난 27%(시체팔이 문DA에 이은 국민팔이 등장), 금DB 비난 4%(잇속 챙기려 친구 팔아 처먹은 놈), 기타 2%, Cyber Poll 安-文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516명 참여 중) → ① 단일화(지지 세력 결집·확보) 49.7% ② 독자노선(입지 확대 노력) 48.9% ③ 기타 0.5%, 문DA 후보, “안CY 박CX 모두 이길 자신 있다. 자신이 없었다면 출마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포털 4/보도 25)Reply 4,551건 문DA 비난 49%(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민적 공감을 일으킬 정도의 민주당 쇄신은 불가능 해, 놈현 그림자정치 외에는 능력 없는 인물), 문DA 지지 36%(재야 모든 민주·진보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문DA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 단일화 요구 12%, 기타 3%」라는 내용 및 대선 후보인 박CX, 문DA, 안CY의 지지율 변동표 등이 포함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국가안보망을 통해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홍BD를 거쳐 뉴미디어비서관 이DC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6.경부터 2013.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59회에 걸쳐 사이버상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문화·예술인,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의 활동, 보수단체 동향,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대선, 총선 등 선거정세를 분석·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국가안보망을 통해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CV, 이DC, 이CC, 이DD, 강EE, 박HH, 전GG과 순차 공모하여 국군기무사령관의 부대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한 및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홍보비서관 또는 뉴미디어비서관의 대통령 정부정책과 관련한 각종 여론을 파악하는 업무와 관련한 각 기관에 대한 지시·협조요청을 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가탁하여, 조AI으로 하여금 2010. 4. 6.경부터 2013. 2. 8.경까지 총 759회에 걸쳐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기무사령부가 사이버상의 이슈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는 것은 기무사령부의 첩보수집활동으로서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고, 청와대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전송하는 활동 또한 청와대와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AI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청와대 비서관 김CV, 이DC, 기무사령부 소속 이CC, 이DD, 강EE, 박HH, 전GG(이하 제5항에서는 이CC을 비롯한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을 ‘이CC 등’이라고만 한다)이 조AI에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기무사령부가 청와대 측에 일일 검색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조A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이후에는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에 관하여 새로운 보고를 받거나 승인 내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비서관 김CV과 이DC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인 김CV, 이DC 및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인 이CC 등 다른 공범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에는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방안보분야 이외에도 군과는 무관한 사회적 이슈 및 인물들에 대한 여론을 분석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업무를 담당한 해외첩보계원 조A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한 후 사령관 비서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도 비대면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인 조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내지 제7면, 제10면, 2018고합83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3917면), 나아가 이 법정에서 “사령관 비서실에서는 사령관인 피고인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보았다는 의미로 사령관 결재필 도장을 찍어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조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면), ③ 조AI의 상급자인 보안처 6과장 이WW와 보안처장 강E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비대면으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이W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면, 증인 강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면, 제15면), ④ 보안처 6과의 2010. 12. 10.자 개인임무표에 따르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종합·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가 조AI의 업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제9권 제4024면), ⑤ 피고인이 기무사령부의 최종적인 결재·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인 김CV, 이DC 및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인 이C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조AI을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조AI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의 내용 중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방안보분야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고 수집한 부분은 구 기무사령부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무사령부의 군 및 군 관련 첩보수집활동으로서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과정에서 군과 관련한 정당한 첩보수집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군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 민간분야 및 인물들에 대한 여론까지 위법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그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설령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업무 중 일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분석한 부분이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인 김CV, 이DC 및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인 이CC 등 다른 공범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2010. 4. 5.경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과 관련하여 보안처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수사기록 제9권 제4021면). 그런데 보안처의 위 보고내용은 ‘기무사령부 보안처가 사이버상 군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 중 하나로서 주요 사이트에서의 일일 검색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업무보고 내용만으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가 기무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활동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위 최초 부서별 업무 보고 당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날인 2010. 4. 6.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첩보계원 조AI은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피고인에게 비대면으로 보고하였고 사령관 결재필 도장을 받는 절차까지 거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조AI으로부터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의 내용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간접적인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는 피고인의 전임 사령관인 김AB 사령관이 재임하던 때부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라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의 작성 및 전송 업무를 처음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은 전임 사령관 김AB와 후임 사령관으로서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피고인의 인식 및 관여 정도를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 조AI은 이 법정에서 “매일 보고가 들어가다 보니 어느 시점 이후로는 별도로 사령관 결재필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조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사령관의 결재필 도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하는 업무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보안처장 강EE는 이 법정에서 “비대면 보고란 결재판에 끼워서 사령관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피고인이 업무의 경중과 그날의 시간계획에 따라 보거나 보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업무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는 피고인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참고용으로 넣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강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제52면), 보안처 6과장 박HH도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는 부장 정도까지 보고됐으면 바로 보낼 수 있을 수준의 보고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박H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5면), ㉣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는 기무사령부의 위임전결규정상으로 줄곧 ‘처·실장’ 또는 ‘부·실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의 1 내지 4), 기무사령부의 2009년 당시 첩보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가 당시 2처장의 전결로 청와대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AI은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업무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조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에 대하여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첩보보고에 대하여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는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그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승인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검사는,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정보보고에서 기무사령부가 사이버상 여론동향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도 위와 같이 사이버상 여론동향 자료가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업무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AI이 작성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내용이 기무사령부 보안처의 다른 사이버상 대응활동에 일부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이후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 자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2018고합833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2018고합588』 1.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김B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김BB로 하여금 2011. 1. 31. 18:48:43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글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형FF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기무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김B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일인 2011. 1. 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한기수, 최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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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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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16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윤CC (9*-*), 회사원 【검사】 엄재상(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마케팅업체 ㈜◇◇◇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강DD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홍보업체, ‘A’을 운영하는 이GG에게 위 ○○ ○○구청장 후보자 강DD 홍보글 내용과 그 대가로 건당 80,000원씩 주기로 하고, 블로그에 홍보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이GG은 같은 날 전문 블로거인 고EE, 김FF에게 강DD 후보자에 대한 홍보글을 전달하면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GG의 부탁을 받은 고EE은 2018. 5. 18. 21:37경 고양시 ○○구 ○○○로 **, ***동 ****호(○○동, B)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은 아름다워(https://blog.naver.com/***********)'에 ‘○○구민을 위해 고개 숙일 줄 아는 강DD ○○구청장후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구민의 행복과 ○○의 발전이라고 하시더군요. ○○시민으로써 든든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이G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고, 김FF은 2018. 5. 19. 02:23경 울산 ○구 ○○로***번길 **(○동, C아파트 ***동 ***호)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평범한 ○○(https://blog.naver.com/*********)'에 ‘구민분들게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하시는 모습이 ○○○○구청장후보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다 생각해요! ○○구의 시민으로써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이G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1. 이GG이 위 고EE, 김FF을 통해 강DD 후보자의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 이사인 김HH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GG이 사용하는 정II 명의 한국○○○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홍보글을 게시한 대가로 16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EE, 김FF, 이GG, 정II, 김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통신영장 집행결과 분석1, 계좌영장 분석1)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조사경위서 등 선관위 수사의뢰서 첨부자료, ‘○○은 아름다워’ 블로그(고EE 관련), ‘평범한 ○○’ 블로그(김FF 관련), 통신 영장 분석표, SK 발신, SK 역발신, KT, LGU+, 하나은행 정리내역, 기업은행 정리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 선관위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먼저 위 지도과 소속 한○에게 전화하여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및 이해유도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실제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강현준, 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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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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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A(6*-1), 경상남도 도지사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허치림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김BB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드○킹(D○○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버 카페 ‘◇○○◇○○모임’(이하 ‘◇◇모’라고 한다), ‘열린 카페 ◇◇모’, ‘숨은 카페 ◇◇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이다. 도CC(닉네임 ‘아○카’)은 2009년경부터 ◇◇모 회원이 되어 법무팀(現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김BB과 함께 ◇◇모 스탭 레벨 최고 등급인 7레벨로 ◇◇모의 기업 인수(적대적 M&amp;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양DD(닉네임 ‘솔본○○타’)은 2014년 6월경부터 ◇◇모의 회원이 되어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탭’ 또는 ‘숨은 우주1)’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각주1] ◇◇모의 회원 등급은 「노비 → 달 → 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 → 숨은 지구 → 숨은 태양 → 숨은 은하 → 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모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스탭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급 상향 여부가 결정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우EE(닉네임 ‘둘○’)은 2014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3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박FF(닉네임 ‘서○기’, ‘인생○방’)은 2014년 11월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5년 1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GG(닉네임 ‘초○’)은 2011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강HH(닉네임 ‘트○로’)는 2014년 5월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모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II(닉네임 ‘파○스’)는 2009년경 ◇◇모 회원이 되어 2015년경부터 ◇◇모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JJ(닉네임 ‘성○’)는 2011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경부터 수제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BB은 위와 같이 네○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노KK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사길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우EE, 양DD, 박FF 등 ◇◇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도CC은 위 김BB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해자 회사들의 어뷰징2)대응 정책 1) 피해자 네○버 주식회사 피해자 네○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네○버’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3)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각주2] abusing.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파괴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주3] 다만, 해당 기사를 열람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댓글이 게시된 시간차 또는 역시간차순, 공감비율순 등으로 정렬하여 볼 수도 있다. 피해자 네○버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네○버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아이피(IP)와 NNB값4)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면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약 20여명의 관리자를 두고, 1,000여대의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각주4] 브라우저 쿠키,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값으로, 이용자가 네○버에 접속하기 위하여 네○버 서버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특정한 전자적 값을 말한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카○오 피해자 주식회사 카○오(이하 ‘피해자 카○오’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다○’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카○오는 ① 운영 정책에 계정 거래, 양도, 대리, 교환 활동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아이피(IP) 등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량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3)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네○트’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추천 수 10개 이상, 댓글 신고 10건 미만인 댓글 중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을 ‘베플’로 댓글란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위 ‘베플’을 제외한 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추천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댓글 운영원칙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정 클릭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③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④ 아이피(IP)와 PCID 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면 아이피(IP) 또는 PC를 차단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김BB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5)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김BB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각주5] 위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일명 ‘킹크랩’이라고 부르고, 킹크랩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보관·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킹크랩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에 따라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김BB과 도CC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적대적 M&amp;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도CC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김BB 등은 네○버, 다○, 네○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AWS(아마존웹서비스) 서버에 킹크랩 관리서버를 설치하고, ◇◇모 회원 등으로부터 위 킹크랩 작동에 사용할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 일명 ‘잠수함’), 유심칩, 네○버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관리하면서 위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가 위 킹크랩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김BB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하고, ◇◇모 조직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김BB으로부터 요구받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김BB의 지시에 따라 우EE, 강HH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박FF, 양DD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GG은 위 킹크랩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하거나 직접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II는 킹크랩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심칩 유지 비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JJ는 킹크랩 사용에 필요한 네○버 계정과 유심칩을 제공하고, 킹크랩 관리서버에 연결된 휴대전화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김BB 등은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킹크랩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들을 통해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1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의 에어플레인 모드 온/오프(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휴대전화의 User Agent6)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을 개발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각주6] 사용자가 네○버에 접속할 때 사용한 업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피고인과 김BB 등은 위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 라는 제목의 네○버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버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네○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네○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2. 1.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다○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8개의 다○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네○트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트 뉴스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버, 다○, 네○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이하 이러한 범행을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또는 단순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 한다). 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BB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2017. 5. 9.부터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모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이하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합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김B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 조직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BB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김BB으로부터 ◇◇모 회원인 도CC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 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도CC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까지 ◇◇모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김BB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한LL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김BB에게 연락하여, ‘도CC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BB에게 도CC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우EE, 김II, 윤MM, 김GG, 장NN, 오OO, 김PP, 도QQ, 구R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김BB, 박FF, 양D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한LL, 도CC, 최SS, 조TT, 박UU, 조VV, 나WW, 김JJ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검7) 피의자신문조서 [각주7] 특별검사를 줄인말, 이하 ‘특검’이라 한다. 1. 김BB, 김GG, 도CC, 김II, 김JJ, 박FF, 강HH, 양DD, 윤MM, 우EE, 김XX, 조TT, 강YY, 오OO, 정ZZ, 조VV, 한LL, 김PP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1. 김II에 대한 특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최SS, 구RR, 박UU, 나WW, 장AB, 장NN, 고AC, 김AD, 채○태, 김AF, 김AG, 김AH, 김AI, 손AJ, 김AK, 양AL, 김AM, 양AN, 유AO, 이AP, 이AQ, 김JJ, 백AR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 1. 김AD에 대한 특검 우편진술조서 사본 일부 1. 김BB, 박FF, 우EE, 양DD, 오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AS, 이AP, 조AT, 황AU, 강H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BB, 양DD, 박FF, 우EE, 강HH, 김GG, 김JJ, 윤AV, 박AW, 김II, 오OO, 임AX, 조TT, 강YY, 손AY, 여AZ, 조VV, 정ZZ, 도QQ, 강BA, 최BC, 이BD, 나W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BE, 황AU, 박BF, 조AT, 이AP, 오OO, 김II, 도CC, 김JJ, 윤MM, 구RR, 최SS, 나WW, 박UU, 김AM, 김AH, 김AI, 송BH, 윤BI, 더불어민주당 대리인 이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AT, 유AO, 이AP, 백BK, 최S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김BB, 도CC의 각 진술서 1. 한BL의 고소장 1.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추BM) 고발장 1. 수사보고(도CC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구RR, 송BH 국회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일본 내 대한민군 영사관 현황, 현 공관장 부임 시기 등), 수사보고(외교부 특임공관장 부여 가능 보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모 숨은카페 회원명단(2018-10980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김GG USB내 유심 제공자 명단 보고), 텔레그램 채팅방(‘전략회의’)대화 내용 중 오유 사과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오늘의유머 사이트내 피고인 김AA 게시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대○산업 적대적 인수합병 리서치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GG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 선플운동 관련 대화내용 캡쳐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댓글 공감 추천 클릭 작업에 대한 동기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28개 ID와 김GG USB 내 149개 ID 일치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일부 회신 결과 검토), 수사보고(김GG USB 내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숨은 카페 회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네○버 기사 70,298건 댓글 관련 아이디와 2,660개 아이디 및 ◇◇모 일치여부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강BA(홍○아빠) 면담보고], 수사보고(영화관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통신사 모바일 IP 대역 확인), 도CC ‘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 보고, 수사보고(김BB 소유 USB 임의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네○버 댓글 공감클릭 로그에서 아마존 웹서버(AWS) IP 확인], 수사보고(AWS 인스턴스 이용 킹크랩 2차 버전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오늘의 유머’ 게시판 내 ‘피고인 김AA 전 국회의원 사과문’을 게시한 닉네임 사용자 인적사항 중간 확인 결과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19648(투넘버서비스)집행결과],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기사, 김GG USB 기사 정리), 수사보고[나WW(하○소)교통카드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윤BN(윤MM피) 면담보고], 수사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패턴 관련 네○버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317(투넘버서비스로 인증가입한 네○버 계정)중간 회신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특정 종합 보고), 수사 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내역 선정 기준 검토), 수사보고(외교부 최BO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장AB 서기관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BB, 한LL 간 2018. 2. 9. 및 2018. 2. 12.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및 요지 확인), 수사보고[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선임 관련 피의자 윤MM 통화내역 중간 분석(청와대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및 양DD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 식당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관 인사 청탁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수정 보고), 수사보고(김GG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강HH 일반 압수수색영장(2018-20625)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TT의 아마존 AWS 킹크랩 관리서버 접속내역 확인), 수사보고[조TT(별○남자)의 주거지 IP 확인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11248)회신자료 파일 첨부], 수사보고(네○트 영장회신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모 산채 방문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우EE의 아이폰 SE 내 주요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기사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1 네○트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2 카○오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네○버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2913-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추가 아이디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경남도청 압수수색 관련 증거인멸 의심 정황), 수사보고(정BQ, 김BP 통화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다○, 네○트 회원 이용 약관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1674 네○트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고 (네○트 작업 추정 아이디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작성 2017. 11. 15. 자 ‘미팅내용정리’ 채팅 기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수사보고(드○킹(김BB)과 트○로(강HH)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다○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 지시 인터넷 기사에 대한 ‘A’ 표시 확인), 수사보고(B대 강의홀 관련 피의자 피고인 김AA 진술 진위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선거조직도 및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의 일정표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파일 매체 이동시 문서정보와 파일 속성정보 변경 여부 확인), 수사보고(네○트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네○트 댓글 운영원칙 첨부),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기사 댓글 상위 노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의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상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한LL 전화 진술 청취 및 참고인 백AR의 도CC 전화번호 취득 경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특정 및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공용차량 국회 입·출입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제19대 대선 전 킹크랩 운영 관련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네○버 관련 킹크랩 1차버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_네○버 첨부), 수사보고(김GG USB 내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의 온라인 정보보고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구글 캘린더 및 차량 국회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과 김BB이 만난 일시 확인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대상 댓글 특정), 수사보고(네○버의 피해자 의견서 및 어뷰징 차단 정책 자료 첨부), 수사보고(네○트 범죄일람표 추출 관련), 수사보고(네○버 범죄일람표 월별 클릭수 등 정리), 수사보고(다○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수사보고(다○, 네○트 범행 자료 검토), 수사보고(킹크랩 시연 관련 더미데이터 텍스트 파일 첨부), 수사보고(2016. 11. 9.경 킹크랩 시연에 사용된 아이디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경인선 조직의 지방선거운동 관련성 및 박FF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11.24.자 김AA 의원 사무실 전화 02-***-****을 이용하여 김BB에게 전화한 사람의 특정),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분석 종합_통신허가서 18-14761, 14762, 14763, 14764, 14765, 14766, 14768, 15204 이상 8건 집행 결과 등) 1. 도CC의 다이어리 분석결과 별지 1부, 도CC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신문기사 및 각 외교공관 공관역사 소개자료 출력물 13부, ◇◇모 숨은카페 회원 명단 1부, 유심 제공자 명단 1부, ‘전략회의팀’텔레그램 채팅방 출력물 2부(오유 사과문 관련), 오늘의 유머 게시판 출력물 1부, 정보저장 CD 1장(저장정보: 사진파일 87개, 동영상 파일 1개, 휴대폰 화면녹화 파일 1개, 인정정보 pdf파일 2개 저장), 사진 파일 출력물 27개, 149개 ID 목록 1부, 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과 ◇◇모 회원 중복검색자료 2매, 추가 네○버 ID(1,259개) 목록,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출력본, 96개 ID 목록 1부, 김GG의 보안 USB내 휴대폰 개통 관련 정리자료 4매, 김BB 체크카드 사용내역, 2018. 5. 31.자 수사보고 사본 1부,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모바일 IP 정리 출력물 2부, 인터넷 통신사 IP 출력물 6부, 2,660개 네○버 아이디 공감클릭 로그 중 아마존 AWS IP로 확인된 IP 목록 파일(CD첨부), 범죄일람표 저장 CD 1매, 네○버 회신 자료 및 통신가입자료 확인 결과 출력물 각 1부, 투넘버 113건 내역 1부, 통신사 회신자료, 김GG USB 및 텔레그램에 나타난 기사 정리 파일 CD 1개, 나WW 교통카드이용내역 조회, 김BB-윤BN 간 텔레그램 대화방, 매크로 사용 패턴 분석 의견(페이지 방문 및 클릭 로그 분석 결과), 가상번호로 인증하여 생성한 네○버 아이디 167건 내역 1부, 투넘버서비스(종합)+생성 아이디개수 표시 1부, 네○버 아이디 정리 자료 파일 CD 1개, 외교부 회신 공문 1부, 김BB-한LL 녹취록 3부, 각 피고인 김AA NH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양DD KB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A 영수증 1부, 2017. 12. 28. 피고인 김AA, 한LL, 김AD, 김BB 통화내역, 2018. 1. 2. 피고인 김AA, 김AD, 김BB 통화내역, 김BB 휴대전화 압수물 중 캡쳐 자료, 2017. 12. 28. 피고인 김AA, 조BR 통화내역, 네○버 계성 자료(3,582개) CD 1개, 우EE이 가입한 아마존 AWS 계정에 IP 59.7.59.75로 접속한 내역 발췌 출력물, 2018. 3. 8.자 서울지방경찰청 2018-1574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KT회신서 사본 각 1부. 네○트 회신 공문, 회신자료 및 분석 내용 파일 CD 2개, 우EE의 휴대전화(아이폰 SE)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자료 출력물 48부, 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회의록 1부, 네○트 회신 관련 USB 1개, 카○오 회신 관련 USB 1개, 네○버 회신 관련 외장하드 1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소개, 2016년 피고인 김AA의원 강연, 2018-12913-2 네○트 회신자료 CD 1매, 네○트 추가 범행 추정 아이디 61개 및 클릭자료 CD 1개, 정BQ, 김BP과 전화통화할 당시 녹음한 녹취록 녹음 CD, 다○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및 네○트 이용약관 각 1부, ‘경제적공진화모임’ 문서 파일 출력물, ‘2016김AA의원강연’문서 파일의 출력물,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ppt 파일 출력물, ‘경인선 보고용’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문서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 사이의 시그널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화면의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원문)’ 문서 파일의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피고인 김AA 피의자신문시 인용문서 전체, 김BB과 도CC 변호사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_2_7 최종보고본’문서 파일, 김BB과 한LL 보좌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문서 파일의 출력물, ‘김AA의원’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314미팅주재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607바둑이미팅’ 문서파일의 출력물, ‘삼○그룹개혁계획보고_최종본’ 문서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8. 2. 7.자 JTBC“[탐사플러스] 만경봉호 뜨자 포털 ‘댓글 전쟁’...조작 의혹도” 인터넷 기사,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김BB이 피의자 김AA와의 텔레그램 비밀대화에서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사이의 시그널 대화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트 회신자료 및 분석자료 1부, 네○트 댓글 작업 추정 자료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1개, 피고인 김AA 삼○카드 사용내역 1부, 하나카드 사용내역 1부,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1부, 각 신문기사 및 아카데미 일정 공고문, 인사 추천 관련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드○킹과 트○로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다○ 어뷰징 정책 회신자료 1부, ‘목멤버’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4부, 장소사용 현황 리스트(B대학교) 1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표지 1부, 부록1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1부, 부록2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부, 2017. 3. 1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18.자 김AA-김BB 통화 내역,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한LL-김BB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김AA-김BB ‘비선용’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3. 13.자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2017. 1. 20.자 김AA-한LL-김BB 통화 내역, 2017. 6. 2.~12. 26.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6. 11. 24.자/2017. 11. 25.자/2017. 1. 6.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6.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6. 2. 5.~2. 7.자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2. 15.자 텔레그램 ‘전략 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1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6. 15.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8.자 김BB-한LL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9.자 김AA-김BB 통화내역, 2017. 9. 1.자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 중 일부, 2017. 8. 31.자 텔레그램 ‘kcs’ 채팅방 중 일부, 2017. 11.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11. 24.자 김BB-한LL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02-784-**** 통화내역, 2017. 11. 24. 12:00~15:00 김AA/한LL 통화내역, ‘김의원님20171214’문서 파일, 2017. 12. 28.자 김BB-장NN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2. 28. 피의자 김AA 등 관련자 통화내역, 2017. 12. 28. 및 2018. 1. 2. 피의자 김AA-김BB 통화내역, 2018. 3. 15.자 김AA-김BB 텔레그램 메신저(명함용) 채팅 대화 중 일부, 2018. 3.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8. 3. 21.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피고인 일정 관련 구글캘린더 출력물 10부, 네○트 뉴스 댓글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의 건 1부, 네○트 댓글 운영원칙 출력본 1부, 기사 출력 내용 21부, 피고인 출마 관련 신문기사 9부, 2018. 3. 15. ~ 2018. 3. 23. 백AR 등 통화 내역 출력물, 2016. 11. 9. 18:30~21:30 3개 아이디의 모바일 IP 접속 전체 로그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의 네○버 가입내역 출력물 1부, 국제전화 국가번호 ‘856’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피의자 김GG USB 내 ‘계정 1000.xls’ 파일 중 3개 아이디 관련 내용 발췌 출력물 1부, IP 211.200.141.*** 가입 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 동작 대상 기사 출력물 1부, 네○버 범죄일람표 처음과 끝 5페이지 및 CD 1매, 김GG USB 내 ‘경인선 보고’ 엑셀파일의 ‘비망록’ 탭 내용 1부, 피고인 김AA 의원 차량 국회 출입내역 조회 1부, 대상 아이디 3개의 댓글 서버, 클릭 서버 로그 발췌 자료 각 1부, 네○버 어뷰징 차단 정책 1부, 네○트 범죄일람표 1부, 다○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로그 CD, ‘더미데이터_1030.txt’ 텍스트 파일 1부, 킹크랩 블로그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페이스북 공략을 위한 회원님들 행동강령 1부, ‘드○킹입니다.’ docx 출력물(김BB 작성), ◇◇모 내부등급, 2016. 11. 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들어가며(도CC 작성)’, ‘제○낌(도CC 작성)’,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2. 4. 7.자 2012년 ◇◇모 상반기 정모 강의 내용, 2013. 3. 23.자 적대적 M&amp;A 사전 설명회 자료, 2017. 1. 7.자 김BB 도CC 간 텔레그램 대화, 2017. 10. 13.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경제적공진화 모임 규약, 경제적공진화 모임 안내서, 2017. 1.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1. 6.자 김BB 도CC 간 텔레그램 대화, 2016. 2.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전략회의 참석 현황. xlsl 출력물, 도CC 장NN 간 통화내역, 2017. 1. 11.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17.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5. 1.자 온라인 정보 보고 내용, 2017. 5. 7.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0. 13.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8. 3. 14.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장NN 김BB 간 네○버 쪽지 내용, 장NN 도CC 간 문자 내역, 장NN 김BB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1.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2017. 2. 15.자, 16자, 18자), 장NN 김BB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4. 13.자), 장NN 도CC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측 분석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네○버 서비스 보안팀장 조AT 조사결과), 수사보고(댓글조작 의혹 CD첨부), 수사보고(네○버 사이트 댓글표시 순위 정책), 수사보고(네○버 댓글, 답글, 공감 관련 정책), 수사보고(네○버 아이디 ‘pentm******’ 추출 경위),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모” 관련 수사), 수사보고(네○버 댓글조작 범행수법 및 네○버 댓글공감 운영정책), 수사보고(네○버 고소인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네○버 댓글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에 사용된 ‘pentm******’ 접속IP 등 추적수사), 수사보고(◇◇모 조직 구성 및 실체파악),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의심 네○버 ID 및 접속IP 비교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18-3597) 회신- 네○버 의심 ID 자료 1(614개), 자료2(2290개) 첨부], 수사보고(매크로 등 기계적인 공감 클릭 정황 발견 및 댓글 39개에 대한 비정상적 상승 추이 분석), 수사보고(◇◇모 회원명부 - 2290개 아이디 대조결과), 수사보고(pentm******사용 IP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감 비공감 클릭 IP 및 아이디 pentm****** 접속기록), 수사보고(댓글1번 2번 최초 공감클릭 IDpentm****** 확인), 수사보고(댓글1번 2번 공감클릭 ID및 IP목록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파주출판단지 접속 IP사용 계정 추출),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 정리), 수사 보고(피의자 우EE 사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느○나무 사업자 및 직장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용의 IP에서 pentm******으로 다수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김BB 김BG의 네○버 회원가입 이력), 수사보고(IP 211.200.141.246 특정 및 수사 관련), 수사보고(댓글 39개 발췌 경위 및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용 ID ‘pentm******' 접속기록 분석- 여러 사람이 1100개 IP로 1620회 클릭한 것 확인됨), 수사보고(네○버 회원 가입 정책- ID생성 개수 관련), 수사보고(크롬 시크릿 창 시연결과- ’시크릿 창을 실행해도 nnb 쿠키값은 수집됨’), 수사보고(구글독스 “모니터요원 매뉴얼” 존재 여부 확인)(현재 삭제됨), 수사보고(‘산채 매뉴얼’ 상 13개 좌표기사 분석- 9개 기사에서 2290개 ID중 210개 ID사용내역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G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양DD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수사보고(614개 아이디분석-허무인명의 가입 309개, 해외가입 233개, 파주 느○나무 접속 94개, ◇◇모 회원의심 15개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IP 수사- 김BB 주거지, 느○나무 사무실과 일치), 수사보고(휴대전화 기기 압수수색 결과, 총 147대 발견하여 압수), 수사보고(양DD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김BB, 양DD, 우EE, 댓글조작에 가담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양DD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더불어민주당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느○나무 직원 총 10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방‘ㅡㅢ’ 기사목록 74,929건 첨부),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밤나들이가즈아’ 방 캡처 본 cd첨부), 수사보고(김BB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 김AA 의원과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ㅣㅢ) 대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김B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0_피고인 김AA(명함)],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007 전략회의)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엘름트리], 수사보고(김BB 스마트폰등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김BB 휴대전화 녹취록상 피고인 김AA 관련 내용 정리-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2_한LL보좌관)], 수사보고[피의자 양DD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6_밤나들이가즈아)], 수사보고(피의자 김GG 관련 ‘행복방’, ‘목맴버’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양DD 텔레그램-밤나들이가즈아분석), 수사보고(경인선 및 드○킹 자료창고 블로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49_피고인 김AA의원(비선)], 수사보고[김BB(7회), 김II(4회), 김JJ(6회), 윤MM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2_목멤버),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25.KCS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21_인생○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11_아○카)],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15_비◎)],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방(064 김JJ(성○))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_목멤버방_프록시 아이피 확인 및 네○버 해외 계정 생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KCS채팅방’, ‘목멤버’ 뉴스 기사 발췌 경위(973건)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66_윤MM피)],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분석(055_나그네)],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4_kkm스탭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채팅방(5,8,9,10,12,13,14,16,17,18,71~90번 채팅방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아○카(도CC), 레○트리(강YY) 인적사항 확인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양DD(솔본○○타) ‘아이폰6’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킹크랩’ 언급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1248(아마존 AWS관련) 집행 결과), 수사보고[AWS(아마존 웹서버) 최근 접속 IP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2,290개의 네○버 ID 클릭 로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기재된 뉴스기사 분석), 수사보고(뉴스기사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614개 아이디가 추가 공감클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GG 소지 보안usb에 저장된 기부폰 리스트 관련),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방분석- 산채에서 사용된 회원 유심관련), 수사보고(◇◇모 회원 중 보안USB 소지 및 킹크랩 요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외교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양DD-솔본○○타, 김JJ-성○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네○버 2,290개 ID가 공감 클릭한 기사와 70,305개 기사 관련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통 ID ‘pentm******’와 여타 ID 2289개 클릭 추세 분석, 수사보고(2,290개 ID 매크로 사용 여부 상세 분석), 수사보고[- 아○카(도CC 변호사) 인사청탁 관련 파일 추출경위(김BB 텔레그램 ‘아○카’ 대화방)], 수사보고(◇◇모 계정 수집 및 생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 추출 파일 정리(1)], 수사보고(킹크랩 분석 보고), 수사보고(‘킹크랩’ 개발&amp;테스트 서버 복원 및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화면과 실제 클릭 로그 비교), 수사보고(송BH-김BB 시그널 1:1 대화방 내용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김GG 보안USB내 ‘피고인 김AA의원검찰내사건(2017.9)’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모 숨은카페 게시글·댓글 자료 첨부), 수사보고[송BH 비서관과 김BB(드○킹)이 만난 사실 관계 확인], 수사보고(김BB 휴대폰[시그널]에서 송BH와의 대화중 김BB이 보낸 기사 URL 등 분석), 수사보고(대한민국 재외 공관장 인사 관련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전체) 발견 경위 및 CD 첨부],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 다운로드 파일 중 한LL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내용과 다○(daum.net) 영장회신 자료 비교],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윤MM ‘삶의○제’), 수사보고(김GG 소유 보안 USB 내 ‘2’ 폴더 분석)-2, 수사보고(네○버 뉴스 댓글에서 댓글더보기, 공감 등 버튼 클릭 시 확인되는 마우스 좌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8-14438 집행 결과 및 피고인 김AA 전 의원 네○버 블로그의 본 건 범행과의 관련성 분석),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닉네임 ‘아○카’(도CC 변호사)], 수사보고(‘킹크랩’ 종합), 수사보고(네○트 뉴스댓글의 매크로 동작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한LL 보좌관 통화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네○버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 댓글·공감클릭 횟수, 주기 제한),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기사목록 수신정황 추가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텔레그램 ‘kkm스탭알림방’ 내 ‘킹크랩’ 공지사실 확인), 수사보고(인사청탁 관련 종합),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피고인 김AA, 한LL 1:1 대화), 수사보고(참고인 구RR와 피고인 김AA 전 의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네○트의 어뷰징 방지정책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 ◇◇모 회원들과 대화방), 수사보고(김JJ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 분석) 1. 댓글 캡쳐 화면, 각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의견,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2, UserAgent 조회 사이트 캡쳐 자료, 모니터요원 시간표, 모니터요원 매뉴얼, 614개 등 ID 가입자 정보 등, JTBC뉴스기사 : 댓글 공감수 늘리려... 프로그램 동원 정황, pentm****** 14.55.230.***에서 공감클릭 기록, pentm****** 14.55.230.***에서 댓글 삭제 기록, 14.55.230.*** 통신자료 회신자료(KT), 아이디 ‘shifegt***’, ‘radic******’ 211,200,141,243 접속 기록, 115.139.115.227(’18. 1. 29.) 내역, 183.97.186.125(’18. 1. 17.) 내역, 14.55.230.109(’17. 12. 24.) 내역, 211.200.141.243(’18. 1. 17.) 내역, ‘pentm******’ 로그인 기록 26부, ‘pentm******’ 로그인 아이피(최다순) 정리 18부, 양DD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을 촬영한 사진, 모니터링 매뉴얼 유출상황 보고, 행복방 대화방, ◇◇모 드○킹 대화방, ◇◇모 텔레그램 대화내용, 파주경찰서 송치기록에서 확인된 ◇◇모 59명 닉네임이 기재된 임원명부 2부, 선플 선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는 휴대전화 사진, 자바 스크립트 캡쳐자료, 댓글 공감 내역, pentm****** 사용 공감클릭 횟수, 댓글 선점 관련 사진, 킹크랩 서버화면 출력물 1부, FB 활성화 제안, 유심 가입 계획(회선 추가 확보), ID 수급 계획,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내용 출력물, 킹크랩 작전 배치 현황, ◇◇모 회원들의 유심제공 내역, 작업대상 뉴스기사 목록, ddtt*** 아이디의 공감클릭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기사를 정리한 파일 및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assa****(김JJ 아이디) 공감클릭자료, 2018. 3. 15.자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방(행복방, 목멤버) 캡쳐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1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1부, 국회사무처 회신공문, 주요 댓글 조작 등 작업지시(특정 기사를 타겟하여 작업), 김BB-아○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의견 1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뉴스기사 댓글 50개에 작업을 한 내역, 댓글조작 의심 아이디 1,676개, 아마존 회신내역 24부, 모니터 요원 매뉴얼>추가뉴스 시트에 기재된 35개 뉴스기사 목록. 기부폰 리스트(2018. 1. 13), 양DD 텔레그램 1:1방의 유심관련 대화내용 1부, 유심해지 관련 대화내용 1부, 김GG 압수물 내 USB 출력본 5매, 유심 관련 회원내역 1부, 도CC-김BB 텔레그램 메시지, 도CC-백AR 만남 관련 사건일지, 킹크랩 요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자원봉사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운영시간 1부, 킹크랩 작업현황 2부, 메시지 송수신 중 본건 관련 추정되는 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70,305개 기사 중 2,290개 네○버 ID가 클릭한 기사, 공용아이디와 어뷰징 2289개 아이디 비교 분석 자료, 도CC 이력서, 킹크랩 1차 버전, 피고인 김AA 의원 (명함용) 텔레그램, 피고인 김AA 의원 (비선용) 텔레그램, 기사목록 10개, 킹크랩 작동원리, 피고인 방문시 강의장 자리배치도, 홍○아빠(강BA) 접속기록, 피고인 김AA 브리핑 현장 상황 1. 수사보고[네○버(주)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네○버(주) 이용약관 첨부], 킹크랩 및 사무실 구조 설명 그림 8장, 작업한 뉴스기사 링크 1. 네○버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네○버 이용약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 2018. 1. 10. 악플 작업가이드, 2018. 1. 18.자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방, 피고인 김AA 의원 (비선) 시그널메시지, 2017.9.16.자 보고 내용 출력물, 경인선 설립 취지 출력물,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 2017년 활동 파일 180307.zip 출력 1. ◇◇모소개 01-04 그림파일, ‘경인선 보고’ 중 ‘보고’탭 출력물, ‘1보고 또 보고’ 중 ‘Sheet2’탭 출력물, 경남/김해 지역 조직 명단, 산채내부사진 13부, 다○뉴스 서비스 원칙 / 다○뉴스 게시판 운영원칙 및 약관 및 정책, 기업윤리/규범 : NAVER 및 네○버 이용약관 / 댓글 게시판 운영정책, 2016. 9. 4. 한겨레 신문[문BS, 문팬 창립총회서 ‘선플운동’ 제안 왜?] 신문기사, 2016. 9. 18.자 “반CK, 지지율 25.9% ‘안보 정국’ 타고 급상승”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 2016년 10월 둘째 주 지BT 보고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BT 보고서, 11월 넷째 주 지BT 보고서, 2016. 12. 13.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 1. 24.)’ 문서 파일의 출력물,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2017. 2. 7. 아○카수정본)파일 출력물, 도CC 이력서, 2017. 3. 2.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3. 3. 전략회의 텔레그램방 대화 출력물, 2017. 3.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9.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3.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7.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경인선 회원들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언론기사사진, 대선관련 정보보고(2017.4.3.).docx 출력물, 2017. 4. 3.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등 권역 선출대회에서 경인선을 찾는 뉴스기사, 2017. 4. 10.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4. kkm 스탭알림방 대화 출력물, 2017. 4.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정보보고 관련 기사 3부, 2016년 하반기◇◇모 강의12강 녹취록, 2017년 상반기 ◇◇모강의8강 녹취록, 2017. 5. 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2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출력물, 2017. 6. 11. 텔레그램 목멤버방 대화 출력물, 2017. 6. 15.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출력물, 2017. 7. 17.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 출력물, 2017. 7. 2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7. 31.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 출력물, 2017. 8.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8. 23. 미팅정리’ 문서 출력물, 2017. 8. 24. 박BU 후보자 지명 관련 기사, 2017. 9. 7.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9.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0.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0. 30.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1.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9.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6.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8. 3. 21. 도CC-김BB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언론 뉴스 기사 8부, 텔레그램 김AA의원(명함용) 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김AA의원(비선)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시그널 김AA의원(비선) 방 대화 사진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일부 출력물(2017. 1. 6.경, 2017. 2. 20.경, 2017. 2. 27.경), 2017. 4.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출력물, 김BB-윤MM 간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18년 8월 20일 특검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파일(CD), piangdo***, stufef**, patizesnt*** ID의 2016. 11. 1.부터 2018. 2. 20.까지의 각 ID별 네○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및 댓글 공감/비공감 로그 내역 일체 파일(CD), 순번 1275 파일의 2016. 11. 1.부터 2016. 11. 30.까자의 네○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내역 편집 파일(CD) 및 출력물, 강HH 다이어리 출력물, 2017. 6.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IMG_3946.JPG 파일 출력물 및 그 속성값, 2017. 7. 16.자 목멤버 대화방 컬러 캡쳐본, 2017. 7. 21.자 목멤버 대화방 컬러 캡쳐본, 도CC(아○카)-김BB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1. 각 압수조서(도CC), 압수조서(박BV), 압수조서(우EE), 압수조서(김BB), 압수조서(박FF), 압수조서(양DD), 각 압수조서(윤MM), 압수조서(이BW), 압수조서(이BX), 압수조서(조TT), 각 압수조서(오OO), 압수조서(이BY), 압수조서(임의제출- 조TT 노트북), 압수조서(김GG), 각 압수조서(강HH), 각 압수조서(피고인 김AA), 압수조서(김AG), 압수조서(박BZ) 1. 압수조서(사무실1층), 압수조서(사무실2층), 압수조서(우EE 주거지), 압수조서(김BB 주거지), 압수조서(김BG 주거지), 압수조서(김II USB 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총목록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II, 양DD, 박FF, 우EE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김BB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김II, 박FF, 양DD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김BB이 피고인의 지시, 승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또한 김BB이 ◇◇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김BB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에 더하여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경위, 킹크랩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분리하여 선고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김BB 등 ◇◇모 회원들이 직접 네○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김BB의 킹크랩을 이용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2)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자동으로 클릭한 행위는 ‘허위의 명령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네○버 등 포털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김BB에게 2018년 6월경 실시된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시기에는 아직 어떤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BB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B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이었을 뿐이고, 김BB에게 단순히 도CC의 능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인사 추천을 해주었을 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익 제공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김BB의 주요 만남 및 김BB의 킹크랩 개발, 운용 등 ○ 피고인과 김BB의 최초 만남 김BB은 2016. 6. 30.경 ◇◇모 회원인 구RR로부터 소개받은 송BH를 통하여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 2016. 9. 12. 경인선 조직 개편 김BB은 2016. 9. 12. 문BS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 9. 4. 문팬 창립총회에서 제안한 ‘선플운동8)’에 동참하기로 하여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9)으로 조직하여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수작업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전개하였고, 특히 2016년 10월경 송CA 회고록 사건이 터지자 수백 명의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댓글 작업을 하였다. [각주8] 온라인 상에서 정치인들에 대하여 ‘선플’을 다는 방법으로 지지하고 상대진영에 대하여도 소위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운동을 말한다. [각주9] ◇◇모의 인터넷 선플운동 조직을 줄인 말이다. 이후 2017년 대선 기간에 문BS 후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연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변경하였다. ○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9. 28. 김BB의 요청으로 처음 파주에 있는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모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김BB으로부터 ◇◇모와 경인선 등에 관한 소개를 받았다. ○ 김 ○원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 김BB은 2016년 10월경 우EE에게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란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우EE은 2016. 10. 16.경부터 강HH와 의논하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 2016. 11. 9. 피고인의 ◇◇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모 전략회의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BB으로부터 경인선 조직과 선플 작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모 전략회의팀 멤버인 도CC 변호사 등과 명함을 교환하였다. ○ 김BB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 - 우EE은 김BB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1월경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강HH 역시 이 무렵부터 우EE의 부탁을 받고 킹크랩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하였다. - 양DD과 김GG은 2016. 11. 26.경부터 ◇◇모 회원들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필요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 우EE은 2016. 11. 25. ‘Um John’이라는 명의의 아마존 계정을 생성하였고, 강HH는 2016년 말경부터 아마존 서버에 개발한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필요한 정보(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를 관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완성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 2017년 1월경부터는 ◇◇모 회원 중 일부가 킹크랩 요원으로 차출되어 보안 USB를 지급받아 킹크랩을 구동하였다. ○ 2017. 1. 6.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1. 6. 국회 근처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전달하였다. ○ 2017. 1. 10. 피고인의 ◇◇모 사무실 방문 문BS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7. 1. 10. 14:00경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세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을 비롯한 ◇◇모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2017. 2. 7.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재벌개혁 계획 보고 최종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을 소개받았다. ○ 2017. 2. 17. 한LL의 ◇◇모 사무실 방문 한LL은 2017. 2. 17. 김BB의 요청으로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모 사무실을 구경하였고, 김BB, 박FF, 김II, 김JJ 등과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다. ○ 2017. 3. 2.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네○버 주총관련 정보보고’ 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송BH를 만나 도CC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 2017. 3. 10. 박CB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한편 2016. 12. 9. 박CB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결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 2017. 3. 14.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만나 경인선의 활동 내용 및 지속 여부, 윤MM과 도CC의 인사 추천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7. 3. 27. ~ 2017. 4. 3. ◇◇모의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 김BB을 비롯한 ◇◇모 회원들(경인선)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 2017. 5. 9. 문BS 대통령 당선 2017. 5. 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2017. 6. 7.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7. 6.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경인선 온라인 활동 보고, 지방선거 전략,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 2017. 11. 15.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11. 15.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문제 및 윤MM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8. 2. 6. JTBC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언론 보도 JTBC는 2018. 2. 6.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댓글 알바 매뉴얼’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 2018. 2. 20.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8. 2. 20.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가게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김BB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의 전송 ○ 김BB은 피고인이 처음 ◇◇모를 방문한 이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온라인에서의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2016년 12월경부터는 그 명칭을 온라인 정보보고로 바꾸었다. ○ 또한 김BB은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의 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냈는데, 2018년 3월경까지 김BB이 보낸 기사의 수는 약 8만 건 정도에 이른다. 3) 김BB의 도CC 인사추천 경위 ①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도CC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고, 이후 김BB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광◇의 도CC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도C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②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③ 김BB은 2017. 3. 14.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문BS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에 윤MM과 도CC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윤MM은 2017. 4. 14. 더불어민주당 문BS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④ 김BB은 2017. 6. 7.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경인선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본 대사로는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BB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⑤ 김BB은 2017. 6. 7. ~ 2017. 6. 14. 사이에 피고인 또는 한LL과 사이에 도CC을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⑥ 피고인과 김BB은 2017년 6월경부터 계속하여 도CC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인은 2017. 12. 28.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고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⑦ 김BB은 2018. 1. 2.까지 장NN 등과 논의를 한 후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거절하였다. ⑧ 피고인과 김BB은 2018. 2. 20.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시 피고인과 김BB은 도CC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4)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개요 및 연락 방법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난 일자 및 주요 미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피고인과 김BB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두 개의 전화번호[010-****-****(이하 ‘****번호’라고 한다). 010-****-****(이하 ‘****번호’라고 한다)]10)를 이용한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각주10] 김BB은 ****번호를 ‘김AA의원(명함용)’으로, ****번호를 ‘김AA의원(비선용)’이라고 저장했다. ○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개설되었던 대화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일부 지BT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부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②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지BT보고서를 정기 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대부분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③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정기적으로 전송하였다. ④ ****번호로 개설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고(일부만 남아 있음), 주요 대화 통로로 이용하였다. ○ 피고인과 김BB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일반 전화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시그널의 통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연락하였고, 시그널 대화방에 ‘자동삭제’ 기능까지 설정해 두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9. 28.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여 ◇◇모와 경인선 활동에 관한 내용과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 받았고, 다시 2016. 11. 9.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시연을 보았으며, 김B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의 동향, 상대 세력 댓글 조직의 움직임, 그에 대한 경인선의 대응, 킹크랩의 운용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정보보고 및 김BB과 경인선 회원들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 등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김BB이 킹크랩을 개발한 후 이를 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김BB과 우EE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9. 저녁에 ◇◇모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통하여 네○버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이 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시연하였다고 추정되는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사이에 네○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과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 시간대의 로그 내역을 살펴 보면, ①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 1대가 piangdo***라는 아이디로(이하 ‘***아이디’라 한다) 네○버 모바일 버전으로 네○버에 로그인하여 네○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② 이후 네○버 모바일 버전 사이트의 URL주소가 “aid=0000134674”로 끝나는 2016. 10. 19.자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이하 ‘4674 기사 댓글페이지’라 한다)로 이동한다 다음, ③ 위 페이지에서 기사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④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순 정렬’ 버튼을 클릭하며, ⑤ 정렬된 댓글 중 최상위 댓글 2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감’ 버튼을 클릭하고, ⑥ 캐쉬값 및 쿠키를 삭제한 후 로그아웃한 다음 stufef** 아이디(이하 ‘** 아이디’라 한다)와 patizesnt*** 아이디(이하 ‘*** 아이디’라 한다)로 순차 네○버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9번 정도 반복한다. ○ 이러한 로그 내역에 따르면 3개의 아이디가 네○버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에 대한 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과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우EE이 개발한 킹크랩 프로토타입은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중단 없이 위 6단계의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복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당시 누군가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시연하였다는 우EE은 시연에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LG 옵티머스 뷰2’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두 번째 ◇◇모 사무실 방문 및 시연의 날짜가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로그내역에 확인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인 로그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1. 9. 피고인에 대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개 아이디 중 아이디가 2016. 11. 9. 20:20:52부터 20:24:06사이에 유선 IP(211.200.141.227)로 동시에 접속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우EE이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네○버 아이디는 모바일과 유선 IP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 ② 위 유선 IP로 접속된 로그 내역을 보면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에 PC버전으로 접속하였고 직접 댓글을 쓰거나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한 내역이 있어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한 접속 내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우EE은 위 접속 내역에 대하여 ‘PC에 기존에 테스트하던 *** 아이디가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PC를 사용하다가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하자 회원이 아니라는 문구가 떠서 그때 내 아이디가 아니고 개발에 사용하는 아이디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그아웃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로그기록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선 IP 접속 로그는 킹크랩 개발로 인한 접속 로그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PC를 사용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어서 우EE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역으로 보이는 20:07경부터 20:23경까지의 로그내역을 보면 해당 기사 댓글의 추천 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도 하므로 이것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은 댓글의 공감버튼 클릭을 사람의 수작업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연을 한 우E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시연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1사이클만 작동하게 하면 댓글 추천 수가 아이디 개수만큼 자동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댓글의 공감버튼이 클릭되는 점을 보여준 이상 시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댓글 추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야만 시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불 수는 없다. 나)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우EE이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네○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 로그 내역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2016. 11. 9.에 킹크랩 시연을 본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시연에 관한 로그 내역을 다투자 이 법원의 공관과정에서 2016. 11. 9. 시연 이전의 로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어 증거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 우EE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 아이디, ** 아이디, *** 아이디 등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로그 내역을 보면 2016. 11. 3.까지는 접속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한 내역만이 나타난다. ○ 우EE은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를 이용하여 2016. 11. 4.부터 *** 아이디, ** 아이디, *** 아이디로 기사 댓글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 2016. 11. 4.부터 2016. 11. 5.까지는 먼저 위 3개의 아이디 중 아이디 1개만을 이용하여 ① 캐쉬값 삭제 및 IP변경 후 로그인, ② 기사 댓글페이지로 이동, ③ ‘기사 좋아요’ 클릭, ④ 댓글 공감순 정렬, ⑤ 최상위 댓글 공감 클릭, ⑥ 그 다음 댓글 공감 클릭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6개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완성된 형태의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 그 후인 2016. 11. 6.부터 우EE은 다시 ** 아이디, *** 아이디를 순차로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의 단계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 동작이 누락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동작 사이의 작동 시간을 조절하는 조치를 하는 등 자동 댓글 공감 클릭행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PC를 이용하여 위 동작들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 우EE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1. 7. 03:59경에 이르러 위 3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위 6단계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2사이클(총 36개 동작)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 2016. 11. 7. 04:00 이후부터 11. 9. 오후까지의 로그 내역을 보면, 하루에 간간히 1~2차례 정도 짧게 1사이클 정도의 동작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해 본 로그 기록만이 나타나고,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 동안 위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을 각 9사이클씩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기록이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에 비추어 보면, 우EE은 2016. 11. 4.부터 2016. 11. 7. 04:00경까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보인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사이에 하루 1~2차례 짧은 동작 실행만을 하였고, 2016. 11. 9. 20:07경부터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로그내역 패턴은 그 자체로 보아도 특정한 시점, 즉 2016. 11. 9.이라는 시연일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EE도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뒤 김BB이 매크로 프로그램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싱○’이라는 회원으로부터 아이디 3개를 받았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며칠 전부터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김BB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였고, 자신도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서둘렀다,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BB, 박FF, 양DD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우EE의 진술은 앞서 본 로그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로그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2016. 11. 9. 이후에는 위 3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내역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2016. 11. 10.부터는 다시 1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개발 및 테스트 로그 내역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2016. 11. 10.부터 1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부분에 관하여 우EE은 이 법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아이디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 이후에는 개발을 위해서 다시 1개의 아이디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로그내역 패턴 또한 우EE이 2016. 11. 9. 시연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왔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다) 2016. 11. 9. 제공된 브리핑 자료(‘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및 그 내용 (1) 김BB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크게 ‘1. KIS(경인선)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 KingCrab<극비>’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① K1S(경인선)조직 부분에서는 ◇◇모와 경인선의 조직도, 경인선의 활동 무대인 온라인상 11개의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이, ② 포털(뉴스)상황 부분에서는 ‘네○버, 다○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나 댓글이 노출되는 프로세스 및 네○버의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KingCrab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 ③ 보안 수준 부분에서는 경인선은 익명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운영되고, 모든 PC의 하드웨어락, 주요서버의 일본 이전, 주요문서의 보안 USB저장 및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 보안 수준이 높으며, 주요통화는 Signal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④ KingCrab〈극비> 부분에서는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면, ◇◇모와 경인선의 조직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온라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알리고, 포털뉴스 상황을 제시하면서 네○버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킹크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인선은 이미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문서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시그널 메신저를 추천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극비사항으로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통하여 댓글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온라인 여론의 조작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한편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는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방문한 날인 2016. 11. 9.에 작성되었는데, 그 최종 수정 시점이 2016. 11. 9. 17:02이고, 인쇄 시점은 같은 날 16: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가 킹크랩의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점, 해당 문서가 저장 및 인쇄된 시점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이었던 점, 당일에는 피고인의 방문 외에는 ◇◇모에 어떠한 다른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모의 전략회의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는 피고인의 방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BB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브리핑할 자료나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2016. 11. 9.자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외에 김BB이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9. ◇◇모 사무실 방문 당시 김BB으로부터 브리핑 자료를 빔 프로젝트로 화면에 띄워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당시 제시되고 설명되었던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김BB도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특정된 이후로 일관되게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강의장 벽면에 띄워놓고 박FF으로 하여금 스크롤을 내리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브리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김BB을 도와 브리핑 준비를 도왔던 박F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날 전략회의팀 회의를 준비하던 김II도 “김BB으로부터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강의장 탁자에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장NN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CD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박UU은 ‘브리핑 당시 송CA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더욱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에는 보안을 위하여 ‘주요 통화는 시그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도CC은 ‘김BB이 언젠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가드쳐 주었다고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김BB, 박FF은 피고인의 방문 일자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까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와 비슷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브리핑하였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서 유CD 뉴스기사 부분은 당시 브리핑한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당시 김BB, 박FF은 피고인의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경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유CD 기사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기사 작성일이 2016. 11. 8.로서 당시 김BB, 박FF이 피고인의 방문 시점으로 지목했던 2016년 10월경보다 이후이어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김BB, 박FF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BB, 박FF의 전체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의 내용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BB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도 게시하였으나 그 문서에는 ‘4. KingCrab〈극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설명한 문서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4. KingCrab<극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성 및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 문서의 앞 부분의 내용은 ‘4. KingCrab<극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앞 부분 내용 중에도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간간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문서의 주제 역시 킹크랩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위 문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까지 한 점, ③ 김BB은 이에 대해 KingCrab〈극비>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 당시 피고인에게 줄 것과 내 것만 KingCrab<극비> 부분을 포함하여 인쇄하였고 이후 그 부분을 삭제한 후 다른 ◇◇모 회원들에게 교부할 자료를 인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인쇄시점이 2016. 11. 9. 16:55이고, 최종 저장시점은 2016. 11. 9. 17:02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김BB의 진술과 같이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할 문서를 먼저 인쇄한 이후에 피고인에게만 ‘4. KingCrab〈극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설명하던 도중에 ◇◇모 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참석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가 ‘4. KingCrab<극비>’ 부분이 포함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김B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우EE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2016. 11. 9.(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온 날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우EE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우EE으로 하여금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김BB과 함께 이 사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우EE, 박FF, 양DD 역시, ① 우EE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BB, 박FF, 양DD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주었다’는 취지로, ② 박FF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하기 며칠 전에 김BB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모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 했고, 우EE에게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11. 9.까지 끝내라고 했다, 내가 브리핑 초안을 만들어서 김BB에게 주었고 김BB이 그것을 토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방문 전에 둘○(우EE)가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김BB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모 회원들을 내보내고 우EE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우EE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③ 양DD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 김BB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모 희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우EE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김BB, 우EE, 박FF, 양D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진술인 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 확인된 시연 당시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처음 확인된 시연 이전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휴대전화의 로그 내역 분석과도 일치하는 점,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시간인 2016. 11. 9. 20:07경 부터 20:23경까지 16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연하지도 않을 동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DD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김BB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DD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김BB, 양DD, 우EE, 박FF이 서로 진술을 짜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 김BB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BB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고 또한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우EE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시연 전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 사후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특검이나 변호인의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2) 브리핑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전략회의 멤버인 김II, 김JJ,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은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을 제외한 ◇◇모 회원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① 김II는 ‘당시 브리핑 자료에서 킹크랩 부분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② 윤MM은 ‘브리핑 자료에서 경인선 열차 조직도 부분을 본 기억은 있다’라는 취지로, ③ 장NN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CD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④ 나WW은 ‘브리핑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로 브리핑을 하였다. 시그널 메신저까지는 본 기억이 있고, 유CD 사진 부분도 보았다’는 취지로, ⑤ 박UU은 ‘브리핑 당시 송CA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모두 앞서 본 김BB, 박FF, 우EE 등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특히 전략회의 멤버 중 윤MM과 장NN은 변호사, 나WW은 공무원, 박UU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바, 위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에 더하여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이 김BB진술 내용에 따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2016. 9. 28. 브리핑 내용 가) 2016. 9. 28. 방문시의 브리핑 내용 피고인이 2016. 9. 28. 처음 ◇◇모 사무실(산채)에 방문하였을 때 김BB은 피고인에게 ◇◇모 등에 관하여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당초 박FF이 김BB의 지시를 받아 ◇◇모의 조직과 목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PPT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김BB이 이를 토대로 4장의 그림파일로만 된 간략한 형태의 PPT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김BB이 준비한 위 PPT 자료의 내용을 보면, ‘◇◇모소개01’에는 ◇◇모의 회원 수 및 규모, ‘◇◇모소개02’에는 ◇◇모의 목적(“경제민주화를 통한 사람 사는 세상”), ‘◇◇모소개03’에는 2017년 대선승리 후 다가오게 될 재벌개혁 등의 경제 사회적 변화, ‘◇◇모소개04’에는 ◇◇모의 2017년 대선지원조직, 경인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모소개04’에는 ‘◇◇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서의 ‘경인선’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선플운동을 진행할 대상과 관련하여 1호차부터 9호차까지로 명명된 9개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경인선의 회원 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플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숨은카페 4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 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김BB이 준비한 위 자료는 그 제목이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고 저장 시점 또한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날인 2016. 9. 27. 저녁으로 되어 있어 2016. 9. 28. 방문할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김BB이 뭔가를 빔프로젝트 화면에 띄워 화연을 보면서 ◇◇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모 조직이 소위 ‘선플운동’을 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BB으로서도 자신이 문BS 후보의 선플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6. 9. 12.경 ◇◇모 회원들로 구성된 경인선 조직을 만든 것이므로 문BS 후보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경인선의 취지와 그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경인선의 선플운동의 방법은 결국 상당한 정도 규모의 ◇◇모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경인선 등에 관한 브리핑을 통하여 적어도 김BB이 ◇◇모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언급 여부 (1) 한편 2016. 9. 28.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내용에 관하여 브리핑에 동석한 참석자들은 김BB이 이전 대선에서 한나라당 등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거나 2017년 대선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① 김BB도 ‘김AA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② 양DD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소고기를 먹고 2층 강의장으로 이동하여 김BB이 ◇◇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새누리당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김AA가 흥미로워 했다’는 취지로, ③ 당시 ◇◇모 사무실에 상주하였던 김PP도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 김BB이 ◇◇모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한나라당 댓글 기계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1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더하여 ① 김BB은 2016년 9월경 또는 그 이전에 201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댓글 기계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EE은 ‘2016년 9월경부터 선플 작업을 하느라 회원들이 잠을 잘 못자서 김BB이 킹크랩을 개발해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개발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김BB은 2016년 9월 무렵에는 댓글 기계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기계적인 댓글 작업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이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여 명의 회원들이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경인선 조직에 의한 댓글 작업을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댓글 기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경인선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상대방 측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숨겨야 하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첫 번째 방문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모 사무실을 찾아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는데, 김BB으로서도 2016. 11. 9. 불과 두 번째 만난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 후 김BB이 작성한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 중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극비>’ 부분에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사용했던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에는 김BB이 이미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2016. 9. 28.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적어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김BB은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다녀간 이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종래의 지BT 보고서와는 달리 맨 마지막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 추천조작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 기계의 구성과 가격, 2012년 새누리당이 기계를 돌리는 데 소요된 비용, 기계에 의한 댓글 및 추천 작동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① 김BB은 위와 같은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가 첨부된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는 2016. 10. 10. 작성되어 2016. 10. 12.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BT 보고서는 원래 ◇◇모 일부 회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김II가 정리하여 김BB에게 전달하면 김BB이 전략회의 멤버 등 일부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하던 문서였는데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 이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김II는 자신이 정리한 지BT 보고서에는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와 같은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김II 등 전략회의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기타 항목이 첨부된 지BT 보고서가 전략회의 팀원들 간에 공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김BB은 2016년 10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2016. 11. 25.에는 11월 4주차 지BT보고서와 온라인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2016. 12. 13.과 2016. 12. 28.에는 각각 ‘12월 3주차(또는 12월 5주차) 지BT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지BT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보고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전에는 지BT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동향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댓글 기계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 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김BB 작성의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2016. 10. 1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약 49회에 걸쳐 작성되었다(대략 한 달에 3~4회 정도 작성한 셈이 된다).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발견되었다. ① 박FF은 각종 자료를 저장한 USB를 보관하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GG에게 넘겨주어 보관시켰다가 해당 USB가 압수되었는데 박FF의 USB(이하 ‘박FF USB’라고 한다) 내 KIS 폴더에 있는 ‘경인선 보고’ 엑셀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 ②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③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3곳에서 중첩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그 중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나)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의 구체적 경위와 작성 목적 (1)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경위 및 전송에 관한 개요 ① 김BB은 ◇◇모 내의 지BT팀을 통하여 해외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관한 각종 기사 및 정보 등을 정리한 지BT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인 2016. 10. 12.경 만든 2016. 10. 2주차 ‘지BT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만들었고, 2016. 12. 13.경 만든 12월 3주차 ‘지BT 보고서’부터는 ‘온라인 동향보고’를 지BT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의 문서를 따로 만들었다. 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과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김BB은 2016. 11. 25.경 피고인에게 2016. 11. 4주차 지BT 보고서를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고, 20]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는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다(이후에도 계속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삭제기능 설정으로 인해 대부분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김BB은 2016. 12. 13.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려 전략회의 팀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김BB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시그널로 보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7. 3. 2.자, 2017. 3. 8.자, 2017. 3. 9.자. 2017. 3. 13.자 및 2017. 7. 21.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직후 곧바로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 앞서 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 내용, 문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과 관련한 당시의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김BB은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초기인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13.과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지BT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는 그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에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인 점, ④ 김BB은 2017. 4. 4. kkm스탭 채팅방11)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스탭방에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텔레그램 kkm스탭 채팅방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사항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동향,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추BM, 안CE, 이CF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버 등 포털 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2017년 대선을 준비해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 용한 정보로 보이는 점, ⑥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 중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경인선은) 금요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2017. 6. 15.자. 이 내용은 김BB이 2017. 6. 7. 피고인으로부터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의 2017. 6. 11.자 기사 URL 전달에 대해 경인선 휴가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보인다), ‘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2017. 7. 21.자), ‘박BU 후보 관련 ... 임명되고 스캔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017. 9. 7.자), ‘안CE 지사는 ... 자신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2017. 12. 1.자), ‘대비책을 강구중임’(2017. 12. 20.자), ‘보다 젊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 12. 26.자) 등은 모두 그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 내지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주11] ‘◇◇모스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채팅방으로 ◇◇모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모 오프라인 모임 준비를 하는 ◇◇모 스탭들이 회원으로 초대되어 있는 채팅방을 말한다. 김BB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박FF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온라인 정보들을 취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BT 보고서에 온라인 동향보고라는 명칭으로 추가하여 지BT 보고서와 함께 보내다가 2016년 12월 말경부터는 지BT 보고서와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 또는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II도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나 정보보고를 올린 적이 없고, 2016. 10. 둘째주 지BT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동향보고를 보게 되었으며,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AA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박FF도 ‘내가 김BB에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하면 김BB이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후 김AA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윤MM도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김BB, 김II, 박FF, 윤MM의 진술도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 상당히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신CG나 윤BN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하였고 전략회의 팀에도 공유한 것에 비추어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김BB이 신CG 등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대한 김BB, 박FF, 김II, 윤MM 등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 점, ② 김BB이 2017. 2. 27. 피고인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 ‘네○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BB이 신CG 등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경우는 1~2회 단편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이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되었던 내용에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공받는 주체에 따라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보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바, 김BB온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 팀에게만 공유하는 부분은 명백히 별도 자료라는 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CG 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그것이 공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김BB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이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이용하여 ◇◇모 조직 소개, 포털 상황, 킹크랩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 대화내용을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BB이 피고인과 사이의 위 대화방을 캡쳐해 놓은 사진을 통하여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6. 11. 25.자 및 2016. 12. 13.자, 2016. 12. 28.자 지BT 보고서를 보내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① 위와 같은 메시지는 김BB이 피고인에게 지BT 보고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허위 내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② 김BB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인 바 없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김B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다고 하고서도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한편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현재 킹크랩 완성도는 98%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 실제로 킹크랩 완성도가 98%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발자인 우EE은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김BB이 굳이 ◇◇모 내부에 킹크랩 완성도에 관하여 과장된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인에게 ◇◇모의 활동이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위 3건의 온라인 정보보고 역시 모두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전이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이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9.경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2) 그 밖에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 김BB은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한 2017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정보보고를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김B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의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 2017. 3. 13.까지의 메시지 이후에 ‘You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week’이라는 표시가 있고, 뒤이어 ‘김AA의원(비선)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day.’라는 표시가 있는바, 당초 김BB은 2017. 3. 13.경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주일로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일로 재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17. 3. 13.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그 무렵 이후에도 김BB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① 김B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II, 김JJ도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과 김II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관하여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2017. 2. 27.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있는 ‘네○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위와 같은 김BB과 김II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은 그 자체로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BB은 강HH에게 2017. 2. 26. 네○버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데 대하여 ‘변CH 건은 대박이네요, 다음 목요일에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3. 2.(김BB이 위에서 말한 목요일) 18:51분경 피고인에게 ‘대형 커뮤니티에서 문BS, 안CE의 발언 비교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티 안CE 활동을 하는 조직은 이CF-안CI 조직임, 안CI 쪽 조직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퍼나르고 추천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숨은카페(네○버)이며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이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곧바로 18:52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으며, 다시 2017. 3. 3. 01:19경에는 전략회의 채팅방에 “국회방문하여 한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보고 올라간 ‘네○버’건은 우리 조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보보고서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위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 문서를 한LL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는바, 위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에는 김BB이 2017. 3. 2.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김BB은 ◇◇모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송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서도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BB이 피고인과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캡쳐한 사진을 통해 전송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⑤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정보보고 및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각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시각 및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시점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전송 패턴에 비추어 김BB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직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실제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 2016. 11.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2. 20.자 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과 네○버의 댓글 ‘접기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김BB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한 것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거나 민감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리에 주고받을 내용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3. 13.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FF의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BB이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박FF이 ‘경인선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3항까지밖에 없으나, 피고인에 전송된 같은 날짜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4. 문BS 치매설을 퍼트리는건 이CF 지지자들인 손가혁12)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일베 아이디로 유포하는 방식이며, 이CF 조직과 안CI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②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하여, 같은 날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위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2] URL이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① 먼저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 ‘비망록’ 시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리한 경위에 관하여 박FF은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에게 다시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망록 시트에 그때마다 복사하여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도 ‘박FF으로부터 1차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자신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다.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를 박FF에게 오탈자 등이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두 개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외에는 박FF이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김BB이 피고인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FF은 김BB이 작성하여 보내준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기계적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함께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된 4항 부분은 김BB이 최초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김BB이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하고 약 15분 뒤에 별도의 메시지로 추가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닌 박FF으로서는 김BB이 직접 보내주는 최초의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별도 메시지로 전송된 내용까지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박FF이 정리한 위 ‘비망록’ 시트에 위 4항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박FF이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전달받아 ‘비망록’ 시트에 기계적으로 정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김BB은 위 6, 7항까지 포함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박FF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비망록’ 시트에 위 6, 7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일 뿐 위 6, 7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에 이 부분만을 김BB이나 박FF이 추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BB이 정보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보안 유지 필요성 등에 따라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도 대상자 별로 공유의 범위를 달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박FF에게 위 6, 7항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위 6, 7항을 삭제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피고인은 위 7.항의 내용에 ‘문BS 대통령의 방북시’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문BS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 이전부터 언론에서도 문BS 후보가 당선 이후 방북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문BS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한을 방문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김BB은 2016. 12. 30.경 ◇◇모 강의에서 ‘오늘 강의는 문BS은 왜 미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북한 먼저 가겠다고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에 문BS 정권이 출범한다면...매우 급진적인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2017. 4. 21.경 ◇◇모 강의에서는 ‘문BS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얻어낸다라고 단언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전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된 온라인 정보보고나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온라인 정보보고와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온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했다고 하는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보고 전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온라인 정보 보고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온라인 정보보고는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 (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6. 11. 25.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온라인상에서 안CI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짐, 이후 현재까지 안CI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음, 11월 2주차부터 이CF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BS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이CF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이라는 내용이, ②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에는 ‘2012년 대선에서 활약했던 탈북단체댓글단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방문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③ 2017. 2. 20.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쪽은 최근 댓글전문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라는 내용이, ④ 2017. 3.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에 관한 내용이, ⑤ 2017. 3. 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탈북자 조직의 댓글 조작 작업에 관한 내용이, ⑥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이, ⑦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버가 대선이후 새로 댓글시스템에 도입한 ‘접기기능’은 그동안 문BS 지지층에 유리했던 베스트댓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판명됨.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BS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및 그에 관한 댓글 조직과 댓글 작업 활동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되었거나 박FF USB의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김BB이 피고인에게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① 2016. 12. 28.자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경인선(KIS)은 네○버, 다○, 네○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3. 22.자, 2017. 4. 2.자, 2017. 4. 4.자, 2017. 4. 6.자, 2017. 4. 1.자, 2017. 10. 13.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새누리당이나 안CI, 이CF 측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주로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여론 형성 및 조작, 상대 세력의 댓글 작업 및 댓글 기계 사용, 그에 대한 대비책 등에 관한 것이고, 특히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BS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인 이CF, 안CI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 이에 대응하는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 관련 사항 등인바, 이를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김BB이 이CF, 안CI 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확인된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상대 세력의 댓글 조직 및 댓글 조작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김BB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반응을 않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하겠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학인도 잘 하지 않았고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김BB의 킹크랩 운용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과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으로 보이는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었는바,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여야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김BB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김BB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시그널 메시지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하기도 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상대 세력의 댓글 기계 현황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킹크랩의 완성도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오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또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김BB이 2017. 12. 12. 16:10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경인선은 (중략)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고 약 4분 뒤에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 참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별도로 전송하였으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과 관련한 사항은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당시 김BB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메시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4)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전송 가) 기사 목록 전송 내역 (1)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박FF이 댓글 작업에 관하여 정리한 기사 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와 같이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른다. (2) 기사 목록의 내역을 보면, ◇◇모는 2017년 1월에서 3월경까지는 1일 약 100여 개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가 작업 대상 기사의 수가 2017년 4월 초 경에는 1일 300여 개 정도로 늘었고, 2017년 4월 중순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수가 1일 500여 개까지 더욱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1일 300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관련하여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7. 4.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2017. 6.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작업 기사량은 대선 당시(500개/일) 평균의 절반 정도(250/일)임’이라고 되어 있다]. (3) 박FF은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내역을 당일 ‘경인선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에 액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정리된 내역을 ‘기사보고방’(◇◇모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당시 텔레그램 방 이름이 ‘ㅣㅢ’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기사보고방’이라 한다)에 전송하였는데, 김BB은 위와 같이 박FF이 전송한 기사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날 저녁 늦게 3~5개 정도의 메시지로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박FF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글자수 제한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10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다가 나중에는 짧은 URL을 이용하여 6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에게 기사 목록을 전송한 패턴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을 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기사 목록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스스로도 김B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사 목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김BB이 보낸 기사 목록을 처음에는 확인해보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보지 않았고, 다만 전혀 안보기는 그래서 가끔씩 한꺼번에 확인한 적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은 ◇◇모에 대하여 킹크랩 운영 지시를 내리는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서 2017. 7. 21. 00:29경 박FF 등에게 ‘김AA한테 링크보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댓글 확인하겠지. 위 기사 아침 일찍 김AA가 보기 전에 다 접기 요청해서 가려 놔라, 접기 요청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냈으니까 접혀 있어야 돼, 아이디 최대한 써서.. 다 접어버려 8시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09:44경 텔레그램 목멤버방에 ‘야 기사댓글을 접어놓으라니까 펴놨냐’고 지적하였다가, 09:48경 ‘끝났어 지금 김AA가 봤어 헛디꺼리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에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평소 자신이 전송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챙겨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기사 목록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제 때에 확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100여 건 이상의 기사 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김B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보통 기사 목록을 보내면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아침 8시경쯤에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기사 목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송되는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다량의 메시지가 전송되어 있으나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화면의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자료에 나타난 메시지 대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격려 메시지들이거나 카○오톡 메신저 등의 단체방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기사 목록 확인과 피고인의 인식 한편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사 목록의 내용은 ◇◇모 회원들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것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으로서도 김BB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전송받으면서 수작업에 의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대상 기사마다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② 전송받은 기사 목록의 내역 자체로 보더라도, 하루 작업하는 기사의 수가 500개 정도에 이르는 경우 하나의 기사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클릭행위가 있어야 함은 자명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김BB이 위와 같이 작업하였다고 보내는 수백 개의 기사에 대하여 오로지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해서만 원하는 방향대로 댓글 작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받는 방대한 양의 기사 목록에 대하여 ◇◇모 회원들이 매일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초기에는 메일 1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다가 대선 기간에 즈음하여서는 매일 5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개략적으로라도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양이 폭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폭증한 작업량이 단순히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받아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와중에 김BB으로부터 상대 진영의 댓글 기계 등에 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음에도 기사 목록에 있는 댓글 작업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등을 통하여 이미 킹크랩 개발 및 운용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2. 21. 김BB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2018. 2. 9.경 갑자기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면담을 미루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같은 날 김BB과 사이에 개설되어 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2018. 2. 6.부터 댓글 알바 매뉴얼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그 기사들의 내용은 댓글 알바 매뉴얼이 유출되었고 이는 단순히 댓글 알바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의심된다는 내용인 점, ② 한LL은 ‘피고인이 2018. 2. 9.경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자신에게 주면서 김BB에게 알아보라고 하였고, 같은 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김BB과의 면담을 연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김BB은 2018. 2. 9. 피고인이 자신과의 면담을 연기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이 삭제된 점, ④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을 이용한 범행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만을 보고 이를 곧바로 김BB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김BB이 항의하자 한LL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보고는 곧바로 그것이 김BB이 행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2018. 2. 8. ◇◇모 회원이자 김BB을 처음 소개받을 때 관여하였던 구RR로부터 ‘의원님 텔레 남겼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였고, 구RR는 그 무렵 ◇◇모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RR의 문자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위 언론 보도의 내용이 김BB과 ◇◇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구RR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에 관하여 ‘김BB이 현 정부에 악플을 달라고 ◇◇모 회원들에게 지시하고 김AA 의원을 협박하려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그때 알아차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만을 보거나 듣고도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전부터 김BB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올 반증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김BB이 단지 선플운동만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고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면담을 연기한 것은 같은 날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룬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일정상 실제로 김BB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21일에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만일 피고인이 당시까지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거나 면담 약속을 연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김BB에게 혹시라도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하였는지 등은 확인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2018. 2. 9. 15:59경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통하여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저와의 만남 약속을 21일에 원래대로 진행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한LL은 같은 날 16:33경 김B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하여 약 15분 간 통화를 하였고, 김BB은 다시 같은 날 21:05경 한LL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의원님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 월요일에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보좌관님, 김의원님과 제 관계는 이미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사무실로 JTBC 기자들이 찾아왔었더군요, 자주 보게 되면 정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답이 없으시면 기자들이랑 점심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년 5개월 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 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LL은 김B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에 대하여 답을 줄테니 월요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김BB을 달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김BB이 다시 한번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한LL은 2018. 2. 12. 14:07경 김BB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하루 당길 수 있을까요? 21날은 운영위하고 산자위 회의일정 때문에 불가능한데, 20일로 하루 당겨도 될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김BB의 면담일정을 오히려 하루 일찍 당겨 다시 잡아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서 김BB과의 면담을 취소하는 등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김BB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자 다시 면담일정을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BB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는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월요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고 김BB과의 면담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당시 김BB이 단순히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취한 태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당시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승인 내지 동의하였는지 여부(공동가공의 의사) 가) 킹크랩 개발 전후의 경과에 따른 피고인의 승인 내지 동의 여부 ○ 그런데 위와 같은 킹크랩 개발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① 우EE은 2016년 10월경 킹크랩을 개발하라는 김B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시연해주기 위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한 점, ② 우EE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킹크랩 1차 버전 개발을 시작한 점, ③ 우EE과 함께 킹크랩 개발에 참여한 강HH도 2016년 11월경 킹크랩 관리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점, ④ 양DD은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고 돌아간 이후인 2016. 11. 26.경부터 유심칩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우EE은 2016. 11. 25. 킹크랩 1차 버전 운용에 사용된 아마존 계정 ‘Um John’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이 운용되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은 2016년 9월경부터 경인선 대선지원조직을 편성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해오다가 2016년 10월경 송CA 회고록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EE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은 경인선의 대선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우EE은 본격적인 개발 전에 미리 시연을 위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김BB은 이를 피고인에게 시현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김BB이 피고인에게 시연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외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김BB이 피고인에게 이를 단순히 참고삼아 보여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김BB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바로 다음 날 우EE에게 킹크랩 개발을 지시하여 우EE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 양DD도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인 2016. 11. 26.경부터 킹크랩 운용에 필요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모집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킹크랩 개발은 피고인이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김BB의 위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수집 비용, 통신비, 킹크랩 운용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모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저지른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 타입을 시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에 관한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 김BB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백하기 시작한 2018. 5. 21.자 경찰 제4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시연이 끝난 이후에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무슨 감옥에 가고 그래,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① 피고인에게 직접 시연을 한 우EE은 ‘김BB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② 킹크랩 운용을 담당한 박FF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으니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 김BB이 피고인이 방문한 그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그 전날 킹크랩 시연하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서 허락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③ 전략회의팀 멤버 김JJ는 ‘김BB이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한 다음날쯤 김AA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하면서 킹크랩 개발을 해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④ 양DD과 함께 유심칩, 휴대전화기를 수집한 김GG은 ‘박FF 등 ◇◇모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1명으로부터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하던 일 계속하면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⑤ 양DD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 그런데 김BB의 위 진술은, ① 피고인에게 시연을 보여준 직후 자신과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까지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부터 일관되며, 당시 직접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우E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김BB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김BB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이상 김BB에게 어떠한 형식이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당시 브리핑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이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본 김II, 김JJ, 나WW, 도CC, 우EE, 박FF 등 ◇◇모 회원들은 모두, 김BB과 피고인이 강의장에서 나온 이후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김BB에게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관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한편, 양DD은 ‘당시 우EE이 휴대전화기를 강의장에 가지고 들어간 이후에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고 김BB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바라본 위치에 관하여 양DD 스스로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김II는 당시 강의장 창문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BB도 창문에 종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종이가 붙어있었지만 들춰서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김BB과 양DD 모두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고 승인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김BB과 양DD의 위 진술 부분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거나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들까지 믿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피고인은, 김BB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에 관하여 단둘이 있을 때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우EE이 있는 상황에서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락을 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고, 경찰 수사당시 우EE 등과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있으므로 김BB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이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김BB이 피고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김BB이 그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우EE이나 박FF이 강의장 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김BB의 진술이 불일치할 수 있는 점, ③ 우EE은 이 법정에서 ‘김BB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BB이 피고인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참석자들을 내보낸 것이라면 증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킹크랩을 개발하는 것을 승낙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김BB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우EE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자이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인에게 시연을 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BB이 굳이 우EE을 강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해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한편 김BB과 우EE으로부터 압수한 노트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과 우EE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시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 내용에 관하여 의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BB은 그 이후 진술 과정에서 우EE이 강의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반면 우EE은 일관되게 김BB이 ‘개발’이라는 단어를 말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두 사람 노트의 기재는 김BB, 우EE이 단순히 자신들이 기억하는 바를 서로 교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 위 두 사람의 진술이 허위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김B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2017. 1. 10. 방문 당시의 상황 ○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약 2달 뒤인 2017. 1. 10. ◇◇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하여 ◇◇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김BB은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1. 10. 김AA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1.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AA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받음‘이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은 ① 당시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그날 있었던 미팅 내용을 정리해 올린 것이어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현저히 적은 점, ② 전략회의팀 멤버 중 김JJ, 윤MM, 장NN 등도 2017. 1. 10. ◇◇모 사무실 2층 회의장에서 열린 피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당시 오갔던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불과 몇시간 전에 있었던 미팅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올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약간의 표현상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① 김BB은 ‘피고인이 2017. 1. 10. ◇◇모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가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② 당시 참석한 김JJ, 윤MM도 ‘피고인이 ◇◇모 사무실 2층 회의 탁자에 ◇◇모 희원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하면서 수사가 들어오면 자신이 책임지고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③ 장NN도 ‘당시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방어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김BB, 김JJ, 윤MM, 장NN 등의 진술 역시 이러한 객관적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모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가 하는 일에 관하여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거사에 대한 방해나 공격(또는 수사나 세무조사)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① ◇◇모는 적대적 M&amp;A를 통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버, 대○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mp;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한 날인 2017. 1. 10.경 있었던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경인선을 통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도 위와 같은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이 말하는 ‘거사’는 ◇◇모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적대적 M&amp;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또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가 있거나 이를 계기로 한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김BB이 기재한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AA가 책임지고 방어’라는 표현을 김BB이나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바 있고, 2017. 1. 10. ◇◇모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김BB으로부터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킹크랩 개발과정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김BB이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어해 주겠다’는 말은 김BB과 ◇◇모 회원들에게 댓글 작업을 포함한 ◇◇모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김BB도 “우리측 거사란 특별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선플운동’이나 소액주주 운동을 통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LL에 대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특검 및 변호인의 주장 특검은 한LL이 2017. 2. 17.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BB이 지시하여 박FF이 한LL에게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한LL이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킹크랩이 당시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FF과 김BB은 ‘당시 박FF이 킹크랩을 운용하고 있을 때여서 박FF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킹크랩 화면과 네○버 화면을 띄워놓고 한LL에게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LL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7. 2. 17. 12:00경을 전후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네○버 접속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2017. 2. 17. 12:00경을 전후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로그 내역 중 어떤 로그 내역이 한LL에게 시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해당 로그 내역이 시연에 활용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박F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작동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의 특성상 휴대전화기 화면에서는 댓글 추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 화면 상으로는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야 댓글 추천 개수가 변화된 것이 보일 뿐인 점에 비추서 그러한 방법으로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김BB, 박FF과 함께 한LL을 만났던 김II는 ‘한LL에게 킹크랩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처음 들었고, 김BB이나 박FF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한LL에게 시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한LL 역시 ‘2017. 2. 17.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2층과 3층을 구경한 이후 김BB 등과 점심을 먹고 헤어졌을 뿐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과 박FF의 위와 같은 진술과 킹크랩에 의한 접속 로그 내역만으로는 한LL이 당시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킹크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김BB이 한LL에게 시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상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 내지 동의함으로써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 관여 부분(기능적 행위지배) 가) 온라인 정보보고의 정기적인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김BB은 피고인이 2016. 9. 28.경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댓글 기계의 필요성 등을 브리핑한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게 된 점, ②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BS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측 지지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경인선 회원들의 댓글 작업 등 소위 선플운동 내역, 킹크랩 개발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인 점, ③ 실제로 위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거의 모두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⑤ 현재는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 내역 중 김BB이 캡쳐하여 놓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하여 김BB 등이 온라인 여론을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에 유리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모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킹크랩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의 장기간의 협력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기적으로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경인선 활동 및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김BB과 ◇◇모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 활동의 내용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김BB이 댓글 작업 등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 의지를 강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의 일일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김BB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하였고,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르는 점, ②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김BB은 기사 목록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댓글의 ‘접기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등 댓글 작업한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경인선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김BB은 피고 이 전송된 기사목록을 확인하는지 체크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1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받았으므로 김BB이 피고인의 확인 여부를 체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이 댓글 작업에 관한 상당한 양의 기사 목록을 정리하여 1년 6개월 동안이나 피고인에게 매일 전송한 것은 단지 자신들이 댓글 작업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참고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고’의 의미로 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일일 보고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인 행위는 김BB이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모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킹크랩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단순히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나아가 이를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뉴스 기사 URL의 전송 및 김BB의 대응 나아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경인선 조직을 동원한 수작업을 통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그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네○버 기사 URL13)등의 전송 피고인은 김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2018. 1. 20.경 한LL을 통하여 2건의 기사를 보낸 것을 포함하면 13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 등의 URL을 전송하였다.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 등 URL을 전송받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목멤버방, 엘름트리방에 해당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고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각주13] URL이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의 기사 URL 전송에 대한 김BB 등의 인식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네○버 기사 URL을 전송받으면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목멤버방, 엘름트리방에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면서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점, ② 김BB은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 URL 중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URL 등에 관하여는 텔레그램 KCS 방에 올려 경인선 회원들로 하여금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실제로 당시 김BB의 지시를 받아 킹크랩을 직접 운용한 박FF은 “김BB이 목멤버 방에 ‘A’나, ‘AAA’ 또는 ‘AAAAA’와 같은 표시를 하여 올리는 기사 URL은 피고인이 보낸 기사니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라는 뜻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경인선 회원들에게 기사 URL을 보내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박FF을 도와 직접 킹크랩 운용을 한 오OO 역시 ‘AA표시가 있는 기사는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여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A표시가 있는 기사가 뒤집히거나 하면 김BB이 왜 이것 똑바로 안했냐. 지금 놀고 있냐는 식으로 화를 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버 기사 URL을 보내자 김BB은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BB은 약 1시간 20분 뒤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답변 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김BB은 피고인이 보낸 기사 URL에 달린 댓글에 대한 작업 상황에 대하여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김BB도 ‘피고인이 기사 등 URL을 전송해준 것은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이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내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문BS 후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이니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직접 김BB에게 네○버 등 기사 URL을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총 11건인데, 그 중 9건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6. 11. 25.부터 2017년 대선 직전인 2017. 5. 2.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당시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16. 12. 9.에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부터 2017년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BB에게 보낸 11건의 기사 URL 중 7건이 2017년 1월부터 5월 대선까지의 기간에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 9. 28. 및 2016. 11. 9. 두 차례에 걸쳐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인선 조직 및 활동,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그 대응책으로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낸 직후 김BB으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처리하였습니다’와 같이 김BB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점, ③ 특히 피고인이 2017. 6. 11. 기사 URL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김BB은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기사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하루 100건에서 많을 때는 500건 정도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전송받으면서도 굳이 특징 기사의 URL을 찍어서 보낸 것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김BB에게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한LL은 2018. 1. 20.경 김BB에게 2건의 기사 URL 전송하면서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기사 URL을 전송한 경위에 관하여 한LL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체로 볼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인이 지시하여서 보낸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한LL은 위 2건의 기사 URL외에는 김BB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고인은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과 ◇◇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 김BB에게 계속해서 기사 URL을 전송함으로써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BB에게 기사 등 URL을 전송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홍보를 위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고, 킹크랩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낸 것도 있으므로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BB이 댓글 작업을 해 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버 기사 URL을 보내고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해당 기사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에 대하여 김BB에게 질문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김BB에게 보낸 기사 URL 중에는 2017. 3. 8.자 “주부 62% 비호감, 문BS, 여성표심 ‘올인’... 내가 제일 잘 생겼는데” 기사, 2017. 3. 13.자 “문BS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에 수사의뢰, 강력대응” 기사와 같이 당시 문BS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관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지지자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낸 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홍보 차원에서 기사 URL을 보낸 것이라면 김BB이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특히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주었습니다’라는 등과 같이 댓글 작업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았어야 마땅할 것인 점, ⑤ 피고인이 김BB에게 전달한 기사 URL의 형식을 보아도, 피고인이 김BB에게 기사 등 URL을 보내기 시작할 초기 무렵인 2016. 11. 25.부터 2017. 1. 18.까지는 네○버 기사 URL이 아닌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사이트 기사, 유튜브 동영상, 연합뉴스 사이트 기사 등을 전송하였으나,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선 기간으로 접어든 2017. 3. 8.부터는 댓글 작업(특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가능한 네○버 기사 URL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낸 것이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같이 홍보 목적으로만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김BB이 주기적으로 전송해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경인선 활동 및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김BB과 ◇◇모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댓글 작업 등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 의지를 강화해 주었고, 김BB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일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하여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였으며, 더 나아가 김BB과 ◇◇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김BB에게 직접 기사 URL을 전송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기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관여(기능적 행위지배) 가) 피고인과 김BB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이를 통한 피고인의 간접적인 관여 (1)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및 정치 관련 논의 (가) 피고인과 김BB이 만난 경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30. 송BH를 통해 김BB을 소개받은 후 2018. 2. 20.까지 11차례에 걸쳐 김BB과 만났고, 직접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30. 김BB을 국회에서 처음 만나 ◇◇모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2016. 9. 28.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댓글 작업을 하는 조직인 경인선에 대한 소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으며, 2016. 11. 9.경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 10. 다시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모에 대한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던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2016. 10. 24.경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촉발된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고 있었고,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결의되었던 상황이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일정을 보면 총 11회의 만남 중에 소위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인 2016. 11. 9.부터 2017년도 대선 직후인 2017. 6. 7.까지의 만남이 7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김BB은 주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기간에 집중하여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① 피고인이 주로 근무하던 장소인 국회의원 회관에서 파주에 있는 ◇◇모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로서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주로 방문한 저녁 퇴근 시각에는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개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지단체를 1달에 1번꼴로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은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일정은 자신이 조율하였는데, 자신이 일정 조율을 시작한 이래로 2018년 2월경까지 피고인이 김BB의 면담 요청에 대하여 한 번도 연기하거나 거절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김BB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김BB과의 만남을 거절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편 한LL은 ‘김BB이 이끄는 ◇◇모는 좀 특이한 그룹이다, 일반적으로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선으로 강연 요청을 하거나 하지 직접 찾아와서 만나자거나 저희에게 부담 가는 요구를 하는 그룹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BB이 이끄는 ◇◇모를 일반적인 지지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김BB이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게 된 동기 ◇◇모는 평소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mp;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모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김BB은 이러한 ◇◇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모 회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BB은 ◇◇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찾던 와중에 ◇◇모 회원인 구RR를 통해서 송BH에게 연락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BS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한편 김BB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까지 노CJ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려고 하면서 노CJ 의원을 ◇◇모 강연자로 초청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3월 이후로 노CJ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치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BB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노CJ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쓴 내용으로 보인다). (다)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정치적 논의 ○ 김BB과 피고인은 주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① 김BB이 2017. 1. 8.경 피고인에게 “문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문대표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략) 늦으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수의 지지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문BS 대표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입장발표에 대하여 경쟁 상대편의 공격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7. 1. 9. 김BB에게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BS 전 대표의 의도를 해명하면서 만나서 상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② 김BB이 2017. 1. 20.경 피고인에게 ‘온라인상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저쪽은 반CK이 아니라 안CI가 나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상대 세력의 상황을 분석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김BB이 2017. 1. 24.경 피고인에게 ‘오늘 결정된 경선안은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는 내용으로 경선안에 관한 지적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김BB이 2017. 3. 7.경 피고인에게 김CL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것과 관련하여 ‘김CL씨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묶고 저쪽 주자가 경제민주화를 가져가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판세 분석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이슈에 관해 분석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김BB은 피고인과의 만남 직후에 매번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렸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① 2017. 1. 11. ‘오늘 김AA 미팅정리 - 박CM은 탈당할 것 같다’, ② 2017. 3. 14. ‘바둑이14)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 네○버 관련해서 네○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합니다.’, ③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 김CN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 김CN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쉴드를 쳐줄 것을 요청/ 안CE 지사 관련 - 최근 청와대 초청과 두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도 안CE 지사는 아직 보궐선거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확답하지 않음/ 지방선거 관련 - 박CM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CF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바둑이는 바른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민의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김BB과 피고인은 만날 때마다 정치 관련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김BB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사정에 관하여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바둑이’는 김BB을 비롯한 ◇◇모 희원들이 ◇◇모 내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닉네임이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둘 사이에 오고 간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에 관한 논의 내용들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김BB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BB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김BB과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김BB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자신의 활동을 추진하는 결의를 강화하고 유지하게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2) 경인선 활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경인선 활동 시작 경위와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 참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6. 9. 12.경 문BS 대표의 선플운동 제안이 있자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을 조직하여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다. 김BB은 2016. 9. 28.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경인선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면서 경인선이 ‘◇◇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 활동할 것이고, “숨은카패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주었고, 2016. 11. 9. 두 번째 방문시 브리핑한 자료인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도 제일 첫 부분에 ‘KIS(경인선)조직’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또한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에는 ‘◇◇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라는 내용이 있고, 이후 김BB이 2017. 2. 7. 다시 문BS 후보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 문서에는 경인선의 조직도와 구성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 등에 비추어 김BB은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서 경인선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 김BB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 11.경 경인선의 뜻을 당시 문BS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 이를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을 보면, ① 경인선 회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KCS방, 밤나들이가즈아방에 뉴스 기사 URL이 올라오면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댓글을 클릭하는 댓글 작업을 하였고, ② ◇◇모 회원들은 2016. 11. 16.경 김BB이 ◇◇모 숨은까페에 ‘BDE15)후원외 공지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682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으며(피고인도 ◇◇모 회원들이 보내준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박FF과 김GG은 2016년 12월경 김BB의 지시로 ‘네○버 경인선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문BS 후보 홍보글,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글 등을 포스팅하여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하였다. ④ 또한 김BB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경인선 타올을 직접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인선 회원들이 직접 위 타올을 지참하여 2017. 3. 27. 광주 경선, 3. 29. 대전에서의 충청권역 경선, 3. 31. 부산에서의 영남권역 경선, 4. 3. 서울에서의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기도 하였다. [각주15] 피고인의 별칭인 ‘바둑이’의 영어 이니셜을 따 ‘BDE’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선 이후에도 이어진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BB은 ① 경남,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 회원 40여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② 경인선 내 여성회원, 피고인 팬클럽 내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팬미팅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③ 박FF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위한 팬카페 홈페이지 ‘우○○(우윳빛깔 김AA의 약칭)’를 개설하여 1,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팬카페로 만들었다. 또한 김BB은 대선 이후에도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인선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내역 뿐만 아니라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내역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하였다. (다)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계속된 계기 이러한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보면, ① 김BB이 2017. 3.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메시지에 ‘5. 김CL 이탈과...2018.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네○버와 대○산업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② 김BB이 2017. 6. 3. 윤BN(윤MM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윤BN이 김BB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BB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 점, ③ 김BB이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대선 이후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 조직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이, 2017. 6. 22.자, 2017. 7. 21.자, 2017. 10. 13.자, 2017. 10. 30.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까지 온라인 여론 장악력이나 우세를 이어갈 수 있고 기사 여론조작도 막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온라인 여론 동향이나 경인선의 활동에 대하여 지방선거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경 김BB의 도CC에 대한 일본 대사 인사 추천 요청을 거절한 후 경인선 활동과 킹크랩 작업이 중단되자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점, ⑤ 김BB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줘야지, 기존 대선에서 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뒤 2017년 6월과 2017년 11월경에 피고인 만났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도 대선이 끝난 후인 2017. 6. 7. 김BB을 만났을 때 ‘김BB이 경인선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통령 만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려면 개헌도 있고,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중략) 우리는 문BS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포함한 경인선의 각종 활동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보면, ‘◇◇모의 스케줄은 문BS 정부가 출범한 뒤 ... 2018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다수의 재벌핵심기업의 의결권 취합에 들어가서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벌순위 1~20위 안에 있는 3~5개의 재벌기업 오너를 교체하여 1차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4. 피고인에게 지방선거까지 도와줄테니 2018년 3월까지는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김BB으로서는 피고인이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모의 재벌개혁계획보고 내용을 반영해 준 것을 보고는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의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고 경인선 활동을 계속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김BB이 경인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활동 내역,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을 이어가게 된 계기와 관련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인선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BB에게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 결의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경위 ○ 피고인은 2017. 1. 5.경 김BB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B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피고인과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날인 2017. 1. 6. 국회의원 회관 근처 ‘C’이라는 식당에서 만났고, 김BB은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이하 ‘재벌개혁계획보고’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 이후 김BB은 2017. 2. 7.경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재수정한 최종본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재벌개혁계획보고 반영 문BS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문BS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2017. 1. 10.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해 김BB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길>에서 발표한 문BS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는 내용으로 당일 문BS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면서 ‘오늘 문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BB은 이에 ‘와서 들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김BB에게 문BS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에 관하여 ◇◇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기조연설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문BS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당시의 피고인과 김BB의 인식 한편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에는 ‘◇◇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후보님의 ◇◇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모가 단순한 지지세력이 아니라 비선 조직이 될 것임을 자처하면서 문BS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김BB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 역시 그러한 의견청취의 일부일 뿐 김BB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던 문BS 대표의 측근으로서 위 기조연설문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반영되게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도 일반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단순히 청취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말미에는 ‘5. 건의와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문후보께서 공약에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함. -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지배구조의 변화요구/ - 소액주주의 권한과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을 반영한 개정상법과 시행령의 빠른 통과를 언급해주셔야 함/ - 재벌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해주시면 좋겠음/ - 국민들과 함께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겠음’ 등과 같이 문BS 후보의 연설문에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위 기조연설문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은 이후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그 최종본을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이 단순히 지지자의 정책 의견을 청취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김BB을 비롯한 ◇◇모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 지지세력 이상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 발표가 있었던 날에 김BB에게 ◇◇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더 나아가 그날 ◇◇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것은 김BB 및 ◇◇모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서 김BB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사과문 작성의 배경 2017년 3월경 문BS 후보가 남◇순 의원을 선거캠프로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이 남◇순 의원을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반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문BS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온라인에서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과문 초안 전송 및 김BB의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3. 18. 19: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유16)회원 여러분께, 김AA입니다....’라는 사과문과 함께 ‘김의원이 오유에 올릴 사과문 초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약 14분이 경과한 뒤인 같은 날 19:29경 ‘오늘의 유머’사이트에는 ‘귤○몬미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작성자가 김BB이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과 동일한 내용의 ‘오유 회원 여러분, 김AA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각주16]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지칭하여 이를 줄여 부르는 단어이다. ○ 그런데 ① 위 ‘귤○몬미소’가 올린 사과문은 김BB이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사과문과 달리 4째줄에 ‘특별한’, 13째줄에 ‘우리들의’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7째줄에 ‘있고’가 ‘있지만’으로 수정되었으며, 마지막 문장으로 ‘P.S. 오유에는 송구하지만 제 계정이 없어서 우리 의원실 직원 계정으로 올렸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첨부된 점 외에는 본문의 모든 내용이 동일한 점, ② 김BB은 위 ‘귤○몬미소’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기 14분 전에 이와 사실상 동일한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③ 위 ‘귤○몬미소’라는 계정 명의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보좌진 중 1명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사과문을 올리기 전인 2017. 3. 18. 19:08경 김BB에게 전화하여 약 44초간 통화를 하였고, 김BB은 같은날 19: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김BB은 피고인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피고인의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⑤ 피고인의 사과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을라오기 전인 2017. 3. 18. 18:18경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에 “마지막으로 지지율 추이를 뒤집어 보려고 온라인 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댓글 공격 주제는 ‘아들 채용 문제’, ‘치매설 유포’와 ‘남◇순 논쟁’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김B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의 사과문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후인 같은 날 20:58경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미리 조율하고, 치밀하게 수습하고 있어서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린 점, ⑥ 김GG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 쪽에서 글을 써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이 올라오면 선플을 달아주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글이 게시되자 바로 ‘진짜 의원님이세요? 며칠 시끄러웠는데 의원님이 직접 오실 줄이야... 김AA 의원님께서 직접 소통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모 회원들도 김BB의 부탁을 받고 즉시 선플을 달아서 오유 사이트 내 게시판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한 점, ⑦ 김BB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남◇순 의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나에게 사과문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올리면 옹호 댓글에 대한 추천을 눌러서 김AA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상대 세력이 ‘남◇순 문제’로 공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할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여 김BB에게 먼저 보내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게끔 댓글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5) 탁CO, 박BU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댓글 작업 (가) 탁CO 행정관 관련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7. 18. 12:46경 당시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에게 ‘탁CO 행정관 관련해서는 저한테 김AA 의원 추천이라고 전언을 하셨으면 초기부터 막았을텐데, 저희가 모르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날 14:02경 템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7. 18. 한보좌와의 통화내용메모’라는 제목으로 ‘2. 탁CO 행정관 문제는 광화문은 탁CO에 대한 공격을 보수세력의 첫 번째 공격시도로 보고 있음, 탁CO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호로 공격이 이어지고 연속될 것으로 우려함, 탁CO 문제로 바둑이가 크게 곤란하거나 한건 아니고 2항의 우려 때문에 총대메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LL은 당시 피고인이 추천한 탁CO 행정관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온라인 여론이 있자 그와 관련하여 김BB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댓글 작업을 부탁하였고, 김BB은 위와 같은 한LL의 부탁을 받고 탁CO 행정관 임명과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박BU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8. 31. 15:58경 텔레그램 ‘KCS’ 채팅방에 ‘박BU 후보자 사퇴 안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는데, 광화문에서는 박BU이 날아가고 나면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 둘다 교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생17)님 요청 따라 청문회는 받아보자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고, 또한 2017. 9. 1. 01:1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도 검증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상황입니다. <- 바둑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피고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각주17] ‘인생 2방’이라는 ◇◇모 닉네임을 사용한 박FF을 지칭하는 것이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박BU 후보자의 청문회를 성사시키는 분위기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 회원들에게 그러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의 인사 추천 문제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해주면서 댓글 작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김BB이 피고인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윤MM 인사 추천 ○ 김BB은 2017. 1. 10.경 피고인이 세 번째로 산채를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늘 김AA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3. 선대위 관련해서 – 삶의○제님, 비◎님은 법률지원팀에 포함시키고 다른 일을 함께 맡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선대위 조직되면 그때 넣기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당시 ◇◇모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윤MM(삶의○제)과 장NN(비◎)이 문BS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BB은 2017. 2. 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삶의○제님하고 비◎님은 저한테 간략한 이력서 써서 보내주시면 금요일에 한LL 보좌관 만날 때 전달할까 생각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한LL은 2017. 2. 17. 김BB에게 ‘윤MM 변호사는 김의원 소개로 캠프 연결되어 전화가 갈 것이니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받으라고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김BB은 다시 한LL에게 ‘감사합니다, 윤MM 변호사가 연락 받았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부탁을 받고 윤MM을 문BS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2017. 3. 14. 피고인을 만나 윤MM과 도CC을 문BS 후보의 선대위에 추천하여달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윤MM은 실제로 문BS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여 2017. 4. 4.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김BB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김BB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김BB이 원하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김BB으로 하여금 댓글 작업 등의 활동을 지속하려는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7)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받은 브리핑 내용 및 김BB의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피고인이 ◇◇모 회원들과 ◇◇모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 김BB이 경인선 조직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 한 구채적인 활동 및 그 이후까지 행하여진 선플운동을 비롯한 경인선 조직의 활동, 피고인에 대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 전달 및 그 내용의 문BS 후보 기조연설문 반영,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을 김BB에게 전달한 경위와 ◇◇모 회원들의 댓글 작업,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김BB의 탁CO, 박BU 후보자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경위, 김BB의 피고인에 대한 윤MM 등 인사 추천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김BB은 평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BB은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고 윤MM 인사 추천 부탁을 들어주는 등 김BB과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모 회원들을 동원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BB 또는 ◇◇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자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BB은 피고인을 통하여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통한 피고인의 범행 지배 (1) 김BB의 도CC 일본 대사 추천 요청과 피고인의 거절 (가) 피고인에 대한 도CC의 소개 ○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도CC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 이후 김BB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김의원님 문자로 전달드리기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일전에 소개드렸던 법무법인 광◇의 도CC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중략) 외람된 말씀이오나,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도CC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나) 2017. 3. 2.자 송BH와 김BB의 만남 김BB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 그날 저녁에 송BH 비서관을 만났다. 당시 김BB은 송BH에게 도CC을 문BS 후보 법률지원팀에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다) 2017. 3. 14.자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 김BB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논의할 사항을 정리한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에 보면, ‘3. 선대위에 참여한 회원문제 논의 - 도CC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문제(한LL 보좌관과 논의 후 송BH위원장이 추천)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한 김의원님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7. 3. 15. 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 보고(전파금지), 4. 아○카님건은 여차저차해서 송BH가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다 하니까, 바둑이 말로는 송BH로는 지금 선대위에 자리 끼워주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챙기겠다고 했고 송BH를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만나고 일처리 결과는 추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 그런데 ①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 내용은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고 난 직후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의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점, ② 당시 피고인과 김BB의 관계에 비추어 김BB이 허위의 내용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릴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김BB은 2017. 3. 14. 11:18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후 5시에 피고인과 미팅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김BB USB에서 발견된 위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은 김BB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 2017 3. 14. 15:46경 작성되어 약 13분 후인 15:59분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김BB 또한 2017. 3. 14.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에 관하여, ‘3. 2.부터 3. 14.까지 사이에 도CC에 대한 중앙선대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을 만나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송BH의 힘으로는 도CC을 꽂아 넣을 수는 없으니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당일 피고인에게 도CC에 대한 선대위 추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7. 6. 7.자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 김BB은 2017. 6. 7.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도CC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내용에 대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본 대사는 문대통령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3월달에 도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송BH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도CC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김BB의 진술에 더하여, ① 김BB의 USB에서 발견된 ‘20170607 바둑이미팅’ 문서 파일에 ‘7. 도CC 인사 추천 문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파일은 김BB이 당일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김BB이 피고인을 만나러가기 직전인 2017. 6. 7. 13:26경 작성되어 같은 날 14:00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사이에 도CC 인사 추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은 2017. 6. 11. 피고인이 네○버 뉴스기사 URL을 보내자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모 내 댓글 작업을 주관하던 텔레그램 목멤버 방에도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 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김AA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라는 메시지를 올린 점, ④ 실제로 2017. 6. 10.에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 6. 11.부터는 문BS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위 악플이 뉴스 기사 댓글란의 상위에 올라가도득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2017. 6. 14. 김BB과 도CC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있는 김BB이 도CC에게 보낸 ‘드○킹입니다’라는 문서와 도CC이 김BB에게 보낸 ‘제○낌입니다’라는 문서에도 ‘일본 대사’ 인사 추천 과정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김BB으로부터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김BB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과 도CC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서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2017. 6. 15.경 처음 등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 제안 (가) 일본 대사 추천 거절과 댓글 작업 중단 통보 및 소위 악플 작업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1. 15:53경 김BB에게 네○버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BB은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BB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송BH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도CC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네○버 뉴스 기사 URL을 받은 직후인 2017. 6. 11. 16:57경 텔레그램 목멤버방에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선플이 아니라 악플임’이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17:30경 ‘킹크랩의 존재가치는 다음주 내내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7:59경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김AA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2017. 6. 11.부터 6. 15.까지 경인선 조직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하여 소위 악플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김BB과 도CC 사이의 메시지 및 2017. 6. 14.자 한LL과의 만남 ○ 김BB은 2017. 6. 14. 12:00경 도CC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가 김의원 등과 일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아○카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드○킹입니다’라는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드○킹입니다’라는 문서에는 ‘지난 7일의 김AA와의 만남에서 몇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경선 직전에 갖다준 아○카님과 삶의 축제님의 인사자료를 김AA가 챙겨놓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카님께서 일본 대사로 나가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듣고 (중략) 김AA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중략) 자신도 당황하니까 송BH 탓으로 돌리더군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도CC은 같은 날 15:27경 김BB에게 ‘제○낌’이라는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김AA가 일본 대사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AA에게 통보하고, 김AA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BB은 다시 15:34경 도CC에게 ‘아직 듣지 못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고 돌아와서 논의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진행되는 것들은 진행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보좌와 미팅은 사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김BB은 2017. 6. 14. 저녁에 한LL과 마포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같은 날 18:57경 다시 도CC에게 ‘오늘 조율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한LL을 만난 다음날인 2017. 6. 15. 18:50경에는 도CC에게 ‘지난번에 저 만나고 김AA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김AA 의원과 한번 더 통화해보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김BB은 도CC에게 위 특1급 자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2017. 6. 15. 17:5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 ‘현직 오사카 총영사 하CP은 2015년 4월 초에 부임하였음,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임기는 2년 6개월임, 2017년 10월 초에 새 총영사가 부임하게 됨’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다) 댓글 작업 재개 한편 김BB이 2017. 6. 15. 16:2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은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 오전부터 활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김B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면서 댓글 작업을 재개한다는 점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하고 이에 김BB이 댓글 작업을 중단한 경위, 이후의 김BB과 도CC 사이의 메시지의 내용 및 김BB과 한LL이 만난 시기, 김BB이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엘름트리 채팅방에 올린 정보의 내용, 김BB이 댓글 작업을 재개한 시기의 사정 등에 더하여, ①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은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나에게 도CC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특임공관장에 추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한LL은 이 법정에서 ‘2017. 6. 15.자 김BB이 도CC에게 보낸 특1급 자리와 관련한 내용은 내가 전달해준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김BB이 도CC에게 보낸 메시지의 ‘외교부 특1급 자리가 있고 그 중 한 곳은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는 내용과 김BB이 엘름트리 채팅방에 올린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 임기와 같은 정보는 청와대나 외교부의 내부 인사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한 것이지 내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고 댓글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김AD을 통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본 뒤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의 진행 경과 (가) 김B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과 킹크랩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한LL을 통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LL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BB은 2017. 11. 15.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그 직후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 <1급보안>’의 내용을 보면, ‘인사관련 - 아○카님 오사카 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사카가 안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사카로 내정해달라고 재차 이야기함. 긍정적으로 추진할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김B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뒤로 계속하여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LL은 2017. 11. 24. 14:32경 김B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2초간 통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서 피고인이 의원실 전화번호(02-***-****)로 14:33경 김BB에게 전화를 하여 1분 42초간 통화를 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의원실 전화번호로 김BB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LL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에 김BB 전화번호가 있는데 굳이 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LL은 이미 직전에 김BB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중간에 끊고 다시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역은 피고인이 김BB에게 전화를 한 내역으로 보인다). 김BB은 한LL, 피고인과의 통화가 끝난 뒤인 같은 날 15:08경 한LL에게 ‘우리 조직이 교토에서 일하는게 있어서 오사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통화내역과 김BB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한LL과 피고인은 순차로 김BB에게 전화하여 오사카 총영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한L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내가 김BB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은 없으니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 물어보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김BB은 그에 대해 전화로 설명한 후 추가로 한LL에게 설명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오사카 총영사 추천 무산과 센다이 총영사 제안 (가) 2017. 12. 28.자 피고인, 한LL, 김AD, 김BB의 각 통화내역을 보면, ① 피고인은 2017. 12. 28. 09:47:02경 청와대 인사수석 조BR과 약 2분 17초 동안 통화를 한 뒤, ② 같은 날 11:46:55경 청와대 김AD 행정관과 약 2분 17초간 통화를 하였고(위 통화가 있기 전인 11:39경 김AD이 한LL에게 전화를 한 이후 한LL이 김A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준 내역이 있는데, 김AD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기 위해 한LL에게 전화하였고 한LL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다시 한LL과 14:24:26경부터 16:13:5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2분 6초, 1분 28초, 4분 49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④ 한LL은 16:19:23경 김BB과 약 10분 27초간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김BB은 한LL과 통화를 한 이후인 같은 날 17:59경 장NN에게 ‘오늘 김AA 쪽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이 오사카가 힘들고 센다이로 나가야겠다고 애기를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김AA하고 통화를 해봐야겠네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장NN은 18:03경 김BB에게 ‘네 센다이를 검색해보니 도쿄랑 가까워서 좀...오사카가 되야될텐데요.., 다시 검색해보니 후쿠시마 위에 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BB은 같은 날 20:04:06부터 20:29:20경까지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와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위 통화내역 및 김BB과 장NN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① 위 통화 내역에 관하여 김AD은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인사에는 일본에서 오사카 총영사 이외 센다이 총영사도 있으니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김BB은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직은 안되고 센다이 총영사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센다이 총영사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김AD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들은대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2. 28. 김BB에게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2018. 1. 2.자 피고인, 김AD, 김BB의 통화 내역을 보면, ① 김AD은15:21:5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약 1분 19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② 피고인은 15:24:27경 김BB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5분 22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15:30:03경 김AD에게 전화를 하여 약 34초간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위 통화 내역에다가 ① 김BB은 ‘2018. 1. 2.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센다이 총영사는 어떠냐고 수차례 제안하였는데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김BB이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제게 얘기했던 기억은 납니다, 아마 김AD 행정관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센다이를 몇 차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사카가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김BB은 계속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 2. 김BB에게 전화를 하여 도CC이 오사카 총영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갖는 중요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김BB이 피고인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김BB과 ◇◇모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모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mp;A의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김BB은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 활성화와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도CC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김BB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있는 “김의원님, 도변호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공진화모임의 회원들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은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는 것이 김BB과 ◇◇모 조직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의 작성 및 수정일자가 2017. 12. 14. 20:27경으로 확인되는 점, 위 문서에는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김BB이 피고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만 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2017년 11월경 이미 내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김의원님 20171214’ 문서에 비추어 피고인은 12월경부터 김BB의 연락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김BB으로부터 위 문서를 전달받고 김BB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이 사건 범행에서 인사 추천이 갖는 의미와 역할) 위와 같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가 진행되어온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2017년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하여 준 데 대한 보답과 향후에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BB으로서도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에 도CC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댓글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선대위로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주겠다고 하거나 이후 일본 대사 추천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한 일련의 행위들은 김BB이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김BB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 김BB에게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하였고, ②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보고받는 한편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김BB의 위 범행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③ 김BB과 수차례 만나면서 ◇◇모의 각종 경제 정책들을 전달받고 정치적 상황에 관한 각종 논의를 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쌓아나갔고 그 과정에서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피고인과 김BB의 관계를 이용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행 전반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직접 관여하여 범행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한편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BB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을 이용하여 네○버, 다○, 네○트의 뉴스기사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여18)마치 실제 이용자가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한 것처럼 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낸 클릭 정보가 네○버 등의 뉴스기사 댓글 산정 순위 통계에 반영된 이상 네○버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 및 댓글 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18] 포털 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 부분의 용어를 ‘공감/비공감’, ‘추천/반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라 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네○버, 다○, 네○트 등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구조 네○버 등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에 이를 게시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게시된 뉴스 중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이 열람한 기사들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데, 사이트 이용자들은 기사를 열람한 후 자신들이 열람한 그 기사에 대하여 ‘좋아요’ 또는 ‘추천’ 표시를 클릭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댓글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이미 달린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등의 표시를 클릭할 수 있다. 나) 댓글 게시판의 댓글 표시 프로세스 네○버 등 포털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댓글 게시판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감 클릭 수치에서 비공감 클릭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들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게 되는데(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린 시간 순서에 따른 ‘최신순 정렬’ 등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순공감순 정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PC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10개의 댓글이, 모바일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된다. 네○버 등은 이러한 뉴스 서비스 및 댓글 서비스의 추천 및 공감/비공감 클릭을 횟수를 반영하여 댓글에 대한 순위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다) 킹크랩의 구조와 그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의 프로세스 킹크랩은 ① 자동·반복 작업 기능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②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한 네○버 등 포털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뉴스 기사 URL 및 댓글의 위치, 공감/비공감 작업 명령 등을 보관·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 ③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명령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 명령을 하는 서버와 휴대전화기(킹크랩 2차 버전에서는 휴대전화기가 아마존 AWS의 인스턴스들로 대체되었다) 사이의 통신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킹크랩 작업자가 PC에서 보안 USB를 이용하여 아마존 서버에 있는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접속을 한 후 대상 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댓글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작전배치’ 버튼을 누른 다음, 작업을 수행할 계정(이를 ‘탄두’라 부른다), 휴대전화기(이를 ‘잠수함’이라 부른다)의 수를 입력하고 ‘배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명령에 따라 ①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을 하면서, ②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킹크랩 2차 버전의 경우. 2차 버전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했다) 등 기능을 실행하여, ③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킹크랩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특정한 뉴스 댓글에 대하여 다수의 아이디에 의한 단시간 내에 많은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냄으로써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댓글에 대해 실제로 다른 이용자들이 그와 같은 수의 공감/비공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의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네○버 등 포털 서비스는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김BB 등이 만든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스 기사를 클릭한 후 기사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댓글을 읽고 자신이 공감 또는 비공감하는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이용자가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이 만들어져 네○버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이용자의 클릭 신호가 발송되므로 이로 인해 기사 및 댓글의 선호도 및 그에 따른 노출 순위가 진실에 반하도록 조작되는 것이어서 이는 허위의 정보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또한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산정 업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이용자가 해당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 또는 이탈하여 다른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올바른 순위 산정 및 유지는 포털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김BB 등이 공모하여 댓글에 반영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킹크랩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네○버 등 서버에 실제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쟁점에 대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표명이 있었던 것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네○버 등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산정 및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어서 결국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네○버, 다○, 네○트의 직원들 역시 이 법정에서 ‘매크로 사용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금지되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이용을 걸러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뷰징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네○버, 다○, 네○트 등의 이용약관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김BB 등이 킹크랩 사용을 위하여 ◇◇모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여 그 신호를 관련 시스템에 보낸 것은 네○버 등 포털 서비스가 예정한 정상적인 신호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 등의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네○버 등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인지 여부 ○ 네○버 등의 통계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실제 이용자들이 뉴스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해당 기사 추천을 클릭하거나 또는 댓글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 하는 경우 이를 통계에 반영하여 기사 노출 순위나 댓글 순위 산정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킹크랩을 통하여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은 네○버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의 클릭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네○버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이른바 ‘봇’ 프로그램19)에 등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로직 이용 또는 인력 동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기사에 대한 추천이나 댓글 순위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김BB 등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각주19] 로봇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대행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거나 ◇◇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이익 제공의 표시로서 그것이 위와 같은 김BB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른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운동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는(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서 문제되는 ‘선거운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뿐만 아니라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까지 포함한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래에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최초의 목적과 성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6. 9. 12.경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으로 조직하여 그때부터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고, 2016년 11월 말경부터는 킹크랩 1차 버전 개발을 완성하여 이를 이용해 네○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3월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BB이 작성한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의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김BB은 네○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정치 관련 기사들에 대하여 경인선 회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문BS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직접 달게 하였고,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에 공감클릭을 하거나 반대되는 댓글에 대하여 비공감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의 댓글의 순위를 상승시켜 소위 ‘베스트 댓글’이 되도록 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시작된 경위 및 동기,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김BB과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은 당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 세력인 안CI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된 경위 및 목적 (가) 피고인과 김BB은 2017년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의 만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의를 이어왔다. ○ 김BB이 2017. 3. 14. 피고인과의 만남 전에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준비한 ‘20170314 미팅 주제정리’의 내용을 보면, ‘4. 지금과 같은 대립 상황이 대선으로 해소되지 않고 1년을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김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조직(경인선)의 활동을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김BB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가진 직후인 2017. 3. 15. 00:04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5.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의 내용을 보면, ‘2018년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년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대신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복하지 않고 내각제로 도전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피고인이 먼저 요청했고 도와주겠다고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6. 3. 윤BN(윤MM피)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윤BN이 김BB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BB은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 김BB이 피고인과 2017. 6. 7.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0607 바둑이 미팅’문서 파일에는, ‘2. 지방선거 전략 설명, 4.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6. 22.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지방선거까지는 여권의 온라인 장악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피고인과의 시그널 대화방을 캡쳐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BS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은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은 뒤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하였다. ○ 김BB이 2017. 10. 13.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버의 댓글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과 함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난 대선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우위를 점했던 온라인 전력이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 경인선은 네○버의 이번 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1. 15. 피고인과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1115 미팅주제정리’ 문서에서는 ‘1. 지방선거 이슈 청취. 2. 경남/김해지역 조직 51명 명단 – 전달’ 등의 내용이, 김BB이 같은 날 피고인과 만난 후 정리한 ‘2017. 11. 15. 미팅정리’ 문서에는 ‘4. 지방선거 관련 - 박CM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CF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그 경우 바른정당과 국민경선을 진행하여...(중략) 이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구상으로...(중략) 바둑이 말로는 이것이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5.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을 흡수해야 하는데, 일단은 선거연대로 방향을 잡은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2. 12.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5. 따라서 경인선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 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 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2. 26.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2. 이CF은 팟캐스트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층에서는 그다지 호응이 없어서 지난 경선과 달리 큰 지지세를 형성하지 못할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김BB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BB은 대략 2017년 3월 중반부터 또는 늦어도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을 2018. 6. 13.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지방선거까지의 온라인 여론 장악력 확보와 관련한 사항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후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장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위와 같이 김BB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0.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2018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가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김BB에게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댓글 작업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만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장래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리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한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이나 목적,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논의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에 대한 센다이 총영사 추천 제안 당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2018. 2. 20.경 피고인과 김BB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장래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에 관하여 진행되어온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김BB은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 등 해외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7. 6. 7.경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도CC이 문BS 대통령과 안면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② 김BB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에게 이미 도CC을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대사 추천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여 2017. 6. 10.경부터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박FF 등에게 지시하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지시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중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을 찾아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을 하였고, 이를 2017. 6. 14.경 자신이 직접 또는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전달하였다. ④ 김BB은 이러한 사실을 2017. 6. 14.과 2017. 6. 15.경 도CC에게 전달하였고 그때부터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모의 경제민주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LL이나 피고인을 통하여 특임공관장 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도 김BB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고 오사카 총영사 임명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김BB에게 위와 같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2017. 12. 28.경 김AD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되지만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는 안되지만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의 내용, 김BB이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경위,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논의가 시작된 경위 및 진행 과정에 더하여, 김BB이 이 법정에서 ‘도CC을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달라고 한 것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모가 활동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해달라고 한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당초 김BB과 ◇◇모의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등을 중요한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경위와 목적 및 그 기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오고간 지방선거 관련 논의 내용 및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지방선거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였다가 그것이 무산되자 김BB에게 다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은 2017년 대선에서의 김BB과 ◇◇모의 활동에 대한 보답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그 활동을 지속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유인으로서 제안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② 피고인과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2017년 3월경에 이미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계속해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그 무렵부터 2017년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성격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의 성격도 함께 지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부터는 일상적인 우호적 여론조성 목적을 제외하고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 문제가 논의된 경위와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김BB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 및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도CC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 논의는 대부분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2017. 6. 7.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김BB의 부탁을 거절하자 김BB은 이에 반발하여 2017. 6. 11.경부터는 문BS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을 찾아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하고 김BB에게 이를 알리자 김BB은 2017. 6. 15.부터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먼저 김BB에게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김BB이 이를 거절하자 2018. 1. 2.경 재차 김BB에게 전화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김BB으로 하여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동기로 하여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제안이 2017년도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김BB 및 ◇◇모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도CC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나)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직을 현실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즉 법령이나 정관 기타 관계규정상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임의로운 양여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 - 2017. 6. 14.경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인 김AD을 찾아가 직접 도CC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에 추천하였고, 김BB에게도 도CC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김AD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7. 12. 28.경 김B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하였는데, 당시 한LL을 통하여 ‘센다이 총영사는 싫으니 오사카로 보내달라’는 김BB의 말을 전해 듣고는 재차 2018. 1. 2. 김BB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김BB의 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진정한 의지를 담아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과정에서는 문BS 후보를 직접 수행하고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 대외 공보역할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년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 새 정부 주요 인사 임명 등 사실상 대통령직 인사위원회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당시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등에 사실적·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4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BB에게 알려주었는데 김BB이 그중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희망한다고 하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 행정관 김AD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특정하여 직접 추천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부터 도CC이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한LL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여 이를 김BB에게 알려주었다. 라)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 이후에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단순히 해당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기존에 피고인과 김AD 사이에 전혀 논의되거나 언급되지도 않았던 사항인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인 김AD이 먼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제안이 이루어진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지위에 있었던 김AD의 관계에 비추어 청와대의 인사담당 행정관이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은 단순히 또다른 인사 추천 절차를 진행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BB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도CC이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김AD도 ‘피고인이 도CC을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당시 센다이 총영사를 외무공무원으로 보내자는 잠정적인 결정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누구를 보낼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CC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김AD으로부터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김BB에게 제안한 것은 센다이 총영사 임명에 관하여 단순한 추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명권자에게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인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오사카 총영사와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진행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인사 추천이 단순히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이 문제되어 김BB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8. 3. 21.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AR가 도CC에게 인사위원회 추천이 와서 만나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8. 3. 23. 도CC을 만나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직접 추천 대상자인 도CC에게 연락하여 그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피고인의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단순한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이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공직선거법위반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김BB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발송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해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BB이 이끄는 ◇◇모라는 조직이 피고인이 속한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 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김BB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아가게 하고 이를 통하여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김BB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대한 인사 추천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김BB과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김BB이나 ◇◇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고 소위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활한 정책 실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김BB이 주도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도 사실상 곧바로 거절되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창호(재판장), 이승엽, 강명중
공직선거법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동원
김경수
2019-01-30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국가정보원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 위증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197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위증 【피고인】 김A (5*-1) 【항소인】 검사 【검사】 조광환(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준호, 이수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73 판결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1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조M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조M 교수를 비판하여 민주당의 정책과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이므로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3999 내지 4018, 4849, 15343, 15344, 17141 내지 17144, 19221 내지 19223, 19331 내지 19333, 19641 내지 19643, 19656, 24505 내지 24508, 24989, 5398, 5408, 5414, 5422의 경우에는, 단순히 당시 교육감인 곽B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정치인인 박C, 안D 등을 비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이PP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이전 등의 정책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러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활동 관여행위로 인정되는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트윗글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부분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서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5343, 15344 부분 이 부분은 “왜 정치가 개판이냐 묻지 마라 우리가 은근 개싸움을 좋아하고 중독된 것이다 착하고 바른 놈은 살아남지 못하고 더럽고 악독한 놈만이 살아남게 만든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망치고 있다 박C과 곽B을 봐라”라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감 곽B 외에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7141 내지 17144 부분 이 부분은 “학교엔 전교조가 애들 망치고 있고 교육청엔 곽B이 학생인권조례로 애들 의식화시키고 있고 서울시엔 박C이 동성애 지지에 지원해주고 있고 국회엔 종북 좌익 세력이 밀고 들어가고 있고. 헐~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감 곽B 외에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331 내지 19333 부분 이 부분은 “마음이야 종북이라도 종북적 활동을 표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빨갱이라 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박C 곽B 조E 만큼은 아무리 위선의 탈을 쓰고 있어도 빨갱이가 맞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641 내지 19643 부분 이 부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루라도 좀비를 잡지 않으면 뱃속에 가스가 돋는다 명언이다 좀비의 수괴 박C 곽B 문F 나꼼수 문F미디어 오물 조E 잡아 개작두로 보내 버리는 그 날까지 쭈욱~”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마)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656 부분 이 부분은 “조선이 목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 자체가 목표임으로, 조선은 단지 반민주의 배설물 @ ******* : 김대중과 노무현, 박C, 곽B을 빨갱...”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 등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바)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4505 내지 24508 부분 이 부분은 “곽B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를 조사한다고 한다 이건 서울시장 선거하자 박C 아름다운 재단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안D도 예외가 아니다 참 더러운 놈이다 좌익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네가...”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 또는 안D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 안D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사)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221 내지 19223, 24989 부분 순번 19221 내지 19223 부분은 “박C이 서울시장 되고 곽B이 버티고 이G 김H이 버티며 공포의 개주둥아리 조E이 과거 대변인을 했던 것을 보면 적자생존이 아니라 좌빨들은 가장 더럽고 악질인 것만 살아남는다 존버!!”라는 내용이고, 순번 24989 부분은 “안D는 이G 김H 제명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우리가 안D에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민주당의 외눈박이 박I이 깽판부리면서 검찰에 출석 안하고, 그 바람에 곽B 그 교육자도 아닌 더러운...”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안D, 박C, 박I 등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안D, 박C, 박I 등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아)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3999 내지 4018, 4849 부분 이 부분은 “곽B 박C 체제 자체를 인정치 않으려는 부류(?) : 최근 정치계의 불화를 좌우갈등으로 미화하고 있지만 좌우갈등이 아닌 주적과의 싸움이다. 종북자들은 철저한 계획속에 교육계를 점령하여 교육을 황폐화 지옥의 늪으로 몰...”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자)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398, 5408, 5414, 5422 부분 이 부분은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소속단체의 핵심세력이 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이네요. 이들이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을 죄다 반대하며 반정부, 반미 불법시위를 주도했죠. 이런 단체가 총선후보자를 심판하겠다니 지...”라는 내용이다. 이는 그 당시 이PP 정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2) 정치활동 관여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정원 원장 원J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이K, 민L, 사이버 팀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위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부분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위 트윗글 부분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트윗글 등을 게시한 것이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조M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일 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 부분 위 순번 25712 내지 25715는 “개념과 상식을 강조하시는 서울대 법대 조M 교수님, 똑같은 세금 도둑질 범죄를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번 연속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지요?”라는 내용이고, 순번 35613은 “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한 조M, 고발당해 : 조M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조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14일 오전 서울...”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조M 교수는 이 사건 트윗글 게시 당시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위 내용이 조M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조M이 지지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순번 기재 트윗글 부분은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부분 이 부분은 “강N, 교육청 앞에서 곽B 사퇴촉구 집회. 박C 서울시장, 곽B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일쯤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주로 교육감 곽B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치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위 트윗글 게시 전후로 박C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반대,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윗글은 곽B 교육감 아들 및 박C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박C에 대한 비방·반대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안보사업팀 내에서 팀장과 소속 파트장의 지휘를 받는 하급 직원으로서 지휘 체계를 거쳐 내려온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직원인 피고인이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행위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이후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을 축소·은폐하려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원J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까지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국정원의 조직적 지휘 체계에 따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하여 관련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원심판결문 제5쪽 16행의 “430건”을 “384건”으로, 17행의 “52,814건”을 “52,860건[69,288 - (13,644 + 2,400) - (361 + 23)]”으로, 원심판결문 별지 3을 이 사건 [별지 3]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정치활동 관여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위증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1) [각주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의 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무죄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6. 7.부터 2012. 12. 14.까지 원심 판시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글 361건, 2012. 2. 4.부터 2012. 9. 20.까지 같은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글 430건을 각각 게시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① 그 중 제1의 가.항 기재 트윗글 등은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적 범위를 벗어나 있고, 제1의 나.항 기재 트윗글 등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게시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② 제2항 기재 트윗글 등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게시한 것이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로서는 위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트윗글 중 앞서 본 ‘1. 항소이유의 요지’ 항목의 가.항에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내세우고 나머지 트윗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가 없거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위 2의 가.2)가)항 기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는 위 2의 가.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완희,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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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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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7176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피고, 상고인】 조B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나52790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및 보도자료 배포,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가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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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피고인】 송AA (7*-*), 무직 【검사】 김지혜(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환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10,254,48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에서 ‘◇◇의 가이드(◇◇◇◇guide.com)’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친구 박BB의 초청으로 2000. 6. 19.경 호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경까지 박BB, 박BB의 남편 홍CC, 윤DD와 함께 ‘◇◇의 가이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야설 컨텐츠 등록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1.경부터 윤DD와 교제하다가 2005.경 결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윤DD, 홍CC, 박BB, 조EE 등과 함께 2003. 4.경부터 2003. 11.경까지 수시로 회의를 하여 ‘◇◇의 가이드’ 사이트를 남녀의 성기 등 나체와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진·동영상·글,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사진·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성기구 판매 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넷(◇◇◇◇.net)’으로 전면 개편을 하면서, ‘카페’, ‘소설(야설)’, ‘무비’, ‘게임’, ‘앨범(자작 앨범)’ 등으로 메뉴를 세분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윤DD, 홍CC, 박BB, 조EE 등과 함께 2003. 11.경부터 2016. 4. 1. 경까지 ‘◇◇넷’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Christine’이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야설 게시판 등 메뉴관리, 광고 상담 및 광고 수익금 입금 계좌 관리 업무, 윤DD는 ‘Kay’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넷'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도메인 및 서버관리, 쇼핑 입점 관련 업무, 홍CC은 ‘Terry’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넷’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마케팅 제휴 및 협찬 업무, 박BB는 ‘Sena’ 또는 ‘Juli’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일본 포르노 V0D 구입 및 업로드 업무, 조EE은 ‘Ryu’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회원가입 승인, 컨텐츠 업로드 및 메뉴관리, 컨텐츠와 비즈니스 제휴 관련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윤DD, 홍CC, 박BB, 조EE 등은 ‘◇◇넷’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많이 유치하여 ‘◇◇넷’ 내 광고료와 유료카페 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넷’ 사이트의 ‘앨범(자작앨범)' 메뉴를 ‘패티시’, ‘몸짱이다’, ‘동성애’ 등 소메뉴들로 재구성한 후 그 중 조회수가 높은 사진들을 ‘월간베스트’로 분류하여 전시하고, ‘◇◇넷’ 메인 페이지 상단에 ‘◇◇넷은 미주, 일본, 호주, 유럽 등지의 한글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 전용서비스’라고 기재한 후 ‘앨범(자작앨범)’ 메뉴에 게시된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이나 ‘소설’ 메뉴에 게시된 ‘친구 엄마와의 추억’, ‘아들과의 첫경험’ 등과 같은 글을 ‘◇◇넷’ 메인 페이지에 전시하고, ‘카페’ 메뉴 등에서 인기검색어로 ‘야동, 엄마, 섹스, 보지, 화상채팅, 근친, 노예’ 등이 노출되도록 하는 등 ◇◇넷 회원들이 음란한 화상이나 문언 등에 쉽게 접근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기 용이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시된 음란물을 삭제할 의사가 없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가. 피고인은 윤DD, 홍CC, 박BB 등과 공모하여 ‘◇◇넷’ 회원인 이FF(당시 18세)이 2011. 11. 23.경 ○○ ○구 ○○동 ****-* ○○마을 ○○○단지아파트 ***동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넷’ 사이트 내 ‘나의남친’ 게시판에 ‘****town’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영계+’라는 닉네임으로 ‘◆○○)포경안한 영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이FF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넷’ 사이트 회원들이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넷’ 사이트 내 ‘나의남친’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윤DD, 홍CC, 박BB 등과 공모하여 ‘◇◇넷’ 사이트 내 ‘중년남과 애기들의 놀이터–파파러브(이하 ‘파파러브’라고 한다)’ 카페 운영자인 모GG이 2013. 2. 20.경부터 2013. 4. 7.경까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파러브’ 카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누구 보지일까?’ 등의 제목으로 아동인 정HH(여, 당시 15세)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모GG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윤DD, 홍CC, 박BB 등과 공모하여 ‘◇◇넷’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4. 8.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넷’ 사이트 내의 ‘근친고백’ 카페 게시판에 ‘아길레소’라는 닉네임으로 ‘어린 아들을 탐하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중년의 여성이 남자 아동의 성기를 빠는 사진 파일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근친고백’ 카페를 ‘우수카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넷’ 사이트 회원들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근친고백’ 카페 게시판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근친고백’ 카페를 ‘우수카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가. 피고인은 윤DD, 홍CC, 박BB 등과 공모하여 ‘◇◇넷’ 사이트 회원인 오II이 2008. 6. 15.경 ○○시 ○○동 ****-*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넷’ 사이트 내 ‘셀프카메라’ 게시판에 ‘오II’이라는 닉네임으로 ‘18cm 매너남(사진여러장^-^;;)’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오II의 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넷’ 사이트 회원들이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523개의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윤DD, 홍CC, 박BB 등과 공모하여 ‘◇◇넷’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04. 1. 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넷’ 사이트 내 ‘몸짱이다-거시기짱’ 게시판에 ‘sr2070'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이웃집남자’라는 닉네임으로 ‘my wife’라는 제목으로 여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게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넷’ 사이트 회원들이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87,358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윤DD, 홍CC, 박BB 등과 공모하여 2012. 3. 16.경부 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 및 관리하는 ‘◇◇넷’ 사이트에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내지 95, 별지 범죄일람표(2), (3)과 같이 총 7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으나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전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조EE, 전JJ, 신KK의 각 법정진술 1. 전JJ, 조E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뉴질랜드 경찰청 국제공조요청(MSN 접속 IP) 회신에 대한 건(순번 163) - 뉴질랜드 경찰청 IP 추가 자료 회신에 대한 건(순번 177) - 한국접속 가능 ◇◇넷 도매인 stokyo.innfo와 고대디社 결제내역확인(순번 184) - 근친고백 카페의 우수카페 지정에 대한(순번 193) - ◇◇넷 앨범 카테고리의 화면구성에 대하여(순번 194) - ◇◇넷 사이트 운영자들의 담당업무 확인(순번 215) - ◇◇의 가이드 및 ◇◇넷 도메인에 대한(순번 232) - 범죄분석정보 검색을 통한 ◇◇넷 수사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순번 233) - 범죄일람표 (5) 출력물 첨부(순번 258) - 공소시효 계산 1. 내사보고 - ◇◇넷 사이트 내 아동음란물 자료 첨부에 대한 건(순번 31) - 아동음란물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검(순번 34) - ◇◇넷 사이트 내 카페 등급에 대한 건(순번 36) - ◇◇넷 회원가입 절차에 대한 건(순번 37) - ◇◇넷 운영자 사용 아이디 첨부에 대한 건(순번 47) - ◇◇넷 서버 위치에 대한 건(순번 51) -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에 대한 건 - 리눅스랩(순번 60) - ‘◇◇의 가이드’ 운영자에 대한 건(순번 68) - 트위터를 이용해 선전하는 ◇◇넷 사이트 도메인 관리자 확인(순번 76) - ◇◇sguide.com 도메인 조회 등(순번 92) - ◇◇넷 사이트 광고료 입금 계좌 확인(순번 95) - 2016. 1. 21. ◇◇넷 서버 확인(순번 105) 1.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캡쳐자료 출력물, 범죄일람표(아동음란물), 회신서(순번 62), 출입국현황(순번 72), 송AA 신한은행 계좌내역(순번 104), 송AA 명의 정기예금 리스트 등(순번 143), 출입국조회서 등,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회신된 의심거래자료(순번 183), 범죄일람표(5) 출력물 1. 컴퓨터하드 1. 2017구합78445 여권발급제한처분등취소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 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윤DD 등과 공모하여 ‘◇◇넷’을 운영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윤DD 등이 ‘◇◇넷’을 운영한다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윤DD 등과 공모하여 ‘◇◇넷’을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2.경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윤DD와 함께 일하면서 ‘◇◇넷’의 제작, 개발에 관여한 조EE은, ① 피고인은 ‘◇◇의 가이드’를 운영할 당시에 야한 소설을 복사, 다른 게시판에 붙여넣거나 중복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을 하였는데, 본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② ‘◇◇넷’ 개발 당시 피고인 역시 개발 회의에 참석하여 윤DD나 홍CC의 지시에 따라 참고할 만한 포털사이트 기능을 검색하고 메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조EE의 진술은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조EE은 그 당시 윤DD로부터 애초 음란사이트 운영을 위해 4명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EE이 윤DD와 관계가 나빠져서 혹은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EE과 윤DD의 관계, 조EE 자신도 이미 이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질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조EE이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본 조E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넷’ 개발 과정에 참여한 전JJ, 신K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조E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개발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위 증인들이 윤DD 등과의 친분 관계가 아닌 개발 계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호주에 오게 되었다는 점, 위 증인들의 작업 공간은 윤DD의 사적 공간과 분리되어 있었던 점, 사회 통념상 사적인 모임과 업무적인 개발 회의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이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비록 위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하였던 역할, 가담 정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다소 진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증인들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다. ‘◇◇넷’이 광고 수주 등에 사용한 메일 계정, 그 운영에 이용하였던 각종 은행 계좌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남편인 윤DD가 모두 관리하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넷’ 운영에 사용되는 윤DD 또는 윤DD 가족 명의의 메일 계정이나 은행 계좌가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 ② 광고 수주 등에 사용된 메일 계정에서 발신된 메일에서 당시 윤DD가 사용하던 이름과는 다른 “KAY SONG”이라는 이름이 발견되는 점, ③ 계정 접속 지역 등이 피고인의 동선 과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 명의로 수십 개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 개설 시기 및 계좌 수,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은행 계좌들은 윤DD와 피고인이 ‘◇◇넷’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윤DD와 함께 위 메일 계정이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윤DD가 ‘◇◇넷’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넷’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사정이 나타난다. 당시 피고인은 윤DD는 물론 박BB, 홍LL와 동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여권 반납 명령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게 되자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국내에서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대신 ‘모른다’라는 진술로만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윤DD 등 공범들이 ‘◇◇넷’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영어 이름에 대해서까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사정도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넷’은 해외 서버 및 수백 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하여 국내 단속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제공하였다. ‘◇◇넷’은 성인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들도 실명이나 연령 등의 확인 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수십만, 수백만 건의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업로드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아동과 미성년자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인과 아동의 성행위 영상,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게시글 등으로서, ‘음란’의 보편적 개념인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넘어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실제 ‘◇◇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공범인 윤DD, 홍CC은 국내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호주로 도피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이 사건 ‘◇◇넷’을 개발, 운영하였다. 비록 윤DD, 홍CC이 ‘◇◇넷'의 개발,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넷’의 제작,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
음란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라넷
음란사이트
2019-01-10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2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진AA (6*-*), 사무보조원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민영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4고단8443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4. 16.에 발생한 이른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를 담당한 해경이 세월호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방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하여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1:36경 전남 고흥군 ○○면 ○○리 ***-**에 있는 주식회사 ○안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http://agora.media.daum.net)에 ‘wls****’라는 아이디(필명 : 진○)로 접속하여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란 제목으로, “<가만 있으라>라는 방송은 정말로 세월호 선장만이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시 41분에도 승객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악마의 방송을 했던 것은 누구였단 말일까요? 선장과 선원들을 태우고 떠났던 해경이 무슨 이유로 돌아왔으며 무슨 이유로 세월호 <조타실>에 진입해야 할까요? 해경이 도착한 것을 알고 있을텐데 승객들은 왜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9시 41분에 있었던 <가만 있으라>던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 버린 이후, 조타실을 장악했던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배의 <조타실>을 장악하고 나자 바다로 뛰어들던 승객들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끈이나 묶으면서 가만 있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란 뜻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떠나버린 그 후.....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한 그 시간에 그 때에 <가만 있으라> 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구조를 담당한 해경 123정 정장 김BB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각주1] 공소 제기 당시에는 ‘해경 123정 대원들’로 되어 있었으나 정장 김BB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 유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벌금 300만 원)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해경’은 ‘해경 123정 대원’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가만 있으라’는 해경의 방송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에도 해경의 방송행위 등에 대한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관련된 부분만 부각하여 추측에 기하여 해경의 방송행위 등을 단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해경 발표에 대한 참기 힘든 분노로 인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게시글은 불명확한 단편적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등을 비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다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척하여 일방적으로 표현한 점, ④ 피고인이 단순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해자 등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무능하게 대처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피고인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혹’들에 대하여 정부가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작성 동기,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당심의 판단 - 무죄 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인지 여부. ②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③ 피고인에게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2)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게시글의 요지 1) 이 사건 게시글은 공소사실에서 발췌한 부분을 포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각, 구조요청 시각, 해경 도착 시각, “가만 있으라”는 방송 시각 등에 대하여 관련 기사의 내용,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들의 내용, 관련 기사나 정부의 발표를 믿기 어려운 이유 ② 일부 기사나 사진,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영상들을 근거로 해경이 세월호에 접근한 시각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 ③ “가만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경이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이 추측하는 근거 및 그에 대한 자료 ④ 『선장의 요청과 달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박근혜씨, 당신과 당신 정부’(피고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는 승객들을 모두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가? 박근혜 정부 당신들은 침몰 중인 배의 조타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끈이나 묶으면서 가만 있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라는 취지의 글 ⑤ 『내 말이 틀렸다면 이제 당신들이 세월호 <조타실>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것, <가만 있으라>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라는 취지의 글 2)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다시 해석해 보면, “① 다수의 언론이나 사고수습본부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와 다른 일부 언론보도나 사고 당시의 사진, 동영상 등 다른 자료들을 보면, 언론 보도나 정부의 발표 내용은 믿기 어렵고, ② 오히려 일부 언론보도나 사고 당시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할 당시 조타실을 장악한 것은 해경으로 보인다. ③ 선장은 “지금 배가 너무 많이 기울어서 탈출이 불가능하다. 승객이 너무 많아 헬기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위해 경비정 한 대, 고무보트 한 대, 헬기 세 대만 보냈고, 선내에서는 계속 “가만 있으라”는 무책임한 방송만 계속했는데, ④ 당시 조타실을 장악한 것이 해경이라면 결국 무고한 승객 500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선장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고 생각한다. ⑤ 이러한 행위는 승객들을 모두 죽이려고 작정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학살이다. ⑥ 나의 이런 주장과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달라.”는 것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라.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각이나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여러 의문점들과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 11. 1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에 들어갔지만, 그나마도 미흡하여 2017. 3. 21. 다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2) 위와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14. 5. 12. 09:41경 승객들에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해경이 2014. 5. 12. 09:41경 세월호 선체 내에서 승객들에게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 하여야 하고, 해경이 그러한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룰 수는 없다. 3) 또한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던 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또한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다른 언론 보도의 내용이나 사고수습본부의 발표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고(혹은 이에는 눈감은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다른 기사나 자료들만을 근거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나무랄 것도 못 된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2014. 5. 12. 09:41경 해경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고, 당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이나 사고수습본부의 발표 내용을 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사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더욱이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2014. 5. 12. 09:41경 해경이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단정적인 글이 아니라 그 시각에 해경이 조타실에 있었을 가능성과 따라서 선장 등이 구조되고 난 이후 조타실에 있었던 해경이 그러한 방송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들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2014. 5. 12. 09:41경 해경이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떠한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아고라'라는 대표적인 인터넷 토론방에 게시하였다). 특히, 그러한 의혹 제기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정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정부라면,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해경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해경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조타실을 장악한 것이 해경이라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선장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해경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결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에 자신의 주장과 다른 해경의 발표에 대한 참기 힘든 분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비방의 목적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의 슬픔과 그와 같은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감정이 표출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동기,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내용의 허위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표출한 분노의 감정이 종국적으로 무능한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발표한 해경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5)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해경 123정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주문에도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의 가.항과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장동혁, 김지영
세월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2018-12-26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26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02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이AA (**-1), 무직 【검사】 노선균(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18. 12.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20180608_085307.JPG(파일)(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8. 08:50경 서울 강남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제7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하고 즉석에서 기표한 투표지 7장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촬영 사진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하여 2018. 6. 8. 11:00경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ㅎㅎ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는 내용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7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등록글 및 사진, 투표지 촬영 관련 선거인 명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경과하여 SNS 계정에서 사진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김형돈,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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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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