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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의중대한변경과이행보증보험자의책임
법률신문 第1448號 법률신문사 主契約의重大한變更과履行保證保險者의責任 金星泰 〈慶熙大法大專任講師〉 ============ 12면 ============ 〈事件表示〉 大法院 1981·12·8 제3부 판결, 80다 2396 채무부존재확인 원심판결 서울 고등법원 1980·8·29 선고, 79나 3646판결 一. 事實槪要 訴外 화일산업 (株) 은 1977·10·5 被告·上告人 (大韓民國) 산하 건설부 경주개발건설사무소와의 사이에 被告가 시공하는 개발사업의 工事契約을 을 맺으면서, 工事費를 금18억5천만원, 工期를 같은달 6일부터 1978·7·10 까지로하고 工事金의 1/10에 해당하는 工事履行保證金의 현금예치에 갈음하여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株) ) 이 위 訴外會社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同額을 보증금액으로 한保險證券을 발행받아 被告에게 교부하였다. 그후 위 工事의 설계가 대폭 축소변경되어 1978·6·15 全體 工事金을 4억원으로 감축하고 공사기간은 당초 전체공사완료 예정일인 1978·7·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被保險者인 被告는 原告인 保險會社에 이러한 工事金額의 변경사실을 通知하지 않았다. 그런데 訴外 회사가위 약정기일까지 그 工事를완료하지 못하자 피고가 1978년11월30일 위소외회사와의 工事契約을 해지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지급하여야 할 保險金額도감축변경된 공사금을 기준으로 축소되므로 당초의 보험금액과의 차액 즉 (18억5천만원-4억)×1/10=1억4천5백만원에 관해서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최초의 工事費를 기준으로 保險料를 받았다는점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더라면 어차피 최초에 보증한 金額全部를 지급해야 했을 것이라는 점 被告가 原告에게 공사금액 변경사실을 통지하지아니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점및 최초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것이 公序良俗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등을 내세워 최초의 保險金額 (1억8천5백만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맞선다. (편의상, 金額은 槪略値로 표시하였음) 二. 判決要旨 訴外 會社가 국가로부터 그가 시공하는 공사를 受給함에 있어 工事金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工 事履行保證金을 예치하기로 하되 그예치할 보증금은 현금대신 원고 보험회사가위 소외회사와 체 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基하여 위보증금과 동액을 보증금액으로 한 保險證券으로 대체하기로하 여 이를 발행받아 교부하였으나 그후 위 공사비가 감축되어 다시 정하여졌다면 그보증금 역시 새 로 정하여진 工事費의10분의1인 금액으로 감액된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合致되므로 보험 사고 발생후 원고보험회사가 국가에게 보상할 金額도 위와같이 감축된 金額이라고 볼것이다. 三. 評 釋 1. 履行保證保險契約의性格과 問題點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은 체무자인 보험계약자가 保險證券에 기재된 契約 (主契約) 에서 정 한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債權者 (被保險者) 가 입은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그중에서도 특히本件에서 문제된 공사이행보증보험은 工事의 發注者 (특히 公共機關) 가 「적절 한 建設工事이행을 確保」하기 위하여 民法上의 보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英美에서 활발히 이 용되는Surety bond 도를 보험법리로 길들여 정착시킨것이다. 이로써 建設工事都給契約의보증제도 는 보다 擴充되었다 즉 첫째 債務者의 신용내지 이행능력을 조사해야하는 債權者의 부담이 덜어 졌고 둘째, 債務不履行이있는 때에는 확실한 보증을 얻을수 있고 셋째,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저렴 한 보험료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수있게 된것이다. 이와같이 채무불이행에대비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擔保하는 장치로서 「第3者를 위한 保險」방식 즉 이행보증보험을이용하게되면 人的保證에 내재한 不確實性을 회피할수 있을뿐만 아 니라 多額의보증금 (또는 有價證券) 을擔保로 제공한 경우에 생기는 장기에 걸친 資金의동결을 막을수있는 점은 자랑거리이다. 그러나 이행보증보험은 어디까지나 債務不履行責任에 대한「保 證」제도가 보험계약법적으로變容된 것이므로 정통 保險契約法理論으로 조명하여볼 때 다음 몇가 지 점이 문제로 남는다. 첫째, 보험사고의「偶怨然」(商法第638條) 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요청인바保證保險契約에 있어 서의 보험사고는 대부분이 채무자 (保險契約者) 의 고의에의한 것이므로 이 보험이손해보험계약 으로 성립할수있느냐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설사 保險事故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행위에의한 것이라하더라도 保險契約成立 時에사고발생여부가 객관적으로不確定하다면 偶然한 사고라 할수있고 설혹 保險契約者에게 事故 招致의 의사가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불가능하고 나아가 보험계약상의 受益者 (被保險者 債權者) 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이예측할수없는 상태라면 偶然性要件을 충족되는것 으로봄이 일반적이다. 둘째, 保險事故의 발생이 「保險契約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의 保險者免責을 규 정한 商法 第659條와 관련하여 保證保險契約에 있어서의 保險契約者는 언제나 채무자이므로 보증 보험계약은 同際에서 선언된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反論이그것이다. 이에 관하여도 通說은보험계약자의 이해는 被保險者의이해와 대립하는것이고 채무자인 保險契 約者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事故招致는 사고야기에 따른채무자의 사회적 信用失墜와 그에따른 不 利益및 保險會社로부터의 구상권 (同約款 第11條①項) 행사에 의하여 어떠한 利得도 가져다주지 않으므로 이를 免責시키지 않음은 손해보험으로서의要件性質에 모순되는 것은아니라고 한다. 어떻든 保證保險契約에관하여 商法은 하등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이에관한 法律關係는 약 간의 保險總則的 규정과 約款에의하여 처리할수밖에 없어문제이다. 立法的·解釋論的대책이 火急 하다. 2. 保險者의 責任 가. 原審判決의 論據 원심이 확정한 事實關係를 자세히 살피면, 문제의 工事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14·2km중 山地 部 12·1km를뺀 平地部 2·1km만 시공하기로되어 主계약상의 공사비도 18억5천만원에서 4억으 로 減額되었다. 그러자 原告는 保險金도 이에 따라 감축되어야 한다는이유로서 豫算會計法上의 계약보증금의 성질은 「損害賠償額의豫定」으로 볼것인데 총공사비 4억에대한 損害賠償豫定額으 로서 1억8천5백만원은 過多하다는점을 들었고, 原審은 原告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있다. 그러나 豫算會計法上의계약보증금이 관연 損害賠償額의 豫定으로서의 성질을 갖는것인지는 의 문이며,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에 갈음하여 제공된 同額의 履行保證保險契約의 保險金마저 그러한 성질의것으로 보는것은 速斷이라 아니할수없다. 왜냐하면 履行保證保險契約은 어디까지나 「實損害만의」 보상 (Contract of indemnity)을 목적으로하는 損害保險契約이기 때문이다. 이점 은 『會社가 지급할 保險金은 主계약의 不履行部分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者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재계약금액과 불이행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액과의 差額』으로 정해둔 約款 (제9조) 으로도 자명하다. 게다가 그것이 최종계약금액의 1/10로 減額되는 이유로서 피고가 원고 및 그 連帶保證人으로부 터 상당한 액수의 지체상금및차액보증금을 물리고, 工事를 완공하게한점을 참작하여衡平의 원칙 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保險契約法的解決策 原審이 이처럼 옹색한판결을하게된 근본이유는 原告가 내건 請求原因이 그릇된 탓으로 추측된 다. 즉 원고는 賠償額豫定의 法理에 의할것이 아니라 아래의 保險契約法理에 터잡아 정면승부를 하였어야 마땅하다. 첫째 商法第652條 (危險變更·增加의 通知義務) 를 근거로 보험계약의해지를주장하던가 둘째 주계약의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失效 (約款第4條) 되었음을주장하였 어야했고, 그것마저도 뜻같지 않을때에는 商法第669條3項을 방패삼아다투었어야 옳았다. 同項에따 르면 保險價額이 보험기간중에 顯著하게 감소된 때에는 保險者는 보험금액의 減額을 청구할수있 는 것이다. 3. 大法院의 態度와 그 反省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法律關係를 論함에 있어서는 保險法理의 獨自的 視角이 존중되어야한다. 물론 訴訟物을 파악하는 태도에 劃期的인 변화를 기대하기어려운 현시점에서 위와같은 原審의 立 論도 부득이하겠고, 이를 유지하는 大法院의 고충도 이해못할바 아니다. 애당초의 큰 허물은 주장 을 그르친 原告에게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정당하고, 理論構成上의 과오는 주도권을쥔 당사자가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 문이라하여 그것이 곧 法院의 免罪符가 될수는없다. 특히 최고법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本件과같이 커다란 法理오해가있는 경우, 辯論 主義를다치지않는 한도에서 이를바로 잡아주는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그러한 노력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않고 原審判示事項을 반복나열한 정도에 그친점은 안이한 자세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司法的 판단은 高權的·施惠的인것이 아니라 봉사용, 서비스이어야하 며, 精緻한 이론으로 다듬어진 良質의 判決供給이야말로法院의 使命인 까닭이다. 〈註〉 ①契約履行保證保險普通約款 第1條 참조. ②望月重樹 『保證保險 特異性』 損害保險雙書 (3) pp 77∼80. ③Suretyship 의 法律的 性格은 債權者 (beneficiary obligee)·債務者 (Principal obligor) ·保 證者 (Surety) 간의 3당사자계약 (a three-party contract) 이며, 일종의 倂存的 債務引受契約이라 할수있다. 상세는 Denenberg 外 共著 「Risk and Insurance」pp, 137∼146, 그 類型·범위에 관 하여는 예컨대 New York州 Insurance Law 第46條16號 (a) ∼ (e) 참조. 한편 英國에 있어서의 規制方式에 관하여는 Raoul Colinvaux, 「The Law of Insurance, pp, 446∼447 참조. ④保險業法 第5條 ⑤豫算會計法 第70의7條 同施行令 第77條 참조. ⑥金澤理등 編, 「新種·自動車保險講座 (3) pp, 望月重樹, pp, 90∼91참조. ⑦日本의 商法改正에관한 立法論은保證保險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있다. 保險法制硏究會 「損害 保險契約法 改正試案理由書 (1974년10월)」중 특히 第629條 및 641條의 改正理由참조. ⑧사실은 다르지만 保紛審判 1979.11.19 79-11 海上積荷保險紛爭 (梁承圭 編 「損害保險判例集」pp,220∼201) 참 조. ⑨Raoul Colinvoux, pp, 441∼442, 특히 Seaton V. Heath 사건에 있어서의 Romer 판사의 判示 內容 참조.
1982-06-14
의료상 의사의 의무 및 과실인정의 문제점
法律新聞 第1413號 法律新聞社 醫療上 醫師의 義務 및 過失認定의 問題點 金星泰 <慶熙大 法大교수 法學博士> ============ 12면 ============ 大法院1981·7·7제3부판결 80다1643 구 상 금 原審判決 서울고등법원 1980·5·30선고 79나2247판결 法院公報663號 一, 事實槪要 原告(上告人, 동양화재 해상보험 외9인)는 訴外 국제전선공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不動産에 관하여 火災保險契約을 맺었다. 그런데 이 保險目的物을 被告(被上告人,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가 賃借使用中에 火災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소실되자 원고 등이 保險金을 支給하기 前에 訴外會社와 被告가 화재복구비용을 금6천6백18만5천2백원으로 보고 그 중 被告가 금3천2백18만5천2백원만 부담하면 火災로 인한 被告의 損害賠償債務를 免除하기로 和解하였다. 이에 被告는 등 금원을 支給하였으나 이번에는 保險者인 原告가 代位를 原因으로 하여 賃借人이었던 被告를 相對로 求償金請求의 訴를 提起. 二, 判決要旨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 등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 할수 없는 이치라 하겠다. 三, 評 釋 ⑴ 保險者代位權의 成立要件과 範圍 損害가 第3者의 行爲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保險金額을 支給한 保險者는 그支給한 金額의 限度에서 그 第3者에 대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法律上 當然히(Ipso-Jure) 取得한다. (商682條). 이것이 이른바 保險者의 請求權代位이며 生命保險과는 달리 損害賠償契約(Contract of indemnity)인 損害保險 特有의 制度로서 衡平의 見地에서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金請求權과 損害賠償請求權을 모두 行使하여 二重의 利得을 얻는 데서 오는 moral-hazard를 防止하는데 그 趣旨가 있다고 봄이 一般的이다.{{ 染承圭 「保險者代位에 관한 硏究」(三英社 1975) PP.15∼35.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London Butterworths, 1975) PP.441∼444. 그러나 이러한 通說에 대하여는 損害保險에 있어서의 保險者의 給與의 本質이 確定損害의 補償과 아울러 不確定損害에 대한 救濟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이른바 修正絶對設) 請求權代位制度는 이 不確定損害에 대한 保障制度로 파악하는 見解가 있다(田邊康平, 「保險者 の 請求權代位の 制度」「損害保險論集」 PP.180以下 參照). 이와 같이 保險者가 第3者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代位行使하려면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大判 1978年3月14日77다1758」)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支給을 하기 까지는 代位權은 發生하지 않는다. (Scottish Union and National Insurance Co. v. Davis)」{{ Ivamy, 「Casebook on Insurance Law」 (London Butterworths, 1977), PP.63∼64.}} 이처럼 保險者代位權이 成立하기 위하여는 保險金의 現實的인 支給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行使範圍에 관하여도 制限이 따른다. 즉 代位는 保險者가 支給한 金額을 限度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損害額算定費用 등은 保險者가 負擔하여야 할 性質의 것이므로 代位金額에서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지판 1978년7월7일 78가합17判決(事實은 殘存物代位에 관한 것으로서 殘存物公賣新聞廣告費및 檢定鑑定費를 代位範圍에서 除外시키는 점은 크게 참고가 된다.) 및 英國의 Yorkshire Insurance Co., Ltd. V. Nisbet Shipping Co. Ltd. 判決(Ivamy, 上揭書) 參照. 保險者가 保險金의 一部만을 支給한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이때에도 代位權을 行使할수 있으나 다만 被保險者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만 可能하며 (商682條 但書), 이 制限은 保險金 金額을 支給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被保險者가 保險金 金額을 支給받고도 여전히 損害가 남아 있는 경우가 이러한 主張을 뒷받침해줄 좋은 例라 하겠다.{{ 鄭熙喆 「商法學原論 (下)」, (博英社, 1980), P.84.}} 한편 代位權行使의 相對方인 第三者의 行爲에는 不法行爲 뿐만 아니라, 債務不履行 기타 適法行爲도 包含되며 나아가 制定法의 規定에 따라 被保險者의 損害의全部나 一部를 回收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火災保險을 例로 들자면 英國에서는 1886年 Riot(Damages) Act 제2조2항에 의거, 暴動의 결과 생긴 財物의 破壞 등의 피해에 관하여는 一定한 塡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部分도 당연히 代位權의客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P.448.}}⑵ 被保險者의 賠償請求權에 관한 處分 等의 效力 위에서 본 바데로 保險者가 代位權을 取得·行使하기 위하여는,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한「後」에 被保險者가 第三者에 대한 杯狀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保險者의 代位權은 被保險者의 權利에서 나온 것이므로 被保險者의 權利의 範圍로 制限됨은 물론, 그가 第三者에 대하여 請求權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保險者는 代位權을 行使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保險者는 保險事故로 인한 損害의 발생시에 第三者에 대하여 被保險者가 가진 權利만을 代位하여 取得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問題가 있다 本件 判決을 吟味하기전에 이를 간단히살피기로 한다. 가, 被保險者와 第三者間에 免責特約이 있는 경우 예컨대 任置物을 火災保險에 付保한 所有者가 倉庫業者와의 任置契約上 「故意·重過失이 있는경우를 除外하고는 倉庫業者는 賠償責任을 負擔하지 않는다」는 特約을하였다면 保險者와의 關係에서 이 特約은 有效한가? 적어도 倉庫業者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우리 商法 160條를 任意規定으로 새기는 限 (孫珠瓚外, 「註釋商法(上)」, PP.47, 478.) 다만 倉庫業者는 海上運送企業에 비하여 危險이 적다는점 등을 들어 그 有效性을 한층 엄격히 制限하여야 한다는 점은 指摘되어 있다. 當事者間에는 별반 문제될것이 없겠다. 問題는 이러한 特約이 保險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점인데, 日本의 下級法判例는 이점에 관하여 「이러한 特約은 有效하며, 被保險者를 代位하는 保險者는 倉庫業者에게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음을 立證할 責任을 腐談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別冊 ジユリスト NO70, 「損害保險判例百選」, PP74∼75, 東京地裁 昭和34年6月23日判決 이처럼 免責條項을 保險者에 대하여도 有效視한다면 保險者는 代位할 請求權을 갖지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점을 打開하기 위하여 免責約款의 法的 性質을 損害賠償請求權의 成立을 방해하는 「責任排除契約(Enthaftungsvertrag)」으로 보거나(Kuemmel) 損害賠償債權을 主張하지 않는다는 合意(Pactum de non petendo) 혹은 「責任(Haftung) 免除(BGB§276Ⅱ 參照)」로 立論하는등 多角的인 理論構成이 試圖되고 있다. 그러나 「責任排除契約」으로 보는 것은 「法定」債權인 債務不履行에 기한 損害賠償債權의 發生을 當事者(被保險者와 第三者) 間의 合意로 沮止함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비판의 여지가 있다. 뿐만아니라 後二者의 理論構成方式에 의하더라도 免責約款이 當事者間의 債權關係의 成立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므로 保險者는 여전히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取得-할수 있게된다는 出發點 相反되는 結果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역시 弱點을 안고있는 셈이다. 이 問題는 앞으로의 課題로 남겨 두기로 한다. 被保險者가 第三者에 대한 賠償請求權을 讓渡抛棄하는 경우 우선 위 讓渡·抛棄가 被保險者에 대한 保險金 支給이 있기 「前」에 있었다면 保險者는 保險代位에 의하여 第三者에 대하여 取得할수 있었을 그 損害賠償請求權의 金額의 限度에서 保險金支給義務를 免한다고 보는 것이 支配的 見解이다.{{ 日本, 最高裁 昭和 43年7月11日 判決(「損害保險判例百選」, PP76∼77) 參照. 그러면 保險者가 保險金을 支給한 「後」에 被保險者가 第三者에 대한 權利를 讓渡·抛棄하였다면 保險者와 被保險者는 어떠한 法律關係에 서는가? 이 問題는 本件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項을 바꾸어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結 論 被保險者가 第3者에 대하여 갖는 賠償請求權은 兩者만이 당사자로 登場하는 次元에서는 被保險者의 任意의 處分對象이 될수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第3의 當事者가 保險者로서 위 請求權에 利害關係를 갖는 狀況下에서는 결코 이를 被保險者의 恣意에 放置할수 없는 일임은 自明한 論理일 것이다. 따라서 被保險者는 그가 가진 賠償請求權을 抛棄(renounce)하거나 이에 관하여 和解(compromise)하지 못함은 保險代位論의 原則이며{{ Raoul Colinvaux, 「The Law of Insurance」(London Sweet and Maxwell 1979), PP.138∼139.}}, 被保險者가 이에 反하는 行爲를 한 경우에는 保險者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는데는 異論이 없다.{{ Commercial Union V. Lister 判決, Horse Carriage Insurance V. Petch 判決및 Boag V. Standard Marine 판결(Raoul Colinvaux, P.139) 參照. 즉 이때 保險者는 代位行使할수 있었던 金額에 관하여 被保險者를 相對로 返還을 請求할수 있는 것이다.{{ 同旨, 「保險判例百選」 P75. 被保險者가 賠償請求權을 抛棄한 경우에도 이러한 結果가 承認됨을 볼때에 단순한 抛棄가 아닌 有償讓渡나 和解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保險者가 被保險者를 상대로 責任을 묻는 것(返還請求)은 더욱 合理化될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被保險者는 損害賠償契約인 損害保險에서 금지되는 「利得」을 보고있는 까닭이다. 이제 本件 事案으로 돌아가 보자 判決의 說示와 같이 적어도 保險者 原告, 上告人)가 保險金을 支給함으로써 代位權이 發生하기 前까지는 被保險者(국제전선)로서는 第3者(被告, 被上告人)에 대한 權利를 行使 處分할수 있는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被保險者가 第3者로 부터 金3천2백18만5천2백원을받고 損害賠償債務를 免除키로 和解한 점까지는 논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그 후 다시 訴外 被保險者가 保險者로 부터 保險金을 받은데 있다. 추측컨대 이렇게 된데에는 被保險者側의 法理誤解 내지 反信義行爲가 作用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어떻든 結果的으로 被保險者는 保險金請求權과 損害賠償請求權을 모두 行使하여 實損害의 補償을 起過(이 점이 判決文上 分明하지는 않음)한 滿足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설사 被保險者가 利得을 얻는 狀態는 아니라 하더라도 保險者로서 2個의 請求權行使로 인한 利害關係의 調整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면 지금까지의 論議로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被保險者」를 相對로 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自己의 不法行爲責任을 그것도 代位權이 發生하기도 前에 適法하게 履行한 第3者(被告, 被上告人)를 相對方으로 擇한것은 保險代位의 法理의 理解를 크게 그르친 탓이다. 앞서 소개한 英國의 Yorkshire Insurance 判決(註3)의 事案은 事件과 類似한바 英國法院은 우리 大法院과 同一한 入場을 취하여 「被保險者」에 대한 求償을 認定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保險者는 保險事故와 관련하여 被保險者에게 通和義務등 各種의 義務를 課하고 (火災保險普通約款 제10조)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被保險者에게 不利益을 가할수 있으므로 (同約款 제15조 참조) 이에 의거하여 애당초 被保險者에 대한 保險金의 支給을 拒紹하거나 代位可能한 部分의 免責을 主張했어야 옳았을 터이고 이미 保險金은 支給한 本件의 경우에도 「被保險者」를 相對로 不當利得의 返還을 請求하여야 할 터이다. 事理가 이러함에도 自身의 義務를 다한 第3者를 걸고 넘어지려는 態度는 保險者가 자기의 허물을 남에게 넘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할것이다. 이 점을 바로 꾸짖어준 우리 大法院의 判決은 실로 正當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蛇足을 단다면 事案과 달리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한 연후에 第3者 또한 善意로 被保險者에게 賠償義務를 履行하였다면 事件과 비슷한 問題가 생기게 된다. 이 때 第3者의 辯濟가 民法470條의 要件을 充足시키는 경우에 有效한 辯濟가 되어 保險者의 代位權은 消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染承圭, PP86∼87.) 그렇다면 이問題 역시 本件과 같이 保險者와 「被保險者」間의 不當利得返還의 問題로 處理될 수 있을 것이다.
19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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