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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法律新聞 2491호 법률신문사 賃金債權과 無限責任社員의 責任 崔基元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事實關係〕 訴外 合資會社 K建設(이하 訴外會社라고 한다)의 代表社員이자 無限責任社員인 소외 L소유의 不動産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억8천만원, 債務者 訴外會社, 根抵當權者 原告로된 根抵當設定登記가 완료되었다. 原告는 위 不動産에 관하여 任意競買申請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은 금 2억3천3백만원에 경락되었으며 경매법원은 1993년11월29일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을 금 2억2천6백63만1천40원으로 확정하였다. 위 배당기일 현재 原告의 訴外會社에 대한 債權은 대여원리금 합계 금 2억2천11만2천3백28원으로 原告는 競買法院에 위 元利金을 청구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한편 被告들은 訴外會社에 근무하다가 각 1993년1월31일 퇴직한 勤勞者들로서 소외회사 및 위 L에 대한 賃金등 채권 합계 금 4억3천60만6천4백5원을 請求債權으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競買法院은 위 배당기일에 위 賃金 등 債權이 原告의 위 根抵當權에 의하여 담보된 貸與元利金債權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위 실제로 배당할 금액 금 2억2천6백63만1천40원 전액을 被告들에게 안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하였다. 原告는 競買法院이 위와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자 異議를 申請하였다. 〔第1審判決要旨〕 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은 商法 제269조,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會社가 부담하는 債務를 會社의 財産으로 完濟할 수 없거나 會社財産에 대한 强制執行이 주효하지 못할때에는 會社와 連帶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無限責任社員의 財産에 대한 配當要求및 競賣法院의 배당표작성은 適法하다. 〔原審判決要旨〕 勤勞基準法 제30조의2 제2항은 優先辨濟權의 대상을 당초 勤勞契約關係의 一方當事者인 事業主 이외에 同法 제15조 使用者 定義規定에 따른 事業經營擔當者 기타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의 개인재산에 까지 확대하는 데 그 立法趣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中略)法人의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의 대상은 그 法人의 財産만을 가리키며 法人의 代表者등 개인의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그 法人이 株式會社인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과 같이 合資會社인 경우에도 달리 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大法院判決要旨〕 賃金優先辨濟權의 適用對象이 되는 使用者의 總財産이라 함은 勤勞契約의 當事者로서 賃金債務를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등 사업경영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合資會社가 會社財産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强制執行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勤勞者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擔保權者의 信賴保護 및 去來秩序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事業主로서 賃金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無限責任社員 個人所有의 재산까지 임금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評 釋〕 商法에 의하면 株式會社와 有限會社뿐만 아니라 合名會社와 合資會社도 法人이다. 獨逸과 스위스, 英·美에서는 人的會社에는 法人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日本, 프랑스에서는 合名·合資會社도 法人이다. 이와 같이 모든 회사에 政策的으로 法人格을 인정하는 공통되는 목적은 모든 회사에 대한 法律關係의 귀속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社員이 有限責任을 지는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경우에 法人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會社의 財産과 社員의 財産을 분리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物的會社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만이 債權者에 대하여 責任財産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株式會社와 有限會社는 法人格이 농후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債權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法人인 會社의 財産과 無限責任社員의 財産의 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合名會社의 社員과 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連帶·無限의 責任을 지기 때문이다(商法 제212조, 제269조), 즉 人的會社의 법인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債權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合資會社의 法人格은 무의미한 것이다. 合資會社에 있어서의 會社信用의 기초는 회사의 재산보다도 無限責任社員의 총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회사의 재산이란 독립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점이 株式會社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株式會社의 資本金은 定款의 기재사항이고 登記事項이지만 合資會社의 경우는 社員의 성명이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同判例의 原審이 「勤勞基準法에서 말하는 使用者란 事業主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個人經營의 업체의 경우는 經營主 個人을, 法人經營의 업체의 경우는 法人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法人의 경우 賃金債權優先辨濟權의 대상은 그 법인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등 개인의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그 법인이 株式會社인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과 같이 合資會社인 경우에도 달리 볼 바가 없다」고 한 것은 人的會社의 기본적 法理를 오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합명·합자회사는 法人이라도 組合的 性質에 비추어볼 때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업주는 주식회사와 달리 법인인 회사가 아니라 무한책임사원인 것이다. 즉 합자회사는 개인기업의 공동형태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이들 회사의 사업주는 개인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會社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야 한다. 프랑스 商事會社法에서도 人的會社는 法人이지만(同法 제5조), 無限責任社員은 商人資格이 인정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連帶無限責任을 진다(同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大法院은 「賃金優先辨濟權의 대상이 되는 使用者의 總財産이라 함은 勤勞契約의 當事者로서 賃金債務를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使用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등 사업경영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人的會社의 경우에 회사의 責任財産인 無限責任社員의 個人財産이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株式會社의 代表理事나 監事및 株主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여 合資會社도 法人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경영담당자인 無限責任社員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와 합자회사의 法理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合資會社가 會社財産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强制執行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補充的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擔保權者의 信賴保護 및 去來秩序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無限責任社員 個人所有의 財産까지 優先辨濟權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無限責任社員의 책임은 補充性이 있다고하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社員의 책임은 회사의 채무가 時效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소멸할 뿐이고 또 和議에 의하여 경감될 뿐이다. 商法 제212조 제1항의 完濟不能은 권리행사의 요건에 불과한 것이며 責任財産의 範圍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사원은 회사의 전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으며 사원의 책임이 보충적인 책임이라고하여 회사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부족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人的會社의 경우에 使用者의 總財産에는 당연히 無限責任社員의 個人所有財産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大法院은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에 사용자의 총재산에 무한책임사원 개인소유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사업주가 株式會社라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經濟的으로 個人企業과 같은 人的會社에는 적합한 근거가 될 수 없다. 人的會社가 法人이라고하여 無限責任社員의 所有財産은 賃金優先辨濟權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재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人的會社의 賃金債權者를 보호할 길이 없게될 것이다. 株式會社라면 株主는 有限責任을 지므로 이러한 결과는 부득이 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合資會社도 법인이라고 하여 주식회사와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은 合資會社의 기본적 법리를 오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判例의 사안을 보면 無限責任社員이 代表社員인데, 이러한 점에서 볼때에 法理的인 논쟁을 떠나 이러한 대표사원인 무한책임사원이 事業主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勤勞基準法에서 賃金債權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지위에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담보를 설정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賃金生活者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合資會社도 法人이라고 하여 賃金優先辨濟權의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은 法人 자체의 財産만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無限責任社員 個人所有의 財産은 임금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合資會社와 株式會社의 法理를 오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고 勤勞基準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1996-04-01
원인채무와 어음채무의 상관성 인정여부
法律新聞 2483호 법률신문사 原因債務와 어음債務의 상관성 인정여부 林泓根 成均館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一. 事實槪要 및 大法院判決要旨 소외 유승개발주식회사는 1990년 7월경 동회사가 신축하여 준공직전에 있던 경북풍기의 50세대 인삼조합주택건축 공사등의 자재대 및 노임등이 지급을 위하여 이미 발행한 바 있는 약속어음들이 만기에 이르게되자 그 결제를 위하여 아래 목록에서와 같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다. 당시 소외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소외 박승만은 위 약속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상장회사로서 위 소외회사보다 신용이 있는 피고 극동전선공업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받기로 하고, 고교동창 친구이자 평소 위 소외 회사와 사업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병철을 찾아가 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고 배서를 의뢰하였던 바, 위 최병철은 이를 승낙하고 위 각어음 이면상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회사 명의의 각 배서를 하였다. 그 후 위 박승만은 위 각 어음들을 갖고 역시 고교동창이자 건축자재판매업자로서 소외회사의 공사현장에 약8천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한 바 있는 소외 김영구를 찾아가 그에게 위 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김영구는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노경범의 중개로 위 각 어음이면상의 제2배서인란에 그 명의의 배서를 한 다음 위 각 어음과 함께 자신의 인감증명을 원고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위 어음들중 아래 목록기재 제1어음은 그 최후배서인으로 기재 소외 송준영 명의로, 나머지 어음들은 자신의 명의로 각 할인을 받는 형식으로 그 지급기일후의 연체이율은 연2할2푼으로 정하여 위 각 어음액면 금액에서 각 지급기일까지 연17.5%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노경범에게 소정의 중개료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원 전부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써 지급기일에 이르러 위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안양지점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약속어음들에 배상하였으므로 원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의 지급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다(하단목록참조). 위와 같은 사실개요를 전제로한 上告理由書에 대한 大法院判決要旨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만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바(당원 1984년 2월 14일 선고, 81다카979판결; 1986년 7월 22일 선고, 86다카783판결; 1987년 12월 8일선고, 87다카1105 판결등 참조), 피고가 약속어음이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二. 評 釋 (1) 問題의 提起 위의 사실개요에서 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유승개발주식회사로부터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 (주)신한상호신용금고에 이르기까지 배서인인 피고 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 및 소외 김영구가 개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최종소지인으로서 피고 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를 배서인으로서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인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으로 주장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안을 다른 한편으로 살펴 보면, 보증인(피고)가 소외회사와 원고와의 어음 債務를 보증할 목적으로 背書를 함으로써 어음 債務를 보증하는 어음 行爲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私債流通市場에서는 어음 債務의 보증은 그 대부분이 「숨은 保證行爲」로 행하여지고 있다. 기업 자체에 경제적 신용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선은 그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 債務를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있는 제3자의 背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숨은 어음 保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2) 숨은 어음 保證의 效力 숨은 어음 保證의 效力은 그 행하여진 행위의 성질대로의 효력이 생기고, 그러한 어음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예컨대 甲(소외회사)와 丙(원고)와의 거래에 기하여 甲이 그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債務를 보증할 목적으로써 背書를 한 乙(피고)은 (乙은 어음의 受領人이고, 그것에 背書한다) 어음소지인 丙에 대하여 背書人으로서의 責任을 부담한다. 따라서 丙이 甲에 대하여 적정한 支給의 提示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支給을 거절한 경우에 있어서는 乙은 背書人으로서 遡求義務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丙이 支給提示期間經過後에 제시하여 甲이 支給을 거절한 경우에는 乙은 背書人으로서의 遡求義務를 면한다. (3) 大法院判決例 어음관계와 原因關係는 법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大法院은 어음관계가 原因關係의 내용을 인정함에 있어서 참조가 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어음을 배서교부받은 경우에,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는 배서일자에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大判 1992년 6월 23일, 92다886)라든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증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大判 1990년 6월 26일, 89다카32606)고 한 判決이 그런 예이다. 위의 사실에 있어서와 같이, 숨은 어음 保證을 한 자가 동시에 어음 外에서 民事上의 保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놓고 大法院은 보증할 의사로써 背書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금전을 차입하면서 受取人白紙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발행인이 신용이 없으니 신용있는 자로부터 보증목적의 背書를 받아 올 것을 요청하자 背書人이 소지인에게 발행인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할 의사로써 背書한 것임을 나타내고 背書한 경우에 背書人의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背書人에게 어음상 背書人으로서의 責任外에 民事上保證人으로서 責任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大判 1984년 2월 14일, 81다979). 문제는 背書人이 소지인에게 보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그 어음이 「사채시장에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擔保의 의미로 背書한 경우에 背書人에게 民事上保證責任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이다. 大法院은 이를 긍정하는 判決과 이를 부정하는 判決을 내고 있다. (가) 背書人의 民事上 保證責任을 긍정하는 判決등을 보면, 「어음배서인이 어음발행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배서를 요구하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어음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배서한 경우에는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배서한 것이다」(大判 1986년 9월 9일, 86다카1088)고 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수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다」(大判 1985년 11월 26일 84다카2275)라고 한 경우 및 「수표발행인은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기본인 금전소배대차에 있어서도 대주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의사를 암묵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발행인은 대주인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거나 또는 대주인 채권자와 직접 교섭이 없었다 하더라도 발행인은 채무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보증의 의사를 암묵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발행인은 대주인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大判 1965년 9월 28일, 65다1268)라고 하고 있다. 목록 (나) 이에 대하여 背書人의 保證責任을 부정하는 判決을 보면, 「보증채무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사람 등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자기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뜻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상 그 약속어음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다」(大判 1964년 10월 20일, 64다865)라고 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수취인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이 위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차용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大判 1987년 4월 28일, 86다카2630)라고 한 경우, 「채무자가 금전을 차입하면서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수표발행인인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했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8년 3월 8일, 87다446)라고 한 경우 및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大判 1993년 11월 23일, 93다23459)라고 하는 경우 등이 三. 結 語 위 사실에 대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제8부는 「피고가 비록 배서행위당시에 소외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어음배서행위는 배서된 어음을 위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라고 한 判決을 파기환송 하면서 내린 大法院判決要旨가 바로 앞에 적은 내용이다. 保證債務契約은 保證人과 債權者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어음유통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소지인을 두터이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그 약속어음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다(大判 1964년 10월 20일, 64다865). 그런 뜻에서 이 大法院判決을 지지하는 바이다. 어음의 숨은 保證行爲의 경우에 民事上의 保證이 수반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와같은 民事上의 保證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지인(원고)의 권리행사는 權利濫用 내지 信義則에 반하는 것으로서 背書人(피고)의 抗辯을 구성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996-03-04
고액어음의 선의취득과 중과실
法律新聞 2439호 법률신문사 高額어음의 善意取得과 重過失 崔基元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判決要旨 讓渡人이 無權代理인 경우에도 善意取得이 인정된다. 어음금액이 다소 高額(8천6백만원)이고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더라도 重大한 過失이 인정되지 않는다. 評釋(反對) 어음金額이 8천6백만원으로 월등히 高額이고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면 重大한 過失이 인정된다. 大法院의 高額어음의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 事實關係 被告 乙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A(이하 A회사)에게 발행일 1993년 3월 3일, 액면 금8천6백20만2백원, 지급기일 같은해 6월 25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1어음)와 발행일 같은해 3월 31일, 액면금 2천5백16만원 지급기일 같은해 7월 2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2어음)를 각 발행하였다. A회사의 총무부장인 K는 A회사가 被告 乙로부터 발행받아 보관중이던 위 각 어음을 절취하여 당시 자신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A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不正使用하여 A회사 名義의 背書를 僞造한 다음, A회사가 급히 이를 割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어음을 原告 甲(1)에게, 제2어음을 原告 甲(2)에게 각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原告 甲(1)은 제1어음을 만기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原告 甲(2)는 제2어음을 소외 B에게 背書讓渡하여 위 B가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후 위 甲(2)가 이를 환수하였다. 原告들은 위 각 약속어음을 善意取得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判決要旨 제1심(서울民事地方法院 1994년 5월 6일 宣告, 93가단12080 判決)에서는 「原告들에 대한 위 각 어음의 교부는 소외회사를 대표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背書도 僞造되었는 바, 이는 善意取得으로 치유될 수 있는 瑕疵가 아니다」고 하여 原告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原審(서울民事地方法院 1994년 9월 30일 宣告, 94나22322 判決)은 善意取得을 인정하여 原告勝訴判決을 내렸다. 大法院判決(大法院 1995년 2월 10일 선고, 94다55217 판결, 원심인정)에서도 「어음의 善意取得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瑕疵의 범위(양도인의 범위)는 어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讓渡人이 無權利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代理權의 하자나 흠결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 原告들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문면상의 제1背書人인 소외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회사명의의 背書가 진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위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는 점이나 原告들과 소외회사 사이에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原告들에게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原告들이 위 각 어음을 善意取得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評 釋 이 判例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어음의 背書를 위한 代行權이 없는 자로부터의 善意取得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어음의 取得에 있어서 注意義務의 정도는 어음金額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어음의 善意取得이 인정되는 讓渡人의 범위에 대하여 學說의 입장은 다양하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多數設은 無權利者限定設이라고 할 수 있다(徐燉珏, 商法講義(下), 96면 孫珠瓚, 商法(下), 80면 姜渭斗 商法講義(III), 1백52면; 蔡利稙, 商法(下), 1백면). 즉 어음의 善意取得은 讓渡人이 無權利者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설에 의하면 讓渡人이 權利者라도 無能力者이거나 無權代理人인 경우 및 讓渡行爲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善意取得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로 善意取得에 의하여 치유되는 讓渡人의 범위는 讓渡人의 無權利·無權代理 無處分權만으로 제한된다는 部分的制限說이 있다(鄭東潤, 어·手法, 1백84면). 이 설은 無能力者로부터의 善意取得이나 交付契約의 瑕疵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에 善意取得은 部分的 制限說과 달리 意思表示의 瑕疵등도 치유한다고 하면서 다만 無能力만은 치유될 수 없다는 無能力除外說이 있다. 이 설의 근거는 어음법 제16조2항은 특별규정이므로 선의취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善意取得의 규정은 民法의 能力에 관한 규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양도인의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유력한 多數說인 無制限說이 있다(拙見, 어·手法, 3백91면 鄭燦享, 어·手法講義, 47면 李基秀, 어·手法, 2백45면). 그 이유는 어음法 제16조2항에서는 「事由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占有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의 流通性이 보장되어야 하는 어음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어음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효한 交付契約이 없이 어음이 他人의 수중에 있게 된 때에도 그 자로부터의 善意取得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으로 獨逸의 通說이며 判例의 입장이기도 한데(BGH NJW(1951), 402, 598), 이 說이 타당하다. 즉 讓渡人에게 意思表示의 瑕疵가 있는 경우, 어음의 保管者가 權利者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시킨 경우, 代理權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양도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인정된다고 한다. 獨逸의 경우 無能力者의 행위는 무효임에도(獨民 105조) 무능력자로부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고 학설의 多數說인데 우리 民法에 의하면 無能力者의 행위는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民 5조, 10조, 13조) 어음의 善意取得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無能力者의 보호는 어음行爲의 取消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民法의 能力에 관한 규정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無能力除外說에서 善意取得의 규정은 民法의 능력에 관한 규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無能力者로부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한 部分的 制限說에서 무능력의 경우만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英美에서도 行爲無能力者가 流通證券에 배서하여 양도한 때에는 背書人으로 증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이고 善意(in good faith)이고 有償(for value)으로 취득한 證券所持人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늘날 유력한 多數說에 의하면 善意取得이 가능한 양도인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大法院도 이 判例에서 讓渡人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代理權의 瑕疵나 欠缺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동일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原告에게 重大한 過失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어음의 善意取得을 위한 消極的 要件으로서 어음의 취득시에 讓受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어야 한다. 讓渡人의 背書行爲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重大한 過失이란 去來關係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注意義務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判例에는 「어음手票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去來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讓渡人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實質的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讓受한 경우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다(大判 1988년 10월 25일, 86다카2026). 이 判例에서 「約束어음의 所持人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와 약속어음 할인거래를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고 그 회수와 액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은데 비하여 월등히 큰 액수(어음금액 1억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割引을 요구한 행위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無權利性을 위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하면서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受取人이자 유일한 背書讓渡人인 회사에 전화로 확인하는 행위가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발행인에 대하여 발행여부와 지급은행에 사고유무의 확인전화만을 하고 이를 할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어음의 취득에 있어서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하였다. 이 판례의 취지를 요약하면 약속어음 할인거래를 한 지가 일천하고 또 그 回數나 額數가 크지 않았던 데 비하여 갑자기 高額의 約束어음의 할인을 요구할 때에는 實質的 無權利性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約束어음의 背書人이 유일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서 이전의 發行人에 대하여 發行여부와 事故 有無에 대한 확인을 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의 判例에서도 「會社의 職員이 약속어음의 會社名義背書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會社代表理事의 職印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어음의 금액이 상당히 高額(1천5백만원)인 점 등에 비추어 約束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한 것이 있는데(大判 1993년 9월 24일, 93다32118)이 判例에서도 어음할인을 하는 原告로서는 最後背書人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배서가 진정한지를 확인할 注意義務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重大한 過失을 인정하였다. 이 評釋의 대상인 판례에서는 어음의 善意取得을 인정하면서 「讓渡人의 實質的인 無權利性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위 각 어음문명상의 제1배서인인 소외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회사 명의의 背書가 진정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高額(8천6백만원, 2천5백만원)이라는 점이나 원고들과 소외회사 사이에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덧붙인다 해도 원고들에게는 重大한 過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判例에서 어음금액 8천6백만원과 2천5백만원을 모두 합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9천만원에 상당하는 어음을 「다소 고액」이라고 한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의 判例(大判 1993년 9월 24일, 93다32118)에서는 어음금액 1천5백만원을 「상당한 고액」이라고 하여 重大한 過失을 인정한 바 있고, 이전의 判例(大判 1988년 10월 25일, 88다카2026)에서는 어음금액 1억원인 약속어음을 「월등히 큰 액수」라고 하면서 유일한 背書讓渡人에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重大한 過失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判例에서는 문제된 어음중 하나가 8천6백2십만2백원인데도 이를 단지 「다소 고액」이기는 하여도 讓渡人의 實質的인 無權利性을 의심하게 할만한 뚜렷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大法院의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大法院의 高額어음의 기준이 수년내에 상향조정된 것인지 알수 없으나 高額어음의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判例에서는 평소에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讓渡人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면서 善意取得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종래에 大法院이 「發行人은 누구나 신용을 인정할 만한 회사이며 할인의뢰인은 취득자와 오랫동안 어음할인거래를 해오던 사이라면 어음취득자가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 및 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확인조회를 하지 않았다 하여 重過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大判 1987년 6월 9일, 86다카207)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어음의 取得에 있어서 重大한 過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음의 讓渡人의 無權利 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이다. 즉 讓渡人이 어음을 소지하게 된 경로, 양도인과의 지면관계, 양도인의 資力에 비하여 어음금액이 고액이라든가 종래에 거래관계가 있었으나 그 규모에 비하여 갑자기 고액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그러한 사정을 해명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조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반적으로 重大한 過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判例에서 문제가 되는 양도인의 행위는 背書僞造로서 無權代行에 속하나 양도인이 無權代理인 경우에도 양수인의 善意取得은 인정된다고 한 입장에는 찬동한다. 그러나 어음金額 9천만원에 달하는 어음을 「다소 高額」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사정이 없었다 해도 어음의 취득에 있어서 重過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종래의 大法院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高額어음의 善意取得에 있어서 重過失의 法理를 오해한 違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95-09-18
상행위성의 추정요건
法律新聞 2299호 법률신문사 商行爲性의 推定要件 일자:1993.10.26 번호:92다55008 林泓根 成均館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I. 事 實 피고(강옥수, 일명 강병호)는 1979년1월15일 한림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중구충무로1가24의28에서 단추, 버클등의 제조및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1980년12월11일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손동규의 소개로 원고(김철환)로부터 금5백40만원을 이자는 월6푼, 변제기는 1981년1월10일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액면 금5백40만원, 발행일은 위 대여일, 지급기일은 위 변제기로 한 위 손동규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배서양도받으면서 피고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금5백6만5천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사용 당시에도 단추, 버클등의 제조 및 판매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피고의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또한 위 약속어음의 피고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피고의 표시를 「한림산업사대표 강병호」라고 기재해 주었다. 원고가 1990년12월26일에 위 대여금중 선이자를 공제하여 실제로 교부한 위 금5백6만5천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범위내인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그 차용당시 상인이던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II. 法院의 判斷 (1) 항소심인 서울민사지법 제4부는 「…피고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는 자신의 위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친구인 위 손동규에게 교부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금원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상인인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 금원차용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81년1월10일로 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1990년12월26일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91나27531, 대여금)하여 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2) 大法院 제2부는 「…피고가 1979년1월15일 한림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중구충무로1가24의28에서 단추, 버클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피고의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을 함에있어 피고의 표시를 「한림산업사 대표 강병호」라고 기재하여 주었다면 피고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인인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III. 評 釋 (1) 論點의 提起 商法 제47조 제1항은 「商人이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는 商行爲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商人의 個個行爲가 營業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商法 제47조 제2항은 「商人의 行爲는 營業을 爲하여 하는 것으로 推定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去來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身分法上의 행위와 같이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로부터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가 아닌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 推定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위의 商行爲性을 다투는 당사자는 그 행위가 營業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단추, 버클들의 제조 및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을 하는 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금원차용행위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살펴야할 것이다. (2) 行爲主體의 商人性 (가) 「商人이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즉 補助的 商行爲는 이른바 完全商人(商法4조)의 행위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小商人(商法9조)의 행위도 상관없으나, 行爲당시 현실의 商人인 者의 行爲이어야 한다. 會社는 企業活動의 주체로서 영업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商人性은 會社의 모든 생활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會社가 하는 去來行爲는 營業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商人이 營業을 위하여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判例도 「주식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것」이라고 하고 있다(大判 1967년10월31일, 67다2064). 個人商人의 경우에는 영업과는 관계가 없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商人性은 모든 생활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행위중에서 어디까지를 영업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行爲의 營業과의 關聯性), 그리고 언제부터 商人資格을 취득하여 언제까지 商人資格을 가지고 商人資格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行爲主體의 商人性)라는 商人이 營業을 위하여 하는 행위의 한계가 문제가 된다. (나) 「商人이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 즉 補助的 商行爲는 行爲主體의 商人性에서 도출되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行爲主體의 商人性과 行爲의 商行爲性과의 관계는 논리적 관계이지, 시간상의 전후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단추, 버클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基本的 商行爲(商法47조3호)를 함으로써 商人資格을 취득한 被告가 그 基本的 商行爲를 위하여 하는 金員借用行爲는 補助的 商行爲가 되는 것이다. 基本的 商行爲를 營業으로 할 의도에서, 즉 營利의 목적으로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의도에서 최초의 행위를 행한다면 그후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행위에 의하여 商人資格이 인정되는것에 변함이 없다. (3) 營業과의 關聯性 (가) 여기서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라 함은 賣買商人이 하는 商品運送의 의뢰등과 같이 영업자체를 수행하는 것, 또는 營業所의 購入·賃借, 營業資金의 借入·替當 기타 金融을 받는 행위, 從業員의 고용, 商品·營業所등에 保險을 거는 행위 등과 같이 영업을 보조하는 것, 去來先에 金錢貸付·替當 기타 金融을 얻어주는 행위, 去來先을 위한 保證, 去來先에의 贈與등과 같이 널리 영업과 관련해서 영업의 유지·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즉 營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행위는 이것에 포함되며, 그 행위가 有償이든 無償이든 묻지 아니한다. 또한 商人이 營業用 겸 住居用의 家屋新築資金을 借入하는 것처럼 借入金이 營業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포함된다. (나) 商人槪念을 이끌어 내는 기초가 되는 基本的 商行爲(營業的 商行爲)는 法律行爲에 국한되지만, 商人槪念으로부터 도출되는 補助的 商行爲는 財産法上의 行爲인 이상 法律行爲뿐만 아니라, 事務管理·催告·通知 등의 準法律行爲로부터 支給·受領등의 事實行爲까지도 포함된다. 문제는 商行爲로부터 생기는 不當利得返還請求權(民法741조)이나 不法行爲(民法750조)도 이에 포함되는가이다. 일본의 학자 중에는 이를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으나(西原寬一, 商行爲法, 1960년, 89면; 田中誠二, 新版商行爲法(再全訂版), 1983년, 30면), 大法院判例는 商人간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債務에 대하여 商事法定利率을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大判 1985년5월28일, 84다카966)라고 하고 있다. 判例의 입장에 따르는 바이다. 한편 判例는 「대한석탄공사가 석탄채취에 관한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것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인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大判 1977년4월12일, 76다497)고 하여 勤勞契約에 대하여 補助的 商行爲性을 인정하고 있다. (4) 補助的 商行爲의 推定 (가) 어느 행위가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인지 아닌지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행위의 外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商行爲가 아닌 것을 立證하려면 행위의 外觀上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며, 行爲者인 商人으로부터 商行爲임을 주장함에는 단순히 사실상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임을 立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행위의 外觀上으로도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推定規定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當該商人 및 상대방뿐만 아니라, 第三者도 이를 援用할 수 있다. (나) 會社는 設立되면서부터 商人이고, 營業生活을 떠나서 일반사생활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商法 제47조 제2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일본의 通說, 反對는 大隅健一郞, 商行爲法, 1974년, 23면 참조). 大法院判例는 「주식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商行爲로 보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다」(大判 1967년10월31일, 67다2064)라고 하고 있다. IV. 結 語 (1) 피고는 1979년1월15일 한림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중구충무로1가24의28에서 단추, 버클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는 個人商人이 분명하며, 1980년12월11일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손동규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가 단추, 버클등의 제조 및 판매 「營業을 爲하여 하는 行爲」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外觀上으로도 한림산업사라는 상호의 사용 즉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과 원고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피고의 명함교부로 증명하고 있고, 法院은 이를 충분한 立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든가 명함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상인성을 너무 폭넓게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 이와 반대로 원고가 금원차용행위의 外觀上 「營業을 爲하여 한 行爲」로 인정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금원대여 당시 피고를 알지 못하였다가 피고가 위 명함 뒷면에 그의 주소도 기재하였다는 등의 소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소외 손동규를 도울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손동규에게 교부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금원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하여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1994-03-28
피고 채권자 의 응소와 시효중단
法律新聞 2289호 법률신문사 被告(債權者)의 應訴와 時效中斷 일자:1993.12.21 번호:92다47861 裵炳日 嶺南大學校副敎授 法學博士 ============ 15면 ============ 事實關係 原告는 1976년3월12일 남편인 訴外 丙을 통하여 被告로부터 금4백7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1976년12월11일 이자 월4푼으로 정하여 이중 3개월분의 이자 금1백50만4천원을 합산한 금6백20만4천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되 다시 금6백20만4천원에 대하여는 월1할4푼의 비율에의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기로 하고 위 債務를 擔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債務者를 原告, 根抵當權者를 被告, 債權最高額을 금4백70만원으로하는 根抵當權設定登記를 마쳐 주었다. 그후 原告는 1981년8월20일, 被告를 상대로 根抵當權設定登記抹消請求訴訟을 제기하여 被擔保債權인 위 貸與 金 債權이 存在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根抵當權設定登記가 原因無效의 登記라고 主張하였고 이에 대하여 被告는 1981년9월24일 위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原告請求棄却의 判決을 구하여 위 貸與金 債權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따라서 이를 被擔保債權으로 하는 根抵當權設定登記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1981년10월3일 제2차 변론기일, 같은해 10월22일 제3차 변론기일, 같은해 12월3일 제6차 변론기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각 제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應訴를 하였다. 그후 1981년12월17일 위 법원에서 原告敗訴의 判決이 선고되고 이에 原告가 항소하였으나 1982년6월25일 항소棄却의 判決이 선고되고 다시 原告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2년12월14일 상고허가신청이 棄却되어 原告敗訴의 判決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후 原告는 被告에 대하여 위 債務가 存在하지 않고 따라서 根抵當權設定登記를 抹消해달라고 請求하였다. 이에 대하여 被告는 原告가 被告를 상대로 제기한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訴訟에 應訴하여 原告敗訴의 判決이 선고되고 1982년12월14일 대법원에서 위 判決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貸與金 債權은 被告의 應訴로 消滅時效가 中斷되었다가 위 재판이 확정된 1982년12월14일부터 새로이 進行되어 아직 그 時效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時效中斷의 항변을 하였다. 第1審判決要旨(春川地法 原州支院 1992년5월6일, 91가단3191)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貸與元利金 債務는 1976년12월12일부터 10년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6년12월12일을 도과함으로써 時效消滅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擔保하기 위한 위 根抵當權도 그 被擔保債務消滅로 인하여 적법한 原因을 결여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被告는 原告에게 이를 抹消하여 줄 의무가 있다. 相對方이 제기한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訴訟에서 原告 主張사실을 부인하고 그 貸與金 債務 및 根抵當權 設定登記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만으로는 被告 스스로 權利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時效中斷事由인 裁判上의 請求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訴訟이 原告의 敗訴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第2審判決要旨(春川地法 1992년9월25일, 92나2176) 被告의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에 의한 主張은 裁判上의 請求에 準하는 것으로 위 貸與金 債權은 消滅時效의 進行이 中斷되었다가 위 재판이 확정된 1982년12월14일부터 새로이 時效가 進行된다 할것이며 위 재판 확정시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貸與金 債權이 時效로 消滅하였음을 전제로 한 原告의 請求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大法院 判決要旨(全員合議體 1993년12월21일, 92다47861)-법률신문, 1994년1월20일, 8면. 民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時效中斷事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裁判上의 請求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權利者가 原告로서 時效를 主張하는 者를 被告로 하여 訴訟物인 權利를 訴의 형식으로 主張하는 경우를 가르키지만, 이와 반대로 時效를 主張하는 者가 原告가 되어 訴를 제기한 데 대하여 被告로서 應訴하여 그 訴訟에서 적극적으로 權利를 主張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래 時效는 법률이 權利위에 잠자는 者의 保護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事實狀態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와같은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事實狀態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事實狀態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進行한 時效期間의 效力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곧 時效中斷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바(당원 1979년7월10일, 79다569 참조)權利者가 時效를 主張하는 者로부터 提訴당하여 직접 應訴行爲로서 相對方의 請求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權利를 主張하는 것은 자신의 權利위에 잠자는 者가 아님을 표명하는 것에 다름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事實狀態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民法이 時效中斷事由로서 규정한 裁判上의 請求에 準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時效制度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다할 것이다. 評 釋 1. 問題의 提起 本 事案은 民法 제170조에 규정하고 있는 裁判上의 請求에 의한 消滅時效의 中斷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民法 第170條上의 裁判上의 請求라는 것이 民事訴訟에 있어서 訴의 提起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抗辯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訴의 形式을 갖추지 아니한 權利의 主張(應訴)의 경우에도 時效中斷의 效力을 인정하여야 하는가하는 것이 논점이다. 즉 裁判上의 請求라는 槪念을 訴訟物로서의 訴의 提起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裁判上의 權利의 主張이라는 것으로 넓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時效의 中斷이란 消滅時效가 進行하는 도중에 時效中斷事由가 발생하면 그 때에 이르기까지의 時效期間의 經過는 進行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民法 제168-178조).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時效의 停止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進行한 期間은 有效한 것으로 보고 다만 停止事由가 있은 때로부터 일정한 期間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民法 제179-182조). 時效中斷의 事由로 民法은 請求,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 承認등을 들고 있다(民法 제168조). 民法 이외에 特別法上의 時效中斷事由로는 和議節次參加, 社會整理 節次參加, 訴訟告知, 納入告知등이 있다. 또한 消滅時效의 中斷에 관한 規定은 取得時效에도 準用된다(民法 제247조 제2항). 2. 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裁判上의 請求에 時效中斷의 效力이 인정되는 根據에 관하여는 權利確定說(請求權確定說)과 權利行使說(權利主張說)의 對立이 있다. 前者의 見解는 中斷의 效力이 인정되려면 權利關係의 存否가 公權的으로 確定되고 계속된 事實狀態가 法的으로 否定되어야 하므로 中斷事由로서의 裁判上 請求는 그 請求된 權利가 判決의 주문에서 판단되어 旣判力이 발생하는 訴訟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兼子一. 民事訴訟法體系, 1백78면; 日本注釋 民法5, 65면). 後者의 見解는 時效中斷의 本質은 權利者가 어떤 方法이나 형식에 의하더라도 그 權利를 主張함으로써 權利위에 잠자지 않는 者임을 표명하고 또한 時效의 기초인 事實狀態를 파괴하는 데 있다고 봄으로, 時效中斷事由인 裁判上 請求는 權利者가 訴訟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 權利를 主張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權利가 訴訟物이 되어 旣判力을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我妻榮, 確認訴訟과 時效의 中斷, 民法硏究 2, 2백63면; 李時潤, 民事訴訟法, 3백69면; 金洪奎, 民事訴訟法, 4백99면). 兩者의 對立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見解도 있으나(姜玹中, 民事訴訟法, 3백35면), 兩者의 對立은 실제로 裁判上請求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時效中斷의 範圍등에 있어서 前者는 좁게 해석하는데 대하여 後者는 넓게 해석한다. 즉 時效中斷의 效力이 미치는 物的範圍는 權利確定說에 의하면 裁判上請求에 의하여 時效가 中斷되는 範圍는 원칙적으로 旣判力이 발생하는 訴訟物에 국한된다(姜玹中, 前揭書, 3백35면; 宋相現, 民事訴訟法, 3백21면). 權利行使說에 의하면 時效中斷의 範圍를 반드시 旣判力의 範圍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 訴訟物인 權利關係의 存否를 판단함에 전제가 되는 攻擊方法으로 主張한 權利도 포함한다(金洪奎, 前揭書, 5백면: 鄭東潤, 民事訴訟法, 2백52면: 李時潤, 前揭書, 3백70면). 그리고 時效中斷의 效力이 언제부터 效力이 발생하는가라는 문제에서도 차이가 난다(日本 註釋民法5, 78면; 註釋民法總則(하), 6백95면). 우리나라 判例(大判 1979년7월10일, 79다569)는 權利行使說의 입장에 있다. 時效中斷事由로서의 裁判上 請求는 時效의 목적인 權利를 相對方에게 主張하는 民事訴訟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다. 刑事訴訟은 被告人에 대한 國家刑罰權의 行使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時效中斷事由가 되지 못한다. 行政訴訟도 위법한 行政處分의 取消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私權을 裁判上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時效中斷事由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無效인 課稅處分에 기하여 租稅를 납부한 자가 그 課稅處分의 無效確認을 구하는 의미에서 取消訴訟을 제기하여 勝訴判決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3. 應訴와 時效中斷 위에서 본 바와 달리 時效를 主張하는 者가 原告가 되어 訴를 제기한 데 대하여 相對方이 應訴하여 자기의 權利를 主張하여 勝訴한 경우에도 時效中斷事由인 裁判上請求에 해당하는가. 독일의 경우 民法上裁判에 의하여 時效가 中斷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權利者가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BGB 제209조제1항), 다만 相對方이 訴訟上相計의 抗辯을 主張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訴의 제기와 동일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BGB 제209조제2항3호). 따라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應訴行爲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는 것이 학설判例의 태도이다. 日本의 경우 判例의 초기에는 應訴行爲는 時效의 목적인 權利를 行使하는 것이 아니고 相對方의 請求에 대한 防禦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時效中斷의 效力을 인정하지 않았다(日本 大審院 1922년4월14일; 동1931년12월19일). 그러나 그후 判例는 學說의 강한 批判(我妻榮, 前揭論文, 2백17면이하)을 수용하는 형태로 判例變更을 하였다. 즉 債務者가 제기한 債務不存在確認訴訟에서 피고(債權者)가 자기 債權의 존재를 主張하여 勝訴한 경우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생긴다고 하였다(日本 大審院 1939년3월22일). 그 이유로 ① 權利위에 잠자는 者가 아님을 표명한 점에 時效中斷의 根據가 있다면, 應訴行爲는 권리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裁判上의 請求에 準하는 것이라 해석하여도 時效制度의 本旨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② 一方에서 權利關係의 存否가 訴訟上 다투어지고 있는 사이에 다른 一方에서 當該權利의 時效消滅을 인정하는 것은 條理에도 합치하지 않고, ③ 消極的 確認請求에 관하여 棄却判決이 確定되는 것의 결과는 積極的 確認請求에 관한 原告勝訴判決이 確定된 것과 同一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①②는 權利行使說이, ③은 權利確定說이 각각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어느 입장으로부터도 支持를 받아 리딩케이스로 확립되었다. 다만 이때의 判例는 被告로서의 權利主張에 裁判上 請求에 準하는 中斷事由가 인정되는 것은 그 權利가 訴訟物로서 旣判力에 의하여 確定된 경우에 한한다(일본 最高裁, 1959년2월20일). 그후 債務者가 제기한 請求異議訴訟의 경우(日本 大審院 1942년1월28일), 所有權移轉登記抹消請求의 訴에서 被告가 자기의 所有權을 主張하여 인정된 경우(日本 最高裁 1968년11월13일 이 判例는 訴訟物이 되지 않는 權利主張에도 裁判上의 請求에 準하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있다고 하였다.), 抵當設定登記 抹消請求訴訟에서 債權者의 應訴의 경우(日本 最高裁 1969년11월27일)에도 時效中斷이 인정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전의 判例는 權利行使說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被告가 應訴하여 勝訴한 경우에 時效中斷의 效力을 인정하지 않았다(특히 대판 1979년7월10일, 79다569, 그 외에도 應訴의 경우 時效中斷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取得時效의 경우는 대판 1978년4월11일, 76다2476, 消滅時效의 경우로는 대판 1966년9월20일, 66다1032; 동 1971년3월23일, 71다37; 동 1974년11월22일, 74다416; 동 1979년6월12일, 79다573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學說은 被告가 應訴하여 勝訴한 경우 時效中斷의 效力을 인정하고 있었다(郭潤直, 民法總則, 5백70면; 金相容, 民法總則, 8백25면; 金疇洙, 民法總則, 4백75면; 張庚鶴, 民法總則, 7백22면; 高翔龍, 民法總則, 7백46면; 金容漢, 民法總則論, 4백65면; 李時潤, 前揭書, 3백69면; 宋相現, 民事訴訟法, 3백21면; 姜玹中, 前揭書, 3백35면; 金洪奎, 前揭書, 4백99면). 구체적으로 金容漢 敎授는 ① 債務者에 의해 제기된 債務不存在確認訴訟에 있어서 被告인 債權者가 債權의 存在를 主張하여 原告의 請求棄却의 判決을 구하는 경우, ② 請求異議訴訟에 있어서 被告인 債權者가 債權의 存在를 主張하여 原告의 請求棄却의 判決을 구하는 경우에 時效中斷의 效力을 인정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高翔龍 敎授는 더 나아가 ③ 債務者인 抵當權設定者가 債務의 不存在를 이유로 하여 抵當權設定登記抹消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抵當權者인 被告가 被擔保債權의 存在를 主張하여 原告의 請求棄却의 判決을 구하는 경우에도 時效中斷의 效力을 인정하자고 한다. 생각컨대 時效를 主張하는 原告에 대하여 被告가 자기의 權利를 主張하면서 應訴한 후 勝訴한 경우에는 그 應訴를 民法 第170條上의 裁判上의 請求에 準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時效가 中斷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應訴로 인하여 時效中斷의 效果가 발생하는 경우 그 發生時點에 대하여는 訴提起時라는 見解(方順元, 民事訴訟法, 3백56면)와 현실적으로 자기의 權利에 대한 存在를 主張하여 應訴를 한 때라는 見解(高翔龍, 7백47면; 金容漢, 4백66면; 姜玹中, 前揭書, 3백35면; 李時潤, 前揭書, 3백69면; 金洪奎, 前揭書, 5백면; 註釋 民法總則(下), 7백2면; 日本大審院 1939년3월22일)가 있다. 後者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敗訴한 應訴와 時效中斷 應訴에 의한 時效中斷의 效力이 應訴者가 敗訴한 경우에도 인정하는가. 判例는 부정하고 있다. 즉 原告請求의 棄却을 구하는 被告의 應訴行爲를 裁判上 請求에 준하는 權利의 主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被告敗訴判決이 선고되고 그 判決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被告의 위 應訴行爲에 時效中斷의 效力은 생길 수 없는 것이며-라고 한다(대판 1988년2월23일, 85누688). 學說은 이 경우 時效中斷의 效力이 당초부터 생기지 아니하지만 그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강력한 時效中斷의 方法을 취함으로써 최초의 裁判上의 請求에 준하는 權利主張시에 時效中斷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見解(李範柱, 租稅時效의 中斷에 관한 약간의 問題, 特別法硏究 2, 3백56면), 이 경우에는 暫定的이라도 應訴行爲에 時效中斷의 效力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견해(韓相鎬, 課稅處分取消訴訟에서 被告의 應訴行爲와 消滅時效의 中斷, 大法院判例解說 9, 3백62면)와 BGB 제209조제2항3호와 BGB제215조제2항의 해석과 民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을 아울러 고찰한다면 被告가 應訴하여 主張한 權利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이유 이외의 다른 事由로 敗訴한 경우에는 民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6월내에 다른 강력한 時效中斷措置를 취하면 應訴時에 소급하여 時效中斷의 效力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見解(尹眞秀, 民法注解 3, 5백1면)가 있다. 생각컨대 日本 民法과는 달리 獨逸 民法 제212조를 본받아 신설된 民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應訴者가 敗訴한 경우는 당초부터 時效中斷의 效力이 생기지 아니하지만 그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강력한 時效中斷의 방법을 취하면 時效의 最初의 權利主張時에 中斷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結 論 判旨에 찬성한다. 大法院의 判旨는 權利의 存否가 訴訟物로써 다투어진 경우만을 말하는 듯하나, 權利의 存否가 訴訟物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被告의 應訴에 時效中斷의 效力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大法院의 判決은 學說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全員合議體 判決을 통하여 從前의 判例를 변경한 것으로 그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1994-02-21
소위 계속적 보증의 해지권
法律新聞 第2261號 法律新聞社 소위 繼續的 保證의 解止權 金基洙 〈漢陽大 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 92年 11月24日 宣告 92다10890判決 Ⅰ,事件의 槪要 1, 원고 X(상고인,신용보증기금)가 소외 A(주식회사 만진)의 부탁으로 소외B(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A가 B로 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繼續的 去來上의 債務」를 원금 10억원과 이에 대한 利子, 損害賠償등 채무를 최고한도로 하여 信用保證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Y1(당시A의 理事장성기)Y2(당시A의 理事박진학)등은 A 회사의 理事이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Y등은 B 및 X의 내부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X와 공동으로 A의 連帶保證人이 되었고 또한 X에 대해서도 A의 連帶保證人이 되었다. 그러므로 X가 위 수출지원 금융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위 A가 원고 X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求償債務에 관하여 피고 Y등은 위 B의 連帶保證人으로서 당연하게 그 保證責任이 있었던 것이다. 본건에서 원고 X가 A의 1984년 6월2일부터 1985년 6월21일까지 B로부터 수출지원금을 받는 위 繼續的債務를 身元保證하였고, 다시 원고 X가 1985년 7월12일에도 A를 위하여 B에 대하여 기간만 그 날로부터 1986년 7월11일까지로 변경된 동일한 내용의 身元保證을 하였고 (이 때에는 Y등은 X와 保證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後任理事가 피고들 대신 원고와 保證契約을 체결하였다). 또한 Y 등은 위 B에 대해서도 상기처럼 X와 공동으로 위 A의 連帶保證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X와 B에 대하여 共同保證人이 된 Y1,Y2는 A 회사의 理事인 직위를 사임하고 퇴사하여 Y1은 1984년 12월15일,Y2는 1985년 4월4일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한 위 각 保證契約解止의 意思表示를 X와 B에게 통고한 것이었다. 여기서 Y1,Y2등의 保證契約解止 通告는 원고 X와 같이 B에 대하여 위 繼續的債務의 信用保證有限期限(1985년 6월21일) 이전 (Y의 경우 1985년 4월4일)인 사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2,<원심>에서 A는 B에 대한 수출지원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원고 X가 그 信用保證債務를 소외B에게 이행하였다. 그러므로 원고X는 위 B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한 債務의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求償債務에 관하여 A의 共同連帶保證人이 되었던 피고Y등에게 保證責任을 소구하게 되었다. 피고Y등은 원고X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은행 B 및 원고X에 대한 위 連帶保證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나 Y 등이 위 은행과 맺은 각 保證契約은 위 회사가 위 은행B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繼續的去來關係」로 인하여 발생되는 「繼續的 保證」에 해당하고 위 保證契約成立당시의 A의 理事였던 지위에 있기 때문에 保證契約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A가 理事職에서 사임한 것이므로 위 保證契約成立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Y 등이 위 保證契約解止를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Y등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상고심>에서 X가 본건 피고Y등의 繼續的保證은 「保證契約上 保證限度額 및 保證期間이 限定」등 保證限度가 제한되어 위 保證契約체결당시 Y 등이 이미 예견한 것이므로 비단 Y등이 A 회사에 理事인 지위에서 사임한 것만으로는 保證契約成立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Y등 保證人保護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본건 원고X가 信用保證債務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A의 連帶 保證人 피고 Y등이 원고X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求償義務는 그 基本保證限度額이 10억원으로 정하여 있고 ,그 保證期間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求償義務의 保證은 繼續的 保證契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계속적 保證에서 인정하는 그 保證人의 解止權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상고한 것이다. Ⅱ,判決要旨 1,회사의 理事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에 繼續的去來로 인한 회사의 債務에 대하여 保證人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理事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保證契約成立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保證契約을 解止할 수 있고 保證契約上 保證 限度額과 保證基間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保證人保護를위하여 불충분하고 保證期間의 제한이 특히 퇴사후에도 保證債務를 부담한 것이 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解止權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2, 繼續的 保證契約을 이행함에 따른 主債務者의 불확정한 求償債務를 保證하는 것도 繼續的 保證契約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Ⅲ,判 釋 1,槪念의 包括性 ⒜<用語의 실제> 현재 학설 判例는 繼續的保證이란 개념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다의하게 사용하고 있다.학설상 대체로 當座貸越 어음 割引등 繼續的 金融(與信) 契約 이를 포함한 모든 信用保證을 비롯한 繼續的 共給(賣買)契約 病院 治療費支給 雇傭 契約(身元保證)등 계속적 去來로부터 생기는 불확정 혹은 확정을 가리지 않는 일체「장래채무」보증에 관한 의미로 삼는다. 또한 매우 制限的으로 각종 根保證또는 信用保證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김용한 채권총론 396면, 장경학 채권총론 409면)어느 학설에서나「繼續的契約」의 保證이란 점과「장래 債務」의 保證이란 두 개의 연개적 요소에 의하여 개념지워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學說상 입장은 判例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근간 判例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다.예컨데「繼續的 商去來關係」(대판 1991년 12월24일선고 91다 9091판결),「繼續的 代理店 去來契約」(대판1992년5월26일선고92다2332판결),「繼續的 病院治療費 支給關係」(대판1992년7월14일선고92다8668판결),「輸出支등 繼續的 銀行金融信用「未來」關係」(대판1992년11월24일선고92다10890판결)등 繼續的契約과「장래債務」에 관한 각종 保證등은 일괄하여 같은 뜻으로 繼續的保證이라 하고 있다.「繼續的」 ⒝契約의 종류 本件은 「輸出支援」에 따른 「信用額과 期限이 한정」된 繼續的「信用保證」에 해당된다. 생각컨대 1952년 이후 일본학설(西村信雄의 주장,繼續的保證硏究有裵閣)判例(最例1962년11월9일 民集16卷)에 의하여 전래와 繼續的保證의 개념은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 根保證등 각종 은행거래에 따른 信用保證전반을 포함하여 혼용하여 왔다.그 결과 각종 繼續的保證의 特異姓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根保證理論에 의하여 保證人보호(責任축소)를 劃一化하여 왔다.이로 인하여 특히 1959년 身元保證法이 제정되었다. 그 후 繼續的保證의 槪念은 주로 根保證·信用保證을 포괄하게 되었다.주로 企業의 實務上계속적 보증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根保證法理에 의하여 다른 여타의 계속적 보증을 흡수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根保證상 요구되는 保證責任의 制限理論을 信用保證등 다른 繼續的保證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런데 根保證은 불확정 장래 債務에 관한 保證을 목적으로 하는데 ,信用保證은 기업경영의 운영보안 내지 장래확정 債務(제한된 채무범위)에 관한 保證을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특히 本件 信用保證은 국가의 支湲시책인 수출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信用保證인 점에서 特質이 있다. 本件信用保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Y(保證人)책임 제한을 결정하여야 될 것이며 종래 根保證理論으로 포괄하여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2,Y등 (信用保證人)의 解止權 ⒜<소재> 종래 繼續的보호인의 解止權에 관하여 根保證 理論은 判例學說이 인용하여 왔다.보증 責任범위(액)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限定根保證과 그렇지 않는 包括根保證으로 나누고 특히 후자에서 보증인 책임의 제한이 문제되었다.여기서 保證人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은 ① 책임범위의 합리적조절 ② 일정범위의 解止權인정 ③ 보증채무의 상속 등이 있고 위 ② 점에 관한 것임. ⒝<制度變更의 原則에 의거한 解止權> 일찍 判例學說은 期間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 즉 根保證에 있어 保證人의 지위(여기서Y이사의 사임)가 예기치 못한 사정에서 변경이 생긴 때에는 豫告期間 없이 그 保證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확고한 입장이다(大判 91년 12월24일선고 91다 9091판결, 1992년 5월26일 선고 92다2332 판결,김용한 채권총론 401면,장경학 채권총론 412면) 위 判示學說이 지적한 繼續的保證의 종류는 장래 未確定債務性向인 根保證에 해당한다.이에대하여 本件繼續的 保證의 특질은 수출지원의 경제적 목적 性向을 갖는 장래 確定債務를 보증(責任의 보충)하는 信用保證에 해당된다.또한 신용보증기관(특수 法人體)과의 연대보증에 의하여 ,保證責任의 안정과 債權者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 특수 信用保證이다. 그리고 Y 등이 X,B등 에 제출한 연대보증책임은 B은행(한국외환은행)「차입신청서(무역금융용)」에서 채무자(신청인) 신청내용(금액,기한,이자등) 보증인(직업,직위,차주와의 관계등 )기재사항에서 장래확정(제한)채무보증인 점을 알 수 있다.또한 X,Y등 B에 대한 A채무의 보증방법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1차적으로 받는 것인바 동제14조(면책조항)②에서 은행은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이사직위변경등 사정변경)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은행이 면책된다.그런 경우 本件判示에 따라 Y등의 信用保證契約 解止權을 인정하면 결국 X(신용보증기관)만이 단독 保證責任이 된다.本件判示처럼 ,Y가 理事의 직위를 떠난때에 보증계약을 解止할 수 있다는 것인 데 이는 종래 根保證人보호의 「모형적이론」을 그대로 그 구체적내용이 전혀 다른 本件 信用保證에 적용한 결과라고 한다. 종래의 여러 繼續的 保證■型을 包括化한 理論, 判例에 의하여 保證人責任의 內容을 필연적으로 ■하는 방법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 本件처럼 특히 信用보증기관과의 공동연대보증인 경우 그 보증기관의 債權보호를 위하여 上記양식처럼 保證限度額과 기간이 제한된 經濟的 目的의 信用保證에있어 保證人Y를 각별하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연구할 과제라고 하겠다.
1993-11-01
어음의 교부행위흠결
法律新聞 2047호 법률신문사 어음의 交付行爲欠缺 일자:1987.4.14 번호:85다카1189 鄭燦亨 高麗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5면 ============ 一. 事實關係 Y(피고)는 1983년9월16일에 A(동양전기산업주식회사)에게 額面 金1천만원, 支給期日 1984년1월9일, 發行地 및 支給地 각 서울특별시, 支給場所 주식회사 조흥은행 중앙지점, 受取人 A회사로 된 約束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A회사는 同어음을 할인 받기위하여 同어음裏面의 被背書人을 백지로 한채 背書를 하여두고 A회사 관리부차장에게 보관시키던 중, 同어음이 1983년9월17일 10시경 A회사 사무실에서 분실되었다. X(원고)는 같은날 14시경 A회사의 李次長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응락한 후 同어음을 소지하고 나타난 약 25세가량의 성명불상의 남자(B)로부터 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A회사에 문의함이 없이 同어음을 교부받고 額面金에서 지급기일까지 월 2푼9리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그에게 지급하여 어음할인을 하여주었다. X는 同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백지로 된 피배서인란에 X의 성명을 보충한 후 지급기일인 1984년1월9일 지급장소에 支給提示하였으나 분실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여, X는 Y에게 어음금지급청구의 訴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A회사의 李次長이라고 자칭하면서 A회사를 代理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X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한 위 설명불상자 (B)는 실제로 A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비록 위 어음상에 A회사의 背書가 진정하게 이루어졌고 X가 위 설명불상자를 A회사의 적법한 代理權者로 믿었다 하더라도 X는 위 어음상의 權利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X(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1985년5월17일선고, 84나2350판결). 二. 大法院判決要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된 法人의 背書가 적법히 기재되어 背書의 어음행위가 있었고 다만 背書가 된 어음을 분실당한 뒤에 法人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者 (B)로부터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되어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순히 교부받은 경우, 이같은 어음은 단순한 交付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점과 無權代理人의 어음행위의 法理에 비추어보면, X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득을 위의 權限없는 직원이 한 無權代理人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할 것이고 다만 어음行爲者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交付行爲가 欠缺된 어음으로서 無權利者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사리에 맞다. 따라서 원심은 어음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원고(X)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었는가를 판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만연히 원고(X)가 적법한 代理權者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X)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어음行爲의 代理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어음의 善意取得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違法이 있다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들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三, 評釋 1, 序言 (1) 이 大法院判決은 약 4년전의 判決로 최근의 판결은 아니나 어음의 交付行爲欠缺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판결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어음의 交付欠缺의 경우에는 善意取得, 어음理論, 어음抗辯 등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評釋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나마 종합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의 評釋은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지, 本 大法院判決에 어떤 理論的인 문제가 있어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2) 어음의 交付行爲欠缺의 경우에는 同어음을 취득한 자가 적법하게 어음상의 權利를 취득하는지 여부의 문제(權利의 歸屬에 관한 문제)와 交付欠缺된 어음행위를 한 者가 어음債務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문제(債務의 존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判決은 前者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後者의 문제는 다시 어음理論의 면과 어음抗辯의 면에서 다루어지는데, 이에 관하여는 이미 本判決에 대하여 鄭東潤교수가 法律新聞에서 評釋한바 있다(同敎授, 「어음交付契約欠缺의 抗辯」, 法律新聞 제1780호(1988년9월8일)11면). 이하에서는 위의 점에 대하여 차례로 간단하게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 X가 적법하게 어음上의 權利를 취득하는지 與否 (1) 이 사건에서 만일 X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X는 누구에 대하여도(Y 및 A에 대하여)어음상의 權利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먼저 X가 어음상의 權利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는 無勸代理(엄격히는 협의의 無勸代理)의 法理에 의하여 X가 善意라고 하더라도 X는 어음상의 權利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大法院은 이를 파기환송하고 X는 어음法 제16조 2항의 善意取得의 法理에 의하여 어음상의 權利를 善意取得할 수 있다고 判示하였다. (3) 생각컨대 大法院判決의 결론이 타당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B가 A회사의 名義로 스스로 어음行爲(그행위의 方式이 代理이든 代行이든)를 한 것이 아니므로 無勸代理의 法理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가사 B가 代理權이 없이 스스로 어음行爲를 A회사의 名義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X가 언제나 無權利者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대하여 어음法에서는 民法에서와는 달리 善意取得에서 讓渡行爲의 瑕疵(代理權, 處分權의 欠缺, 無能力, 意思의 欠缺 또는 意思表示의 瑕疵, 同一性의 欠缺등)도 치유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X가 善意인 경우에는 X는 어음상의 權利를 善意取得하고 따라서 Y에 대하여 어음상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우리나라 및 日本에서는 少數說이나 (徐燉珏·鄭燦亨, 「어음法·手票法」1991, 서울大出版部, 505면 참조), 獨逸의 通說 判例의 입장이고 日本의 判例에서도 無勸代理가 치유된다고 判示하고 있다 (日最高判1960년1월12일, 民集14-1, 1).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에서의 원심판결은 그 理由說示가 부당함이 自明하다고 보겠다. (4) 따라서 X가 B로부터 이 사건의 어음을 交付받은 것은 大法院判決의 理由說示에서와 같이 交付行爲가 欠缺된 어음으로서 無權利者로부터 양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B가 X에 대하여 자기는 A회사로부터 白地式背書에 의하여 어음상의 權利를 양수하였다고(즉 자기가 同어음상의 權利者라고) 말하면서 同어음을 X에게 交付(讓渡)하여(어음法 제14조2항3호, 제77조1항1호) 할인을 받았다면 X는 無權利者로부터 同어음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데, B는 A회사의 次長이라고 자칭하면서 A회사가 어음할인을 받은 것으로 말하였고 또 A회사가 정당하게 한 背書를 이용하였으므로(즉 A회사의 背書의 기명날인은 정당하게 되었는데 交付行爲만이 權限없이 행하여졌으므로) X가 無權利者로부터 취득한 것은 아니고 權利者(A회사) 로부터 취득하였는데 다만 交付할 權限이 없는 자(B)로부터 취득한 것뿐이라는 의문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無勸代理의 法理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도 추측된다. 그러나 背書라는 어음行爲에서 背書의 意思表示 및 기명날인을 제외하고 「交付行爲」만을 代理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B가 A회사의 次長(代理人)이라고 말하면서 A회사가 정당하게 한 背書를 이용하여 X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 경우나, B가 어음상의 權利者라고 말하면서(A회사의 白地式背書를 이용하여) X로부터 어음할일을 받는 경우나, 양자를 동일하게 보아 X는 無權利者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5) 위의 大法院判決은 어음理論에서 적어도 創造說을 배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創造說에 의하면 A회사의 背書는 기명날인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 교부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행하여졌건 A회사의 背書는 有效하게 된다. 따라서 創造說에 의하면 A의(有效한) 背書의 權利移轉的效力(어음法제14조1항, 제77조1항1호)에 의하여 X는 어음상의 權利를 취득하므로 X의 어음상의 권리취득에 어음法 제16조를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된다. (6) 위의 大法院判決에서는 「어음의 善意取得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違法이 있다」고만 하였는데, 만일 원심이 어음의 善意取得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 善意取得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大法院은 X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判示한바 있다. 즉 X(私債業者)는 白地背書된 약속어음을 B로부터 交付만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同어음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X에게는 同어음의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判示하고있다(大判 1985년5월28일, 85다카192 법원공보 제756호, 39면). 이러한 과거의 大法院判例의 취지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도 X는 어음상의 權利를 善意取得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다. 3, A회사가 어음債務를 부담하는지 與否 X가 어음상의 權利를 取得(엄격히는 善意取得)한다는 전제하에 X는 A회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權利(遡求權)를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이 사건에서 X는 이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X가 적법한 支給提示期間內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가 資力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회사가 X에 대하여 遡求義務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理論의 면과 어음抗辯의 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1) 어음理論의 면에서 본 A회사의 어음債務 負擔與否:어음理論에 관하여는 크게 創造說 (단독행위설)과 交付契約說(계약설)이 있고, 이 양자를 절충하는 견해로 權利外觀說과 發行說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創造說에 의하면 A회사는 어음債務를 부담하나, 交付契約說에 의하면 A회사는 어음債務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發行說에 의하면 A회사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意思에 기하여 어음을 交付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權利外觀說에 의하면 A회사는 外觀의 야기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X가 善意(및 無重過失)이면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通說은 「權利外觀說에 의하여 보충된 發行說」이므로 이에 의하면 X가 善意( 및 無重過失)인 경우에 A회사는 X에 대하여 어음債務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大法院判例는 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하여 「어음의 작성자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意思로 그 어음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交付하는 단독행위」라고하여 發行說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大判 1989년10월24일, 88다카24776, 법원공보862호, 1755면), 交付欠缺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만일 X가 A회사에 대하여 溯求權을 행사하였더라면 大法院이 權利外觀說을 가미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났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쉽다. (2) 어음抗辯의 면에서 본 A회사의 어음債務 부담여부:이 사건에서와 같은 交付欠缺의 抗辯이 物的抗辯事由냐 또는 人的抗辯事由냐에 따라 A회사가 X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이를 物的抗辯事由라고 보면 X의 善意有無에 불구하고 A회사는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게되나, 어음法 제17조에 해당하는 人的抗辯事由라고 보면 X는 A회사를 害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닌한 A회사는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交付欠缺의 抗辯은 어음취득자(X)가 악의 또는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는 抗辯事由로서(權利外觀說과 관련하여 볼 때) 어음法 제17조에 해당하는 人的抗辯事由가 아니라고하여 이를 별도의 抗辯事由로 분류하는 見解도 있으나 (鄭東潤, 「어음·手票法 (三訂版)」, 法文社, 1989, 201면), 어음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人的抗辯事由(切斷될 수 있는 抗辯事由)로 보면 간명할 것으로 본다(徐燉珏·鄭燦亨 前揭어음法·手票法, 601면). 
1991-07-22
자산소득합산과세와 동거가족
法律新聞 第1900號 法律新聞社 資産所得合算課稅와 同居家族 金白暎 〈釜山地方法院判事〉 ============ 11면 ============ 大法院1989年5月23日宣告, 88누3826判決 【事件의 槪要】 과세관청인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소외 조휴삼이 그의 소유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료수입을 올리고 또 그의 아들인 원고 조용찬이 미륭건설주식회사에 다녀 급료수입을 올리면서 두사람 모두 동일지번상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두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주된 소득자인 원고에게 위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과세기간동안 자신은 직장일로 그의 아버지인 소외 조휴삼과는 동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고등법원은 원고를 소외 조휴삼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본 반면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반된입장을 보였다. 【判決要旨】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때 유무상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것이다. 【硏 究】 一, 序 오늘날 所得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널리 시인되고 있다. 이른바 「所得있는 곳에 課稅있다」는 所得稅制度를 適切·公平하게 운영하려면 그 소득의 量的·質的 擔稅力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제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現行 所得稅法은 개인의 소득을 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분류하여, 각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계산 및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위 소득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은※누락① 資産所得合算課稅制度는 課稅單位를 개인에서 일정범위의 새대에까지 확대하여 누진과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는 資産所得의 특수성에 기하여 그 質的擔稅力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二, 資産所得合算課稅制度 1. 意 義 資産所得合算課稅制度란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범위내의 동거가족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때에는 이 資産所得을 주된 所得者의 종합소득에 주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법80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액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이지 世帶員 資産權이나 私法上의 效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制度의 취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과 같은 資産所得은 통상 世帶主의 지배아래에 있는 실정이고 그 성질상 名義分散이 용이하여 釣列回避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擔稅力에 응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볼 것이다. 2. 資産所得合算對象의 要件 가. 資産所得合算對象家族 (1) 生計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居住者(소득세법 80①) 1號‥主된 所得者 2號‥主된 所得者의 配偶者 3號‥主된 所得者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號‥主된 所得者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이를 分說하면 資産合算對象家族이 되는 要件은 첫째, 居住者일 것을 요한다. 非居住者의 경우에는 애당초 자산소득합산과세의 問題가 생길 여지가 없다. 둘째, 거주자간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配偶者란 혼인신고를 마친 적법한 부부관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事實婚關係 또는 內緣關係에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셋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이부분은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2) 生計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의미 (가) 동거가족의 개념 동거가족이란 같은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지칭한다고 볼것인바 구체적으로 동거가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判定은 事實認定의 문제로서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의 등재여부는 사실인정의 한 資料에 불과하고 그것만이 동거의 기준이 된다고 볼수는 없다.※누락② (나) 生計를 같이하는 자의 與否 生計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때 有無相通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것, 즉 有無相助하여 일상생활의 생활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81년12월22일선고, 80누615판결은 A는 1976년3월8일 B와 사실상 이혼하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출하여 그곳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으면서 1979년10월경 아들의 결혼관계로 일시 B의 집에 留宿하였다면 1978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B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반면 대법원 1983년4월26일선고, 83누44판결은 甲은 乙의 둘째아들로서 甲, 乙 모두 20%의 株式을 보유하고 있고 乙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유일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1975년경부터 乙및 다른가족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오던중 1979년11월경 결혼하여 1980년3월경 일단 별도살림을 나갔다가 그해 8월중순경 乙의 집에 다시 들어와 그 妻子와 함께 1981년8월8일까지 乙의 집에서 한솥밥을 지어먹으면서 乙과 동거하여 왔다면 1980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乙과 生計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主된 所得者의 決定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은 주된 所得者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므로 누가 주된 소득자냐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80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는 주된 소득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號‥資産所得金額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者 2號‥資産所得金額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者 3號‥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者 4號‥제2호및 제3호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주된 所得者로 기재된 者,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때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者로한다. 그런데 주된 所得者를 잘못 判定하여 신고한 경우 그후 政府가 주된 所得者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때의 所得控除는 당초 신고시 첨부된 소득공제명세서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에 해당되는 者에 대하여는 所得控除를 한다. 그리고 주된 所得者인지 여부의 判定 역시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소득세법80②). 다. 合算의 대상이 되는 資産所得 합산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다. 이러한 소득들은 그 성질상 名義를 분산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 분산에 의하여 稅負擔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그 명의여하에는 별 관계없이 세대주의 意思에 의하여 그 元本이나 收益의 管理處分이 이루어 ============ 8면 ============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은 모두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합산대상의 자산소득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80①). 三. 主題判決例의 檢討 이 사건에서 원심인 高等法院은, 원고는 1982년12월1일 미륭건설주식회사 토목부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1984년3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9일까지는 위 회사의 울진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은해 5월10일부터 1985년1월10일까지는 위 회사의 단양도로건설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소외 조휴삼의 미혼 3남으로서 이사건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휴삼과 동일지번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미혼인 원고와 그의 아버지인 조휴삼은 동일지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大法院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조휴삼과 원고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고의 연령(1957년1월29일생)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직장을 따라다니며 근무하느라고 조휴삼과는 한세대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生計도 함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고 판단하였다. 생각컨대, 원심법원은 동거가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비중을 두고있으나 동거가족여부는 현실적으로 같이 생활하느냐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조휴삼과 현실적으로 동거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나 다만 원고가 직장관계로 인하여 주민등록지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수있느냐 하는 점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직장관계로 주민등록(거주지)을 옮기더라도 그의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고 있는점을(소득세법67②) 고려해보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조휴삼을 고령·질병등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직장관계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오히려 그보다도 原告는 동일지번이나마 조휴삼과 별도의 주민등록을 만들어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있고 연령이 약30세상당인점을 참작해 보면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상 근무지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갈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등록만 그의 아버지와 같은곳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原告를 조휴삼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지 아니한 大法院의 判旨는 타당하나, 이사건에 있어서 原告가 일시퇴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明示的인 審理·判斷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989-1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상대방간등기청구권의 성질등
法律新聞 第1836號 法律新聞社 所有權移轉登記抹消登記의 相對方-登記請求權의 性質- 金基洙 〈漢陽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1면 ============ 大法院제2부1989年1월31일宣告 87다카2561 參照=法律新聞1989年3月13日字6面 Ⅰ.事件表示 △當事者 原告 皮上告人 박봉학외8인 (상속인 亡이상일등의 유족의 법정대리인 및 그유족 (이상일은 원소유권자 이용우의 상속인으로서 자 被告 上告人 이명희 외1인(곽기조) △判決主文 上告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측이 부담한다. Ⅱ,事件槪要 訴外 亡 이용우는 前妻와의 사이에 長子인 訴外 亡 이범린을 둔외에, 後妻인 訴外 亡박남이와의 사이에 訴外亡 이상일등 3兄弟를 두었다. 문제가 된 不動産(農地)은 위 亡이용우가 1944年4月10日에 死亡함에 따라 그의 長子인 위亡「이범린」에게 相續되어 그 앞으로 登記移轉하였고, 그후 1974年6月30日 위 「이범린」이 死亡하여 그의 戶主相續 및 財産相續人인 被告「이명희」가 이를 相續하여 相續을原因으로 한 그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였다. 그런데 그후 被告「곽기조」가 상기「이명희」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假執行宣告附支給命令(大邱地方法院84차6067)에 기하여 위 不動産에 대하여 强制競賣를 실시하고 1985年3月13日 이를 競落받아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쳤던 것이다. 한편 위亡「이상일」은 1934年3月18日 訴外 亡이근영의 死後養子로 入養한후 1985年3月7日 遺族들인 原告들을 남겨둔채 死亡하였다. 그런데 위 亡 이용우는 그의 3男인 亡 이상일이 亡 이근영의 死後養子로入養하게되자 다른 아들과는 달리 敎育도 시키지 못하고 農事만 짓게한 것을 생각하여 이 事件 不動産을 이상일에게 주겠다고 말해오다가 死亡 당시 이상일이 日本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취하지 못했다. 그런데이용우의 妻이자 이상일의 生母인 亡 박남이는 위 不動産이 이제 그의 아들인 이상일의 財産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경작하다가 위亡 「이상일」이 1946年3月경歸國하자 이런뜻을 알려주고 그에게 不動産의 경작권을 넘겨줬고, 이상일은 그때부터 이를 자기가 分與받은 自己所有財産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1985年3月경 死亡할때까지 경작해왔고 死亡後는 위原告들 측이 경작하여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서 原告들은 1946年3月경부터 판시 不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평온, 公然하게 占有하여 20年이 지난 1966年3月경에는 時效에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하였디고 하여, 위 亡「이범린」은 이들 不動産에 대하여 取得時效完成을 原因으로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履行할 義務가 있을것이나 그가 死亡했기때문에그의 相續人인 被告「이명희」에게 時效完成을 原因으로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이행할 義務가 있고, 따라서 原告들은 時效取得을 원인으로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者로서 被告「이명희」에게는 所有權移轉登記를 피고「곽기조」에게는 그명의의 登記가 原因無效임을 이유로 抹消를 구하였다. Ⅲ,判 旨 民法제245조제1항에 規定된 不動産의 占有로 인한 時效取得은 登記함으로써 비로소그 所有權을 取得하며 그 前에는 取得時效完成당시의 所有者에 대하여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가질뿐이므로 取得時效完成으로 인한 登記를 하기전에 먼저 所有權移轉登記를 경료하여그 不動産 所有權을 取得한 第3者에 대하여는 時效取得을 주장할수없다고 할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第3者명의의 登記가 가 商法,有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第3者 명의의 登記가 原因無效의 登記」라면 「取得時效完成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가진 者」는 取得時效完成 당시의 所有者에 대하여 가지는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으로써위 所有者를 代位하여 第3者 앞으로 경료된原因無效인 登記의 抹消를 구하고 아울러 위 所有者에게 取得時效完成을 原因으로한 所有權移轉登記를 구할 수 있다. 즉 「取得時效完成으로 인한 登記를 하기 전에 미리 所有權移轉登記를 經了한 第3者名義登記가 原因無效登記라면 그 登記抹消를 구할수 있다」라고 하는 要旨이다. 本判旨는 제245조 제1항이 규정한 不動産時效取得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은時效完成 당시 所有名義者들에게 가질뿐이라고 한정한 것인데 이는 物權變動의 形式主義를철저히 劃一的으로 적용한 判旨이다. Ⅳ,評 釋 1,우리民法은 第186條에서 法律行爲로 인한 不動産物權의 取得時에는 登記를 要한다고하고, 同法제187조에서 法律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取得時에는 登記를 要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民法 제245조1항에 의한 時效取得의 경우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取得임에도 불구하고187條의 例外로서 所有權을 取得함에 있어서 登記를 要하고 있다. 따라서 取得時效의 完成만으로 物權變動이 생기는 不動産登記簿時效取得 (民法245條2項)과 動産에서의 時效取得(民法246條)과는 다르다. 2,한편 物權變動時에 登記를 要하는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變動의 경우와 占有로인한 不動産時效取得을 비교해보면 前者는 法律行爲와 登記를 要件으로 하고, 後者는「占有事實」과 「登記」라고하는 두가지 公示를 그 要件으로 하고 있다.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에서 보면前者는 法律行爲이고 후자는 占有事實이다. 그리고 登記請求權의 法的 性質에서 보면 前者는 法律行爲이고 후자는 占有事實이다. 그리고 登記請求權의 法的 性質에서 보면 前者는 法律行爲(債權的性質인가 物權的性質인가 견해의 대립이 있다)後者는法律의 規定에 의해 發生하지만 양자 모두 債權的請求權이라는 見解(郭177-182面)와 양자 모두 物權的旣得權의 效力으로서 發生하는 物權的請求權이라는 見解(金容漢,137-145面:金會漢 76-78面)가 對立한다 그러나 兩說 모두 時效完成으로 時效取得者는 所有名義者에게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取得하고, 時效完成後 제3자에게 所有權이 移轉되어 第3者 앞으로 등기된 경우는 時效取得者는 第3者에게 時效完成을 주장할수 없다는 것은 同一하다. 또 그 法的 根據를 보면 前者는 民法제186조이고, 후자는 民法제187조의 例外適用에 있다.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이 法律行爲인 때에는 그 登記없이는 物件의 特定性, 獨立性을 表示하여 公示할 수가 없으나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이 取得時效인 때에는 登記이외에도 占有事實에의하여 物件의 特定性,獨立性을 表示하여 公示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兩者가 同一하게 登記를 要求하고 있지만 그 作用에 있어서는 커다란 差異가 있다. 그것은 時效取得의 경우 登記이외에「20年間의 占有繼續」을 요하는데 그것만에 의해서도 客觀的徵表가 存在하여 物件의 特定性, 獨立性이 維持되어 物件의 客體性에 適合하다고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不動産物權의 時效取得의 경우에는 「登記」와 「占有繼續」이라고 하는 2重의 公示를 要求하는 現行民法의 法理를 그대로 적용함은 物權變動의 形式主義만은 무리하게관철하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事實上 245條의 機能을 크게 억제내지는 制限하는 結果가 된다(拙著, 民訴學演習214面이하參照) 결국 이러한 問題는 形式的으로 判斷해서는 안되고 實體的 利害關係를 조절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가장 客觀的인 입장에서 當事者의 實體的 權利義務 내지 利害關係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時效取得이라함은 「一定한 期間동안의 占有」라는 事實과 이러한 「事實의 公示」를 要件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占有는 登記와 같이 事實上 公示的 機能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現實은 登記義務主義가 아니므로 登記가 實體關係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登記만에 의한 公示는 그 實效性이 크게 떨어진다.뿐만 아니라 제186조의 形式主義는 그 適用上限界가 뚜렷하므로 이러한 形式主義의 관철은 實體的 權利關係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다만 公示的 效力에있어서 本質的인 것을 登記에 限定시킬 것인가(245條2項의 경우)또는 占有로도 타당하다고 할것인가가 문제된다. 245條의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20年의 占有의 時效期間」과「登記」라는 두 개의 公示方法을 要請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전자는 外部에서 누구의 占有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있을 정도의객관적 징표를 의미하므로 舊民法162조의 占有取得時效에 해당하고 후자는 獨民法900조929조(등기부취득시효,소유자의 公示權등)에서 규정한 物權變動의 形式主義에 입각한 등기부취득시효만을 인정한 등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245조의 시효취득은 物權變動에 대해 意思主義下의 구빈법상의 不動産取得時效와 形式主義下의 獨民法上의 不動産의 등기부취득시효를 合한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양자의 중간적 立法구성(장경학 物權法530-531),「意思主義와 形式主義의 折衷主義」(崔식 物權法145라고 한다.) 이와같은 占有時效取得과 登記時效取得의두가지 方法에 대하여설사「과도기적」이라 하더라도 占有에의한 公示의 妥當性을 인정한다면, 245條1項에의한 時效取得에서 時效取得者의 保護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通說, 判例처럼 時效完成後 第3者에게 登記移轉된 경우 時效取得者가 이 第3者에게 對抗할수 없지만 第3者가 惡意라던가, 第3者에의 所有權移轉에 無效原因이 있다던가, 또는 第3者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第3者에 대해서도 所有權取得을 주장할수 있다 할것이고 이것이 當事者간의 형평에도 맞는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第3者에게 無效原因이 있는 경우 비록 第3者에게 登記가 移轉되었다. 할지라도 時效取得者의 所有權取得을 인정한 本 判例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判例는「取得時效에 의하여 所有權을 取得한 者가 그 앞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경료하기이전에 그것이 第3者에게 賣渡되었으면 時效取得者는 이 第3者에대해 所有權取得을 주장할수 없지만 이 第3者로부터 다시 그不動産이 轉賣되어 取得時效가 完成될 당시의 所有者에게 그 所有權이 돌아왔다면 時效取得者는 時效取得의 效果를 주장할수 있다는 判例(大判 65년4월13일,65다157,158)」와 더블어 245條1項의 實效性을 넓힌것으로본다. 아울러 惡意의 第3者에라도 대항할수있다는 判例도 바뀌어야할 것이다. 本件 判旨는「登記請求權」의 債權性에 徹底하여 이에따른 債權者代位權의 효력(444조)을 究明한데 불과하고 우리民法 特有의 245조1항의 「占有時效取得을 原因으로 한 登記請求權의 效力을 심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
1989-04-17
주금의 가장납입과 주주의 주금납입의무
法律新聞 1751호 법률신문사 株金의 假裝納入과 株主의 株金納入義務 일자:1985.1.29 번호:84다카1823, 1824 林泓根 成均館大法大敎授 ============ 11면 ============ 一. 事實의 槪要 소외 차질금에 의하여 1인 회사의 형태로 경영되던 소외 동금전자공업주식회사가 도산되기에 이른 1978년11월7일 당시 위 소외 회사는 전장환(원고)에 대하여 약5억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에 위 소외회사가 위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기계 중 제일은행에 저당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전체 기계와 같은 소외회사가 가진 통신사업면허 2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다. 원고가 위기계와 면허 2건의 처분처를 물색중 위 차질금의 권유로 위 소외회사에 대한 다른채권자인 소외 이정순과 원고 및 위 차질금 사이에 위 기계와 면허 2건으로써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통신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기계와 면허 2건을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을 위기계금 1억5천만원, 위 면허 2건 금2억원 합계금 3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양도대금중 일부는 원고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중 60%를 발행교부 받고, 주금은 위 양도대금중의 일부에 의하여 납입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대금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운영결과 발생하는 이익을 그 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차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져서 위약정에 따라 위3인이 1978년 12월 4일 주식회사 정우통신(그 상호는 제2심부터는 주식회사 인성통신으로 바뀌었다) (피고)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1979년5월14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 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회사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가수금 명목으로 합계 1천5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년9월5일 이후 세번에 걸쳐 합계금 80만원을 수령하였다. 1979년5월28일 피고회사의 증자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기계와 면허 2건의 양도대금중 우선4천3백만원의 지급방법으로 원고에게 가장납입의 방식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액면금 1천원의 보통주식 4만3천주가 발행 교부되었다. 원고가 그 무렵 위기계중 일부를 소외 손정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기계일체를 피고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금3천만원을 차용하였다가 1983년 11월경 위원리금 일체를 담보로 제공되었던 기계 전부를 회수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원고와 위 소외회사 및 피고회사 사이에 위면 허2건의 명의는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소외회사에서 바로 피고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1979년8월24일경 위 면허 2건의 명의를 피고회사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금1천5만원 및 이에 대한 1980년1월5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二. 法院의 判斷 (1) 水原地法民事2部는「…피고회사가 1주금액 1천원의 주식 4만3천주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과연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주금납입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1983년2월4일 까지 도합 금80만원을 위 채권의 일부로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9백25만원(1천5만원-8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년 8월12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반소 원인으로서, 피고회사는 1978년5월28일 원고에 대하여 1주 금액1천원의 주식 4만3천주를 발행하고 위 발행주식대금 4천3백만원 중 금1천5만원(원고가 피고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임)을 주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을 뿐 그 나머지 주금3천2백95만원(4천3백만원-1천5만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981년9월5일 금40만원, 1982년10월23일 금10만원, 1983년2월4일 금30만원등 도합 금80만원을 대여함으로써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도합 금3천3백75만원(3천2백95만원 +8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반소에 이른 것이라고(반소청구의)주장하나 피고주장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금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의 주금불입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본소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水原地判1984년1월12일 83가합1085(본소) 83가합1500(반소)〕. (2) 서울高法民事11部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이유로서「…원고는 1979년5월28일 피고회사의 증자시 피고회사 보통주식 4만3천주를 인수, 청약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위 주식4만3천주를 발행·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위 주식대금4천3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위 대여금 1천5만원에서 일부변제받은 금80만원을 뺀 금9백25만원의 대여금채권은, 앞서 본바와 같이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이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년8월12일 그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겠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1983년12월22일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대여금 9백25만원의 채권은 위 주식대금 4천3백만원의 채무와 상계적상에 놓인 1983년8월12일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되었다 하겠다. …피고회사는 앞서본 증자시 주식(12만5천주)을 발행하면서 스스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차입금을 변제하는 소위 주금의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고, 1979년6월14일 증자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장납입이 피고회사의 증자절차에서 증자납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주식을 인수·청약한다음 주권을 발행·교부받았으나 피고회사에 주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와 같은 주주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금4천3백만원의 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위 금 4천3백만원의 주금채무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금 9백25만원의 차용금채무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금 3천3백75만원(4천3백만원-9백25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항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년4월26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高判 1984년7월20일 84나824, 825]. (3) 大法院 第1部는 원심판결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이유에서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를 마친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 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와같은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치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목은 그 표현이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같은 주금상환의무를 말하는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가장납입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주금납입이 끝난 이상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원고의 주금납입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판례위반, 주금납입의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동금전자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5천만원의 채권이 있어서 위 회사의 면허 및 재산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재산중 기계를 소외 손정숙에 대한 원고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일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회사의 통신사업면허와 기계류에 대한 처분권한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 처분권한에 의하여 이중기계를 소외 손정숙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손정숙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가 어떠한 경로로 원고의 현물출자 내지 주식대금조로 피고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인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그 주장을 좀더 정리케 한 후 위 원고의 현물출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리미진 내지 석명권불행사와 증거가치의 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大判 1985년1월29일 84다카1823, 1824]. (2-1) 서울高法 民事8部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년5월28일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대금을 위 기계와 면허2건의 양도대금 중의 일부로써 납입하여 그 상환을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금의 상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 및 나머지 주금의 상환청구는 결국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중 원고가 이미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80만원을 뺀 나머지 9백2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년9월12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 소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高法 1985년12월11일 85 619, 620]. 三. 評 釋 株主가 間接有限責任을 부담할 따름인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辨濟의 擔保가 되는 것은 會社財産 뿐이기 때문에 資本充實의 原則이 강력하게 요청되며, 株式會社의 設立이나 新株發行에 있어서 商法은 資本의 充實이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으나, 특히 會社의 發起人, 業務執行社員, 理事, 監事 또는 理事등의 職務代行者, 支配人 기타 會社營業에 관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假裝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懲役 또는 5백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되어있다(商法 628조). 그리고 株式納入金保管證明書를 교부한 金融機關은 증명한 保管金額에 대하여는 納入의 不實 또는 그 金額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會社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商法 318조). 株金의 假裝納入이라 함은 發起人 또는 理事가 納入取扱銀行 이외의 第三者로부터 借入을 하여 이를 株式의 納入에 充當하고 會社의 成立後 또는 新株發行後 곧바로 이를 引出하여 借入先에게 辨濟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株式納入의 效力에 관하여는 有效說과 無效說이 대립하고 있다. 有效說은 第三者로부터의 資金借入行爲, 株式의 納入, 會社成立後 또는 新株發行後 借入先에의 辨濟行爲를 개별적으로 분리·관찰하여 借入金에 의한 會社의 資金을 個人的 借入金의 辨濟에 충당한 行爲의 違法性에 착안하고, 納入 그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無效說은 株式納入行爲만을 다루어 그 효력을 논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第三者로부터의 資金借入에 의한 納入과 會社成立 後의 또는 新株發行 後의 借入先에 대한 辨濟行爲는 서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納入假裝을 위한 속임수의 一環을 이루고 있어 실질적으로 納入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會社의 資本充實의 견지에서 그 納入의 효력을 부정한다. 생각건대 株式의 假裝納入에 있어서 會社의 資産으로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資金으로서 보관하고 이를 會社成立後 또는 新株發行後 會社에 引渡되는 것이 通常이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納入金으로 생각하여 會社資金에서 借入金辨濟行爲는 원칙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만 商法 제626조에서 처벌하는 違法性을 띠는 경우에는 無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 大法院 判例에 동의를 하는 바이나, 그러나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치라 할 것」이라는 判示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납입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주금납입이 끝난 이상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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