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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5누54256 판결 1.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이상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해당 정보를 열람, 수령하라는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5누54256 판결). 2. 사안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남양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남양주시장에게 전자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인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청구인에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정보를 열람, 수령하라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위 통보를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공공기관은 항상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을 취소하였다. 3.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4.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 줄 것인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판결은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공공기관의 재량권 행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5.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로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단지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관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의 취지를 명백히 밝혀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도 국민이 전자적 형태로 손쉽게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잘 구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2016-01-27
금융·보험
판례해설 -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가합513416 사건판례해설 1. 들어가며 보험계약도 계약인 이상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될 것이고 이와 같이 보험계약체결이 보험금의 부정취득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위반을 수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 또는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보험계약이 체결이 어떤경우에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기준이 문제가 될 것인데, 특히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 판례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 사건 판결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판례의 입장 판례는 다수의 보험 계약체결의 경우 보험 계약자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추어 과다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받는 것 만으로 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를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 본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본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판결등) 또한,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73237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2115 판결등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 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가입하여 수입의 상당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사정, 보험 계약시 동종의 다른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ㆍ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고 판시하였다. 보험금의 부정취득 목적을 간접사실에 의해 추인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 경우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2013다69170판결에서 설시한 판례의 기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416 사안의경우 사안은보험계약자이자피보험자 (이하망인) 가 2014.12.9. 출국하여 2015.1.6. 태국방콕에있는호텔 26층발코니에서추락하여사망하자, 보험수익자가 D보험회사, S보험회사, K보험회사에게보험금을청구한사안이다. 망인이가입한보험계약들을살펴보면, 먼저 D보험회사와체결한보험계약은보험기간이 2014.11.7.~2058.11.7.이고보험료는월 72,890원,보험수익자는법정상속인으로정하여상해사망시보험금 2억원과상해사망유족자금월100만원씩 10년을지급하도록되어있고, S보험회사와체결한보험계약(해외여행보험)은보험기간이2014.12.9.~2015.1.8. 보험료는 47,729원,보험수익자는법적상속인으로정하여상해사망시 3억원, K보험회사와체결한보험계약(해외여행보험)을보면보험기간이 2014.12.9~2015.1.9.이고보험료는 14,860원,보험수익자는법정상속인으로정하여상해사망시 3억원을지급하는보험계약이다. 위사안의경우, ①망인이이사건보험계약들을체결할무렵소유부동산을상회하는여러건의채무를부담하고있었고당시일정한수입이없었고, ②망인은이사건보험계약들을체결할당시 3억원상당의빚독촉에시달리고있었고, ③망인은이사건보험사고이전인 2014.10.7.출국하여 2014.10.15. 귀국하였는데, 망인은 2014,10.8.부친에게사고사로위장하여자살을하여보험금을부정취득할계획을세운적이있다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낸적이있었고, ④망인이 2014.12.9. 출국하면서이사건보험계약의보험회사들이외에 4개보험회사에추가로해외여행보험을체결하였는데추가로체결한해외여행자보험들은모두이사건보험계약과유사하게보험기간은2014.12.9.~ 2015.1.8일전후로하였고,상해사망시대략 3개보험회사로부터는 3억원나머지 1개보험회사로부터는 1억원의보험금을지급받는여행자보험을가입한사실이있고 (다만추가로가입한해외여행보험의보험수익자는망인의동생임), ⑤망인은이사건 S보험회사및K 보험회사의해외여행자보험의보험기간이만료되기직전인2015.1. 6. 추락하여사망하였고, ⑥망인이추락할당시발코니에서추락할만한외부적인요인이있었던것으로볼만한자료가없으며평소망인이발작이나쇼크증상을보이는질병을앓고있었다는등이사정에관한자료도없다고설시하면서, 이러한사정들을비추어보아이사건각보험계약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것으로서민법제103조에따라무효라고판시하였다. 4. 해설 사안과 관련하여, 망인은 사망 직전에 7개의 보험을 가입했고(상해사망시총보험금18억원및상해사망유족자금 100만원을매월 10년간지급) 그 중 6개가 여행자 보험인데, 여행자 보험은 상해, 사망, 귀중품분실 등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망인은상해사망을담보하는여행자보험을다수가입했는데다른위험이아닌동일한위험을담보하는여행자보험을중복가입한것은합리적이유가없다고보이고, 또한여행자보험은단기간의보험기간으로말미암아보험료부담이적은데,사안의경우도망인이가입한여행자보험 6개는보험기간을 1개월로하여보험료총액은220,350원이고추가로지급하게되는보험료는없다는점에서보험료에대한부담이적은데, 이러한여행자보험의특성은다른보장성보험보다도보험금부정취득의목적을추인하기수월해보인다. 이와같은여행자보험의특성및다수의보험계약이선량한풍속또는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인지에대한기준을제시한 2013다 68170판결에비추어보면, 이사건보험사고발생당시망인은빚독촉에시달렸고, 동일한보장을하는보험을다수가입할합리적인이유가없으며, 이사건보험사고발생3개월전에도보험사고를빙자하여보험금을부정취득을할계획을세웠다는점에서, 이사건다수의보험사고는보험금부정취득을목적으로가입한것이라는보아야할것이고, 그러한점에서판례의결론은타당하다고생각된다. 다만, 망인이오히려재산보다채무가많고수입이없는상황에서해외여행을하게된배경그리고망인이이사건보험사고발생이전인 2014.10. 경에도독일로출국하면서보험사고를가장하여보험금을취득하려고하였는데당시에도다수의여행자보험등에가입을했었던것인지에대한보다상세한사실관계가파악이되었으면좋았을것으로보인다.
보험금
부정취득
보험사고
2016-01-14
민사일반
판례해설 - 도로 옆 아파트, 소음분쟁의 결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3가합505176판결(본소) 2014가합580594(반소)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동교까지 22km 거리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한번 쯤은 이용해 보았을 내부순환로입니다. 하루에 평균 58,561대의 차량이 지나갑니다(2011년 기준). 이 내부순환로의 일부 구간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J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로 지나갔고, 도로 중앙과 도로변에는 높이 1m의 방호벽과 높이 2m의 방음벽 및 소음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통행차량의 소음을 전면적으로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J아파트 입주자들은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야간 등가소음도(Leq) 65dB(A) 이상 발생된 세대 입주자들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결국 서울시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참고로 현대건설은 이미 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 다수 세대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행정법규가 요구하는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초과되더라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고려한 주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분양된 경위입니다. 내부순환로는 1999년 2월 개통되었고, 아파트는 같은 해 9월 신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소음방지대책으로서, '소음원으로부터 건축물을 50m 이격하여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하고, 향후 입주예정자로부터는 도로소음이 민원제기사항이 아님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분양공고와 공급계약서에는 도로소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음방지대책과 관련된 승인조건은 명확히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와 도로의 이격거리가 15m에 이르렀고, 아파트 인접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차단용 방음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식이 고려되었습니다. 입주자들 중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였고, 일반 수분양자들은 분양공고와 공급계약서를 통해 이미 소음발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들은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모든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면서 소음피해 위험지역에 접근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경우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이론'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침해방지의 난이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벽 높이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소음감쇄장치를 다수 설치하거나 왕복 차로 전체에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치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결국 일반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하여 고층의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엔 도로의 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소음방지장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소음방지대책을 스스로 강구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른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나 한강 조망권 등을 이유로 이미 개통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인접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도로교통소음과 주택 입주자들의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규제 기준과 사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수인한도 기준은 구별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상 소음환경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음발생을 입주자들이 사전에 인식하고 입주하였는지, 소음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입주자들의 귀책사유로 이를 실행할 수 없었는지,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로교통소음
소음분쟁
2016-01-05
형사일반
판례해설 - 차명주식 관련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노2486 판결 위 판결은 이른바 재벌그룹의 오너인 대주주와 경영진이 차명주식 관련 신주인수권 행사,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회사 부외자금 조성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죄와 법인자금의 횡령, 일본 소재 매입 빌딩 관련 배임죄 등에 관하여 내린 판결로서, 앞서 대법원의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호 판결의 환송심 판결이다. 위 사건은 조세포탈, 법인자금 횡령, 빌딩 매입 관련 배임 등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된 사안이나, 가장 핵심적인 차명주식 관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그룹소속 계열사의 대주주로서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상피고인들인 재무담당 임직원들로 하여금 임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수백개의 증권계좌로 소유주식을 관리하면서, 5년간 차명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배당, 이자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그 차명이용행위 한가지 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호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세규정의 개정으로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를 예견할 수 있게 된 이후 직원들의 차명계좌에 보유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한 다음, 전담 직원을 두어 차명주식과 매각대금을 관리하게 한 행위는 위 주식들이 피고인 소유임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호 판결 참조). 환송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단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는 전제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신주인수권의 취득, ②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③ 주식 양도의 3단계의 과정 중에서 신주인수권의 취득이후에 당해 주식양도의 과세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차명으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차명계좌를 계속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행위가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차명주식 보유 및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닉의 효과에 대하여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무상주")의 성격이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원주")이 분할된 원주의 변형물인 이상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인 납세이무, 부정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무상주로 인하여 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총 주식의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이 원주만을 양도하였을 때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주에 내재된 가치가 발현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원주에 대하여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주의 변형물인 무상주에 대하여도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원주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무상주에 대하여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환송심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세규정 시행이후 취득한 기존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포탈세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포탈세액에서 신주인수권 가치상승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상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주식의 양도가액 - {신주인수권 주금납입액(행사가액) + 신주인수권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포함)}]이로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피고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주식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를 인식하였고, 납세의무의 범위에는 신주인수권 가치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역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보유로 인한 수익(신주인수권 가치상승분)을 포탈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차명주식
조세포탈죄
부정행위
2015-12-29
금융·보험
판례해설 - 보이스 피싱 사건 피해자의 계좌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 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4나62335판결).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원고의 사촌누나로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만원을 이체하였다(이체된 돈이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판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1심은 피고가 원고의 송금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심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판결은 "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37325판결은 "갑이 송금한 돈이 병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병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병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의 송금 경위 및 정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에 대해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두 판결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종래 많은 하급심 판결들도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계좌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하였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을 물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37325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두 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예금명의인을 예금반환 청구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이래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가진다는 것이 확립된 상황에서는, 예금명의자가 예금채권을 가진다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부당이득의 이득에 대한 증명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금명의자로서는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였고 자신은 그에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이스 피싱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보이스피싱
예금반환청구권
부당이득
2015-12-01
산재·연금
판례해설 - 대법 "학부모 폭언에 우울증 걸려 자살한 교사, 공무재해 맞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10608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지금까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성향과 같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인 자살과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우울증의 발병 경위, 우울증의 발현 빈도와 증상의 정도, 자살 무렵 망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 망인이 학교 업무에 느꼈던 부담의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망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망인의 발병과 사망 원인 등을 너무 의학적, 자연과학적 관점에 치중하지 말고, 자살자의 질병 발생 경위,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무상재해
자살
2015-11-16
노동·근로
판례해설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영유아와의 동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월경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자녀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권까지 발급받았다가 생후 5개월 된 자녀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같은 해 6월경 남편과 함께 출국한 후 이듬해 2월에 귀국한 사례'에서 "근로자가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양육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처럼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은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과 지급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위 판결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로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들면서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7일이 되는 날 육아휴직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이 계속 유지될 수 없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는 그 신청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만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10조에서는 1년 미만의 근로자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제19조 제6항에 따라 시행령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육아휴직의 (변경)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육아휴직신청에 따른 사업주의 육아휴직허용시점에 대해,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육아휴직신청의 철회에 대해, 시행령 제14조는 육아휴직의 종료와 복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육아휴직의 신청과 철회, 종료와 복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귀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강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다소 모호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관련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 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영유아가 사망하는 경우 등' 어떠한 의미의 육아도 있을 수 없는 경우('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위 제14조 제1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어떠한 의미의 육아도 있을 수 없는 경우는 아니므로 제14조 제3항 제3호의 '등'에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에 한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복귀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위 시행령 규정은 사업주에게 복귀를 강제시키기 위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예로 들면서 육아휴직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그 경우 반드시 복귀하라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근로자 입장에서 육아휴직의 적극적 종료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면 그 사유는 육아휴직개시 불가사유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만을 열거하면서 그 경우 육아휴직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을 뿐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나아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근로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경우와는 달리 동거하지 않던 자녀를 당장 데려와 동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를 계속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좀 더 다양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육아도 인정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업주에 대해 보고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결대로라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종료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원거리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육아를 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 때문에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직접육아가 필요치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 육아휴직 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체류로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위 사례에서 위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은 육아휴직종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위 판결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논거로 「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의 기회가 단절된 근로자에게 생계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직접적 양육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②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만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게 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확정하기 힘들게 되고 부당수급행위를 막기 어렵다. ③ 육아휴직제도는 육아의 수단으로 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경우 근로의 단절 없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④ 영유아의 양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직접적인 보살핌이 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경제적 지원만을 한다는 것은 육아휴직의 제도적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⑤ 육아휴직자체가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에 충분한 육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육아휴직의 재원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통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2007. 12. 21. 개정되면서 모성보호부분에서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일·가정의 양립지원부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 규정들은 사업주로 하여금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일하면서 가정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지 어떠한 방식의 육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육아 때문에 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라는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고용보험법 제4조) 국가가 양육자의 양육형태에 관여할 바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고용보험의 목적과 재정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육아휴직이 인정되는 이상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면서 국가나 사업주가 동거방식의 직접 육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육아의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양육자가 개별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나아가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것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지 직접적 양육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후 일하는 아내를 뒷바라지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여유를 가진 아내가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게 더 자주 연락하여 더 깊은 정신적인 교감을 하도록 하는 방식의 육아휴직을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비록 이로 인해 육아의 개념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수급 등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포기하고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100으로 하되 100만원 상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급여액은 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급여 받자고 잘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지는 않을 것이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은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100(2015. 7. 1. 이전 육아휴직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수급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만약 부당수급이 우려된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부당수급방지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놓고 보험재정을 우려하여 손쉽게 육아휴직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나 고용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는 특정한 양육방식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만, 위 판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양육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일시적인 기간 동안 동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된다며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원칙으로 두느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엄격성,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정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넓게 인정하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위 판결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여 그 급여를 받은 것은 급여제한처분, 반환명령 및 추징금징수의 요건으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거여부는 육아휴직의 개시요건도 철회사유도 아니고 실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는 동거여부 확인란도 없으며 위 사건의 1심법원마저도 동거를 요하지 않는다며 위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의심하였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위 판결은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해외사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외에 체류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것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과 여성근로자가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육아휴직수당은 그 취지가 다르고, 남편과의 해외체류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오히려 더 불확실 해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미 정당하게 육아휴직이 개시되었다가 그 후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남녀고용평등법령의 규정자체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위 법령의 규정들은 근로자가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또 복귀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들도 그와 같은 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본다.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영유아동거
2015-11-10
민사일반
판례해설 - 주식양수도계약에 있어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해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위 판결은 주식양수도계약에 포함되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악의의 주식양수인에 대하여도 주식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현대오일뱅크(이하 '원고'라 함)는 1999년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김승연(이하 '파고'라 함)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교부받았는바, 위 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인천정유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들은 500어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인천정유 등 정유사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유류 구매입찰 과정에 담합하여 당시 시행되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및 실행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받았다. 위 사안에 관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19678 판결은 이 사건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당시에 이미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위반사실이 가격산정이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피고들에게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악의의 주식양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당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합의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진술 및 보증 제도는 인수합병의 대상기업에 대한 진술과 보장의 제공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는 매매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위가 계약의 목적물에만 그치지는 않고, 대체로 계약 당사자 자신에 대한 사항, 대상기업의 소유재산, 영업 등에 관한 사항 등 당해 계약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서 하자담보책임보다 그 대상이 광범위한 점, 진술 및 보증 위반에 의거한 보상청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측의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하자담보책임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약정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담보책임을 약정할 수 있고, 진술 및 보증 제도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협상능력을 갖춘 당사자들 사이에서 치밀한 협상 끝에 당사자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도출되므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요건과 효과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에서 악의의 주식양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책임제한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원칙적 법리에 따라 진술 및 보증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여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주목하여야 하며, 향후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진술 및 보증조항의 합의시에는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주식양수도계약
인수합병
진술및보증조항
2015-10-27
금융·보험
판례해설 -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무효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106449 판결 최근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에 사고를 위장하거나 과장하여 수억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 보험사들이 적극 대응하고 나서면서 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가입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다수 상하급심 판결이 있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이를 하급심에서는 ① 보험계약의 단기간 집중 체결 여부, ② 보험계약 체결 경위, ③ 다수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 여부, ④ 보험의 성격(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⑤ 소득 대비 월 보험료 부담 정도, ⑥ 보험금 수령 총액의 사회적 상당성 초과 여부, ⑦ 보험계약체결 시 타사 가입내역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 여부, ⑧ 보험사고 과장 여부, ⑨ 보험사고 우연성 여부, ⑩ 보험계약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 보험사고 전후의 정황, ⑪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1가합9732 판결 등 참조) 위 대상 판결은 당사자가 2003. 12.경 보험에 가입한 후 이듬해인 2004. 4.부터 2013. 3.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다른 6개 보험사와도 7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총 2억 1,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보험사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다투었고, 1심 판결에서는 보장내용이 유사한 8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에게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명이나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억 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가 월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의 소득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상 판결은 이를 뒤집으면서, 피고가 9년간에 걸쳐 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건강관련 보험 8건 외에 자동차보험 4건도 있어 보장내용이 중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기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척수암의 일종인 척수뇌실막세포증 진단을 받으면서 입원일수나 지급받은 보험금이 급격이 증가한 점, 피고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허위 내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가족들의 소득을 고려할 때 월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가 피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의 경우 무효 사유의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전제로 기존 상하급심 판결을 통해 제시된 판단 기준들을 엄격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험계약이 약 9년에 걸쳐서 다수 체결된 점과 피고가 실제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것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유사한 쟁점에서 대상 판결과 같이 제1심에서 보험계약 무효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보험계약 무효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상고심 판결에서 보험계약 무효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가 있음}도 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로 인하여 법원이 다수 보험계약 무효 판단을 일반적으로 더 엄격하게 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다.
보험계약
보험금
2015-10-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례해설 - 헌재 “외국에서 딴 치과전문의 자격, 국내 불인정은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197 결정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그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① 심판대상조항이 치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전문성 등의 제고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나,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다른 대체방안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새로 국내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는 한 일률적으로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클 수 있는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별개의견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아닌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문제되나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 있었음), ②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달리 치과의사의 경우에만 국내에서의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고 판시하면서, 다만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입법연혁상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976. 4. 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구 전문의규정)이 제정된 때부터 2003. 6. 30. 별도로 치과전문의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사전문의 또는 치과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그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도 의사전문의 또는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1998. 7.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구 전문의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96헌마246),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에 대한 규율을 분리하여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0호로 치과전문의규정 및 2003. 9. 18. 그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전문의규정이 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3. 6. 30. 제정된 치과전문의규정은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직업수행의 자유에 제한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구 전문의규정 및 의사전문의규정과 달리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외국에서 소정의 레지던트 등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한을 두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또한 의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평등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치과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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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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