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승용차의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이어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3.2m 전방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의뢰사항에 대한 회신서’에는 “40㎞/h 속력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보행자를 테라칸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을 시 보행자 전도낙하거리 공식을 토대로 하면 보행자는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m 튕겨나가 정지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75쪽), 검찰의 ‘현장검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속 40㎞/h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 약 6.4m의 제동거리가 소요됨을 확인하였으므로(현장검증 결과보고서, 증거기록 제58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시점의 차량속도는 시속 40㎞/h의 속도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브레이크를 밟아 승용차의 속도를 상당히 감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바지의 왼쪽 발목부분에서부터 왼쪽 허리부분에 이르기까지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상의 남방 왼쪽 허리 부분에서부터 가슴을 거쳐 오른쪽 빗장뼈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확인되며(감정의뢰회보, 증거기록 제127 내지 132쪽), ‘부검감정서’의 주요부검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양쪽 무릎, 정강이 및 발목에 다수의 표피박탈이 확인되며, 가슴과 배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폐의 파열, 간의 파열, 심낭 및 심장의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부검감정서, 증거기록 제222 내지 223쪽), 피해자의 의복상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역과하여 더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1차 역과하여 지나간 뒤 다시 후진하여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테라칸이 보행자를 역과하였다고 하면 테라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졌던 밟는 힘(답력)을 충돌전보다 약하게 하였거나 발이 떨어졌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이든 테라칸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당시 브레이크 답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58 내지 259쪽), 충격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충격 이후 피해자의 전도낙하거리와 방향, 사고 장소 노면의 상태, 승용차의 감속 상황 등에 따라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전방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