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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삼성家 소송' 호화 대리인단 구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가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에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씨 남매 측은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61·사법연수원 10기) 권순익(46·21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59·11기) 오종한(47·18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홍용호(43·24기) 변호사를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 변호사가 선임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원장 출신의 윤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해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권 변호사와 홍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각각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판사를 지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분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태평양
삼성
이병철삼성그룹창업주
삼성에버랜드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가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3-16
가사·상속
삼성家 재산분쟁, 이맹희씨 인지대 22억 납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하라"며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을 낸 이맹희(81)씨가 인지대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 측은 소가 7138억여원에 대한 인지대 22억4000여만원을 15일 모두 납부했다. 삼성 측과 이씨의 아들 재현(52)씨가 그룹 회장인 씨제이(CJ) 측이 소취하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 측이 거액의 인지대를 모두 납부해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기업 전담인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중앙지법 관계자는 "27일자 인사로 사무분담의 조정이 있게 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이 제출한 소장 부분을 이 회장 측에 송달하고, 이 회장 측 답변서가 제출되면 기록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첫 기일을 전후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가의 장남인 이씨는 12일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일요일에 접수됐다.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변호사 10명이 맡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법정상속분
삼성생명주식
삼성전자주식
이건희삼성회장
인지대
이환춘 기자
2012-02-17
가사·상속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에 7000억대 주식인도 소송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7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52)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이맹희씨는 12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은 7138억여원이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맡았다. 이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3자들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선대회장의 타계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이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4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될 뿐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약 57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447만주 가운데 법정상속분 875만주도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고이병철삼성그룹창업주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주식인도소송
삼성가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2-14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시켜야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 방법에 참작할 수는 있다(2002스36)'는 대법원의 판결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만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재산분할에 실질적 공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성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보영 변호사는 "법원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선구적인 판결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지 여부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별거 문제로 다투다 남편 박씨가 이씨를 폭행하자 이씨가 이혼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향후수령
일시금
이혼소송
임순현 기자
2011-09-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 파탄났어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또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유책주의의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2009므2130)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원칙적인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43)씨는 1997년께 레지던트 4년차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두달 정도 앞두고 선배의 소개로 B(여·41)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초부터 생활방식차이로 갈등을 빚었고 B씨가 학력을 속인 것이 들통나고 2002년부터는 A씨 역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등 둘의 결혼생활은 제대로 지속되지 않았다. 2003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중에도 A씨는 계속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A씨는 2006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별거 후 B씨와 자신의 아들에게 지급해오던 생활비도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B씨와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 A씨의 외도사실을 직장에 알렸고 A씨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도 A씨는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2심은 "B씨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돼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데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씨가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8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돼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최근 2~3년 사이에 유책배우자들의 이혼청구가 크게 늘어났다"며 "예전과 달리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가 되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이혼사건에서 앞으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고 전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유책주의
파탄주의
정수정 기자
2011-02-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단독친권자 사망때 다른 일방 친권부활은 문제"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도록 하고 있는 일명 '친권자동부활론'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부모일방의 친권자동부활을 관행처럼 인정하고 있는 법원 판결태도는 '자녀의 복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 '친권 자동부활',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본 것=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친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친권자동부활론'은 결국 자녀를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친권의 부활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친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친권을 부활시켰을 때 생존친이 실제로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제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자동친권부활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 민법 제909조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미화 변호사도 "친권을 자동부활하고 있는 주요국가는 미국 정도 밖에 없다"며 "민법 제912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받은 생존친에 대해 별다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친권을 자동부활시키는 것은 구체적 근거없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 친권문제, 지나치게 재산과 결부돼 문제= 우리나라의 친권부활문제는 지나치게 자녀재산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즉 자녀의 재산을 노리고 친권을 얻으려는 생존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아버지 일방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의 부동산을 노린 어머니에 대해 대구지법이 친권상실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8느단2630, 본지 11면 참고). 이명숙 변호사도 "2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난한 자녀, 부유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 너무 특정사건에 치우쳐 판단=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친권의 자동부활론이 불가피하며 그 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자녀복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창우 가정법원 판사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이 통일돼 있지 않고 법원의 개입정도도 다양한 실정인데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일방의 친권이 일률적으로 영구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과는 별개로 이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판사는 이어 "현재 친권당연부활설에 대한 비판은 故 최진실씨 사건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은 자녀복리= 이명숙 변호사는 "부모보다 더 좋은 보호자는 없다는 기본전제에서 이런 자동부활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부모야 말로 가장 선량한 최선의 보호자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갈등이 불거진 상태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보호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가정법원의 친권자동부활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오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자녀의 복리에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되며 친권과 관련된 법을 전부 다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청취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및 개정방안은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친권부활
단독친권자
자녀재산
친권상실
친권당연부활설
류인하 기자
2009-0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기'혐의에 '살인'정황 징역7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의 정황을 양형이유로 참작해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로 감형됐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0일 내연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3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이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상 유·무죄의 판단을 하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설령 양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살해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 또는 실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훨씬 더 무거운 다른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년께 피해자인 김모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2004년 1월께 남씨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위조해 중국에 건너가서 같이 살자고 거짓 제안을 했고, 이민준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골프접대 비용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씨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했던 날짜에 실종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실종된 피해자와 그 뱃속의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깊은 관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다. 앞서 2005년 법원은 실종된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변호사의 실종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 징역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양형이유
사기혐의
살인
밀항
내연녀
실종
사문서위조
엄자현 기자
2008-12-16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위법한 파견근로자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 적용되나
구 근로자파견법이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26개 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설명 : 대법원이 19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당사자와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도시가스판매 소매업체에서 해고된 파견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등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232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변론을 들었다. 이 사건은 법이 정하지 않은 업무에 위법하게 파견된 근로자도 근무한 지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이 있고 일선 법원에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많이 계류돼 있으며, 선고결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은 "전문가로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법령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의 대리인으로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상 모든 장기 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사업주보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에게 법이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과 프랑스는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최초 고용시점부터 직접 채용간주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구 근로자파견법이 2006년 개정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불법파견되는 수치는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그같은 명문규정이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측은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이들간의 계약이 무효라면 사업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 역시 무효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일에 대해 파견업무를 시킬 경우 파견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이 위법한 파견에 대해서는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규정을 위반하고 파견근무를 시켰는데도 계약기간dl 2년 넘었다고 고용상태로 간주해달라는 것은 법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가스 소매업체 Y사에서 3년7개월간 파견근무를 한 김모씨 등 2명은 파견근무 이후 직접 Y사와 1년씩 총 2년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앞서 숨진 아버지에 대한 제사주재자가 누가 돼야 하는가를 두고 본처의 자녀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후처의 자녀들이 벌이고 있는 '유체(遺體)인도 등 사건(☞2007다2767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40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후처의 자식들도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망인이 생전에 자신이 묻힐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가 이를 따라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근로계약
제사주재자
법률상혼인
사실혼
류인하 기자
2008-06-24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변리사업 등록 상호 변리사 아니라도 상속가능
변리사업을 위해 등록한 '상호'도 상속이 가능해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상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속자가 자격증이 없어 영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상호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 준 것으로 변호사 등 유사직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녀들은 변리사업을 할 수 없어 상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며 변리사 A씨가 변리사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2004허4815)에서 "변리사 자격이 없더라도 자녀들은 정당한 권리자"라며 5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등록상호의 권리자들이기는 하나 변리사가 아니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변리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상호를 등록했다가 변리사업의 자격을 가진 자가 사망해 변리사업에 대한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서비스표권에 대한 권리는 모두 그 상속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모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사망한 변리사 B씨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등록한 상호와 변리사 A씨가 사용하는 상호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올해 7월 인용을 받았으며 이에 A씨가 "B씨의 자녀들은 변리사 자격이 없어 상호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A씨는 올해 특허심판원에 "변리사 B씨가 사망한 뒤 3년간 사무소가 운영되지 않았다"며 B씨 사무소의 '변리사업' 등록취소를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받아냈었다.
변리사업
상호
상속
변리사자격
등록취소
권리범위확인심판
오이석 기자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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