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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인센티브
격려금
이익배분제
상여금
교통사고사망
좌영길 기자
2012-01-18
교통사고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택시기사 추모씨는 지난 4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안모(17)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의 변호인은 안양이 근처에서 발생한 또 다른 자동차 사고의 동승자였던 사실을 밝혀내고, 안양이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부딪혀 사망한 후에 추씨의 차량이 안양을 밟고 지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1일 추씨의 택시 안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안양은 이미 도로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역과(歷過,밟고 지나감)한 점이 인정된다"며 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2011고단3150).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재판의 중요 증거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관련 소송 중 10~20%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시디(CD)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를 검토한다. 법정에서도 직접 시연돼 당사자들의 자백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사건이나 뺑소니 사건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영상의 화질이 높아져 가해 차량이나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14). 주행속도도 함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규정속도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12). 사고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면 훌륭한 판단 자료가 된다. 실제로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건(서울중앙지법2011노375)에서 피해자 차량이 좌우로 잠시 흔들린 후 약 48초간 정차한 장면만이 녹화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사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사고 당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고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처에서 대기하던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녹화돼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민사소송에서도 활발히 사용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도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고 옆 차선에 주행하던 버스에 깔려 사망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가단74862)에서 버스에 장착된 두 대의 블랙박스와 택시의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의 정황을 고스란히 담아 신속하게 재판을 끝낼 수 있었다. 이들 블랙박스에는 오토바이 앞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상당한 여유를 두고 정차한 장면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순식간에 버스에 깔리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영상들을 근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 택시 기사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했다. 이처럼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됨에 따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생존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정황을 추론할 수밖에 없어 사망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돼 억울한 일이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블랙박스
무단횡단
교통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특례법
뺑소니
임순현 기자
2011-11-23
교통사고
국가배상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9일 결빙된 굽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 밖으로 추락사한 오모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703)에서 "경기도는 아내 신씨에게 3300여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2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조물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경기도는 오씨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간이고, 그늘 때문에 결빙이 심했으며 주변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충분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경기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결빙
방호조치
국가배상법
영조물
가드레일
2011-11-16
교통사고
형사일반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골목길
내리막
취객
업무상주의의무
택시기사
늦은밤
정수정 기자
2011-06-09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버스운전기사에게 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버스전용차선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버스기사 우모(43)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0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해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우씨가 버스를 몰던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였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시야가 어두운 상황은 아니였다. 또 버스전용차로 외의 다른 차로는 차가 밀려 정체상태였다. 우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움직였고 피해자가 정체상태인 도로의 차량사이를 헤치고 무단횡단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춰 피고인으로서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우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0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는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우측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돼 있었고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이 충격된 점이 비춰 단지 시내버스의 차체가 높다는 등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측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해 오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앞선 버스를 따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기사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신뢰의원칙
정수정 기자
2010-08-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 A씨를 잃은 채모씨와 자녀들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B씨가 보험을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654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당시 운전자인 보험계약자가 위험한 운행을 한 목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를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와 서행운전문제를 두고 차를 세워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알고 차를 그냥 출발시키려 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씨는 가해차량을 막고 섰다. 이에 격분한 B씨가 멈추지 않고 차를 출발시키자 A씨는 차에 매달렸고, B씨는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해 결국 A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보험사고
고의
교통사고
면책사유
미필적고의
김소영 기자
2010-07-29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배군은 지난해 4월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오토바이
면허취득
보상금
감독의무
부모
고교생
2010-05-10
교통사고
민사일반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1일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28일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고속도로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2010-02-0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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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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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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