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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자에 위자료 줘라"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농지강탈'에 맞섰다가 불법수사를 받은 농민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의 피해자 이모씨의 아내 김모씨와 자녀 등 이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968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344901)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3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이씨를 불법체포하고 감금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이씨와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사법적 구제를 청구하는데 객관적 장애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씨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의 유족이 이씨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1년 정부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대 땅 99만㎡(30만평)를 강제수용하면서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혐의가 씌워지며 불법수사가 이뤄졌다. 농민들은 형사재판을 받았고,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도 이때 기소돼 1979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1998년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국가가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이씨에 대한 재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의 유족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이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위자료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과거사
박정희
강제수용
불법체포
형사보상금
객관적장애사유
사법적구제
유족
구로공단농지강탈
안대용 기자
2015-12-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도가니'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확정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과실과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청, 광주 광산구청 등 3곳을 상대로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23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 시점인 1985년 3월~2005년 6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들은 2012년 3월에야 소송을 내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통상 발생하는 수사상의 판단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장기화시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수년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폭력·폭력 사건을 소설가 공지영씨가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발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도가니
인화학교
국가배상
판단착오
수사규칙
관리부실
성폭력
장애학생
홍세미 기자
2015-11-09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5543)에서 "국가와 고양시는 유씨의 아버지에게 1억2500여만원을, 유씨의 어머니에게 1억24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 자전거 등의 통행장소로 사용됐다"며 "사고 지점의 아래쪽에는 높이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물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고양시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한 유씨 역시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등화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8시경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는 도로에서 3m 아래 시멘트 농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돼 있었다. 유씨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도로는 애초 자전거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단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고는 방호울타리 미설치보다는 전씨의 역주행과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고인의 자전거 등화의무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전거
자전거충돌
추락사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장혜진 기자
2015-11-05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국가배상
군사·병역
형사일반
5共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死因 끝내 못밝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군 당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허 일명의 사인은 지난 9년간의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3957)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군의문사
허원근일병사건
부실조사
타살
자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9-10
국가배상
[판결]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 며느리·형수도 해당된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며느리와 형수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시신 등을 수습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의 며느리인 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5614)에서 최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시아버지와 시동생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고 이들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증명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란 1950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과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을 강제로 구금한 뒤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신씨의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인정됐다. 신씨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신씨가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금전으로 위자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
국가배상책임
과거사사건
과거사정리위원회
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7-17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애인과 성관계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 내린 것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아"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779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49705)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사 학칙상 퇴학 사유로 '제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돼 있는데 진씨가 당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권자인 육군사관학교장이 진씨가 퇴학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진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성관계금지
퇴학처분
징계권
육사학칙
안대용 기자
2015-07-14
국가배상
[판결] 원폭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7074)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폭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해 2011년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등 외교적 교섭을 한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협의 제안 요구에 대해 일본이 명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회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국가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이에 의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절차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음에도 국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국가배상
한일청구권협정
외교적교섭
원폭피해보상
안대용 기자
2015-06-26
국가배상
[판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 한 재일교포
1970년대 한국 유학 중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본 귀화인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본의 국가배상법이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 일본인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일교포 허모씨가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가 불법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당했으니 국가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83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 법령과 판례 등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日 법령도 우리와 같다면 상호 보증요건 구비로 봐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어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1항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7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귀화한 허씨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체포·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반공법상 잠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979년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불법구금의 후유증으로 허씨가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위자료 1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외국인간첩
국가배상법제7조
외국인국가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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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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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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