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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모씨가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다90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씨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김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김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고 보험금 1억5000만원에 자신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신지민
2016-1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2008~2010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숨졌다. 다툼 중에 박씨가 몸을 밀치자 강씨가 박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박씨가 다시 강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강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강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7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강씨의 사망은 박씨의 뺨을 2회 때린 폭력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580751)에서 최근 "현대해상은 보험금과 가산금 4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박씨는 키 178㎝, 몸무게 96㎏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 청년이었던 반면 강씨는 55세 중년 남성으로 강씨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박씨의 뺨을 2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 사고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청구
외래의사고
우연한외래의사고
주차문제사망
이순규
2016-1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명)가 PCA·흥국·농협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합500301)에서 "PCA는 3억원, 흥국생명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던 백씨는 같은해 10월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백씨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또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다. 이씨는 올 1월 PCA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남편인 백씨도 2009~2013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CA생명은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흥국생명도 올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통해 이씨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도 흥국생명이 올 8월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1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생명은 이씨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뒤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지난해 7월 3일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고 같은달 31일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농협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지의무
보험금
보험계약
보험계약해지권
제척기간
PCA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보험가입자
이순규
2016-1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규홀 아닌 파3 골프장서 '홀인원'에도 축하보험금 줘야 하나… 화해로 마무리
정규홀이 아닌 파3 골프장에서 한 '홀인원(hole-in-one ·골프에서 티 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일)'에도 축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싸고 고객과 보험사가 벌인 소송전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50대 A씨는 2007년 B보험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홀인원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 "2월 28일 경기도 C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4번과 8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B사를 상대로 1000만원의 축하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B사는 "약관상 9홀 기준 35타 이상의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경우에만 축하금을 지급한다"며 "9홀 기준 27타인 C골프장에서 기록한 홀인원은 축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과 9월에도 같은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B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사는 "프로골퍼도 평생 한번 하기 어려운 홀인원을 A씨가 단기간에 여러 번 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이미 지급한 1000만원도 돌려달라"고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소201922)에서 최근 "A씨와 B사는 소를 취하한다. A씨는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했을 경우에만 보험사에 축하금을 청구하기로 한다"는 화해 결정을 내렸다. 약관을 볼 때 A씨의 청구도 무리한 부분이 있고 이미 준 홀인원 축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B사도 문제가 있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지난해 이미 지급한 홀인원 축하보험금 1000만원은 A씨가 그대로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양측 모두 우 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5일 이 결정은 확정됐다.
홀인원
보험금청구
축하보험금
홀인원보험금
골프
이순규 기자
2016-10-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한 A씨의 유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6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약관 조항이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도 그 조항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7년 9월 자살했다. 이 보험의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알리안츠는 그러나 A씨의 자살 이후 일반사망 보험금 5100여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재해사망 보험금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청구했지만 알리안츠생명은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2014년 7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9월 알리안츠생명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알리안츠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지만 2심은 자살보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 사망은 특약이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특약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A씨의 유족이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실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인 또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2014년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살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자살보험금
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
신지민 기자
2016-10-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종신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6647)에서 "삼성생명은 1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설명이 필요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며 "계약 체결 당시 삼성생명 측은 A씨에게 '과도한 중도인출의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설명만 했을뿐 중도인출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전체 납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을 중도인출한 점,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삼성생명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2004년 9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모집인 B씨를 통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0년간 매달 899만원을 납부하면 피보험자인 A씨의 아버지가 사망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14년 6월까지 매달 883만원을 납부해 총 10억5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2007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총 29회에 걸쳐 5억7600여만원을 중도인출했다. B씨는 2014년 7월 A씨에게 중도인출금이 지나치게 과다해 당초 약정한 보험금 10억원을 보장할 수 없고 해지시 4000만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된다고 알렸다. 이후 삼성생명은 2015년 10월 A씨에게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됐음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체결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4억8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설명의무
삼성생명보험
보험계약해지
보험중도인출
이순규 기자
2016-10-1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즉시연금보험 과세기준… 청약철회 시기 따라 달라
부모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완납한 뒤 자녀에게 수익자 지위를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대법원은 이 연금보험이 청약철회기간(보통 계약일로부터 15일 간) 내에 증여 또는 상속이 이뤄졌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되고,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해지환금급'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즉시연금보험 과세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대리한 어머니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3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회기간 내 증여·상속 땐 납입보험료 전액 기준 A씨는 2012년 6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18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이 보험은 보험을 유지할 경우 1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보험계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다. A씨는 한달여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두 자녀로 변경해 보험을 증여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매월 정기금인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자녀들이 10년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현재가치인 15억6000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해지환급금 총액은 이보다 1억원 정도가 많은 16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반포세무서는 이듬해 A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납입한 전체 보험료인 18억원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납부된 보험료 1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청약철회 기간 지나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부과 대법원은 "원고들은 (생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취득했는데,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확정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5두49986). B씨가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4건에 가입한 다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뒤 사망해 자녀들이 해당 보험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한 1건은 환급금을 기준으로, 청약철회기간이 남아 있어 철회가 가능한 나머지 3건은 납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과세기준
즉시연금보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
신지민 기자
2016-10-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보험사에 자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187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년여가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교보생명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교보생명의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실정법에 정해진 개별 법제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수익자인 A씨의 교보생명에 대한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며 "교보생명이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보생명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보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A씨는 2014년 8월에야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압박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의 공세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로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금감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보험금청구권
권리남용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이순규 기자
2016-09-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소득 비해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2009년 6월, 당시 스무살이던 A씨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3만원을 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K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어머니 B씨였다. B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07일 동안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씨는 보험사로부터 825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와 어머니 B씨는 이외에도 2006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각 보험사로부터 총 2억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KB손해보험은 2014년 11월 "A씨 등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A씨 등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식당 단골손님인 보험설계사들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라며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가합585230)에서 "2009년 6월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A씨는 82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며 "특히 보험계약자가 저축성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한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만 20세에 불과해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B씨는 음식점 영업으로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료로만 9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납부되고 있었고 자녀 3명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B씨 가족의 보험료 지출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과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계약무효확인
KB손해보험
반사회적법률행위
보험금부정취득
보험계약
이순규 기자
2016-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
'손해액이나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에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에게도 이 같은 중재합의 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캐나다 법인인 A사는 2010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주 월성1호기 원자로 내 관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이 공사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A사는 작업 도중 관 표면에 손상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214억여원을 지출하게 됐고, 2012년 9월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각각 107억여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해 분쟁이 생긴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중재법 제9조에 따라 A사의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중재법 제9조는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를 항변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한 다툼이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재 조항이 적용된다"며 "특히 보험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A사가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76831)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면책사유의 범위 등 보험계약의 해석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와 손해액 또는 보험금 액수의 결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중재합의 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다툼은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며 "A사가 보험계약에 직접 서명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은 A사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했다.
중재합의약정
보험금
피보험자
KB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계약
이순규 기자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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