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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2014-10-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장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1심은 "김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측은 "김씨가 장씨에게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항소심(2013나576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김씨는 은행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마치 자신이 김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은 장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장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김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장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타인신용정보
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고의
과실
2014-08-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 직원인 줄 알고 넘긴 통장·카드, 보이스피싱에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은행 직원으로 알고 통장을 개설해 사기꾼에게 넘겼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개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6월 김모(42)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이 보낸 문자로 알고 즉시 통장을 개설해 직원에게 넘겼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 나흘 뒤 신모(53)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김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7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2700만원 중 1500여만원이 최모씨와 A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돈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출됐다. 신씨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했다"며 최씨와 A회사가 인출한 돈을 뺀 나머지 1199만원에 대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대출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 등을 넘긴 것일 뿐,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11일 신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항소심(2013나303427)에서 "김씨는 신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면서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김씨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신씨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통장개설
통장개설자
피해자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
2014-06-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정산자료 못 받고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펀드매니저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황모씨 등 3명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신탁금소송 항소심(2013나229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거나, 황씨 등이 통상적인 금융상품 투자 절차와 달리 투자를 권유한 펀드매니저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황씨 등이 펀드 정산과 관련해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어 회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던 배모씨를 알게 돼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2004년부터 투자금 19억2000만원을 배씨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배씨가 소개해 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상품이었고, 배씨는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 투자에 사용했다. 황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8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씨는 투자금을 받은 다음 위조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펀드가입증명서 등 각종 회사 공문을 황씨 등에게 송부했는데, 비록 위조됐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황씨 등이 위조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고, 회사는 직원들의 영업에 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
투자금
펀드매니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
펀드위조
신소영 기자
2013-12-12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돼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김씨에게 "조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는 한달 뒤 조씨 행세를 하며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6개월 뒤 박씨의 부인은 박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고, 박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행자승 김모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김씨가 박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가 박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행세를 한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씨(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대한 상고심(☞ 2013도74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겼다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조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박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김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피보험자행세
기망행위
방조행위
보험계약사기
좌영길 기자
2013-11-28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은 물론 중간거래상도 처벌"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3일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과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004)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는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명의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처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고,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 전부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까지 지급했으므로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
접근매체
전화금융사기조직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책
중간거래상
좌영길 기자
2013-08-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이 관리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피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손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김모(37)씨는 이모씨에게 중고 벤츠를 팔았다. 그러나 차를 판 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그 차량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가게로 옮겨다 놨다. 그런데 종업원인 최모씨가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차량을 옮기다가 벤츠의 뒷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김씨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김씨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보관했을 뿐 지배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11일 동부화재가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3나227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승소대리인 권창호(50·사법연수원19기) 법무법인 범어 변호사]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판매한 차라고 해도 수리를 위해 김씨가 다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김씨가 관리·통제하는 차량으로 봐야한다"며 "피해 차량이 김씨의 운행 지배권 아래 있는 이상 김씨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봐야하고 이런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때도 보상을 쉽게 허용하면 피해를 과장해 보상받거나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등 악용할 수 있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일시적 또는 계속적 보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처럼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면책 사유가 되는 관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채무부존재확인
면책사유
보험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보험악용
이장호
2013-07-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임병석 C&회장, 5심 재판 끝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52) 씨앤(C&)그룹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57)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외국 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 고가매수,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C&우방의 주가를 띄워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70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 판단 대부분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병석
C&
씨앤
분식회계
사기대출
횡령
부당이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0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3노424). 함께 기소돼 대법원 파기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양 부회장(60)과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7) 등 임직원 대부분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로 설시한 부분이 있고 일부 손해액을 조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서도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저축은행 조사의 시발점으로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며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형량을 가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후순위 채권 발행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분식회계
위법배당
일부무죄
김양
김민영
김승모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형사일반
무기→무죄→파기환송… '시신없는 살인' 결론은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김모(26)씨를 살해해 화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524)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수입이 없고 빚이 1억 600만원이나 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201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여러군데에 가입한 뒤 월 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독극물 살인 방법과 사망 신고 절차, 사망 보험금 등에 대해 알아봤다"며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려고 김씨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데 이는 독약 중독시의 주요 증상과 일치한다"며 "손씨가 범행 무렵 여러 차례 독극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사건 발생 후 2주 뒤에 자살소동을 벌일 때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사체은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손씨가 김씨의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화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됐고,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해 사체를 은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항소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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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살인사건
사망보험금
노숙자살인
홍세미 기자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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