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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대상인 부동산이 상속주식평가에 또 반영해도 이중과세 아니다
회사대표인 아버지가 사망 1년전 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그 토지가 회사자산에 포함됨으로써 또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유모씨 남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1031)에서 지난달 24일 1심판결을 깨고 "피고의 상속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증여를 받은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반영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일응 이중으로 평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먼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이후에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한다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과세처분에 불과할 뿐이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중복과세금지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000년9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D공업주식회사 주식 70여만주를 상속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아버지가 사망 1년전 대표로 있던 D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전액 평가하여 과세하고도 또 다시 그 토지를 회사자산에 포함시켜 원래 4천4백원대이던 주식을 6천3백원으로 평가, 12억6천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상속세과세대상
상속주식평가
이중과세
실질과세원칙
중복과세금지
오이석 기자
2004-1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KAL 화물기, 上海노선 운항재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99년4월 대한항공 화물기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5401)에서 8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고도인식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급강하하는 중과실을 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지만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고도를 착각한 조종사의 중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종사의 중과실에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제129조를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99년4월15일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교부가 2001년11월 대한항공화물기의 서울∼상하이간 노선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조종사의 중과실이 인정'돼 패소했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재판부가 확정판결 전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상하이간 화물기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화물기추락사고
대한항공
급강하
조종사
노선면허
오이석 기자
2004-1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손배소 각하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지난 97년8월 발생한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2253)에서 구랍 30일 "대한항공과 부제소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 국제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항공기 도착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원고들은 당시 KAL기 도착예정일인 97년8월6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0년8월과 11월에 소를 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KAL
대한항공
추락사고
보잉
콜린스
바르샤바협약
김백기 기자
2004-0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현장소장 명의 임대숙소서 가스누출 사고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기업과 법>
공사현장소장 명의로 빌려 회사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서 일어난 가스누출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16일 (주)태건이 “회사 명의로 숙소를 빌리지 않은 만큼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고로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를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09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구모씨 명의로 임차된 이 사건 숙소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거주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구씨를 통해 임차한 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해 온 숙소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이 주택에서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상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처분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태건 측은 지난 2000년11월 이 회사 철근공으로 일하던 박모씨가 숙소에서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LPG 가스를 흡입해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태건 측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만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4천5백여만원을 부담하라”는 징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공사현장소장
임대숙소
가스누출
근로자사망
업무상재해
태건
김현주 기자
2003-07-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제조사 책임없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6일 세탁기에 담겨진 물에 빠져 사망한 김모양(당시 5세)의 부모가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2087)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작동을 정지하는 INTERLOCK 장치나 작동 중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강제 배수시키는 CHILDLOCK 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및 세탁 공정 선택시 배수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세탁기가 작동 중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 세탁기와 같은 와권식 세탁기의 경우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세탁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고 세탁기의 입구도 비교적 넓게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세탁기 속에 떨어져 익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세탁기를 제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세탁기의 사용설명서와 라벨에 어린이가 받침대에 올라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하고 있어 지시 · 경고상의 결함이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양의 부모는 2000년5월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김양이 물을 받아 놓은 세탁기에서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의자를 받쳐놓고 세탁기에 손을 넣었다가 속으로 떨어져 익사하자 세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세탁기
어린이
익사사고
삼성전자
사용설명서
홍성규 기자
2003-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정급 없는 용역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정수기의 배달과 A/S 등을 담당하는 용역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최근 일련의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노동현장에서 시간제 근무 등 비정형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3일 정수기 판매회사인 (주)청호나이스가 "용역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19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 기사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업무에 의해 결정되고 퇴직금과 유사한 계약해지 위로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고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역 기사를 면접 등의 절차없이 채용하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지역을 배정하는 등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간제 근무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51%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수기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형 근로자를 채용해 정수기 설치 및 A/S 등 업무를 처리토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청호나이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용역 기사로 일하다 사망한 박모씨를 근로자로 인정,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으로 7천2백만원을 지급한 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천4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고정급
용역기사
청호나이스
산재보험료
종속적근로관계
김백기 기자
2003-05-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도한 접대 술자리‥간암사망도 업무상 재해
성과급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과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21일 지속적인 음주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사원인 최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7878)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B형 간염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음주행위에 자신의 성과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와 음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확보
자발적동기
간경변
간암
접대
영업사원
대우자동차
홍성규 기자
2003-03-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단기간이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성 인정 특허법원 ‘스타크래프트’ 사용한 동양제과 상표등록 무효 저명상표와 유사하다면 지정상품 달라도 사용 못해 온라인상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게임물인 ‘스타크래프트’의 상표를 놓고 미국 소프트업체 기업과 국내 제과업체와의 오프라인 법정 다툼에서 미국 기업이 승소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사가 ‘ORION STARCRAFT’라는 이름의 과자류를 상표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02허1935)에서 동양제과 측의 상표등록을 받아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상표가 일반에 알려진 기간이 짧더라도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은 비록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라며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 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가 길어봤자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해 오던 ‘저명성’ 판단여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Davidson & Associates사는 98년 국내에 출시된 'STARCRAFT'게임의 이름을 모방해 동양제과가 99년2월 과자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동양제과가 상표등록을 하기전까지 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없고 과자류와 게임물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납수은
스타크래프트
동양제과
저명성
고객흡인력
조상현 기자
2003-02-11
기업법무
항공·해상
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 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 책임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고객을 모집하기만 하고 비행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일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사망한 김모씨(25)의 상속인 석모씨 등 4명이 인터넷 레저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53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를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피고회사를 믿고 구매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공된 용역의 하자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의 이용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내지 중개만 하고 스스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보자인 김씨도 경솔하게 단독비행에 동의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아들 김씨가 지난해 5월 N사와 패러글라이딩 상품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N사의 용역을 받은 M사의 강사로부터 비행강습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패러글라이딩사고
고객모집회사
지속적관리감독
구매자신뢰보호
용역의하자배상책임
최성영 기자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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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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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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