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12) 소송계속 전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 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1. 사실 및 논점 원고 갑은 소외 A의 처로서 2012. 6.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을이 있다. 원고 갑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는 원고 갑이 사망한 이후인 2012. 6. 21.에 사망한 원고 갑을 원고 중 한 명으로 기재한 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법무법인 B는 원고 갑을 대리할 소송대리권이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제95조 제1호),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3. 논점의 전개 가)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소송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에게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요건의 흠이 되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부적법 각하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판결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였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의 판결이다. 왜냐하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제255조 1항) 소송계속이 생기기 이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이 원고이든 피고이든 그와 같은 소제기는 대립당사자의 소송구조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리가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 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피고 상속인들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고 나아가 소제기 이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 무효에는 변함이 없다(대판 2015.1.29., 2014다34041참조). 나)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95조 제1호), 민법은 본인과 대리인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본인의 사망을 대리권의 소멸사유( 민 제127조 1항)로 하고 있으나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목적·범위가 명확하고 또 수임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위임자 또는 그 승계인의 신뢰를 배신할 우려가 적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송대리권 불소멸의 원칙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계속이 생긴 이후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소송계속 이전의 소송위임계약은 일종의 사법상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 피고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그런데 법원이 피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판결을 하기 이전에 사망한 피고를 그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표시정정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판례(대판 1979.8.14, 78다1283)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등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속인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표시정정을 허용한다. 또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가 아니라 사망자의 상속인인데 다만 그 표시가 잘못된 경우라면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이치는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제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하였다(대판 2009.10.15, 2009다49964 참조). 판례의 취지는 원고와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소송 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소송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표시정정을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살리자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질적인 소송수행 만 문제될 뿐 피고의 사망여부를 원고가 아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128면 참조). 따라서 설령 사망한 피고 명의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판결을 경정하는 것은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사망으로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표시정정을 하지 않고서 사망한 피고명의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사망자와의 사이에서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며(대판 2012.6.14., 2010다105310 참조),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도 없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소로서 다툴 수 없다(대판 2000.10.27., 2000다33775참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사망과 소송대리권-대상판결의 경우 1)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명의의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형식상 소송법률관계가 성립되었지만 실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한 원고의 소장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기 이전에 사망하여 원천적으로 소송계속이 발생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을 조건으로 하여 사망한 원고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여 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상속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상대방 피고 본인의 사망사실을 잘 모를 것이므로 소송법률관계의 성립은 원고가 피고 사망사실을 아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또는 그 상속인)의 실질적인 소송수행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그 의뢰인인 원고의 사망사실을 잘 아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원고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계속을 도모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형성의 배제 내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직시하여 원고 사망의 경우에 소송대리권의 유무를 민사소송법 제1조 2항 소정의 신의칙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의 입장에서 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의 구현을 기대한다는 매우 탁월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할 것이다(이시윤, 139면은 소송대리권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정정의 문제이지만 신의칙상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표시정정을 허용하자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사망사실을 알고서도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상판결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마)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이 있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유는 모두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제233조에서 제237조)가 되는데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절차를 중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그러나 위의 경우에 소송대리인에게 상소할 수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판결정본이 송달되면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어 소송절차도 중단 된다(대판 1995.5.23., 94다23500 참조). 대상판결은 이 이치에 따라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4.결론 대상판결은 소송계속 이전 원고 사망의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피고 사망의 경우와 구별하여 실질적 소송수행을 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한해서 원고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판례라는데 의의가 있다.
표시정정
피고의사망
소송절차수계
소송대리권
소송당사자사망
소송계속전원고사망
2016-11-1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석명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지민
2016-11-07
민사소송·집행
(11)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소송에 미치는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 1. 사실 및 논점 원고와 주 채무자 A 사이의 중재판정에서 주 채무가 감축되었고 A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원고가 A의 보증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이행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과 보증인의 주 채무자 항변권 원용 원칙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와 주 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 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 채무자인 A의 주 채무가 중재판정에서 감축되었다는 주장이나 A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더라도, 원고와 A 사이의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때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중재판정과 달리 피고의 보증 채무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제기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라 함은 주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한다(민 제428조 1항). 보증 채무는 오로지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주 채무가 있어야 하고 이에 종속하는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주 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이고 주 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며, 보증채부가 그 목적 또는 형태에 있어서 주 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민 제430조)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중재 제35조). 2) 그렇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위의 실체법상 효력이 판결로써 인정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문제이다. 나. 학설- 반사적 효력 민법 기타 실체법에 의하여 판결의 존재 자체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되면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 민제178조2항), 단기소멸시효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보통소멸시효로 되는 것( 민제165조1항) 등인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모두 실체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이 법률요건적 효력은 제3자에게도 생길 수 있다. 즉 소송 외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판결의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판결이 그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반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그들의 민사집행 대상재산이 줄어들므로 그만큼 불리하게 되고, 반대로 채무자가 승소하면 유리하게 되는 따위이다. 이와 같이 판결의 존재가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반사되는 법률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원이 판결에서 명한 바도 없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결결과가 반사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반사적 효력(또는 반사효)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의 반사적 이익은 사실적 효력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다수설은 반사효를 일종의 법률요건적 효력으로 보아서,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내용과 같이 권리관계가 실체화되기 때문에 판결내용과 같은 처분행위가 있는 셈이 되어 그 결과 실체법상 처분에 복종하여야할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 판결에 구속된다고 풀이한다(반사효설. 호문혁, 643면: 이시윤, 662면 등). 반사효설은 당사자의 처분행위를 실체법에서 수용하여야 할 법적지위에 있는 자가 소송상으로도 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판결내용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내용과 제3자의 실체법상 의존관계를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소송법과 실체법의 갭을 메울 수 있다. 다. 판례 1)그러나 판례는 아직 명시적으로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판결의 어떤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다만 대법원전원합의체 2010.9.16. 선고 2008다97218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부분이 있다. 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전판)의 다수의견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도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인정되는 상계의 절대적 효력(민제418조)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 제425조1항)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상계를 한 연대채무자로부터 구상청구를 받는 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특히 채권자의 채권이 없거나 연대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가 금지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민 제 496조)에도 당사자가 서로 상계를 합의하면(상계계약) 상계가 허용되므로 위 대전판에 의하면 상계 당사자 아닌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효과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다행히 위 대전판은 실체법상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관한 판시이고,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진 판결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도 미치느냐에 관한 판시( 즉, 판결의 반사적 효력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 때 대상판결의 판시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4. 결론- 대상판결의 취지 가. 취지 대상판결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 제430조)을 오로지 소송당사자 들 사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소송외의 제3자에 대한 적용을 거부하였다는데 취지가 있다.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의 법률요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부종성이 인정되더라도 소송외의 제3자와의 소송에서 이를 인정하려면 종전에 부종성을 인정하는 판결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소송에서 부종성을 인정할 사실인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나. 대상판결과 위 대전판 2008다97218과의 관계 앞에서 지적한 위 대전판의 문제는 대상판결에 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즉, 상계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 한정해서 생기므로 비록 상계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송당사자와 소송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개별적 사실인정을 통하여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상계계약을 이유로 채권자의 채권이 없거나 연대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가 금지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민 제 496조) 등에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그 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소송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구태여 상계의 효과를 승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대전판의 판시를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풀이한다면, 종전 소송에서 상계가 허용된 판결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당사자와 다른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개별소송에서 과연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의해서 채무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 대전판의 미흡한 판시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필자는 위 대전판의 판시를 반대한 바 있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510면 참조).
상계
채무소멸
부진정연대채무자
보증채무의부종성
동시이행의항변권
보증채무
2016-10-17
민사소송·집행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사실 및 논점 가) ① 원고는 2007. 9.경 피고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 지원(이하 ‘미국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피고의 지폐계수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미국 제1심판결은 피고 제품 판매량 중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판매량에 관한 일실이익을 먼저 산정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판매량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여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는 모두 전보배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적 성격의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미국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미국 제2심법원’이라 한다)에 항소하였는데, 미국 제2심법원은 2012. 5. 25. 미국 제1심판결 중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유지하고, 354특허의 무효선언 부분은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미국판결은 피고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미국판결에 대한 제217조 제1항 소정의 ‘외국재판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미국판결은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제한배상주의에 반하는 과다한 배상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21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승인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3.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취지는 전보배상을 명한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공서양속의 위반 이유로 실질적 재심사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있지만,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해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로 이에 관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1)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이성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보배상을 인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행위의 반사회성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성격이 강하므로 외국재판의 승인대상이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로지 미국이 자기의 공법적 정책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창설한 것이라고 한다면 외국재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책목적에 협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는 사적 제재이고 공적 제재가 아니므로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217조 제1항 3호를 무조건 적용하여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2) 위약벌 우리 채권법에는 위약벌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는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매우 유사하다. 위약벌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위약벌은 당사자의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약금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약벌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인 이상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관한 민법 제103조를 지나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하여 위약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하였다. 3) 제217조의 2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위약벌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고 또 미국법에 따른 미국 법원의 판결로 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한국법상의 위약벌과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 제103조를 미국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 1항 3호도 그것이 위약벌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접 적용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할 것인데 그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제 217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4. 결론 - 대상판결의 취지 대상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에서에서와 같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위약벌 약정과 유사하게 보면서도 그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공서양속에 위반 여부를 제217조의2 제1항 규정에 맡겨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적정 범위로 제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나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전보배상인지 여부는 실질적 재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기준 가운데에는 공서양속위반이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
특허침해
외국재판승인신청
제한배상주의
위약벌
민사소송법제217조의2제1항
2016-09-12
민사소송·집행
(9)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1.사실 및 논점 (1) 피고들과 소외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증축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들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공동건축신고자인 소외인 및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건축신고자 중 소외인을 제외한 체 피고들만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이 참여한 단일한 절차나 서면에 의하여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 동의하는 건축주 별로 피고로 삼아 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제기 (1)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공동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의 일부를 양수받은 자가 공동건축주 명의 가운데 양수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아 행정청의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일반원칙상 원고가 공동건축신고자인 소외인 및 피고들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건축신고자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는 소외인을 제외한 체 피고들만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에 원고를 추가하는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제68조에 의해서 소외인을 추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의 흠이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그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이 참여한 단일한 절차나 서면에 의하여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하여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 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아 그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피고 들의 지정을 반드시 동시에 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을 완화하였다. 이는 소송공동강제의 축소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나. 소송공동강제의 축소 필요성 (1) 필자는 2015년 박영사에서 펴낸 신 민사소송법 강의, 563면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되어야할 사람이 하나라도 빠져서 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행방불명자가 포함되거나 혼외 출생자의 등장 등으로 공유관계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제소가 곤란해서 법에서 정한 소송절차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강제의 축소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그러면서, 피고로서 공동소송인이 되어야할 사람 가운데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도 꼭 피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나 실제에 반하므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파산채권이 소송계속중인데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만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의 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회생 파산 제464조) 이의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99. 7. 23. 99다22267: 대판 2009. 10. 29. 2009다58234: 대판 2013.9.12. 2012다95486,95493 등 )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은 피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현중, 위 책, 564면 참조). (3) 또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되는 경우에 공동소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경우에 공동소유자 일부가 소의 제기를 반대한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들 만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소의 제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의 소권이 실질적으로 부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고되기를 거부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현중, 위 책, 562면 참조. 예를 들어 A,B,C는 X라는 물건의 공유자인바 Y가 이을 부인하고 있어 Y를 상대로 X에 관한 공유권확인을 청구하고 자 하는데 C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 A와 B는 Y와 C를 피고로 하여 ‘Y와 C는 A,B,C가 X의 공유권자임을 확인한다’고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고로 될 것을 거부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해와 공통되어 상대방과 함께 피고로 하더라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구성원 전원이 모두 원고 또는 피고의 한 쪽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 일부가 구성원이 아닌 제3자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구성원 사이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를 반대 당사자로 함으로써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게 하거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구성원 전윈이 당사자가 되더라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4. 판례의 평가 가. 대상판결은 앞에서 필자가 주장한 두 가지 방법, 즉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당사자를 소송에서 제외하는 것과 공동원고가 되기를 거부하는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방법이외의 제3의 방법, 즉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당사자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 강제의 축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의 면에서 바람직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나. 다만 문제가 있다. 우선 앞의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95486,95493 판결 등은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만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회생 파산 제464조의 명문에 충실하고 있다. 이것은 파산채권에 관한 분쟁을 파산채권자와 이의자 사이로 국한시키고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모순·저촉관계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배당절차에서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는 소외인을 현재의 소송에서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후일 소외인과의 분쟁해결 내용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모순·저촉이 생기는 경우에 그것이 금전적 분쟁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통일적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경우, 즉 행방불명자가 포함되거나 공유관계자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제소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5.결론 민사소송법 제67조 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이라는 법문은 법원이 판결의 효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모순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의 요청을 말한다(강현중, 위 책557면 참조). 이 요청에 의하여 소송법적으로 소송공동의 강제라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청은 당사자의 동시적 지정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지만, 때를 달리한 지정으로도 이 요청을 실현할 수도 있다면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때를 달리한 당사자의 지정으로 공동소송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판력이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앞의 4.다.에서와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자율적 소송수행의 자유를 존중하고 통일적 분쟁해결을 사실상의 효과에 그치게 하는 통상의 공동소송과의 구별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고유필수적공동소송
공동당사자
공동건축주
당사자적격
소송공동강제
2016-08-22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판결]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소송구조 제도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인지대 등 각종 재판비용 지원은 물론 무료로 변호사도 선임해 주는 제도다. 헌재는 A씨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0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2014년 9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당시 A씨 사건의 소송기록은 아직 2심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심리한 다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같은해 12월 "상소와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민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판결 선고 후 상소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원심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소송구조에 관한 심리가 상소장 심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판단이 용이한 것이어서 원심법원이 담당해도 무리가 없고 오히려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해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 여부'를 법관의 고도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고제도와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등도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법원이 아닌 상소심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사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소송기록보관법원
소송비용
소송경제
공정한재판받을권리
신지민 기자
2016-08-18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소송대리 ‘2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대리 업무 기간을 '2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파기환송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업무는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4다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제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조건으로 B씨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선행소송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고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돼 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돼야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법무법인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받을 성공보수의 존부와 범위는 위임계약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종료됐는지, 완료했는지, 도중에 종료됐다면 변호사와 의뢰인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해 의뢰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A법무법인은 약속 어음금으로 16억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B씨의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됐다. '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1000만원을 미리 받고 1심 판결보다 줄어든 금액이 선고되면 감액된 금액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2011년 A법무법인은 "B씨는 16억원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전부승소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B씨는 성공보수로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 상대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2013년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씨에게 남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사건수임
소송대리업무기간
성공보수금청구소송
수임료
파기환송
위임계약
신지민 기자
2016-07-21
민사소송·집행
(8) 재판상 간주화해와 공시송달
대상판결 대판 2016.4.15., 2015다201510 사실 및 논점 1) 피고는 2011. 11. 7. 원고의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로 인접 토지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는 2012.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금 2,0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정을 하였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우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송달불능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2. 7. 18.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를 근거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이 공시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논점의 전개 가. 공시송달의 개념 공시송달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즉 관보·공보·신문게재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민소규제54조1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을 말한다(제195조 1항).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송달받을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주어 그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따라서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서류의 내용을 잘 알거나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어서 송달받을 사람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법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173조1항)에 의해서 구제해주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 구제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 지급명령(제466조2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로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독촉절차에서 채무자는 유일하게 2주 이내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470조1항)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시송달을 받는 것으로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방법에서 공시송달을 제외시킨 것이다. 나) 자백간주(제150조3항)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태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투는지 여부도 애매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자백간주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송달방법에서 제외된다. 다)외국재판의 승인 제외(제217조1항2호) 외국의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 받는 것을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하였다. 라)화해권고결정(제225조2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참작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증인·감정인의 소환. 본인신문 또는 석명처분을 위한 소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들 증거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질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소환을 할 수 없다. 나)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은 성질상 급속을 필요로 하고 또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제378조) 공시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1) 공시송달은 현실적인 송달이 아니면서도 송달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잘 알아야 자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송달방법은 치명적인 권리행사의 장애가 될 수 있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검토는 법규정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2)그런데 대상판결은 법규정을 떠나 공시송달의 적용제외 경우를 당사자의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대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화해권고규정에 관한 제225조2항을 디딤돌로 하고 있지만 환경분쟁 조정법상 재정위원회의 재정이 부당한 경우 공시송달로 인한 당사자의 소 제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을 송달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4.결론 가. 필자는 1988.8. 박영사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책자를 출간한 바 있다. 그 때 제1장 제3절에서 ‘민사재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헌법의 이념과 민사재판의 문제를 취급하여 보았다. 그 집필의 동기는 1년 전인 1987년에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승리의 결과로 1987. 10. 29. 현행 헌법이 탄생되어서 이를 축하하고 싶어서였다. 여기에는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참여한 4·19의거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크다. 4·19 의거 당시에 필자는 대통령이 집무하던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경무대 지근거리에 효자동의 전차 종점이 있었고 그 부근에서 경찰관들이 경무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필자는 전차로 그곳에 내려서 도보로 학교에 통학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1960년의 4월19일은 파란 하늘의 쾌청한 날씨여서 학교 수업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그날 낮이 지나면서 멀리 효자동 전차 종점 부근에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콩 볶는 듯한 총알소리와 함께 교실 창문을 통하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업 받던 학생들은 이 사태가 3 ·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총 궐기인 것을 알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교문을 박차고 구호를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맨 앞줄에서 고함을 치며 뛰어가던 나의 급우 故 박찬원군은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관의 실탄 발포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4·19 의거의 이 생생한 체험은 필자로 하여금 일생동안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나. 이제 현행 헌법도 탄생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은 거저 얻은 듯이 생각하고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는 느낌이 있어 실로 안타까웠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토대로 공시송달의 문제를 취급한 것은 매우 뜻 깊다할 것이다. 앞으로 소 제기권과 관련해서 공시송달은 여러모로 문제되겠지만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이 큰 지침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소송법상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기본권 존중의 헌법상 가치와 이념이 판결의 기초가 될 것을 소망한다.
재판상간주화해
공시송달
환경분쟁조정법
재정위원회
공시송달적용제외
2016-07-18
민사소송·집행
[판결] “사건위임계약서에 서명 안했어도 성공보수 직접 줬다면 계약 당사자”
유명 음식프랜차이즈 업체 T사 회장인 김모(57)씨는 2014년 7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아내인 A씨는 B로펌에 남편의 변호를 맡겼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1억6500만원에, 김씨가 보석이나 집행유예,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되면 성공보수 2억2000만원을 별도로 주는 조건이었다. 사건 위임계약서는 A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 B로펌은 이후 같은 해 12월 김씨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가 풀려났다. 그런데 김씨는 이듬해 3월 B로펌에 3000만원을 주며 변호인에서 사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B로펌은 김씨의 요구대로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김씨가 나머지 성공보수 1억9000만원을 주지 않자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 부부는 소송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뤘다. 김씨는 "사건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니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A씨는 "나는 남편의 지시를 받아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한 대리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떠넘겼다. 1심은 A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김씨가 석방된 뒤 직접 성공보수금 중 일부를 B로펌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씨를 아내가 체결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성공보수금 2억2000만원은 과다하다며 5000만원을 감액한 뒤 이 가운데 김씨가 이미 지급한 3000만원을 뺀 1억4000만원을 A씨가 B로펌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부부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해 성공보수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은 1심과 같은 금액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B로펌이 김씨 부부를 낸 변호사보수 청구소송(2016나2000279)에서 최근 "김씨 부부는 연대해 B로펌에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김씨를 접견해 사건 위임계약에 관해 논의한 뒤 성공보수 등 약정이 체결됐을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성공보수금 3000만원도 김씨가 직접 B로펌에 지급했다"며 "또한 김씨가 직접 B로펌에 사임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김씨도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계약 사무는 반드시 자신의 사무에 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위임계약서 서명란에 날인한 A씨도 성공보수금 약정 당사자로 봐야 하므로 김씨와 A씨 두 사람은 연대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보수
착수금
위임계약서
성공보수
소송
수임료
연대책임
이장호 기자
2016-07-14
민사소송·집행
(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 대상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1. 사실 및 논점 가) 사실관계 ①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이하 ‘재심대상사건’)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 제1심 계속 중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다음 2010. 9. 7. 일부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② 재심대상사건에 보조참가를 한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2. 7. 27.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③ 이에 참가인은 2013. 3. 14. 제1심법원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3. 3. 20.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④ 그러자 피참가인인 원고는 2013. 3. 2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 재심의 소에 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느냐이다.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재심의 소의 취하는 통상의 소의 취하와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에 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논점의 전개 가)관계 판례 대상판결은 재심의 소에서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그런데 재심의 소가 아니라 일반소송에서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다른 주목할 만한 관계판례가 있어 이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대법원?2013.3.28.?선고 2012아43 판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나) 대상판결과 관계판결과의 차이 이 두 개의 판결은 피참가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를 공통된 논점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준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67조1항의 준용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재심의 소의 경우로서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이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라는 이유로 제67조 1항을 준용하여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관계판례는 일반소송의 경우로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67조1항의 준용을 거부하여 참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양쪽을 합쳐 살펴보면 피참가인의 소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재심의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이고, 피참가인의 소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즉 일반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 쪽의 차이를 일반소송과 재심소송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일반소송과 재심소송의 관계 1) 학설 일반소송과 재심소송의 관계는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드러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설이 대립된다. 가) 2원론(소송상 형성소송설)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은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舊) 소송(재심대상이 된 판결의 소송)의 소송목적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확정판결의 취소요구를 소송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이다. 이 견해는 소송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새로운 판결을 한다고 하는 재심의 목적과 그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종래의 통설(이시윤, 918면 등). 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22473·22480 판결 등)이다. 나) 1원론(본안소송설) 구 소송의 본안에 관한 재심요구가 소송목적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소요구는 독립하여 소송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적법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소송은 상소와 유사하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구 소송이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는데 이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방치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 2002년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고(1항), 그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 재판한다(제45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중간판결사항으로서 공격방어의 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목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사유의 존재는 수단적인 것이고 본래적인 것이 아니므로 재심소송의 구조는 2원론이 아니라 1원론이라 할 것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 666면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여러 개 주장하더라도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은 1개이므로 청구의 병합이 될 수 없다. 다만 1원론에 의하더라도 재심사유는 재심의 적법요건이 아니어서 이를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심기간을 넘겼다고 하여 실권되지 아니하므로(제456조 1항 참조)새로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설에 따른 결론 2원론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일종의 소송상 형성의 소이므로 재심의 소의 취하는 소송상 형성을 방해하는 결론이 되어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은 2002년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이전 종래의 판례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원론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상소와 유사하므로 그 취하로 인하여 비록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종국판결선고 후의 소 취하와 같아서 결국 일반 소의 취하와 재심의 소 취하는 따로 구별할 실익이 없다. 라) 재심의 소의 제기와 그 취하 재심의 소는 구소송의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제72조3항)(강현중, 앞의 책 585면 참조). 따라서 피 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재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통상의 보조참가인이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든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라고 한 판시는 재심제기 기간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만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1) 확실히 재심의 소를 취하하면 재심기간 안에 재심의 소 제기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일반 소의 취하는 그것이 종국판결 선고이후 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이지 재심의 소의 취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이 가능한 것(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참조)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2) 그러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소의 취하에 참가인의 동의 유무에 관하여, 재심의 경우와 일반 소송의 경우를 구별하여 논할 것이 아니라 양쪽을 통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재심의소취하
공동소송
보조참가인
재심대상사건
재심의소
2016-05-16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