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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가동연한은 '몇 세'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택시기사인 A씨 유가족이 A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1685)에서 "일실수입 2500여만원과 병원비 등 모두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A씨의 나이가 만 66세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통상적인 가동연한 60세를 상당히 초과했으나, 정상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개인택시운송하업조합에 등록돼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9%이고 60세 이상은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B씨의 폭행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 A씨는 2011년 9월 만취 상태인 B씨를 태웠다가 폭행을 당했다. B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B씨의 손을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1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중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A씨가 2012년 9월 사망하면서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정년퇴직 연령이 상향되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경제활동 인구의 가동연한이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다른 직군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지영난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2기)는 "예전에는 60세를 가동연한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사고를 당한 시점에 이미 60세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다"며 "고령이어도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60세 가동연한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산정하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평균연령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을 전담으로 하는 마은혁(51·29기) 판사는 "가동연한을 산정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동종업계 종사자의 연령"이라며 "비슷한 나이를 가진 동종업계 종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가동연한
폭행
손해배상
사망
동종업계종사자
홍세미 기자
2014-06-12
민사일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고소에 근거 있었다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후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근거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유명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A(53)씨는 2009년 4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후배 B씨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어울렸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튿날 "간밤에 선배가 집으로 간 뒤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다. 겁이 난 A씨는 고소 당일 일본으로 출국해 10개월 간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A씨의 어머니가 B씨를 만나 합의를 제안했다. B씨 측 태도가 강경해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 재판이 3년이나 이어지면서 A씨는 재직하던 대학으로부터는 해임처분을 받았고 변호사비용도 1억 4000여만원이나 지출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 고소로 인한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8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고소로 성폭행 혐의를 받던 A씨가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B씨의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당일 A씨가 일본으로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동안 A씨의 어머니가 B씨의 부모에게 보상을 조건으로 한 형사합의를 제의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B씨가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성적 접촉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반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당시 몸을 못가눌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고 A씨가 B씨의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B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이상,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인 B씨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행혐의
무죄확정
무고
손해배상
불법행위
홍세미 기자
2014-05-08
민사일반
행정사건
집단따돌림 있다고 볼만한 정황 없었다면
학교가 '따돌림 가해 학생과 다른 반으로 편성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여학생들과 갈등을 겪었다. A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으니 3학년 반 편성 때는 가해자들과 다른 반으로 배정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갔다. A양은 이듬해에도 갈등을 겪던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됐고 급기야 A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상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제서야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후 "사춘기 아이들이 교제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 뿐이지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양의 부모는 "학교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해 A양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지난 2일 A(16)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특별시와 B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842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양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3회에 걸쳐 분반을 요청했지만, 담임교사는 당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해 반편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편성 이후 A양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담임교사가 분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양이 학교폭력 상담교사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에 비춰보면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단따돌림
분반요청
학교폭력
보호감독의무
담임교사
따돌림
홍세미 기자
2013-10-14
민사일반
"개인택시기사 근무 가동연한은 만 63세"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근무 가동 연한을 만 63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최환 판사는 지난달 17일 울산에서 택시기사 전모(58)씨가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86)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본다"며"그러나 56세인 전씨가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이씨 역시 불법행위 당시 나이가 65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씨가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전씨의 가동기간을 63세로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최 판사는 "전씨가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 폭행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개인택시 운전사인 전씨는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세워두고 뒤에서 대기 중인 이씨에게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자는 말을 한 뒤 문을 세게 닫았다. 화가 난 이씨는 택시에 보관하던 먼지떨이개로 전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놀란 전씨가 거친 말을 하자 이씨는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었다. 뒷걸음치던 전씨는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개인택시
개인택시기사
개인택시운전사가동연한
택시근무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
이장호 기자
2013-10-07
국가배상
민사일반
오원춘 사건 '경찰 늑장대응' 국가에 1억 배상책임
법원이 '오원춘 살인사건'에 늑장대응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1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0628)에서 "국가는 A씨의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100만원씩 모두 9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A씨가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오원춘
오원춘살인사건
초동수사
늑장대응
경찰늑장대응
늑장출동
좌영길 기자
2013-08-28
민사일반
여자후배 폭행한 대학생, 2개월 유기정학 처분은 적법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옥모(26)씨가 대학교 운영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13가합5834). 경기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옥씨는 재작년 2월 24일 자정께 후배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머리를 벽과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옥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옥씨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 맞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팔로 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성폭력상담센터 신고로 올 3월 교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폭행정도가 중하다는 사유로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가구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내 학칙 및 학생준칙에는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치상사건 항소심에서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원)
징계처분무효확인
유기정학
정학
징계
후배폭행
학칙
2013-08-28
민사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비난 댓글' 가해자 학부모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인터넷에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1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이선희 판사는 지난 8일 한모(15)군이 부모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이모(15)군과 그의 어머니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33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한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인터넷 교육관련 기사에 한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한군과 한군의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한군과 그의 부모는 이군이 한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군과 이군은 2011년에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군은 이군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이군 등에게 교내 봉사활동 1주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 이군의 어머니 김씨는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한군이 초딩 때부터 피해망상에 빠져 살더니 끝내는 사랑으로 감싸준 담임을 함정에 빠뜨리냐? 강남에 어느 학교로 전학 올텐데 불안불안"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씨는 이 댓글을 남긴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비난댓글
피해학생비난
손해배상
학교폭력
가해자부모
댓글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3-08-19
국가배상
민사일반
연필한자루에 강간살인 누명 15년 복역… "26억 배상"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가 국가로부터 26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79)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 이유였다.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3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석방 후에도 무죄가 확정될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궁핍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당시 법원도 강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거나 허위자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압수사
허위자백
손해배상청구
누명
강간살인누명
경찰관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3-07-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간부급 사원도 노조활동 가능
간부급 사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간부급 사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노조의 어용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간부급 사원의 노조활동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규정의 주요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에서 발행되는 한 지역 정보지 팀장 A씨는 노동조합 간부로도 활동했다. 같은 회사에 있는 편집부 팀장 B씨와 인터넷사업부 팀장 C씨 등도 입사 이후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간부를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회사가 노조를 없애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회사 분위기가 삭막해졌다. 회사를 옹호하는 비노조원과 노조원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 폭행사건도 일어났다. 지난해 1월 회사가 A씨 등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자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회사는 "회사 기밀을 다루는 A씨 등이 노조활동을 하면 기업의 노무 관련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도 노사 대등의 원칙을 위해 간부급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회사가 노조법을 교묘하게 해석해 원래 취지를 왜곡한다"며 반발했다. 청주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승형 부장판사)는 7일 청주 지역정보지 발행업체 ㈜청주교차로가 A씨 등 팀장급 사원 4명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신청(2013카합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또는 그 이익의 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주된 취지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노조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여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사용자에게 개별 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의 주된 취지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이 노조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해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며 "이 사건 규정의 부차적인 취지를 강조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원으로 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면 근로 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부
노조활동
노동조합법
노사교섭력
단결권
근로3권
홍세미
2013-06-20
민사일반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 X, 전화 O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7)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박씨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추가로 신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마라', '고성 지르지 마라', '천장 두드리지 마라', '이웃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 등은 서로 이웃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김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박씨는 아래층 주민인 김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박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동안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벌금형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어느 선까지 항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초인종
피보전권리
접근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김승모 기자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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