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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발생시키는 행위도 한도 넘으면 불법행위" 피혁조합은 인근주민에 손해배상해야
부산 신평·장림피혁조합 폐수 악취로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조합 등이 폐수처리과정에서 생긴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며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0372 등)에서 "조합은 3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부산 사하구와 아파트 시공사인 (주)동원개발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5년6월부터 2008년3월까지 15회에 걸쳐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 15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할 때 피혁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산 사하구와 동원개발에 대해서는 "악취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을 해준 것과 악취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아파트 환경의 문제이지 아파트 자체의 하자는 아니다"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혁조합은 1993년부터 부산 사하구에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고 가동해왔다. 폐수처리장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들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08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위원회가 부산 사하구, 동원개발, 피혁조합이 연대해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피혁조합 등은 2009년5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동원아파트
피혁조합
동원개발
악취
폐수처리장
부산사하구
2011-02-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분양 때 고가(高架)다리 설치예정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된다
아파트분양 때 아파트단지 앞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행사는 아파트 양수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이모(49)씨 등 3명이 "분양사가 아파트 앞에 고가도로가 들어서는 것을 광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77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전면에 생활방해의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원고들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께 양산시 S아파트를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초 아파트를 분양한 공무원연금공단은 광고를 통해 아파트 앞에 평면도로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앞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돼 고가도로 위에서 아파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등 사생활침해, 소음문제가 발생했다. 이씨 등은 "사생활침해가 심각하고 도로의 차량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분양회사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전매했으므로 피고가 분양계약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분양자로부터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신 명의로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 300~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음문제
사생활침해
신의칙
수분양권
공무원연금공단
고가도로
아파트분양
고지의무위반
정수정 기자
2011-02-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비자·제조물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건설회사가 지자체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49)씨 등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7979)에서 원고 중 일부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아파트지구 내 단지 전면의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및 경관농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 받고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해 실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권자들로 2003년10월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단측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후 공단은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 33명의 분양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
신의칙
과장광고
불법행위책임
고지의무
아파트단지
승인
대형할인매장
정수정 기자
2010-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양어장 수용 후 비단잉어 보관기간 지나 집단폐사, 보관업체에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해야
SH공사가 비단잉어 양어장을 수용한 후 비단잉어관리를 타인에 맡겼다가 제때 찾아가지 않아 비단잉어가 집단폐사한 경우 관리를 맡긴 SH공사에게 관리비용 등 2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황청구권(민법 제739조)이 인정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비단잉어를 보관하던 허모씨가 "공공기관인 SH공사를 믿고 비단잉어를 보관했는데 제때에 찾아가지 않아 집단폐사하고 잔금도 못 받은 만큼 배상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126606)에서 "SH공사는 원고에게 1억5,800만원을 배상하고, 잉어보관기간을 파악해 매달 1,440만원을 보관비용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H공사는 양어장을 수용해 거기에 있던 비단잉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당시부터 비단잉어의 주인인 박모씨가 후에 잉어를 다시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박씨가 계속 비단잉어를 인수하지 않아 SH공사가 보관용역을 맡긴 원고가 계속 보관하게 됐다면 이는 원고의 사무가 아닌 행정대집행 주체인 SH공사의 사무가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3개월인 관리기간 이후까지 SH공사 등으로부터 별다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단잉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법적 의무없이 타인인 SH공사를 위한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 보관을 맡기는 협의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사무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는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SH공사가 원고에게 비단잉어보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 보관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사용자로서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3개월 경과 후 비단잉어의 처리가 SH공사 직원이 언급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H공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서울 목동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부근에 있던 양어장 시설 및 비단잉어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양어장 운영자인 박씨에게 비단잉어를 다른 곳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회사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회사는 또 원고와 비단잉어 이전 및 보관작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나도록 박씨가 잉어를 인수하지 않자 잉어가 집단폐사했으며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어장수용
비단잉어
SH공사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김소영 기자
2010-09-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승강기에 기댄 충격으로 문 열려 추락사고, 건물주에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승강기 문에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승강기 추락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황모(25)씨와 가족들이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0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엘리베이터에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이 사건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에서 일부 휨(영구 변형)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사고가 승강장문에 기대거나 통상의 이용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벗어난 과도하고 이례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와 그 가족들은 지난 2월28일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1층에 있는 승강기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승강장문 하부가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서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자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
승강기
추락사고
두개골골절
건물주
승강기관리업체
공작물
쇼핑몰
2010-09-0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하자'소송비용 내주고 공사도급 받기로 했다면 변호사법상 '대리의 알선' 해당… 약정은 무효
소송비용을 내주고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을 대주는 대신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A주식회사가 약정을 지키지 않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09가합12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감정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소정의 '대리' 또는 '대리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되 승소금액을 한도로 A주식회사에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소송이 일부승소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범위와 공사금액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자 A주식회사는 B 대표회의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자보수공사
소송비용
변호사법
입주자대표회의
하자
도급약정
2010-09-0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역 신설 등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 적극 활용 아파트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해당
건설회사가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분양 중인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홍보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2일 경기도 파주시 I아파트 입주자 송모(44)씨 등 336명이 H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9066)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의 근거로 했다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파주시가 장기적으로 기존의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기존의 '운정역'과 별개로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닐 뿐더러 '운정역'의 이전위치나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개발계획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해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파트 분양홍보책자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의 분양홍보활동을 통해 '신운정역'의 신설이 예정돼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경의선복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신운정역'의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과장광고
허위광고
홍보
신설
지하철역
도시계획
건설사
정수정 기자
2010-07-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 증축으로 일조방해 심해져도 기존건물 소유자에 손배책임 없다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일조방해를 당하던 주민이 인근에 또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당한 경우 기존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고모씨가 기존건물을 증축한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2372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소유의 기존 2층 주택이 건립된 후 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이미 고씨 소유의 주택 총 일조시간이 '36분'이고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0분'에 불과했다면 고씨로서는 인접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이 인접건물의 신축으로 심화된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기존 2층 주택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로 인해 고씨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종전보다 '28분' 정도 더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건물신축 전에 고씨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일조량과 인접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고씨의 신축 건물 자체만에 의한 일조방해의 정도 및 주변 지역특성과 고층화 경향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씨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방해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물증축
일조방해
수인한도
불법행위
증축
정수정 기자
2010-07-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점포 분양시 일부점포만 업종지정됐더라도 수분양자간 업종제한약정 준수해야
상가점포 중 일부만 업종이 지정됐더라도 상가 수분양자들은 상호간에 영업제한의무를 가진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남시 D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은 민모(35)씨가 같은 상가의 수분양자 채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8044)에서 민씨의 영업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호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가 원고와 피고에게 분양한 각 점포를 비롯해 입점이 확정된 점포의 용도를 고지하고 수분양자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의 용도에 관해 연락을 주면 업종 중복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안내했다"며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은 것은 그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가분양계약 체결 당시 '보습학원'이라는 특정 업종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고 이 정도 규모의 상가분양에서 업종제한약정이 흔히 행해지고 분양계약 당사자들도 상가의 업종제한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계약서의 내용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약정에 관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라며 "피고로서는 계약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건설업자가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2년 성남시 분당구의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며 계약서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문구를 적고 계약을 마쳤다. 같은 상가점포를 임대한 채씨도 계약서에 '보습학원'이란 문구를 기재했다. 그런데 2003년 채씨가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태권도장용으로 임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민씨는 채씨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채씨는 "일부 상가에 대해서만 업종이 정해진 상태라 영업제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패소한 민씨는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영업금지청구를 냈고, 2심은 민씨의 영업정지청구만 받아들였다.
상가점포
업종제한
상가분양
수분양자
영업제한의무
정수정 기자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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