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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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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양도세 함께 부담 구 소득세법은 이중과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를 2년 내에 팔 경우 증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담시키는 이중과세여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4일 이모씨가 "동생에게 증여한 토지가 부산시에 수용되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도 증여세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96년12월 개정전 법률) 101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2000헌바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조세법적으로는 부인된 증여세액 등을 환급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보유한다면 조세부과의 불공평을 시정한다는 입법목적 이상으로 언제나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만큼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은 이중과세이며 그 내용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2월 여동생에게 토지를 증여, 증여세를 냈음에도 이 토지가 2개월 뒤 부산시에 수용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증여
이중과세
김현주 기자
2003-07-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실명제법 과징금 조항 헌법불합치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포탈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의 일부 조항들은 '일률적이고 과다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실명제법의 과징금 조항에 대해 제기된 7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지, 위반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 다른 참작사유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과징금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99헌가18, 99헌바71 등)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실명제법 제4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적차지·재산권보장원칙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실명제법의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위반시 과징금 부과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제5조1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은 실명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여진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자가 내년 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되고 법 개정시까지 과징금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1항
명의신탁
조세포탈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과징금
과잉금지원칙
최성영 기자
2001-05-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일률적 과징금부과는 부당
구청이 실권리자로 파악해 7년간 재산세등을 부과, 납부받고도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任勝淳)는 19일 부동산실명제법시행이후 3년이 넘도록 소유한 아파트의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모씨등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99구22416)에서 "이씨에 대해 과징금 4천7백40만원을 비롯 모두 1억3천4백40만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로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다액의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아울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한 것은 매우 가혹한 처분으로 그 적용대상은 탈세, 투기 등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고의로 등기를 방치한 자에 국한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파구청이 이씨등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파악, 장시간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아 왔다면 사전에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유도함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소임으로 여겨진다"며 "이씨등은 부동산실명제법상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씨등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천만원을 융자받으면서 융자금상환을 만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를 매수했고 융자금상환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같은 이모씨가 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99아703)은 동 법 제10조제1항단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면 합헌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장기미등기자
과징금부담
부동산등기
실권리자
정당한사유
박신애 기자
1999-11-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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