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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B씨(당시 55세)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4구단10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폭염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염속사망
이장호 기자
2016-08-16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군인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후 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이자 가산의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법원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신지민 기자
2016-08-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그건 이렇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직장인들이 치열한 실적 경쟁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라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폭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중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셈입니다. 최근 선고된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사건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 있었다면 유리 첫째,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고조됐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신설 부처에 배치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새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2015구합50092). 법원은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새로 맡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직종 다른 근로자들도 겪는 평균수준이면 불리 둘째, 비슷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들이나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법은 승진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모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6누31687). 우울증 발병 전후 렌터카 시장이 성수기로 들어서면서 B씨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초과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통상 그 정도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는 렌터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겪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승진 전후의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거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았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평가될수록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모 리조트 간부 C씨 사건에서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4두5262). 업무상 스트레스 외 자살 이유가 없는 경우 인정사례도 하지만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자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 D씨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에는 재판부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과로
우울증
자살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상재해
업무상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6-07-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작업을 맡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5375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 18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 B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계약을 맺었던 K사는 사고 이후 A씨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을 부담했다. K사는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과실도 40% 이상"이라며 "우리가 부담한 2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2014년 4월 하반기 보름 동안 매일 0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며 "사고 당시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A씨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현장에 열차 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안전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이순규 기자
2016-06-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중에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며 "A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A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식
근로자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장의비
재해
이장호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신설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 “産災”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자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0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설된 공단 지부 팀장으로 부임해 자금지원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업무 목표치에 이르기 어렵자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아내 B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A씨의 업무량을 줄여줬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외래진료만 받던 A씨는 결국 자살했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장의비
업무상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해외출장 중 폭발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과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소송(2015구합69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해외 파견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전기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해 A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고, B씨는 얼굴과 배, 다리 등에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됐다. A씨의 유족과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7월 "회사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 등은 소송을 냈다.
해외건축공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법
폭발사고
이장호 기자
2016-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다른 병 발병해 우울증 앓다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송(2014구합66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며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A씨가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을 얻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자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 일을 하던 A씨는 1992년 작업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던 A씨는 1999년부터 볼링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병은 악화됐다. 볼링 동호회에도 발길을 끊은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 2012년 12월 자살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6-03-04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단원고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소송(2015두56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다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생존자 증후군을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교감이 남긴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강 교감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등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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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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