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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더라도
공무원 임용 전 정당에 가입했다가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상고심(2013도1094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2심은 김 군수가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며 "직책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낸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무안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되기 전인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했다. 김 군수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전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적을 유지한 채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민주통합당에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70여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3일 실시된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공무원
정당가입
당적유지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당비납부
신소영 기자
2014-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두언 '파기 환송',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866)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임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9월~2012년 4월 4 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0개월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도 재판과정에서 구속돼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88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의원직상실
이상득
의원직유지
특가법
알선수재
정치자급법
성완종
정두언
신소영 기자
2014-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박원석 의원 항소심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229)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집시법 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광우병 반대 집회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오랫동안 방해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했다"며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방해
통진당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정경선
폭행치상
홍세미 기자
2014-05-15
선거·정치
헌법사건
"청목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정치인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2항 제5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며 "그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단체'라는 개념은 '다수인의 지속적 모임'이라는 통상의 이해를 조금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내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며 "청탁행위의 대상에 관해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 역시 이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은 어떠한 경우에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회원 명의로 송금한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재판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
청목회
단체와관련된자금
정치자금법
명확성원칙
공무원
기부금지조항
국회의원
신소영 기자
2014-05-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정치자금'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형사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종중과 지인들로부터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부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330)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선고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기소돼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방어와 변호활등을 일반적을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정치 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2006년 5월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시장은 종중과 지인들이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1억47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97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불법정치자금
변호사선임비용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신현국
문경시장
신소영 기자
2014-03-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천헌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82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품권 기부와 1940만원을 건네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하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공천헌금
뇌물수수
기부
정치자금법
우제창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이 표적수사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1344).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긴 하지만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박 의원이 그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회의영상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돼 임 회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위원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결혼해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데 사돈 어른께 좋은 선물이 됐다"며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정치자금
박지원
민주당의원
금품수수
금품공여자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보해양조
청탁
김석동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3-12-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 10월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19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로 공천받는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515)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제공행위는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심이 김 의원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2번을 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주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당선무효
좌영길 기자
2013-1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헌금 의혹'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74)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1도171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한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69) 전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59) 서울동대문구청장은 물론 이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준 혐의로 기소됐던 박부덕(70)·양승일(69) 전 전남 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와 제45조2항 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공천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 당비를 낸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례대표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최인기
유덕열
박부덕
특별당비
한화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28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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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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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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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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