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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주식투자에만 매달려 가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모(55·여)씨가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주식투자에만 집착한채 가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수시로 원고를 폭행한 피고의 잘못이 크게 작용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탄의 원인에는 피고 몰래 거액의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을 갖고 가출한 원고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2년 남편 정씨와 결혼한 이씨는 정씨가 별다른 수입도 없으면서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몰리면서도 땅을 판 돈으로 다시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가계가 어려워지는데다 남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이혼소송을 냈다.
주식투자
이혼사유
재산분할
신용불량자
가정폭력
이혼
김백기 기자
2006-11-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의처증 남편상대 이혼소송낸 50대주부 패소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주부 박모씨(55)가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혼하게 해 달라"며 남편 김모씨(5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04므74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 노력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더 이행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73년 결혼한 김씨와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두고 별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99년경 남편 김씨가 박씨의 남자관계와 금전관계를 의심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박씨는 김씨가 '망상장애로 인한 의처증'이라는 병원진단에도 불구하고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자녀들 앞에서까지 욕설과 폭행을 하며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 같으니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등 점차 증세가 심각해지자 2002년 이혼소송을 냈었다.
의처증
이혼소송
혼인생활
망상장애
정신병
정성윤 기자
2004-09-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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