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변호사
검색한 결과
8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유소 진출입로, 주유소 지가로 도로점용료 산정 안돼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주유소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과다하게 산정된 도로점용료를 내왔던 정유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성완 판사는 지난 22일 국내 정유업체인 GS칼텍스가 서울 강북구청장과 도봉구청장, 동작구청장,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0구단10566등)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인접한 토지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두12730)"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된 원고의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도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원고가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주유소 부지인 원고의 토지는 점용부분의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청들로부터 유사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아왔던 주유소업계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 부지가 아닌 인근 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도로점용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북구청이 지난 2009년1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GS칼텍스 소유의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주유소용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 당 350만원이었지만 진출입로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인근 도로의 개별공시지가는 1㎡ 당 109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근 도로가 산정기준 토지가 되면 이 주유소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437여만원에서 136여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 소송이 쏟아지기 전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소택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이번 판결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지자체
부과처분
과다산정
GS칼텍스
임순현 기자
2011-01-0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정사업 위해 제기된 소송의 관련비용 전액은 시행 법인의 손비(損費)해당… 과세대상서 제외
특정 사업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비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이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행 법인세법은 손비가 발생한 부분만큼을 기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당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개발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효익이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효익은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강창문(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소송의 소송비용전액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 중이던 M사는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M사는 소송비용인 8억6,800여만원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취소소송에 따른 효익이 M사는 물론 해당 부동산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쳐 토지소유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비용 역시 M사와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중에서 M사가 소유한 토지비율만큼만을 공제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M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비용
특정사업
해당사업
손비
법인세법
매입세액공제
임순현 기자
2010-12-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
KBS
소송업무
조정신청여부
수임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10-06-2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에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 '합헌'
변호사나 한의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개설을 강제한 소득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하모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변호사에게 사업용계좌사용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9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들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은 지난 2006년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가 강제되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과잉금지원칙
사업용계좌
일정규모
한의사
변호사
류인하 기자
2010-03-3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BS수신료 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1,700억여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 변호사는 언론과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환급금 1,500억여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지난해 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I법무법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8가합77929)에서 “대표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신뢰관계가 깨져 위임계약 유지가 불가능했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처리한 사무비율에 따른 3억원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BS
수신료
부가세
법인세
법무법인
위임계약
양수금
이환춘 기자
2009-10-26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두로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유예 합의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합의내용 따라야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구두합의’로 유예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251)에서 “귀속 종합소득세 등 11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업무는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 변호사와 쇼우난씨사이드는 채권관계, 주식, 상속 및 세금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자문해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조 변호사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는 쇼우난씨사이드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변경합의는 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인 쇼우난씨사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므로 조 변호사가 굳이 서면화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며 “변경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약정서의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그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일본기업인 (주)쇼우난씨사이드개발의 위임을 받아 (주)서울레이크사이드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처리해왔다. 그는 2002년7월에 쇼우난씨사이드와 변제금의 2.5%를 대여금상환일로부터 1개월내에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2002년10월 서울고법에서 서울레이크사이드가 65억엔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쇼우난씨사이드와 조 변호사는 11월 채권관계 등을 계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2억엔의 추가보수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게 된 쇼우난씨사이드는 2014년말께로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조 변호사는 2003년10월 이를 수락했지만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지난해 4월 구두합의가 아닌 약정서에 따라 변호사보수 수입시기(공급시기)를 계산해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11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구두합의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수령한 날에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구두합의
소득확정시기
권리확정
쇼우난씨사이드개발
서울레이크사이드
이환춘 기자
2009-10-2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사업장 산재보험금 분산제도는 적절
변호사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변호사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A법무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50803)에서 “폐사업장 산재보험급여 분산제도는 합헌”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료율은 60개 이상의 업종을 대상으로 각기 요율을 산정해야 해 형식적 법률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시행규칙 및 노동부장관고시에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폐사업장 산재보험급여 분산제도를 두지 않는다면 광업 등 사양산업의 경우 업종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종 중 남아있는 사업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업종간 요율격차가 더 커져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있어 기업별 경험요율인 ‘개별실적요율제’를 실시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노력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폐사업장 산재보험급여 분산도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은 업종별 요율의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커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등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법무법인은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위헌·무효이므로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민원서류 반려통지를 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12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금
산재보험료율
폐사업장
분산제도
개별실적요율제
이환춘 기자
2009-09-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종부세 위헌공방 "재산권 침해 vs. 주택가격 안정"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붙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7건의 종부세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를 맡은 민한홍·전정구 변호사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왔으며, 국세청 등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서규영·이선희·손호철 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등에 부과하도록 제정돼 시행됐다. 2006년부터는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과세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로 합산하도록 개정됐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정부측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조항과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 등의 여부다. 또 투기와 관계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격돌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는 단지 입법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모두변론을 통해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등 헌법상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를 1년에 3,0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면 한달에 월세 250만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산에 세들어 살게한다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는 토지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해 보유세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2002년 헌재에서는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었고 이번 세대별 합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조세회피는 과징금이나 증여세 등 다른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종부세법 제정 당시 세대 구성원간 증여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해 2006년도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혼인한 자에 대해 사회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고 세대별 합산은 자산분배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에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청구인측 민 변호사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택은 인간생활을 위한 필수품이고 이를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투기자로 볼 수 없고 이는 헌법이 정한 구체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입법목적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또 1가구 1주택 보호 필요성 있다고 해서 30~40억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세대별합산조항
미실현이득
이중과세
1가구장기보유자
엄자현 기자
2008-09-2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리사의 외국의뢰인 수임료 과세기준시점, '청구서 발행일'아닌 '실제 송금받은 때'로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시기는 '청구서 발행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날'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외국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 본 1심 판단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일 변리업무를 함께하는 변호사 박모(64)씨가 "잘못된 기준일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426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의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을 적은 청구서를 발행해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후 착수금을 미리 받고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외국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출원을 요청하는 서신과 위임장을 받으면 바로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해 단계별로 업무를 마친 후 그때까지의 소요비용과 변리사의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를 외국의뢰인에게 송부한다"며 "이때 외국의뢰인은 청구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사이에 그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내 고객과 달리 외국의뢰인의 경우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특허출원 등 변리사 위임사무는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외국의뢰인이 변리사가 청구한 보수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가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 변호사는 2006년 종로세무서로부터 "2003년~2005년까지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이 아닌 입금일로 신고해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고 이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외국의뢰인
변리사
용역제공
과세기준일
귀속시기
박수연 기자
2008-07-19
6
7
8
9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