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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김모씨가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68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2013년 11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25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 등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파산관재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원을 더한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일시적·우발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파산관재인 보수는 이처럼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에 불과해 영리성이 부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수익규모 등에 비춰보면 관련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수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고 할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 보수의 성격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분분했던 만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며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파산관재인 보수도 사업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세무서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세현 기자
2017-08-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고정적으로 받은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별도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213)에서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고문계약이 3차례 연장된 뒤 해지될 때까지 42개월 동안 꾸준히 고문료로 매월 1000만원을 받았다"며 "고문계약상 주씨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주씨는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씨의 주장대로 주씨가 실제 회사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연 1~2회에 불과하더라도 주씨에게 지급된 보수가 적은 액수라 할 수 없고, 회사가 자문을 받지 않았던 때에도 꾸준히 보수를 지급했다"며 "주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사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의 고문료가 회사 차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원천징수 됐고, 당시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할 조세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소신고에 이유가 있다"며 "세무서의 1200만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취소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한 주씨는 2009년 11월 운송업체인 A사의 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받았다. 주씨는 2013년 4월 고문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이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잠실세무서가 지난해 6월 "고문료는 사업소득"이라며 이씨에게 2011~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
고문료
고문계약
이장호 기자
2017-05-29
조세·부담금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결손법인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A씨와 B씨가 서대문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5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강주물주조업체인 H사의 주주였는데, 2011년 4월 A씨의 형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H사에 주식 122만주(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했다. 그런데 당시 H사의 결손금은 92억원이었다. 세무서는 C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A씨 등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H사는 결손법인이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액이 부수(-)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은 결손법인에 증여해서 결손법인 주주가 시행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으면 과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실제로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했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때에는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법에 근거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규범통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2673349843_16290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원합의체
결손법인
무상증여. 과세대상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부과처분
조세법률주의
신지민 기자
2017-04-20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 거둔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7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잠실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1억8723만여원과 종합소득세 1억6210만여원을 부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며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며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 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동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대표회의
국세기본법
법인아닌사단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신지민 기자
2017-03-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주주 2명이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 했다면
같은 회사 대주주 2명이 주식을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양의 주식을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했다면 이는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이모씨 등 9명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6963)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산세 부분은 산정을 잘못했다며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모 회사 대주주인 A씨와 B씨는 자녀와 손주 등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이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만6000주씩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했다. 성북세무서 등은 이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9명 중 2명에게 부과한 가산세 12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4항이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증여세
실질과세
조세회피행위
항소
누진세율
신지민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2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0~2012년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 245억6531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A사를 세무조사한 서초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64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주류 수입 판매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금
세무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서초세무서장
인센티브
키맨
수입주류판매회사
신지민 기자
2017-02-23
조세·부담금
[판결]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터치스크린 업체인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제품생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C사 등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사 등에 권면총액 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는 A사 대표인 B씨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C사 등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전환사채 일부를 양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우선주를 수령한 다음 이를 보통주로 전환해 취득했다. 2011년 7월 서대전세무서는 전환사채 발행, 조기상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에 따른 B씨의 주식 취득은 '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82억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명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이 이처럼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를 뒤집었다.
은행
증권사
증여세
조기상환권
전환사채
증여세부과처분
신지민
2017-02-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6659)에서 "4684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과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후 세무조사가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 때문에 실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심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권남용
자의적세무조사
서초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
세무조사대상
신지민
2016-12-21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거둔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론스타인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9년간의 소송이 론스타가 648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2015두2611)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인 스타홀딩스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춰보면 스타홀딩스는 국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론스타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펀드 설정 이후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국에,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자 거주국에 과세권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양도되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거주자로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에 한·미 조세조약과 구 소득세법에 따라 1002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삼세무서는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에 관한 소송(2016구합73542)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론스타
법인세
스타타워
양도차익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2016-12-1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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