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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협회 변호사징계위가 문제 삼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635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1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은 A씨가 연고관계 등을 선전한 이메일을 발송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를 했으므로 이에 관한 징계개시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4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과다보수 청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재결에서 과다보수 청구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초 징계결정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부당하게 과다 보수 청구’로 징계사유 추가·변경 재판부는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해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고, 법무부 징계위는 '수임료는 과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라고 해 같은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다"며 "일견 변협 징계위 결정의 징계사유와 법무부 징계위 재결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메일 발송은 이미 징계청구시효가 지난 사실로 법무부도 변협의 징계개시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한 이상, 이메일 발송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징계결정에서 남는 징계사실 관계는 'A씨가 업무내역과 수임료 산정내역을 고지·청구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징계위가 징계사유에서 '보수 청구' 부분을 언급한 것은 A씨가 이메일을 통해 연고관계를 선전한 것이 법률사건 등의 수임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보수 청구'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가 마치 변협 징계위가 '보수 청구'라는 객관적 사실을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처럼 보아 그와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 '과도한 보수 청구'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징계처분 경위와 징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자신의 이의신청으로 개시된 법무부의 심의 및 재결에서 이미 징계사유에서 배제된 수임료 청구 부분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A씨에게 이에 대한 추가 반박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심의기일 당일에 바로 재결을 한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박미영 기자
2020-05-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고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는 가혹” 처분 취소訴 제기 그런데 A씨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 버젓이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2018년 2월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 제7조 2호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해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제7조 2호 및 제4조 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며, 이 같은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
세무사법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3-19
행정사건
[판결] "'개선입법 지연' 세무사 등록 못해도 국세청 상대 간접강제금 신청은 부당"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수리를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등록을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등록갱신처분 전까지 하루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 지급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사자인 A변호사는 같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20아150).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확정판결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할 수 있다"며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는 이상, 새롭게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A변호사의) 국세청에 대한 간접간제신청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으로서는 개선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입법부의 개선입법 지연에 관해 국세청에게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는 A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했다. 대법원도 헌재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2018두49154). 이후 A변호사는 다시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계속 등록을 미루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을 냈다.
세무대리업무
간접강제금
세무사
국세청
왕성민 기자
2020-03-05
행정사건
[판결](단독)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주사무소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만들고 여기에 광고를 하다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사무소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확인소송(2019구합63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 광고에 '전문'을 표시하고, 변호사 광고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최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독단적 광고했다고 법인의 징계처분 피할 수 없어” A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홈페이지는 소속 변호사였던 B씨가 법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법인 명의를 사용해 자신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해당 홈페이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음에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징계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법률사무를 수임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조사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A법무법인 분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담당 책임자였는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광고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B씨가 A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A법무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그 위반행위는 A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A법무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업무와 관련해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설령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수임이나 광고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A법무법인 내부사정에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A법무법인의 주사무소로부터 독립해 별산제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법무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사 A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징계대상자를 오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광고규정
변호사광고
박미영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단독)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담합행위 등에 가담한 기업(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때 대표자가 이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해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심건섭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4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B사에 대해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이 회사 대표였던 A씨에 대해서도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대표자 등이 그러한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대표자의 관여여부 불문하고 법인과 동일하게 처분 A씨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법인 대표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임을 다투는 이 사건 규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규정한 것보다 그 처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이어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재처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대상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와 달리 시행령이 제재 처분 대상을 확대해 정한 것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A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가계약법
담합행위
입찰참가자격
박미영 기자
2020-02-20
행정사건
[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호사가 자문하는 노조의 조합원인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을 방문해 위법한 변호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A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태료 징계를 취소하고 이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A변호사는 "징계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검사실 방문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A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도 않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했다"며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방호경위에게 A변호사는 용건이 있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방문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노조 자문변호사 징계’ 변협 처분은 정당 이어 "방문리스트에도 방문 목적이 '변호사 변론'이 아닌 '사건 문의'로 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A변호사의 검사실 방문을 허락했다해도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A변호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허락이 있었다 해도 이로써 A변호사의 변호사 선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을 노조 자문변호사라고 소개했고, 검사가 선임을 정식으로 했는지 묻자 앞으로 영장심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형사사건에서 '변호'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A변호사는 검사실을 방문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문의를 넘어서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변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변호사가 피의자가 소속된 노조 자문변호사였고 사후에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했다해도 이 같은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A변호사가 받은 견책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론
징계처분
선처
박미영 기자
2020-02-17
행정사건
[판결](단독)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정건희(30·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1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정보 공개가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유기적 연계나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의 기본 골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차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상대적 성취도를 부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석차의 공개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석차를 달성해 법조직역의 진출이나 기타 취업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거나, 로스쿨 사이에서 수석 합격자 등 상위 석차의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한데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얻은 성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법조직역으로 진출하거나 그밖에 취업 과정에 활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반해 석차 정보의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정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에서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은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에서 법원이 변리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7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A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인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 등은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변리사로 등록 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 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변호사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특허청장의 변리사법에 근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 등은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행위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변리사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청장의 징계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서 근거 법령이나 감독청 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訴’ 변호사 패소 판결 그러면서 "원고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등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했음에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변리사회는 2011년 7월 변리사 등록만 한 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변호사들에게 "1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변협은 당시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에서만 특허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갈등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90여명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지만, 이후에도 업계간 마찰은 계속돼 왔다. 변호사 업계 큰 반발 예상 상급심 판결에 ‘기대’ 변리사회는 2012년 6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 업무를 이관 받은 후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을 근거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리사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변호사단체와 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3년 12월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모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 6월 변리사회의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 연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 변호사업계와 소송전을 벌였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김 전 회장 등 변호사업계가 반발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김 전 회장이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특허청
변리사법
변리사
박미영 기자
2020-01-06
행정사건
[판결]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발 사항이 경미하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등)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2019구단506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입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G-1)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A씨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한 다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명령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장 부장판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명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다"라며 "처분 상대방의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난민법 제40조 2항 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실제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은 적발 당일 몇 시간에 불과하며, 지병 등으로 인해 불법 취업 활동을 지속할 의사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이 수반되는 강제퇴거명령은 A씨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송윤정(36·변호사시험 6회) 바른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을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은 의무위반 사실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난민
불법취업
강제퇴거명령
왕성민 기자
2019-12-27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 다른 로스쿨을 한번 더 다니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2019구합682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모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로스쿨 졸업을 전후해 5년간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자 로스쿨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후 다른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사람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나 "입법자는 응시자가 적정한 기간 내에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통해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재응시를 허용하면 검정기능이 형해화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목적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직업 분야에 관해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설령 그 사람이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
로스쿨
재입학
박미영 기자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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