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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 이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광해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63535)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4억3400여만원을, B씨의 유족에게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광산 사업장이 폐광하기 전까지 일하다 진폐장해 판정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는 옛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4호,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이자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옛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됐다면 그 근로자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해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광해관리공단은 A씨와 B씨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유족들에게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재해위로금
진폐증
사망
광산
폐광
이용경 기자
2021-05-03
행정사건
[판결]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74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8월 한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한 카메라 기자 B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B씨에 대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활동보조비와 함께 차량 제공을 지원했다"며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사도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러나 제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스노클링
사망
근로자
동호회
사내동호회
이용경 기자
2021-04-13
행정사건
[판결] "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업무상 과로에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까지 겹쳐 사망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4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 관련 급성심장사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2018년 4월 관리소장이 퇴직했다"며 "이후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 중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해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며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년 7~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사망 1주일 전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로
폭언
스트레스
경비원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1-03-22
행정사건
[판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8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사무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과 폐렴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기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질병
박미영 기자
2021-03-22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공훈장 받았더라도 50년 전 횡령 전력 있다면
무공훈장을 받았더라도 70년 전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충원의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45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5월 세상을 떠난 A씨는 무공훈장을 받은 국립묘지안장 대상자였다. 이에 유족들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에 안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가 1970년에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A씨가 형사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 전용에 불과하고 횡령한 금액도 다액이 아니어서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유족 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적 지위인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자재대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인출해 음식외상대금으로 변제한 점, 범행 당시 부당인출한 36만원이 1970년의 화폐가치에 비춰 볼 때 적은 금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범죄행위는 그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
횡령죄
무공훈장
현충원
박미영 기자
2021-03-15
행정사건
[판결]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배달근로자가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49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사거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간 만에 사망했다. 해당 도로에서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순차 진로변경을 한 뒤 다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배달을 완료한 뒤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A씨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각했다. B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한 직진차로인 4차로와 좌회전차로인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A씨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업무상재해
배달근로자
이용경 기자
2021-03-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최전방서 한달간 쉬지 않고 근무… 휴가도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
최전방 연평도에서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다 휴가가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62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해병대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연평도 최전방 방공진지(방공호)에서 초급간부로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해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최전방에서 초급간부로 복무하며 피로가 누적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가 휴가가 2차례에 걸쳐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방공중대장의 질책 등으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급격한 정신적 공항상태에 이르러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후임 간부로서 진지상황실에서 상황병이 철수한 시점인 2016년 7월 이래 사망 당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않고 390.05시간을 근무했다"며 "2016년 7월부터는 퇴근하지 않고 영내 방공간부숙소에 머물렀는데,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과중해 더운 날 먼 길을 걸어 이동할 여력이 없어 독신자숙소로 퇴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 또 "A씨는 2016년 7월 이후에는 휴가 외에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 긴장감 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A씨는 주변인들에게 '휴가만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공중대장은 A씨의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휴가를 하루 미루라는 지시를 했으며 재차 휴가 승인을 요구하는 A씨를 질책했다"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누적된 피로와 장염·몸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자원이 고갈된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이같이 밀려든 부정적 감정들이 더해져 결국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개인표창을 받는 등 열의를 보이며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앞서 본 사정들이 매우 중하게 작용했다고 봐야하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자살
군인
연평도
국가유공자
휴가
박미영 기자
2020-12-10
행정사건
[판결]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이종문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보수공사 현장에 출근해 굴삭기를 운전하며 업무를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건 맞지만 실제 대표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자 따로 있고 월급 받아 지위는 형식에 불과” 이어 "B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설립 당시 C씨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7년 동서지간인 B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회사는 사실상 C씨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고 설립한 이후부터 계속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B씨는 대표로 등기된 이후에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C씨에게 업무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B씨는 매월 약 400만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회사가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며 "이 같은 정황들을 봤을 때 B씨는 실제 경영자인 C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법
보험급여
사망
대표이사
유족급여
남가언 기자
2020-10-19
행정사건
[판결]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가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0월 자가용을 운전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운전했다가 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신호등 설치에 하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에 신호 몰랐을 가능성 커” 이어 "B씨가 운전하던 길에는 두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돼 정지선에 맞춰 정차한 B씨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가 난 교차로는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B씨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 신호등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 신호등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로 상황을 봤을 때 B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오로지 B씨의 신호위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호등 설치·관리 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호등
교통사고
출근길
업무상재해
사망
남가언 기자
2020-10-05
행정사건
[판결] 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업무상 재해"
직장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66295)에서 최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보조로 일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한 다음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A씨의 사망 당시 나이는 26세였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엘레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사업주가 정식 출근 시간보다 30분 이른 8시 30분 출근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A씨는 비후성심근병증을 앓고 있었는데 지각에 대한 중압감 아래 계단을 황급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가 출근하면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 또한 A씨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망 당일 출근하면서 지각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가다가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각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간호조무사
직장
지각
사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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