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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호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신중하지 못한 하급법원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장모씨(57)가 낸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2000모6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해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장씨는 같은해 12월7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경과한 올 1월18일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 다음 4월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받을권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본권
정성윤 기자
2000-12-19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관할위반 드러나
법원이 착오로 합의부사건을 단독심에서 재판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1심판결을 내리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법원조직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함으로써 관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7부(재판장 郭賢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모씨(35)에 대한 항소심(99노54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281조1항에 의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3호, 1호에 의해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해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만 본원은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해 이 사건의 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매형 김모씨 집에서 누나로부터 '매형이 누나를 학대하고 회사여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 자신의 형과 함께 김씨를 9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하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합의부사건
단독심
관할위반
착오
감금치상
정성윤 기자
1999-10-1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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