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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시킨 비디오방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가능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들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하급법원의 법리논쟁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일부 비디오방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근거인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률이 애매했던 만큼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7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비디오방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비디오방 업주 류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1도4077)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가목 (2)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하나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반등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디오물감상실에의 출입금지대상에 대해 음반등법 및 시행령의 반대해석으로 18세 이상 청소년에 대하여는 출입금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가 음반등법 및 시행령 규정과의 연관해석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부과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출입금지의무를 면제한 것 같은 외관을 제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주들은 여전히 출입금지대상이 음반등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이같은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법률에 의해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344)에서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디오방
청소년보호법
형사처벌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법률의착오
정성윤 기자
2002-05-21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끝이 없다
사법시험 사상처음으로 출제오류가 인정돼 5백27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사태까지 몰고왔던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이제껏 인정된 출제오류 외에도 2문제가 더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어 현행 사법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법시험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위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오던 사법시험을 오는 2002년부터 넘겨받기로 한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시험관리를 담당할 관장부서 조차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사법시험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관하도록 돼 있지만 2002년도 시험부터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 졸속관리의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김모씨(42)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1554)에서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98년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총 4백4.5점을 얻어 합격점수인 4백13.5점에서 9점이 모자라 불합격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1·2심에서 3문제를 맞춘 것으로 인정된 것에 더해 형사정책7번과 헌법2번에 복수정답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더하면 총 4백16.5점으로 합격점수를 상회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헌법5번, 형법22번을 맞춘 것으로 인정받아 5점을 얻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추가로 헌법25번을 맞춘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합격점에는 1.5점이 모자랐었다. 이에 따라 40회 사시 문제 가운데 잘못 출제된 것으로 드라난 것은 모두 7문제에 달한다. 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면서 40회 1차시험에 추가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은 3백여명에 이른다. 현재 행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수험생들은 조만간 행자부의 구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 1월중 원서접수가 끝나는 사시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40회 사법시험에 추가합격한 사람들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속속 승소하고 있어 시험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 손실도 크다. 지난 10월 4일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태원우씨 등 제40회 사법시험 추가 합격자 2백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응시자 3백14명의 30여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오류에 따른 손실은 무려 52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출제 잘못이 40회 시험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42회 시험의 경우는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수험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출제위원 이외의 전문가들, 사시 고득점 합격자들을 합숙시켜가며 문제를 검토하게 하고 '알아서' 10문제가 복수정답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 법제처장)는 10월9일 김모씨가 42회 사법시험에 복수정답이 있다며 낸 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출제자의 감추어진 의도보다는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1∼2문제 차이로 낙방한 박모씨 등 50명이 지난 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 총 12문제의 정답이 복수정답이라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가 최고 시험으로서의 권위를 의심받게 되고 막대한 예산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출제 및 관리소홀이 단순히 주관부처를 법무부로 옮기기만 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무부서 신설 및 예산지원이 뒤따르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문제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행정자치부에 비해 시험관리 경험이 전혀 없는 법무부로서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졸속 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안에 과장(부장검사)·검사 2명·사무관 3명 등 직원 15명으로 구성되는 사법시험과를 신설하여 출제·채점 등 사법시험 관리의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등 인력 증원을 억제하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엄명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예산동결 조치로 課 신설조차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課 신설을 위해 요청한 예산은 6억4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윤상원 차장·박신애 기자]
사법시험
출제오류
추가합격
복수정답
합격처분
박신애 기자
2000-12-15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피해자에 1천만원 지급판결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오류로 뒤늦게 합격하게 된 고시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佰 부장판사)는 4일 태원우씨 등 40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2백13명이 국가를 상대로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채점오류가 있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불합격 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493, 23087, 23759, 41023병합)에서 "국가는 태씨등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해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해 태씨 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태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중 헌법과 형법 2문제의 채점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자치부가 응시자 5백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보다 먼저 40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설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상고 중에 있고 40회사법시험 외에도 41회·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 오류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이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0회사법시험
출제오류
채점오류
추가합격자
불합격처분
행정자치부
홍성규 기자
2000-10-06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관할위반 드러나
법원이 착오로 합의부사건을 단독심에서 재판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1심판결을 내리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법원조직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함으로써 관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7부(재판장 郭賢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모씨(35)에 대한 항소심(99노54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281조1항에 의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3호, 1호에 의해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해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만 본원은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해 이 사건의 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매형 김모씨 집에서 누나로부터 '매형이 누나를 학대하고 회사여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 자신의 형과 함께 김씨를 9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하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합의부사건
단독심
관할위반
착오
감금치상
정성윤 기자
1999-10-1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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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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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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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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