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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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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신설 등 임용재량권도 사회통념 벗어나면 무효
원래 없던 채용부적격 기준을 임의로 만드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방법으로 대학 전임교원 채용이 이뤄졌다면 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대학 측의 부당한 평가기준 때문에 전임교원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며 배모(47)씨가 A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신규임용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09구합42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요구되는 학식과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학과의 합의가 없는 중국어강의능력 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중국어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강의능력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관련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자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재량의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배씨는 2009년1월 A대학교의 전임교원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공개발표심사를 받았으나 학교로부터 평가점수가 과락돼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배씨는 원래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공개발표에서 심사위원 5명 중 1명만 중국어능력이 있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한 채용과정으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부적격
재량권남용
사회통념
전임교원
평가기준
교원채용
임용
대학교수
2010-11-08
가사·상속
행정사건
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했더라도 동생 위장결혼 도왔다면 국적허가 안돼
외국인이 한국인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동생의 위장결혼을 도와줘 형사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우리국적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귀화신청을 한 중국인 A씨가 "6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국적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902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6조2항, 제5조3호는 간이귀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다"며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인인 원고가 6년간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가 남동생의 위장결혼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남동생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이에게 대가로 800만원을 줘 잘못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지난해 4월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행내용이나 시기를 비춰볼 때 법무부가 국적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장차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점에서 원고는 국적법 소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03년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2007년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장결혼
간이귀화
형사판결
국적취득
국적법
외국인
김소영 기자
2010-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행정사건
형사일반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국내체류
범죄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보이스피싱
류인하 기자
2010-03-23
가사·상속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부과는 합헌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같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15일 김해에서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참사를 일으켰던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딸 내외와 손자, 딸의 시부모가 모두 사망하게 되자 딸이 자식들 앞으로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 10억원과 딸의 상속재산가액 등 20억원 상당을 수령한 뒤 상속세 3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생명보험금은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들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다"며 "상속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조세법률주의
과세형평
류인하 기자
2009-12-07
행정사건
형사일반
성매매로 보호관찰처분 받은 외국인, 간이귀화신청 불허는 정당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낸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3일 중국인 C씨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23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해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씨는 입국한 지 약 1년 만에 성매매행위를 했는 바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내지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C씨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한다 해도 국적법 제5조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한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씨는 2006년 국적법 제6조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했다. 한국인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해 신청자격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C씨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5월의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신청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C씨는 6월 소송을 냈다.
성매매
보호관찰
간이귀화신청
국적신청
성매매처벌법위반
이환춘 기자
2009-09-09
가사·상속
행정사건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중국에서의 이혼서류가 위조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중국인 양모(41)씨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10월27일 작성된 중국 요녕성 요하 유전법원의 민사조해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해 구모씨와 이혼조정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05년 3월15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다”며 또 “원고가 제출한 제1기혼증명서와 제2기혼증명서의 인영, 문서의 내용 및 형식을 보면 두 서류가 동일한 중국의 행정관청에서 발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에서의 종전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인 임모씨와 적법한 혼인이 성립됐다고 보기어려워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5년 3월15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다. 이후 2008년 8월4일에 임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같은해 10월22일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에 자신의 체류자격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허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체류자격변경신청
중국인
이혼서류
위조가능성
혼인신고
2009-08-17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귀화신청요건에서 제외해 온 법무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중국동포 박모(47)씨가 “국적법상 국내 거주요건에서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002)에서 “국내법상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기간은 종류에 상관없이 거주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도 “일단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이상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4조의 규정 취지상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해야 하고 달리 불허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법 제6조1항이 정한 간이귀화요건으로서의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두고 있는 자의 경우도 해당한다”며 “주소를 가진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그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 박씨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명백하므로 박씨는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박씨의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해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해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중국동포인 박씨는 2005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비자(F-1-4)를 발급받아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2008년 10월까지 거주해 왔다. 그 이후에는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했고, 2009년 1월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로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1월 소송을 냈다.
방문취업비자
체류기간
귀화신청
기타비자
국내거주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금지기간 안정해도 가능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화학이 H화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 재항고심(☞2008마1087)에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사는 H사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를 퇴사 직후 바로 채용한 뒤 영업비밀을 이용해 H사의 신형 산화로와 같은 형태의 산화로2기를 축조했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3호 가목이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에 축조된 산화로2기에서 생산된 산화아연제품이 대한민국에 수출돼 판매될 경우 H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소재공장에서 생산된 산화아연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영업행위 침해행위의 금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금지는 상당한 기간동안으로 제한해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처분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는 본안과는 달리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임시적인것에 불과하고 가처분은 그 성질상 신속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사는 H사의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박씨가 퇴사하자 박씨를 영입해 H사의 산화로 제조기술 등을 이용, 중국공장에 H사와 유사한 산화로 2기를 만들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H사는 "S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S사는 "H사가 가처분이의 신청을 할 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금지기간
부정경쟁방지법
산화아연
류인하 기자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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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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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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