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사망
검색한 결과
7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합헌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4일 각급법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각급법원'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4헌가17)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기능은 헌법적 요청인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100미터의 이격거리 설정 또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송인준·전효숙·이공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진주지원은 2003년8월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발사로 범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하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한편 헌재는 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하나의 보호대상 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생겨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금지
집시법
최소침해원칙
외교기관
금지장소
홍성규 기자
2005-11-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합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외의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상황근무 중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소방공무원 조모씨의 유족들이 "화재진압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군경으로 예우해 주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항·2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3)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주된 업무가 다르고 업무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다를 뿐 아니라 경찰은 전시에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한다"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다르지 않고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지난 2003년6월 상황근무중 정신병력이 있던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유족결정처분을 받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해주는 순직군경과는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직무수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5-09-30
교통사고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정지는 위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수료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그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1일 창원지법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제8호는 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30)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며 "운전자에게 수강시 올바른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수료생으로 하여금 여하한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운전전문학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고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뿐 아무런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교통사고가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의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결국 과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마련이고 특히 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학원의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이 '교통사고'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이 사건 조항의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용될 뿐아니라 '비율' 부분 역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 비율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졸업자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14일간 학원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M운전전문학원 운영자 손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운전학원
교통사고
운전면허취득자
귀책사유
도로교통법
등록취소
운영정지
홍성규 기자
2005-07-22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퇴거불응죄'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특별형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1항 중 집단퇴거불응죄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결정(2005초기82)을 했다. 홍성지원 형사2단독 黃文燮 판사는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 시중 업무분장' 사건과 관련, 예산군교육청에서 1시간30분동안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폭처법 제3조1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달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형법 본조의 각 범죄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에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개인이 퇴거불응죄를 범하였을 때의 법정최고형에 해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양형인자를 고려해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올해들어 폭처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위헌제청사건 3건, 헌법소원사건 4건이 헌재에 새로 접수돼 심리 중에 있다.
집단퇴거불응죄
특별형법
귀책사유
양형결정권
협박
폭처법
홍성규 기자
2005-05-24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처법' 제3조2항 '협박' 부분 위헌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16일 서울북부지법이 “폭처법 제3조2항의 처벌규정은 전체 형법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2)에서 관련규정 중 ‘협박’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앞선 95년의 합헌결정(94헌가4)을 변경, ‘같은 법률조항에 규정된 여러 범죄가 형법 본조에서는 형벌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여서 기타 다른 특별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폭처법 제3조2항은 적용대상이 되는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낮게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해 또는 공갈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다”며 “그럼에도 범죄행위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인데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의 체계 정당성,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야간에 주점에서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폭처법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선 더 이상 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돼 검찰의 공소장변경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
폭처법
야간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처벌규정
홍성규 기자
2004-12-17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 청사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전면금지는 위헌소지
진주지원 權東周 판사는 2일 하모씨 등 2명이 각급 법원청사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초기101)을 받아들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도의 법익충돌위험이 있다는 예측판단을 전제로 해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사건 법률조항은 전제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은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특히 대의민주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완하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찰 이모씨가 범인 검거과정에서 총기남용으로 범인을 사망시킨 사건과 관련, 진주지원 담당 재판부가 이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경찰관총기남용방지대책위와 함께 진주지원 정문앞에서 시위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집시법 제11조1호 중 ‘외교기관’ 부분에 대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소규모 집회를 금지하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로 부당하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2000헌바67).
법원청사
외교기관
과잉금지
옥외집회
집시법
집회금지
홍성규 기자
2004-08-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퇴직 후 보안법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위헌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퇴직 후의 사유까지 적용해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 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지었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죄를 지은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93년8월 퇴직한 후 98년11월까지 퇴직연금 1억1천여만원과 퇴직수당 3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98년7월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1월 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고 전 교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합계금 1억5천여만원에서 반환될 기여금 1천5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 1억3천6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소함과 동시에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며 이마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반국가적행위
퇴직급여
국가보안법위반
급여청구권
공무원연금법
이효성 기자
2002-07-19
가사·상속
헌법사건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됐어도 헌재결정 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구제받아
지난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민법 제1026조 2호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오는 15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98년 5월27일 이후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민법의 부칙조항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상당히 넓혀 놓은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일 지난 97년 사망한 정모씨의 채권자 구모씨(53)가 정씨의 상속인인 김모씨(56)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3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당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96년 1월 사망했으며, 원고 구씨가 제기한 이 사건 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후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97년 10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헌재의 결정이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를 그대로 적용해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은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승인신고
헌법불합치결정의소급효
민법제1026조2호
개정민법적용
상속
정성윤 기자
2002-04-09
헌법사건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은 합헌
일반상해치사죄보다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정모씨가 "존속상해치사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2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제도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3)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59조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상해치사죄 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에 비취볼 때도 평등원칙 반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처벌에 의해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등이 훼손된다는 사정은 살펴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등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 정씨는 2000년 3월 여동생을 접대부로 일하게 하는 것으로 오인, 칼을 휘두루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후 서울동부지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합치결정
차별적처벌
형법제259조2항
패륜적행위
가중처벌
존속상해치사죄
이효성 기자
2002-03-29
군사·병역
헌법사건
미군 시설과 구역, 지위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주한미군 소속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사망된 주점 여종업원 부모가 SOFA에 의한 형사재판 관련규정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와 함께 한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을 용산 미8군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단방류했다며 미군시설관련 협정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1항 등의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2000헌마462)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미군 지위협정 22조3항 및 합의의사록 22조3항에 의할 때 한국정부가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들은 매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군 지위협정 22조3항은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타방 국가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 지위 합의의사록 22조3항은 "미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서울지법 등에서 매카시에 대한 재판절차를 진행한 만큼 기본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것이다. 맥카시는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자신과 검찰이 항소한 2심 서울고법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자신이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돼 현재 미군구치소에서 천안소년교도소로 이감, 복역중이다. 이밖에 헌재는 맥카시를 미군 당국이 구금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사나 공소유지, 재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 부모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군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미군시설관련 협정 3조1항 및 4조1항 등은 미군에게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서울시민들의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은 불평등 논란이 이어져 온 SOFA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어서 SOFA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SOFA
맥카시상병
미군형사재판권
미군지위협정22조3항
미군포름알데히드방류사건
이효성 기자
2001-11-30
6
7
8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