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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잠든 여성 발가락 만진 것은 성추행"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것도 성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5노3632).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한 카페에서 A씨가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A씨의 발가락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198회 촬영하고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발가락은 통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발가락을 만진 행동이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추행
강체추행
성적수치심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이장호 기자
2016-04-14
형사일반
[판결]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5노3433).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전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원래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력범죄처벌법
공공장소
이장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판결] 춤추는 10살 여자아이 손 억지로 잡아끈 70대… 유죄 확정
귀엽다는 이유로 춤을 추는 여자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74)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의 모 콘도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A(당시 10세)양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당시 함께 춤을 추던 A양의 어머니는 이씨를 제지하고는 "이씨가 A양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 칭찬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며 "손을 잡긴 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어서 폭행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가 추행이 아니라 A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최근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574).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폭행
유형력의행사
사회상규
홍세미 기자
2016-03-07
형사일반
[판결]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중 상해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술 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하고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5월 1심은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고 항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은 뒤 항소했다. 당시 김씨는 1억여원을 횡령하고 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기초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홍세미 기자
2016-02-0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억울하다더니…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1심서 실형
성추행 누명을 써 억울하다던 개그우먼 이경실(50)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최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집에서 직접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이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세상에 이런 시나리오를 쓰느냐. 부인이 유명인이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능력
협박
강제추행
이경실남편
이경실
이세현 기자
2016-02-04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강제추행도 신상정보 등록' 위헌법률심판 각하
헌법재판소는 23일 강제추행 등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도 유죄판결이나 신상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해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27)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전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A씨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택시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고 재발 위험성도 적은 경우까지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상공개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이장호 기자
2015-12-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단독] '방송인 지망' 20대 여성 추행 유명 아나운서 벌금형
방송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7423).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심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추궁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했는데 심씨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28·여)씨에게 "방송 리포터로 활동해 볼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말해 노래방으로 불러낸 뒤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심씨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몰래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기에 담긴 자신의 사과 내용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방송인지망생
유명아나운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5-12-10
형사일반
[판결] 통화버튼 잘못 눌려 연결된 전화 대화내용 녹음은
휴대전화 통화 버튼이 잘못 눌리는 바람에 연결된 전화 너머로 들리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양에 있는 군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A(46)씨는 2012년 3월 부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장교 B(39)씨와 단 둘이 노래방에 갔다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노래방에는 A씨와 B씨 단 둘만 있었기 때문에 A씨의 결백을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추행을 당할 때 들려온 소리를 녹음한 통화 내용이 있다"며 B씨의 남편이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나왔다. 이 녹음 파일은 B씨의 휴대전화 버튼이 우연히 잘못 눌려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B씨의 남편이 1시간40분 동안 녹음한 것으로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과 숨소리, 마찰음 등이 담겨 있었다. B씨의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아내와 A씨의 불륜을 의심해 녹음을 했는데 아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문제의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14도636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4조 2항 및 제4조는 이렇게 위반한 녹음으로 취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강제추행
타인대화
증거능력
잘못녹음
홍세미 기자
2015-11-26
형사일반
[판결] 귀가길 여고생 껴안으려다 소리 질러 도망갔더라도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0)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께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A(17)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 했다. 박씨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가량을 뒤따르다 A양에게 1m까지 접근한 다음 양팔을 들어 A양을 껴안으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양이 뒤돌아서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또 같은해 7월 14일 자정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광명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계단을 오른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A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씨가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980).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박씨의 팔이 A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해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습추행
착수
강제추행미수
유형력
귀가길
홍세미 기자
2015-10-07
형사일반
[판결] 낯선 여성 술집 화장실서 '강제 키스' 20대男 "무죄" 이유는
술집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두 차례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모(25)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A(23·여)씨를 본 뒤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 A씨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두 차례 입을 맞췄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1279).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이나 추행에 반항한 정도, 이 사건 직후의 정황 등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며 "첫 번째 키스에서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차를 두고 벌어진 두 번째 키스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강제로 키스를 당하게 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추행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김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키스를 당한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다"며 "A씨는 당시 김씨가 폭행을 당할까봐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깨를 붙잡는 것 외에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진술
진술의일관성
강제키스
범죄의증명
이장호 기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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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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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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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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