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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북한 만세" 재판부에 신발 던진 50대 결국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서 "북한 만세"를 외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재판부에 던지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혜성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2012고단261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수차례 이적 표현물을 올려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의 한 유명 여자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동료들과 말다툼 끝에 주먹질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기고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와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북 성향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된 오씨는 이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 찬양·선전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똑같은 방법으로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지난해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강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재판장이 강씨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재판부를 향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친 뒤 신고 있던 양쪽 신발을 벗어 재판부가 앉아 있는 법대를 향해 힘껏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만세
국가보안법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북한찬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5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의원이 회의장 들어가려 물리력 행사한 것은
2008년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 입구가 봉쇄되자 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회 경위들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폐쇄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출입문 앞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2010도13609)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 9명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외통위 위원장 등이 출입문을 잠궈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으로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오인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해 다른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같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 등이 회의장 출입문을 망치로 내리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씨 등은 2008년 12월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된 후 박진 위원장이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려고 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 등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적법한 절차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물리력행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좌영길 기자
2013-06-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단독] 김승연 회장 결심 내달 1일로 연기
그룹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결심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늦어도 4월 15일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2012노2794).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김 회장이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로 부동산 가치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되면 배임 피해액이 달라져 김 회장의 형을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이 한 달여 뒤로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8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끝나기 때문에 김 회장이 선고를 앞둔 한 달여 기간 동안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 회장의 결심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11일에는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파기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한화그룹 보안담당자 김모씨와 경비업체 직원 금모씨에 대한 결심만 진행된다.
김승연
한화
계열사부당지원
특경가법
공무집행방해
신소영 기자
2013-03-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류봉투와 바꿔치기' 재소자에 담배 준 변호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담배를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조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고단69 등).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사건 관련 서류인 것처럼 올려놓고 대화를 하다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봉투와 바꿔치기하는 방법 등으로 교부했다"며 "위계로써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200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정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조씨는 정씨로부터 "담배를 전달해주면 대가로 1회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담배 66갑(약 1320개비)을 전달하고 정씨의 여자친구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담배가 든 서류봉투를 갖고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 전달하거나 국어사전 케이스 등을 이용해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난해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구치소수감자
구치소담배
반입금지물품전달변호사
교도관의직무집행방해
재소자담배전달
김승모 기자
2012-11-28
형사일반
"경찰, 불심검문 불응한 행인 길 막은 건 정당"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행인을 가로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에 해당하므로 행인이 경찰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불심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혐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2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박씨를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인천 부평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부평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에게 정지를 요구받았다. 박씨가 자전거를 멈추지 않자 이모 순경은 경찰봉으로 박씨의 앞으로 가로막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가 있었는데 인상 착의가 비슷하니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씨는 검문에 불응했다. 박씨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 하자 이씨는 앞을 막았다. 자신을 범인으로 취급해 불쾌감을 느낀 박씨는 이 순경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박 경위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들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이씨를 체포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불심검문제도의 취지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검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진행을 못하도록 막거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불심검문
불응
행인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9-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2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을 염려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인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직원을 시켜 체포영장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使者)가 대신 행사한다고 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권자 본인만이 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은 직원 등 사자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변호인은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장모씨는 서울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해 장씨를 접견하고 혐의사실을 열람한 후 등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날 직원 김모씨를 보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담당 변호가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며 등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경찰 등이 혐의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거의 공소사실에 준해서 알려줄 지, 간단하게 혐의사실만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을 변호인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이 수사밀행주의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청구
형사소송규칙
변호인
사건기록
좌영길 기자
2012-09-17
형사일반
교도관, 재소자의 행동경위 근거 수갑 사용은 정당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장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관구실에서 보호장비를 채우려는 교도관에 반항하며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기질, 성행, 생활 태도, 사고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관구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됐다"며 "최씨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는 전제 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달라며 관구교감과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자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오모씨와 면담하게 했으나 최씨가 고성을 지르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수갑을 채웠다. 최씨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수형자
교도관
보호장비
공무집행방해
상해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7-11
형사일반
'긴급성' 갖추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은 위법
수사기관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나중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불법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경찰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게임기 압수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고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이나 그에 근접한 일시에 게임장에 대한 112신고 등 첩보를 접수한 바 없고, 압수수색할 때 게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있지 않았으며, 단지 단속목록에 기재된 게임장 주위를 순찰하던 중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따라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것에 불과하고, 불법 게임장 영업은 그 성질상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게임기는 상당한 부피 및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서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경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형사소송법 제216조3항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8년 9월 경찰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강모씨의 게임장을 단속해 '바다이야기' 게임기 40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씨의 채권자 고모씨가 "다 때려 부숴야겠다"며 목검으로 위협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인천지검은 다음 날 '경찰관들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도중 손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긴급히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압수수색
불법사행성게임장
공무집행방해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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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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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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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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