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성추행
검색한 결과
1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 무고죄 형량 줄여야"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것도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르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생면부지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를 따로 살피지 않았다.
무고
자백
법률상자백
무고죄
형법
신지민 기자
2016-09-23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형사일반
[판결] 증언 중 사소한 부분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으로 못봐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주관적 느낌을 말한 부분이 사실과 약간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진술 여부는 단편적 구절이 아니라 증언 전체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27)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장을 그만둔 여학생과 통화를 했는데 학생이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되서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학생이 허위신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증언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동진 판사는 위증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565). 이 판사는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 일체를 파악해 판단해야 하고, 증언의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증언 당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해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일뿐 그 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다르다고 해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춰보면 A씨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은 관장에 대한 처벌을 원해 가족들에게 성추행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자신의 언니에게 태권도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던 중 성추행 사실을 말했고 이를 전해들은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개시되면서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일이 커진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으며, A씨와 통화할 때도 '의도와 달리 사건이 커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A씨는 학생이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관장을 모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증언 당시에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아닌데' 부분과 관련해 '그런 뉘앙스'였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언
신문취지
허위진술
위증
증인
이세현 기자
2016-07-21
형사일반
[판결]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27)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범행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범행장소 주변에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상당히 어두워 근접하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 45분께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A(당시 12세)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배씨가 A양을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A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A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키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며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A양의 외형 모습 외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배씨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인 A양을 '그 여자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A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6-07-0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억울하다더니…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1심서 실형
성추행 누명을 써 억울하다던 개그우먼 이경실(50)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최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집에서 직접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이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세상에 이런 시나리오를 쓰느냐. 부인이 유명인이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능력
협박
강제추행
이경실남편
이경실
이세현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판결][단독] 약식기소 때 없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으로만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백모(27)씨의 상고심(2015도11362)에서 벌금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한다"며 지난달 15일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백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백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역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백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
준강제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명령
정식재판
홍세미 기자
2015-10-05
형사일반
[판결]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19)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 등)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오후,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임씨의 폭행으로 대장천공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친부인 김씨는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된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과 임씨가 B양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붓딸
칠곡계모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복막염
아동학대
성추행
강요
홍세미 기자
2015-09-10
형사일반
[판결] "예상할 수 있는 추행, 적극 제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강제추행)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5고합53). A씨는 2004년 여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당시 14세의 처제 B(25)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의 몸을 만지고 처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4년 추행과 지난해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한 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방으로 건너간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며 다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했다"며 "A씨가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B씨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라고 규정돼 있는 이상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해야하고, 폭행·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B씨가 A씨의 추행으로 당혹감 등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기습추행
적극적제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강제추행죄
이장호 기자
2015-08-18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