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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강간죄
성관계
부녀
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2011-09-2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동반자살" 유혹 후 여자친구만 숨지게 40대 남성에 실형선고
여자 친구에게 동반자살하자고 속여 여자 친구만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자살 결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7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번개탄에 불이 붙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자 친구 A씨를 깨우거나, 원룸의 방문이나 창문을 열어두는 등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혼자 빠져나갔다"며 "이러한 행동은 함께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번개탄을 피우며 실제 상황을 재연하자 혼자 빠져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한 점을 볼 때 처음부터 함께 자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부모 부양과 A씨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문제로 A씨와 자주 다툼을 해 오던 중 지난 5월 A씨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같이 죽자. 번개탄 두 개만 사오라"고 말하자 실제로 A씨 원룸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김씨는 A씨가 잠이 들자 화장실로 들어가 연기를 피하다가 혼자 원룸을 빠져나갔고, A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한편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참여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내고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권고했다.
동반자살
여자친구
자살결의
번개탄
구호조치
국민참여재판
김승모 기자
2011-09-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수용자 성기절단 방치… 국가에 배상책임
교도관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수용자에게 가위를 건네 스스로 성기를 절단하도록 방치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287)에서 "국가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전에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구체적인 자해 방법에 대해 경고했으므로 가위를 이용해 성기를 절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 가위를 제공했고, 원고 스스로 성기를 절단한 후에야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교도소 내 재소자에 대한 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기 절단 후 원고가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만족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2006년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청원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여성용 속옷을 지급하지 않고,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스스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해 교도소 측은 김씨를 자해 및 자살 우려자로 관리했다. 이후 김씨는 거실 벽을 도배하겠다고 속이고 교도관에게 가위를 빌려 자신의 성기를 절단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절단된 성기를 잇는 대신 절단면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만기 출소한 후 "교도소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교도관
성적정체성
성기절단
자해
관리감독의무
계호의무
임순현 기자
2011-09-23
형사일반
법원, 경찰 부당 공무집행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안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뜻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말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모욕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씨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단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한 경찰관에게 '양아치 아니야'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가로등 기둥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혜화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던 중 손모 경감에게 '양아치'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당공무집행
모욕죄
경찰관
양아치
욕설
피의자
저항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김재홍 기자
2010-09-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어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복역 중에 교도소에 목매 자살한 최모씨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위험이 높은 문제수용자들을 집중관리하는 방에 보호수용돼 약물투여 및 계구사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면계호를 받아왔다"며 "또 망인의 발병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담당 근무자로서는 자살사고 발생위험에 대비해 망인에 대한 계구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해제시 CCTV로 면밀히 관찰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고 당일 반성문을 제출한 후 계구사용이 해제됐음에도 담당근무자들은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놓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CCTV 앞에서 이탈했다"며 "따라서 담당 교도관들은 사망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형 내외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 2005년8월 저녁 9시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최씨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계구사용을 병행해왔으며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24시간 감시를 받아왔다. 최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알면서도 교도관들이 최씨의 계구를 해제하고, CCTV감시근무를 소홀히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각 1,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살전까지 망인에게 특이한 행동이 없었고, 교도관들은 당시 교도소 내 갑작스러운 싸움발생을 수습하기 위해 단 25~30분여분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신병관리를 소홀히 해 망인의 사망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도관
신병관리
급성정신착란증
자살
복역
살인죄
류인하 기자
2010-02-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봉화대군 몰락'…노건평씨 징역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38)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전에 특정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했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정광용씨 등과 공모해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하고, 정씨 등을 통해 세종증권 인수상황을 확인해 나가면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촉구하는 방법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인수를 알선하고 대가로 정씨 등을 통해 23억 7,040만원을 수수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05~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3억 7,0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선고 후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동생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은 해가 떨어지면 동네어귀에서 촌부들과 신세를 한탄하는 초라한 시골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형량가중인자가 됐으므로 원심의 가중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농협중앙회
금품수수
세종증권
정광용
정화삼
알선수재
류인하 기자
2010-01-14
형사일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개시결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2008재노2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7년 국과수 감정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2007년11월13일자 진실규명결정 등에 비춰 이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거나 모순되는 1991년 국과수 감정결과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했다"며 "이러한 신규성 있는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지정감정인이 전적으로 감정을 주관했음에도 공동심의란에 날인만 한 국과수 감정인들이 공동심의를 했다고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지만 진실규명결정에 의해 그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91년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징역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2001도1239). 진실화해위는 2007년11월 국과수 및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지난해 5월 재심개시 신청을 냈다. 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는 "이념의 틀에 얽매여 한 개인의 삶이 19년간 그 낙인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진실발견에 첫발걸음을 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판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김기설
자살방조
분신자살
이환춘 기자
2009-09-16
형사일반
고시원 방화살인범에 사형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모(31)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3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의 자살시도 끝에 혼자 힘으로 죽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한 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정씨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인질극
자살시도
이환춘 기자
2009-05-12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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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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