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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시세조종' 금융위 조사결과 보도됐더라도
투자사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사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 시점을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17명이 "1인당 550만~8억1900여만원 등 총 23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5664)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하자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이 기소돼 2016년 1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씨 등은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같은해 3월 도이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과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2월 도이치은행 계열사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그해 8월부터 언론보도 및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도씨 등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코스피200과 지수차액거래,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는 점에 비춰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및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해서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년 경에서야 도이치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다"면서 "도이치은행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민사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과 도이치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도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도이치 측은 연대해 23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도씨 등이 적어도 금융위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2011년 2월 23일 무렵에는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의 존재 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1월 25일에 접수됐으므로 이미 시효 소멸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사
시세조종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융위원회
언론보도
이세현 기자
2018-08-10
[판결] 도도맘, '前남편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송 1심서 승소
강용석(9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8가소1356003)에서 최근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조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조정 조항은 김씨와 조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SNS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강용석
도도맘
박수연 기자
2018-06-18
[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민자고속도로 시행업체가 관리·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며 15년치 도로 재포장비를 미리 지급했는데 이후 위탁계약이 해지됐다면 공사 측은 재포장에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를 시공한 경기고속도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선지급한 재포장비 10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수선비 반환 소송(2017나206181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고속도로는 2005년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공사에 나서 2009년 완공했다. 당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대신 시행사인 경기고속도로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다. 이후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와 계약금 3358억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측이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게 됐다. 이에 경기고속도로는 2013년 향후 15년간 필요한 도로 재포장비 용도로 108억여원을 도로공사에 선지급했다. 하지만 3년만인 2016년 정부 정책상의 이유로 도로공사의 민간자본유치 도로 유지·관리업무 참여가 제한됐고, 이에 따라 경기고속도로와 도로공사는 합의로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2013년 위탁운영비 중 재포장비 명목으로 108억여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재포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됐으므로 선지급받은 재포장비와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선지급된 운영비가 재포장비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며 "위탁운영비를 초과한 금액을 재포장비 외에 다른 용도로 이미 집행했으므로, 우리도 초과지출한 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재포장비 반한청구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기관 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전용이나 통합사용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고속도로 재포장비용은 2013년부터 2039년까지 총 5회 실시돼야 하고 액수도 300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라며 "통상 고속도로는 시간이 경과하면 마모와 침식 정도가 증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포장 비용으로 책정된 돈을 재포장 범위를 벗어난 다른 항목의 운영비용으로 전용 사용하면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2013년 재포장비로 9억여원을 사용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98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운영비 외에)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모두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도로공사는 관리운영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공사 측이 위탁운영비를 초과지출했다 하더라도 경기고속도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민자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경기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손현수 기자
2018-05-28
노동·근로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38·소송대리인 양건식 변호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877)에서 "연합회 측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한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한씨는 2013년 6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합회 측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한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한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김모(사고 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나44004).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그동안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따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까지만 인정했고, 술집 마담은 50세, 미용사·사진사·중기 정비업자는 55세, 일반 육체 노동자·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은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약사는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까지 인정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년
이순규 기자
2018-05-23
형사일반
[판결] 러시아女에 성매매 알선… 돈까지 뺏은 일당에 '실형'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8)씨 등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31). 이씨와 손씨는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러시아 여성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고, 이들을 내쫒고 화대(花代)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시켜 2017년 1월 7일 경 갑작스레 단속에 걸린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갑자기 업소를 찾아와 출입국사무소 직원 흉내를 내며 러시아 여성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자진 출국시켰고, 그 사이 이씨는 여성들의 캐비넷을 뒤져 현금 900달러(98만원)와 러시아 화폐 2만5000루블(49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지인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게 해 외국인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돈까지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공항까지 강제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
여성
사칭
특수절도
성매매
왕성민 기자
2018-05-18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벤츠 전소… "6800만원 배상"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담배
배상금
주차장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3-15
[판결](단독)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80대 노인이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중학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식물인간이 됐다면 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A(82·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할머니 측이 B(16)군의 부모와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 부모와 경기도는 공동해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김포시 모 중학교 1학년생이던 B군은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다른 학생 26명과 함께 2.39㎞ 떨어진 축구장으로 가볍게 뛰면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도 옆쪽을 보면서 뛰던 B군은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A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A할머니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뇌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사고 당시 지도교사는 B군 등 학생들에게 이동할 때 주의사항을 당부한 다음 차량에 학생들의 책가방과 축구공, 구급약품 등을 싣고 먼저 축구장으로 이동했다. A씨 측은 이듬해 6월 "3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 판사는 "B군은 좁은 인도에서 학생들과 함께 단체로 이동중이었으므로 앞을 살펴 걸어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B군 부모도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이동중 늘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동아리 수업을 위해 이동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도교사로서도 학생이 보행자와 부딪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지도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인 지도교사가 공무수행중 과실로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약한 충격에도 큰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B군의 부모와 경기도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순규 기자
2018-03-15
조세·부담금
[판결]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45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제39조 1항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를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측은 '조세징수 회피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과점주주가 지배구조 내 여러 단계인 체납법인들을 통해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서 측의 주장과 같이 무제한으로 단계적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B사의 주식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다.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하나은행은 A사가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다. 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9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A사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재향군인회는 소송을 냈다.
납세
국세기본법
과점
이장호 기자
2018-02-12
형사일반
[판결]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지인들이 모여 10만원대 판돈을 놓고 짜장면 내기 마작을 한 것은 도박이 아닌 오락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최근 도박 및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72)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430).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판돈 10만원 규모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2층에 마작 테이블, 마작패 등을 준비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한 테이블당 1000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양씨 등은 송씨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모여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도박 전과가 있고,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박죄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씨 등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마작을 한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차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양씨 등이 마작을 하기 위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송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장소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오락
도박및도박장개설혐의
강한 기자
2018-01-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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