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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1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
- 대법원 2015. 9. 1. 선고 2013다55300 판결 - 1.사실 및 논점 원고는 피고 1과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1은 위 약정에 따라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채무자 피고 1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 피고 2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과 등기명의는 원고와 채무자 피고 1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혼합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대위채권자 원고에게 하였다. 대위채무자 피고 2는 자기와 채권계약을 맺지도 않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논점의 전개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1)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권능을 소송수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1항)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 주의). 그러나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분쟁이 유효. 적절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에서 대립·관여하여 본안판결을 받아야 분쟁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분쟁해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당사자 적격의 판단이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민 제404조 1항 본문)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의 목적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있다. 나) 피대위채권과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 즉 피대위채권이 있어야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있다는 것,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흠이 있을 때에는 판결로 소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이를 명시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8.6.14.,87다카2753, 대판 1994.11.8.,94다31549 참조)고 판시하였다. 원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자력구제의 금지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자적격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실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행청구권이 없으면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의 소송담당권은 소송요건으로서 소송목적인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과 독립하여 그 전제로서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기각판결이라는 소송목적의 당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한다면 뒤에 소송담당권을 갖추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의 기각판결에 어긋나서 실체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대상판결의 평가 1) 대상판결은 앞의 판례들을 뒤따른 것이라 하겠다. 즉,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3채무자 피고 2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피대위채권이 되므로 당사자적격이 된다. 따라서 그 존부에 관해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채무자 피고 2라도 원고의 피대위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를 다툰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야한 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취지이다. 대상판결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한 것이다. 2) 민법주해 채권(2), 779면(김능환 집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도 없으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특별한 개인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로써는 대항할 수 없고, 또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채권자대위권을 실체법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소송법적 고려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설명 때문이지 몰라도 하급심의 일부 판결을 보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3채무자는 피 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3)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았다는데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따라서 법률상 금지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피고1측의 주장이 없더라도 피고 2의 주장이나 법원이 직권심리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부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은 원고의 대위소송에 관하여 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151면 참조). 4. 여론 - 공동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피대위채권이 있는 공동채권자 예를 들어 공동연대채권자 들 중 어느 한사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소송외의 채무자가 공동채권자 중 한사람의 소송상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알았다면 다른 공동채권자들은 위 대위소송의 소송계속을 모르더라도 확정된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대판 1994.8.12.93다52808 참조). 그런데 실제로 채무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위소송의 존재를 알기 쉬운데 대해 공동연대채권자들 가운데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공동채권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위판결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공정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제1조1항)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 다른 공동채권자가 앞의 대위소송 계속 중에 공동소송참가의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잘 몰라서 소송참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다른 공동채권자에게 소송고지(제84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절차의 공정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에 따라 적극적 설명의무의 이행방법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외의 다른 공동채권자들에게 소송고지를 권유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
당사자적격
피대위채권
소송담당권
소송고지
2016-12-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IQ73,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보훈대상”
지능지수(IQ) 73으로 경계선 지능에 있는 병사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정신지체로, 71~84까지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된다. 1990년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을 나타내 자대 배치 두 달만에 매점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해 정신적으로 취약한데다 선임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444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능지수 73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군입대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정신적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군복무 외 정신분열증 발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A씨가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의 발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군 복무 중 병상일지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제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원기록으로 정신분열증이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복무
정신분열증
경계선지능
이장호 기자
2016-10-10
민사일반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잃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2~2013년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10건의 소송 가운데 첫번째로 나온 판결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85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곽상언(45·사법연수원33기)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용전기요금
한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누진제
전기사업법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이순규 기자
2016-10-06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복역은 끝나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2014도9903)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돼 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불구속 기소됐던 그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9-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탈세의혹 제보만으론 포상금 못 받아“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보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정도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3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또는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런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며 "따라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언급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전처인 B씨와 그 어머니, 형제들이 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땅과 건물을 증여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고, B씨 등이 탈세 사실을 인정해 같은해 11월 2억1200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성북세무서는 A씨에게 '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됐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오면 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그런데 넉달 뒤인 2015년 3월 세무서는 돌연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탈세제보포상금지급
포상금
탈세제보
탈세의혹
구국세기본법
중요한자료
증여세
이장호 기자
2016-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는데 가담했다면 그가 실제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연대해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6두36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스로 사업주 행세… 재해발생 경위에 서명 201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택을 짓던 건축주 A씨는 인근에서 집을 짓던 건축주 B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가 추락해 다쳤는데 B씨가 짓던 주택의 연면적이 100㎡ 이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안돼 100㎡가 넘는 A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의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C씨의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 해줬고 C씨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들통났고,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2배인 4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라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행위에 해당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
부정수급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8-1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로를 사실상 영구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구민들이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지자체의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소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5) 전 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구청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8490)에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요구에 관한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정당한 것인지 등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로 등 공용물을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가 취득한 점용허가는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는 지하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하고, 지하공간을 원상회복 하는 것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영구 점용을 허가한 것인데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자체 소유 도로의 지하부분을 특정 종교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행위는 지자체 재산을 임대한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익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며 "지자체들이 공공이 이용해야 할 도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사랑의교회
교회
도로점용
건축허가
주민소송
납세자소송
서초구
홍세미 기자
2016-05-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롯데, 공유수면 매립 소송서 최종 승소
부산 중앙동 롯데타운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 341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인 롯데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취소소송(2014두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1항 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총사업비에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소멸되는 부두의 대체시설을 롯데쇼핑 등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해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여받았으니, 대체시설공사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대체시설은 매립공사로 없어지는 부두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매립공사와 장소적·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체시설공사비를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애초에 롯데쇼핑 등이 취득하기로 한 매립지 중 4964㎡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을 하고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롯데타운을 건설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다. 대체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됐다. 롯데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가 2010년 '대체부두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를 84억원으로 낮췄다. 롯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부산
롯데타운
대체부두
공유수면
롯데쇼핑
호텔롯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공유수면매립법
홍세미 기자
2016-05-19
헌법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585 등).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이장호 기자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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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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