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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업원 범죄에 사용자도 처벌… 수산업법 조항은 위헌
수산업법 제98조2항의 양벌규정도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강릉지원이 "구 수산업법 양벌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사건(☞2009헌가11)에서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수산업법
양벌규정
책임주의
종업원범죄
사용자처벌
정수정 기자
2010-09-06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통신사들 '컬러링' 저작권료 매달 지급해야
SKT, KT, LGT 등 대형통신사들이 핸드폰 통화연결음(컬러링)의 저작권료를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형 통신사들이 가입자들로터 매달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내게 하면서 정작 저작권료는 처음 한 번만 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저작권료 규정해석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한 통신사의 지난해 3월 한달간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수입 22억원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부가서비스 이용료 22억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8%)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동안 대형통신사가 이미 지급 받았던 통화연결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통신사마다 50여억원으로 추정)를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이용료 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시켜 통화연결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주)KT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2009가합78097)에서 "2009년3월 한달간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가입자들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들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신사들이 음악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은 '음악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이라며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그 수익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용료 등의 수입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수입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매달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통신사에 납부해야 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할 경우 무선은 700원, 유선은 12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통신사에 내야 한다.
컬러링
부가서비스
통신사
저작권료
통화연결음
김소영 기자
2010-05-1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보험사 영업사원이던 정모(53)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98~99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인 김모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2003년5월 부인 김씨가 돌연사했다. 경찰은 남편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들을 기소할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로 처리했다. 이후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정씨 가족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와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의심의 정황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부인명의의 서명이 없는 3·4번째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은 "부인명의의 계좌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급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부인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3·4번째 보험금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씨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40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제731조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라며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 성립 당시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부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했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추인
류인하 기자
2010-02-2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다른 형태로 변경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경주대학교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자금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자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경주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설령 위탁자인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경주대가 외국어학관, 공학관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한 뒤 자재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2,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또 2005년11월에는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가족과 친구명의로 보관해왔다. 이후 경찰의 비자금조성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7년8월께 자수하고 비자금 전액을 경주대에 반환했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경주대에 그대로 돌려줬고, 비자금을 부동산으로 형태를 바꿔 보관해왔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횡령
건물신축
경주대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
류인하 기자
2010-01-20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된 용도 식당이면 '주택특별공급'대상 안돼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유모(53)씨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2009두10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제도는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거용 건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부상 '건물용도란'의 기재는 건물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이뤄지는 것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며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업용 시설로 주로 이용해 왔고, 그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이뤄진 건물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비록 건물이 식당영업에 부수해 주거용으로도 일부 사용돼 온 일이 있더라도 기준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98년부터 강서구 가양동의 주택에서 살아온 유씨는 2001년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하고, 구청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던 2007년3월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유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됐다. 이후 유씨는 11월 강서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측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유씨는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98년부터 지금까지 건물에 거주하며 영업활동과 동시에 주거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 있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국민주택
주택특별공급
이주대책제도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류인하 기자
2009-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한 두산과 롯데의 소송전에서 두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두산이 (주)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9가합28313)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산측이 2007년 12월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이 차입금 가운데 지난해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자산증가분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계약 체결당시에는 변제로 인해 실제로 부채가 남아 있지 않았다해도 순자산 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재무제표 작성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순자산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이환춘 기자
2009-11-2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형사일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30)씨는 98년 강도강간미수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2001년 다시 강도강간죄로 기소돼 7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김씨는 두 달만인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3만원과 30만원 상당의 MP3를 훔치고 잠자던 20대 여성을 강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061)에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형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은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자감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자
강도강간미수
이중처벌
류인하 기자
2009-09-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행정사건
'어장관리 민원해결' 조건 불이행 이유 어업면허신청 반려는 위법
행정청이 스스로 어장관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어업권자 한모(72)씨 등 4명이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낸 어업면허반려취소소송(2009구합10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한씨 등은 1988년 충남도지사로부터 서산군 남면 신온리 일대 수역에 대해 축제식 새우양식어업면허를 받아 98년 유효기간을 지난해 8월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한씨 등은 어업면허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5월께 태안군에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태안군은 같은해 6월 축제식 어업면허어장 운영과 관련해 인근 A어촌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업면허신청시까지 어촌계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우선순위결정통보를 했다. 그러나 한씨 등이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어업면허신청을 하자 태안군은 지난 1월7일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원고들이 어장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로 A어촌계의 자체회의록 만이 있고 이 사건 수역에 가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A어촌계의 민원을 무마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을 했다"며 "이는 위원회와 태안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원고들에게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태안권의 의무를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태안군이 부관(어촌계 동의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어장관리
민원해결
조건불이행
어업면허신청반려
어촌계동의서
2009-08-0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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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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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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