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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징역 1년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1). 김 판사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검사 윤리강령도 검사에게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하급자 업무에 관해 질책하지 않도록 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하는 한편, 회식에 불러내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폭언과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수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이 오히려 공소사실에 대해 불리한 점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
폭행
김홍영
김대현
검사
이용경 기자
2021-07-06
헌법사건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명예훼손 범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이들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처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할 지,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지는 범죄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문제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폭넓게 존중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수사가 개시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이같은 사정과 함께 공소권 행사와 제한으로 얻을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살균제 참사 청문회 자료 미제출' 이윤규 前 애경산업 대표, 1심서 징역형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9070). 또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양성진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기승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임원들이거나 살균제 원료 물질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문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자료 제출,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이후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자료미제출
이용경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판결] '구청장 풍자·비방 글' 올린 공무원, 1심서 벌금형
구청이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에 불만을 갖고 소셜미디어에 구청장 등을 풍자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구청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376).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소속 공무원노조의 소셜미디어 게시판에 접속해 구청장과 구청 정책특보가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 등에 불만을 갖고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판공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구청은 판공비 사용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한편 글에서 언급된 구청의 사회서비스원과 재정진단 용역 사업 등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에 픽션임을 명시했고, 이는 입증가능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확인을 거친 후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에 관해 고발하는 취지로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구청의 사회서비스원 및 재정진단 용역 사업, 대부분의 판공비 지출 등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작성했고, 공익의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직 사회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공공의 자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들로 묘사됐다"며 "이러한 게시글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한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받은 자들, 나아가 일부 구민들에게까지 퍼지게 돼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 침해의 정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특정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모의했다거나,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시설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작성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풍자
비방
소셜미디어
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1심서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상무 김모씨와 의학팀장인 이사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42).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코오롱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에서 보고서에 있는 시험 결과를 근거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험쥐를 이용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세포기질 가이드라인의 해석상, 혹은 기존 보고 내용과의 상이성이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 식약처에 이를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록 법률적으로 분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CTD(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에서 삭제하고 시험결과 자체를 식약처에 제출, 보고하지 않은 김씨 등의 행위는 품목허가신청 과정에서 식약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방사선 조사 전의 인보사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을 원칙대로 요구해야 함에도 다소 경솔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제출한 CTD 첨부 자료에 이 사건 시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가 존재하였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조씨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김 상무 등은 연구과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를 제작할 당시 '인보사가 무릎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당 브로셔를 보고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었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에 대한 조사와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박미영 기자
2021-02-19
형사일반
[판결] '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36).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납품업체인 M사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제기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식품·의료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자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인인 황다연(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죄라고 변명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관련 법규정에 맞게 충실히 판결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용두사미인 것 같아 아쉽다"며 "교통사고 과실범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증거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수사기관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징역형
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용경 기자
2021-01-26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도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075).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설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사 주장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탈세
희성그룹
구본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日소설 '대망' 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다시 2심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와 이 출판사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425). A사와 B씨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967년까지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전역판 대망(大望) 1권'을 판매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센고쿠 시대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로 단행본 판매만으로 1억부를 넘긴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다. 그런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법은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A사가 1975년 번역한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이를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한편 C출판사는 개정법에 따라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번역해 2000년 12월 책 1권을 발간했다. 이후 B씨는 2005년 '1975년판 대망 1권'을 일부 수정해 다시 출간했고, C출판사는 "A사 측이 허락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사와 B씨가 원작자인 일본 작가나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C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발간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2005년 판 대망'은 '1975년 판 대망'의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A사가 발간한 19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이 동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에는 원작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지만,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5년판과 2005년판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며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면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비춰볼 때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B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법
출판사
일본소설
손현수 기자
2020-12-2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들이 폐기한 자료는 초본(초안)에 불과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이는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296).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렀고, 문서관리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자서명과 처리일자가 표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한편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즉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며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초본임이 명백하고,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
회의록
조명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백종천
손현수 기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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