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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께 대구 동구 신천교 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A씨를 차로 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대퇴골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이 공제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책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6.7㎞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B씨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심야
취객
빨간불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속
박수연 기자
2018-10-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형사일반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출소한 지 15일만에 혼자 사는 노인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도범을 보고 놀란 나머지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노228). 재판부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하면 족하다"며 "다만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야간에 예기치 못한 강도범행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다"면서 "A씨는 1차 범행 후 불과 20일만에 또다시 자신을 맞딱뜨린 피해자가 공포심에 휩싸인 나머지 놀라서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특수강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올 2월 출소했다. 그는 3월 1일 오후 7시 10분께 대구에서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고령의 B(76·女)씨를 찾아가 밀쳐 넘어뜨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범행 20일 뒤인 3월 21일 오후 9시 40분께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 집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B씨는 또다시 A씨를 마주치자 크게 놀라 뒤로 넘어져 허리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대구지법 2018고합133).
주거침입
강도치상
노인
2018-09-10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노인요양센터가 "병실에서 다친 양모씨에 대해 44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양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다227865)에서 "A노인요양센터에 377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며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노인요양센터는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원고인 A노인요양센터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해 A노인요양센터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하던 양씨는 2015년 2월 병실내에서 넘어져 넓적다리 부근에 골절상을 입었다. 센터는 양씨가 치료비 등을 요구하자 "양씨가 혼자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양씨가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고 센터가 부상 당한 양씨를 바로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처치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센터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며 "센터는 간병비와 위자료 등을 합한 1100만원 중 양씨에게 이미 지급한 700여만원을 뺀 377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노인요양원
민사소송법
재단
사단
이세현 기자
2018-08-23
[판결] '눈대중 측정' 병원에 50% 책임
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 후 사망한 김모(남성·사망당시 72세)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김용휘 변호사 외 5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065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나이·병력 등 몸상태 고려 않고 투여량 결정 재판부는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는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해 유도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반복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에 만성 심부전증 환자인 망인의 몸무게(72kg)와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병원은 적정 용량의 50% 정도인 18~37mg 정도만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병원은 내시경 검사 전 망인의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는 등 투여용량을 결정하 는데 세심함을 다하지 않았으며, 프로포폴 70mg을 일시에 놓아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인)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1심 판결 뒤집고 의료사고로 인정 다만 진정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측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는 2013년 5월 7일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복사뼈 골절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달 21일에는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면서 병원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시경 검사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김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은 수면 마취를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김씨는 수술후 깨어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그대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김씨가 사망했다"며 2014년 11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2014가단54910).
2018-07-27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아와 인솔교사 등이 다친 사고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홍모씨(소송대리인 여명준·최예솔 변호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430)에서 최근 연합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홍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세웠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인 경사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던 홍씨가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홍씨는 2016년 5월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자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 "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고,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기에 이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원아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다 차량이 미끄러지자 남은 원아의 부상방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홍씨에게 과실을 찾기 어렵다"면서 "홍씨가 이씨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거나 운전행위에 구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진정할 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홍씨가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운전자 이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7-2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키즈까페 트램펄린 사고… “관리소홀 업주에도 책임” 판결 잇따라
키즈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점프를 하면서 뛰어노는 트램펄린(trampolin) 관련 사고 분쟁이 많은데 시설 관리자인 키즈카페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주가 사고 방지를 위해 미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이의 부모가 사고 발생 당시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부산의 모 키즈카페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7가소7312950)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전모(7)양은 김씨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자신을 향해 떼굴떼굴 굴러온 김모(4)군과 부딪혀 18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군이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전양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49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라며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해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에 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이용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군도 전양이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고, 김군의 보호자인 부모들도 주의를 기울여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한편 대구지법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도 앞서 지난 3월 지역의 모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초등학교 4~5학년생들과 부딪혀 성장판 손상과 근위 경골부위 골절상 등을 입은 어린이(4) 측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33444)에서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놀이시설 입구 신발장 옆에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안전수칙이 부착돼 있었지만, 업주는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다"며 "또 사고가 발생한 트램펄린 한쪽 구석 기둥에 '유아 전용'이라고 써서 붙여놓았지만, 연령층에 따라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6월 안전행정부 등 행정기관이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트램펄린(붕붕뜀틀)은 '영업시 운행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즈카페 내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트램펄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이같은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다친 어린이가 점프를 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며 피해 어린이의 부모 역시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주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키즈까페
사고
업주
방지
안전수칙
박수연 기자
2018-07-12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당시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2017고합1051).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살수행위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며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단장 등 현장지휘관이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보고 받았을 경우 등에 한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지휘센터 구조와 무전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전 청장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이루어진 살수 태양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시위 이전 및 당일 지휘체계를 통해 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일반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구 전 청장에게 지휘·감독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인 신 전 단장은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이 강한 장비를 운용할 때 살수개시와 범위를 지시·승인하고, 살수요원이 과잉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는 주의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형식적 논리에 치우친 판단을 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박수연 기자
2018-06-05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사업장에서 배달원 공모씨가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해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기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인 공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으로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박씨의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달
택배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세현 기자
2018-05-10
[판결](단독) 리조트 부탁받고 별도 계약 없이 교관이 승마지도 했더라도
리조트 측이 제공한 승마체험 과정에서 고객이 낙마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리조트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리조트와 별도 계약 없이 단순 부탁을 받고 지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리조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김모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영농조합법인이 충남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B리조트 숙박권을 구입했다. 이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1월 이 리조트에 묵은 김씨는 승마체험을 신청했다. B리조트 이사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던 촬영팀 승마교관에게 김씨의 승마체험 지도를 부탁했다. 김씨는 이 교관의 지도 아래 승마체험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자 B리조트를 운영하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체험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A영농조합의 피용자가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의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A영농조합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승마체험을 광고했다"며 "A영농조합이 낙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승마체험을 포함해 숙박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행 전반에 걸쳐 주의가 요구된다"며 A영농조합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교관이 김씨에게 고삐 등을 꽉 잡을 것을 지시했는데도 쉽게 놓쳐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A영농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가 "치료비 등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영농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75447)에서 "김씨에게 20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뤄지는 것이면 그 제3자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권 계약에는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고, B리조트에 머무르던 드라마 촬영팀의 승마교관이 리조트 이사의 부탁으로 승마 지도 활동을 했으므로 교관은 A영농조합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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