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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신청권한 여부 확인안한 카드사에 책임있다
카드사가 규정된 확인절차도 하지않은채 법인카드 신청권한이 없는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었다면 국가는 카드사용액을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LG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4가합236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대리권을 확인하기 곤란한 공공기관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때 담당부서와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비행단에 아무 확인도 없이 카드명의자가 국가기관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법인카드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신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업체를 방문해 실사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예산집행권 없는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신청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 발급신청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처장의 카드발급신청은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적법한 카드신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국가에 대해 사용자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소령은 비행단의 관인을 위조하여 지난해 3월 LG카드에서 비행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6천8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뒤 잠적하자 대금지불청구를 받은 국가가 LG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었다. 김소령은 LG카드외에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도 똑같은 수법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수십억원의 물품을 산뒤 현금화하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절차
법인카드
신용카드사
LG카드
국가기관종사자
김백기 기자
2004-08-3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근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주민 홍모씨 등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 "피고는 32억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국가는 SOFA와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구체적 수인한도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군사비행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0WECPNL(약 67dB)가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에 비례하며 배상기준은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원고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 1천8백78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20일 충남보령군웅천읍의 공군사격장 인근주민 2천3백18명이 "헬기 등의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도 "피고는 7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 2천3백1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5만6천원에서 3백80만원씩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은 군산미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군산시옥서면선연리와 옥봉리에 거주하던 중 재작년5월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난청,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군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군산
미공군기지
수인한도
국가배상법
김백기 기자
2004-01-27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94년 추락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지난 94년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의 유족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특히 그동안 제조물 책임의 인정과 관련, 적지 않은 관심을 끌어와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조 전 총장의 자녀 등 유족 11명이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제조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이 헬기를 국가에 판매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33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헬기는 현재 갖추고 있는 정도의 장치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 보여지므로 피토트 히트 자동작동장치 등 6개의 장치가 채택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02년7월1일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 대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헬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한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란 모두 제조자의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외에 별도로 행위적 측면에서의 과실책임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4년3월 조근해 공군참모총장 부부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이륙 14분만에 추락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고 당시 언론엔 UH-60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미국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돼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공군참모총장
조근해
헬기추락
블랙호크
설계결함
정성윤 기자
2003-09-09
소비자·제조물
94년 공군참모총장 탑승 헬기 추락사고는 조종사 과실
94년 공군참모총장이 탄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유족들이 헬기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17일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의 자녀 등 11명이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제조회사인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코포레이션과 이 헬기를 국가에 판매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6019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통상 어떤 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제조업자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면서도 "위 헬기가 유나이티드에 의해 제조되기는 했어도 그 운항은 조종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 사고는 조종사들의 헬기조종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헬기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아 헬기의 추락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추락원인을 밝히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단지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근해 공군참모총장과 부인 조인화씨 등은 94년3월 공사졸업식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이륙 14분만에 추락,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했고 언론에서는 일제히 미제UH60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이 판명돼 미국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라고 주장했었다.
조근해공군참모총장
헬기추락사고
조종사과실
제조물하자입증책임
블랙호크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코포레이션
박신애 기자
2002-01-22
군사·병역
산재·연금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원이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아닌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차원으로 보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버거씨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한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 후 발병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의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4월9일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이 결정됐다.(01-2372) 이처럼 종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많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 김창석 계장은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고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약 3백50건의 유공자인정청구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청구소송이 98년 7건, 99년 18건에서 2000년 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28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만기전역한 경우 등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경우라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구타로 인한 정신병이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군복무로 인해 야뇨증,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주모씨(4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2000구29772)에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주씨가 군입대 3개월후부터 심한 우울증등 정신과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4132)에서 "원고는 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고 고문관이라 불리며 고참병들로부터 자주 기합과 얼차려를 받았고 기합받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끝으로 전역, 개업한 황병희 변호사(41)는 "영내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의무감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체크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미약해 체념하고 넘어갔다가 제대 후 뒤늦게 유공자신청을 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황변호사는 "유공자여부의 판별을 군대 의무감실에서 먼저 '공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병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보고있다"며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입대1년 미만에 구타나 기합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정범위
국가유공자
군대축구부상
군대가혹행위정신병
훈련중동상
박신애 기자
2001-07-06
형사일반
미성년인 여성 성폭행도 친고죄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역시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당시 친고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빚어져왔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계의 법개정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군 모부대 이모(26) 중사에 대한 상고심(☞2001도1391)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1항,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 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1항 및 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군 모부대 장비정비 하사관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모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박모양(16)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 고등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성폭행
친고죄
고소취소
청소년성폭행친고죄
정성윤 기자
2001-05-18
노동·근로
산재·연금
근로자 자살에 업무상 재해 판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공군조종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유공자법이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9년7월22일 선고 ☞99두3331)고 했고 진폐증환자가 자살한 경우 진폐증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정신착란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대법원 93년10월12일선고 93누9408, 대법원 93년12월14일선고 ☞93누9392)라고 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3일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때문이었다며 이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두915)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오씨(39)는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만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다 미국지사근무가 좌절되자 무력감에 빠진데다 미국회사와의 투자협상결렬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주된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 오씨는 98년 미국지사근무를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전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미국지사파견계획이 무산되고 미국회사와의 합작투자협상이 결렬되자 우울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근로자자살
자살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재해
자해행위
자살의업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1-04-17
국가배상
행정사건
국립묘지 안장 30년간 몰라 유공자 대우 못 받아
훈련을 받다 숨진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수십년간 유족보상금을 못받는가 하면, 군복무 중 얻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공군 조종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됐는데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구에 사는 박모 여인(68)은 자신의 남편 강모씨가 56년 산악훈련을 받다 사망한 후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30여년간을 보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국가가 강씨의 사망사실과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진작에 알려줬어야 함에도 박씨가 98년7월경 육군본부에 민원을 낼 때까지 '내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10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강씨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됐다"며 "재산상 손해 2천9백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00다45426) 한편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다 96년5월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모씨는 4년간에 걸친 힘겨운 소송 끝에 지난해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99누7601). 김씨의 처 강모씨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신의 남편을 국립묘지에 뭍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는 이번에도 거절, 강씨에게 또한번 상처를 남겼다.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까지 안장해 준다면 명예롭게 제대한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는 애국애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는 9일 강씨가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01-2372)
국립묘지안장
자살군인국립묘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통지의무해태
유족보상금
최성영 기자
2001-04-17
국가배상
군사·병역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국가배상 인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11일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전만규씨(45)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단55916)에서 미공군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 "전씨등에게 9백만원∼1천만원씩 모두 1억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군의 전투기 사격훈련이 계속돼 반미감정 악화로까지 번졌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격장 철거운동'과 국가배상을 신청해 놓은 2천1백60명의 다른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도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자료 등에 의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주민들이 발생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 고혈압, 스트레스, 불안감 등 각종 신체·정신적 피해와 TV 시청, 자녀교욱 등에 대한 생활방해 피해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각종 피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국가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미국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액의 75%, 공동책임인 경우 50%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매향리사격장
사격장소음피해
미군전투기사격훈련
한미행정협정
환경권
홍성규 기자
2001-04-13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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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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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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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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