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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받고서 현금지급확인서 작성했어도 원청업체 파산시 공사대금 청구가능
어음을 받고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준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파산한 경우 발주자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산업은 지난 2005년 경산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B건설에 도급했다. 도급계약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B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지급시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B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C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부도처리됐고, A산업은 현금지급을 안했다는 이유로 2006년7월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B건설이 2007년12월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자 C건설은 A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산업은 지급을 거절했고 C건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청업체 C건설이 발주자인 A산업을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소송(☞2008나24151)에서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4억여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건설은 '기성금지급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서도 "원청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건설은 A산업과 B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음에도 B건설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다"며 "C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A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금지급확인서
원청업체
공사대금
하청업체
도급계약
이환춘 기자
2009-08-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상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변호사의 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100조1·4항 등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등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단순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인지 아니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담당했던 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757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정리회사인 A사가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하고 변호사개업 후 A사를 대리해 B사가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대리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징계위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징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및 취소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결정에 대한 사후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무부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결정을 할 경우에는 징계혐의자가 변협이 아닌 법무부의 징계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제100조4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규정으로 인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심리도중 김 변호사에게 피고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바꾸고, 청구취지를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 경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판사 재직시 (정리회사의)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했을 경우 (변호사개업 후) 그 계약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도 지난달 25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을 감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은 H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8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0조2항에 의하면 법무부가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4항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의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가 채택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행정소송
필요적전치주의
엄자현 기자
2008-1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골프장 건설중 부도… 채무변제로 회원권 발행“정상적 모집절차 어겨 무효”
골프클럽 공사도중 부도가 나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부도 전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해준 것은 정상적인 모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5)씨가 센추리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등 청구소송(2007나99769)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동신레저와 피고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신레저가 부도 직전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은 정식의 입회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변제방법의 하나였다”며 “추후 회원권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그 입회금을 취득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신레저가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 등을 대신해 채권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발행받은 회원권은 수량과 내용대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클럽의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의사에서 회원권을 발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신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클럽
골프장
건설중부도
영업양수
채무변제
회원권발행
센추리개발
동신레저
박수연 기자
2008-07-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사때 처리한 정리회사 관련소송, 변호사 개업후 대리했다면 징계 정당
판사로 재직할 때 정리회사인 A회사가 B회사와 하도급계약 하는 것을 허가한 후 변호사개업 후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했다면 대한변협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판사재직시 담당한 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던 김모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74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가한 하도급계약이 감액계약에 의해 공사계약금액이 감액되긴 했으나 그외 다른 사항은 당초 계약에 준하기로 돼 있어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소멸됐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판사로서 재직당시 허가한 하도급계약은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사건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공정한 재판업무수행 등 공익적 요소와 변호사로서의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사익적 요소를 고려해 재직시 맡은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변호사 직무수행은 제한되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범위를 판사로서 회사정리사건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무한히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88년 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 및 민사50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A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사건을 담당했다. 그 당시 A회사가 B회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고 그 후 변호사로 나와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했다. 이에 B회사는 재직시 관련사건을 담당한 것이라고 대한변협에 진정을 냈고, 대현변협은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변호사징계
징계처분취소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김소영 기자
2008-02-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다42877(본소), 4288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타) 상고기각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해당 공사업자 등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69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나) 파기환송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소극)◇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갑이 여러 날에 걸쳐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 및 갑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범죄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갑이 공모한 계략에 의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2007도6519 주택법위반 (타) 상고기각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끝>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주택법
합격거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7-11-01
민사일반
단순 채무부담행위… 총유물 관리·처분 해당안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해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보증을 했더라도 그 대표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비법인사단은 정관 규정을 위반한 대표자의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책임 부담이 확대된 반면 보증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은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9일 원모(61)씨가 서울 동대문구 S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007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275조와 276조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해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보증계약에 관해 조합규약에서 정한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보증의 상대방이 조합장의 대표권제한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보증이 무효로 되고, 그 악의 및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 견해와 달리 단순히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도 총유물의 관리·처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다56256판결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보증계약의 체결이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임원회의 결의를 거지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만큼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비법인사단
민법
금전채무
채무부담행위
재건축조합
총유물
정성윤 기자
2007-04-23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서울서부지법,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안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채무초과
무자력
장정화 기자
2006-09-18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언론의자유
재단법인
하도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행사방해죄
유사수신행위
경합범
공정거래
사실상소유자
2006-03-27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직원실수 가압류결정효력상실, 국가서 배상책임 없다
법원 직원이 실수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8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3038)에서 5천9백여만원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며 "집행법원의 잘못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곤란해 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론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인 원고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이후 채무자의 재산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방치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며 "원심은 이같은 원고의 잘못 등을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4월 전문건설업체인 G사에 2억5천8백여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자 G사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던 D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신청과 공무원의 실수로 D사에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가압류 효력이 상실돼 공사대금 5천9백여만원이 그대로 G사에 지급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 2심에서 "국가는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채권가압류결정
제3채무자
정본송달
효력상실
공사대금
홍성규 기자
2003-04-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회사정리결정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행사
최장기미제
연합주택조합
쌍문동
한양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9-0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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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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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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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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